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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공단 개인건강정보가 동네북이냐""건강보험 정보가 동네 북인가"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보험사기 조사 목적을 비롯한 여타 유형의 건강보험 정보 제공에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정 이사장은 6일 ‘국민건강보험 개인정보 보호와 법률의 역할’을 다룬 금요조찬세미나에서 “개인질병정보를 비롯한 건강보험 개인정보는 수사를 위한 영장주의보다도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특히 “타 법령에 의한 행정 효율화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정보가 마구 제공되는 일이 만연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개인정보가 천지 사방에 널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공기관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타 법률과 상충하기 때문에 타 법령에 근거한 정보 제공 요구에 맞서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자료 제공에 있어서 여타 기관뿐만이 아니라 국회와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고민”이라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해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 상충 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공단에서 나간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책임 등을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할 정도”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금융위 정보 열람 논란과 관련 “보험사 운영관리에 관한 문제라면 모를까 금융감독위원회가 (보험사기 방지를 목적으로) 개인 질병정보를 조사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제공 불가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쌀 직불금 문제로 파행을 거듭한 지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 의원들의 명단 제출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눈길을 끌었었다.2009-03-06 10:48:09허현아 -
"산재·자동차 등 11개보험 심평원서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확대해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11종 보험의 요양급여를 통합해 심사평가하는 '의료심사평가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지난 17대 국회에 이어 다시 추진된다. 기존 건강보험 등에 대한 심사평가를 고유업무로 갖고 있던 심평원이 요양급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 기관으로 변화하는 내용으로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열린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수가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서울대 김진현 교수는 발제를 맡아 의료심사평가원 신설 등 요양급여 심사체계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심평원은 김 교수의 주제발표를 '권익위의 개선안'으로 표현하고 있고, 지난 17대의 법안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권익위가 심사일원화에 대한 방향을 일정 부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교수는 심사업무 일원화 체계의 구축 모델로 ▲의료심사평가원 확대 신설(1안) ▲산재·자동차 보험 위탁(2안) ▲산재·자동자보험 자율 위탁(3안) ▲개인의보 자율 심사(4안) 등 4개 안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의료심사평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1안은 심평원의 전문성에 기초해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통합 심사·평가·조사하는 의료심사평가원 설립을 내용으로 하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이에 따르면 의료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의료급여, 산재, 자동차, 보훈,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공무원, 사학, 군인, 외국인 및 노숙자, 응급대불 보험을 모두 고유업무로 두게 된다. 김 교수는 "1안대로면 가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심사와 의료서비스의 질평가 및 보건의료통계 구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2안으로 제시된 것은 기존 심평원 체제를 그대로 두고, 산재·자동차·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의 심사평가 등의 업무를 심평원이 위탁받는 것이다. 전문성과 효율성 및 비용효과성이 장점으로, 심사건수 예측 곤란 탓에 안정적인 조직운영이 곤란하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힌다. 공보험과 사보험을 나눠 고려해 산재·자동차 자율 심사가 핵심인 3안이 도출됐다. 2안 가운데 산재, 공무원 등은 심평원이 위탁 심사를 맡지만, 자동차·실손형 개인의료보험 등은 심평원과 개별 보험사간 자율적으로 심사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개별 보험사의 위탁업무에 대한 심사건수 예측 곤란이라는 단점은 2안과 동일하고, 청구방법과 절차 등이 각각 달라 행정낭비가 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됐다. 마지막으로 4안은 공보험은 3안과 동일하나, 생보·손보사들이 공동으로 요양급여 심사조직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이다. 김 교수는 "민간기관이 개인질병정보 등을 통합관리함에 따라 국민의 반대가 예상되고, 시행한다 해도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10월 장복심 전 의원은 심사일원화를 내용으로 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 이전인 2005년 3월 장복심 전 의원 외 3명의 국회의원이 주관한 '국민의료비심사 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산재보험 가입자들의 공청회장에서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한 바 있다.2009-03-05 11:21:07박철민 -
"고의적인 범죄행위 일때만 급여제한 해야"의사단체가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인의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하고 의료인에 대한 구상권을 남발하고 있는 데 대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를 삭제하고 '고의의 범죄행위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때'만 급여제한 사유로 규정해 보험 급여 제한범위를 축소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의협은 "공단이 현행 건강보험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적용해 고의나 중과실이 전혀 없는 요양기관의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의료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물리치료를 받다가 화상을 입은 환자가 3차 병원으로 전원돼 치료를 받은 비용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을 때 공단이 구상권 조항을 근거로 그 원인을 제공한 해당 1차 병원에 대해 급여비용 전체를 환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 전철수 부회장은 "사회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체계에서는 고의에 기인한 행위가 아닌 한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가급적 급여혜택을 넓혀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오히려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2009-03-05 10:51: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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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고지혈증·당뇨약 과다처방 집중관리노인성 복합질환으로 약품비 증가가 급격한 고혈압·고지혈증·당뇨치료제 오남용 규제가 강화된다.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과다처방을 억제할 경우 외래약품비의 30% 가량을 아낄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중장기 질 향상 촉진 주요 전략’에 만성노인성질환 약제비 관리 계획을 반영했다. 이를 위해 올해 고혈압치료제 예비평가를 실시, 만성노인성질환 약제관리 기반 구축한 뒤 고지혈증치료제, 당뇨치료제 평가를 순차 추진할 계획이다.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이들 의약품의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 고가약 처방비중 등을 분기별로 평가함으로써, 노인성 만성질환 외래약품비 30%(2조1000억원)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심평원은 이를 통해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관련 질환 진료비 발생도 각각 8300억원, 6900억원 가량 동반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심평원은 "복합상병으로 약품비 증가가 크고 급격한 노인들의 약제사용을 적정화해 국가 관심질환 관리에 기여한다는 취지"라며 "의료기관의 의약품 적정사용 지원과 처방의 질 향상을 위해 가이드라인 등 정보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9-03-05 06:59:32허현아 -
"표준코드 웹서비스…공급보고 오류 방지"의약품 공급보고 오류 방지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코드 마스터 웹서비스가 조만간 도입된다. 또 제약·도매 업체들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업체 실무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는 지난달 24일과 25일 제약·도매업체 및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상 간담회를 개최, 협조방안을 강구했다. 정보센터는 먼저 의약품 공급내역 접수 오류 유형을 안내하고 정보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오류 점검 기준을 설명했다. 공급일자, 표준코드가 일치하지 않거나 구입사업자등록번호, 공급내역 중복입력 등이 발생할 경우 보고 오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정보센터는 이에따라 표준코드 마스터 웹서비스를 제공계획을 설명한 데 이어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실무협의회를 운영, 정보화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업체에서는 ▲표준코드와 보험코드 매칭을 통한 기존 코드 이력확인 체계 ▲공급내역보고 사전 검증프로그램 등 불편사항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 공급내역자료의 정확한 제출과 유통시장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공동연구와 상호협력이 관건”이라고 말했다.2009-03-04 19:01:56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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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병원 가감지급 인센티브 연내 지급처방행태가 우수한 종합전문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인센티브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지급된다. 또 올해 노인성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치료제 예비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본평가에 착수한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 가감지급 인센티브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이르면 연내 1등급(우수) 요양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 기반 조성 과제로 고혈압치료제를 선정, 이르면 내년부터 본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처방행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혹은 감산하는 가감지급 시범사업의 일환. 심평원은 앞서 항생제, 주사제 등 처방건당 약품목수를 공개한 데 이어 고가약 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등을 평가해 왔다. 따라서 고혈압치료제가 평가대상에 포함될 경우 의료기관 처방률 공개도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심평원 관계자는 “고혈압치료제 예비평가는 노인성 만성질환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평가지표 및 공개 여부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향후 중앙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올해 신규 평가 항목으로 ▲혈액투석(5월) ▲의료급여 정신과 병의원 기획평가(7월) ▲요양병원 입원급여 평가(2008년 계속사업)를 선정했다. 이와함께 ▲고가약 비중 ▲투약일당 약품비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 3개 평가항목의 방향을 수정하고, 그간 진행해온 항생제·주사제·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등 13개 항목의 계속사업으로 진행한다.2009-03-04 16:21:53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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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4단체, 진료비 심사일원화 강력 반발의사협회 등 의료 4단체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산재보험, 자동차보험의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협, 병협, 한의협, 치과의사회 등 의료 4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내일(4일)로 예정된 진료비 심사 및 수가 일원화 공청회 강행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공적 보험과 사보험이 각각 고유의 영역에서 제 기능을 다하도록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모든 보험을 동일시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자동차보험을 비롯한 다른 보험의 심사업무를 하나의 기구로 통합한다고 해 과연 가짜환자와 입원율이 감소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덧붙여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한 기대 하나로 성격이 다른 각각의 보험에 대한 심사체계를 일원화시킨다면 그 혼란과 부작용으로 우리나라 의료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심사평가체계의 통합은 보험유형별 입법취지에 반하고 의료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신년 국정연설에서도 밝힌 바 있는 의료 관광 교육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일환인 의료산업 활성화 방안'에도 전혀 엇나가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한편 권익위는 동일한 진료, 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15배나 나는 등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2009-03-03 16:14: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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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비급여 비용 천차만별…제도개선 임박병의원 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문제점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동일한 진료, 병실에도 보험종류에 따라 진료비 차이가 15배나 나는 등 불합리한 진료비 심사제도도 도마위에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권익위 청렴교육관에서 '요양급여 심사 및 진료비용 합리성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07년)과 근로복지공단('07년), 보험개발원('06년)의 진료비 내역 실태조사 결과 뇌진탕 환자의 1인당 평균진료비는 건강보험이 71만원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14.82배인 1045만원이었다. 또한 뇌진탕환자의 평균 입원일수는 건강보험이 8일이지만 산재보험은 14배인 112일로 조사됐다. 경추염좌 입원환자의 평균입원율은 건강보험은 환자 중 0.9%인데 비해, 산재보험은 71.6배인 64.5%, 자동차보험은 84.3배인 75.9%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진료비, 입원일수 및 입원율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건강보험의 경우 본인부담이 있어 필요할 때만 병원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지만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데다 보험종류별로 '진료수가 가산율'과 '입원료 체감률'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직장인 A와 의료급여 대상자 B는 아파트 계단에서, 공장 근로자 C는 공장 계단에서, D는 교통사고로 다리가 부러지는 '같은 정도'의 부상을 당해 E대학병원에서 동일한 진료를 받아도 건보환자인 A는 100만원, 의료급여 환자 B는 94만원, 산재환자인 C와 자동차사고환자인 D는 112만원의 진료비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비급여 항목 비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권익위가 서울시 자료를 인용한 데이터를 보면 도봉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사망진단서 15만원~1만원, 성동구 소재 요양기관별로 상해진단서 30만원~5만원, 영등포구 소재 치과 병의원별로 임플란트 치아 1개 당 550만원~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등 비급여 항목의 수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관계자는 "조사결과 문제점이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험재정 낭비를 방지하는 동시에 보험료를 내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진료비 심사 및 수가체계 제도 개선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4일 열리는 공청회에는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가 '요양급여 심사, 조사 및 사후관리'에 대해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이용재 교수가 '요양급여 진료수가 합리화' 방안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2009-03-03 12:01: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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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지역·요양기관 종별 매출 가장 궁금"국내제약사보다 외자제약사가 의약품 유통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가운데, 제약사들은 자사제품의 지역·요양기관종별 사용분포를 가장 궁금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의약품 유통정보 제공현황(2008년)에 따르면 지금까지 58곳(제약사 57곳, 대학원 연구생 1건)이 184회(2007년도 접수·이월 1건 포함)에 걸쳐 의약산업 관련 통계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 관련 정보는 총 577개 품목이 신청, 접수돼 544품목(94%)이 제공 처리 됐다. 이중 16품목(3%)에 관한 정보요청은 타사제품 사용정보 등 영업 기밀에 해당돼 제공되지 않았으며, 17품목(3%)은 취하됐다. 제약사별로는 다국적제약사(59%, 330품목)의 정보 활용도가 국내제약사(41%, 231품목)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제약사 요청 정보는 ▲자사제품의 지역별 요양기관종별 사용현황(335품목, 61%)과 ▲약리기전별 지역별 사용현황 등 8개 유형(209품목, 3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평원이 의약품유통정보를 신청·제공받은 57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업체(52곳)들은 유통정보를 주로 시장분석(75%), 영업관리(65%)에 활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유천 의약품정보센터장은 “향후에도 수집된 정보를 의약산업의 과학적인 시장분석과 경영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통계를 확대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9-03-03 09:35:43허현아 -
분실 의약품 재처방 땐 약값 전액 본인부담환자가 부주의로 약을 분실해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은 경우 보험적용을 다시 받을 수 없다. 또 진료의사가 전화로 검사결과 등을 안내하는 것은 진찰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 요양기관이 자주 묻는 청구 유의사항을 사내정보지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3월호)'에 정리해 실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환자가 먹던 약을 잃어버려 같은 약을 다시 처방받은 경우 분실 책임이 환자 본인에게 있는 만큼, 약값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환자가 아닌 환자 가족이 내원하거나 진료의사가 전화상담을 실시한 경우도 진찰료 산정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진찰료는 환자자 또는 가족이 내원해 진찰을 받는 경우에만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되며, 진료담당의사가 전화로 검사결과 등을 안내한 때는 진찰료를 청구할 수 없다. 환자 가족이 환자 대신 내원해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하고 약제 또는 처방전을 수령·발급받은 때는 재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면 된다.2009-03-02 19:47:5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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