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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PC등록제 도입…개인정보 유출 차단제3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를 무단 조회·유출할 수 없도록 요양기관 자격조회 접속 현황을 관리·통제하는 PC 인증 시스템이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앞서 요양기관 또는 건보공단 직원 등이 가입자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대부업체로 빼돌리는 등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의 업무용 PC 및 이용자 인증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차단하는 ‘인터넷 자격정보 접속위치제어시스템’을 계획, 현재 업체 입찰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기관 업무용 PC의 IP를 수집, IP 범위를 벗어난 접속이나 대량조회 등을 상시 관리하고 유출 의심사례 발생시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접속 인가자가 아닌 제3자가 업무용 PC ID와 비밀번호를 도용, 데이터에 접근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조치로는 업무용 PC 접속시 이용자 인증절차를 마련하고, 각 PC의 접속 이력을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공단은 이같은 기술적 요건 등을 골자로 ▲사업자 선정(~2월) ▲시스템 개발 및 시험(~4월) 수순을 밟아 5월부터 정보 보안이 취약한 요양기관에 우선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단계별 도입 일정은 약국 2만1000곳(1차), 한의원 5만2000(2차), 병원급 이상 보건기관 5800곳(3차) 순으로 예정돼 있으며, 전국 8만여 요양기관(10만여대 업무용 PC)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공단측은 “공인인증서 도용에 따른 자료 유출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인터넷 개인정보 조회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고 공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추진배경을 밝혔다.2009-02-18 12:29:44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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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EDI 시험점검 폐지…30일 단축요양급여비용 전산청구 시험 절차가 없어짐에 따라 청구기간이 30여일 단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요양급여비용 EDI(디스켓 포함) 청구 관련 고시가 9일 개정됨에 따라 시험점검 절차를 폐지, 즉시청구가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전산청구 신청 기관은 앞서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제출 후 청구내용 오류 등 문제점을 사전점검 받는 절차로 30여일을 기다려야 했다. 또 ▲요양기관을 신규개설 ▲요양기관 종별변경 때도 시험 점검을 적용했으며, 청구소프트웨어 인증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만 시험점검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심평원은 “전산업무 시험점검업무 폐지로 EDI청구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9-02-18 12:11:11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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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급여가능성만, 최종 판단은 공단에"신약 가격결정 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다양한 보완장치들이 잇따라 마련되고 있다. 심평원은 사전상담제를 통해 서류미비로 인한 절차지연을 최소화하고, 급평위 평가결과 중 일부내용도 공개한다.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들이다. 공단 또한 사전상담제를 도입해 약가협상 절차와 준비사항을 제약사에게 안내해 준다. 협상결렬시 등재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불합리성을 없애기 위해 재협상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업무중복을 줄이고 신약 등재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자료공유와 의사소통이 비교적 확대되는 등 심평원과 공단간의 긴밀성도 나아졌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리세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의사결정 범위 재조정=제약계는 급여결정·가격협상 일원화를 시종일관 외친다. 등재절차의 연속성과 중복업부를 줄여 결과적으로 등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심평원이든 공단이든 한쪽으로 업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은 “지난 2년 동안의 경험은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평가, 재정영향 분석 등을 감안해 급여여부 또는 가격을 결정하는 일을 한 곳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고 주장했다. 이 임원은 “대신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자료에 대한 검토는 별도의 기구를 통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평가에 대한 검토는 외부에 맡기더라도 급여판정과 약가결정은 한 곳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시스템 ‘리세팅’은 제약업계 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정형근 이사장은 최근 약가결정 구조에 있어서 보험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시스템 개선에 적극적인 관심을 거듭 표명해왔다. 공단 보험급여실 김경삼 실장은 “보험원리대로라면 보험약가에 대한 의사결정은 보험자인 공단의 역할로 봐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제약업계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불합리한 절차와 중복업무는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단의 '리세팅' 전략은 두 가지 방안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제약사들의 주장처럼 약가결정권 전체를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 일원화하자는 방안이다. 물론 공단으로의 이관이 솔직한 속내일 것이다. 이는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리세팅'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논의과정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장기적인 과제로 넘길 문제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급평위와 약가협상팀의 업무범위를 재조정하는 부분이다. 급평위가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해 신약에 매긴 ‘유용성 등급’과 경제성평가 자료를 넘겨주면, 이를 근거로 공단이 가격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식이다. 여기에는 가격논의에 대한 급평위의 개입을 일체 차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여있다. 공단 관계자는 “급평위와 공단의 업무분장을 이렇게 나눌 경우 급여등재 기간이 현재보다 축소되고 건강보험 원리실현에도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선진국들이 임상적 유용성이나 경제성평가, 가격결정을 하나의 기관에서 검토하고 결정한다는 점을 감안한 주장이다. 기관이 분리된 국가에서도 1차 기관은 의견을 제출하고, 2차 기관이 이를 참고해 가격과 급여등재를 최종 결정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프랑스가 대표적인 케이스. 1차기관인 CT는 임상적 유용성을 등급으로 평가해 상환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2차 기관에 제출한다. 2차기관인 CEPS는 이를 받아 비용효과성, 대체약제의 가격, 예상판매량, 외국약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급여여부와 상환등급을 정한다. 급평위 위원들은 그러나 현재의 이원화된 틀을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견을 나타냈다. 한 급평위원은 “영국 NICE의 의사결정 구조를 참고해 급평위 내에서 평가(어프레이절)와 판단(어세스먼트)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 경제성평가 등은 대학이나 외부기관에 검토를 맡기고, 급평위는 이를 근거로 급여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약가협상과 최종 등재가격 결정은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른 위원은 “급평위 내에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경제성을 판단하는 각각의 소위원회를 두고, 검토결과를 근거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위원은 “과거 전문위원회처럼 공단과 제약사까지 참여를 보장해 급여판정과 가격결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심평원과 공단 실무진이 공동으로 위원회 실무를 맡으면 될 것”이라는 방안도 내놨다. 심평원 이동범 이사는 이와 관련 “1기 급평위 운영실적을 평가한 뒤 2기부터는 전문 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면서 “임상적 유용성과 가격·경제성을 평가하는 두 개 소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공개 범위=약가 결정구조에 있어서 투명성은 제도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리 없다. 급평위 한 위원은 자료공개 범위를 지금보다 한층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체 내용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소신발언이 제한될 소지가 있어 올바르지 않지만, 투명성과 팽팽한 견제의 끈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개범위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공단 협상과정에서 활용되는 자료는 더 심하다. 심평원은 공단에 급여결정 및 경제성평가 결과를 제공하지만 이조차 전체 자료가 아니라는 것. 통상 풀데이터는 복지부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제공받지만, 그래도 공단은 나은 편이다. 협상 당사자인 제약사는 심평원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만 테이블에 놓고 전쟁을 치러야 한다. 정보가 많은 쪽이 이기는 싸움이라고 한다면 제약사는 백전백패다. 그렇치 않아도 상대적 약자인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정부 측 관계자도 이 점에 공감했다. 그는 “심평원이 급평위 평가자료 전체 데이터를 최소한 협상당사자인 공단과 해당 제약사에는 제공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지적했다. ◇기타 의견들=급평위 위원들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는 시간도 태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 급평위 위원은 "현재의 가격 결정구조와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위원들이 충분히 리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5시간 이상씩 진행되는 마라톤 회의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위원은 "대개 3시간이 지나면 넉 다운이 된다. 위원들도 사람인지라 집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때문에 소위원회나 심평원 실무검토에서 논란의 소지가 없는 안건들은 처리하고 중요안건만을 전체 회의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론도 나왔다. 이밖에 급평위 위원들이 노력과 시간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 보상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급평위 위원이라는 신분자체가 명예로운 자리가 될 수 있고 또한 명예직으로서 만족감도 있겠지만, 현재의 실비수준에서 위원들에게 많은 시간적 부담을 감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2009-02-18 06:59:27최은택 -
흉부외과 100%-외과 30% 수가인상 유력전공의 지원 기피가 심한 흉부외과와 외과의 보험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조정 방안을 논의, 복지부 원안대로 각각 100%, 30% 인상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전공의 지원 기피 진료과에 대한 별도 수가 조정은 없다는 점과 상대가치 고평가 부문의 낭비요인도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7일 제도개선소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를 각각 100%, 30%씩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흉부외과 수가 조정에 연간 486억원, 외과 수가 조정에 연간 433억원 등 총 91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지난달 건정심에도 상정됐으나 여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의 연쇄적인 수가인상 요구 가능성, 상대가치 전반에 대한 분석 미비 등을 우려한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들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었다. 따라서 17일 제도개선소위원회서는 연쇄적인 수가인상 요구나 개별적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 중립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내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 관계자는 “재정 중립이라는 현실 하에서 수가가 인상되는 만큼, 고평가된 상대가치 영역을 재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식대, 검사료 부문의 순차적인 절감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오는 27일 건정심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2009-02-18 06:26:07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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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민영화···촛불···낙하산으로 '점철'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무관심’ ‘민영화’ ‘촛불저항’ ‘낙하산’ 인사로 점철되는 혼란과 반발의 역사였다는 혹평이 나왔다. 한마디로 MB정부의 집권 1년차 보건정책은 낙제점이라는 주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17일 ‘MB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1주년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소장은 먼저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의 특징은 무관심 그 자체였다”면서 “보건의료 효율화나 국민건강권 보장 같은 보건분야 국정목표는 찾아 볼 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다만 MB정부가 인수위시절부터 애착을 보인 것은 병원에 자본의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하는 보건의료서비스 시장화 전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런 시장화 전략은 국회에 발의된 의료채권법, 제주도 내 영리병원 도입을 모색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 병원경영지원회사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의료민영화 정책은 ‘촛불’로 상징되는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쳐 뒷걸음질 칠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것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또는 완화’ 내용. 김 소장은 “영화 식코를 통해 의료민영화의 실상을 들여다 본 국민들은 불이 붙었고 이 것이 촛불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불길은 제주도로도 이어져 국내 병원의 영리화를 부결시킨 주민여론조사 결과의 토대가 됐다는 것. 네티즌들의 반발은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개인질병정보 활용안을 제외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고 김 박사는 설명했다. 그는 한편, MB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 전략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축소와 지난해 말 있었던 보험료 및 수가결정에 그대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제약협회의 경제위기 논리에 정부가 목록정비 사업을 대폭 축소하는 분위기가 올해 들어 본격화되고 있다는 지적. 또한 수가와 보험료 결정은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반영해 보험료를 동결시킴으로써 사용자부담을 줄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여느 정부와 마찬가지로 MB정부도 낙하산 인사를 통해 전리품처럼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장을 갈아치웠다는 지적도 내놨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운영위원회에 이른바 뉴라이트계열 ‘우파’ 인사들을 배치시키는 등 물갈이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다고 김 박사는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1년차 MB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은 낙제수준이고, 이미 국민들의 촛불로 인해 낙제점을 받았다”면서 “이를 면하려면 부자감세, 토건사업을 멈추고 그 재정을 공공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사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2009-02-18 06:25: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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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연구용역 수행자 급평위서 배제해야"정부가 제약사들을 봐주기 위해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 연기하려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새로 구성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 2기 위원에 제약사의 연구용역을 수행한 바 있는 인사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약제비 적정화의 핵심 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축소, 연기하려 한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약가거품을 전가하는 정책이 변하지 않는다면 10조원 약제비 거품 빼기 운동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작년 시범평가가 완료된 편두통과 고지혈증 2개 약효군(295개 품목)으로 700억원 이상, 올해 평가 예정인 고혈압약 6개 약효군 3748개 품목의 약가절감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데도 복지부가 제약사 요구로 이를 축소·연기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사보노조는 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이 의약계에 집중된 점도 약제비 적정화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관련 “위원회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약제비 적정화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어렵다”며 “가입자단체와 공단에 위원 추천권을 주고, 1기 급여평가위원의 제약사 연구용역참가 여부를 밝혀, 2기 위원 임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2008년 3분기 이미 7조6000억원에 이른 약제비 지출 통계를 인용, “지난해 약제비는 이미 10조원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 된다”고 추산했다.2009-02-17 16:56:18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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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건강정보사이트 '쥬니어건강iN' 오픈청소년을 위한 필수 건강정보를 담은 '쥬니어 건강iN(http//jr.nhic.or.kr)' 사이트가 19일 오픈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취약한 청소년 건강실태를 감안, 청소년기 생활습관 개선 위한 정보 제공 사이트를 개발, 1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쥬니어 건강iN' 사이트는 질병·흡연·영양·치아건강·정신건강·자가진단프로그램·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만화·플래시·동영상·퀴즈 형태로 제공, 청소년의 기호에 맞춘 것이 특징이다. 공단은 “올해부터 학교 보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이 개정과 연계해 질병의 치료와 예방, 흡연ㆍ음주의 예방, 성교육 등에 대한 건강정보를 학교 보건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며 활용을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실시한 2007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과도한 학습과 경쟁으로 스트레스가 높고 비만이 증가하는 등 건강 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2009-02-17 12:36:19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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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일 의료급여 자격조회 일시 중단주말인 21일과 22일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급여 자격조회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전기설비 법정 점검에 따른 본부 사옥 정전으로 21일 오후 9시부터 22일 오후 10시까지 공단 홈페이지 운영과 인터넷 자격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다고 17일 밝혔다. 공단은 정전 기간중 의료급여 자격조회 업무 일시 중단에 대비해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서울지역 본부에 임시 상담전화 20대(02-2126-8600)와 상담인원을 배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이와함께 민원업무의 혼선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17일부터 22일 오후 8시까지 공단 대표전화(1577-1000), 홈페이지(www.nhic.or.kr)를 통해 서비 중단 배경을 집중 홍보한다고 덧붙였다.2009-02-17 10:54:40허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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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치 "국회추진 임플란트 급여화 시기상조"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국회가 추진 중인 임프란트 급여화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건치는 16일 박상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치는 "임플란트 치료가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탁월한 치료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체가능한 치료법이 존재하고 재정에 대한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기초적인 통계자료마저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임플란트의 급여화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건치는 노인 틀니 급여화의 대해서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치는 "노인 틀니 급여화는 국민들의 요구도가 매우 높음 항목임에도 재정적 부담이라는 이유로 매번 좌절된 바 있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들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건치는 "틀니는 고가의 치료이기에 때문에 보험이 되더라도 차상위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며 "이에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의 계층에게는 보험료율에 따라 급여율을 다르게 하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무료노인틀니보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2009-02-16 18:07:4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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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 환수법, 2월 국회통과 가능성 희박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이 2월 국회 통과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국회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의원들 간의 이견에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데다가, 의료계의 주장대로 요양급여 기준을 먼저 변경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두 번 법안통과 실패하면, 안홍준 ‘정치적’ 책임 16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이하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다시 상정된다. 국회 관계자들은 법안 통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의사의 진료권 침해 등을 이유로 이미 심재철·윤석용·이정선·신상진 등의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대한 탓에 법안소위로 돌아간 것이 먼저 거론된다. 법안소위에 안건을 올리는 것은 양당 간사 합의에 따른 것이고, 한나라당 간사인 안홍준 의원이 법안소위 위원장인 만큼 법안 통과 실패의 책임도 가장 크다는 지적이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의 대폭 수정 없이 상임위에 다시 올렸다가 또 한번 법안 통과에 실패하면 간사가 책임을 지고 다른 위원회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의사 출신이라는 점 외에도 간사로서의 위치가 안홍준 의원이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 통과에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약제급여기준 T/F, 23일까지 합의 내놓기 어려워 지난 12일 열린 법안소위 결과 국회는 오는 23일까지 복지부에 변경된 급여기준 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소위 결정은 약제급여기준 개선 T/F에 각계를 대표하는 사람이 다 들어있으니 23일까지 합의서라도 가져오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안소위의 결정은 국회 내에서 갈등이 불거지자 복지부에 그 책임을 돌렸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의 약제급여기준 개선 T/F는 이르면 오는 3월 늦으면 6월료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계획돼 있어, 법안소위가 열리는 23일까지 구체적 안을 마련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심평원이 자체 발굴한 개선대상 급여기준만 해도 50개 항목에 달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선 고시, 후 법안…원외처방 환수법 무력화 게다가 병협 등 의료계는 ‘선 고시, 후 법안’을 주장한 것으로 법안소위에서 전해졌다. 다시 말하자면 급여기준을 먼저 변경하고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키자는 주장이다. 의료계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새 급여기준이 고시된 뒤에는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을 통과시켜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과잉 원외처방의 범위를 대폭 줄여 환수할 행위 자체를 허위처방에 국한시키겠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병협의 의견서에 따르면 의료계의 요구안대로 약제급여기준이 개선된다면 부당청구는 의사의 ‘거짓처방’만이 해당돼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의 실효성이 사라진다는 의료계의 예상이다.2009-02-16 12:26:54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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