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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약 28품목 급여 진입·기준확대…2435억 규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달까지 약제급여목록에 새롭게 등재되거나 보험급여 기준이 확대돼 환자 접근성이 강화된 신약은 총 28품목이다. 이 중 급여기준이 확대돼 보장성 폭이 넓어진 기등재 신약은 5품목이다. 올해 신약 보장성강화로 인해 수혜를 입는 국내 환자 수는 10만7000여명에 불과하지만 우리사회가 보장의 중요도를 인식해 약제 접근성을 유연하게 확대시킨 결과라 할 수 있다. 먼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새롭게 약제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한 신약과 기등재 신약 중 급여기준(적응증, 투약기준 등)이 확대돼 보장성이 강화된 약제(대표함량 기준)는 총 28개로 집계됐다. 이달 1일자로 새로 등재된 신약은 난소암 신약 린파자정, HIV 치료제 피펠트로정과 델스트리고정이다. 제줄라캡슐은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이번에 등재 또는 급여기준이 확대된 신약의 국내 예상 환자수 또한 제각각 다양하게 분포돼 있다. 린파자정의 국내 적용 예상환자 수는 588명에 불과하지만 예상되는 연간 재정소요액은 230억원이다. 피펠트로정은 224명에게 급여가 보장되는 약제로, 연 5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델스트리고정은 적용환자 466명에게 연 27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제줄라캡슐은 새로운 기준 확대로 160명의 환자에게 66억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등재된 신약들의 예상 적용 환자 수는 품목당 많게는 4만5000명에서 적게는 90명까지 큰 편차가 있다. 이는 소수 희귀질환에 소요되는 고가약제에도 보장성을 유연하게 확대하는 정책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성숙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와 보험자는 이 같은 신약 등재와 급여기준 확대로 연간 약 2435억원의 재정을 사용해 환자 약 10만7725명에게 신약 접근성 혜택을 부여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2021-10-29 19:27:22김정주 -
임의제조 혐의 동인당 등 약제 5품목 급여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적발돼 회수조치가 내려져 급여도 중지됐던 약제 5품목이 허가 당국의 잠정제조·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급여도 다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순 임의제조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이뤄져 급여까지 중지됐었던 5개 품목을 오늘(29일)자 청구분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통해 동인당제약 등을 특별점검하고 문제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제품들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 바 있다. 이번에 급여중지가 해제된 약제는 동인당제약의 엔디현탁액(시메티콘)과 엔디현탁액(시메티콘),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총 5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통보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2021-10-29 17:30:18김정주 -
국회 암질심 공정성 논란'에 심평원 "개선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 공정성·전문성 논란 해소를 위해 이해관계 충돌 사례가 없도록 심사위원 제척사유 등 운영규정을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일 종료된 올해 국정감사에서 암질심 항맘제 급여적정성(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할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국회 지적이 불거진데 따른 후속조치다. 28일 심평원은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에 암질심 공정성 논란 관련 이같은 내용의 후속 대책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정숙 의원은 사실상 심평원이 특정 의약품 경평 심사에 경쟁약 임상 책임자가 참여한 것이 암질심 규정 위반이란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상황에 따라 논란이 된 의약품의 경평 재심의 등 후속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다. 특히 서정숙 의원은 심평원의 후속조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인 감사원 행정감사를 요구, 심평원 암질심 운영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을 치밀하게 파헤치겠다는 계획이다. 논란은 A항암제 급여평가 회의에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B항암제 임상 책임자가 포함된 게 발단이다. 서 의원은 심평원의 공정성이나 암질심 전문성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경쟁약 임상시험 관리자 등 이해관계 충돌 위원은 심의과정에서 제척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실제 암질심 운영규정 내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보면 '제척'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암질심 위원장은 각 회의 참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자가 심의사항 관련 민법에 따라 가족관계이거나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로 심의 공정성·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진술인의 위원회 참석이나 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 서 의원은 암질심이 A항암제 경평 심사에서 이같은 제척 사유를 지키지 않은 것을 들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심평원도 암질심 규정 내 제척사유를 개선·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은 "암질심 심의 과정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없도록 해당 운영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제척사유 등 개선 방향을)의원실에 별도 보고할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심평원 답변·보고 내용에 제척 규정 정비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한 재심의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국회법을 근거로 한 별도 감사원 감사청구도 검토중이다. 서 의원은 "상황에 따라 국회법 127조의2에 따른 감사원 감사 청구도 가능하다"며 "국회는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을 근거로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결과를 국회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2021-10-29 17:25:42이정환 -
건보공단, '건이강이 Scale-Up' 투자유치대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투자와 함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건이강이 Scale-Up'을 통해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선발된 2개 기업에 성장지원금을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이강이 Scale-Up은 바이오, 의료기기, 헬스케어, 돌봄.요양서비스, IT 등 보건.복지 분야의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대상으로 경영진단,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투자 연계 등 성장을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공모에 총 64개 기업이 지원하였으며, 심사를 거쳐 5월에 6개 기업이 선발됐다. 선발 기업에 대해 16주 간 기업별 1:1 진단을 통해 기업가치 고도화 컨설팅, 자기설계 전문분야 멘토링, IR(Investment Relation) 멘토링 등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최종 선발된 기업은 메디엔비테크와 블루레오이며, 배설물자동처리 장치, 장루 인공 항문 개선기기와 음파진동 및 양칫물 흡입치솔 기능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는 총 1억원(기업 당 5000만원)의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며, 사업 종료 이후에도 후속 투자유치 및 홍보를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가 지원된다.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은 건이강이 Scale-Up 사업을 통해 잠재력 있는 보건의료분야 사회경제적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돕고 시장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2021-10-29 17:04:20이혜경 -
코로나 속 의료급여 거짓청구 여전…건수 부풀려 청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현지조사가 대폭 줄어들었지만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는 여전했다. 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못해 대리수령자가 올 경우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제출받지 않고 진찰료 및 원외처방 약제비용 등을 의료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면 부당청구로 잡히게 된다. H의원의 경우 '기타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E1178)'등의 상병으로 수급권자 ○○○의 대리수령자가 방문해 처방전만을 발급받았으나, H의원은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재진진찰료를 청구하고 대리수령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용 등을 의료급여비용에서 지급받도록 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올해 2분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조사3부가 진행한 의료급여 현지조사 거짓·부당청구에서 적발되면서 '2021년 거짓·부당청구 사례'에 실렸다. 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의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으나 관련서류의 위조·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올해 2분기에는 ▲비급여대상 진료 후 의료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검사료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 청구 등이 사례가 공개됐다. 이 중 약제비 부분을 살펴보면 F병원의 경우 요통, 요천부(M5457)’상병으로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 내원한 수급권자 ○○○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하지만 F병원은 진료비용을 수급권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하지 않고 의료급여 비용으로 부당하게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해 약제비용 등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지급받게 했다. G의원은 식도염을 동반한 위-식도역류병(K210)상병으로 내원한 수급권자 ○○○가 선택의료급여기관의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의료급여비용 총액을 수급권자에게 전액 본인부담하지 않고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용 등을 의료급여비용에서 지급받게 했다.2021-10-29 15:31:05이혜경 -
면역항암제 '옵디보·키트루다·티센트릭' 투여대상 '명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키트루다(펨브로리주맙)', '티센트릭(아테졸리주맙)'의 비소세포폐암 급여적용 투여대상 병기에 'stage ⅢB 이상'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을 진행하고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5월 1일 비소세포폐암 1·2군 항암제 공고 개정으로 고식적요법 투여단계 2차 이상의 면역항암제 투여대상에서 병기가 삭제되면서 급여적용여부에 대해 혼란이 발생하면서 이뤄졌다. 심평원은 옵디보, 키트루다, 티센트릭의 비소세포폐암 2차 이상 투여단계의 투여대상 기준에 'PD-L1 발현 양성(발현 비율 & 8807; 10%주2) 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경험이 있는 환자로 질병 진행이 확인된 환자'에 'stage ⅢB 이상'을 추가했다. 이번 공고개정에는 기타약제 G-CSF 주사제에 '롤론티스리필드시린지주(에플라페그라스팀)' 추가도 포함됐다. 롤론티스리필드는 고형암 및 악성 림프종에 대한 세포독성 화학요법을 투여 받는 환자의 중증 호중구 감소증의 기간 감소에 허가받은 약제다. 심평원이 급여기준을 검토한 결과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에 언급은 없으나, 현재 급여 인정되고 있는 플라페그라스팀과 비교한 3상 임상시험에서 1 cycle에서의 severe neutropenia 지속기간의 비열등성을 입증하면서 진료에 필요한 약제로 판단돼 급여기준을 설정했다.2021-10-29 10:03:29이혜경 -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마이 메뉴' 서비스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9일 요양기관 업무포털 시스템(biz.hira.or.kr)을 사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마이 메뉴 서비스를 시작한다. 업무포털은 요양기관 뿐만 아니라, 의약단체, 제약·의료기기 업체, 자동차보험회사, 청구소프트웨어 업체 등 심사평가원 관련 업무 전반에 걸쳐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서비스는 사용자 유형·업무별(화면:520여개, 메뉴:149개)로 구성되어, 건강보험 행위·약제·치료재료의 평가와 문자서비스 등 각종 신청 및 자료 제출 업무와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서비스 신설로 추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신설 서비스 마이 메뉴는 사용자가 직접 필요한 화면을 선정해 메뉴를 생성한 후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로, 업무포털의 복잡한 화면과 메뉴로 인해 화면 찾기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다.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HIRA e-Form) 화면에 업무포털 각종 서비스 바로가기를 생성해 해당 로그인 정보 연계로 업무포털을 원클릭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최동진 정보운영실실장은 "마이 메뉴 서비스와 심사평가정보 제출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통해 업무포털 사용자의 업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2021-10-29 09:43:18이혜경 -
건보공단,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역사회 복귀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요양병원에서 퇴원예정 환자의 안정적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 11월부터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독거, 노부부 등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병원 내 환자지원팀과 심층상담 후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환자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3년차를 맞아 지난 9월 현재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설치비율을 56%까지 끌어 올렸고, 현장 환자지원팀의 사기 진작을 위해 환자의 조기퇴원과 활발한 지역자원 연계를 선도적으로 수행한 세 개 요양병원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10월 환자지원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교육프로그램 고도화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의 교육 콘텐츠를 개발했다.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기본교육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의료& 8228;돌봄 환경 변화를 반영해 고도화함과 동시에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 제도 알아보기, 요양병원 입원환자 상태 파악하기, 다학제 팀 접근, 사례관리 기본개념의 이해 등의 내부 직원용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공단 담당자들의 역량을 제고했다. 연구용역 설문 결과에 의하면 요양병원 현장에 근무하는 종사자(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들은 환자지원팀 역량 강화의 항목으로 응급상황 대처를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았고 퇴원환자 복약지도, 영양 및 식사관리의 순으로 설문에 응했다. 반면 환자 보호자들은 활용자원 파악하기, 퇴원지원 설명하기 순으로 중요도를 선택, 퇴원 후 환자에게 적합한 자원연계(서비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원했다. 따라서, 공단은 환자지원팀과 보호자의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필요한 장기요양 등의 자원을 연계하는 방안과 재택에서 필요한 낙상관리 등 응급상황 대처에 대한 교육 콘텐츠를 고도화하여 제도 활성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은영 보장지원실장은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워 장기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거동 불편자의 지역사회 복귀에 요양병원 퇴원환자지원제도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10-29 09:14:23이혜경 -
'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떠난다...공단 이사장 초빙 공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건강보험공단을 4년이나 이끈 김용익 이사장이 오는 12월 28일자로 떠난다. 건보공단은 10월 29일부터 11월 5일 오후 1시까지 신임 이사장 초빙 공모를 내면서 김 이사장의 퇴임을 확실 시 했다. 김 이사장은 2000년 건보공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1년 연임이 확정되면서 '3+1년'의 이사장 임기를 기록했다. 지난 4년 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부과체계 개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무장병원 단속 및 징수 확보를 위해 건보공단 직원의 특사경 권한 도입을 관철시키는데 톡톡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임기 내 제약산업 유통구조 개편에도 관심을 갖고 약가관리실을 신설하면서 의약품 전주기 관리, 제네릭 협상 도입 등 의약품 사후관리 기전 마련에도 관심을 가져 왔다. 한편 김 이사장의 뒤를 이을 신임 이사장의 지원 자격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및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사장은 건보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8231;감독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2021-10-29 08:52:10이혜경 -
"참조가격제 도입 우려…대체조제 의무화 의견수렴"[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약가 참조가격제 도입 검토에 대한 국회 제안에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합리적 약가관리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참조가격제 자체로 볼 때 환자의 경제적 부담 증가 등 부작용이 예측되기 때문이다. 대체조제 의무화에 대한 제안 등 가격정책에 대해선 의약계 찬반과 갈등이 잔존한 상황이어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각적인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질의한 약가정책과 관련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최근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복지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서면질의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시장 정상화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참조가격제 논의를 할 것과 대체조제 의무화 등 제네릭 약가정책에 대한 정부 입장을 질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건보 약품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비용효과적인 제네릭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약가관리 필요성에 공감했다. 실제로 2018년 발사르탄 사태 이후,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제네릭 난립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제약사 개발 노력과 품질 요소를 약가제도에 반영하는 제네릭 약가개편을 시행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참조가격제와 관련해선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참조가격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지만 현행 약가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의무화의 경우 2000년 정립된 의약분업 원칙을 고려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현재 대체조제 가능한 품목은 급여 약제 2개 중 1개 꼴로 인센티브까지 부여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부정적 시각이 씻기지 않은 상태에다가 의무화 돼 있지 않아, 의약 갈등을 우려하는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시스템 간소화 등이 부각된 것도 여기서 비롯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관련 단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복지위는 무분별한 고가약 처방을 막기 위한 구축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스핀라자주를 예로 들며 고가약의 경우 적정 처방과 사후심사에 따른 분쟁 예방을 위해 심사평가원에서 사전승인제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하며 "개별 약제 특성을 고려해 사전승인제를 포함, 다양한 약제 관리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1-10-28 20:52: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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