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제조 혐의 동인당 등 약제 5품목 급여 가능
- 김정주
- 2021-10-29 17: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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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29일분부터 청구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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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임의제조 혐의로 적발돼 회수조치가 내려져 급여도 중지됐던 약제 5품목이 허가 당국의 잠정제조·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되면서 급여도 다시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순 임의제조 등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돼 제조·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이뤄져 급여까지 중지됐었던 5개 품목을 오늘(29일)자 청구분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급여중지가 해제된 약제는 동인당제약의 엔디현탁액(시메티콘)과 엔디현탁액(시메티콘), 디오본1000정, 디오본포르테정, 삼성제약의 게라민주 총 5품목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잠정 제조·판매중지 조치가 해제됐다고 통보받은 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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