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아 뇌전증약 '에피디올렉스' 등 급여신설…4월부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난치성 소아 뇌전증 의약품인 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가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급여 타당성을 강하게 지적한 게 영향을 미쳤다. 에피디올렉스는 한 병에 약 164만원으로, 1년에 많게는 4000만원에 달하는 환자 약값 부담을 야기했던 의약품으로, 급여 시급성이 지속 제기됐었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오는 24일까지 의견수렴 뒤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긴급도입 의약품으로 인정된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또는 드라벳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 치료제 칸나비디올(에피디올렉스 내복액, CDB오일)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식약처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방법, 투여대상, 평가방법 등이 마련되는데 투여대상은 발프로에이트, 클로바잠, 토피라메이트, 스티리펜톨, 클로나제팜, 레베티라세탐, 조니사미드, 에토숙시미드, 페노바르비탈, 라모트리진, 루피나미드 중 5종 이상 약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으나 최초 항전간제 투여시점 보다 50%이상 발작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다. 클로바잠 성분과 병용 투여하며, 클로바잠에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는 경우 단독투여도 가능하다. 에피디올렉스는 3월 하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급여목록표 및 급여 상한금액표'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에피디올렉스 급여는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급여 타당성과 시급성을 거듭 강조한 약제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소아 뇌전증 중에서도 희귀한 트라벳증후군이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환자에게 효과가 좋은 에피디올렉스가 값 비싸 소아 환자와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화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에피디올렉스 외에도 이상지질혈증 치료제인 아토르바스타틴과 오메가3 복합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이 등재 예정임에 따라, 기존 약제와의 허가사항 차이 등을 참조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아트맥콤비젤은 아토르바스타틴 40mg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레이드(TG)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경우를 충족하는 복합형 이상지질혈증에 투여된다. 이때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는 혈중 TG≥500 mg/dL인 경우, 위험요인 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 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 사용 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각 1일 4캡슐이 인정된다. 이와 함께 신생혈관성(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비오뷰프리필드시린지'가 등재 예정임에 따라, 투여대상·평가방법 등의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신설된 급여기준을 보면 투여대상은 연령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황반하맥락막 신생혈관을 가진 환자로 반흔화된 경우나 위축이 심한 경우 등은 투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투여방법은 초기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일리아주'와 '루센티스주' 중 한가지 약제만을 사용한 경우에서 비오뷰로 교체해 3회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5회 투여부터는 교정시력이 0.1 이하인 경우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베르테포르핀 성분의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는 급여로 인정하지 않는다. 아울러 신규 등재되는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토파시티닙 경구제(젤잔즈XR서방정11밀리그램)는 비교약제 급여기준 고시에 따라 급여 인정하되 허가사항의 차이를 고려해 개정한다.2021-03-18 17:06:43이정환 -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 병용요법 기준 신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다케다의 항체-약물접합체(ADC, Antibody-drug conjugate)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가 비호지킨림프종 환자와 호지킨림프종 환자 1차 투약 과정에서 급여로 화학요법제와 병용 처방이 가능해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7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공개하고 25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일은 4월 1일이다. 이번 공고 개정안은 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를 포함한 병용요법의 급여기준 신설과 변경을 담고 있다. ◆비호지킨림프종=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CD30 양성 말초T세포림프종에 애드세트리스, 화학요법제(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프리드니손) 병용요법의 경우 전신역형성 대세포림프종(sALCL)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ALK 양성 sALCL의 경우 임상문헌에 포함된 'IPI(international prognostic index) ≥ 2점'으로 제한해 급여 투약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교과서 등을 검토한 결과 sALCL을 대상으로 한 애드세트리스 병용요법의 임상연구에 대해 언급이 있고, NCCN에서 ALK 양성 sALCL에 preferred regimen category 1A로, 그 외 말초T세포림프종에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었다. 또한,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에서 대체요법인 CHOP(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빈블라스틴, 프리드니손)과 비교한 결과 무진행 생존기간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다. ◆호지킨림프종=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3기 또는 4기 호지킨림프종에 애드세트리스주와 화학요법제(독소루비신, 빈블라스틴, 다카바진) 병용요법은 NCCN 권고 대상 중 신경병증은 대부분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 또는 개선되는 증상으로 객관적인 기준 마련 및 관련성 입증이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 'IPS(international prognostic score) ≥ 4점'에 한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한편 비호지킨림프종과 호지킨림프종 병용요법의 경우 NCCN 가이드라인 및 관련 임상시험(ECHELON-2), 전문가 의견 등 반영해 발열성 호중구감소증의 위험성 20% 초과인 요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2021-03-18 10:07:45이혜경 -
'알룬브릭' 폐암 1차치료 적응증 확대…7개월만에 급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naplastic Lymphoma Kinase, 이하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정(브리가티닙)'이 1차 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된 지 7개월 만에 급여권에 들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개하고 25일까지 의견 조회에 들어간다. 별 다른 이견이 없으면 4월 1일부터 개정 공고안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룬브릭 급여신설을 포함해 전립선암치료제 '탁소셀(도세탁셀)' 병용요법 및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 선별급여 신설, '카디옥산주(덱스라족산)' 본인부담률 변경 등이 담겼다. ◆비소세포폐암 1차 투여 급여 신설=알룬브릭은 지난 2018년 11월 30일 국내 허가 이후 2019년 4월부터 크리조티닙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사용돼 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8월 27일 ALK 양성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적응증 확대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 도전장을 내밀어 성공했다. 심평원이 교과서 등을 검토한 결과 NCCN 가이드라인에서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1차에 'preferred regimens, category 1'로 권고되고 있으며, 3상 임상시험 결과 현재 급여 인정되는 대체요법 '알레센자(알렉티닙)', '자이카디아(세레티닙)'과 유사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투여단계 1차에 급여를 인정했다. 기존에 투여하던 약제를 특별한 사유 없이 변경하거나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환자가 병이 진행돼 다른 ALK 저해제로 변경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알레센자와 자이카디아 투여 후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른 ALK 저해제를 투여 하고자 하는 경우 사례별로 급여 인정이 가능하며, 이전 급여기준 투여대상과 같이 '잴코리(크리조티닙)'으로 치료 받은 적이 있는 환자와 이전에 항암 요법 투여 이후 ALK 변이가 확인된 환자는 급여 가능하다.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 병용요법 신설=그동안 ADT요법을 시행하는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탁소텔+ADT' 병용요법은 허가초과 요법으로 신청기관에 국한해 악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학회 등에서 급여기준 확대를 요청하면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허가초과 항암요법 사후평가(문헌평가) 대상'으로 검토를 진행한 끝에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해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 호르몬 반응성 고위험 전이성 전립선암(mHSPC)으로 새롭게 진단된 환자의 치료의 ADT 병용 등에 허가 받은 자이티가 또한 급여확대 요청으로 기준 검토를 진행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되나 현재 대체 가능한 약제(ADT 요법, 탁소텔 병용요법) 대비 고가로 평가됐다. 다만, 선제적 투여에 따른 이점이 있으며, 경구제 투약으로 인한 복용의 편이성 증가 및 직& 8231;간접적 의료비용의 감소가 발생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선별급여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카디옥산 선별급여 50%=심평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현재 전액 본인부담으로혈관 외 누출 시(일혈 시)투여와 소아의 심독성 예방 목적으로의 투여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교과서에 안트라사이클린 혈관 외 누출 시 카디옥산 사용이 언급되며, 소아에 대해서는 안트라사이클린의 치료 효과를 방해하지 않고 심독성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다만 해당 적응증에 대한 허가가 없고 기논의 이후 급여기준에 반영해야 할 가이드라인의 변경 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 선별급여 50%를 적용하기로 했다.2021-03-17 16:05:57이혜경 -
권덕철 장관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약국 피해조사 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코로나19 지정 의료기관과 전국 보건소 인근 약국들의 경영 피해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추경안 심사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일부 약국이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을 한데 따른 답변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과 보건소 인근 약국은 내원 환자가 크게 줄어 처방전 축소로 인한 약국 매출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조사 결과 전국 240개 보건소는 55% 원외처방 약제비가 줄었고, 전담병원은 20.9% 줄었다"며 "약국은 공적마스크 대란 때 헌신하는 등 많은 역할을 했다. 수고했다는 말 외 지원책을 세울 근거가 없다"고 피력했다. 정 의원은 "산자위에서 (약국 피해보상안 등이) 논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지원 관련 복지부 생각을 묻고 싶다"며 "복지부가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를 조사해 규모를 확인하고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해법을 찾아달라"고 촉구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 전담병원 인근 약국 피해 조사를) 진행하겠다.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의료기관처럼 직접 손실이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당과 국회에서 손실보상제를 논의중으로 안다"고 답했다.2021-03-17 11:50:44이정환 -
심평원 항암요법 급여기준 순차정비…이번엔 췌장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를 시작한 가운데, 이번에는 췌장암 항암요법과 관련한 기준 4개가 변경되고 3개가 삭제된다. 요법으로 치면 총 25개에서 변화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순차적으로 항암요법 급여기준 정비가 진행하면서 지난 1회차에는 소세포폐암, 식도암, 갑상선암, 간담도암, 두경부암 관련 항암요법 급여기준이 손질됐다. 이번에 급여기준 정비가 이뤄지는 항암요법은 췌장암으로 심평원은 25일까지'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시행일은 4월 1일자다. 공고안에 따르면 급여기준 변경은 4항목 13요법으로 ▲1군 항암제의 위치 이동(3요법) ▲1. 수술후보조요법 연번 1번의 투여대상 문구 변경(1요법) ▲2. 고식적요법 가. 투여단계: 1차에 'gemcitabine + paclitaxel(albumin-bound)' 병용요법을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으로 투여단계 변경(1요법) ▲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 연번 1 ~ 8번의 투여대상 문구 변경(8요법) 등이 이뤄진다. 급여기준 삭제는 3항목 12요법으로 ▲1·2군 항암제 구분 및 1군 항암요법 표 삭제(9요법) ▲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에(3요법) ▲2. 고식적요법 나. 투여단계: 1차 이상의 주1.항 삭제 등이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06년 항암제 급여기준을 제정하면서 1군 항암제는 허가사항·항암요법 공고 일반원칙 내에서 임상의가 적절히 판단해 투여토록 하고, 재심사 대상이거나 희귀의약품 또는 남용될 여지가 있는 의약품을 2군 항암제로 분류해 각 약제별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최초 제정 이후 약가의 변동, 제네릭 의약품 등재 및 다수의 고가 항암제 신규 등재 등으로 2군 항암제의 재분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새로운 기전의 신약 개발 등으로 매년 임상근거가 추가되고 있어 오래된 공고 요법들을 점검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관련 분야의 급여기준 정비(안)을 마련하고, 관련 학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군·2군 항암제 구분을 삭제한 새로운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있다.2021-03-17 10:27:45이혜경 -
심평원, 자보 지급보증정보 발급 프로세스 개선 착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6일 교통사고 환자 자격과 관련된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시명원은 지급보증정보를 의료기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18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구축, 지급보증정보 확인시간 단축(2일→2분), 자격 관련 청구오류 30% 감소, 의료기관 행정비용 약 15억 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이뤘다.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 관점의 기대효과가 높아 ’20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올해 포상도 받을 계획이다. 중계시스템은 포털기반의 단일 서비스, 환자정보를 수기로 재입력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편함으로 이용률이 15%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심평원은 보험회사와 의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 방안은 보험회사 등의 업무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API를 통해 직접 지급보증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향후 지급보증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으로추진한다는 내용이다. 오영식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보상 및 자격점검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3-17 09:21:30이혜경 -
건보공단, 원주혁신도시 고속버스 노선 개설 참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원주혁신(기업)도시 주민들의 수도권 진입을 위한 다양한 시간대별 고속버스 이용할 수 있는 원주혁신도시-서울고속터미널간 노선 개설에 참여, 3월 16일 개통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고속버스 노선 개통을 위해 ㈜동부고속과 ㈜중앙고속은 국토부로부터 2020년 10월 부터 해당노선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건보공단은 고속버스 대기 장소를 제공하고, 원주시는 인& 8231;허가 및 지역홍보 등 필요한 제반사항을 협조하기로 하면서 운행을 시작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매일 9회 운행하는 수도권 노선 개설로 인하여 혁신도시, 기업도시 주민들은 거주지 내에서 터미널을 경유하지 않고 수도권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며 "활발한 이동과 교류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1-03-17 09:15:02이혜경
-
건보공단,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가급여 예비사업을 실시,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비사업은 2019년 8월부터 현재 전국 142개소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다. 통합재가 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8231;사회복지사& 8231;요양보호사가 함께 이용자의 개별적 상태와 수요를 파악해 두 가지 이상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주야간보호통합형과 가정방문통합형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의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1일 2회 이상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 통합재가 예비사업에 참여했던 기관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행정 지침 일부를 개선, 다횟수 방문요양 가산금 지급 지침을 신설하여 통합재가 서비스 제공 기관만의 차별성을 높였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재가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여러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런 흐름을 반영한 통합재가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Aging In Place)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2021-03-17 09:10:37이혜경
-
급여환수 대상 줄줄이 자진취하…'콜린알포'만 재연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관련 급여환수 계약이 4월 12일까지 연장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2월 14일 보건복지부 명령에 따라 콜린알포를 포함해 130개사 230품목에 대해 급여환수 협상을 진행해 왔다. 품목수 대로 살펴보면 콜린알포 227품목 이외 알보젠코리아의 '아테로이드연질캡슐'과 초당약품공업의 '메소칸캅셀50mg', 아주약품의 '아주베셀듀에프연질캡슐' 등이 급여환수 협상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 14일부터 2021년 2월 10일까지 진행된 1차 협상에서 콜린알포 품목 절반 가량과 아테로이드 및 메소칸 등이 자진취하를 결정했지만, 나머지 콜린알포 60여 품목과 베셀듀 1폼목은 건보공단과 협의점을 찾지 못해 2차 협상(~3월 15일)으로 넘어왔다. 건보공단은 2차 협상 과정에서 당초 알려졌던 '제약회사들은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식약처에 임상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삭제일까지의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전액을 건보공단에 반환한다'는 협상 내용을 수정하는 등 합의점을 찾는데 주력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당초 환수금액을 공단 부담금 전액(약 청구금액의 70% 수준)으로 제시했다가, 최종 전체 청구금액의 50%까지 낮춘 상태다. 이 중 베셀듀는 협상 종료일인 3월 15일자로 자진취하를 결정했지만, 나머지 콜린알포 60여품목이 급여환수 협상에 합의하지 않으면서 복지부는 오는 4월 12일까지 3차 협상명령을 내렸다. 한편 급여환수 협상은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2의제7항에 따라 협상 지연 등의 사유로 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에 요청할 때 추가로 60일 범위에서 협상 기한을 연기하거나 협상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2021-03-16 16:57:40이혜경 -
과다 본인부담 원외처방 약제비, 약국 방문없이 환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환자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요청을 진행한 이후, 과다 부담한 원외처방 약제비의 경우 환자들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받아 약국에 전달한 후 환불을 받아야 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5일부터 환자들이 직접 요양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의료기관과 약국이 청구를 변경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진료비 확인 결과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이 결정되면, 처방을 한 의료기관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조제한 약국에 팩스 전송하고, 팩스를 전송 받은 약국이 처방전을 근거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따라 심사를 재청구하면 된다. 김한정 고객홍보실장은 "이번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으로 환불 때문에 병원과 약국을 직접 방문했던 환자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편의성을 높였으며, 향후에도 국민 관점의 불편 사항을 지속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 개선 사항은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탈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1644-2000)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2021-03-16 11:24:22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제네릭 약가 산정률 45%…혁신형·준혁신형·수급안정, 약가우대
- 2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3[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4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5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6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7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8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9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10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