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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공단 '인권보호' 선포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6일 전 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일을 맞아 노사가 공동으로 직원인권보호를 위한 '직원인권보호헌장'을 제정하고 선포식을 개최했다. 직원인권보호헌장은 ▲직원 인권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노력 ▲인권침해 요소 사전 예방 ▲업무수행 중 건강장해 발생 예방 ▲직장 내 갑질 근절 조직문화 실현 ▲인권보호 노력과 실천의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담고 있다.이날 선포식에는 김용익 이사장, 황병래 노조위원장, 임직원 및 노동조합 관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직원인권보호헌장 선언을 통해 노사 상호간, 직원과 고객의 상호 인권존중의 원칙을 선언하고 상생의 직장문화를 선도할 것을 다짐했다.김용익 이사장과 황병래 위원장은 "직원인권보호헌장 선포식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공단의 인권문화 정착과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인권경영 선도 기관으로서 인권 존중의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07-16 17:28:11이혜경 -
에르위나제 급여신설…티쎈트릭 단독요법 투여대상 변경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에르위나제주(L-아스파라기나제) 병용요법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비소세포폐암과 방광암에 티쎈트릭(아테졸리주맙) 단독요법 투여대상이 변경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일(1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적용될 전망이다.◆에르위나제주=의견조회 내역을 보면, 에르위나제주는 로이나제주 사용시 3등급 이상의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해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18세 이하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 대해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에 급여기준이 신설됐다.에르위나제주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 환자에서 다른 화학요법제와의 병용요법에 허가된 약제로 NCCN 가이드라인에서는 동 약제를 PEG-asparaginase의 과민반응으로 인한 전신 알러지 반응 혹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생기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제로 소개되고 있다.또한 허가 임상 연구 보고서(clinical study report)에서 PEG-asparaginase에 과민성이 있는 급성림프모구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혈중 asparaginase 농도를 PEG-asparaginase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시키는 등 심평원은 진료상 필요한 약제라고 판단했다.다만, 대장균 유래 아스파라기나제에 과민성이 있는 소아 환자(18세 이하) 투여에 대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인정되나 소요비용이 고가인 점 등을 고려, 급여기준은 대장균 L-아스파라기나제 사용 시 알러지 반응 혹은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기로 했다.◆티쎈트릭주=우선 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급여기준이 '투여단계 2차 이상, TC2/3 또는 IC2/3 (PD-L1 5% 이상) 이상'으로 제한된 부분에 대한 확대 논의가 있었다.심평원이 NCCN 가이드라인을 살펴본 결과, 티쎈트릭주를 '이전 전신항암요법 이후 진행된 편평, 비편평 비소세포폐암'에 카테고리 1로 권고하고 있고, PD-L1 발현율이 5% 미만인 환자 일부에서 의학적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심평원은 "티쎈트릭주 계약 이행조건유형에서 비용효과성이 입증됐다"며 "현행 급여기준 상의 PD-L1 발현율 제한 문구를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백금 기반 화학요법제 치료 중 또는 이후에 질병이 진행되었거나 백금 기반의 수술 전 보조요법(neoadjuvant) 또는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 치료 12개월 이내에 질병이 진행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요로상피암 환자의 치료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도 함께 논의됐다.현재 방광암 환자에 대해 'PD-L1 발현율 IC2/3(5% 이상)'에 급여되고 있으나, PD-L1 발현율 제한 없이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급여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진 것이다.심평원은 "NCCN 가이드라인에서 동요법을 PD-L1 발현율에 관계 없이 카테고리 2A로 권고하고 있으며, 백금 기반 치료에 실패한 전이성 요로상피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배정 3상 임상시험에서 전체 환자를 대상으로 파크리탁셀 등의 항암요법 대조군 대비 전체 생존기간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을 보였다"고 평가했다.따라서 현행 급여기준 상의 PD-L1 발현율 제한을 삭제하고 백금계 치료 실패의 정의를 백금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및 수술후보조요법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진행한 경우에서 식약처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12개월 이내에 진행한 경우로 변경해 방광암 환자의 급여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2019-07-16 09:42:25이혜경 -
뇌척수염증 환자 '트룩시마주' 허가초가 비급여 불가이번 달 허가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 2건이 추가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안전성이 우려되는 약제 사용을 예방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벗어난 비급여 사용은 사전에 신청을 받고 있다.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세부내역을 보면,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사례는 총 169건이다. 2013년 '리보트릴(1번)'을 시작으로 서튜러정(169번)까지 사례가 누적됐다.이번 달에 불승인 사례에 추가된 약제는 '트룩시마주'와 '서튜러정' 이다.트룩시마주의 경우 한 의료기관이 스테로이드, 면역글로불린, 시클로포스파미드 불응성 급성파종성 뇌척수염증 스테로이드 불응성 이식편대숙주병 환자에게 총 4주 동안 1주에 375mg 투여하겠다고 사전승인 신청을 진행했지만, 동등생물의약품으로서 신청 품목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사용을 거절당했다.서튜러정은 허가를 초과해 NTM(Mycobacterium avium complex, Mycobacterium abscessus 등) 질환자에게 1일 1회 200mg 씩 1~2주, 3주후부터는 일주일에 3회(1회 200mg)씩 투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NTM 폐질환에서도 사용에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제출한 자료의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 됐다.2019-07-16 09:30:38이혜경 -
약국가 "DUR 경고 알림에도 처방의사와 소통 어렵다"[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 심평원 연구보고서]조만간 약국을 포함해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시작되는 DUR 고도화 시범사업에 대한 약사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보고서가 공개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뢰로 진행된 'DUR 고도화를 위한 발전방안(연구책임자 서울대병원 오정미)' 최종보고서에는 병원약사 6명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조제 DUR 고도화'와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 2명과 지역약국 약사 3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사회 조제 DUR 고도화'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가 실렸다.병원약사와 개국약사 모두에서 DUR 경고 팝업으로 인한 조제 변경 과정에서 의·약사 간 협력체계에 대해 질문했는데, 병원약사 대부분은 의사와 약사 간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개국 약사는 의사와 소통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우선 개국약사는 DUR 경고창이 뜨면 처방에 대한 문의를 진행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걸치고 있었다. 종합병원이 처방전이라면 콜센터, 진료과 간호사와 통화를 진행한 이후 약국으로 걸려오는 간호사의 전화를 기다려야 했다.동네의원은 콜센터 없이 바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와 통화가 가능했지만, 나중에 의사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의사와 소통은 거의 불가능했다.이와 관련해 A약사는 "가끔 분회 의사회와 약사회가 만나는 자리에 허심탄회하게 얘기 해보자고 해도, 정말 처방의사와 약사가 얼굴 보고 만나는 자리가없다"며 "조심스럽고 돈 얘기 나올까 겁나고,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환자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약국도 있었다. B약사는 "역으로 처방을 받아오면 나타날 부작용을 대략 설명을 해주고 병원에 보내면, 다음번 방문에서 환자의 약이 바뀌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불통'의 원인에는 약사들이 의사와 약사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문제도 있었다.C약사는 "(의사가) 약사 길들이기부터 시작해 다시 군대에 온 것 같은 느낌도 있었다"고 했고, D약사는 "의사선생님들 가끔 DUR, 세이프약국 등을 거론하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환자에게 하는게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명한다"고 언급했다.의사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대개는 중간 매개자(직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문자소통이나 DUR 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제안하기도 했다.조제 DUR 서비스의 고도화 방안=심평원이 추진 중인 DUR 고도화 방안과 관련, 병원약사와 개국약사들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병원약사의 경우 ▲중대한 약물상호작용 DUR, 과거 부작용 또는 알러지 발생이력의 DUR 시스템을 통한 등록 및 타기관 정보 제공 ▲DUR 중 금기 약물인 경우 포괄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항목별 체크리스트를 신설 ▲최대용량 정보, 용량주의 정보 제공 확대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서비스 활용도 향상 등을 제안했다.조제 DUR 사후 모니터링의 필요성에 대해선 환자 안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실시간 점검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인정하나 업무 현실상 실제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시간 점검과 별개로 사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모니터링 알고리즘, 모니터링 지표 등의 기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사후 모니터링을 위해 타 의료기관의 데이터도 공유하고, 의사의 처방 사유, 약사의 조제사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도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다.병원약사 대부분 DUR 서비스에 대해 수가 지급이 필요하며, 수가가 인정된다면 적극적으로 DUR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다만 의료기관 근무 약사의 인력 부족으로 실시간 DUR 확인이 어려운 만큼 수가 지급과 함께 전담약사 지정 등 약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방 병원은 수도권 대비 약사 인력 문제가 심각하다며 수가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업무를 위한 약사 인력 배정은 하지 않으므로 인력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고 답변하기도 했다.개국약사는 ▲DUR 경고 시 환자의 상병명 노출 ▲환자의 모든 약력 조회 가능 ▲환자의 알레르기 정보를 이용한 DUR 점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DUR 경고에도 불구하고 처방조제된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추적관찰을 위한 사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가를 줄 경우,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 대상군의 범위와 모니터링의 방법을 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했다.사후 모니터링의 방식에 대해서는 전화와 약국 재방문시 등 개국약사마다 의견이 달랐다.모니터링 시기에 따라 아침마다 약국 컴퓨터에서 모니터링해야 하는 환자 목록을 출력할 수있는 기능을 마련,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서를 작성해 심평원에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다른 의료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사후 모니터링은 추가적인 행위로서 약사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구팀은 DUR 시스템의 유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제 환경을 감안한 전산 시스템 개선 ▲정보 접근성 확대 ▲DUR과 심평원 전산심사의 유기적 운영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해 약사들은 ▲사후 모니터링 서비스 ▲중증 알레르기& 8901;약물 이상반응 통합관리 서비스 ▲심화 복약지도 ▲의약사 커뮤니케이션 및 기록 등을 진행해야 한다.약사의 추가행위를 포함한 DUR 고도화 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 연구팀은 ▲DUR 전담약사 제도 도입과 운영에 따른 보상 필요성 관련 검토 ▲DUR 주의 및 금기에 대하여 표준화된 업무 가이드라인 개발(약사 중재, 모니터링, 심화 복약지도 등의 추가적 행위를 수행하기 위한 양식, 표준업무수행규정(SOP), 체크리스트 양식, 업무흐름 모델 등) ▲약사의 추가행위(약력관리, 사후 모니터링, 중요 알레르기 및 부작용 정보 공유 등)에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7-16 06:18:17이혜경 -
국내 완제약 유통 65조원…생산·수입액과 3배 차이[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①]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65조원을 돌파했다. 제약사에서 생산·수입한 실적은 23조원 규모였지만, 제조·수입사에서 요양기관에 도매 유통 단계를 거치면서 공급금액 비중이 점점 커진 것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실제 제조·수입사가 요양기관에 직거래로 의약품을 유통한 금액은 23조원 중 11.8%인 2조8000억원 수준으로 나머지 21조원(88.2%)는 도매상에 공급됐다.도매상에 공급된 21조원의 의약품은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유통하면서 16조8000억원의 공급내역 보고를 진행하고, 유통된 의약품을 도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보내면서 24조5000억원의 공급내역을 보고했다.이 과정에서 생산·수입 실적에 비해 의약품 공급규모가 3배나 커졌다. 실제 지난해 소비가 이뤄진 의약품은 27조원에 그쳤다.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에 비해 영세한 도매상이 의약품 유통과정에 개입하면서 과다경쟁, 유통질서 문란, 변칙적 거래와 물류비용 증가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일부 지적을 방증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생산·수입현황=지난해 국내 완제약 생산·수입실적은 총 23조1229억원 규모였다. 이 중 국내 생산은 18조1715억원, 수입은 4조9514억원으로 집계됐다.유형별로는 전문약 국내 생산 15조3248억원, 수입 4조7957억원이었으며, 일반약은 생산 2조8467억원, 수입 1557억원으로 집계됐다.국내 생산실적에서 투여경로별 현황을 보면 경구약 12조5862억원, 주사제 4조127억원, 외용약 1조5726억원을 보였으며, 수입실적은 경구약 2조5432억원, 주사제 1조8494억원, 외용약 5588억원으로 나타났다.◆유통현황=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65조5531억원을 기록했다. 이 중 54.7%인 35조9000억원을 도매상이 공급하고 있었다. 전체 공급 금액은 65조6631억원으로 도매상이 54.7%(35조9000억원), 제조사 33.6%(22조1778억원), 수입사 11.7%(7조6787억원)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다.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 업체수는 3037개소로, 도매상 2615개소, 제조사 249개소, 수입사 173개소로 집계됐다. 지역별 공급업체를 보면 서울 992개소, 경기 617개소로 많았고 이어 부산, 인천, 광주가 각각 288개소, 256개소, 236개소로 나타났다. 공급업체가 가장 적었던 지역은 세종으로 4개소에 그쳤다.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 업체가 전체 공급 금액의 68%인 44조5528억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업태별로는 제조사 80.5%, 수입사 73%, 도매상 59.2% 순이었다. 지난해 의약품 유통금액 중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7조2000억원으로 2017년 25조1000억원 대비 8.4% 증가했다. 품목수는 전년도보다 260품목 증가한 2만6746품목을 기록했다.요양기관에 공급된 급여의약품의 공급 금액은 지난해 22조6000억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공급금액 27조2000억원 대비 점유율 83.1%를 보였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의 공급 금액은 24조원으로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88.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작년 기준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 중 종별분포를 살펴보면 도매상은 요양기관 중 약국 62.9%, 종합병원급 24.1%, 의원 13%의 공급률을, 공급 제조·수입사는 약국 69.1%, 의원급 21.6%, 병원급 9.3%의 공급률을 보였다. 제조·수입사가 공급하는 내역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금액은 23조8000억원중 2조8000억원으로 11.8%를 차지했고 이중 약국에는 2조원(69.1%), 이외 요양기관에 8000억원(30.9%)가 공급됐다.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조원, 일반의약품은 9000억원이었으며, 이외 요양기관에는 전문의약품 8000억원, 일반의약품 684억원으로 분포됐다.지난해 기준 유통단계별 금액을 보면, 제조·수입사에서 요양기관으로 2조8000억원, 제조·수입사에서 도매상으로 21조원,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16조8000억원, 도도매로 요양기관에 24조4000억원의 공급이 이뤄졌다.2019-07-16 06:17:38이혜경 -
약가 참조국 'A7'→'A10' 확대해야…3~5년마다 재평가[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심평원 연구보고서]국내 의약품 급여 등재 과정에서 참고하는 외국약가 기준을 'A7(미국·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위스·일본)'에서 'A10(대만·캐나다·호주 추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중국은 연구 조사결과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약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참조국가 추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장선미)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의뢰받아 진행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16일 최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여러 약가 결정 요소 중 하나로 외국약가 참조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더 나아가 외국약가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이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온 이유는 외국약가 참조방식의 필요성과 기등재 의약품에 외국약가 반영 등의 기본전제가 깔렸기 때문이다.연구팀은 두 가지 사항을 기본전제로 놓고 대만, 캐나다, 호주, 독일, 미국, 스위스, 영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중국 등 11개 국가의 의약품 제도 및 약가 구조를 살펴보고 참조국가 추가, 유통거래폭 조정, 외국약가 환산식 개선, 환율 산정 개정 등 현행 A7 조정가 산출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참조국가 추가=연구팀은 A7 국가 이외 경제수준, 보건의료체계의 유사성,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WHO 의약품 전문가가 권고한 캐나다, 호주, 대만, 뉴질랜드를 참조국가로 고려했다.그 결과 우리나라와 경제수준이 유사하고 의약품 급여 결정과정에서 HTA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나다, 호주와 경제수준과 건강보험체계가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한 대만이 참조대상 지역으로 적절하다는 결론이 났다. ◆공장도 출하율 대신 국가별 공장도 출하가 적용=외국약가 환산식 개선안으로는 공장도 출하가와 국가별 약국 구입가 등 2가지 개선안이 제시됐다. 하지만 외국약가 참조 방식의 부정확성, 불완전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장도 출하가를 참고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다.공장도 출하가의 경우 외국 참조제도의 불완전성,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기초단위로 참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독일, 이탈리아, 스위스, 프랑스, 캐나다, 호주는 공장도 출하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그대로 약가를 적용하고 출하가 확인이 불가능한 영국, 대만, 일본은 확인 가능한 약가에서 해당 국가의 도매마진, 약국마진, 세금을 제외해 산출할 수 있다.이때 참조국가의 목록 가격에 포함된 리베이트, 할인 등을 공장도 출하가에서 차감하고 산출한 금액에 환율을 적용한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10%)과 유통거래폭을 적용하도록 했다.두 번째 개선안은 국가별 약국 구입가를 적용하는 것인데, 이 방식은 우리나라 같은 약국 구입가 형태의 가격을 산출하기 위해 외국 공공기관에서 상환하는 가격에서 약국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약국마진, 조제료 등)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을 인정하는걸 말한다. ◆유통거래폭 개정안=A7 조정 평균가 산출에 적용되는 유통거래폭을 퇴장방지 의약품 등에 적용되는 유통거래폭과 먼저 일치시키고, 향후 원칙을 세워 유통거래폭 자체를 재검토하는 방안에 제시됐다.고가의약품(총원가계에 내복제외 상한금액이 525원인 제품, 외용제의 상한금액이 2800원 이상인 제품, 주사제의 상한금액이 5257원 이상인 제품)의 경우 3.43%로 일관성 있게 적용한 후 유통 거래폭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통해 필요할 경우 조정하는 방안이 있다.◆환율 산정 개정안=단기간 환율을 이용하기 때문에 접수월 이전 36개월 평균 환율을 사용해 환율 변동성의 영향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게 연구팀 의견이다.◆외국약가로 기등재약 재평가 기전 마련=연구팀은 등재 후 약가가 변화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참조 대상 국가에서 리베이트, 할인, 위험분담계약 등 약가에 대한 다양한 계약이 증가하고 있어 주기적으로 외국약가를 재조사해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조정에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가능한 범위에서 참조대상 국가를 활용해 3~5년 주기로 외국 약가 참조 기준 및 조정가를 재산정해서 기등재 의약품의 약가 수준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구팀은 등재시 특허 신약의 가격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제네릭 의약품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높은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외국약가를 활용하면 신약보다 제네릭 가격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연구팀은 "참조대상 국가의 약가제도, 정책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변동된 약가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9-07-16 06:17:26이혜경 -
안전상비의약품 성장세 둔화...베아제도 공급액 감소[2018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②]약국 외 편의점으로 유통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성장세가 한풀 꺾이는 모습이다. 지난 2016년부터 매년 공급규모가 줄었던 제일쿨파프에 이어 지난해에는 베아제정의 공급규모가 -2%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2014년 부터 5년 간 안전상비약 공급금액 증감률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유통 경향이 포착됐다. 16일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금액은 371억원으로 전년대비 8% 증가했다. 하지만 2016년(284억원)에서 2017년(344억원) 공급금액 증가율 21%에 비하면 안전상비약이 약국과의 경쟁력에서 약세를 보인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특히 제일쿨파프는 2014년 110억원 어치 공급되던 규모가 지난해 90억원까지 줄었으며, 베아제정은 2014년 41억원에서 2017년 76억원까지 늘었다가 지난해 74억원으로 공급금액이 떨어졌다.2017년 -12%의 증감률을 보이면서 공급금액 21억8000만원에 그쳤던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에서 편의점 공급이 이뤄졌다.한편 최근 5년 동안 안전상비약 편의점 공급금액은 87% 증가했다. 2014년도에 199억원 규모의 안전상비약이 유통됐다면, 지난해에는 371억원어치 공급된 것이다.지난해 공급된 편의점 안전상비약 13개 품목 총 금액은 371억8200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증가율만 놓고 보면 8%, 31% 56%, 87%씩 늘었다.편의점 안정상비약 유통금액 증가율이 전년대비 8%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신신파스아렉스와 판콜에이내복액은 각각 23%와 19%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2019-07-16 06:17:12이혜경 -
정부, 건정심 위원 구성·의결권 개편안에 '부정적'국민건강보험 급여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심의·의결권을 대폭 개편하는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를, 기획재정부는 수용곤란 의견을 내놔,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국회에서도 개편 후 벌어질 부작용 등이 많다며 이 부분에 대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이번에 심의 대상에 오른 건정심 개편과 관련된 건보법 개정안은 2개로, 지난 3월에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정심 위원 구성변경안과 이명수 의원이 5월에 대표발의한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 조정안이 그것이다.◆건정심 위원 구성 변경안 =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해 건강보험 가입자(직장·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의료공급자를 대표하는 위원 8명, 소관 행정부처(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 공공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이 개정안은 건정심 공익위원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매년 보험료율 등을 결정할 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건보정책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법상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는 4명의 공익위원을 가입자·공급자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해서 가입자·공급자 간 합의 기구로서 건정심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발의됐다.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보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하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공익위원 임명에 대해서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항목별로 보면 먼저 공익위원 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의무화의 경우 건정심은 행정부 소속 위원회로서, 공익위원 위촉 시 입법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가입자·공급자의 공익위원 추천의 경우 현행 건정심 구조는 의사결정에 각 주체의 참여를 동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가입자(보험료 부담주체), 공급자(의료서비스 제공주체)와 균형자 역할의 공익위원(정부·보험자·전문가) 간 동수로 구성·운영되고 있는데, 가입자·공급자가 공익대표를 추천하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만약 개정안과 같이 규정할 경우에도, 가입자·공급자 외에 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 역시 공익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 운영 중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보험료율 등 결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의 경우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 상임위원회의 공식 의견이 갖는 중대성 등을 감안할 때 국회의 의견이 건정심 위원 의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법상 유사 입법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기획재정부는 이보다 더 나아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가입자·공급자 공익위원 추천안의 경우 공익위원 4명을 가입자·공급자로부터 추천받을 경우 중립적·전문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익위원은 사라지고 실질적으로 가입자·공급자측 위원만 증가(8→10명)해 건정심 의견 중재·조정기능이 상실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보험료율 등 결정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견 청취안은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듣도록 할 경우 이후 진행되는 건정심의 논의가 소관 상임위 의견에 구속돼 균형 있는 의사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에 대해 박 수석전문위원은 항목별로 검토사항을 짚고 신중한 결정을 할 것을 제언했다. 먼저 공익위원 임명·위촉 시 국회 소관 상임위 의결 의무화안의 경우 첫째, 건정심 위원 구성에 대한 국회 참여 권한과 행정부의 위촉 권한 간 조화를 위해 국회 '의결'을 거치기보다는 행정부에 적임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이어 가입자·공급자단체에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첫째, 가입자·공급자단체가 추천하는 공익위원이 당초 취지와 달리 일방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위원으로 선임돼 가입자·공급자 간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적절한 위원 구성 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제언했다.둘째, 건강보험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와 건강보험 사업을 담당하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은 건정심의 심의·의결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건보공단·심사평가원 몫의 공익위원(4명)에 대해서도 국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기 보다는 복지부장관의 전속적인 위촉 권한을 인정해 건정심 정책 결정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건정심 심의·의결 권한 조정 =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건정심이 ▲이해관계자 간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권한 집중 구조에서 요양급여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기반을 둔다.개정안은 현행 심의위원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 역할을 건보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자문으로 축소하고, 기존에 심의위에서 수행하던 요양급여 기준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용 심의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평가위원회에 위임하며, 수가와 보험료율 결정은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해 협상 당사자들이 합리적으로 수가·보험료율을 체결·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구체적으로는 개정안에 따를 경우 건정심 역할이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의 심의기능에 그치는 등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 등이 크게 저하돼 건정심의 실질적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정심과 수가·보험료조정위, 전문평가위 간 구조적 관계설정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다.아울러 의약계 대표에게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청권한이 주어질 경우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심평원의 업무 부담과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우려했다.박 수석전문위원 또한 일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건정심 심의·의결 권한 조정과 별도 건보 정책 결정기구를 신설하는 안의 경우 첫째, 수가·보험료조정위 구성에서 정부를 포함한 공익위원을 배제해 위원회의 파행적 운영이 심화되고 결정 사항에 대한 정부 책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이어 전문평가위원 구성과 의사결정 방식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의약계 대표의 심평원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도 마찬가지다. 박 수석전문위원은 현행법상 심평원은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건보 사업을 별도의 두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단지 심평원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전제했다.따라서 환산지수 계약과 관련해 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의약계 대표의 심평원에 대한 자료요청 권한을 명시해야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는 것이다.박 수석전문위원은 만약 적정한 환산지수 계약 체결을 위해 법률에 따라 의약계 대표의 심평원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정보 획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기본적인 입법취지를 고려해 공단과 의약계 대표 상호 간에 자료제출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덧붙였다.2019-07-15 11:27:45김정주 -
보건의료 계획 중장기 설계 의무화에 정부 난색국가 보건의료계획 설계를 할 때 의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적 명시하는 관련 법 개정에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국회 또한 가변적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검토보고 했다.이 개정안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시 인구·환경·기술과 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향후 5년, 10년, 20년의 기간을 설정해 계획을 구분·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여기다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이전 계획에 대한 분석·평가를 포함한다.이에 대해 정부는 5년 단위 계획 유지에는 찬성했지만 10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 등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복지부는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 등 여건 변화를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고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현행 5년 단위 계획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10년 이상 장기계획에 대해서는 필요성, 계획의 범위, 적정수립 주기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논의를 통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국회 박 수석전문위원도 고령화 확대에 따라 보다 거시적인 구조적 관점에서 계획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 타당성이 있지만 국가의 사회·경제적 가변적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는 우려를 제기했다.박 수석전문위원은 "중장기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도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변경이 불가피해 실효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적정 수립 주기와 중장기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과 범위 등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제했다.이와 함께 그는 이 개정안뿐만 아니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기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대해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는 점에서 함께 논의할 필요성도 덧붙였다.2019-07-15 06:18:05김정주 -
건보 종합계획 재정추계 '누적적자 축소' 의혹 제기보건복지부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누적적자와 관련한 재정전망을 축소 추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복지부는 최근 발표한 건보종합계획에서 재정전망을 제시한 바 있다. 2023년까지 5년간 건보 재정적자는 9조5148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20조원이 넘는 법정준비금은 11조원으로 줄어든다는 내용이다.그러나 이 재정추계에서 누적적자와 관련한 내용이 축소됐다는 게 유재중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건보종합계획에 앞서 2017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건보 보장성강화대책'과 작년 9월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2022년 중기 재정전망' 등과 재정추계를 비교했다.종전 발표 자료에선 매년 보험급여비 지출을 1% 절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건보종합계획에선 이 지출절감 비율분이 3%로 높아졌다는 지적이다.복지부는 현재 3%의 지출절감 비율을 적용, 향후 누적적자를 9조5148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그러나 기존 절감액 1%를 적용하면 누적적자 규모는 12조1585억원으로 확대된다. 3조6000억원가량 늘어난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2023년도 법정준비금 역시 11조원이 아닌 7조4000억원 규모로 줄어든다고 유재중 의원은 지적했다.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심각한 재정적자를 숨기기 위해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과도한 절감액을 설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대선공약이라고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게 아니라, 재정 부담으로 인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2019-07-12 11:09:08김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