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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치료 독려 위해 건강보험 적용 추진정부가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검토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을 확대하고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등 종합적인 금연대책방안도 내놨다. 전자담배 등 궐련형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늘(21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를 개최해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우리나라 흡연율은 2008년부터 지속 감소 추세로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성인남성 흡연율은 2014년 43.2%에서 2015년 39.4%으로 소폭 내렸다가 2016년 다시 40.7%로 반등한 뒤 2017년 38.1%가 됐다. 15세 이상 OECD 남성 흡연율의 경우 1위 터키(40.1%), 2위 라트비아(36%,), 3위 그리스(33.8%) 순이다.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그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흡연예방 교육과 흡연자 금연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금연정책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고 신종담배에 적극 대응 및 청소년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을 근절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금연대책의 중점 추진 방향과 전략은 크게 ▲흡연 조장 환경 근절을 통해 청소년& 8231;청년 시기의 흡연 적극 차단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에 대한 적극 대응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간접흡연 적극 차단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로 구분된다.◆담배광고·판촉행위 제한 강화 = 담뱃갑 경고그림과 문구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되,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또한 경고그림과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색상, 글자 크기 및 글씨체, 상표명(브랜드명) 표시, 소재 등)을 표준·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도 도입된다.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다.정부는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 8231;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 8231;동물 등장인물(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아울러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는 소매점 내 담배광고의 외부 노출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 8231;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누구든지 소비자가 담배를 구매하도록 유인하는 판촉행위를 할 수 없도록 담배 판촉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시민단체· 대학생 등으로 '불법 담배 판촉행위 감시단'을 구성해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언론·방송 매체 안에서 담배 및 흡연장면에 대한 자율 방송 권고기준을 마련해, 정부, 소비자단체, 미디어 제작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담뱃갑 플레인 패키지 레이아웃. ◆담배 등 니코틴 함유제품 및 흡연 전용기구 규제 강화 = 정부는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 및 아동& 8231;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한다.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다만 니코틴 함유제품 중 니코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 8231;의약외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도 광고·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담배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담배제품의 원료, 첨가물, 제품 연기 등에 포함된 유해성분 정보를 정부에 의무 제출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출된 자료를 검증하고, 유해성분 정보를 일반 대중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간접흡연 적극 차단 = 보건복지부는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밝혔다.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과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해 종업원·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한다.복지부는 실내금연 확대에 따른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하고,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는 흡연부스 등 지붕이 있는 공간이나, 하나 이상의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도 실내로 간주함에 따라 공개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권고하고 있다.◆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 = 청소년·청년의 흡연시작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 어린이집·유치원과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한다.어릴 때부터 흡연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아동복지법 시행령)'에 흡연예방교육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쉽게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프로그램·교육자료도 개발·보급한다.정부는 학교 내 흡연학생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건소 금연지원프로그램(클리닉), 금연상담전화와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맞춤형 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또한 군 병원, 금연치료 집중부대(전국 20개)와 의경 기동대 내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해 흡연장병 금연치료를 강화한다.이와 함께 대학생 대상 금연클리닉 운영을 확대하고, 대학생 스스로 금연운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연응원단(서포터즈)'의 역할을 다양화해 청년층의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을 강화한다.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금연교육 이수 시 과태료 50% 감경, 금연치료프로그램(보건소 금연클리닉, 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사업) 이수 시 과태료를 면제하되, 제도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2회 적발 시까지만 적용할 계획이다.또한 국가금연사업 정보를 연계해 중증 흡연자는 금연캠프와 금연치료 중심으로, 경도흡연자·금연클리닉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흡연자는 금연상담전화 등에 연계하는 흡연자 맞춤형 금연지원서비스 제공할 계획이다.아울러 정부는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흡연자의 금연치료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다.◆과학적 기반 마련 및 국제 협력 강화 =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흡연자 패널 구축을 통한 국제 공동연구(ITC),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및 건강위해도 평가 등 금연정책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강화한다.또한 정부는 금연 홍보& 8231;흡연예방교육& 8231;금연지원 등 분야별 금연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금연치료사업 개편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국제적 담배 불법거래 근절을 위해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비준을 추진하고, 2012년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는 담배규제기본협약 당사국총회를 2022년 다시 유치(제10차 당사국총회)해, 금연정책 추진의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다.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NEWSAD2019-05-21 18:54:05김정주 -
경제성평가 기준 "WHO는 1GDP 사용 말라는데 왜…"도입 10년차를 맞이한 경제성평가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경제성평가의 경우 글로벌스탠다드와는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특히 경평 기준으로 쓰이는 '1GDP(혹은 2GDP)'를 대체할 새로운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안정훈 교수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21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의약품 경제성평가 제도개선 정책 세미나'에 참여해 이같이 주장했다.그는 우선 "경제성평가는 태생적으로 불확실성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전통적으로 신약을 등재할 때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제약사 책임으로 간주해왔다. 경제적 이익을 제약사가 얻기 때문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신약 등재 시 파악하지 못한 불확실성의 충격은 고가의 약제일수록 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특히 안 교수는 경제성평가 기준으로 쓰이는 '1GDP'가 과연 적절한지를 물었다.안정훈 교수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WHO 기준이라며 비항암제의 경우 1GDP로 2500만원을, 항암제의 경우 2GDP로 5000만원을 언급하고 있다"며 "그러나, WHO의 현재 입장은 GDP에 근거한 경평 기준 사용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경제성평가 자료를 '누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대부분 국가에선 '제약사가 제출한 경제성평가 자료의 검토를 외부 전문가 그룹에 맡긴다'고 안정훈 교수는 설명했다.안정훈 교수는 "외부 전문가그룹에 맡기는 방식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며 "검토보고서는 외부에 공개돼 피드백 절차를 투명하게 거친다"고 전했다.그는 이어 "필요하다면 모형을 재구축하는 등 철저한 평가가 이뤄지지만, 전문가들이기에 빠른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의사결정위원회에선 검토보고서와 해당 약제에 내포된 여러 사회적 가치를 함께 감안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덧붙였다.그렇다면 신약 등재 시의 불확실성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안정훈 교수가 제안한 방식은 '사후평가'였다.그는 "신약 등재 시 제출되는 임상자료는 근거수준이 높은 RCT 자료다. 이마저도 국내 환자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임상시험의 효과(efficacy)와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효과(effectiveness)는 다르다"고 강조했다.그는 "실제 임상현장의 자료(RWE)를 전향적으로 모아 국내 환자에서의 효과를 등재 후에 검증하는 것은 좋은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구체적으로는 "근거 수준의 차이를 고려해 RCT 대비 RWE의 효과 차이가 클 경우에만 경제성평가까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이어 "등재 시 사용됐던 경제성평가 모형에 RWE로 나온 도출된 결과값을 대입, ICER 값을 재계산해야 한다"며 "그 결과는 약가조정이나 환급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마지막으로 "이런 내용을 신약 등재 시 계약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며 "이런 조건에 동의하는 제약사에 한해 불확실성 입증 의무를 완화시켜 신속한 등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NEWSAD2019-05-21 14:40:59김진구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오는 7월 16일부터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을 당연가입해야 한다.하지만 유학이나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해 외국인 등록을 마쳐야 건보 가입자로 분류된다. 이들이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귀국 후 건보 가입자 자격만 되살려 한 달 이내 출국하면 건보료 부담없이 건보 적용을 받고 출국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내국인 '건보먹튀'가 이슈되는 이유다.성백길 건강보험공단 징수선임실장은 오늘(21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자격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 해달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과거에는 월중에 취득하면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한 적이 있어서, 건보먹튀에 대한 부분이 부각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성 실장은 "우리나라 국민이면서 해외에 나갔다가 진료를 받고, 다시 나가는 경우는 먹튀라고 하기 어렵다"며 "하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진료만 받고 계속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방안과 개선책은 마련하려 한다"고 덧붙였다.이번 외국인, 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로 유학 온 14만명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보 부담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성 실장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경우 10만원~20만원 가량의 민간보험 가입 후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건보 당연가입 방안은 보건복지부, 교육부와 논의중이다. 이들의 보험료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건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제도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되며,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된다.보험료는 소득·재산에 따라 산정된다.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2018년 월 11만3050원) 미만인 겨우 평균 보험료가 부과된다. 단 가족이 같은 체류지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면 가족단위(본인, 배우자 및 만 19세 미만 자녀)로 보험료를 부과한다.보험료를 체납하면 건강보험 혜택 제한과 비자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제한 등을 받을 수 있다.한편 6개월 이상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본인 신고 절차 없이 공단이 법무부 외국인등록자료를 연계해 체류기간 등을 확인, 직권으로 취득처리한다.당연가입 제도 시행일 전에는 임의가입이기 때문에 본인이 건보 가입신청을 않았다면 보험료 납무의무는 없다. 자격취득일은 2019년 7월 16일부터로 자격 취득일이 매월 1일 이외인 경우에는 해당 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8월분 보험료부터 납부하면 된다.영주,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제외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매월 25일까지 다음달 보험료를 선납해야 한다.2019-05-21 12:40:32이혜경 -
건보 '먹튀'에 내외국인 따로없다…재정 419억 손해외국인 '건강보험 먹튀'로 일컬어지는 꼼수 이용자들의 백태가 최근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용만 하고 해외로 '튀는' 일이 잦아 3년간 419억원의 건강보험급여액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내국인 건보 '먹튀' 얌체족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에 따르면 부과체계 사각지대를 악용해 건보료를 한푼도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내국인이 외국인 못지 않게 상당한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현재 국외로 여행 중이거나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중인 건보 가입자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가 정지된다. 동시에 건보료 부과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한편 건보료를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국외에 있었던 급여정지자가 1일 이후에 입국해 당월 내에 출국하게 될 경우(월중 입출국)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는 급여정지자 중 일부는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었다.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월중 입출국자' 15만명 중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간 '먹튀 월중입국자'는 10만명에 달했다. '월중 입출국자'3명 중 2명은 건보료 한푼 안내고 건강보험을 이용한 것이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료가 2018년 한해동안 약 19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렇게 지난 3년간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는 228,481명이나 됐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은 약 419억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납부없이 건강보험급여만 받아간 '먹튀 월중 입출국자'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70,392명에서 2018년 104,309명으로 약 3만명 가량 증가했으며, 이로 인한 건강보험급여액도 2016년 약 117억에서 2018년 약 190억원으로 약73억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실제로 A씨의 경우 2016년 6월중 입국해 출국하는 바람에 건강보험료 부과를 할 수 없었지만, 국내 있는 동안 C형 간염 치료 등을 위해 6회의 건강보험 진료를 받았고, 이로 인해 1,076만원의 건강보험 급여가 지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정 의원은 "최근 언론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건보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이번 자료에서 보듯이 외국인 만큼 월중 입출국하는 내국인 급여정지자의 건보 먹튀도 상당한 문제라는 게 밝혀졌다"고 지적했다.이어 정 의원은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 월의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건보법을 검토해서 시급히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AD2019-05-21 12:02:18김정주 -
제약사 6월까지 보고율 95% 미만시 행정처분 요주의의약품 제조·수입사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율 95% 미만에 해당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일련번호 표시 대상 전문의약품을 가지고 있는 제약사를 대상으로 월 단위 출하(공급일자 +1 영업일 이내) 시 일련번호 보고율을 산출, 반기 평균을 집계하고 있다.자사 의약품은 1월부터 6월까지 출하 시 보고율이 평균 95% 미만이면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타사 허가 품목은 도매업체 출하 시 보고율(50% 미만) 기준이 적용된다.출하 시 보고율이 아닌 익월 말까지 일련번호 보고율은 100%를 채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심평원이 1월부터 3월까지 제약사 일련번호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287개 업체의 출하 시 보고율은 1월 대비 3월 0.5%p 증가했다. 출하 시 보고율 95% 이상으로 '정상보고'를 한 업체는 1월 294개소(93.2%), 2월 253개소(92%), 3월 254개소(92.1%)로 나타났다.95% 미만의 '보고미흡' 업체는 1월 18개소(6.8%), 2월 22개소(8.0%), 3월 22개소(7.9%)로 집계됐다.출하 시 보고와 지연보고를 합친 일련번호 보고율의 '보고미흡' 업체는 조금 더 많은 수치를 보였다. 1월 43개소(16.1%), 2월 32개소(11.6%), 3월 35개소(12.7%)다.일련번호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경우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지는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때문에 심평원은 1월부터 3월까지 보고미흡 사유 1회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94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양재 엘타워 지하 1층 루비홀에서 설명회를 진행한다.심평원은 이 자리에서 보고미흡 업체를 대상으로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를 소개하고 일련번호 보고율 향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019-05-21 06:17:56이혜경 -
소아청소년 우울증 진료, 1년새 1만2천여명 증가우울증을 진단받은 소아청소년이 최근 1년 새 43%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3~2018년 우울증 진료현황 자료를 받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우울증 환자는 78만2037명으로 확인된다. 이 가운데 5.6%인 4만3739명이 만 19세 이하 소아청소년 우울증 환자였다.연도별로는 2013년 2만8083명, 2014년 2만4794명, 2015년 2만3771명, 2016년 2만7201명, 2017년 3만907명 등으로 3만 명 내외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4만3739명으로 급증했다. 2017년과 비교하면 43%나 증가한 모습이다.전체에서 소아청소년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013년 4.6%, 2014년 4.1%, 2015년 3.8%, 2016년 4.1%, 2017년 4.4% 등 4%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5.6%로 1%p 이상 늘었다. 이같은 이유에 대해 김승희 의원은 "어려서부터 학업 경쟁 등에 내몰려 정서적 안정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그는 "가족 해체 현상이 심해지고, 부모와 자식 세대가 공감하는 영역이 크게 줄면서 19세 이하 아이들의 우울증 환자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들에 대한 관리는 소홀하다는 것이 김승희 의원의 지적이다.보건복지부는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 중이다.그러나 사업비 확보 문제, 지자체 의지 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 전체 237개소 중 55%에 불과한 130개소에서만 해당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승희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겪는 스트레스가 정신질환까지 유발하는 가운데 정부 대책은 부실하다"며 "현재 전국 5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NEWSAD2019-05-20 15:12:39김진구 -
성조숙증 외래 9%·조제 16% 증가…환자 9만5천명성조숙증으로 병원을 찾는 아이가 9만5000명에 달했다. 이 중 여아 환자가 남아 환자 보다 9배 많았는데, 이들에게 소요된 1인당 약국 조제행위료가 연평균 2% 이상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성조숙증(조발사춘기, E301)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분석했다. 20일 데이터를 보면, 성조숙증 진료인원은 2013년 6만7021명에서 2017년 9만5401명으로 연평균 9.2%(2만8380명) 증가했다.성별로 보면 성조숙증 환자의 경우 여아가 남아보다 9배 많았지만, 연평균 증가율만 놓고 보면 남아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남아는 2013년 5935명에서 2017년 9595명으로 연평균 12.8%(3660명) 증가했고, 여아는 2013년 6만1086명에서 2017년 8만5806명으로 연평균 8.9%(2만4720명)이 증가했다. 2017년 기준으로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성조숙증 질환 전체 진료인원 중 5~9세 이하가 5만2000명(55.5%)으로 가장 많았고, 10~14세 이하가 4만1000명(43.3%)으로 많아 대부분의 진료인원이 5~14세 이하 연령대로 나타났다.진료인원은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여아는 5~9세 이하가 59%(5만615명)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고, 남아는 10~14세 이하가 71.1%(6821명)로 진료인원이 가장 많았다.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진료인원 수를 분석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5~9세 이하 연령대 100명 중 약 2.3명이, 10~14세 이하 연령대 100명 중 약 1.8명이 성조숙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했다. 성조숙증 질환의 전체 진료비를 살펴보면, 2013년 354억원에서 2017년 499억원으로 145억원(연평균 8.9%) 증가했다.약국과 외래 전체 진료비가 각각 연평균 15.5%, 9%씩 증가했는데, 약국 1인당 진료비가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추세(연평균 2.1%)를 보이고 있으며 입원, 외래 1인당 진료비는 각각 연평균 0.5%,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17년 성조숙증 질환으로 요양기관을 방문한 진료인원 중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7만5000여 명이 종합병원에서 진료 받았고, 의원 14%(1만6543명), 병원 10%(1만1836명) 순으로 집계됐다. 성조숙증 질환의 진료인원이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정인혁 일산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 식생활 변화에 따른 비만 그리고 빠른 사춘기의 가족력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밝혔다.장 교수는 "여아의 경우 가슴발달, 머리냄새 변화, 음모 시작 등 성조숙증 증상이 많아지고 있어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많다"며 "남아는 주연령대가 10세 이후로 실제 성조숙증이 아닌 키 성장에 대한 걱정으로 의료기관을 찾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성조숙증 질환으로 65%이상이 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원인과 관련, 정 교수는 "머리 MRI 촬영 그리고 초음파 검사와 최종적으로 소아 내분비 전문의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조숙증 원인과 증상, 치료방법 ◆성조숙증 질환의 원인대부분 기질적 원인 없이 기능적 문제로 나타나는 진성 성조숙증이며 원인으로는 환경의 변화, 비만 그리고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성조숙증 질환의 증상여아의 경우 8세 이전 가슴 발달과 동반된 사춘기 증세를 보일 경우 이며, 남아의 경우 9세 이전 고환이 커지는 것으로 성조숙증을 의심하게 됩니다.◆성조숙증 질환의 진단 검사기본적 혈액 검사로 성호르몬 및 갑상선 호르몬 검사 등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신체 나이 측정을 위하여 골연령 x-ray 사진을 촬영합니다. 성조숙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 혈액 검사로 성선자극호르몬 검사를 실시하며 추후 머리 MRI 검사 및 가슴 혹은 성기에 대해 초음파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성조숙증 질환의 치료방법기질적 원인이 발견된 경우 원인에 따라 치료하며 기질적 원인이 없는 중추성 성조숙증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조숙 치료제(성선자극호르몬 방출호르몬 작용제)를 4주 혹은 12주 간격으로 투여하여 치료 합니다(현재 주사제만 있습니다). 치료를 진행하면서 아이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며 6개월에 1회 혈액 검사 및 성장판 검사를 실시하여 상태를 관찰합니다.◆성조숙증 질환의 예방방법환경 호르몬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인스턴트 식품 줄이기 등의 노력과 적절한 영양 상태를 유지하여 비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2019-05-20 12:00:40이혜경 -
문정주 심평원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문정주 상임감사는 17일 류기정 선임비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윤리경영과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직무청렴계약은 심평원 정관과 임원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에 따른 것으로, 계약서에는 상임감사가 직무 수행 중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공공기관의 임원으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이 담겼다.문정주 상임감사는 "우리 원이 계속해서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5-20 11:03:28이혜경 -
엑스탄디·자이티가 등 선별급여 약제 청구 방법은오늘(20일)부터 약제 선별급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요양기관에서는 해당 약제 청구시 처방전 내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를 명확히 기재하거나 확인해야 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선별급여 안내 질의응답'을 공개했다.선별급여로 바꾼 급여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100분의 50 본인부담(A항) ▲100분의 80 본인부담(B항) ▲100분의 30 본인부담(D항), 100분의 90 본인부담(E항) 등을 처방전에 기재하면 된다. 선별급여 첫 적용 케이스는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 '할라벤주(에리불린)'와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등 유방·전립선암 치료제 4품목 6개 항암요법이다.선별급여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만족하는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 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해 환자들의 비급여 부담을 경감시키는것을 의미한다.약제 선별급여의 경우 급여기준이 없거나 기준비급여(본인부담률 100%)로 남았던 항암제 4품목 6개 요법이 가장 먼저 들어오게 됐다.심평원은 "약제 선별급여 시행일 전·후 분리청구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30%가 적용되는 약제는 명세서 진료내역의 D항(100분의30 본인부담), 50%가 적용되는 약제는 A항(100분의50 본인부담)에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은 본인부담률 구분코드에 해당 구분코드를 기재하면 된다. 만약 선별급여 본인부담률과 타 본인부담률이 중복되면 높은 본인부담률로 청구해야 한다.한편 그동안 전립선암에 엑스탄디 단독요법과 자이티가+프레드니솔론 병용요법을 투여했던 환자의 경우, 진료의사가 해당 요법의 지속여부 판단 후 해당 요법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료시까지 지속투여할 수 있다. NEWSAD2019-05-20 06:21:18이혜경 -
프로코라란 선별급여…폐동맥고혈압약 일반원칙 신설만성 안정형 협심증의 증상적 치료제인 프로코라란정(이바브라딘염산염)이 비항암제 중에서 최초로 오는 7월부터 선별급여 대상이 된다.또한 폐동맥고혈압 치료제 급여기준에서 개별고시로 설정된 투여요법이 통합돼 일반원칙이 신설됐다.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시행을 목표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 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약제 4항목의 급여기준이 신설되고 28항목이 변경된다.◆폐동맥고혈압 약제 = 먼저 폐동맥고혈압 약제 개별고시의 투여요법(단독·병용요법)을 통합해 개별고시를 일원화 했다.폐동맥고혈압약은 ERA계(암브리센탄 경구제, 보센탄 경구제, 마시텐탄 경구제), PDE5i계(실데나필 경구제), 프로스타사이클린계(셀렉시패그 경구제, 트레프로스티닐 주사제, 일로프로스트 흡입액)를 말한다.신속한(또는 초기) 2제 요법의 경우 사례별로 급여가 확대된다. PDE5i계+ ERA계, 트레프로스티닐 주사제+ ERA계, 트레프로스티닐 주사제+ PDE5i계가 그 대상이다.◆이바브라딘염산염 = 좌심실박출률(LVEF)이 35%초과에서 40% 이하인 만성심부전환자에 이바브라딘염산염 제제인 프로코라란정을 선별급여(50% 본인부담률)로 급여 확대한다.비항암제 가운데 최조 지정이다. 다만 이 약제에 대한 적용은 오는 7월 1일자다.◆에피네프린 제제 = 허가범위를 초과해 '소아의 급성 폐쇄성 후두염(크룹, Croup)'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에피네프린 제제 흡입요법을 급여 인정한다.교과서와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 논문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됨에 따라 제일에피네프린주사액 등 이 제제 약제의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라미부딘 경구제 = 허가범위를 초과해 'HIV-1 감염'에 라미부딘100mg 경구제를 급여 인정하기로 했다.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연구문헌, 학회의견 등을 참고한 결과다. 허가사항을 초과해 HIV-1 감염에 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인정된다.◆테노포비르디소프록실 = 허가가 추가된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 중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에 한정해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에 트루바다정(enofovir disoproxil + Emtricitabine 경구제)에 급여를 인정한다.세부적으로는 HIV-1 감염에 이 약제를 칵테일요법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또한 감염인의 성관계 파트너를 대상으로 고위험군 HIV-1 비감염자의 HIV-1 노출 전 감염 위험 감소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급여를 인정받는다.◆토실리주맙 = 소아 특발성 관절염에 아바타셉트와 아달리무맙, 에타너셉트, 토실리주맙 주사제의 투여대상과 평가방법을 확대하고, 아달리무맙, 에타너셉트 주사제의 적응증을 확대한다. 아달리무맙 주사제는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에, 에타너셉트 주사제는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 확장성 소수 관절염, 건선성 관절염에 해당한다.◆알테플라제 주사제 = 액티라제주사 등 알테플라제는 유로키나제주(Urokinase 주사제)가 생산 중단됨에 따라,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고해 해당 약제 부족에 따른 임상현장의 치료 중단 방지를 위해 대체약제로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 확대한다.◆파리칼시톨 주사제 = 만성신부전으로 인한 이차성부갑상선 기능항진증이 있는 환자 중 투석을 받는 환자에 파리칼시톨 제제인 젬플라주 투여 중 부갑상선호르몬(iPTH)이 150pg/mL 이상인 경우 지속투여(유지요법) 기준을 신설,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톨밥탄분무건조분말 = 톨밥탄분무건조분말 제제인 삼스카정에 대해 '상염체우성 다낭성신장병(ADPKD, autosomal dominant polycystic kidney disese)'에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구체적으로는 최초 투여 시 만성신질환 2-3단계에 해당하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염색체우성 다낭신장병 진단을 받은 성인 환자다.◆경장영양제 = 임상문헌과 학회의견, 기의심사례 등을 참고해 관해유도가 필요한 중등도-중증 소아청소년 크론병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경장영양제인 엔커버액을 급여 인정한다.◆데피브로타이드 = EBMT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데피브로타이드 제제인 데피텔레오주의 급여기준을 소아, 성인으로 분리하고 간정맥폐쇄병(VOD) 진단과 중증도 기준을 설정했다.또한 성인의 중증 진단기준 항목에서 체중증가를 삭제하고 만족해야 하는 항목 수를 4개에서 2개로 완화해 급여를 확대했다.◆소포스부비르+레디파스비르 = 경구용 만성 C형 간염치료제 하보니정을 '성인의 유전자형 2형, 4형(간이식 후 포함), 5형, 6형과 만 12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의 유전자형 1형, 2형, 4형, 5형, 6형'에 급여기준을 확대한다.◆기타 = 에토리콕시브 경구제를 1차 약제로 인정한다. 교과서와 가이드라인, 임상문헌, 제외국 보험기준, 학회의견 등을 참고해 골관절염의 투여단계에서 알콕시아정30mg를 1차 약제로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나타마이신의 경우 제외국 허가사항과 교과서 등을 참고해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와 동일하게 요양급여 범위를 확대한다. 대상 약제는 나타신점안현탁액이다.트라클리어정 등 보센탄수화물 경구제와 볼리브리스정5mg 등 암브리센탄 제제, 벤타비스흡입액 등 일로프로스트 제제, 옵서미트정10mg 등 마시텐탄 제제, 업트라비정200μg 등 셀렉시팍 제제, 파텐션정 20mg 등 실데나필 경구제, 레모둘린 주사 등 트레프로스티닐 제제는 단독요법과 병용요법의 투여요법이 일반원칙화된다. 이 중 트레프로스티닐 제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초기 단독요법에 대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이 밖에 mRS(modified Rankin Scale) 3점 이상이거나 고용량 스테로이드에 불응하는 자가면역뇌염 환자에 IVIg를 급여 인정하고, 이러한 IVIg에 불응한 환자에 시클로포스파미드 제제나 리투시맙 주사제를 급여 인정한다.디스포트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혈구응집소복합체)에 '반측안면경련, 경성사경 환자', 보톡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경부근긴장이상에 급여기준을 확대한다. NEWSAD2019-05-20 06:20: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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