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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미정…환자권리 등 내용보강"당장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나온 약가제도와 관련된 공개 여지에 대해 모두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답했다.◆등재약 사후관리방안=최근 데일리팜 단독 보도로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등재약 사후관리방안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다.강 이사는 "지난해 연구용역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 보고서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강 이사는 "당장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며 "공단이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주도해야 하고 지난해 연구용역 이외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현재 공개된 등재약 사후관리보고서는 (사후관리) 사업의 첫 걸음마 수준으로, 보고서 만으로 완성된 제도를 발표할 수 없다는게 강 이사의 생각이다.◆약가협상 합의서·계약서 비공개=건보공단은 지난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사태로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이 작업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이 준비해 온 등재약 사후관리 방안 중 하나다.강 이사는 "지난해 일방적 공급중단과 미공급 사태 발생 약제 등 일련의 공급문제를 겪으면서 보험자로서 등재 의약품을 국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마치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약가협상에서 새롭게 바뀐 합의서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두고 제약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합의서를 바꾸고 서명을 강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강 이사는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 비밀주의가 원칙"이라며 "우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 동안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특히 약가협상 계약서와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강 이사는 "환자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장치로 내부지침을 개정한 이후 문서 정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2019-03-06 06:13:31이혜경 -
올해 수가협상 변화 예고…보험자-공급자 소통으로 시작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수가협상은 공급자단체와 소통으로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2020년도 수가협상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도발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지표를 공개했다"고 밝혔다.또한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최저임금 인상효과 예측 반영을 추가했을 뿐 아니라, 언제든 공급자단체가 수가협상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적기에 제공하겠다고도 했다.다음은 강 이사의 일문일답.▶올해 5월 수가협상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급여전략실 신설로 올해 수가협상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볼 수 없지만, 그동안 이해관계자 간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올해 처음으로 공급자, 가입자 등이 만나서 단기, 중장기 개선과제를 논의할 수 있는 제도발전협의체 운영했다. 보험자인 공단은 공급자단체에 환산지수 산출 지표를 공개하고, 향후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적기 제공을 약속했다. 올해는 실무자협의체, 단체장 간담회 등 수가협상 절차를 앞당겨 충분한 협의 이후 5월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문재인케어로 적정수가 현실화가 중요한 시점인데."수가 적정화를 위해선 객관적이고 신뢰있는 원가자료 확보와 과학적 분석 절차를 거쳐 수용성 있는 적정수가 산출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패널 의료기관과 직영병원을 대상으로 원가자료를 수집& 8231;활용하고 공단 고유의 원가분석 방법론을 정립할 계획이다. 요양기관 종별·행위유형별로 행위비율에 기반한 다양한 조정기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가보전율의 불균형을 개선할 예정이다."▶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진 단기, 중장기 과제는 무엇인가."개선 가능한 단기과제인 의료물가지수(MEI) 거시지표 축소, 목표& 8231;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집계 기준년도 변경, 최저임금 인상 효과 등은 올해 수가에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수가구조 종합적 개선방안은 연구용역에 포함해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의원보다 병원급이 더 낮은 환산지수를 받게 되는 수가 역전현상 해결방안은."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가 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필요하다. 수가역전 현상은 과거 병원의 높은 진료비 증가율이 환산지수 모형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서,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의원-병원 간 행위내용에 차이가 있어 단순히 의원이 병원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환산지수 연구의 목표-실제진료비 간 보정계수(UAF) 누적진료비 기준을 축소해 유형별 격차의 과대& 8231;과소 편향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가역전 현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기본진료료 포함), 종별가산 등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본다."▶벤딩 공개할 의향은 있나."협의체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다. 벤딩을 공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수가협상은 공단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가입자 대표로 구성된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8231;의결로 결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단과 공급자 간 합의점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국민들의 부담수준을 우선 고려해 결정되는 벤딩에 대한 공개는 실질적 협상을 저해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단은 가입자-공급자 간 조율하는 입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자세로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제도발전협의체의 의미는."보험자, 가입자, 공급자가 모두 모여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서로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이번 협의체를 초석 삼아 제도 개선까지 이어지길 바란다."2019-03-06 06:12:19이혜경 -
"당뇨병 혈당 DB 구축사업, 환자정보 유출 우려"국민건강보험공단의 '1형 당뇨병 환자 대상 혈당정보 DB 구축사업'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분명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환자단체연합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민감한 건강정보인 혈당값을 수집하는 데 반대한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가 반대 이유로 든 것은 세 가지다. 우선 혈당수치는 민감한 건강정보라는 것이다.환자단체는 "민감한 건강정보를 진단·치료 이외 다른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환자들의 거부감이 크다"며 "공단이 건강정보의 제공을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둘째는 민감한 건강정보의 DB화는 과다하고 불필요한 정보의 수집이라는 이유를 댔다. 이와 관련 공단은 DB 구축이 부정 수급을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환자단체는 "기존의 총 사용량 추적 및 중복 처방 관리로도 충분하다"며 "건강정보의 유출이나 재가공을 통한 판매 등 악용될 위험이 큰 정보들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것은 불필요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셋째는 연속혈당측정기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이유다. 공단은 제조업체의 서버를 통해 혈당정보를 제공받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환자단체는 "건강정보의 관리 책임을 제조업체에 일방적으로 위임하고 그 결과 값만 제공받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서버나 클라우드·포털 등 안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앞으로 인체에 부착하거나 삽입하여 신체지수 혹은 신체징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의 수는 늘어날 것"이라며 "지금은 혈당정보 DB를 구축할 때가 아니라 환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런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에 힘쓸 때"라고 강조했다.2019-03-05 10:50:42김진구 -
건정심 전문가 위원 그룹, 가입자·공급자 추천 추진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 구성에 전문가 위원 그룹을 정부가 아닌 가입자·공급자가 추천하는 것으로 바꾸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이 사안은 건정심 위원 구성이 비민주적이라는 이해관계자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정부가 의견 관철이 쉽도록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데 따른 보완적 조치의 일환이다.이 외에도 건정심 위원 구성 최종 단계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허들도 마련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건정심은 요양급여의 기준과 비용, 지역 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건강보험에 관한 사항 등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현재 건정심은 위원장 1명, 가입자 8명, 공급자 8명, 공익위원 8명 등의 25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런 구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정부, 가입자, 의료서비스 공급자 간의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것이라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지난 1월 복지부가 확정한 건정심 7기 위원 구성. 현존하는 분야 가운데 가장 첨예하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분야가 바로 건강보험이라는 점에서, 건정심이 다루거나 의결하는 각종 사안은 그만큼 예민한 이슈가 주를 이룬다.실례로 건정심의 역할 중 보험료와 요양급여비용의 조정 등은 가입자와 의약계 간 이해가 상충할 수밖에 없어서 이견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문제는 현행 공익위원 구성이 정부 측 추천 또는 입맛대로 되고 있어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공익위원 8명 중 6명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위치에 있는 기관의 직원으로부터 임명 또는 위촉되고 있기 때문인데, 대부분 정부 측과 의견이 유사해 가입자와 공급자 측의 비난이 수그러들지 않는다.윤 의원은 이를 두고 "이 때문에 협의보다는 표결에 의해 결정되는 건정심의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건정심이 형식적인 의결기구로 전락하지 않고, 위원회 도입 제도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추천하고 있는 건강보험 전문가 공익위원 중 4명을 가입자가 추천한 위원 2명과 공급자가 추천한 위원 2명으로 구성하는 게 주골자다.이와 함께 공익위원 임명에 대한 최종 허들 마련도 추진된다.윤 의원은 "건정심 위원 임명에서 중립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즉, 새 회기의 건정심 위원이 꾸려지면 새로운 '구성안'이 국회 복지위로 넘어가 심의, 의결되는 것이다.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 위원 구성을 국회가 확정하겠다는 얘기다.이 밖에도 개정안은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과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에 대해서 국회 복지위가 의견을 듣고 반드시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을 비롯해 강훈식·김병기·김해영·노웅래·소병훈·안호영·어기구·우원식·위성곤 의원이 참여했다.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제 7기 건정심 위원을 구성·확정짓고 같은 달 출범시켜 운영 중이다.2019-03-05 06:20:55김정주 -
업무정지 기간 중 의약품 유통한 업체 '현미경 감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올해부터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의무화로 의약품 공급내역을 미보고(과태료 100만원+업무정지) 하거나 거짓보고(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하는 유통업체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심평원은 제약사(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현지확인 과정에서 미보고 및 거짓보고가 확인되면 위반내역을 관할 시·군·구 보건소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다.심평원의 역할은 행정처분 의뢰까지다. 업무정지 제약사와 유통업체 사후관리 업무는 보건소와 식약처 몫이었다.하지만 심평원이 일련번호를 출하 시 보고를 활용해 일부 업무정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내역을 추적한 결과, 업무정지 기간 중 요양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가 포착됐다.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던 것이다. 이 같은 사실 인지 이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행정처분을 받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업무정지 처분 기간 중 의약품 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허가 취소로 이어진다.심평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처분을 내린 식약처나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문서를 보냈다"며 "하지만 올해부터 제약사, 유통업체 등 모든 업체가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보고를 진행하고 있어 심평원에서 행정처분 이행실태 점검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그는 "소급해서 모든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을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해 미보고, 거짓보고에 대해 확인절차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다. 앞으로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9-03-05 06:19:15이혜경 -
WHO '환자안전 선언문'에 지역약국 안전성 향상 포함WHO(세계보건기구)가 환자안전 선언문에 지역약국의 약물치료 안전성 향상을 포함했다. 지역약국을 통한 약물치료 안전성을 높이고 환자의 권한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다. 여기에는 우리나라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참석해 선언문을 충실히 이행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박능후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젯다에서 열린 WHO 주관 '제4차 환자안전 장관급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40여개 WHO 회원국 장차관이 지난 2016년에 있었던 'Patient Safety 2030(2016년 환자안전 회의 선언)' 결과를 공유했다. 더불어 환자 안전의 중요성과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더불어 보편적 의료보장과 환자안전 관련 경제적 효율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박 장관은 전체회의 발언에서 "WHO와 국제적 기본정신에 부응해 대한민국도 환자안전을 위한 시스템적 접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제도와 활동사례를 공유해 국제 협력체계가 한층 강화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특히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WHO 회원국들은 회의 결과를 반영한 '2019 환자안전 젯다 선언문'을 발표했다.선언문에는 ▲중·저소득 국가의 환자안전 증진 ▲환자안전을 위한 환자권한 및 지역사회 참여 강화 ▲국제질병기준(ICD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을 활용한 환자안전을 위한 국제의료사고 분류(ICAE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Adverse Events) 체계 구축 ▲환자안전을 위한 국가 보고와 학습 시스템 이행·유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여기에는 '지역 약국의 약물치료 안전성 강화' 항목이 주요하게 포함됐다.선언문에 따르면 '제3차 국제 환자안전 도전과제'로, 회원국은 지역사회 약국의 무해한 약물치료 이행을 도모하기로 한다. 이러한 움직임은 약물치료의 안전성 증진과 더불어 환자의 권한과 지역사회 참여를 강화시킨다는 함의점도 선언문에 명시적으로 넣었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사우디를 방문한 테드로스 아드히놈 게브레예수스(Dr.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 메르스 대응 경험과 선진화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약품 공급·품질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이어 박 장관은 타우피그 알 라비아(Dr. Tawfig AlRabiah) 사우디 보건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5G 시대에 인공지능이 결합된 바이오 헬스 등 보건의료 분야에 큰 변화와 발전을 예견하면서 양국이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2019-03-04 11:42:17김정주 -
대체조제 장려금 9977품목…발사르탄 145개 제외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9977품목의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은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 조제한 경우 약가차액의 30%를 지급하고 있다.1일 심평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으로 확정 집계된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의약품은 9977품목이다.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145품목은 이번 목록에서 제외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은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능하다.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대체조제를 실시한 약사는 급여 명세서 작성 시 조제투약내역에 처방의약품과 대체조제한 의약품을 각각 기재하고, 조제구분란의 경우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4'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9'를 적어야 한다.단가 란은 대체조제 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상의 상한금액 범위내 요양기관의 실구입가'를, 처방의약품을 기재한 행에는 '대체조제에 따른 사용장려비용'을 기재하면 된다.2019-03-02 06:20:02이혜경 -
"제발 구글링은 삼가달라"…품목갱신 담당자의 호소"부탁드립니다. 구글링(Googling)은 하지 말아주세요."이주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관리과 연구관이 읍소하다시피 말했다. 품목갱신제 제출 자료 중 하나인 '외국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는 중이었다.이주현 연구관은 지난달 2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2019년도 의약품 안전관리·허가심사 정책설명회'에서 이같이 말했다.현재 품목갱신제를 위해선 ▲아전관리에 관한 자료·조치계획 ▲외국 사용현황·안전성 관련 자료 ▲품질관리에 관한 자료 ▲표시기재에 관한 사항 ▲제주·수입 실적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증 사본 등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그에 따르면 이 가운데 자료의 완성도가 가장 떨어지는 것은 '외국 사용형황·안전성 관련 자료'다.이 연구관은 "외국자료는 요약자료를 내도록 돼 있다"며 "(제도 시행 후 실질적으로 품목갱신 신청이 시작된) 지난 1년 반 동안 똑같은 자료가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고 토로했다.그가 말한 똑같은 자료는 검색엔진 '구글(Google)'을 통해 다운로드받은 자료를 말한다. 이 연구관은 "구글링을 하지 말아 달라. 구글링으로 찾는 자료는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내용이 전혀 다르다"며 "자료를 충분히 인지한 뒤 요약자료로 첨부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지난해 11월 정책설명회에서도 이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이 연구관은 "한 눈에 보더라도 번역투의 조잡한 문서를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가 있다. 자제해 달라"고 했다.그러면서 향후 '구글링 자료'는 검토 없이 즉시 보완 조치를 내리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이 연구관은 "앞으로 구글링으로 판단되는 자료는 자료를 보지 않고 즉시 보완 조치를 내리겠다. 그럼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명시된 전문가 날인을 반드시 받아오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자료의 경우 전문가의 날인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식약처는 제도의 탄력성 차원에서 이를 생략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 연구관은 "날인까지 받아서 제출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그는 신청서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당부의 말을 이어갔다. 되도록 월말이 아닌 월초에 제출해달라는 요청이다.이 연구관은 "특히 3·6·9·12월, 그중에서도 월말에 신청서가 쏟아진다"며 "12월 말을 예로 들면, 마지막 주에 2000품목 가까이 들어온다"고 호소했다.이어 "이로 인해 우리도 힘들지만, 업계 담당자분들도 힘들어진다"며 "필요한 자료가 전부 들어오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을 때 업체 측에 보완 요청을 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이런 일로 갱신이 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한다"고 덧붙였다.2019-02-28 18:27:25김진구 -
암환자 산정특례 검사기준 표준화…모든 의료기관 적용암 질환 산정특례 등록을 위한 검사 기준 표준화가 이뤄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암에 대해서 1339개 질환별로 암 확진에 필요한 검사항목과 기준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암 환자는 산정특례 적용을 위해 확진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암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동일한 암 환자라도 의사와 의료기관에 따라 검사 항목이 달라 확진에 소요되는 시간과 신청 시기에 차이가 발생했다.산정특례 신청 시기가 곧 본인부담률 차이로 이어지는 만큼 검사 기준의 표준화가 절실한 상황이었다.건보공단이 마련하는 검사 기준은 내달 1일부터 적용되며, 동일한 암은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의 의사가 동일한 검사와 기준을 적용해 확진(검사결과를 확인하여 의사가 암이라고 최종진단)하고 산정특례 신청해야 한다.등록기준 중 조직검사가 필수인 질환 중 환자의 건강상태가조직검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경우, 조직검사 없이 영상검사 결과와 전문의사의 확진을 통해 산정특례 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기준을 마련한다.암 질환별 산정특례 등록기준(검사항목 및 기준)과 예외기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뉴스소식/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다.2019-02-28 12:00:15이혜경 -
aHUS 환자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 3건 모두 거부지난달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atypical Hemolytic Uremic Syndrome) 환자에 대한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이 모두 거절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지난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3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28일 공개했다.이번에 솔리리스 사전승인 신청은 aHUS 환자를 대상으로 총 3건이 접수됐지만, 심평원은 모두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불승인 사례를 보면 A환자(남·34)는 2001년 7월 1차 신장이식, 2014년 12월 2차 신장이식 시행 후 aHUS 소견을 보여 이식 신절제를 시행했고 유전자검사에서 CFH1 유전자 변이가 확인됐다. 현재 용혈 현상은 없으나 뇌사자 신장이식 대기 중으로 승인 신청이 이뤄진 사례다.심평원은 "aHUS 신장 이식을 재시행하는 경우 솔리리스 투여가 필요하나, 현재는 용혈 현상이 없는 상태로 승인이 거부됐다"며 "추후 응급 투여가 필요한 경우, 사전신청서 제출 후 즉시 투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B환자(여·26)는 말기 신부전으로 조혈제에도 반응 없는 만성적 빈혈에 대한 원인 평가 시 CBS2 유전자 변이가 관찰돼 승인 신청이 이뤄졌지만, CBS 유전자가 aHUS와 관련이 있다는 객관적 근거가 부족해 불승인됐다.마지막으로 C환자(여·79)는 대퇴골 경부 골절으로2018년 12월 수술 이후 급성 신부전, 혈소판감소증,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소견을 보여 혈장교환술과 혈액투석을 시행했으나 신기능 호전되지 않아 솔리리스 승인 신청이 이뤄진 경우다.심평원은 "제출된 진료기록을 확인한 결과, 수술 직후 혈액응고 장애 및 급성 신부전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파종성 혈관 내 응고로 인한 이차성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최근 미세혈관병증 용혈성 빈혈 현상 호전돼 솔리리스 투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했다.이밖에 심의한 세부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9-02-28 11:15: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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