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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우병 면역관용요법 승인율 50%…솔리리스는 28%사전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면역관용요법(Immune Tolerance Induction)'과 솔리리스의 최근 급여 승인율이 각각 50%, 27.7%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1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6개 항목의 심의사례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의 결과를 보면, 면역관용요법의 경우 지난해 4분기 총 2건의 사진심의 신청이 들어와 1건만 승인이 이뤄졌다. 면역관용요법 승인을 받은 환자는 8세 남아로 2011년 11월 혈우병A 진단받고 그해 12월 항체 발견돼 28개월간 면역관용요법 시행 받고 항체 제거 됐었다. 하지만 2017년 4월 항체가 재발견(1.6BU/m) 됐고, 지난해 1월 최고 항체가 21BU/ml으로 올랐다가 11월 음성 판정이 난 상태로 주요 출혈 빈도는 연평균 10회였다. 신청 의료기관은 "면역관용요법은 면역조정과 함께 이뮤네이트주 또는 애드베이트주 100IU/kg/dose를 매일 투여할 계획"이라며 "잦은 출혈로 우회인자를 투여 중이고, 면역관용요법에 성공했던 환자로 재시행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승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기왕력이 있어 항체가 자연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며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 인정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2015년 3월 혈우병B를 진단 받은 4세 남아는 급여 인정을 받지 못했다. 이 환자는 2015년 12월 항체 발견 환자로, 최초 항체가 1.43BU/ml에 최고 항체가 5.4BU/ml로 지난해 7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에 의하면 혈우병A 항체 환자의 면역관용 요법만을 요양급여로 인정하고 있다"며 급여를 불승인했다. 솔리리스의 경우 지난해 12월 접수된 신규 승인 신청은 11건이었다. 이 중 3건만 승인이 이뤄지고 8건은 불승인 났다. 심의결과, 승인 받은 환자는 25세 여자로 2 PNH 과립구클론 크기 97.4%, LDH 2,155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 기록에서 지난해 10월 복통으로 입원 치료 후 마약성 진통제를 투약했고, 당시 LDH가 정상 상한치의 3배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복통과 용혈의 연관성이 확인됐다. 발작성 야간 혈색소뇨증 A, B, C 사례는 솔리리스 급여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불승인된 사례다. A사례(여/31세)는 범혈구감소증으로 내원하여 골수 검사 결과 재생 불량성 빈혈로 진단돼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10.5%이며 현재 임신 36주로 솔리리스주 투여가 필요하다고 하나,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LDH가 248IU/L(참고치: 135~225IU/L)로 정상 상한치의 1.5배미만으로 확인됐다.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34.53%, LDH 1,251IU/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B사례(남/37세)의 진료기록에서 혈전증 및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중의 재발성 평활근 연축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C사례(여/79세)는 PNH 과립구클론 크기가 66.69%, LDH 1,371IL/L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진료기록에서 2017년 4월 심장판막 수술 시행 후 5월 뇌경색이 발생하여 기저 심장질환으로 인한 이차적 원인의 혈전증으로 판단되고, 폐부전(NYHA class Ⅲ의 숨가쁨 등)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2019-01-31 12:10:20이혜경 -
식도·췌장·자궁 항암요법 급여…엑스탄디 RSA 재계약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식도암, 췌장암, 자궁암 등 3개 암의 항암요법 급여기준을 신설하고 전립선암에 쓰이는 엑스탄디를 투여단계 2단계 급여적용으로 변경한다.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내달 13일부터 적용된다. ◆식도암=절제 가능한 stage II-IVA 편평상피세포성 식도암에 '카페시타빈+시스플라틴+CCRT' 선행화학요법은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신청기관에 국한해 심평원장의 승인범위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심평원은 국내 사용례가 누적되어 전체 대상자에 대한 부작용 내역을 확인하고, 임상전문가, 통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 회의 및 문헌고찰을 거쳐,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했다. 그 결과 해당 요법이 암세포에 대한 방사선감수성을 증가시키고, 2상 임상시험 결과 대체요법인 '5-FU+시스플라틴+CCRT' 요법을 투여한 군 대비 반응률이 13% 높았으나 G3-4 독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허가초과요법으로 사용한 112건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동 요법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대체요법에 비해 복용의 편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췌장암=국소진행성 췌장암 환자에 '카페시타빈+CCRT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또한 허가초과 항암요법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교과서에서 국소진행성 췌장암 환자의 1차 이상의 치료로 동 요법이 5-FU infusion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5-FU보다 독성이 적으며, 방사선치료에 방사선증감제의 역할을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또한 국소 진행성 췌장암 환자를 대상으로 대체요법인 '젬시타빈+CCRT'군과 비교한 2상 임상연구 결과, 전체생존기간(mOS)이 1.8개월 개선됐고 혈액학적 독성은 더 적었다. 허가초과요법을 사용한 243건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동 요법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고, 대체요법에 비해 복용 편리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치료 환경 부위에 따라 수술이 불가능한 곳이 있는 점을 고려, 투여대상을 기존의 절제 가능한에서 국소진행성으로 변경했다. ◆자궁암= 수술 후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stage III, IV 진행성 자궁내막암(유두상 장액성 또는 투명세포 자궁내막암은 제외)에서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 수술 후 보조요법, 유두상 장액성 또는 투명세포 자궁내막암에서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 수술 후 보조요법은 허가초과로 사용 가능하다. 자궁내막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후향적 연구 결과 수술후 항암방사선요법으로 동 요법을 투여받은 군과 대체요법인 '독소비신+시스플라틴'을 투여받은 군을 비교했을 때 혈액학적 독성은 '파크리탁셀+카보플라틴' 군에서 유의하게 적었다. 허가초과요법으로 동 요법을 사용한 364건을 대상으로 한 부작용 평가 결과 동 요법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므로 급여로 인정했다. 급여되는 항암요법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대로 방사선요법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상의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필요한 환자에 방사선요법을 추가할 수 있도록 공고의 일반원칙이다. 항암요법과 방사선요법 병용 적용기준에 따라 방사선요법의 방법에 대해서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을 따르기로 했다. ◆전립선암=엑스탄디의 경우 위험분담(RSA) 재계약으로 급여기준이 변경됐다. 2014년 11월 1일부터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에 한해 2차 이상에서 급여 투약이 가능했다면, 이번 재계약으로 '안드로젠 생성 억제 약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됐다. 다만, 공고 개정 이전 엑스탄디를 투약 중인 환자는 이전 급여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지속투여를 인정한다.2019-01-31 11:38:43이혜경 -
건정심 7기 소위원장에 '장수 멤버' 정형선 교수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소위원회 위원장에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7기 건정심 첫 대면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소위 위원장에 정 교수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건정심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위원장이 불가피하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 임부를 대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실무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소위에서 세부 논의를 주재하고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는 등 건정심 안에서 핵심 임무를 부여받는다. 정 위원장은 현재 7기까지 이어지는 건정심에서 무려 다섯기에 위원으로 참여해 누구보다 건정심의 생리와 구조를 잘 아는 '통'으로 여겨져 이번 소위 구성에서 위원장에 유력하게 예측돼 온 인물이다. 그는 브리핑에 앞서 "그간 건정심에 참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주어진 범위 안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올해 보건복지 이슈 중 맞물린 많은 현안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년 가까운 건정심 역사를 함께 하면서 그는 현재 제기되는 개편 필요성에 대해 "시기가 됐다"고 공감했다. 그는 "공익 위원 (개편 문제제기)의 경우 객관성 때문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추천하고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 또는 국회와 같은 제3자 심의 방식 등 논의할 시기가 됐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건정심과 같은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가 있는데, 우리보다 권한이 약하지만 그조차도 국회에서 심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계속 불참하고 있는 의사협회 추천 위원과 관련해선 우회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는 공급자에게 당부의 메시지로 '두 가지 협상론'에 대해 비유적으로 말했다. 그에 따르면 협상이란 상대보다 많이 가져가는 게임과 관계자들에게 보여주는 게임, 두 가지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는 "지금 일부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외부에 나와 많이 얻어가는 게임보다 '내가 이렇게 했다'는 표현으로 살아남고 보여주기에 치중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러나 정작 회원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른다"고 밝혔다. 덧붙여 그는 "지금의 현안(과 흐름)이 어느 쪽에 이익인지 (기자들이) 잘 알려주기 바란다"며 "건정심에서 인기영합적으로 회원에게 보여주기 게임만 할 때 회원에게 돌아갈 이익이 무언지 알아야 한다. 잘못된 정보로 회원들을 분개시키는 것은 대표로서 올바르지 않다"고 강조했다.2019-01-31 06:25:17김정주 -
"약가 타결돼도 건정심 안건서 빠지면 급여 연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기간과 약가협상 타결 시기가 엇비슷하다면 이를 다음 달 약제급여목록에 올릴 수 있을까. 정답은 '불가능하다'다. 긴급심의 안건으로도 올릴 수 없기 때문인데, 현재의 건정심 심의·의결 과정상 물리적으로 불가하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30일 낮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7기 건정심 첫 대면회의 직후 전문기자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건정심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정 과장은 현재 공익 그룹에 있는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에 대한 비판에 대해 "17년 간 건정심을 운영하면서 성과도 있었고 한계도 드러나 시대에 맞지 않다는 평가도 존재한다"며 "단순히 공익위원 추천 방식을 떠나 건정심의 기능과 의사결정구조 방향 등 검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현재까지 회의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7기 위원을 추천한 상태여서 참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불참'인 것"이라고 의미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다음은 정 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이 자리에는 새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체 부위원장인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가 배석해 방향성과 개인적 견해를 밝혔다. ▶7기 소위원회 구성이 확정됐다. 위원 참여방식을 설명해 달라. 정경실 과장(이하 정경실) "소위는 양대 노총과 경총 추천 위원이 고정으로 참여한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도 들어간다. 공급자의 경우 의사협회 추천 1인과 병원협회 1인, 약사회 1인이 3년간 고정위원이며 교대위원으로는 간호사협회와 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순서대로 1년씩 참여한다. 나머지는 참관은 가능하지만 발언이나 표결엔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이들에게 발언과 표결권을 부여할 경우 소위 구성에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공익은 정형선 부위원장과 윤석준 교수, 신영석·전병목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2인 1팀으로 묶여 교대로 참여한다." ▶약제의 경우 그달 건정심 서면심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으면 다음달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지 못한다. 서면심의자료 배포 시기와 맞물려 타결된 약제들은 안건에 들지 못해 차기로 미뤄진다. 시장 매출에 직격탄을 입는 것이다. 개선여지가 없나? 정경실) "우리는 건정심 위원들에게 서면심의 자료를 늦게 배포한다고 비판을 받기도 한다. 건정심 구조를 설명하자면, 안건을 준비하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전문 검토기간이 6개월정도 소요되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한다. 갑자기 약가협상이 타결돼 시기가 맞물려버리는 약제들이라고 하더라도 긴급안건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오늘은 7기 첫 회의라 대면심의였으니 특별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현실적으로 서면심의 자료가 위원들에게 배포된 후 들어가지 못한 약제는 다음 달 급여목록에 등재되기 어렵다." 정형선 부위원장(이하 정형선) "건정심을 1년에 22회 가량 한다. 2주에 1번꼴로 하는 것이다. 회의 안건을 대면회의 몇일 전에 위원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대해 위원들 반발이 심하다. 실무자 검토 없이 쉽게 처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곤란하다는 것이다.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긴급안건으로 (협상 타결 약제를) 상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들이 개인 자격으로 건정심에 참여하는 게 아니지 않나." ▶정형선 부위원장은 재정운영위원장이기도 했었다. 적정보상과 적정수가에 대한 정부 정책이 현장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는? 정형선) "수가는 상대가치와 환산지수로 구분된다. 환산지수는 계약이고 벤드는 재정운영위원회 소관이다. 상대가치는 기본진료료, 가산 등 개편 예정이므로 소위 말하는 '원가보상' 이야기와 적정수가 등 상당하나 논의가 될 것이다. 건정심에 상정되면 결국 통과되니까 일정부분 의견개진이 될 것이다. 건정심은 공급자와 가입자, 보험자, 중립 측까지 모인 조직이다. 전체 의견 조율 시도를 할 것이다. 재정운영위에 있을 때와 현재 입장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 ▶공급자 측에선 수가협상이 결렬된 후 건정심에 가면 페널티를 받는다고 주장한다. 정경실)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부여한 적은 거의 없다. 오히려 건정심은 재정운영위나 건보공단이 수가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한 수치를 놓고 재정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경우가 관례다. 공급자 측 주장은 중재나 협상할 수 있는 구조가 건정심에서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현재 수가개선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 가입자, 공급자와 만나는 장도 만들 예정이다. 계약 방식을 단번에 바꾸는 건 어렵겠지만, 정보를 더 공개·공유하고 논의하는 방안도 만들 것이다." ▶공익위원 추천에 대한 문제는 앞서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 있다. 개선여지가 있나. 정경실) "여러 토론회를 통해 말씀드리지만 건정심은 2002년에 만든 위원회다. 17년간 운영하는 동안 성과도 있고 한계도 드러나 시대에 맞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단순히 공익위원 추천을 어떻게 받느냐의 문제를 떠나 건정심의 기능,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검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오늘 처음 모인 7기 위원들은 앞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기능 강화방안 내지는 합리적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워크숍 세부일정은 아직 정하지 못했다." ▶의협이 아직도 불참하고 있다. 배제 가능성이 있나. 정형선) "소위에 일단 포함해 놓았다. 계속 참여하지 않으면 달리 생각해봐야 한다. 다만 참석하지 않았다고 배제할 순 없다. 회의에서 의사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중요한 논의가 계속되는데 언젠간 참석하리라 본다. 회원 권익을 충분히 개진해야 하는데 한없이 불참하면 의협 내부적으로도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정경실) "의협은 참여하고 있는 상태로 봐야 한다. 7기 위원도 이미 추천받았다. 즉, 오늘 첫 대면회의는 '불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소위 상설화에 대한 검토여지는? 정형선) "현재 행위전문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들이 상시 운영되고 있고 역할을 하고 있다. 옛날엔 제도개선소위, 수가소위, 보험료소위 총 3개 소위가 각각 움직였는데 사전에 조정해야 할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을 조정하는 등 한 템포 늦춰갈 필요도 있는 것이다. 상설보다는 제한된 시간 안에 논의하는 과업을 잠정적으로 부여하는 지금의 상태가 맞다고 생각한다." ▶건정심 별도 사무국 설치에 대한 견해는? 정경실) "회의 자료 생산은 복지부 담당이다. 위원의 입장에선 안건에 대한 백업 데이터나 참고자료를 요구하고 싶어도 복지부가 워낙 바쁘니 차마 요구를 못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지원 체계가 갖춰지길 바란다는 의견도 받는다. 따라서 사무국 설치 필요성은 있다. 현재는 복지부가 건정심에 안건을 올리기 급급한 실정이다. 궁극적으로는 건정심 의결 후에도 사후 결과를 다시 위원회에 보고하고 계속 관리하는 체계가 돼야 하는데 역부족인 게 사실이다." 정형선) "건강보험 재정만 60조를 움직이는 조직이다.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비는 90~100조에 이른다. 이런 규모를 다루는 조직으로선 현재 운영방식에 한계가 있다. 다만 실제로 사무국을 운영하더라도 내용 자체는 관련 과들이 지원해야 한다." ▶학자 공익위원들이 정부로부터 연구를 수주받는 것에 대한 비판이 상당하다. 스스로 안건을 결정하고 연구까지 하냐는 지적이다. 정경실) "한정된 인력풀에서 연구도 하는 구조인데, 정부나 공공기관 연구용역은 대부분 정책적인 면이 많고, 특정 이해관계가 반영된 내용은 아니다. 따라서 그간 건보 흐름을 아시는 공익위원들이 연구를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기업 등 이해관계가 있는 약가나 계약 관련된 연구를 수주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 측면이라서 동일선상에서 보면 안된다. 정책관련 연구에 건정심 위원으로서 당연히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형선) "비판에 대해 일리는 있다. 다만 정 과장의 말은, 복지부나 심사평가원이 발주한 연구는 공익연구이고, 공익이 실현되는 과정이라는 얘기다. 공급자 입장에선 규제정책일 경우 공급자와 함께 논의하는 사안에 공익으로 나서고 있는 연구자가 정부에 치우치지 않겠냐는 우려일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가치개편 연구에 건정심을 경험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공급자 시각에서 충분히 그런 시각으로 볼 순 있을 거다. 누가 어떻게 하냐는 문제로 볼 땐 양면성이 있는 것 같다." 정경실) "정책연구를 하더라도 그 결과물이 그대로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것을 기반으로 3자가 모여 논의하고 필터링한다. 또 의견수렴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곧바로 정책으로 실현되는 게 아니다. 현재까지 문제가 불거진 적 없다."2019-01-31 06:24:24김정주 -
내달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내달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이 보장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올해 처음으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복부 초음파 급여화 = 이날 건정심에선 우선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보험적용과 이에 따른 의료기관의 손실보상 방안이 논의됐다. 콩팥(신장), 부신, 방광, 소장, 대장, 항문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그러나 내달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신장결석, 신낭종, 충수돌기염(맹장염), 치루, 탈장, 장중첩 등 모든 질환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도 보험 적용 이전 평균 5만& 12316;15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에는 외래 기준으로 절반 이하인 2만& 12316;5만 원 수준, 입원 기준 2만 원 이내로 경감된다. 구체적으로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하복부나 비뇨기에 신장결석, 맹장염, 치루 등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경과관찰이 필요한 복합 신낭종·신장결석 등이 해당한다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는 연 1회,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 괄약근 손상 확인 등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등에게 시행한 경우 1회가 인정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80%로 높게 적용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막는다. ◆의료기관 손실 보상 =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이후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실시한다. 하복부·비뇨기 분야 중증·필수의료 130개 항목에 대한 수가를 5%∼15% 인상하는 내용이다. 또한, 8세 미만 소아 대상의 복부 통합(상·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를 신설하여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치료재료 등재·상한액 결정 = 이날 건정심에선 총 165품목의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비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식약처에서 허가·인증을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치료재료는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이날 건정심에선 기술 혁신 치료재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5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25~40% 가산했다. 메디허니의 3개 품목, 숍션프리, 옥토퍼스RF 전극 등이 대상이다. 한편, 이번 결정 사항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 내달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9-01-30 16:40:16김진구 -
희귀질환 진단 권역별 거점센터 4곳→11곳 확대희귀질환은 정확한 진단명을 받는 것 자체가 매우 까다롭다. 질병관리본부가 국내 희귀질환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희귀질환자의 6.1%는 증상이 나타난 뒤 진단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형편이다. 이런 시간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내달(2월) 1일부터 희귀질환 진단 권역별 거점센터를 현행 4곳에서 11곳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13일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 대책'에 따른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국가 관리대상 희귀질환 목록을 지정한 이후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의사·환자가 한 목소리로 지적한 내용은 '희귀질환 진단 의료기관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었다. 증상 발병 후 진단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진단 이후로도 치료·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하소연이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내달부터 희귀질환 거점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중앙지원센터를 신규로 지정하고, 권역별 거점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국 11개 지역에서 희귀질환의 진단·치료·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희귀질환 중앙지원센터(서울대병원)는 전국 10개 권역별 거점센터가 희귀질환 진료 및 연구조사, 교육훈련, 환자등록 등의 지원 사업을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지원한다. 나머지 10곳의 권역별 거점센터는 지역 전문진료실(클리닉) 운영, 전문의료인력 교육,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희귀질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진단기간을 단축하고 의료기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방에 거주하는 희귀질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인 질환관리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희귀질환 거점센터 신규 개소기관에 대해서는 운영지침, 운영상황 등을 센터별로 점검하여 사업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할 계획이다. 특히, 권역별 거점센터를 중심으로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 '미진단 희귀질환자 진단프로그램'에 연계해 진단 기반시설을 공유·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은 극희귀질환이 의심되는 미진단 희귀질환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 지원으로 87개 질환의 검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미진단 희귀질환자 진단프로그램은 유전자 및 임상검사 결과로도 원인이나 질환명을 알 수 없는 경우, 추가 정밀검사, 가족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진단 및 적절한 치료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희귀질환은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증상도 심각한 경우가 많음에도, 그간 지역 의료기관의 규모나 역량 부족으로 진단& 61598;치료& 61598;관리의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거점센터 지정 확대로 희귀질환 진료 역량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는 환자 편의성 강화와 의료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9-01-30 12:00:41김진구 -
새 건정심 위원 구성…공익대표 윤석준·신영석 합류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의 새 위원이 '라인 업' 됐다. 가입자 대표군 가운데 시민단체는 예정대로 YWCA 측이 나선다. 공익대표 중 교체가 예정됐던 전문가군 2명의 자리에는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합류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 7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을 사실상 확정짓고 오늘(30일) 낮 출범과 동시에 첫 대면회의를 연다. 먼저 가입자 대표를 살펴보면 YWCA에선 유성희 사무총장이 위원 명단에 올랐다. 한국노총은 산별 조직인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이수진 위원장을 내세웠다. 다만 민주노총의 경우 아직 대표주자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29일 현재 나순자 위원장이 거론된다. 의약계 대표 즉, 공급자 측에선 일부단체의 집행부 교체와 임원 인사로 변경됐지만 통상의 보험부회장과 이사, 위원장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 특히 공익대표 가운데 전문가 군에는 2명의 위원이 바뀐다. 윤석준 고려대 의대 교수와 신영석 보사연 선임연구위원이 나선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과학대학 교수와 전병목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대로 자리를 지킬 예정이다.2019-01-30 06:25:04김정주 -
심평원 약제관리실 12월 원주로…2사옥 공사 한창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사옥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29일 현재 데일리팜이 방문한 현장은 지상 4층까지 건물이 올라선 상태다. 심평원은 예정대로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치고 11월부터 시운전에 들어가 12월까지 서울에 잔류한 모든 실부서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명인제약이 구입한 심평원 서울사무소 건물의 임차일이 오는 12월 31일인 만큼, 현재 서울사무소와 국제전자센터를 임대해 남아 있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약제관리실, 심사기획실, 심사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혁신연구센터, 심시기준실, 고객홍보실(홍보부), 급여보장실(급여혁신부, 예비급여부, 예비급여평가부), 의료수가실(완화요양수가부),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치료재료등재부), 국제협력단(바레인해외사업추진팀), 보장성강화정책지원단(요양병원정책지원반)이 모두 원주 이전 대상이다. 2사옥은 연면적 5만2592㎡로 1294명까지 수용 가능하다. 건설비는 총 1514억원(대지 211억원)투입됐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 2015년 12월 원주 1사옥으로 1차 이전을 완료하고 잔류인원은 2사옥을 추가 건립해 단계별 지방이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결정했었다.2019-01-30 06:23:19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설 명절 나눔 실천 바자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박영자)은 24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복지사업 기금마련을 위한 사랑·나눔 바자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의정부지원 전 직원이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의류, 가전기기, 생활용품 등 총 270여개의 다양한 물품을 기증했고,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며 설 명절 맞이 기금 마련을 위해 앞장섰다. 의정부 지원은 바자회로 마련된 기금과 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을 모아 28일 춘천시 애민보육원, 파주시 겨자씨 사랑의 집을 방문해 후원금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관내 저소득층·독거노인·결손가정 등 5가구를 선정해 나눔의 떡국을 전달하면서 이웃 간의 훈훈한 정을 함께 나눴다. 박영자 의정부지원장은 "직원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된 기금으로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의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고 했다.2019-01-29 17:53:47이혜경 -
초고가신약 '스핀라자' 오늘부터 약가협상 돌입건강보험공단이 오늘(29일)부터 바이오젠과 척수성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hy) 치료제 '스핀라자'에 대한 약가협상을 진행한다. 스핀라자는 지난해 12월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경제성평가 면제특례(경평 면제) 적용에 따른 총액계약제와 환급형 위험분담제(RSA)로 약평위를 통과했다. 여기에 60일 간 약가협상 과정에서 재정절감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스린파자는 1바이알 당 12만5000달러(한화 약 1억4000만원)로 일본에서는 932만엔, 한화 9100만원 가량에 투약되고 있다. SMA 진단 후 첫 1년은 6회, 다음년도부터는 3회씩 투여하는 스핀라자를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본에서 맞더라도 환자 1명당 첫해 5억4000만원 이후 매년 2억7000만원의 투약비용이 들어간다. 약평위는 스핀라자의 급여 적정 가격을 A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일본) 최저가 수준으로 책정했다. 현재 알려진 스핀라자의 표시 가격은 일본 가격 수준인 9200~9300만원 수준이다. 2017년 12월 스핀라자가 국내에서 허가된 이후 바이오젠은 2018년 4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초고가신약이라는 타이틀이 발목을 잡았다. 8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 보건당국은 바이오젠과 수 차례 회의를 열고 12월에 이르러서야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만약 건보공단과 바이오젠이 3월 중순 경 약가협상을 순탄하게 매듭짓는다면,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4월 초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다.2019-01-29 06:24:1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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