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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평균 급여조제 80건 '고착'…차등수가 안정화[2018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약국 1곳당 하루 평균 급여조제 건수는 80.38건이었다. 전년 동기 80.59건에 비하면 미미하게 줄었지만, 약국수는 200여개 이상 늘어 평균 조제건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5일 데일리팜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년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토대로 최근 6년 간 약국의 일평균 조제 청구건수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약국 급여조제 건수는 차등수가 기준선인 일평균 75건을 훌쩍 넘겼다. 이미 기관당 하루 평균 80건 급여조제가 기본이 된 것이다. 2013년 상반기 78.42건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늘다가 2015년부터는 80건을 넘어섰다. 한편 하루 평균 조제 횟수가 75건을 넘기면 차등수가에 적용돼 급여비 일부가 삭감된다. 올해 상반기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2억6399만3495건으로 2억6141만2909건으로 늘었다.2018-11-15 06:14:34이혜경 -
국회 "원외탕전실 인증제도, 법적 근거 부족"원외탕전실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2019년도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외부에 별도로 설치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환제·고제 등을 전문 조제하는 시설로, 전국에 98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 원외탕전실에 대한 인증제도를 올해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이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19년도 예산안에는 올해 2억원 대비 9억원 증가한 11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평가인증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2억원이 편성됐으며, 신규 사업으로 ▲원외탕전 비규격품 한약재 안전관리 방안 마련(2억원) ▲원외탕전실 탕약 안전관리 방안 마련(3억원) ▲연구장비 도입(4억원)이 추가됐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와 유사한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경우 의료법 제58조 5항에 법적 근거가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수수료를 내고 자율인증을 받는다. 그러나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수수료 부과·징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다만, 현재는 사업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해 복지부가 인증 비용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향후 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18-11-14 13:23:31김진구 -
지난해 담석증 환자 16만명…10명 중 7명은 50대 이상지난해 담석증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16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12만7000명과 비교하면 연평균 5.1%씩 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4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담석증 질환의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면 지난해 16만3000명 중 52.5%인 8만5619명이 여성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7.5%인 77338명은 남성 환자다. 지난해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70대 이상(4만6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60대(3만5000명, 21.3%), 50대(3만4000명, 2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이상이 전체환자의 70.3%(11만5000명) 점유율을 보였다. 남성은 70대 이상(2만2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60대(1만8000명, 23.1%), 50대(1만6000명, 21.2%) 순이며, 여성은 70대 이상(2만4000명, 28.1%)이 가장 많았고, 50대(1만8000명, 20.6%), 60대(1만7000명, 19.6%) 순으로 나타났다. 담석증 질환으로 지출된 연간 진료비는 2012년 1859억 원에서 2017년 3019억 원으로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외과 이진호 교수는 "담석증의 발생의 간접 영향지표인 콜레스테롤 포화지수는 대부분 연령이 높아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고령층에서 담석증의 발생빈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담석증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 시 담낭결석 환자 중에서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는 10~25% 이며 대부분 증상이 없어 예방적 담낭절제술은 권고되지 않는다. 그러나 통증 등의 증상이 있는 담석증의 경우 담낭절제술과 같은 근본치료를 시행해야 하며, 담낭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고 알려진 3cm 이상의 큰 결석, 췌담관합류 이상을 동반한 경우, 1cm 이상의 담낭용종과 동반된 경우, 석회화 담낭 환자는 담낭절제술을 시행해야한다. 이식 환자, 만성 용혈성 증후군, 총담관 담석을 동반한 경우 등에서는 발병중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방적 담낭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2018-11-14 12:00:48이혜경 -
신약 급여 첫 관문 약평위 인력풀 100명까지 늘린다약제 보험급여 첫 관문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인력풀이 대폭 확대된다. 심평원은 14일 추천단체별 위원 추출 확률 개선과 위원장 임명방식 변경을 담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예고하고 20일까지 의견을 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규정안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가입자단체 소속 인력풀을 늘려야 한다고 했고, 같은 당 권미혁 의원은 지명제로 진행되고 있는 약평위 위원장 임명방식을 지적한 바 있다. 심평원이 사전예고한 개정규정안을 보면, 현행 83인 내외로 구성된 약평위 인력풀을 100인 내외로 변경한다. 추천단체별 위원의 부정청탁 노출을 줄여 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게 목표다. 현재 약평위는 의학회 추천 6명(인력풀 총 55명), 약학회 1명(인력풀 총 6명), 보건복지통계학회 2명(인력풀 총 6명), 의약협회 2명/1명(인력풀 총 5명), 정부 4명/1명(인력풀 총 6명), 가입자·소비자 단체 2명(인력풀 5명)으로 매달 회의를 연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에서 가입자·소비자 단체 인력풀이 5%인 상태에서 약평위가 가입자 입장을 제대로 대변할 수 없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3조의 인력풀 83명인 내외를 100인 내외로 수정하고, 소비자단체의 인력풀을 5명에서 10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 방식 또한 심평원장이 지명하면서 보건복지부 출신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다는 국감 지적을 받고, 심평원은 관련 규정 제4조 변경을 통해 임명방식을 지명제에서 호선제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정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약평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위원장 임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이 궐위(자리가 빈)된 경우 보궐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명확히 했다. 심평원은 "위원회 중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위원장 선출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8-11-14 10:49:56이혜경 -
교통사고 환자,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가능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이달부터 교통사고 환자가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을 즉시 조회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조회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자동차보험 진료 알아보기→ 진료정보 조회)를 통해 가능하며, 진료정보를 즉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시스템으로 그동안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개인진료정보를 요청했던 교통사고 환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제공 내용은 최근 5년 이내에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명 ▲진료개시일 ▲입원·내원일수 ▲보험사명 ▲총진료비 등이다. 백영재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심사평가원이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정보 조회 서비스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편의성 제고와 허위·부당청구 사전 예방 등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8-11-14 10:41:1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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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1장당 조제료 7793원…평균 투약일수 14일[3년 간 상반기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 분석] 올해 상반기 외래처방전 1장당 약제비가 3만원을 넘었다. 이 중 74.86%는 약품비이며, 조제행위료는 25.14%다.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보면, 올해 상반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총 8조1833억3294만원으로 전국 2만1896개 약국에서 기관당 월평균 6228만원을 청구했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998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3205원, 7793원으로 약품비가 3배가량 더 많았다. 전체 약국 1곳당 월평균 급여 조제 매출은 월평균 급여매출 1527만원으로 나타났다. 3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약품비는 14%, 조제행위료는 9% 증가했다. 연평균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해서 늘어 올해 상반기 평균 13일을 넘어선 13.93일을 기록했다. 한편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2018-11-14 06:11:15이혜경 -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개정안, 폐기하라"한미 FTA 개정 협상에 따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개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안은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기준"이라며 "전면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6년 7월 도입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를 받은 신약이나 국내에서 전공정 생산된 약에 가격우대를 제공하는 제도다. 국내 제약사 43곳과 글로벌 제약사 2곳이 ▲약가 우대 ▲경제성평가 면제 ▲건강보험등재·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 제도가 국내 제약사 우대 정책이라고 반발해왔다. 결국, 미국이 FTA의 이행 이슈로 해당 제도를 지목했다. 개정안은 이에 따른 조치다. 현행 제도에서는 '기업 요건'과 '제품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의약품을 우대 대상으로 한다. 개정안에선 기업 요건에서 혁신형 제약기업이 일괄 제외됐다. R&D 비율이나 개방형 혁신 등 연구개발 투자 요건이 삭제됐다. 대신, WHO에서 추천하는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한정된 기존과 비교하면 상당히 완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의 가격우대 조건은 축소된 반면,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 대부분에 제공되는 혜택은 늘었다고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판단했다. 이들은 "기업 요건 개정안은 글로벌 제약사에게 가격우대 기회를 넓혀주기 위한 기준 변경"이라고 주장했다. 개정된 품목 요건 역시 "사실상 글로벌 제약사에게 가격 특혜를 주기 위한 맞춤형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개정안에선 기존 요건이 모두 삭제되고, ▲새로운 기전·물질 ▲대체 가능한 다른 치료법·치료약제 없음 ▲임상적 유용성 개선 입증 ▲미국 FDA의 획기적 의약품 지정(BTD) 또는 유럽 EMA의 신속검사(PRIME)적용 ▲희귀질환치료제나 항암제 등의 요건이 신설됐다. 이와 관련 가격 우대를 받으려면 미국 FDA나 유럽 EMA 심사를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이라는 것이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주장이다. 이들은 "현재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청구 실적 상위 100대 의약품 가운데 국내 제약사의 비중은 34.4%(2016년 기준) 수준"이라며 "2012년(41.1%)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대로 글로벌 제약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2014년 도입된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면제 등이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급여 확대에 기여했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제약사가 큰 실익을 챙겼다"고 꼬집었다. 이런 이유를 들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정안의 전면 폐기를 주장했다. 이들은 "개정안으로 인해 오히려 (미국의) 통상압박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개정안보다 더욱 완화된 수준에서 글로벌 제약사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불필요한 통상 마찰의 빌미가 되는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는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2018-11-13 15:17:02김진구 -
약국 상반기 월평균 급여매출 1527만원…부산 최고[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올해 상반기 약국 1곳 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27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01% 가량 성장한 수치다. 부산지역은 1703만원의 급여 매출을 기록하면서, 독보적인 매출 상승세를 이어갔다. 급여 매출이 가장 낮은 세종시(970만원)와 2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 13일 통계지표를 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약국 급여조제 매출이 작년 상반기보다 3.9%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청구기관 수는 2만1896개다. 전체 약국 1곳당 월 평균 급여조제 매출은 1527만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56만원 늘었다.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36조97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6% 상승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분리하면 같은 기간 각각 8.55%, 7.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비용은 총 8조1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7.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가유형별 총진료비는 행위별수가 92.78%, 정액수가 7.22%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40%, 진료행위료 44.39%, 약품비 24.98%, 재료대 4.24%로 나타났다. 약국의 경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 비중은 각각 74.86%, 25.14% 였다. 전국 약국의 기관당 월평균 조제매출은 1527만원 수준이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부산이 월평균 1703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울산 1640만원, 인천 1631만원, 서울 1613만원, 광주 1610만원 등으로 1600만원 선을 돌파했다. 이에 반해 세종시는 월 평균 970만원으로 매출 자체는 적었지만 전년 상반기 대비 8.01% 증가세를 보여 성장세는 평균 이상을 기록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과 분업예외 지역 직접조제분은 포함됐다.2018-11-13 11:16:40이혜경 -
약국 상반기 요양급여 8조1833억…전년 대비 7%↑[심평원 상반기 진료비통계지표]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36조971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26% 상승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을 분리하면 같은 기간 각각 8.55%, 7.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12일 2018년 상반기 진료비를 분석해 내놓은 '진료비 통계지표'를 통해 확인됐다.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 종별 심사 진료비는 총 36조9711억원으로 전년 동기 34조1512억원으로 전년 동기 31조2695억원에 비해 8.26% 증가했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심사진료비는 각각 28억7877억원, 8조1833억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진료비의 경우 의원이 7조4733억원으로 가장 높았다. 진료비 증가율만 놓고 보면 정신건강의학과 16.1%, 비뇨의학과 14.2%, 피부과 12.3% 순으로 나타났다. 초음파 급여화로 전년 동기 22.2%라는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산부인과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는 진료비 증가율이 7.3%로 상승세가 둔화된 모습을 보였다.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놓은 과목 '부동의 1위'는 내과로, 올해 상반기에는 1조357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6억원(9.8%) 늘었다. 이 밖에 심사 진료비는 병원급 의료기관 6조1412억원, 종합병원 6조267억원, 상급종합병원 5조7278억원, 치과 2조100억원, 한방 1조3248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요양기관수는 9만2431개이며, 건강보험 청구건수는 7억7422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6% 증가했다. 내원일당 진료비는 4만698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1% 증가했다.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진료비는 6만3027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진료비의 1.3배로 나타났다. 노인 다빈도 질병 1위는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으로 환자가 12만773명에 달했고, 외래의 경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이 240만3476명으로 집계됐다. 노인 진료비가 가장 높은 질병은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가 7412억원, 외래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이 1899억원이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가 34조3000억원(기본진료료 9조536억원), 진료행위료 15조2246억원, 약품비 8조5668억원, 재료대 1조454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2조6709억원으로 각각 92.78%, 7.22%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6.40%, 진료행위료 44.39%, 약품비 24.98%, 재료대 4.24%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상반기 의료급여비용은 3조81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06% 증가했다. 기금부담금은 3조7278억원으로 전체 의료급여비용의 97.7% 점유했다. 의료급여비용 중 행위별 비용은 3조 3098억원으로 86.8% 점유, 정액 비용은 5044억원으로 13.2% 점유했다. 보훈 진료비 총액은 187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 감소했고 자동차보험진료비는 95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5% 증가했다.2018-11-13 06:15:45이혜경 -
연속혈당측정용 센서·고도비만 수술, 건강보험 진입제1형 당뇨병 환자가 사용하는 연속혈당측정용 센서가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된다. 고도비만 수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고, MRI의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보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연속혈당측정용 센서= 우선,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연속혈당측정용 센서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센서를 피부에 부착하고 실시간으로 혈당 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주로 1형 당뇨병 환자가 사용한다. 센서는 연속혈당측정기의 소모품이다. 센서의 가격은 1주일에 주당 7만~10만원 수준이다. 당뇨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당뇨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요양비 급여품목에 연속혈당측정용 센서를 추가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다. 급여 기준액은 센서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적용했다. 환자는 기준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1년(52주)에 환자 1명당 255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필요한 1형 당뇨환자다. 복지부는 앞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고시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급여 확대로 당뇨환자에게 지원되는 소모성 재료는 7종으로 늘었다. 현재 혈당측정검사지·채혈침·인슐린주사기·인슐린주삿바늘·인슐린펌프용 주사기·인슐린펌프용 주삿바늘이 급여 대상이다. ◆고도비만 수술= 고도비만 환자에게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수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 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다. 위소매절제술·문합위우회술·십이지장치환술·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해당한다. 대상은 생활습관 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일정 기준 이상의 비만환자다. 구체적으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 ▲BMI 30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당뇨병 등)이 있는 환자가 해당한다(단위 ㎏/㎡). 기존에는 비만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700만~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이 부담이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필요한 수술을 막기 위해 집도의와 내과·정신과 전문의가 함께 진료할 경우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를 지급키로 했다. ◆MRI 적정수가 보상=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급여화로 인한 손실을 추가로 보상한다. 정부는 지난 10월 뇌와 뇌혈관, 특수검사 목적의 MRI를 급여화한 바 있다. 동시에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회 이상 복합촬영 보험수가 산정(최대 200%) 제한 해소 ▲평형 기능검사 수가 인상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손실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복지부는 추가로 손실 보전 방안을 제시했다.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하고 필요한 경우 뇌졸중·신경근육질환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했을 때도 급여 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신경외과 전문의가 미세현미경을 사용해 고난도 중증 뇌질환수술(뇌동맥류 수술 등 47개 항목)을 할 경우, 수술 난이도와 의사 업무량을 고려해 상대가치점수의 5~15%를 가산키로 했다. 환자안전 관리 수가도 일부 항목에서 신설됐다. 혈전용해제 약물(Alteplase)을 투여하는 초급성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뇌졸중 척도검사 등의 집중 모니터링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한편 이번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는 고시 개정을 거쳐 12월 이후 실시될 예정이다.2018-11-12 16:01:0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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