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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후반기 국회 이만희 복지위원장 내정…7개 상임위 수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7개 상임위원장을 수락하는 동시에 국회 일정 보이콧 해제를 결정하면서 22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 합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계와 약계, 제약바이오산업계가 예의주시중인 보건복지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은 이만희(62) 의원을 내정했다. 당초 김정재 의원을 내정했던 것에서 일부 변화가 생긴 셈이다. 2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선관위 특검법안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선관위 특검법안 처리에 합의한 직후 국민의힘은 즉각 의원총회를 열고 특검법 처리를 위해 원 구성에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보건복지위원장 후보로 이만희 의원을 내정했다. 경북 영천시청도군을 지역구로 의정활동중인 이만희 의원은 20대, 21대, 22대 내리 당선되며 3선 경력을 갖췄다.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행정학 석사를 수료했다. 정계 입문 전 약 30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행정 전문가로, 대통령실 치안비서관과 경북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역임했다. 20대 국회 입성 후 줄곧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축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내정 결과 대로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22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복지위원장을 맡을 전망이다. 이 밖에 국민의힘은 의대 교육 현안을 담당하는 교육위원장으로 김희정 의원(부산 연제구), 산자중기위원장 김성원 의원(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을), 성평등가족위원장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 정보위원장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각각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이 1년씩 맡기로 했다. 국토교통위원장과 외교통일위원장은 김정재 의원(경북 포항시북구)과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1년씩 교대로 맡는다. 국민의힘은 23일까지 상임위 소속 의원들을 최종 확정한다. 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는 부산 금정구 재선 백종헌 의원이 유력하다. 아울러 김기웅 의원(초선, 대구 중구남구)과 이소희 의원(비례대표)이 복지위를 1순위로 지망해 후반기 활동이 유력하다. 이소희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한 의사 출신 인요한 전 의원의 비례의원직을 승계받아 올해부터 임기를 개시했다. 전반기 복지위에서 활동했던 김예지, 안상훈 의원은 각각 정무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1순위로 지망해 이동 가능성이 크다. 야당 간사를 맡았던 김미애 의원도 타 상임위를 지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재 복지위는 민주당 의원들만 확정된 상태다. 약사 출신 재선 서영석 의원이 민주당 간사를 맡고 의사 출신 김윤 의원과 남인순 부의장, 서미화, 소병훈, 이수진, 전진숙, 권칠승, 김교흥, 박용갑, 박지원, 이인영, 허종식 의원이 배치됐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후반기 국회 복지위에 새로 합류한다.2026-07-21 20:11:09이정환 기자 -
"여야 합의 법안, 본회의 자동 상정"…남인순 국회법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두 통과하고도 본회의에서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국회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한 법안은 법제사법위 의결일로부터 45일이 경과할 경우 본회의 심의 안건에 무조건 포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는 일부개정안은 30일 이내, 제정법안과 전부개정법안은 회부일로부터 45일 이내 심사를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특히 법안은 소관 상임위 또는 법제사법위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합의로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없도록 막았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남인순 국회 부의장은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와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이 일정 기한(4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회부되도록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남인순 부의장이 공약한 국회 선진화 법안으로, 별다른 이유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이 본회의 상정 지연되는 사태를 막는 게 목표다. 법안이 통과하면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하고 의·약사와 마찬가지로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데도 반년 넘게 본회의 상정되지 않는 문제가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남 부의장은 본회의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민생법안의 신속한 심사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여야 합의 법안 본회의 의무 상정이다. 법제사법위에서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의 합의로 의결한 법률안은 45일이 경과하면 의무적으로 본회의 심의대상 안건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 조항도 포함됐다. 상임위 또는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해, 정쟁으로 인한 민생법안 발목잡기를 막았습니다. 여야 공동발의 법안은 신속 심사권을 부여하는 입법 패스트트랙 조항도 있다. 서로 다른 교섭단체 소속 의원 즉, 여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법안이 회부되면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일 이내, 제정·전부개정법률안은 45일 이내에 소관 상임위가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의사일정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는 경우,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통지 및 공표하도록 해 국회 운영의 불확실성을 낮췄다. 이번 남 부의장의 국회법 개정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적어도 여야가 뜻을 모은 법안만큼은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고 국민의 삶에 제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될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남 의원은 "여야 합의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도 정치적 이유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는 운용이 계속돼 이를 보완하는 법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나 본회의에서 장기간 처리가 지연되거나 정치적 대립으로 의사일정이 불확실해지는 사례도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2026-07-21 11:54:36이정환 기자 -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 피부과…"쏠림현상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새롭게 개원하는 일반의들의 피부과 쏠림 현상이 수 년째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2025년)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5곳이 피부과로 신고했다. 특히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의료기관의 상당수는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일반의가 신규 개설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285곳이었다. 이 가운데 243곳(85.3%)이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해 일반의 신규 개원 10곳 중 8곳 이상이 피부과를 표방했다. 피부과에 이어 성형외과 77곳, 가정의학과 74곳, 내과 60곳, 정형외과 38곳이 뒤를 이었다. 문제는 피부과를 신고한 의료기관이 실제 피부질환 진료를 수행하지 않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 가운데 피부과를 신고한 243개 기관의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현황을 분석한 결과,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기관이 158곳으로 전체의 약 65.0%를 차지했다. 반면 피부질환 건강보험 청구가 일정 규모 이상 이뤄진 기관은 소수에 그쳤다. 상당수 의료기관은 피부과를 신고했는데도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을 찾아볼 수 없는 셈이다. 지역별 편중도 컸다. 지난해 일반의 신규 개설 의원 285곳 가운데 서울은 129곳, 경기도는 59곳으로 전체의 약 66%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강남구에서만 50곳이 새롭게 개원해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도 20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진숙 의원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로 신고한 일반의 신규 의료기관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피부질환 건강보험 진료 실적은 없는 기관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특정 분야로의 개원 쏠림이 지속되는 것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단순한 의사 수 확대를 넘어 의료인력의 특정 분야 쏠림을 해소해야 한다"며 "공공·필수·지역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상체계와 제도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7-21 10:37:26이정환 기자 -
"운동하면 국가 인센티브"…신체활동 지역 격차 축소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지역 간 인센티브 지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운동 인센티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형평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게 골자다. 20일 국민희힘 박덕흠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체활동 장려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핵심 유인책인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각 지자체가 자체 조례와 재정 여건에 기대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실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로 인해 지자체의 예산 상황이나 조례 내용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와 혜택 규모가 크게 달라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커 안정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도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신체활동 장려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경제적·비경제적 인센티브 지급 사업을 ‘신체활동 장려 사업’의 일환으로 법제화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공평하게 인센티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박덕흠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신체활동 장려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국민들의 일상 속 운동 실천을 유도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2026-07-21 06:00:40이정환 기자 -
취약임산부 정의 신설·국가 지원 법제화…이주영,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20일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산모를 ‘취약임산부’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은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건강상 고위험에 한정돼 있어 장애·경제적 여건·언어 장벽·지리적 격차 등 여러 사회·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반복됐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등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모 지원 사업들은 근거 법령이 분산돼 있어 산모가 본인에게 필요한 혜택을 인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주영 의원은 이런 현실이 신청주의 중심의 복지 체계하에서 산모가 제대로 혜택받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의원은 ‘취약임산부’ 정의를 신설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개별 산모에 필요한 선제적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임산부가 환경적 제약 없이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취약임산부를 조기에 발굴해 고위험 산모로 이행될 위험을 선제적으로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며 “이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임산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신과 출산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2026-07-20 09:29:57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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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 관련 내용을 집중 질의한 뒤 "잘하고 있다"고 격려하면서 오는 12월 제도화하는 비대면진료 시행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입법 역시 근시일 내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17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관련 업무보고 질의로 복지부의 실무 협의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을 향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의료계 갈등없이 연착륙 중인지, 언제부터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제도화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시내에서도 병원 안 가고 전화로 진료하고 처방, 진료를 받을 수 있는건가. 처방전은 어떻게 받게 되나"라며 정 장관과 복지부 공무원들에세 상세히 질의했다. 정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연말부터 지역 제한없는 전국단위 비대면진료가 전면 시행된다고 답변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이 다투던 제도인데 조용하게 잘 추진했다"고 평가하며 격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업무보고에서 전국단위 제한없는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조명되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업무보고 종료 직후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를 ‘네거티브 규제(원칙 허용·예외 최소화)’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어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연말 시행을 앞두고 마련될 하위법령과 시행규칙도 이러한 원칙에 따라 허용을 기본값으로 두고, 제한이 필요한 대상만 명확하고 최소한으로 열거하는 방식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향후 후속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뿐 아니라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방안까지 함께 논의돼야 비대면진료의 접근성과 제도적 완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건의했다. 실제 의료계에서도 업무보고 이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의료법 하위법령 마련에 탄력이 붙게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비대면진료 허용 방식, 기간,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약 전달 방식 등 세부안에 대한 실무 협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취지다. 특히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와 법제사법위 의결로 본회의 처리만 앞둔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운영 금지 법안의 통과가 유력해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계류중인 법안은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설립·운영을 금지해 플랫폼이 특정 제약사 의약품을 유통·처방하는데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다. 플랫폼을 의사, 약사와 동일하게 불법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로 복지위와 법사위를 통과했는데도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업무보고에서 비대면진료 연착륙을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플랫폼 규제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회에서도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 약사법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전언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시범사업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가 올해 12월 전면 제도화되는 만큼 대통령도 업무보고에서 적잖은 관심을 표했다"면서 "업무보고에서 지역 제한없는 전국 단위 비대면진료 시행에 대한 정은경 장관 답변과 대통령 격려가 이어지면서 하위법령 제정 작업과 함께 중개 플랫폼 도매상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가 유력해졌다"고 설명했다.2026-07-18 06:00:59이정환 기자 -
조례·훈령 머물던 병원선, 공식 요양기관 지정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등 도서 지역이 많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Hospital Ship)'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병원선은 의료 인프라가 전무한 섬 지역 주민들에게 움직이는 종합병원 역할을 해왔지만, 정작 법률적 근거 없이 훈령과 조례에만 의존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는 게 입법 취지다. 16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병원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요양기관에 포함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병원선들은 도로가 없고 병·의원이 없는 도서 지역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핵심 보건의료 자원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병원선의 운영은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 훈령인 '병원선 및 쾌속후송선 관리운영 규정'과 각 지자체 조례에 기반해 운영되고 있다.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나 체계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지역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병원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병원선을 공식적인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인정해 보건소, 보건지소와 같은 위상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주목할 점은 병원선을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에 포함하도록 한 부분이다. 병원선이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공식 요양기관에 포함되면, 도서 지역 주민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보험 혜택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순히 찾아가는 진료 서비스를 넘어, 법이 보장하는 정식 의료 혜택의 테두리 안으로 섬 주민들을 포용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되면, 대한민국 영토 내 의료 사각지대를 좁히고 지역 간 의료 형평성을 맞추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2026-07-16 11:57:28이정환 기자 -
임신중지약 온라인 불법 유통 5년간 3189건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임신중지의약품이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되거나 알선·광고되는 사례가 지난 5년여 간 3189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쇼핑몰, 해외직구 등 일반 쇼핑몰을 넘어 SNS가 주요한 불법 유통 채널로 진화하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제30회 국무회의에서 임신중지약을 법 밖에 방치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관계 부처에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한 만큼 국내 신속 허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전진숙 의원은 식약처를 향해 대통령의 여성 건강권 보호 의지에 화답해 임신중지 의약품을 공적 안전관리체계 안으로 조속히 편입하라고 촉구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의 효력은 상실됐지만,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와 의약품 공급·관리체계는 여전히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는 상태다. 식약처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알선·광고 적발 건수는 총 3189건에 달했다. 특히 불법 유통은 일반 쇼핑몰에서 SNS와 메신저 등 추적과 차단이 어려운 폐쇄형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등을 통한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2023년 34건에서 2024년 116건, 2025년에는 313건으로 2년 만에 약 9배 증가했다. 판매자 신원은 물론 의약품의 성분과 함량, 보관·유통 과정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이 폐쇄적인 SNS와 메신저를 통해 거래되면서 단속과 피해 구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단속만으로 불법 유통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뚜렷하다. 최근 3년간 온라인 불법판매·광고 적발은 매년 500건을 웃도는 반면, 관세청의 불법 반입 적발은 같은 기간 2건에 그쳤다. 현재 식약처가 실시한 미프진 관련 법률자문 6건 가운데 4건은 현행 법체계에서도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식약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이유로 허가 절차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다. 전 의원은 "불법 시장은 이미 공개된 쇼핑몰을 벗어나 SNS와 메신저 등 추적이 어려운 폐쇄형 유통망으로 숨어들고 있다"며 "게시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중지약 제도권 편입은 무분별한 판매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불법·음성적 유통을 차단하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식약처는 검증된 의약품을 정식으로 허가하고 의료인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이상사례 보고와 사후관리까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께서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 국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원칙을 제시했다"며 "이제 식약처는 허가를 미루는 행정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검증된 임신중지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 부작용 관리가 가능한 공적 관리체계 안으로 편입해 여성들이 더 이상 SNS에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을 찾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임신중지 의약품의 허가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회는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입법을 서둘러 여성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2026-07-15 11:02:09이정환 기자 -
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마 유래 성분인 의료용 CBD(칸나비디올) 오일의 국내 생산·허가 트랙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인 전문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가 국내 수요 증가와 제조사 생산 지연 등 이유로 약 열흘 간 국내 품절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오늘(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칸나비디올100mg/ml 주성분 전문약 에피디올렉스가 일시 품절된다고 공지했다. 공급 재개 예정일은 오는 27일이며, 수입·통관 일정에 따라 공급 재개일이 변동될 수 있다는 게 희귀약센터 설명이다. 의료용 대마 전문약 에피디올렉스는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베 증후군, 결절성 경화증 등 중증 희귀 난치성 뇌전증 환자 발작 조절이 적응증이다. 국내에서는 희귀필수약센터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유통·투약되고 있다. 의료용 대마 단일 유통 창구인 희귀약센터가 에피디올렉스 일시품절로 공급을 멈추면서 환자, 보호자들은 공급 재개 때까지 투약에 일부 불편을 겪게 됐다.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필요성은 여야 정치권도 공감하는 상황이다. 에피디올렉스 품귀 현상, 값 비싼 약값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CBD 오일을 의료용으로 쓸 수 있게 향정신성약으로 분류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은 의료용 대마 CBD를 향정약으로 분류하고, 기존 대마 재배자와 별도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도록 허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설립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공급 과정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와 같은 공적 기관이 관리하도록 해 오남용을 차단하는 조항도 담았다. 국회 입법 채비에 식약처도 찬성하는 상황으로,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가 가동되면 법안이 실질 심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식약처는 에피디올렉스가 희귀약센터를 통해 국내 공급되고 있지만, 여전히 환자가 필요한 때 약을 구매·복약하기에 절차상 까다로움과 불편이 있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이에 CBD를 의료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법제화하고 향정약으로 규제·관리하는 동시에 환자 접근성을 개선하는 입법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도 후반기 국회가 개원하면 입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의료용 대마는 국내 자급 생산이 불가능해 해외 제약사 품목에 의존해야하는 실정"이라며 "이 때문에 품절 등 유통난이 촉발되면 환자만 큰 피해를 입는데다 약값도 비싼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6-07-13 12:05:33이정환 기자 -
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에서 이른바 '창고형 약국'과 '불법 약사 면허대여 의심 약국' 개설·운영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잇달아 추진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부의장의 명칭 등 광고·홍보 표시 규제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이어, 10일 같은 당 전진숙 의원이 자본 개입을 차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창고형 약국에 대한 입법 규제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외부 자본을 활용한 창고형 약국, 면허대여 의심 약국 우회적 개설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과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기는 광고·홍보 규제 법안이 각각 발의, 소위 통과 절차를 밟으면서 향후 입법 향방에 따라 규제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전진숙 의원안은 창고형 약국의 외부 자본 조달을 통제하는 게 목표다. 외부 자본과 수익을 공유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약사가 지자체에 약국 개설을 신청하더라도 지자체장이 심사 단계에서 이를 수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정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약국 개설등록 심사 단계에서 임대차 계약이나 자금 제공 등 실질적인 운영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개설 신청 약사에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문화했다. 개정안에 따라 약국 개설자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임대인·자금 제공자 등 외부 자본이 인력 충원이나 약국 운영 성과 배분 등 경영에 개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장이 개설등록을 반려할 수 있다. 자본을 투입한 외부인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우회적 면허대여약국 개설 꼼수를 행정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앞서 지난 4월엔 남인순 부의장이 발의한 약국 명칭·광고 규제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남인순 의원안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창고형·할인형 간판의 사용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명칭과 표시 광고를 약사법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규제 대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해 창고, 팩토리 등의 명칭이나 최저가와 같은 배타적 표현을 제한할 예정이다. 명칭 규제 법안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정부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지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해당 명칭을 사용 중인 약국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명칭 변경 유예 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뒀다. 두 법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외부 자본을 투입해 대형 매장을 열고 자극적인 명칭으로 영업하는 기존 창고형 약국의 운영 모델은 구조적으로 차단될 확률이 커진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두 개정안은 창고형 약국의 자본 조달과 마케팅을 각각 통제하는 상호 보완적 구조를 띠고 있다. 전 의원안이 외부 자본을 이용한 약국 개설 자체를 진입 단계에서 가로막는다면, 남 부의장안은 소비자를 유인하는 자극적인 간판이나 홍보문구 사용을 법으로 제재한다. 향후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해 하위법령 정비까지 마무리될 경우, 외부 자본을 투입해 대형 매장을 열고 특정 명칭으로 영업을 이어가던 기존 창고형 약국의 운영 모델은 구조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2026-07-11 06:00:5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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