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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가개편, 국회 패싱 수순…업무보고 무산 분위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14년만에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국회 업무보고 없이 확정·시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향해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한 별도 업무보고를 지시했지만, 복지위 여야 간사는 전체회의 개최 일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편안 별도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 관련 소식은 들리는 게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설명대로라면 박주민 위원장의 약가제도 업무보고 필요성 언급에도 민주당 이수진 간사와 국민의힘 김미애 간사 간 협의는 미동없이 멈춰 선 셈이다. 이대로 추가 업무보고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복지부는 국회 보고 없이 제약업계 반발에 부딪힌 약가 개편안을 추진하게 된다. 약가제도 개편안 국회 추가 업무보고는 지난 10일 열린 소관 정부부처 새해 업무보고 전체회의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필요성을 제기한 이슈다. 복지부가 제네릭 일괄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을 제약업계 반대속에서 속도감있게 추진하면서도 업무보고 주요 현안에 개편안 현황을 전혀 포함하지 않자 김선민 의원이 국회 패싱 문제를 질타하고 나선 것. 당시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한 박주민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개편안 관련) 절차가 완료되면 굉장히 중요한 상안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 추가적인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었다. 그럼에도 복지위 전체회의 개최가 요원한 상황에 처한 배경엔 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여야 협의 중단이 자리잡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개편안이 제약업계 반발에 부딪히면서 원포인트 업무보고에 대한 부담감 없는 행정 차원에서 전체회의 개최에 스스로 앞장설 유인이 없는 입장이다. 여당의 경우 이물질 혼입이 확인된 코로나19 백신의 국가접종이 별다른 절차없이 진행된데 대한 야당의 거친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야당의 비판 공세를 한 번 더 막아내야 하는 전체회의를 추가로 열 이유가 없을 것이란 평가를 받는다. 실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질병관리청장이던 정은경 장관을 이물질 백신 1420만회분 접종 강행을 이유로 직무유기 혐의 고발을 결정했다. 아울러 시간적으로도 추가 전체회의 개최가 녹록치 않은 부분도 있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건정심에서 약가 개편안 세부안과 시행 일정을 확정할 방침인데, 그 전에 국회 업무보고를 추가로 열기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다. 이대로 복지위 추가 전체회의 개최가 무산될 경우 복지부는 국회 업무보고 없이 약가제도 개편안을 건정심에서 의결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1일 약가제도 개편안 원포인트 건정심 소위에 이어 오는 18일 건정심 소위를 거쳐 오는 26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개편안 구체 내용와 시행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복지위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 개편안 추가 업무보고를 위한 전체회의는 개최가 불투명하다. 물리적으로 시간도 촉박한데다 여당과 복지부가 개최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물질 검출 백신 접종을 두고 정은경 장관 책임론이 불거지며 여야 대립중인 상황도 약가 개편안 업무보고 미협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이물질 백신 청문회와 정 장관 고발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약업계 반발이 큰 약가제도 개편안의 추가 업무보고는 여당 입장에서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약가 개편안은 제약산업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정책이란 점에서 국회도 들여다 볼 필요가 있고 박주민 위원장도 보고를 요청한 사안이나, 정부여당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귀띔했다. 민주당 이수진 간사실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약가제도 전체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기 어려워 보이지만, 야당 간사실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면서 "만약 추가 업무보고가 어렵게 되면 여당 의원들이 복지부로부터 개별적으로 개편안 보고를 받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2026-03-17 12:10:06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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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매상 특수관계 병원·약국 보고 의무화법안 '찬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도매상을 실질적으로 소유·지배중이거나, 2촌 이내 친족인 경우 등 특수 관계에 있는 병·의원 현황에 대한 정부 보고를 의무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등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 뒤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찬성했다. 다만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 관계에 있는 병·의원뿐만 아니라 약국도 현황 보고 의무를 적용해야 한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요청했다. 15일 복지부는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냈다. 김남희 의원 법안은 의약품 도매상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도매상·CSO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배용이다. 특히 법안은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간접적으로 의약품 판촉영업을 한 CSO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비롯한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대외 공표하는 조항도 담겼다. 현행 약사법이 제47조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조항에서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만큼, 현황 보고 의무를 추가로 보고해 규제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 체계를 확보하는 게 취지다. 복지부는 특수 관계 현황에 대한 보고 대상을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물론 약국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입법에 찬성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특수관계 현황 보고 대상에 약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입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현재 본회의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의약품 도매상 경영 금지법' 취지를 살펴 현황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에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 관계가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플랫폼)를 포함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도매상과 마찬가지로 CSO에게도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약 판촉영업을 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규정에 대해 "현행법 미비를 보완하는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장관이 의약품 판매질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조항의 경우 복지부가 "의약품 유통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유통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한 반면, 의사 단체는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라는 취지에 공감하나, 의약품 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관에까지 의약품 실태조사 자료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2026-03-16 06:00:46이정환 기자 -
암 등 중증질환 추적검사 환자부담 5% 적용 입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로 경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의사가 환자에게 안전사고 내용과 경위를 충분히 설명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이 과정에서 표현된 의사의 위로·공감·유감 표현이 의료소송에서 의사 책임이나 불이익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없게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발의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각각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과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중증질환 추적검사 본인부담 5% 법안 김교흥 의원안은 재발 위험성이 큰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의 환자 추적 검사 본인부담금을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현행법령은 가입자·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진료비 부담이 높은 일부 질환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일부부담금을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5%∼10% 수준으로 경감해 주는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한다. 김 의원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성질환은 치료 이후에도 재발 위험이 높아 지속적인 관찰과 추적검사가 필수적인데도, 질병이 치료돼 산정특례가 끝나면 고가 검사비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경제적 비용 부담으로 추적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문제라는 얘기다. 이에 김 의원은 암 환자, 희귀질환 환자, 중증질환·난치성질환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한 추적검사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을 5% 수준으로 경감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사고 의사 위로, 소송 증거 능력 상실 법안 안철수 의원은 보건의료기관장 또는 보건의료인이 환자 안전사고 내용과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과정에서 이뤄진 의사의 위로, 공감, 유감 표현이 의료소송 등 재판 과정에서 의사 책임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내용·경위 등에 대한 의사 설명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의사는 환자 안전사고에 대해 인도적 유감 표명이나 설명을 하는 게 향후 관련 사건의 재판 등에서 보건의료기관이나 보건의료인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어 설명을 회피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안 의원은 의사와 환자 간 정보 단절과 소통 부재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 불신을 심화시켜 단순한 사고를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보건의료인에게 과도한 심리적 압박과 소송 부담을 유발해 의료 환경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게 안 의원 견해다. 안 의원은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사고 내용이나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되, 의사 위로나 공감, 유감 표현이 의료소송에서 의사 책임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도록 명시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안 의원은 "보건의료인과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법"이라고 설명했다.2026-03-14 06:00:42이정환 기자 -
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가 1개 약국만 개설·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시장 공급이 중단된 국가필수의약품을 주문 제조·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명령권을 부여하는 법안과 생성형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가짜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의 효능을 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 처벌하는 법안도 통과 안건에 포함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분야 의사를 양성·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규정하는 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복지위(위원장 박주민)는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소위 의결안을 처리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올려보냈다. 복지위를 통과한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규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식약처장이 국가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 조정으로 국가필수약 생산·수입 확대를 요청했는데도 안정 공급이 되지 않는 경우 의약품 제조업자인 제약사 등에게 해당 필수약을 제조·수입해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때 식약처장은 제조에 필요한 비용을 제약사에 지급해야 하며, 품목허가 신청 때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AI 가짜 의·약사를 통해 특정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추천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도 복지위 의결안에 포함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 법안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의료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게 입법 취지다. 법안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공공의료 의사를 양성할 수 있게 교육·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공공의료 분야에만 복무하도록 의무화 했다. 해당 법안을 근거로 의대 학위를 받고 의사면허를 딴 의사는 복지부 장관이 정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간 의무복무해야한다.2026-03-13 12:36:33이정환 기자 -
"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플랫폼에 공유 가능한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안전사용(DUR) 시스템과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통해 정부가 수집한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제공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일부 신뢰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전망이다.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과 최종 공급 내역 보고 시점까지 시차가 존재해 실시간 수급·재고 정보가 불일치 할 수 있는데다,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가 추정치에 불과해 정확성이 담보되지 않는 현실을 해결할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12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과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 검토 의견과 보건복지부 제출 입장을 살핀 결과다. 법안은 복지부 장관 등이 비대면진료 지원 등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의약품 수급·재고 보유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등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은 제공받은 목적 외 용도로 자료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규제 조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에 의약품 재고 현황을 제공하도록 허용해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가 처방약을 수령할 약국 선택 때 플랫폼이 표시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게 입법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명분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설립·운영해 자사가 취급하는 약을 일선 약국에 유통·판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이면서 논란 해소 차 정부 차원에서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면서 발의됐다. 약국 의약품 보유·재고 현황, 정확성·실시간성 미흡 쟁점으로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약국 뺑뺑이 불편을 해결하고, 중개 플랫폼이 직접 도매상을 겸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편법·불법 가능성 등 이해충돌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법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통과를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확인됐다. 복지부가 도매상, 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급내역 보고 정보 즉, 약국 재고 현황과 중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정보가 상호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풀어야 할 숙제다. 이는 복지부가 플랫폼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하는 비대면진료 처방약 보유·재고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실시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상호 불일치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의 경우 전문의약품은 공급받은 익일까지, 일반의약품은 공급 익월까지 공급 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중이라 실제 의약품 납품 시점부터 최종 공급 내역 보고 때까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DUR시스템을 통한 의약품 약국 반출량 정보 역시 약사가 DUR시스템에서 의약품 정보를 확인했더라도 해당 의약품을 최종적으로 조제·판매까지 했는지 여부를 입력하는 업무가 약사 재량으로 이뤄지고 있어 반출량 정보의 정확성이나 실시간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위원실도 DUR시스템으로 추출할 수 있는 약국별 의약품 반출량 정보는 추정 반출량에 불과해 정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복지부는 DUR시스템과 공급내역 보고 제도를 이용해 약국의 의약품 품목별 재고량을 매일 1회 산출해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에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복지부 역시 플랫폼에 제공하게 될 의약품 재고 정보의 정확성·실시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플랫폼과 환자에게 제공할 약국 재고 보유 정보가 부정확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법안을 처리하면 자칫 비대면진료 현장의 혼란을 유발하고 환자 불편을 가중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복지부, 입법 찬성…의협, 신중검토 이처럼 정확성·신뢰성·실시간성에 대한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약국 뺑뺑이 문제 해결을 위한 약국 의약품 재고 정보 플랫폼 제공 법안에 찬성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재고 정보를 플랫폼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별도 약사법 개정 대신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유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자며 제한적 수용 내지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의약품 수급·재고 정보는 약국 개설자 등 민간이 아닌 정부 주도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되도록 규제해 데이터 보안성을 확보하고 공익 목적 외 사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의협은 "별도 약사법 개정보다 비대면진료 시스템 내 정보 연계를 검토하는 게 타당하다"며 "의약품 관련 정책은 정보 제공의 단순 편리성보다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환자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될 수 있게 신중히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2026-03-13 06:00:50이정환 기자 -
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 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 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현재 방치되고 있는 일명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도 충격파 사정권에 놓이게 됐다.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할 경우 약사는 어떤 이유에서는 1곳의 약국에 대해서만 개설·운영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자금력을 갖춘 대형 도매상 등이 복수 약사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문어발식 약국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가 원천 금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면허대여 혐의로 위법성을 제기한 네트워크 약국에 대한 경찰과 검찰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약국의 개설자가 약사인지 사실만을 기준으로 불법성을 판단하고 있다면, 입법 성공으로 시행된 이후부터는 약국의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 경영 지배권을 가진자가 누구인지를 깊숙히 들여다 본 뒤 불법 여부를 따지게 된다. 앞서 건보공단의 네트워크 약국 면대 수사 의뢰에 대해 경찰이 '혐의 없음' 판단으로 불송치를 통보하고, 검찰마저 불기소를 결정한 사례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법적 환경이 마련된다는 얘기다.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이같은 향후 충격파를 한층 선명하게 읽을 수 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문구가 최종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네트워크 약국 금지 법안과 관련해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 갯수를 1개로 제한한 현행법 취지를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최근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늘어나면서 약사가 아닌 비약사 자본이 실질적으로 약국을 간접 지배하는 문제가 커지고 약국 공공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약사가 조제·복약지도 업무를 전담하더라도, 이 밖의 경영은 자본을 보유한 사업자가 제공하게 돼 실질적인 운영권이 비약사(사업자)에게 이전되는 면대약국 경영 효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하나의 자본이 복수 약사 면허를 활용해 여러개 약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돼 결과적으로 1명이 2개 이상 여러개 약국을 소유·개설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판단한 셈이다. 전문위원실은 의료법에서도 의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 만큼 약사법도 같은 수위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법이 약사의 실질적 조제행위 등을 중심으로 불법 면허대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개정안은 누가 약국 운영의 실질적인 이익을 취하는지를 중심으로 '경영 지배력'에 초점을 맞춰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약국 개설자가 누구인지를 뛰어 넘어 실질적인 약국 소유주가 약사인지, 기업인지를 세밀히 따져 불법성을 결정하게 되는 것.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안소위원들도 전문위원실 의견에 찬성, 법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법안소위원들은 1명의 약사가 2개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의미'를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의료법 입법례를 가져와 발의안 대비 규제 명확성을 강화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을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공단도 "불법·편법적 지분투자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로 인한 과도한 상업화를 방지하고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한 입법에 동의한다"며 "법률안 문구를 (의료법처럼)수정해 불법개설 약국에 대한 판단을 명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26-03-12 12:03:25이정환 기자 -
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가 11일 수급 불안정 의약품이나 국가필수의약품 등에 대해 제한적으로 의사의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지도 못한 채 산회를 결정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성분명 처방법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는데, 의사 반발 속 입법이 소위 실질 심사 문턱조차 밟지 못하게 된 셈이다. 법안소위원들은 이날 미상정 법안들을 4월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기로 했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안소위원회는 비교적 쟁점이 없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안을 먼저 심사한 뒤, 오후 3시께 복지부 소관 법안 심사에 나섰다.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이날 안건에 오른 53건의 법안 중 39번에 위치해 비교적 후순위 배치됐다. 법안소위원들은 필수의료 의사 형사특례 부여 등 쟁점이 많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제정안인 환자기본법안·환자안전법 일부개정안까지 심사를 끝마치고 이하 의료법과 약사법 등은 심사 연기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법안은 내달 열릴 법안소위에서 재차 심사 기회를 노리게 됐다. 다만 4월에 법안소위가 차질 없이 개최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된 상황인데다 여야 간 입법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해 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 개최가 불가능 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성분명 처방 법안 심사가 지연되면서 의협 등 의사들의 반발은 일시정지 상태에 놓이게 됐다. 물론 4월 법안심사가 열려 해당 법안의 실질 심사가 진행될 경우 의료계 반발은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궐기대회에서 국회가 성분명 처방법 심사를 강행하면 의약분업을 전면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수급 불안정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정부의 국정과제"라면서 "의사 반대로 심사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다만 성분명 처방 미이행 의사를 형사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과잉 규제, 과잉 입법이라는 의견이 있다는 점에서 추후 심사 때 처벌 조항과 의무화 조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복지부도 의사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2026-03-11 19:15:52이정환 기자 -
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의사는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규제중인 의료법과 달리 현행 약사법이 약사가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법안이다.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이 1약사 1약국 개설을 준수하고 복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를 수정했다. 보건복지부가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한 게 소위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복지부는 "약국 관리를 위해 약사나 한약사가 1개 약국만을 개설·운영할 수 있게 규정한 법안에 공감한다"면서 "의료법 입법례를 참고해 약국 중복 개설·운영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면 금지 규정으로 문언을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6-03-11 19:04:49이정환 기자 -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타깃 부분적 '처방전 리필제'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환자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에만 약사가 의사 처방전 없이 조제를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만성질환자'까지 확대하는 게 입법 방향이다. 의사 처방없이 약사가 환자 처방전을 리필할 수 있는 기간과 의약품 수량, 의약품 종류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최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이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됐을 때 재해 구호를 위해 조제하는 경우 약사가 의사 처방 없이도 조제할 수 있게 허용중이다. 전진숙 의원은 해당 법 조항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만성질환자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간과 수량에 따라 의사 처방전 없이 약사가 조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만성질환에 대해 처방전 리필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입법에 나선 셈이다. 전 의원은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양만큼 조제·판매하는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26-03-11 14:33:24이정환 기자 -
AI 가짜 의·약사, 의료기기·의약품 광고 금지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생성형 AI(인공지능)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를 앞세워 의료기기나 의약품, 화장품 등의 효과를 과장해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1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내 부당 광고나 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조항에 AI를 이용해 생성한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관련 분야 전문가가 의약품을 보증·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게 핵심이다. 이날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국회 발의된 10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실제 전문가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가짜 전문가가 특정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을 추천·홍보하는 광고를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게 입법 목표다. 규제 대상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입법 타당성이 높다는 판단으로 소위를 통과했다. 특히 법안은 규제 집행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로서도 법률상 명시적인 근거를 토대로 관련 광고에 대한 단속·조치를 보다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어, 규제 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기·화장품·의약품 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소비자가 허위 영상 광고를 실제 전문가 조언으로 오인해 구매를 결정하는 사례도 예방될 것으로 보인다.2026-03-11 12:09:50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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