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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반대 이유로 '편의점약' 언급한 기재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 심사 당일 민간기관인 일선 약국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기재부는 전국 4만8000개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 중인 현실과 전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 지자체가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을 이미 운영 중인 점도 고려해 법안을 심사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이 아직 국회 심사 중인 점을 이유로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시범사업 성과를 확인한 뒤 입법을 나중에 추진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기재부와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에도 법안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며 소위 의결 절차를 마무리 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 회의록에는 이 같은 정부 부처와 소위 의원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겼다. 회의록에서 엿볼 수 있는 점은 기재부와 복지부 모두 이번 법안소위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회의적인 입장을 표했다는 점이다. 이유는 시범사업 시행 기간이 5개월 가량으로 아직 성과 분석이 되지 않은 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다. 기재부 "약국 지원 신중해야…편의점약 분석도 필요" 특히 재정당국인 기재부는 공공심야약국 예산과 법안에 대해 꾸준히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상황이다. 소위 심사 당일 기재부 연금보험예산과 강준모 과장은 취약 시간대 의료 공백을 메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민간기관 즉 일선 약국 등에 대해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평가 결과부터 도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전국 4만8000여개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 중인 현실과 17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서 공공심야약국을 조례로 운영 중인 점도 법안 심사와 연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강준모 과장은 "취약 시간대 의료 공백을 메꾸는 것은 필요하나 민간기관 지원 근거를 만드는 것은 좀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4개월 정도 시행했는데 실제 처방전이 필요한 어떤 시급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어느 정도 구매가 됐고 전국 4만8000개 정도 편의점이 있는데 접근성이 더 풍부한 곳에서도 구입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과장은 "현재 법안을 (시범사업)평가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면 조금 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조례로 운영 중이다. 지자체가 판단해 현재 필요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운영 중인 점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복지부 "예산 미확정…시범사업 성과 분석 후 입법 필요"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공공심야약국 내년도 예산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과 시범사업 시행 시점이 채 1년이 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법안을 천천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박민수 차관은 "최소 시범사업 평가를 하려면 1년 정도는 해야 하는데 6개월 하다 보니 사업 초기라 잘 알려지지 않았다"면서 "1년 시행 후 종합 평가를 들은 뒤 법안을 결정하면 어떨지 의견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법안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예산 심의를 앞두고 있고 예산이 반영돼 시범사업을 1년 정도 추가로 진행했으면 한다"면서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내년 6월 경에 종합 평가 후 법안을 의결하면 훨씬 좋겠다"고 했다. 박 차관은 "기재부도 (심사장에)출석했지만, 제도화 이전에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재정당국의 입장이 좀 있다"면서 "현장에 가 보니 편의점에서 약 파는 것과 (공공심야약국은)완전히 다르다. 약사가 복약지도를 하고 복약지도 뿐 아니라 일반적인 상담까지 해서 편의점은 충족할 수 없다. 이에 정확한 평가 후 법규에 제도화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복지위원들 "예산·법안 선후 고려 불필요…심사 늦춰선 안 돼" 이 같은 기재부와 복지부 의견에 제1법안소위원들은 일제히 비판 목소리를 냈다. 예산부터 확보한 뒤 법안을 추진해야 할 타당성도 낮을 뿐더러 이대로 법안심사를 멈출 경우 입법이 더 멀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시범사업 시행이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시행지역 국민 호응도는 90%가 넘는다"면서 "이제 국민 인식을 높이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중지하면 더 멀어진다. 사회안전망 확보와 보건의료 안보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공심야약국은 화상투약기라던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 부분도 있다"면서 "약사 인건비가 4만원인데 현장에 가봤지만 약사들이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는 것이다. 시범사업 후 본사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선 안 되고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금 예산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 사업에서 예산이 먼저일 때도 있고 법이 먼저일 때도 있다"면서 "그것이 어쨌든 국민적 동의와 시급성이 있으면 국회가 처리를 해 왔던 부분이다. 내년도 예산도 35억원 증액 의결해서 보냈고 예결특위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을)본사업으로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예산을 이유로 법안을 유예하자는 정부 부처를 향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서영석 의원은 "기재부와 복지부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 예산을 세우지 않은 것을 반성해야 하는 당국이 평가를 이유로 적당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일선 현장에서는 오래전부터 검증이 됐고 실제 시행 중인 사업을 정부 정책이 담지 못한 것을 반성해야지 평가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고 했다. 서 의원은 "더 이상 심사 시기를 늦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문제나 보건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도 조속히 법을 제정하는 게 맞다"고 짚었다. 제1소위원장을 맡은 강기윤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내년도 공공심야약국 예산 35억원 반영에 전력할 것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돈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생명이다. 효용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다음 문제"라며 "기재부가 35억원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전향적으로 적극 반영해서 시범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평가는 그 다음"이라고 피력했다. 이 같은 정부부처와 복지위원 간 논의 끝에 현재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복지위 1법안소위와 전체회의서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 상태다. 새해 열릴 법제사법위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안이 의결될 경우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로 정식 제도화에 성공하게 된다.2022-12-12 16:50:19이정환 -
여당 '문신사법' 추가 발의…여·야 합쳐 6건 국회 계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야당이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일명 '타투합법화법'을 민생법안으로 지정한 가운데 여당도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을 추가로 발의해 주목된다. 의료계는 비의료인에 대한 문신 허용은 일반인에게 인체 침습행위이자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여야 모두 문신사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문신사·반영구화장사 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의안과 법안 제출일은 지난 8일이다. 강기윤 의원 발의로 국회 계류 중인 문신사 합법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늘었다. 2020년 10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신사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021년 3월에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반영구화장 문신사 법안', 같은 해 6월에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타투업 법안', 11월에는 최종윤 민주당 의원이 '문신·반영구화장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발의했다. 올해 1월에는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을 발의했는데 강 의원이 여기에 추가로 문신사 법안을 제출한 것이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회의에서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보건위생 상 위험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강 의원은 실제로 미용 목적으로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시술을 의료인에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는 점을 꼬집었다.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을 받는 인구는 늘고 있지만 해당 시술을 의사에게 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어 법 체계와 현실 간 괴리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될 우려가 있다"며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 제정으로 자격,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 영업소 신고 등 사항을 규정해 법으로 관리하고 이용자의 보건위생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여당에서 문신사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관련 법 제·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민주당은 타투합법화법을 22대 민생입법 과제에 포함,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상태다. 민주당은 타투 합법화를 통해 산업으로서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타투 이용자를 보호하려 한다며 입법과제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대로 라면 내년 복지위 법안심사 주요 과제로 문신사 법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의료계가 문신사 법안 제·개정에 여전히 크게 반발 중이란 점이다. 의료계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을 신체 침습이 동반되는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비의료인에 대한 허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관련 입법 추진 의지를 드러낸 만큼 법안 심사 양상에 따라 의료계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2-12-12 15:52:06이정환 -
'약가인하 환수법' 안갯속…복지위 vs 법사위 대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을 놓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가 온도차를 보이며 대치하는 모습이다.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의 철회 계획을 밝혔지만, 이를 위해서는 복지위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 법안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됐다. 9일 복지위와 법사위는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인하 행정쟁송과 집행정지 기간 동안 발생한 약가급여액을 소송 결과에 따라 환수하거나 환급해주는 약사법 개정안을 놓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복지위 의결로 법사위 심사 기회를 얻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은 이미 한 차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강한 반대로 법사위 제2소위로 넘겨진 상태다. 이후 법사위 제2소위 심사기회를 획득하지는 않았지만, 전주혜 의원은 다른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행정법 체계 훼손을 이유로 보건복지부를 향해 법안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반면 복지위는 약가인하 환수 법안에 대한 신속한 법사위 심사와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가 아닌 실질 심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자 국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약가인하 환수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나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약가인하가 지연되고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이 5년 간 6300억원에 달한 점을 지적했다. 김원이 의원은 "문제를 보완하려 복지부가 승소하면 손실액을 환수하는 법안을 복지위가 통과시켰지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며 "법사위에서 1년 넘게 계류되고 있다. 일부 법사위원의 반대 때문으로 자구 심사 등에 국한해야 할 법사위의 월권이자 복지위를 무시한 처사다. 대표발의자로서 위원장이 법사위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법사위에 계류 중인 복지위 의결 법안들에 대해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패스트트랙 절차까지 염두에 두겠다는 방침이다. 약가인하 환수 법안이 법사위를 패스하고 본회의로 직행해 상정·의결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철회 입장을 밝힌 상황으로, 법안이 복지위와 법사위, 복지부 사이에 끼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풍경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 지적에 대해 약가인하 환수 법안 철회를 위해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결과적으로 복지위가 법사위 계류 법안에 대해 패스트트랙 등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부가 약가인하 환수 법안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이다. 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 의결 법안을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약가인하 환수 법안 역시 복지위가 전원 합치된 뜻으로 의결했고, 법사위가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라고 귀띔했다.2022-12-10 16:43:18이정환 -
행정법 체계 훼손 논란 '약가인하 환수법' 철회 유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이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다. 해당 법안은 행정법 체계 전복 등을 이유로 여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데다 보건복지부도 일부 문제점에 공감하며 다음 심사기회에 철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최근 열린 법제사법위 제2법안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은 제약사가 약가인하 처분이나 급여정지 처분에 불복해 정부를 향해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 결과에 따라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해주는 내용이다. 보건복지위원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행정법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는 비판에 처한 상태다. 특히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제2소위장에서 환수·환급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역시 철회 의사가 있다고 발언했다. 전주혜 의원은 "약제 쟁송 시 손실 상당액의 징수·지급 관련해서 이상한 법 하나가 계류 중이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결정했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에 공단에 발생할 손실금을 징수하는 내용"이라며 "이것은 집행정지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도 반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주혜 의원은 "기본적인 법체계를 무너뜨리는 입법은 곤란하다. 법안이 발목 잡히니까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시행령이 말이 되나. 그래서 법제처가 또 반대해서 안 됐다. 명확하게 말하지만, (약가인하 환수·환급)해당 조항은 빼라"고 지적했다. 박민수 2차관은 환수·환급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도 법률 체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철회할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수 차관은 "사실은 1년에 약 1500억원 정도를 제약사가 무조건 일단 집행정지를 걸어 놓는다. 실제로 1~2년 뒤에는 거의 다 (복지부가) 승소한다"면서 "그러다 보니 연간 1500억원 정도가 회수하지 못하는 돈이 생기는데 이것을 좀 당겨서 해보자는 취지였다. 다만 헌법이 정한 법 체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납득하는 부분이 있다"고 피력했다. 박 차관은 "그래서 이번에 심의가 만약 된다면 (환수·환급)조항은 철회할 의견을 갖고 있다. 상임위에도 양 당 간사 협의로 동의를 받아 내려 한다"면서 "시행령이 아니라 시행규칙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부 내 논의할 때 법제처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고 깔끔히 정리하겠다"고 답변했다.2022-12-09 17:36:05이정환 -
공공심야약국·CSO신고제, 복지위 통과…법사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심야약국 법안과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 의무화 법안, 온라인 의약품 불법 광고·판매 모니터링 법안이 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말기암 등 중증질환자에게 국외 임상시험중인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과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을 국가가 피해보상하는 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날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80건에 대한 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된다. 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문을 여는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기획재정부 반대 등을 이겨낼 경우 최종 입법에 성공할 전망이다. CSO신고제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에 신고 절차를 마친 CSO에게만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사 역시 신고된 CSO에게만 의약품 영업을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쟁점이 없어 법제사법위가 열리는대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도 말기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환 환자에게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사용승인한 의약품을 투약한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국가 피해보상을 제도화하는 법안도 법사위 심사대에 오르게 됐다.2022-12-09 09:25:25이정환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재산압류법 국회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약국과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 징수 강화를 위해 검찰 기소가 확정된 시점부터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입법에 최종 성공했다.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과 보험료·징수급 체납 요양기관에게 건강보험급여를 선제적으로 공제하는 조항도 포함된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이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병합심사돼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은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해 실제 개설자도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장병원 등이 적발되더라도 공단의 환수결정예정통보부터 압류 등에 이르기까지 통상 5개월 이상 소요됨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을 친인척이 아닌 제3자에게 은닉한 경우에는 재산 은닉을 적발하는 것조차 어렵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사실로 기소되면 재산 은닉 방지, 징수금 보전을 위해 부당이득 징수금을 압류할 수 있다. 과거 대비 압류절차가 단축되고 징수율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또한, 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도 체납자의 경각심 고취와 징수율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영석 의원은 개정안 통과에 대해 "사무장병원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자의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 근거가 신설됐다"면서 "앞으로 불법 사무장병원이 근절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아직 국회에 불법 사무장병원 특사경 설치와 관련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2-12-08 17:55:18이정환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재산 신속압류, 사실상 입법 성공[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면허대여약국이나 사무장병원 등 부당이득을 취득한 요양기관의 은닉재산을 신속하게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7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사실상 입법에 성공했다. 본회의를 거쳐 정부 공포로 법안 효력이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약사법이나 의료법을 위반해 검찰 기소된 시점부터 면대약국과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압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건보공단이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에게 건보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액을 먼저 공제한 뒤 줄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부당이득 징수자의 현금이나 예금, 주식 등 유무형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함께 의결됐다.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이 발단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약사법과 의료법을 위반해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을 불법 개설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 부당이득 징수금 확정에 앞서 재산을 압류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불법 개설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된 경우'를 '불법 개설 사실로 기소된 경우'로 한정해 압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사위는 복지위 제안을 수용해 조항을 수정 의결했다. 불법 요양기관의 부당이득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한 상황에서 기소 유무와 상관 없이 수사 결과만을 가지고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가 크고 명확성 원칙에 반하므로 '기소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주요 내용의 경우 보험료나 징수금을 체납한 요양기관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체납액 공제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다. 복지부는 현재 민법상 의료기관 요양급여 채권에서 체납 보험료를 상계하고 있는 것의 문제를 지적하며 법 개정 타당성을 제시했다. 민법상 상계를 위해서는 상계적상 등 요건이 충족되고 체납 상대방에게 별도 의사표시를 해야하는 반면, 공제는 상계요건 충족과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한 데다 별도 의사표시도 필요하지 않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는 "공제는 상계보다 빨리 요양급여비 채권에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면서 "공제 규정을 신설해 채권 상계가 지연돼 발생하는 체납액 미징수를 최소화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제사법위서 의결된 건보법 개정안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 처리 절차를 거쳐 부칙에 따라 정부가 공포하면 그날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한편 해당 법안은 지난해 6월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제2소위원회로 넘겨져 추가 심사를 거친 끝에 이번에 의결됐다.2022-12-08 17:34:26이정환 -
경실련 "복지위 여당의원 9명, 공공의대 찬반 답변 거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공공의대법 제정 관련 찬반 입장 질문에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현영 의원을 제외한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의대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복지위 소속 의원에 대한 공공의대법 제정 질의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위는 오는 9일 공공의대법 입법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심사에 반대하면서 입법 공청회로 가닥이 잡혔다며 유감을 표했다. 공공의대법 입법 지연을 노린 결과라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지난달 15일 복지위 의원 전원에게 질의한 '2022년 정기국회 내 공공의대법 제정' 관련 입장도 공개했다. 질의 결과 국민의힘 복지위원 전원인 강기윤, 김미애,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조명희, 최연숙, 최영희, 최재형 의원과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답변을 거부했다. 민주당 정춘숙, 강훈식,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최혜영, 한정애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기국회 내 입법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실련은 질의 결과 발표와 함께 12월 임시회에서 공공의대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코로나19 확산, 의사를 대신한 PA간호사의 불법 진료와 대리 처방,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 등으로 전국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확인했다"면서 "21대 국회에는 여야 불문 공공의대 설치 관련 12개 법안이 발의됐다. 새로운 의사 양성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법 제정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의사와 약속인 의정 합의에 정부와 국회 모두 막혀있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사들 뒤에 숨어 계속 입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면 기득권 편에 선 국회의원으로 규정하고 다음 선거에서 심판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피력했다.2022-12-08 10:08:02이정환 -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끝내 결론 못내린 국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일몰(효력상실)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끝내 결론을 보지 못했다. 여당과 야당, 정부 부처 간 법안을 둘러싼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한 셈이다. 다만 복지위 법안소위는 올해 안에 한 차례 더 심사 기일을 잡아 건보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6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는 일몰제 폐지 법안의 심사 보류(계속심사)를 결정했다. 제2법안소위는 여야 복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했다. 법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일몰제 폐지와 항구적 국고 지원 명문화, 국고 지원율 상향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국고 지원율 상향에는 찬성하나, 일몰제를 폐지하기 보다는 지금처럼 연장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과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7개에 달하는 데다 여야 간 법 개정 방향이 다른 게 병합심사 과정에서 단일 법안으로 의견이 모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결과로 이어졌다. 결국 법안은 심사 보류가 결정됐고 12월 내 추가 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 확대 법안도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피해보상 법안은 질병관리청이 조정안을 마련해 이달에 추가로 열릴 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2022-12-07 19:23:57이정환 -
마약투여 의사 '5년간 면허 재교부 금지' 법제화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당이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투여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향후 5년 간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를 심사하는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의료인이 절반을 넘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6일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 대마, 향정약 중독자가 의료인이 될 수 없고, 취득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 등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재교부 금지 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아 중독치료 등 증빙서류만 있으면 즉시 재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장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 규정으로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마약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5년이 경과된 이후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냈다. 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에 의료인이 절반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 심사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았다.2022-12-07 18:43:5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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