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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약자의 눈' 약 점자표기 간담회…부광·동화 동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이 장애계, 식품의약품안전처, 연대약대, 부광약품, 동화약품 등과 함께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오는 12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리는 간담회는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한 의약품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의무화 약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부 시행중인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의약품 정보서비스 현황과 향후 시행계획을 의약품정책과 이상훈 주무관이 발표한다. 자발적으로 의약품 점자표기를 활발하게 이행하고 있는 부광약품과 동화약품은 사례발표와 업계 애로사항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은아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교수가 식약처 연구용역으로 진행한 '장애 유형별 생애주기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방안'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장애계에서는 정희찬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가 의약품 안전정보 수어영상의 필요성을,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이 의약품 점자표시 등 시행에 따른 장애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의약품에 점자, 음성변환코드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16대 국회부터 발의됐으나, 해당 법안은 포장자재 교체 등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제약업계의 반대 등으로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하는 근거 조항을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마련했고 지난 6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 연구책임위원인 최혜영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나 해열제 등 필수 방역물품에 점자나 음성지원 코드가 표기되지 않아 제품 구입은 물론 필수적인 안전사용 정보를 인지하는 것도 어려웠다"며 "약사법 개정안 통과에 이어 간담회 개최까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힘쓰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장애계·제약업계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힘을 모아 장애인 당사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이번 간담회는 한정된 인원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사전 참석 신청을 통해 참석할 수 있다. 또한 간담회 종료 후 '최혜영TV 함께혜영(유튜브)'에도 업로드될 예정이다.2021-11-11 16:15:32이정환 -
위조 마약류처방전 조제 거부…식약처 찬성·복지부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에 환자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필수 정보를 기입하지 않은 '불량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법안에 찬성했다. 약국이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 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식약처는 찬성한 반면 복지부는 실제 이익이 없다며 반대했다. 11일 식약처와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남인순 의원 법안에 이같은 입장을 개진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약 처방전에 처방 의사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 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제대로 기재되지 않았을 때 해당 의사에게 벌칙을 주는 법안을 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벌칙 내용이다. 마약류는 부실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향정약은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에 식약처는 찬성했다. 식약처는 "현행법은 향정약 처방전을 마약과 동일하개 기대항목 기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다"며 "법적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 역시 법안 필요성에 공감했다. 향정약 처방전 기재사항 기입의무를 위반한 의사에 대한 벌칙 부과 근거를 신설해 입법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벌칙 수준에 대해서도 제재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했다. 약국의 마약류 처방전 조제 거부 사유를 명시하고 경미한 마약류 취급보고 위반사항을 벌칙에서 제외하는 남인순 의원안에는 식약처와 복지부 입장이 엇갈렸다. 남인순안은 약국 약사 등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 의사 등 마약류취급 의료업자가 아닌 자가 불법으로 발급한 위조 처방전으로 의심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 취급 시 취급내역을 보고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항목에 대해 오기 또는 누락하는 경우 형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담겼다. 식약처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위조가 의심되거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처방전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를 조제하고 취급보고하면 마약류관리법령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조제를 거부할 수 있게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의 경미한 실수를 벌칙에서 제외하는 조항에도 동의했다. 복지부는 위조 의심 마약류 처방전을 약국 약사가 조제 거부하는 법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할 실익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반대했다. 이미 현행 약사법 제24조제1항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조제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므로, 별도 법 개정 없이 현행법규에 따라 이미 거부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위조 의심 처방전을 약국이 조제 거부하는 법안에 반대했다. 약국에 조제 거부권을 줄 게 아니라 처방전을 발행한 의료기관에 처방전 기재사항 누락이나 오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수정을 요청한 뒤 조제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게 의협 입장이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위조 의심 마약류처방전 약국 조제거부 법안에 대해 "현행 약사법으로 이미 조제 거부가 가능하다"면서도 "개정안 처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예측가능성과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와 같은 입장을 내비치면서도 추가 입법이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취지로 읽힌다.2021-11-11 11:00:45이정환 -
패소해도 약가인하 집행정지…국회·정부 악용방지 연대[데일리팜=이정환·김진구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정부 약가인하 행정처분에 불복한 제약사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신청으로 발생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사태를 근절하는 입법에 힘을 합치면서 국내외 제약계가 초긴장 상태다. 특히 집행정지 가처분을 사실상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로 인한 자동 약가인하 지연 수단으로 써 왔던 글로벌 빅파마 등 외자 제약사들의 표정이 유독 경직됐다. 국회와 복지부는 약가인하 집행정지 후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집행정지 인용 때 부터 본안소송 승·패소 확정 때 까지 발생한 약가 인하분을 건보재정으로 환수하거나, 제약사에 환급해주는 법안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줄이는 동시에 건보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중이다. 6일 데일리팜은 국회 계류중인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국회와 복지부, 국내외 제약사들의 법안 관련 입장을 조명했다. 현재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제네릭 등재연계 오리지널 약가인하' 처분과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와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을 때 제약사가 이에 불복,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제약사 패소 시 인하되지 않은 약가를 정산해 정부 환수하고, 제약사 승소 시 정부가 인하한 약가를 정산해 제약사 환급해주는 게 법안 내용이다. 약가인하 사례 한 축으로 꼽히는 의약품 재평가 등 적응증 축소로 인한 '건보 적용 범위 조정으로 인한 약가인하'는 김원이 의원 법안이 다루지 않고 있다. 쉽게 말해 지난해 국감에서 논란이 돼 지금까지 소송중인 콜린알포세레이트 급여재평가 약가인하 사례는 김원이 의원안이 규정하는 환수·환급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리지널 특허만료·동일성분 제네릭 출시와 불법 리베이트 영업 적발로 약가가 떨어져야 할 의약품을 약가를 현행유지해 수익하락을 막을 목적으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명 '약가인하 방지 꼼수'를 근절하는 데 무게가 쏠린 셈이다. 실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 통계를 살펴보면 김 의원안 취지를 더 선명히 살필 수 있다. 복지부가 국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사가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58건의 사례 가운데 27건이 오리지널 약가인하, 22건이 리베이트다. 급여범위 축소 등은 9건이다. 약가인하 관련 소송 속살을 더 들여다 보면 제약사가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인용률 대비 본안소송 승소율이 큰 폭 차이가 나는 것을 살필 수 있었다. 오리지널 특허 만료, 퍼스트 제네릭 출시로 인한 약가인하 소송 27건 가운데 집행정지 인용률은 92.5%에 달하는 반면 본안소송 최종 승소율은 0%였다. 27건의 집행정지 신청 사례는 25건 인용, 1건 미신청, 1건 기각 결정으로 92.5%의 인용률이 집계됐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제약사가 신청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을 100%에 가깝게 인용하고 있어 환수·환급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환수·환급 법안이 자칫 제약사들의 헌법적 기본권인 '소송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환수 조항만 있다면 그런 지적이 가능하나, 환급 조항이 포함돼 성립하지 않는 논란"이라고 잘라 말했다. 본안소송 패소 결과가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당장 약가인하를 막아 불필요한 건보재정 낭비를 촉진하는 부조리한 현실을 건보법 개정으로 막을 필요성이 농후하다는 취지다. 특히 정부가 과도한 약가인하 행정 등으로 제약사에게 경영피해를 입혔을 때 이를 환급해주는 절차적 정당성마저 갖춰 위헌 소지나 제약사의 재판청구권 침해 소지는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정부와 제약사 간 소송 결과에 따른 손익 징수와 환급을 모두 명시했다"며 "건보재정 건전성 제고와 제도 합리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리지널 특허만료,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 외 약제 유용성 판단에 따른 건보조정 사례도 법안에 포괄하는 내용은 추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11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하고, 연내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려 심사하는 안을 계획중"이라고 부연했다. 복지부 "기본권 침해 아냐…환수·환급 범위 넓혀야 복지부 역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환수·환급 범위를 넓힐 필요성이 있다는데 공감했다.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더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사례처럼 급여재평가 등 건보 조정으로 인한 약가인하 사례까지 환수·환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특히 복지부도 해당 법안이 제약사의 소송할 권리를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반박했다. 단순히 약가인하 정산액을 강제적으로 징수·환수한다면 문제 소지가 있지만 정부 패소 시 환수 규정이 있어 균형 잡힌 법안이라는 게 복지부 논리다. 아울러 해당 법안 추진에 앞서 건강보험공단이 연구용역을 했고, 이 결과가 법안에 반영됐다는 점도 기본권 침해 등 문제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양윤석 과장은 "국회는 수 년 전부터 일부 제약사의 고의적 약가인하 집행정지 소송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를 향해 해결책을 마련하란 지적을 했다"며 "실제 본안소송에서 패소했는데도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가 최종 패소 확정때까지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이익을 누리고 건보재정이 낭비되는 문제가 있어 법안이 통과하면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과장은 "법안을 보면 환수뿐 아니라 환급 규정도 균형감 있게 돼 있다. 특히 집행정지 소송 자체를 막는 장치나 조항은 없다"며 "정부와 제약사 양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는 게 법안 취지이자 핵심이다. 기본권 침해 등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과 사회 공적 재원인 건강보험료 손실을 메꿔야 하고 방치해선 안 된다는데 국회와 공감대를 형성했고, 합리적으로 해소할 법안에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며 "환수·환급 적용 범위는 (김 의원 안보다)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평가로 인한 건보 조정 등 정부와 제약사 양측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의 법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1-11-10 15:09:32이정환·김진구 -
CSO신고제·병원지원금 근절 등 272개 법안 복지위 상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 정부 신고제 법안과 CSO 불법 리베이트 규제 강화 법안,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 법안이 내일(11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불순물 검출 의약품 재처방·재조제 비용 보상과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건강기능식품 편법 쪽지처방 근절, 비대면 처방·조제 활성화 법안도 전체회의 안건으로 결정됐다. 국회 복지위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정부부처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안심사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상정될 법안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총 272개다. 복지위는 이번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뒤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이달 내 법안소위 일정 확정 후 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보건의약계가 눈여겨 봐야 할 법안이 다수 포함돼 법안소위 심사 동향에 시선이 집중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CSO 정부 신고 의무화 법안과 의약품·의료기기 CSO 리베이트 규제 강화 법안이 전체회의에 오른다. CSO의 정부 신고를 법제화하고 미신고 CSO에게 의약품 영업대행 업무를 위탁할 수 없게 규제해 CSO를 제도권 내 포섭하는 게 김 의원 법안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의약품·의료기기 CSO가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불법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되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 한 법안도 발의했다. 정부의 약가인하 처분에 불복한 제약사가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을 때 최종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했거나 삭감한 의약품 보험급여액을 환수·환급하는 법안도 전체회의 안건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오리지널 제약사들이 특허 만료 후 퍼스트제네릭 출시로 약가인하 처분이 결정됐을 때 본안소송 패소 가능성이 큰데도 약가인하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불합리 문제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NDMA 등 의도하지 않은 불순물 검출 의약품의 재처방·재조제 비용을 보상하는 법안도 눈길을 끈다. 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비의도적 불순물 생성·혼입 의약품 관련 조항을 신설해 재처방·재조제료 중 병원과 약국이 지출한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불법 병원 지원금 근절 법안도 전체회의 상정된다. 약사법을 개정해 처방전을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는 약국, 병원 개설 예정자와 이를 중개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강병원안은 불법 병원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해당 조항을 위반한 약국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병·의원에서 특정 건기식을 쪽지처방하는 대가로 뒷돈을 챙기는 부조리를 끊어내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상정된다. 김원이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의사와 제약사에게 금지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범위를 건기식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의사가 의료법상 건기식 공급자로부터 제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촉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금품·편익·노무·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드코로나와 발맞춰 현재 한시적 허용된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합법화해 정식 도입하는 법안도 전체회의에 오른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강 의원안이 비대면 처방·조제가 아닌 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 수준을 허용한 대비 최 의원안은 취약지에 한해 비대면 처방·조제를 허용하는 법안을 냈다. 정부가 단계적 위드코로나 정책을 선포한 상황이라 원격의료를 종전 대비 활성화하고 제한적으로나마 비대면 처방·조제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당 법안의 심사 필요성이 커진 상태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0일까지 복지위 여당 의원들이 목포와 전주 현장시찰을 완료한다"며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과 법안을 상정하고, 12일 예산심사를 끝마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심사를 마친 뒤 여야 간사는 일정 조율을 거쳐 법안소위 개최일을 정할 방침"이라며 "법안소위에서 어떤 법안이 상정될지 여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2021-11-10 11:47:03이정환 -
내년 예산심사 앞둔 복지위 '공공심야약국 증액'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소관부처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대한약사회와 약속한 '공공심야약국 정규예산' 편성에 전력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찾아 공공심야약국 예산 반영 타당성과 필요성을 어필하며 예산작업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오는 11일 전체회의, 12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복지부·식약처·질병청의 2022년도 예산심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수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 필요성을 인정한 상태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 동안 한 해 24억원, 총 4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견해로, 복지부는 앞서 약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반영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약사회와 함께 공적마스크 면세법안 무산 대안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반영 등의 조정결과에 합의한 바 있다. 문제는 재정당국이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복지부가 제출한 시범사업 예산안 24억원(1년치)을 반영하지 않은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국회 제출했다. 결국 국회와 복지부, 약사회, 권익위가 필요성을 인정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이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 불허로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일단 복지위 소속 복수 의원들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공심야약국 예산 증액 반영 필요성을 어필 할 방침이다. 약사회 역시 국회를 찾아 마스크 면세 무산 조정안 등을 이유로 공공심야약국 예산안 편성을 호소할 계획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은 복지부장관이 국민 만족도가 90% 이상이라는 답변을 할 정도로 효과와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라며 "권익위의 조정합의로 약사회와 복지부 간 약속이 성립됐고, 사업계획도 짜여졌다. 남은 건 예산"이라고 설명했다.2021-11-09 12:05:11이정환 -
위드 코로나 속 '원격의료' 법안심사 속도내는 국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단계적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제한적으로 정식 도입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복지위는 오는 11일 열릴 전체회의에 원격의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하고 법안소위 심사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국회 발의된 원격의료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안과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 2건이다. 강 의원은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진료·처방은 허용하지 않지만, 원격 모니터링으로 비대면 상담 등 간접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안을 냈다. 최 의원은 의료 취약지와 진료 취약자에 한정해 원격의료와 비대면 처방·조제를 허용하는 안을 냈다. 복지위는 이달 중순까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끝마친 뒤 곧바로 법안소위를 열어 원격의료 법안 등을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원격의료, 비대면 처방·조제 법안에 속도를 내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유관 전문가 단체도 입법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의협은 원격의료 대응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내달 차기 약사회장 선거를 앞둔 약사회는 의협처럼 TF를 구성하지는 않았지만, 일선 약국가 생태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원격의료와 비대면 조제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실제 의협과 치과의사협회, 약사회는 지난달 공동성명을 내고 강병원 의원과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유감을 표했다. 약사회 입장에서 원격의료 법제화는 비대면 조제 활성화를 토대로 자칫 의약품 배달·택배배송 플랫폼의 일반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민한 의제다. 한편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민주당 김성주 간사, 국민의힘 강기윤 간사는 법안소위 안건을 조율중이다.2021-11-09 11:47:46이정환 -
국회, 원격의료 합법화 시동…법안에 숨겨진 맥락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된 '원격의료'를 정식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된 가운데 보건의료 IT 업계 역시 원격의료 합법화와 직결된 법안 동향에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안이 비교적 소극적인 관찰·상담 수준의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하는데 견줘, 같은 당 최혜영 의원안은 상담에서 더 나아가 '원격 진단·처방'까지 허용(의료 취약지 한정)하는 적극적인 법안이라는 IT 업계 분석이 나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원천 불법으로 금지됐던 원격의료가 한시적 허용에서 다시 불법으로 되돌아갈지, 합법으로 전환할지 기로에 선 상황에서 국회가 원격의료 합법화 법안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보건의약계는 물론 IT업계 전체가 시선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지난 7일 디지털헬스케어파트너스 최윤섭 대표는 자신의 헬스케어 이노베이션 홈페이지에 원격의료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안 분석 내용을 게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원격의료 정식 법제화 관련 민주당 강병원 의원안과 최혜영 의원안 총 2건이 계류중이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한시적 원격의료를 허용한 이후 올해 9월 5일까지 시행된 원격의료는 약 276만건에 달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가로 평가되는 최윤섭 대표는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지금, 한시적 허용한 원격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적 고민거리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원천적으로 불법이었던 원격의료를 다시 불법으로 되돌릴지, 제한적으로 허용(합법화) 할 지가 큰 사회적 화두라고 했다. 최 대표는 강병원 의원안과 최혜영 의원안을 누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어떻게라는 5하원칙에 의거해 분석했다. ◆강병원 의원안=최 대표는 지난 9월 30일 발의된 강 의원안이 관찰·상담 등 원격 모니터링을 대형병원이 아닌 의원급 의료기관에게만 허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즉 화상 전화나 음성 전화를 활용한 통상적 의미의 '원격의료'는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게 최 대표 분석이다. 아울러 강 의원안은 초진 환자 대상 모니터링은 불허하며, 재진 환자에 한정해 모니터링을 허용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최 대표는 강 의원안이 의료계가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명기한 부분을 조명했다. '원격 모니터링 시행 의사는 대면 진료와 동등한 책임을 지되, 환자가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았거나 환자 장비 결함 등으로 발생한 문제는 예외'로 규정 중이라고 했다. 또 강 의원안이 고혈압·당뇨·부정맥·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질환 등 특정 질환을 법안에서 적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자친 원격 모니터링 허용 범위가 지금보다 더 좁아질 수 있다는 게 최 대표 견해다. ◆최혜영 의원안=최 의원안은 강 의원안과 같은 방향성을 보이나, 세부적으로는 여러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게 최 대표 분석이다.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원격의료를 법제화하고 있다는 취지다. 최 의원안 역시 원격의료를 대형병원은 허용하지 않고 의원급 의료기관만 허용하고 있는데, 복지부령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정한 환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허용했다. 적용 범위(환자)는 섬, 벽지 등 의료기관까지 거리를 고려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중인 환자와 교정 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현역 복무 군인, 대리수령자의 처방전 수령이 가능한 환자로 강 의원안 대비 서 의원안이 넓다. 또 최 의원안은 고혈압, 당뇨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수술·치료 후 신체 부착 의료기기 작동상태 점검 또는 욕창 관찰, 중증·희귀난치질환 등 지속 관리가 필요한 환자도 원격의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최 대표는 최 의원안이 강 의원안과 비교해 갖는 가장 큰 차이로 원격 모니터링에서 더 나아가 원격 진단·처방까지 허용, 통상적인 의미의 원격의료를 시행할 수 있게 허용한 점을 꼽았다. 의원은 물론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는 병원도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 점도 최 의원안이 강 의원안 대비 공격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 적용 환자군을 의료법이 아닌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최 의원안이 통과되면 복지부령에 따라 원격의료 시행 범위와 크기가 상당부분 달라질 것이란 게 최 대표 설명이다. 어떻게 원격의료를 시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최 의원안은 복지부령이 정한 시설·장비를 갖추게 했고, 전체 환자 중 원격진료를 하는 비율도 정하고 있어 비대면 원격의료 전문 의원 등 발생할 수 있는 편법 사례를 줄일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됐다고 했다. 최 대표는 의료계가 민감해하는 책임 소재 역시 최 의원안이 면책 가능 사항을 강 의원안 대비 더 상세히 정의했다고 했다. 실제 최 의원안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행한 의사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통신오류나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 결함의 경우 의사 오진 등 책임을 면하게 했다. 환자가 고의나 중대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 밖에 비대면 진료 의사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을 때도 의사 책임을 제외했다. 최 대표는 "원격의료는 합법화 자체보다 어떻게 합법화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보건의료 IT 사업자들은 사업 가능 여부 자체가 판가름 나므로, 법안을 매우 중요하게 지켜봐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대표는 "강병원안과 최혜영안은 원격의료를 어떻게 합법화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두 법안이 통과할지 자체도 지켜봐야 한다. 앞서 18대, 19대, 20대 국회에서 모두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번엔 코로나 팬더믹을 거치며 20개월의 기간 동안 원격의료를 한시적 시행, 276만건의 진료가 진행된 후 발의된 법안이란 점에서 그 무게가 과거와 다르다"며 "대한의사협회도 원격의료 TF를 구성해 논의에 착수했다. 한국에서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덧붙였다.2021-11-08 11:20:57이정환 -
국회·정부 '상비약 점자의무화' 협력…"제약사 사례공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정부가 오는 2024년 시행이 예고된 안전상비의약품 등 점자표기 의무화를 위한 밑준비에 힘을 합쳐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점자표기 의무화 법제화 후속조치인 '약 간편정보 서비스'로 행안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고, 국회는 장애인과 식약처와 함께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5일 국회와 식약처는 안전상비약 점자표기 등 약 간편정보 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중이다. 식약처는 지난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의약품 용기·포장에 점자로 제품명, 주성분 함량, 제형 등 정보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점자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 절차를 밟았다. 이어 국회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식약처와 함께 의약품 점자·음성코드 표기 의무화 법안 실효성 제고를 목표로 공동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간담회는 오는 12일 의원회관에서 열리며, 약자의 눈과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사업 필요성과 효과를 대외 직접 보이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김강립 식약처장과 실무진, 연세대 약대 한은아 교수,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이 참석한다. 특히 국회는 점자 표시기준 마련, 음성·수어 영상변환 콘텐츠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제약사들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해 점자표기·음성 변환코드 적용 의약품 실제 사례를 소개한다. 안전상비약을 개발·공급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부광약품, 동화약품 등이 자사 사례를 통해 점자표기 의무화 제도의 실효성을 알리는 식이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 활용방안과 품목별 점자 표기 관련 제조업체 사례가 대중에 공유되는 셈이다. 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한 제품은 90여종에 불과해 시각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상비약을 찾지 못하거나 무좀약을 안약으로 쓰는 등 오남용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음성 코드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 6월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제약사가 표시하기 쉽고 장애인도 읽기 쉬운 표시법 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점자 표시기준 마련, 음성·수어 영상변환 콘텐츠 제작 등 밑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제작된 콘텐츠는 공공데이터 개방으로 민간에서도 활용될 예정이나,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약자의 눈과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사업 필요성·효과를 선배·동료 의원에게 직접 보이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장애인 의약품 오남용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이 차질업이 추진될 수 있게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2021-11-06 15:47:07이정환 -
국감 끝낸 복지위, 오는 11일 '내년 예산' 심사 개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20일 소관 피감기관 국정감사를 끝마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1일부터 내년도 예산심사 작업에 착수한다. 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상정하고 12일 예산소위에서 세부안 심사에 나선다. 아울러 국정감사 등 일정으로 진행하지 못했던 소관 법안심사를 위해 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심의 법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4일 복지위 김민석 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이같은 내년도 예산·법안 심사 일정에 합의했다. 세부 일정을 살펴보면, 오는 11일 오전 9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2022년도 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예산안 상정과 함께 법안상정 절차를 밟는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예산 관련 현장질의와 현안질의를 함께 할 전망이다. 12일 오전 9시에는 예산소위 심의 후 같은 날 저녁 8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끝마친 내년도 예산안 복지위 의결 절차를 끝낸다. 예산심사에 앞서 복지위 여당 의원과 일부 야당 의원들은 오는 9일과 10일 1박2일에 걸쳐 전주와 목포 현장시찰에 나선다. 국정감사에서 집중 논의된 국민연금기금 운용과 공공보건의료 확충 등 정책현장 방문이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복지위원장과 김성주 간사, 강선우, 고영인,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최종윤, 최혜영, 허종식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 총 13명의 복지위원이 동참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감염병전담병원인 목포시립의료원을 시찰, 방문할 계획이다.2021-11-05 18:12:04이정환 -
심상정 "내년 최우선 예산은 '위드 코로나·공공의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내년도 예산안 1순위로 위드 코로나와 공공의료 확충을 꼽았다. 5일 심상정 후보는 "위드 코로나 예산을 2022년도 예산안에서 최우선에 둬야 한다"면서 "특히 공공의료체계 확충 예산이 가장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 후보는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위드 코로나 대응 공공의료 및 보건의료 인력 확충'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감염격리병동을 찾아 간호사들을 격려한 뒤 공공의료 확충 의지를 드러냈다. 심 후보는 "위드코로나 체제가 시작된 지 5일차인데 안타깝게도 확진자, 사망자가 늘고 있다"며 "지금은 위로금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국가재정은 국민생명과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것에 최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드 코로나 체제의 안착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중환자 병상 확보 등 공공의료체계 확충과 백신 접종 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자영업 자율 방역 시스템 지원 및 비상방역 시 손실보상 대책 등 3가지가 준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체계 확충 방안으로는 ▲간호인력 확충 및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도입 ▲공공병원 확충 및 역할 강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및 확고한 감염병 대응체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장, 나순자 보건의료노조위원장, 이상윤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자리했다. 심 후보는 이날 현장 간담회에 이어 내주 백신 부작용 피해자, 코로나19로 영업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2021-11-05 15:27:2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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