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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 1+3·CSO 지출보고 의무화 임시국회 처리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일부터 3월 임시회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함께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지난달 심사기회를 놓친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추경예산안은 전국 2만3000여개 약국 체온계 82억원과 요양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 예산안이 담겼다는 측면에서 보건의약계 중요도가 크다. 의사 면허 규제강화 법안은 의료계와 여·야·정 간 대립과 협력을 좌우할 의제란 점에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활성화·CSO 지출보고서 의무화·공동생동 제한을 통한 제약산업·약국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시선을 집중시킨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제출된 집회요구서에 따라 2일부터 3월 임시회 막을 올렸다. 회기는 오는 31일까지 30일 간이다. 주요활동은 추경예산안 처리와 본회의 안건 처리다. ◆추경·본회의 처리안건=추경예산안은 오는 4일 정부 추경안 제출을 시작으로 5일 본회의 시정연설, 8일~17일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8일 처리될 예정이다. 본회의 안건은 오는 5일 시정연설 후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법안 처리, 24일~26일 중 법안처리 된다.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을 심사할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는 아직 구체적인 심사 일정을 잡지 않았다. 추경안 처리일에 맞춰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복지부는 1조2265억원 규모 소관 코로나19 추경안을 짰다. 이 중 약국 비대면 체온계 설치 지원금 82억원과 요양기관 손실보상 6500억원이 보건의약계와 밀접한 예산안이다. 약국 공적마스크 면세 무산에 따른 정부 배려차원인 비대면 체온계 예산은 개당 43만8000원씩 전국 약국에 1대씩 설치하고 국고보조율 90%, 신청률 90%를 가정했을 때 산출한 액수다. 국고보조율 90%, 약국 자부담 10%로 진행되는데 약국 자부담 비율이 정부안 대비 줄거나 늘어날지 여부가 관건이다. ◆의사면허 취소 의료법 개정안=의사면허 규제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가 계류를 결정한 이후 삼일절 연휴가 끝난 지금까지 연일 논란이 지속중이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법사위원회가 사실상 보류를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을 쏟아낸 상태다. 법사위와 야당이 국회 입법 관행과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 다수가 원하는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의 면허취소 법안 처리를 지연시켰다는 게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더욱이 의료계와 국민의힘은 법사위 계류중인 의료법이 헌법 원칙과 충돌하는 등 과잉입법이란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이라 3월 임시국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안이 순탄히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자칫 여야 갈등, 의정 갈등을 재촉발하고 정쟁화 할 위험이 크다는 얘기다. 일단 민주당은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면허 취소 법안을 3월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내세우는 동시에 계속심사 결정으로 복지위 계류중인 의료기관·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까지 3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와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 방침에 맞선 대책마련에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 심사=지난 2월 임시회에서 의사면허 규제강화 법안과 사회서비스원 제정법안 검토에 밀려 심사 기회를 얻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다수 역시 3월 임시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다. 심사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 중 제약산업과 약국가 관심을 집중시킨 법안은 무엇보다도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와 대체조제 활성화, 의약품 영업대행사(CSO) 지출보고서 작성·의무화 법안 3건이다. 제네릭 공동생동 제한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입법을 추진했다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던 법안이자 약국가 불용재고 제네릭을 크게 줄일 법안으로 평가된다. 제네릭 공동생동 제한과 함께 자료제출약(개량신약) 임상허여 1+3 제한 법안도 3월 임시회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도 엿보이는데, 두 법안 모두 제약사 제네릭 개발 전략에 상당한 변화와 일부 충격파를 줄 수 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21년만의 입법 시도인데다 여당과 정부의 찬성을 등에 업어 약국가 기대가 크다. 의협을 중심으로 한 의료계 반대가 격렬하다는 점이 넘어야 할 산이다. CSO 지출보고서 의무화 법안도 복지부와 대한약사회의 강한 지지를 얻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끊어내기 위한 장치로서 CSO 법인과 종사자, 특수관계인에 이르기까지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법안 역시 의료계 반발이 풀어야 할 숙제다. 국회 복지위 소속 야당 관계자는 "3월 임시국회가 코로나 추경안 심사,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된 의사면허 규제법안 처리라는 의무를 갖게 돼 여느때 보다 어깨가 무거운 상황"이라며 "약사법 개정안은 전 사회적 관심사는 아니나, 제약산업과 약사회, 의료계, 정부 입장이 상호 충돌하거나 얼키고 설킨 케이스가 많아 미시적으로 파급력이 상당하다. 3월 내 심사를 마칠 수 있을지 자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2021-03-03 17:35:58이정환 -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 상한선' 대폭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 재원으로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과징금 상한선을 급여정지 처분되는 3차 리베이트 적발 시 지급된 요양급여비의 200%, 4차 적발 시 350%로 대폭 강화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도 클 전망이다. 다만 강화할 리베이트 의약품 급여정지 과징금 상한 조항은 법 시행 후 적발될 리베이트 품목에만 적용하고, 과거 적발 품목까지 규제를 가하는 소급적용 조항은 폐기하기로 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는 지난달 26일 개최한 2차 회의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발의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후 전문위원실 수정의견이 반영된 법안소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대상 의약품의 '약가인하'와 '요양급여 적용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새로 만드는 게 골자였다. 아울러 해당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재원으로 쓰자는 게 이용호 의원안이다.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심사안의 핵심은 3차·4차 불법 리베이트가 적발된 의약품의 과징금 상한을 이용호 의원안보다 대폭 강화하고, 약가인하 리베이트 의약품은 과징금 전환 없이 현행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안은 약가인하 처분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00%를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급여정지 의약품은 요양급여비용 총액 기준 150%를 과징금 갈음하는 내용이었다. 현행법은 리베이트 의약품을 급여정지했을 때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될 때 리베이트 의약품 요양급여 총액의 60% 범위에서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2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현행법 대비 3차 적발약은 3배 이상, 4차 적발약은 5배 이상 과징금 부과 상한선이 크게 오른 셈이다. 다만 강화할 과징금 상한선 규제를 법 시행 후 적발된 리베이트 의약품 부터 적용하고 이미 불법이 확인된 품목은 적용하지 않는 소급적용 조항은 폐기됐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1월 25일 열린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징금 상한액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계속심사 결정한 게 반영된 결과다. 또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을 재난적 의료비 재원으로 연계해 사용하는 조항도 의결되면서 향후 불법 리베이트 의약품 과징금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용도로 제한돼 쓰일 전망이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 수준 대비 과다한 의료비가 발생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약가인하를 갈음하는 과징금 도입은 신중검토해야 한다는 전문위원실과 일부 제2법안소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돼 3차, 4차 리베이트 적발 품목의 급여정지 처분만 각각 200%, 350%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의결됐다"며 "법 적용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과징금 강화 규정은 행위시법 원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리베이트 위반 사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1-03-02 18:44:22이정환 -
환자단체 "중대범죄 의사 면허 취소법 계류 법사위 규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단체가 금고형 이상 선고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계류 결정한 법제사법위원회를 비판하고 3월 임시국회에서 원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2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령수술·성범죄·살인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일정 기간 재교부를 금지한 의료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킨 법사위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환단연은 법사위 여야가 개정안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게 아니라,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미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안건을 법사위가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와 한의사 등 의료인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의료행위 도중 일어난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면허 취소 대상이 아니다. 의료인 면허를 영구 취소하는 조항도 폐기됐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 환단연은 "중대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됐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며 "법사위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중대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에 관한 법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03-02 16:14:38이정환 -
與 "금고이상 선고 의사 면허취소 법안, 3월 처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반 법률과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조항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합의를 거친 복지위 대안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규제수위 조정 필요성이 대두하며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복지위 단계에서 계속심사(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다. 2일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계류된 의료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다. 3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의사 면허취소 법안과 수술실 CCTV 법안을 재추진할 경우 당정과 의료계 간 갈등 역시 재점화가 불가피하다. 현재 의사면허 취소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수술실 CCTV 법안은 복지위에 계류중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던 법안이나, 야당이 헌법이 보장하는 과잉금지 원칙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해 계류가 결정됐다. 계류 결정 직후 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법사위와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빠른 시일 내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진료)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결격사유에서 제외했고 특수성도 고려하고 있다. 과도한 면허제한이란 주장은 그렇지 않다"며 "수술실 CCTV 등은 오랜기간 논의가 숙성됐다. 국회도 추경안과 상생연대 3법, 의료법 개정안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김원이 의원도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등 일부 의사가 반발중이나 전체 의사들의 의지가 아니"라며 "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1-03-02 15:56:50이정환 -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유통업체, 온도규제 강화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의약품을 보관·수송하는 의약품 도매상이 온도기록을 거짓작성하거나 냉동·냉장 설비를 미흡하게 할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2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물학적제제 등의 온도 유지 관련 의약품 도매상 등 보관·수송 기준 강화를 위한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해 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입법 배경이다. 의약품 도매상이 생물학적제제 등 의약품을 보관·수송할 때 온도를 거짓 작성·기록하거나 냉동·냉장 등 보관·수송 설비를 미흡히 했을 때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은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에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위반 시 규제'를 추가하고 '온도기록 등 관련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경우' 처분 근거를 신설했다. 소화설비, 냉동·냉장설비, 자동온도기록장치, 수송용기 등을 갖추지 않고 보관·수송했을 시 1차 적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업무정지에 처한다. 품질관리기록, 온도기록 등 관련 기록을 거짓 장성하거나 온도조작장치를 설치했을 때 규제도 신설했다. 1차 적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 업무정지 처분되며, 4차 적발 시 업허가가 취소된다. 자동온도기록장치 전검·교정을 실시하지 않거나 생물학적제제 수송설비 검증을 실시하지 않을 때 규제도 신설됐다. 1차 적발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 업무정지가 부과된다.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 백신 국가접종이 시작되면서 콜드체인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한데 따른 규제 선진화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재확산 시기 독감백신 유통과정에서 콜드체인이 일부 유지되지 않아 전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된 전례가 있어 이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정부 의지로도 풀이된다. 복지부는 "현행법 상 생물학적제제 등의 적정온도 유지 원칙은 있지만 유지여부 확인법이나 근거 등 세부규정이 없다. 처분기준이 없어 규제 실효성도 낮다"며 "생물학적 제제 등 온도유지를 위해 의약품 도매상 행정처분 신설·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해당 입법예고 관련 의견수렴 후 법 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2021-03-02 10:45:57이정환 -
강병원 의원 "건강검진자, 건보료 인센티브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검진을 받은 건보 가입자에게 보험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로 국민건강과 건보기금 건전성을 향상하는 게 법안 목표다. 2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질병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 지급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의 약 35% 정도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국민건강검진 미수검률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가입자 3명 중 1명(35.27%)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특히 70대 이상 가입자의 미수검률은 78.93로 전체 미수검률의 2배 이상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질병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오히려, 더 큰 병이 되어 더 어려운 치료를 해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건강보험기금에 손실을 주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건강검진을 받으면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건강검진은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할 수 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꼭 필요한 제도지만 낮은 수검률로 본 취지의 구현이 가로막힌 실정"이라며 "건강검진을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건보료 인센티브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더불어 건보재정 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1-03-02 10:11:18이정환 -
GC녹십자, 모더나백신 국내판권 어떻게 따냈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국 모더나가 GC녹십자와 자사 코로나19 백신의 한국 인허가·유통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녹십자가 최종 판권을 거머쥐게 된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 26일 보건당국은 모더나 mRNA-1273 백신 허가와 국내 유통을 맡을 국내 제약사로 녹십자를 낙찰했다. 녹십자 허은철 대표가 투찰한 금액은 342억원이다. 이로써 녹십자는 향후 모더나 코로나 백신의 국내 시판허가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와 국가검정(국가출하승인) 절차를 마친 뒤 2000만명분(4000만 도즈)의 정부 백신 물량 납품 업무를 전담하게 됐다. 녹십자는 추후 모더나와 추가 계약이나 별도 합의를 통해 정부 몫의 2000만명분 백신 외 일반 시장에 판매 백신의 유통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렇자 녹십자는 모더나 백신의 국내 판권을 따낸 유일한 국내 제약사란 타이틀 획득과 함께 전 국민적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녹십자는 어떻게 모더나 백신의 국내 인허가·유통권을 따냈을까.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모더나는 코로나 백신 한국 유통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관·인허가 전문성과 mRNA 백신 등 제약·바이오산업 분야 이해도, 백신 유통을 위한 영업력 등을 면밀히 분석했다. 녹십자를 포함한 국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백신 전문성을 평가·심사한 셈이다. 이 과정에서 녹십자는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인허가 이해도를 강하게 어필하는 동시에 창사 이래 백신 파이프라인을 꾸준히 유지·강화한 점을 강점으로 모더나 인허가·유통 권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청와대, 보건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등 다수 정부부처가 관여한 업무란 점에서 녹십자가 쌓아온 백신 분야 신뢰도가 낙찰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도 나온다. 제약업계는 모더나가 코로나 백신 인허가 후 국내 유통을 위한 완제 수입, 위탁생산 여부를 놓고 고심중일 것으로 관측한다. mRNA 백신을 국내 위탁생산 시 원천기술 이전이 불가피한데다, 국내 mRNA 생산공정을 넉넉히 확보한 제약사가 많지 않은 점 등이 모더나의 백신 완제 수입과 위탁생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모더나는 인허가·국내 유통 계약을 추진하면서 위탁생산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의사를 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국내 접종 일정에 비춰 비교적 여유가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위탁생산 자체를 생각지 않고 있는 이유일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2021-02-27 17:18:34이정환 -
공중보건 위기대응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치료제의 신속하고 안전한 국내 공급을 지원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특별법 제정안은 감염병의 대유행이나 방사능사고와 같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지정제도와 우선심사·수시동반심사·조건부허가 제도 ▲긴급 생산·수입명령, 유통개선조치 등 위기대응 조항 등을 담았다. 이번 특별법안은 국민의힘 백종헌,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기동민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4건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법안 1건이 합쳐진 법안이다. 지난해 7월 백종헌 의원은 여야 61명과 함께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을 21대 의정 활동을 시작하는 첫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백종헌 의원은 "현재 장기화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서 보다 안심하고 신속하게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을 받고 치료제로 인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정돼 매우 기쁘다"고 밝히며 "이번 제정법안을 통해 앞으로는 신종감염병 및 방사능 누출 등 새로운 보건위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21-02-27 04:27:49이정환 -
생명나눔 증표 '헌혈증서' 재발행 가능해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헌혈증서 재발행을 허용하는 혈액관리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해 복지위 대안으로 상정된 법안이다. 개정안 헌혈증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전자화된 증서를 발급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많은 헌혈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헌혈 증서를 통한 헌혈환급적립금을 활용도를 높여 그간 국정감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헌혈환급적립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헌혈증서 재발행 시 중복 발급에 따른 문제를 방지하고자 증서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혈액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헌혈자에게 발급하는 헌혈증서는 지류 형태로, 의료기관에 제출 시 무상으로 혈액제제의 가격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가증권의 성격을 띄고 있어 재발급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헌혈증서의 분실, 훼손 등에 따라 증서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다. 백종헌 의원은 "헌혈증서 재발급과 정보통신을 활용한 증서 발급은 숭고한 생명 나눔의 정신을 발휘하는 많은 헌혈자분들의 불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혈액사업은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핵심적 인프라가 되는 사업으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1-02-27 04:19:22이정환 -
코로나 백신접종 시작 맞춰 민주당 보건의료특위 출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6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도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 날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서영석 보건의료특별위원장(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이 앞으로의 특위 활동 목표와 계획을 발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직접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낙연 대표는 출범식 인사말에서 보건의료 발전 등에 대한 보건의료특위의 적극적인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민주당 보건특위는 중앙당 상설특별위원회로 보건의료 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서영석 특위원장은 30년 이상 보건의료인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해 9월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26인의 부위원장 또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방사선사, 안경사 등 보건의료분야 다양한 직능 전문가들로 꾸려졌다. 이낙연 당대표는 "이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뭘 남길지 모르겠지만, 지난 1년의 코로나19 위기를 경험하며 공공의료 체계의 부족이라는 과제를 깨달았다"며 "작년 의료계와 여러 문제로 공공의료 체계 확충이 잠시 멎어있었지만 빨리 재개되기를 바란다. 바이오헬스를 포함한 보건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해 특위가 일을 해달라"고 말했다. 서영석 특위원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첫날,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위가 출범하게 돼 뜻깊다"며 "보건의료는 국민의 삶과 가장 맞닿아있는 영역인 만큼, 사각지대 없는 보건, 의료 그리고 안전을 통해 차별 없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당 보건의료특위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2021-02-27 04:12: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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