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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의약품 유통 제약사 과징금 10% 상향 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해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해 국내 유통·판매한 제약사에게 부과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현행 생산·수입액의 5%에서 10%로 상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같은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품목허가자, 수입자 등 국내외 제약사가 허가·신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허위자료 제출로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판허가 위해의약품 사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정 의원은 위해약 과징금 기준을 기존 제조·수입액의 5%에서 10%로 올리는 법안을 냈다. 정 의원은 "징벌적 과징금을 10%로 상향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라며 "허위자료 제출 의약품 적발 사례가 지속 발생,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0-11-20 09:40:55이정환 -
민주당 "국민의 힘, 공공의대 찬성·예산 반대는 위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 예산 처리에 반대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 전액삭감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정부여당을 맹비난한데 대한 반박이다. 19일 김성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립공공의대는 찬성하면서 예산은 반대했다. 겉다르고 속다른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예정됐던 보건복지위 소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의결이 무산된 이유로 국민의힘을 꼽았다. 국민의힘이 공공의료 확충과 필수의료인력 양성 예산에 반대해 의결에 실패했다는 논리다. 김 의원은 국립공공의전원 설립은 심각한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사인력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해결하고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대한의사협회의 일방적 주장과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하며 정부안에 편성된 2억3000만원 전액삭감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해당 예산은 이미 지난 6월 정부 예산안에 반영돼 의정합의 전에 편성된 것인데다 울산과기대 사례를 들어 국회가 예산을 먼저 통과시킨 뒤 법안을 만든 선례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공공의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정협의와 법률 마련 후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엄격한 부대조건도 제시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산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의사단체 입장만 대변하며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합리적 제안을 국민의힘이 모두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정부여당이 의정합의를 무시하거나 파기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복지부와 의협 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어디서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며 "공공필수의료인력 양성은 의료양극화 문제 해결과 감염병 대응역량 제고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로 여야가 없는 의제다"라고 강조했다.2020-11-19 17:24:21이정환 -
복지위, 예산 이어 법안소위도 긴급중단…26일로 연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19일 오후 소관 정부부처 2021년도 예산안 의결 파행을 겪은데 이어 이날 오전부터 운영하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도 재개없이 긴급중단키로 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법안심사 일정을 오는 26일 오전 9시 30분 재개를 결정했다. 예정대로라면 1법안소위는 이날 의료법·약사법·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등 총 35건의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를 모두 끝마쳤어야 했다. 법안소위 심사 일정이 연기되면서 35건의 소관 법안 가운데 8건만이 심사를 받게 됐다. 급작스럽게 심사 기회를 잃게 된 27건의 법안에는 굵직한 의제가 다수 포함됐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특별법 4건(기동민, 한정애, 백종헌, 이종성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은 이날 처음으로 복지위 법안심사대에 오를 예정이었다. 안전성을 입증하고 획기적으로 약효를 나타낸 의약품의 허가를 촉진하는 게 법안 목표다. '제네릭 공동생동 1+3규제' 약사법 개정안(서영석 의원안)도 제약산업에 적잖은 변혁을 가져올 주요 법안으로, 1법안소위 심사 목록에 올랐지만 심사 일정이 무기한 늦춰지게 됐다. 안전상비의약품에 점자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2건(최혜영, 김예지 의원안)과 발암의심물질 NDMA 등 수입 원료약 해외제조소 명기 의무화로 불순물 규제를 강화하는 약사법 개정안(김상희 의원안), 인보사·메디톡스 등 허위승인 바이오의약품 규제 강화 약사법 개정안(강병원 의원안) 등도 법안소위 중단으로 심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외에도 민주당이 발의한 성·강력범죄 등 불법 의사 면허취소·영구 박탈 등 규제 강화 의료법 개정안 6건(김원이, 권칠승, 강병원, 박주민, 강선우 의원안)과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 개정안 2건(김남국, 안규백 의원안)도 심사가 연기됐다. 특히 강 의원은 법안소위 긴급중단·연기 결정 직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민주당이 공공의대 예산삭감 예결소위 의결안을 일방적으로 뒤집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당초 35개 법안 마라톤 심사가 점쳐졌던 1법안소위 일정이 긴급중단·연기된 배경에 공공의대 예산안 파행이 자리잡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강 의원은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예산삭감 결과를 뒤집은 것은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자 국민과 약속인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행위"라며 "정의를 버리고 국민 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국회의원 자격에 문제를 유발한다. 법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하라"고 비판했다.2020-11-19 17:00:44이정환 -
강기윤 "민주당, 공공의대 예산삭감 뒤집어 법치주의 무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정부여당이 공공의대 예산안 삭감 결과를 일방적으로 뒤집어 법치주의를 짓밟고 코로나19 위기 속 의사·전공의 집단휴진 당시 체결한 의정합의 약속을 깨뜨렸다고 맹비난했다. 국회는 법과 원칙대로 예산을 심의하고 정부 정책을 올바로 잡아야 하는데도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한 집권여당으로서 힘을 악용해 국가적 정의와 국민과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주장이다. 19일 강 의원은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민주당이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 예산 삭감 불수용을 주장해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결국 집권당 의도대로 정부안이 그대로 예결위에 넘어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대 추진이 코로나로 온 국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의사파업이 일어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했다. 특히 지난 9월 4일 정부·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가 공공의대 추진을 코로나 안정때까지 상호 논의를 중단하고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재논의키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런 합의에도 정부는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해 국회 제출했고, 보건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예산 삭감 결과를 멋대로 뒤집었다는 게 강 의원 견해다. 강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 삭감 불수용에 "기가 막히고 개탄스럽다. 법치주의 국가 원칙이 무시되고 국회의원이 본연의 소신을 스스로 져버렸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복지위 예산소위는 해당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공공의대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의료계와 합의도 뒤집게 돼 또 다른 분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액삭감으로 심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당장 예산이 삭감돼도 내년에 의정협의체를 가동해 합의된다면 2억3000만원 정도 예산은 정부 차원에서 예비비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해 본예산 미반영 한 것"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삭감 심사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고 복지위 전체회의 예산안 의결도 못 했다"고 부연했다. 강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가 백신과 치료제 구매비를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며 코로나 종식에 대한 정부 노력이 미흡하다고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해외 여러 나라가 유망한 백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선구매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늑장대처했다"며 "코로나 신속진단키트 긴급사용승인을 요구하는 야당 목소리도 외면했다. 의사와 불협화음으로 국민 불안만 조장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반면 복지위에서는 국민의힘 제안으로 전국민 백신 구매비용 9650억원을 선제적으로 신규 반영했다. 하지만 공공의대 문제로 이 노력과 예산소위 내 합의 사항이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공공의대 예산을 위해서는 법적 원칙과 절차를 지켜야 한다. 원칙은 정의를 위한 것이고, 절차는 국민들과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를 버리고 국민과 약속을 져버리는 것은 국민의 대표로서 도의가 아닐뿐더러 국회의원 자격에 큰 문제를 가져온다"며 "국회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이나라의 미래는 없다. 법치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2020-11-19 16:36:59이정환 -
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품 급여화…국회·정부 부정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급여화 하자는 개정 법안에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필요하지만, 의료급여 예산에서 재정소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역용품 공급비용에 대한 추가급여 실시' 관련 의료급여법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비롯해 감염병 지속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고, 마스크 가격이 3배 이상 인상됐던 사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마스크와 같은 소모성 품목을 포함한 방역용품에 대한 급여 적용은 의료급여 재정 부담 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물품 지급은 국가나 자치단체 책임하에 예산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국회 의견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예산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재정소요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기금의 신설 등을 통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소요재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2020-11-19 16:32:38이혜경 -
공중보건위기약 특별법, 식약처 '절실'…의협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자 발의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의료제품 개발지원 특별법'에 정부가 적극 찬성한 대비 의료계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해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국힘 이종성 의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제정법안을 각자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어필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입법 불필요 입장을 냈다. 한정애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제목은 각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과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코로나19 위기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국내 개발·허가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다만 한 의원안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의료기기까지를 개발지원 적용 범위로 하는 대비 백 의원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만 적용하는 게 차이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약·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지정제도 도입 ▲해당 의료제품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안전사용조치 ▲부작용 등 안전관리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과징금·벌칙·과태료 근거 마련 등이다. 쉽게 말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난치질환 혁신신약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 시판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같은 법안은 앞서 지난 2016년 식약처가 '획기신약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정부입법을 시도했다가 20대 국회 임기 만표로 최종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식약처 "특별법 절실"…의협 "생명 위해 우려" 법안에 식약처과 질병청은 찬성 입장과 함께 현행법만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호소를 더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특례나 개발지원 제도가 없고 의약품의 경우 신속심사 등 허가지원 절차가 고시에서 단편적으로 규정·운영돼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게 식약처 논리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신속허가하고 개발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금껏 재량권이나 적극행정으로 제한된 업무를 추진했다. 제조·수입자역시 법적 안정성 미비로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전반에 대한 일관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초기 한정된 자원으로 위기 대응에 필요한 물품 생산·공급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의약품·의료기기·체외진단기·의약외품 등 제품이 일시에 집중 투입되므로 단일 법 체계로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범위에 질병청장이 요청하는 질병 등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쓰는 의료제품을 포함해야 한다"며 "질병청 요청으로도 긴급생산·수입명령·유통관리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안전성이 우려되며, 긴급사용 트랙은 약사법 등 기존 법에 모두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라도 미허가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은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의약품 등 효과·안전성이 입증가능한 자료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긴급사용 사항은 이미 법에 모두 포함돼 입법이 필요없다"고 맞섰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관련 행정규칙이 소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허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문위원실은 "다수 현행법이 소관 의료제품 허가 절차·요건을 개별적·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신속 허가·사용 승인과 사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필요하다. 원활한 지원 체계를 신설한다는 측면에서도 법 제정 의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0-11-19 16:11:10이정환 -
2억3천 공공의대예산 합의, 최종 불발…전체회의 파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 삭감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당초 19일 오후 1시 30분 개회 예정이던 2021년도 복지위 소관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가 사실상 파행됐다. 이로써 복지위 예결소위가 심사·의결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은 갈 곳을 잃게 됐다. 상임위 예산 의결 최종 절차인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다. 예산심사 기간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자 증액과 삭감, 순증을 치열하게 주장했던 예산 내역들이 빛 바랜 셈이다. 이날 복지위는 예정대로 예산안 전체회의 개최와 의결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소위가 삭감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을 재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소위 의결안대로 공공의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예산을 정규 예산 편성하되, 부대의견(조건)으로 '공공의대법 통과'와 '의정합의 성사' 이후 해당 예산을 집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내년 예산안은 정부원안으로 예결특위에 제출, 심사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여당과 야당 간 공공의대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아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했다"며 "여야는 최선을 다해 추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나, 이젠 내년도 예산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복지위안이 아닌 정부안이 예결위 제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0-11-19 14:27:09이정환 -
보건의료인력위 '약사회 추천인 추가'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약사회도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추진 과정에 약사 입장이 담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법을 근거로한 약사단체 추천자, 즉 대한약사회 추천인만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약사회까지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인력위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을 설치된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지원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복지부도 법안 검토보고에서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 포함하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으로 찬성한 바 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약사회 추천인을 보건의료인력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원안 가결했다.2020-11-19 12:21:09이정환 -
정부, 감염병 방역주체 약사 지정·피해보상 법제화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사태 시 약국·약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법제화하는 데 사실상 반대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감염병 상황에서 조제 등으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없고, 폐쇄 약국 손실보상은 이미 이뤄지고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또 감염병 대응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와 유사한 수준으로 직접적 방역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도 했다. 17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약사 책무·보상 법제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검토보고에서 이같이 피력했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은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5조에 따른 의료인 등에 추가해 조제·의료·방역물품 공급 책임을 부과하고, 감염병 발생 시 신고의무자에 약사를 추가하는 법안을 각기 발의했다. 공적마스크 등 방역용품 공급으로 약국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고 예산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올해 창궐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약사·한약사·약국개설자 등이 공적 마스크 공급에 기여했는데도 이들의 책무와 권리 규정이 미비한 현실을 개선하는 게 법안 목표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감염병환자 등 조제와 의료·방역물품 제공으로 약국에 발생한 손실을 보상범위에 추가하는 것은 손실 범위를 특정하고 ?窄?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정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문위원실은 감염병 발생 시 감시·예방·관리·역학조사에 조력한 약사를 재정지원하는 것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지만 약사 등 감염병 예방·관리 업무에 대한 조력 범위와 정도, 재정적 지원 필요성에서 의사와 상대적 우선순위 등을 따져야 한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약국·약사 손실보상과 재정지원 모두에서 '신중검토' 입장을 내놔 사실상 반대했다. 복지부는 "감염병 환자 방문으로 폐쇄한 약국의 손실보상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진료 주체가 아닌 약국이 조제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며 "감염병 방역 업무를 고려할 때 약사가 의사에 준하는 직접적 역할을 한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약사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상 주체로 명시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냈다. 감염병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상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적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으로 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면 자칫 감염병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은 "지역사회 감염관리를 위한 약사와 약사회 역할은 존중한다"면서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위기 속 국민 건강권과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어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 공급이나 조제 기여도만 따져 약사·한약사를 감염병 방역 주체로 명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감염병 위기 시 진단·치료를 의사가 아닌 약사도 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20-11-18 19:02:06이정환 -
'안전상비약' 용어변경, 정부 "수용" Vs 의협 "반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소비자 오·남용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용어를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에 의료계를 제외하고 국회, 정부, 약사회가 모두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대부분 이번 개정 법안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 잡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한다는 뜻을 보였다. 다만 의료계는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처럼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면 '가정상비의약품' 정도까지 고려해볼 수 있다면서 반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홍 수석전문위원은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안전이라는 용어를 삭제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하고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면서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꾸준히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보탰다. 보건복지부 역시 개정 법안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단,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도입 이후 수년간 사용돼 소비자 등에게 이미 익숙한 용어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모든 의약품은 본질적으로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안전상비의약품의 복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또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며 "의약품에 대한 주의를 제고하고 오남용을 예방코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안전상비의약품은 시급한 상황에서 안전을 담보로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정한 의약품으로 주로 소화제, 감기약, 해열제 등 가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벼운 증상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반발했다. 의협은 "비의료인인 환자가 신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같이 안전상비의약품 명칭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며 "상비의약품이라고 규정할 경우 오히려 약국 내 판매 일반의약품 등 다른 전문의약품과의 구분 또한 불분명해져 오남용 우려가 발생할 여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한 의약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12년 11월부터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다.2020-11-18 17:59:51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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