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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약국서 처방없이 HIV 예방약 판매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내년부터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예방약을 의사 처방 없이도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최근 관련 법안을 통과했다.CNN 등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가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는 지난달 HIV 예방약을 의사 처방 없이도 환자에 투약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고 밝혔다.법 발효 시점은 내년 1월 1일자로,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의사 처방전 없이 PrEP(Pre-Exposure Prophylaxis)와 PEP(Post-Exposure Prophylaxis) 판매를 허용한 최초의 주가 된다. 캘리포니아는 이미 약사에게 처방전 발급 없이 응급피임약을 판매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법은 PrEP는 HIV 음성환자가 하루에 한 번 복용하는 예방약으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PrEP는 90% 이상 효과가 있다.PEP는 HIV 바이러스 억제제로서, 노출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만 감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새 법이 적용되면 HIV 감염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의사단체의 반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캘리포니아 의사단체는 처음 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처방일수를 60일로 제한하는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중립으로 물러섰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약사는 최대 60일치 관련 약제를 판매할 수 있으며, 그 이후엔 의사 상담을 거쳐서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주정부는 민간보험사들이 요양기관과 환자에 사전승인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했다.한편 연구보고에 따르면 2014년에서 2017년까지 미국 내 PrEP 사용은 무려 500% 가까이 폭증했다. 이 수치는 HIV 감염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그만큼 관련 약제 사용이 중요하고 사용량도 많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2019-11-04 11:53:35김정주 -
대통령보다 더받는 NMC원장·암센터장…"연봉 2억 5천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립의료원장과 국립암센터장 등 공공기관장 9명 연봉이 대통령 연봉을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기관장 연봉이 국무총리 연봉보다 높은 공공기관은 42곳, 장관 연봉을 상회하는 곳은 247곳에 달했다.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공공기관 문제가 반복되는 가운데 고액 연봉 공공기관장이 다수로 집계됐다"고 지적했다.올해 공무원 보수규정 내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에 따르면 수당 제외 대통령 연봉은 2억3091만원이며 국무총리는 1억7901만원, 장관 1억3164만원이다.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공공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3억1746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9228만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6275만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5931만원) ▲국립중앙의료원(2억5298만원) ▲한국벤처투자(2억4722만원) ▲국립암센터(2억4311만원) ▲울산과학기술원(2억3557만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2억3112만원) 등 총 9곳이다. 아울러 알리오 공시자료에 명시된 343곳 공공기관장 가운데, 올해 국무총리 연봉 1억7901만원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42명, 부총리와 감사원장 연봉 1억3543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32명, 장관 연봉 1억3164만원보다 높은 기관장은 247명에 달했다.김광수 의원은 공공기관이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 채용비리, 방만 경영 등으로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대통령 연봉을 상회하는 연봉과 수 천만원 성과급을 기관장에게 지급해 문제라고 비판했다.기관 별 기관장 연봉 편차도 컸다. 연봉이 책정되지 않은 민주화운동기념사회를 제외한 올해 342개 공공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4541만원이며, 최대 연봉 기관장은 기초과학연구원장으로 3억1746만원이었다.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3600만원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으로 두 기관장의 연봉 차이는 무려 8.8배다.각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차량지원비 등을 포함하면 기관장이 실제 지원·지급받는 금액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돼 격차 또한 더욱 클 것이란 게 김 의원 시각이다.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일부 공공기관의 특권과 반칙을 지적하며 환골탈태를 강조했었다"며 "기관장이 과연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는지 정부의 체계적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스위스,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살찐 고양이법을 발의하거나 개정 논의가 활발하다"며 "우리나라도 공공부문 연봉 상한선 등 논의에 나서 국민세금 낭비 근절화 사회 소득격차 해소,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2019-11-04 10:03:59이정환 -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 '예타·개인정보법' 점검 필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정부를 향해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시행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 필요성을 타진하고 개인정보법 개정 등 제반사항을 점검하라고 주문했다.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이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 건강보험료 지원금 편성기준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재정 환경을 구축하라는 제언도 뒤따랐다.3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을 통해 주요 정책과제와 상임위원회 별 의견을 내놨다.예산처는 과기정통부·산업부·보건복지부가 공동 추진하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봤다.해당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50억원이 편성됐다.총 10년간 추진되는 계획이나, 정부는 2020년과 2021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예비타당성 조사 계획을 공표한 바 있다.예산처는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예타 조사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을 종합 검토하라고 했다.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시기·규모·계획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중립적 조사로 재정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란 취지다.아울러 시범사업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라고 했다.현재 의료정보 활용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바이오 빅데이터 실효성 최대화를 위한 법 등 제반사항을 체크해야 한다는 것이다.예산처는 문케어 예산안도 분석했다.정부는 문케어를 발표한 2017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2년 동안 3600만명이 2조2000억원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고 제시했다.내년도 건보 재정규모는 총수입 74조원, 종지출 76조7000만원으로 전망된다.이를 토대로 예산처는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하는 급여화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공사보험 연계법(가칭)'이 발의됐지만 주관부처인 복지부와 금융위원회 간 합의 지연으로 제정이 늦춰지고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예산처는 안정적인 문케어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정책 마련도 촉구했다.건보 보장성 강화로 재정이 지속증가할 예정이므로 건강보험 재정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장기 재정전망 실시가 필요하다는 게 예산처 견해다.정부지원금의 합리적 편성기준을 마련해 들쭉날쭉한 예산지원 환경을 개선해 예측가능성을 높이라는 주문도 더해졌다.예산처는 "문케어 이행실적이 더딘 측면이 있다.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위한 부처 협의도 필요하다"며 "보험료 예상수입액 14%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은 감액조정으로 매년 14%에 미달하고 지원 비율도 일정하지 않다. 합리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19-11-04 06:16:42이정환 -
대전-바이오메디컬, 충북-바이오의약 규제특구 도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전과 충북이 각각 바이오메디컬, 바이오의약품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도전한다.대전은 체외진단기 개발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위원회와 체외진단기 조기판매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 충북은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이 신청 주요 내용이다.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제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언론인·전문가 등 국민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규제특구 지정을 심의했다.정부위원으로는 기재부·교육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농림부·문화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산림청·공정위·식약처가 심의위에 자리했다.눈에 띄는 점은 대전과 충북이 바이오메디컬과 바이오의약을 의제로 규제특구에 도전하는 점이다.대전은 체외진단기 개발에 필요한 임상검체 통합관리를 위한 인체유래문 은행 공동위원회 운영과 체외진단기 조기판매를 위한 신의료기술 평가 유예를 주요 사업 내용으로 공표했다.충북은 자가유래세포 항암치료제와 식물체기반 의약품 임상시험 실증이 주요 내용이다.심의위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됐는데, 1부에서는 해당 지자체가 직접 특구계획을 발표하고 질의응답이 진행됐다.2부는 특구계획에 대해 위원 간 논의를 거쳐 특구위원회 상정될 대상을 결정했다.이날 심의된 특구계획은 오는 12일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아울러 심의위는 지자체가 신청한 29개 규제측례에 대해 관계부처와 분과위가 협의한 내용도 논의했다.지자체 요청 규제측례 주요내용은 무인선박·차량, 바이오기기·의약, 수소·신재생 에너지 관련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에 집중됐다.박영선 중기부장관은 "혁신기술 보유 기업이 규제특구에서 산업 간 경계를 뛰어넘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하는 환경을 확대할 것"이라며 "지자체 특구사업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현장점검반, 특구옴부즈만 등 체계적 사후관리고 성과 가시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2019-11-01 12:19:06이정환 -
경영악화 병원 합병법·진료기록부 책임 강화법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영악화로 진료·운영 등이 부실해진 의료법인을 재무건전성이 건실한 다른 의료법인이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국회 발의됐다.휴·폐업 의료기관의 환자 건강 등 민감개인정보가 담긴 진료기록부 보관·열람 책임을 강화하는 법도 추진된다.1일 국회 복지위 기동민, 진선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기동민 의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상 의료법인 간 합병 규정이 없어 경영이 어려운 의료법인도 법인 회생이나 파산 시까지 의료리관을 억지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의료법인은 의료기관 개설, 운영을 통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건강·생명을 지킬 의무가 있어 의료법인은 충분한 자금과 역량이 필수란 게 기 의원 견해다.이에 기 의원은 의료법인간 합병으로 부실 의료법인 유지로 발생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지역에 원활한 의료공급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을 제안했다.기 의원은 "경영악화에 처한 의료법인을 다른 건실한 의료법인을 합병해 의료기관 운영을 정상화하는 법"이라며 "의료법인 합병으로 근무 직원들이 해고 등 고용불안을 겪지 않는 규정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진선미 의원은 진료기록부가 의사의 환자 치료에 활용됨과 동시에 다른 의료인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료행위 종료 후 적정성 판단에 가장 핵심이 되는 문서라고 했다.그런데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 관리법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다.이에 진 의원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가 체계적으로 보관·관리·열람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관·보관·열람 과정의 세부절차를 정비해 진료기록부 보관에 대한 의료기관 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했다.진 의원은 "의료기관이 휴·폐업 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를 보건소장에 이관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보관계획서를 제출해 보건소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직접 보관하게 규정됐다"며 "보건소장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모두 보관 책임 부담으로 이를 회피하고 있어 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2019-11-01 09:32:42이정환 -
복지위 최도자 의원, 바른미래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바른미래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최도자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공유방 사태, 보육정책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문제들을 점검해 언론과 여론의 호평을 받았다. '의료급여환자 회피하는 병원', '장애인 학교폭력' 등 제기되지 않았던 사회 문제를 발굴하는데도 앞장서면서 685건의 방송·언론보도 성과를 냈다.특히 이번 국감에서 최 의원은 인공유방사태를 촉발한 한국엘러간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피해자 보상방안 문제점을 지적했다.최 의원의 날선 질의는 엘러간이 기한 제한 없이 대체 보형물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부모부담 보육료, 표준보육비용의 보육료 미반영, 7년째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 어린이집 영유아 급간식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진정한 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향도 제시했다.최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 만큼 감사 기간 동안 지적한 사업들의 후속조치까지도 꼼꼼히 점검 하겠다"면서 "오늘 주신 상은 남은 임기동안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20대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2019-11-01 09:09:13이정환 -
건기식 부작용 식약처장 의무보고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발생 시 건기식 제조·판매업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보고를 의무화 하고, 해당 건기식 안전성 조사·분석 결과를 공표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원이 마약류사범에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 수강이나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의무화하는 규정과 마약류 안전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규정도 함께 가결됐다.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개정안 통과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복지위 윤종필 의원이 지난해 11월 28일 대표발의했다.건기식 이상사례 발생 시 제조·판매업자가 식약처장에 보고하도록 법률로 규정하는 게 법안 골자다.법 통과로 식약처장은 해당 건기식의 안전성·이상사례 간 인과관계 조사·분석을 실시해 결과를 공표할 수 있게 됐다.마약류사범에 대해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수강명령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토록 의무화하는 마약류 관리법도 가결됐다. 예방 교육은 200시간 범위다.이로써 마약류 안정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이 신설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운영 상 필요한 개선사항도 반영됐다.마약류 취급보고 정보 가공·활용, 행정기관·제3자 등 제공 근거와 업무목적 외 취급정보 사용·제공 제한, 처벌근거도 신설됐다.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부터 마약·향정 의약품 등을 공급받은 환자는 마약류 취급 보고 등 일부 관리의무를 면제하는 특례도 새로 생겼다.식약처는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고 건기식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2019-10-31 18:13:11이정환 -
징수금 미납 사무장병원장·의사 '인적사항 공개법' 가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을 빌린 사무장과 의사가 1억원 이상 부당이득 징수금을 1년 넘게 미납한 경우 체납자 위반행위·인적사항·체납액을 공개하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국민건강증진법, 혈액관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소관 24개 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먼저 공공의료법은 의료이용실태와 의료자원분포의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국민건강보험법은 불법개설요양기관으로 적발돼 부당이득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요양기관과 개설자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한 경우 징수금 발생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즉 사무장병원 개설을 위해 의사 면허를 대여한 사무장과 면허를 빌려준 의사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금 규제가 강화된 셈이다.또 보건의료기본법 통과로 실태조사 시기와 조사 결과 공표, 관계 기관 협조의무 관련 규정의 법적 근거가 생겼다.2019-10-31 18:07:23이정환 -
"1인1개소법 위반, 의료법·건보법 간 차이 개선하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간 차이를 해소할 개선방안 검토를 약속했다.위반 기관에 대한 폐쇄(개설허가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한 뒤, 요양급여 환수 문제는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30일 건보공단은 국회 복지위 윤일규 의원의 1인1개소법 대법원 패소, 헌법소원 합헌에 따른 후속조치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윤 의원은 1인1개소법에 대해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반면 대법원은 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 조치가 불가하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공단의 패소 사유와 함께 개설허가취소 등 구체적인 법령 필요성을 질의했다.이에 공단은 "불법 사무장병원과 달리 정상적인 의료인이 개설하고 운영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 청구권을 대법이 인정한 것"이라며 "의료법상 폐쇄 등 행정처벌 규정이 없고 건보법상 환수 규정이 없는 것도 패소 원인"이라고 답했다.공단은 "구체적인 법령이 없는데 동의하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이 의료법은 위법, 건보법은 적법하게 취급돼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며 "위반기관 폐쇄 등 의료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급여 환수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10-31 17:05:42이정환 -
암 진단 의사, 환자 고지의무 강화법 국회 발의서영교 의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 등 중증질환을 진단한 의사의 환자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환자가 병원 진단결과 확인 차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료 의사가 환자에게 암 등 진단명을 우편·전화로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게 법안 골자다.31일 서영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수술 등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내원하지 않은 환자에게까지 진단 결과를 고지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다.서 의원은 병원에 내시경 검사 후 결과 확인을 위해 내원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환자에게 암 발생을 고지하지 않은 의사 간 의료소송이 진행된 사례를 소개했다.서 의원은 "암 등 중증질환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생존률에 영향을 미친다"며 "의사는 환자가 검사 결과 상담·확인을 위해 내원하지 않았더라도 진단 결과를 우편·전화로 고지하도록 해야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자기결정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2019-10-31 14:53:55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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