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병원·약국 ITS 의무화 법안' 발의...코로나 여파
- 이정환
- 2020-02-10 14:16:0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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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김승희 간사 "환자의 감염병 국가 방문 확인 법제화"
- 민주당 기동민 간사도 '방역 필수품·약제 수출제한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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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영향으로, 병원과 의원, 약국 등 일선 의료현장의 감염병 초기 대응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10일 국회 보건복지위 자유한국당 김승희 간사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김 간사 포함 한국당 의원 11명이 동참했다.
의료기관·약국 내 ITS 의무화 법안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도 대표발의했었다.
이로써 여야 모두 감염병 국가 방문자 의무 확인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
김 간사는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ITS 이용률이 72.3%에 불과하고 약국은 ITS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라고 봤다.
ITS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해외 감염병 초동대처가 미흡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모든 보건의료기관과 약국이 ITS로 내원 환자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부를 확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간사는 "법적 근거가 약해 ITS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ITS 구축·운영 근거를 법제화하는 게 법안 골자"라며 "내원 환자 동선을 의무 확인하도록 해 해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간사도 신종 감염병 발병 시 감염병환자 접촉자·의심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수적인 물품과 장비, 의약품 수출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기 간사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 간사는 세계적으로 신종 감염병 수가 지난 60년 간 4배 이상 늘었고 전파력이 강한 감염병은 전 국민 협조에 기반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현행법은 감염병 오염자나 의심자 관련 법 근거가 미비하고 의료기관 외 기관의 손실보상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마스크 등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 의약품 수출제한 근거도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 임명권자에서 시장·군수·구청장 제외, 감염병관리기관 지정권자에서 보건복지부장관 제외,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규정 미흡 등으로 현행법으로는 신종 감염병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이에 기 간사는 감염병환자의 접촉자·의심자 조치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외 가관도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감염병 관련 물품·치료제 수출제한과 역학조사관 지자체 임명권, 감염병관리기관의 복지부장관 지정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 간사는 "감염병 예방·방역·치료 필수 물품이나 장비, 치료제의 수출제한 근거를 신설했다. 역학조사관 인력을 확대해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때 방역관·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며 "감염병관리기관 지정 주체에 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 병원체 감시·검체 수집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가위기상황 대처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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