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경안정제 과잉·중복투약 노인, 결핵 부작용까지"신경안정제 중복·과잉투약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결국 부작용으로 결핵에 걸린 사례가 국회 대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됐다. DUR 시스템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처방으로 인해 야기된 것으로, 강제화와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18일) 오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박능후 장관에게 DUR을 사용하지 않아 심각한 약물 남용과 과잉처방 부작용 사례를 들며 강제화와 인센티브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80대 노인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는 과정에서 부작용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 결핵이 걸렸다.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약물투약을 추적한 결과 중복·과잉 투약 실태가 드러났다. 심지어 몸무게가 36.5kg까지 줄어 낙상 위험까지 나타났다. 특히 이런 문제는 요양병원에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게 전 의원의 우려다. 즉, DUR은 반드시 필요하고 활성화 하기 위해선 현행 수가와 상관없이 의약사에게 추가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강제화를 위해 벌칙(처벌)도 필요하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UR이 약사의 대체조제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 했다. 전 의원은 "대체조제와 DUR은 아무 상관 없다. 처방 내용을 변경하는 시스템이 아니다. 부작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약을 처방하지 말라는 것이 엉뚱하게 오도된 것"이라며 "부작용 사례가 심각한 데 이렇게 놔두면(강제화와 인센티브를 하지 않는 것) 안된다"고 밝혔다.2019-03-18 15:42:52김정주 -
박능후 "복수차관제 희망한다…안 되면 실장이라도"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운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이 적극적인 환영 의사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18일 국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의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 논의는 매 국회의 회기마다 지적돼온 이슈다. 보건 분야와 복지 분야에 차관을 각각 두자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정권 들어서는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정책과 국민연금·아동수당 등 사회보장 정책에 대한 무게가 더 쏠리면서, 그 어느 때보다 복수차관제에 대한 복지부 내외부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번 복수차관제 도입 목소리는 야당에서 제기됐다. 이명수 의원은 "보건과 복지 분야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이 강조되는데 제2차관제(복수차관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저희도 바란다. 특히 보건실의 경우 보건정책실장 밑에 국장만 8명이다. 지나치다"며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실장 1명이 국장 3~4명을 데리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차관의 업무량이 과중하다. 차관을 복수로 두면 더 좋을 것"이라며 "다만, 차관을 늘리는 문제는 정부조직법의 개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장이라도 더 늘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2019-03-18 15:19:38김진구 -
"스마트진료로 이름 바뀐 원격의료, 근거는 어디에?"정부가 '스마트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 사업을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하기로 밝힌 가운데, 본사업의 추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8일 복지부로부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윤 의원은 "드디어 (복지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운을 뗀 뒤, "그간 부담을 느껴 이름만 스마트진료로 바꿨다. 원격의료가 안 통하니 스마트진료라고 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진료를 허용하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사업 추진에 앞서 지금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에 얼마나 잘 진행됐는지 결과를 별도 보고받았다. 그러나 내용이 상당히 부실했다"고 꼬집었다. 그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보고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도서벽지 등에서 의사와 의료인간 협진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원양어선과 군부대에서 진행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에 관한 내용이다. 윤소하 의원은 "원양어선 40척, 군부대 76곳에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진행했다는 실적 보고 외에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며 "시범사업 결과 어떤 부분이 긍정적이었고, 어떤 부분은 부족했다는 등의 내용이 없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필요하다고만 주장하지 말고,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도 시범사업이 부실했다는 데는 동의했다. 박능후 장관은 "2018~2019년 진행한 시범사업이 상당히 부실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와 관련한 시범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를 통해 장단점을 명확히 하고, 취할 점은 취하고 버릴 점은 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산업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한 선입견을 조금은 내려놨으면 좋겠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의료산업화와 관련됐다든지, 산업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다. 이름 그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03-18 11:58:00김진구
-
복지위 합류한 손혜원 의원, 예산심사소위 배정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합류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예산심사소위원회로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18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위원장을 대신해 손 의원의 예산소위 배정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이개호 의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배치됐다. 장관 신분인 이 의원은 후반기 보건복지위에 배치됐지만 그간 소속 소위원회는 없었다. 앞서 손 의원은 목포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복지위로 자리를 옮긴 바 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문광위로 갔다.2019-03-18 11:24:19김진구 -
최도자 의원 "간호조무사협회 법적 인정" 정면 돌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고 재차 강조했다. 간호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최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의 국회 업무보고에 앞서 법안 제안설명에 직접 나서며 이같이 강조했다. 통상 서면으로 대체되는 제안설명에 직접 나섰다는 점은 법안에 대한 강력 추진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 2월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발의되자마자 간호사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 법안으로 인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영역을 침범할 것이라고 이들은 우려했다. 최 의원은 이런 주장을 '가짜 뉴스'라고 못 박았다. 그는 "수많은 가짜 뉴스가 판치지만, 그것이 간호조무사의 목소리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의 역할을 별도로 명시한다. 면허를 가진 간호사와는 명백하게 다른 직무를 수행한다"며 "개정안에는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만들려는 내용이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47년간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지 못했다"며 "이에 간호조무사를 대표해온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적 중앙회로 인정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간호사들의 반발을 감안, 개정안의 내용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의 의무교육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는 "아주 작은 논쟁이라도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들은 아직 자신의 온전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안소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명수 위원장을 대신해 위원장석에 앉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예고했다.2019-03-18 10:34:45김진구 -
환자단체, 김명연 의원 '진료거부권 신설 추진' 규탄의료기관 안전대책의 일관으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환자들이 강력한 반발에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진료거부권 신설을 추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명연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선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은 이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8가지를 제시했다. 그중 하나로 '환자·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를 포함했다. 이외에 ▲질환 등으로 진료를 할 수 없을 때 ▲의료기관의 인력·시설·장비가 부족할 때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 환자를 진료할 수 없을 때 ▲고난도 진료행위에 전문지식·경험이 부족한 경우 ▲다른 의료인이 환자에게 시행한 투약·시술·수술 등의 내용을 알 수 없을 때 ▲환자가 진료에 따르지 않을 때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때도 해당한다.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을 임세원법의 일종으로 설명했다. 그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여 우려스럽다"며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명연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내용의 개정안은 고 임세원 교수의 유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자단체는 "고 임세원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는데도 김명연 의원은 진료거부권 도입으로 이들의 유지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의 논쟁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다"며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되자, 의사협회가 판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사의 과실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환자단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대표발의자인 김명연 의원과 공동발의자인 박덕흠·김성원·이명수·홍철호·정갑윤·박명재·주호영·민경욱·윤종필에게 발의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2019-03-15 09:44:39김진구 -
식약처 업무보고 예습한 복지부…"인공혈관 신속 등재"보건당국이 최근 공급중단 사태로 논란이 된 고어사(社)의 인공혈관을 신속하게 건강보험 등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건인 '적정 가격'에 대해선 해외 유통가격 등을 참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자료는 지난 11일 제출한 자료에 몇가지 내용이 추가됐다. 복지부가 사흘 만에 수정된 자료를 국회에 다시 제출한 것은 지난 13일 진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앞서 식약처의 업무보고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은 고어사의 인공혈관 공급중단 사태를 강력 질타했다. 희귀·필수 의약품·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이 반복되는데도 보건당국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또, 인공혈관 공급 재개와 관련해 고어사와 진행될 '가격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끌려 다닐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년간 허송세월을 보내고 문제가 불거지니, 이제야 겨우 20개를 확보했다. 그동안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윤일규 의원은 "복지부·식약처가 미국에 건너가 굴욕적인 협상을 해야 한다. 고어사가 인공혈관의 가격으로 얼마를 달라고 하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가 재배포한 자료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제기에 답이라도 하듯, 이번 사태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고어사가 국내 시장 철수를 결정한 2016년 5월 이후 정부의 대응을 소상하게 설명했다. 복지부는 2017년 5~6월 고어사의 입장을 파악하고, 치료재료 재공급을 요구했다. 또, 의료계·환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엔 공급 지속 2품목의 상한금액을 인상하고, 2018년 3월엔 요양기관 보유 수량을 파악했으며, 9월엔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가격조정 기전을 마련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공급재개에 따른 인공혈관의 적정 가격에 대해선 "고어사가 상한금액 인상을 요구한다면 지난해 9월 개정된 희소·필수 치료재료의 상한금액 산정기준, 해외 유통가격 등을 참고해 가격을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해명 아닌 해명이 국회의원들의 비판을 얼마나 누그러뜨릴지에 대해선 물음표가 찍힌다. 18일로 예정된 복지부의 업무보고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한편, 복지부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경로당 등에 공기정화장치 지원·실태점검 ▲취약계층·기저질환자 대상 대응요령 배포 ▲미세먼지 건강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을 마련했다.2019-03-15 06:17:46김진구 -
"문재인 정부 들어 건보 국고지원금 4조원 미납"문재인 정권 들어 미납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4조원에 이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정부지원금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지난해 발생한 1778억원의 당기적자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패로 해석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건강보험 재정의 성격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해 발생한 잘못된 분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당기적자가 정부부담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재정 적자는 예견된 일이었다.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올리는 등 재정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데 비해, 정작 정부가 법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부부담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의 누적준비금은 20조5995억원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소하 의원은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걷어놓고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하는데 쓰지 않고 적립만 해 온 것"이라고 질책했다. 특히 그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누적되는 과정에서 정부의 법적 부담금이 꾸준히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건보재정 정부미납액은 17조1770억원에 달한다. 윤소하 의원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이번 정권에서도 국고보조금 4조4121억원이 건보재정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누적흑자가 많다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번 건보재정 적자를 계기로 법률에 정해진 정부 지원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며 "누적된 흑자를 사용해 OECD 국가의 평균 보장률 80%에 턱없이 못 미치는 보장성 목표를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2019-03-15 06:15:43김진구
-
건보료 '0원' 얌체족 기승…830명에 30억 부당지급한 달 내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얌체족'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된 인원만 최근 3년간 830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30억원 수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이들은 매월 2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다음달 1일이 되기 전 탈퇴하는 수법을 썼다. 건강보험료가 부과·고지되는 날짜가 매달 1일인 점을 악용한 것이다. 현행법에서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과 상실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선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하되, 원하는 경우에는 가입자격을 부여한다. 결국 얌체족은 이런 임의 규정을 악용, 건강보험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반복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한 것이다. 실제 건보공단이 김상희 의원실에 제출한 '연도별 특정 기간 가입자들의 건강보험 이용현황'에 따르면 매달 2일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취득했다가 같은 달 말일에 자격이 사라진 사람의 수는 지난 3년간 830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는 총 3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수법으로 받아간 보험급여액을 1인당 금액으로 환산하면 372만5000원이다. 이러한 악용사례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김상희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이런 얌체족을 막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월의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얌체족과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강보험을 편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그의 개정안은 같은 당 안호영·최재성·신창현·한정애·김종민·박찬대·소병훈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2019-03-14 20:54:51김진구 -
'5·18 망언' 김순례…끝내 사과는 없었다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으로 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순례 의원은 그러나, 무반응으로 대응했다. 국회 복지위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김순례 의원에 대한 복지위 차원의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월 한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을 축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며 "전당대회를 즈음해 표를 의식한 발언일 수 있다지만, 지나치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미 수많은 희생자가 있고, 많은 어머니가 자식을 가슴에 묻고 한 맺힌 삶을 산다. 최소한 복지위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포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에 김순례 의원은 이명수 위원장에게 "발언을 준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막상 자신의 질의 순서에 이르자 김순례 의원은 끝내 이와 관련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미국 등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전자담배 '쥴(JUUL)'의 위해성을 강조하며 식약처에 대응방안 마련을 촉구했다.2019-03-13 17:21:52김진구
오늘의 TOP 10
- 1AI 따로, 임상 따로 끝…메디데이터가 꺼낸 통합 카드
- 2한약사회 "약정협의체, 민원 해결 창구 아닌 국민 위해야"
- 3샤페론, 누겔 기술이전 속도전…BIO USA서 빅파마 만난다
- 4바이젠셀, 바이오USA 참가…글로벌 파트너십 모색
- 5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6건약 "타당성 검토 없는 약가 개편안 공익감사 청구"
- 7반려견 치매로 신약 검증…온힐-연세의대 연구 착수
- 8메드트로닉, '베나실' 10년 맞아 근거 중심 리뉴얼
- 9마약퇴치의 날 맞아 마퇴본부 충남지부, 합동 캠페인
- 10성동구약, 장애인직업재활 시설에 의약품·성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