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 서발법 주고 규제혁신 5법 받을까...영리화 논란여·야 원내대표가 이달 임시국회를 앞두고 중점법안을 비공개 협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규제혁신5법'을 볼모로 의료영리화 등이 담긴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합의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7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정책위 의장은 현재 8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법안을 비공개 협의중이다.현재 논의 대상에 오른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여당이 발의한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육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5개 법안이다.특히 야당의 서발법은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의료영리화 법안으로 지목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로부터도 반발을 샀다. 의료분야까지 이 법을 적용할 경우 보건의료정책 결정 주도권이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아닌 경제부처와 경제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로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론으로 거부했다.서발법은 정부가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부처의 장이 연도별 시행계획을 짜도록 하겠다는 내용인데, 서비스산업선진회위원회(위원장 기재부장관)가 사실상 컨트롤타워이기 때문이다.서발법이 통과될 경우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영리병원 확대 도입 등 의료산업화를 부추긴다는 이유가 힘을 실으면서, 19대 국회 때는 국회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하지만 20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다시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똑같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자유한국당은 지난 5월 임시회 때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또하나의 미니 서발법으로 불린다.각 시도별로 각종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해 지역중심으로 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적용범위를 지역으로 좁힌 것 이외에는 서발법과 다르지 않다는 게 반대진영의 평가였다.이 법안에 명시된 규제특례 대상 법률은 60여건이나 되는데, 이중에는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보건분야 법률안들이 포함돼 있다.여당 측 한 관계자는 "자유한국당이 원안을 고수하면서 민생입법 전체를 볼모로 삼고 서발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당 당론은 확고하다.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리고 했다.한편 규제프리존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를 산업자원위원회로 전환시키고 여기서 보건분야를 제외하는 선에서 일정부분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2018-08-08 06:32:35이혜경 -
올해 국정감사 10월 10~29일…여야 잠정 합의올해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릴 예정이다. 정기국회 개회식은 내달 3일로 잠정 확정됐다.여야 3당 원내대표는 최근 제364회 정기국회 의사일정(안)을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9월 3일 개회식과 함께 정기국회 본회의가 열린다.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질문은 각각 9월 4~6일, 9월 10~13일로 예정됐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29일까지다.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11월부터 본격화 된다.국회는 11월 1일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11월 2~9일 상임위 예비심사, 11월 9~29일 예결특위 종합심사, 11월 30일 오후 2시 본회의 처리를 순서대로 진행할 계획이다.법안처리와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은 9월 27일, 10월 4일, 11월 8일, 11월 15일, 11월 22일, 12월 6일, 12월 7일로 잠정 확정됐다.2018-08-07 14:42:33이혜경
-
의료배상공제조합 '의사결정·자산운용' 투명성 개선의료사고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배상공제조합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의료배상공제조합은 보건의료인단체와 보건의료기관단체 의료사고에 배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 상 보건의료인단체와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의료사고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공제조합 설립·사업과 조합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정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공제조합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폐쇄적인 자산운용에 따른 부실 가능성 증가 등 운영간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최 의원의 주장이다.최 의원은 "공제조합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공제조합 구성과 운영, 회계와 공시 등에 근거를 규정해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도모하고 재무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개정안에서는 공제조합 정관과 공제규정 기재사항 등을 명시하고, 대의원총회회 이사회, 감사, 사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대의원 선출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임원 선임과 직무, 직원 임면에 관해서도 규정한다.공제조합 예산과 결산, 준비금 적립·이익금의 처리 사항 등 폐쇄적인 자산운용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명시됐다.특히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제조합 재무상태표 등 주요 경영정보와 외부전문가에 의한 회계감사결과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공시할 경우 정정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공제조합 공제사업에 관한 사무 등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됐다.한편 개정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권칠승 ▲김상희 ▲김해영 ▲박광온 ▲박재호 ▲백혜련 ▲안호영 ▲우원식 ▲윤준호 ▲이학영 ▲전재수 의원이 참여했다.2018-08-07 10:17:14김민건 -
건보종합계획에 재정수지 포함 의무화 입법 추진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내용에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2016년 8월 개정·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한번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하반기에 처음으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 발표할 예정이다. 1차 종합계획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2023년 간 건강보험 운영계획이 담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그동안 건강보험종합계획이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거둬들인 건강보험료의 수입과 지출 등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한 실질적인 재정추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을 들여 모든 의학적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 시행으로 앞으로 의료이용이 크게 늘고, 또 고령인구 증가로 전체 의료수요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해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현행 5년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비롯, 종합계획의 내용에 건강보험금 당기수지, 누적수지 등 재정수지를 포함하고, 종합계획 등이 수립, 변경된 경우 이를 국민에게 공시하도록 했다.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 시행 등으로 향후 재정 적자와 건보적립금 고갈 등 건보재정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현 정부는 건강보험의 장기적인 재정추계조차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확한 재정수지에 근거해 건강보험료 인상을 결정하고, 현 정부 이후 소요될 장기적인 건강보험 재정추계도 국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8-08-06 16:05:23이혜경
-
"제약 유해물질관리 의무화…징벌적 과징금도 검토"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사의 유해물질 관리를 의무화 하고 미준수 시 징벌적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발사르탄 사후관리·감독 대책을 내놨다.위기대응 매뉴얼과 보고체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표준대응지침과 위해정보 등급에 따른 제약사 보고·조치 기한도 마련한다. 제네릭의약품 허가제도도 전반적으로 살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 정책을 손 볼 예정이다.식약처는 최근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제기됐던 발사르탄 사태에 대한 국회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제약사 책임 의무화·행정처분 근거 마련 = 식약처는 원료의약품 안전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제약사 책임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발사르탄 안에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처럼 비의도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정보 수집과 관리 강화가 목적이다.먼저 유해물질 정보 수집과 관리를 위해 새롭게 알려진 유해물질 관리 목록을 만들고 3년마다 갱신한다.이에 따라 제약사들은 중국산을 포함한 모든 원료약의 유전독성 등유해물질 기준과 시험법을 설정하고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게 된다. 현재 가이드라인 수준인 유전독성 불순물 관리기준(ICH M7)과 금속 불순물 관리기준(Q3D)의 단계적 의무화가 대표적으로 거론됐다.식약처는 "(제약사들이) 기존 허가 원료의약품 제조공정을 변경할 시 유해물질 관리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이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겠다. 원료의약품 안전관리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보완책을 밝혔다.제약사 의무를 한층 강화한 만큼 식약처도 실제 준수했는지 여부와 책임을 따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안을 밝혔다.수입의약품 해외 제조소 등록제 도입으로 현지 실사 간 유해물질 기준 준수 여부 확인과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재 법안소위에 계류 중인 위해의약품 제조·수입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회수조치 미이행시 벌칙 등 약사법을 개정해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류영진 식약처장(왼쪽에서 두번째)은 지난달 26일 국회 복지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사르탄 후속 조치 등을 설명했다. ◆위기대응 매뉴얼·보고체계 개선 = 식약처는 현재 위기대응 매뉴얼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위기대응 매뉴얼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유사 상황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식품·의약품 등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세부 대응 매뉴얼과 대표적 위기 유형에 따른 표준대응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약품 안전성 정보 보고 체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의약품 안전성·유효성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발견하거나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식약처에 보고해야 하고, 유통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식약처는 현재 중국 제지앙화하이의 원료약을 수입한 국내사 9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정보 통보·인지 시점, 식약처 보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다. 지난달 6일 EMA 안전성정보를 통해서만 이번 사안을 알았기 때문이다.식약처는 "국내사 중 화하이사의 발사르탄 안전성 정보를 우리 처에 보고한 사례는 없다. 위해 정보 중요성과 시급성에 따라 보고·조치 기한과 절차 등을 세분화 하는 등 보고 체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제네릭의약품 정책 점검 = 이번 발사르탄 사태로 '제네릭 과잉'도 지적됐다.사태 발생 이후 국내에서는 발사르탄 원료 1개에 517개에 달하는 제네릭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회사는 54개사(115품목)였던 반면 영국은 2개사 8품목, 미국은 3개 20품목으로 극명하게 대비됐다.이에 식약처는 제네릭의약품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관리기준을 포함한 안전관리 정책 전반을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다만 "생동성 시험 판정 기준인 80~125%는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국제기준과 다르게 설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어 제네릭 과잉 지적에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 2016년 10월 수시동반심사 등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답했다.◆발사르탄 4품목 회수 완료, NDMA 검출·분석 현황 = 지난달 25일 국내 판매·제조가 중지된 중국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54개사 115품목 중 4품목(3개사)의 회수가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실제 시중에 없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식약처는 제지앙화하이의 발사르탄 원료와 이를 사용한 완제의약품, 다른 제조사의 발사르탄 원료와 완제의약품 중 대표 제품의 NDMA 함량 분석을 진행 중이다. 완료되면 장기 복용환자에서 발암 추정물질 검출량, 복용기간 등 복용 실태를 고려한 인체 영향 평가와 필요한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답했다.식약처는 "필요 시 발사르탄 외 사르탄계 원료 등으로 조사와 분석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며 "비의도적으로 유해물질이 들어간 의약품이 전세계적으로 유통된 사건에 대해 규제당국으로서 제도 개선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2018-08-06 06:30:59김민건 -
'의약품 품목 갱신규정' 정비…자료검토 범위·기간 개선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돼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라 조문이 정비되고, 안전성보고 제출자료 범위의 명확성과 민원 검토 기간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일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이같이 행정예고 했다.이번 의약품 품목 갱신 규정 일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신고 갱신 업무권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제출자료 범위 등을 구체화해 민원 신청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먼저 약사법 제35조 개정으로 지방청에서도 허가·신고 품목의 갱신 업무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3조 갱신의 신청 항과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등에 나온 '식약처장' 문구가 '식약청장 또는 지방청장'으로 조문이 변경된다.제2조에 정의 항에 명시된 '서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서'로 바뀌며, 제5조제1항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안전성정보 보고자료가 없는 경우 제출자료 요건이 정해지지 않아 민원인의 혼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제5조 제출자료의 종류와 작성요령 항에 새로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보고실적이 없는 경우 규칙 별표4의3 의약품 등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을 적용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판 후 안전관리기준서로 갈음할 수 있게 된다.안전성 보고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됐다. '제4호 업무기준서와 각 국의 의약품집 수재·사용현황 조사자료 등 최신의 정보가 첨부된 자료', '각 국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료로서 시판허가일자, 원료약품 및 그 분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최신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는 조항이 신설된다.아울러 접수된 갱신 민원의 1차 검토처리기한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된 것을 충분한 검토 기한을 보장하기 위해 '60일'로 검토 기간이 개선된다.2018-08-04 01:17:01김민건 -
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SJS·간독성 반영해열진통제와 감기약 성분으로 쓰이는 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중대한 피부이상반응과 간독성 등 사용상 주의사항이 반영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3일 아세트아미노펜 표준제조기준에 중대한 피부 이상반응 발생과 조치사항 등을 반영한다며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식약처는 앞서 해외 안전성 정보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사용상 주의사항에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등 피부이상반응과 간손상 관련 주의사항을 적용했다. 이를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먼저 고시안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환자에서 매우 드물게 급성 전신성 발진성 농포증(급성 전신성 발진성 고름물집증, AGEP)과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 표피 괴사용해(TEN)와 같은 중대한 피부 반응 보고가 반영된다.개정안은 중대한 피부반응은 치명적일 수 있어 해당 징후에 대해 환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하며, 투여 후 피부발진이나 기타 과민 반응 징후에 따라 즉시 복용을 중단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또한 아세트아미노펜 일일 최대 용량 4000mg 초과 시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과 아세트아미노펜을 다른 제품과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다.식약처는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2018-08-03 18:28:07김민건 -
소비자 알권리 보장, 수입식품 검사결과 공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시중에 유통 중인 수입식품이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친 제품인지 소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식품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식약처는 2일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해 통관단계에서 실시한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 한다.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검사결과 정보공개 범위 확대 ▲통관단계 증명서류 종류 명확화 ▲인터넷 구매대행업체 시설기준 완화 ▲수입건강기능식품 동일사동일수입식품 요건완화 등이다.식약처는 "통관단계에서 검사결과가 부적합한 수입식품 정보만 제공하던 것 외에도 적합하게 수입된 식품 정보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신고인에게 요구하는 서류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된다. 원료, 제조공정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할 필요가 있는 증명서류는 영업자가 2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된다.인터넷 구매대행업체는 영업등록 시 주택용도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도 완환된다. 구매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고 물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서다.기존 수입건강기능식품의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 모든 원료의 배합비율이 동일해야 한 조건도 기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료의 배합비율은 동일사·동일수입식품의 요건에서 제외됐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오는 9월 1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밝혔다.2018-08-03 09:05:43김민건 -
의료인 폭행 방지, 병원 안전전담 인력 의무화 추진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안전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병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복지위 간사)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오후 대표발의 했다.현행법에서는 병원 내 감염을 막기 위한 감염예방 전담 인력을 의무화 하고 있지만 폭력행위에 대응할 안전 전담인력 기준이 없어 주취자 등의 위협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왔다.이번 개정안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해 안전 전담인력을 운용하도록 해 폭력행위를 예방하는 것이 주 골자다. 특히 응급실에는 청원경찰을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 경찰관이 응급실에 배치되는 효과를 누리도록 했다.최도자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8-02 19:51:03김정주 -
"국가필수약, 가이드라인·민관협력 모델 개발 필요"국회가 국가필수의약품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안정적 생산 구조를 확보하고, 공급 부족에 대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국내형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공급 부족과 품절 문제에서 민관 역할 분담으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했다.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 지정과 공급 문제'를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정부는 질병 관리와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자체적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품목을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관리하고 있다.2016년 12월 국가필수의약품 범부처 통합관리체계 구축과 함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이 마련돼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그러나 국가필수의약품에 일부 포함돼야 할 의약품이 제외됐으며, 그 선정 기준과 과정에서 문제점, 구체적 관리방안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또 저가필수의약품 미생산·미공급을 물론 희귀필수의약품 공급 거부, 공중보건위기 대응 의약품 수급 차질 등 생산·공급 단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속된 지적에도 안정적 공급 보장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따라서 정부가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해 생산부터 유통, 소비단계에 적극 개입해 관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이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입법조사처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과저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특히 소비자인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의약품 제조와 수입 구조를 개선해 의약품 품절과 공급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형 민관협력 모델을 만들어 의약품 생산 공급 공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2018-08-02 12:30:00김민건
오늘의 TOP 10
- 1'또 창고형' 광주 2곳 개설 움직임…대형마트에도 입점
- 2환자 6% 줄었는데 진료건수 60% 증가...소청과의 역설
- 3보령, 6개월새 5배 뛴 바이젠셀 지분 절반 매각
- 4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
- 5위탁 제네릭 5년새 94%↓...규제 강화에 진입 억제
- 6충북 국립소방병원 진료 시작...약국은 2곳 개업
- 7에임드, 상장 3주 만에 몸값 6배↑…유한 평가액 1천억 돌파
- 8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 9동아ST, 로봇수술 '베르시우스' 허가 신청…중소병원 공략 시동
- 10또 터진 의료인 흉기 협박 범죄...의협 "강력한 처벌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