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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정착 토론회, 오는 23일 의원회관서 개최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서울 광진갑)이 주최하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정책 토론회'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7월부로 의무적용 예정인 도매업체 대상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을 앞두고 유통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는 자리로, 관련단체 및 정부기관 등이 참석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는 지난 2015년 11월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2016년 7월부터 제약사에 의무시행 되었고, 올해 7월부로 도매업체에 의무시행 될 예정이다. 유통업계는 2D 바코드 및 RFID 방식의 혼재로 인한 판독 문제, 의무화·표준화되지 않은 어그리게이션(묶음번호) 문제 등 인력·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이재현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주제발표는 권경희 KFDC 법제학회 회장(동국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이 맡았다. 이어 토론에는 현준재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일련번호대책 TF팀장, 이경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 엄승인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정책실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 윤병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전혜숙 의원은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가 투명한 이력관리, 유통비용 및 약제비 절감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약사, 도매업체, 정부, 요양기관 등 시행주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이 필수"라며 "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의견이 도출되어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3-20 11:32:4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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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자의입원' 판정수가 건당 5·6만원 선 고려정부가 비자의입원(강제입원) 판정수가로 5만~6만원 선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전문의 2인 진단기준을 완화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또 오는 5월30일부터 안정적으로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의료계와 협력은 지속하기로 했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하다. 관련 학회와 정신의료기관 협회 측은 정신보건법 자체를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만큼 논란이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확인됐다. 19일 복지부와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신경정신의학회, 환자단체 등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우선 비자의입원 판정수가는 건당 5만~6만원 수준으로 윤곽을 잡았다. 판정의사 파견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기준도 당초 국공립병원에서 민간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 측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의 2인 진단기준도 완화했다. 개정법률은 비자의입원 때 2주간의 입원기간을 정해 국공립병원 또는 지정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1인을 포함해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과나 소속 전문의 2명 이상이 일치된 소견으로 강제입원이나 입원지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복지부가 공개한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인력 부족 땐 1회에 한 해 기간연장(최대 4주)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같은 의료기관 전문의 2인의 판단으로도 입원결정을 내릴 수 있게 했다. 복지부 측은 의료계가 우려하는 법적 책임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결과 의학적 판단에 의해 내려진 진단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또 "전문의 2인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도 최종 결정은 관할 국공립병원장이 내리도록 돼 있다. 최종책임자는 해당 지역 국공립병원장이 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가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부담이 클 것으로 여겨지지만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의료계의 의견은 지속적으로 청취해 현장의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의료계의 관심과 협조를 구한다"고 했다. 한편 신경정신과학회 관련 TF 측은 "복지부와 협의는 진행 중이다. 하지만 정신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건 없다"고 했다. 특히 "법 시행 전에 모법을 개정하기 어렵다는 건 안다. 법 시행 이우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모법 개정에 협조해 줄 것으로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했다. TF 측은 또 "비자의입원 관련 민간의료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지 말고, 판정은 국공립 의사로 제한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의사가 참여할 경우 입원적합성 심사소속을 명확히 해 법적 책임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개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가문제는 추후 논의 사안이다. 정부가 수가로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고 했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측은 "모법 개정 입장은 우리도 같다. 입원적합성 판정을 위해 민간병원 의사들이 파견되면 주40시간 조건으로 등급이 매겨지는 정신의료기관에 피해가 예상돼 복지부에 명확한 보완책을 요구했다"고 했다.2017-03-20 06:14:53최은택 -
병의원 업무정지 과징금 대체액 최대 10억으로 상향의료기간의 업무정지를 대신한 과징금 처분 상한액을 현재보다 20배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 최대액수를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의료기관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불편 등을 고려해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최대액수는 5000만원으로 한정하고 세부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했다. 과징금 부과처분은 의료업 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데, 연간 총수입이 90억원을 초과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1일당 과징금이 53만7500원에 불과해 연간 매출액이 수천억에 달하는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업무정지 15일을 갈음해 삼성서울병원에 부과된 과징금은 800만원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최대액수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현실에 맞게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철민, 양승조, 오제세, 우원식, 이재정, 이학영, 인재근, 표창원 등 10명의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3-18 06:14:53최은택 -
의료급여 수급자에 복지시설 청소년 추가...입법추진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추가하는 입법안 국회에 제출했다. 가출청소년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이 인용한 2015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출청소년의 상당수가 원가정으로 복귀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정 돌봄을 받지 못하고 불규칙한 의식주 문제 등으로 건강수준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의 경우도 상당수의 청소년이 치아 손상, 피부병, 결핵 및 정신적 질환 등의 건강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게되면 해당 복지시설에서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으로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개정안에 근거를 마련했다.2017-03-17 17:09: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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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논란 많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법 본격 심사신규법률안 64건 전체회의에 상정 국회 상임위원회가 줄곧 논란이 돼 상정조차 거부됐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드디어 심사하기로 했다. 지난 회기에서 대략의 내용만 가지고 논박이 오갔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관련 법률안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또 신규 법률은 64건을 상정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23일 의사일정을 이 같이 잠정 확정했다. 먼저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은 일단 11건을 정했다. 여기다 비쟁점 법률안이 더 추가될 예정이다. 법률안은 건강보험법개정안 5건, 건강증진법개정안 3건, 위생용품관리법안 2건, 의료법개정안 1건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법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고지원금 사후정산제 도입,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증진법 또한 건강보험 재정과 관련된 법률안으로 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항구화하거나 3년 연장하는 게 골자다. 의료법개정안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법률안이다. 오랜 진통 끝에 지난회기에서 상정됐다가 이번 법안소위 안건으로 채택됐다. 여야 간사위원실은 마지막까지 이 법률안을 심사할 지를 갑론을박하다가 일단 한번은 다뤄보자는 취지에서 안건으로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오는 23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2월 6~20일까지 발의된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만성질환예방관리법안, 아토피질환관리법안, 의료법개정안(4건), 건강보험법개정안(3건), 약사법개정안(3건) 등이 포함돼 있다.2017-03-17 06:14:52최은택 -
"항암제 보장성 강화위해 RSA 약제 경평 면제해야"[정책토론]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약가제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특히 위험분담제도(RSA)가 개선대상으로 지목됐는데, RSA 적용약제는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핵심이었다. 또 암환자 메디컬푸어 전락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재정지원 방안과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는 16일 박인숙 의원과 한국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 공동주최로 열린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 주소와 나아갈 방향: 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솔루션'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이날 제안한 솔루션은 크게 6가지였다. 약가제도 효율성 제고,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 개선, 4기 암환자 비급여 항암제 본인부담률 탄력 적용, 건강보험재정 활용, 암환자 메디컬 푸어 전락 방지 특별재정지원, 환자중심 암 보장성 향상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등이 그것이다. 김 교수는 먼저 환자 치료기회 보장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위험분담제를 제도취지에 맞게 탄력 적용하고 대상약제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면제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와 희귀질환 약제 중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인데도 불구하고 대체약제가 전제되는 경제성평가를 의무화하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대체약제가 없는 위험분담약제는 경평면제와 해외 가격을 참조한 적정가치를 보장하는 가격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항암제 급여결정 과정은 환자의 실제 목소리와 사회적 요구도를 반여해 급여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4기 환자의 비급여 항암제에 대해서는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필수치료에 대한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4기 암환자 입장에서는 치료가 절박하기 때문에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해서라도 항암신약을 써보고 싶다'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현재 20조원이 넘는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항암제 급여화 등 암 보장성 강화에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취약계층의 메디컬 푸어 전락을 막기 위해 특별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특별기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아울러 OECD 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환자중심의 암 보장성 향상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암환자 치료 보장성 강화 목표이자 OECD 평균수준의 보장률은 항암신약 급여율 62%(국내 29%), 급여속도 245일(국내 601일) 등을 말한다. 김 교수는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을 위해서는 'Wealth is Health'에서 'Health is Wealth'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는 '우리나라 암치료 보장성 현황 및 환자 서베이 결과'를 발표했다.2017-03-16 14:24: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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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메디컬푸어 방지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구갑)이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의 현주소와 나아갈 방향-암환자 메디컬푸어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평생 한 번 암을 겪고, 3명 중 1명은 암으로 사망한다는 통계수치만큼 ‘암’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암 검진사업으로 암 조기 발견이 가능해지고, 혁신적인 항암신약 등 각종 치료법이 발전함에 따라 암은 '당장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치료하고 관리하는 병'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암환자의 생존율이 증가하는 만큼 암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 1부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정경해 교수가 우리나라 암치료 보장성 현황 및 환자 서베이 결과, 중앙보훈병원 김봉석 교수가 암치료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솔루션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백민환 회장과 한국신장암환우회 백진영 대표가 암환자 사례발표를 통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암환자 치료 보장 현 실태를 소개한다. 토론회 2부에서는 국림암센터 김흥태 교수를 좌장으로 ▲한국 GIST 환우회 양현정 대표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논설위원) ▲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암환자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한국 암치료 보장성확대 협력단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토론회가 '메디컬 푸어'의 경계에 선 많은 암환자 가족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2017-03-16 09:3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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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기준 수요·안전성·인지도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을 논의하는 심의위원회가 본격 가동됐다. 현 13개 품목 중 제외되는 품목이 있을 지, 또 어떤 효능군이 우선순위로 추가 논의될 지 등이 앞으로 논의될 핵심 포인트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 명단과 함께 전날 열린 첫 회의 내용도 공개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위원장인 강윤구 전 심사평가원장(복지부 전 차관)을 포함해 위원구성도 전문가와 비전문가, 각계 대표성 등을 적절히 안배했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20일로 일단 예정해 둔 상태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해외 사례, 부작용 보고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정부 측에 요청했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품목조정 논의가 시작된다는 의미다. 기준은 안전성을 전제로 심야·야간시간대 수요, 품목 인지도 등이 핵심이다. 우선은 효능군을 논의하고, 구체적으로 품목을 정하는 순서로 진행되는데, 결국 해당 효능군에서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의약품들이 후보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 중 상대적으로 구매빈도가 적은 품목 삭제여부도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스케쥴은 이렇다. 5월 중 조정대상 품목(안)을 확정하고, 식약처를 통해 해당 품목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이어 검토결과를 토대로 품목을 최종 확정해 6월 중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시행은 내년 1월1일이 고려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는 약사법 규정에 따라 20개를 넘을 수 없다.2017-03-15 12:14:59최은택 -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5월30일부터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6일부터 4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5월 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를 시행한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또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2017-03-15 11:01: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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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국민의당 대선 후보 경선 불출마"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는 14일 "제가 부족해 경선 승리의 기반을 만들지 못했다"며, 당내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천 전 대표는 이어 "그동안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 앞으로 국민의당의 대선 승리, 개혁정부 창출 및 소외된 호남의 권익 회복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했다.2017-03-14 14:08: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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