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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영양강화제로 허용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이 식품첨가물에 추가돼 엽산 보충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식약처는 식품첨가물 3품목을 신규로 추가하고 소브산류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오늘(27일)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첨가물 사용을 허용하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선해,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주요 내용은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 등 3품목의 신규지정 ▲소브산 등 23품목의 사용기준 및 정의 개정 등이다.그간 사용된 적 없던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글루코사민은 안전성과 기술적 필요성 등의 평가를 거쳐 엽산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분지글리코실트랜스퍼라아제'는 전분 물성 개선 효소제 용도로, 흑당근추출색소는 캔디류 착색료 목적으로 신규 지정된다. 보존료로 사용하는 소브산류는 과·채주스, 탄산음료, 소스류로 사용대상을 확대하고, 안식향산류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대비해 병행 사용 기준을 신설·개정한다.영양강화제, 향료 등의 희석제로 사용되는 프로필렌글리콜 사용기준은 건강기능식품 개발 현황을 반영해 희석 음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희석 후 최종 섭취되는 기준으로 관리한다.또한 산화방지제 용도인 ‘아황산류’는 사용기준 적용이 필요한 식품유형을 수산물가공품, 면류, 전분 등으로 제시하여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기술적 필요성, 섭취수준 등을 고려해 식품첨가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기준·규격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17년 2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2016-12-27 14:02:43김정주 -
심평원 비상임이사 축소법 공전…건보법 처리유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상임이사 축소법안 처리가 유예됐다. 그만큼 상임이사 충원도 뒤로 미뤄질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전 7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지만 모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이날 상정된 안건은 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 하향 조정(김상훈 의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 사업 근거 명확화(송석준 의원),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 확대(김광수 의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를 1명 줄이는 건보법개정안은 상임이사 수 1명을 늘리기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률안이다. 하지만 의약계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법안소위 위원들은 관련단체 합의이후 재심사하기로 하고 결정을 유보했다.건강보험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착복한 요양기관 명단공표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안의 경우 복지부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보고 심사하기로 했다. 내년 4월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또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법안은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 재논의하기로 했다.2016-12-27 12:18:36최은택 -
박인숙 의원, 새누리 탈당...개혁보수신당 합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서울송파갑, 재선)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박 의원은 27일 비박계 의원 28명과 함께 새누리당을 탈당해 가칭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했다. 박 의원은 서울송파갑 재선의원으로 소아청소년 심장과 전문의 출신이다.2016-12-27 11:1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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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약대 출신자 예비시험제 도입법안 법안소위 통과외국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한 약사법개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유예기간은 법 시행 후 3년으로 정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두 개정안 모두 외국약대 출신자가 국내 약사 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유예기간은 전혜숙 의원 발의안은 6개월, 양승조 의원 개정안은 1년을 두도록 돼 있었다.법안소위는 이중 유예기간을 전문위원 수정안대로 3년으로 변경해 처리했다.외국약대 졸업자들에게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조치다.한편 이 개정안은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보건복지부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2016-12-26 17:24:09최은택 -
군 병원 일평균 400건 조제…약사면허자 1~2명 뿐군 병원(수도제외)의 하루 조제량은 평균 400건에 달하지만 약사출신 장교나 군무원은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군대 내 전체 약제인력 중 약사출신은 17.6% 수준에 그쳤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집계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군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군의관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 현재 군 병원(수도제외)은 약 400종의 의약품을 하루평균 400건 꼴로 조제한다. 담당인력은 장교와 군무원 1~2명, 약제병 3~4명 뿐이다.사단의 경우 약 200종의 의약품을 일평균 70건꼴로 조제하는 데 장교나 군무원 없이 약제병 4명만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연대나 대대급의 경우 약제병 1명이 약 100종의 의약품을 일 평균 20건 꼴로 조제한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 의해 의약품 조제와 투약이 횡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수치들이다.한편 군대 내 전체 약제인력은 80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약사면허자는 장교 28명, 군무원 7명, 약제병 107명 등 총 142명이다. 약사면허자가 전체 약제인력 10명 중 2명도 되지 않는 셈이다.2016-12-23 12:35:54최은택 -
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제 도입법 등 법률안 심사외국 약대 졸업자가 국내 약사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입법안이 내주 심사된다. 다른 보건의료인에게 이미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견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27일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 등 76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기로 했다.외국약대 졸업자 예비시험제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양승조 의원과 전혜숙 의원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내용상 차이는 없다.건강보험법개정안 7건도 이번 심사대상에 포함됐다.건보료 신용카드 납부 상한액 폐지(김상훈 의원), 심사평가원 비상임 이사 수 하향 조정(김상훈 의원), 부당이득 요양기관 공표범위 확대(기동민 의원, 윤소하 의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 및 국고지원 한시규정 삭제(윤소하 의원), 건보공단 건강증진 사업 근거 명확화(송석준 의원), 건강검진 대상 19세 이상 전 가입자 확대(김광수 의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2016-12-23 12:13: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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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협회,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기관서 빠진다한국한약산업협회가 정부 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에서 빠진다. 한약협회가 신청한 교육기관 지정 반납이 수리된데 따른 조치다.이로써 한국제약협회, 바이오의약품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3곳이 교육을 전담할 전망이다.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년 13일까지 의견조회 후 확정한다.의약품 제조관리자 교육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의무화됐다.의약품,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에게 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였다.식약처는 한약협회 등 4곳을 교육기관으로 선정했지만, 지난 10월 한약협회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반납을 신청하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한편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위임 근거 규정 조항번호가 변동된데 따른 순번 정렬 작업도 뒤따른다.2016-12-21 11:54:47이정환 -
약사예비시험 도입에 정부 수용의사…시행은 늦춰야외국 약대를 졸업한 사람이 국내에서 약사가 되려면 사전에 약사예비시험을 치르고 합격해야만 약사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법안에 대해 정부와 관련부처 등이 모두 수용의사를 나타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양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하고 최근 이 같은 보고서를 내놨다.이 법안은 외국에서 약학 전공 대학을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아무런 제한 없이 약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외국 약학대학의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약대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외국에서 의학을 공부한 후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의 경우 예비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는 것처럼 약사도 교육과정의 동등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약사가 미국 약사시험, 캐나다 약사시험에 응시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각각 FPGEE, EE라는 약대졸업 동등성 시험을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의 각 주별로 약대 교육과정이 6년제, 2+4년제, 5년제 등 다양해서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외국에서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약사가 되려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 전에 예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법안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시행일과 관련해 전 의원의 안은 공포 후 6개월로, 양 의원의 안은 공포 후 1년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약학교육협의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일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제했다. 국시원의 경우 제도 홍보와 준비시일을 감안해 시행일 공포 후 3년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이에 김 수석전문위원은 외국 약대 졸업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약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갖췄는 지 평가한 후 약사국시 응시자격을 부여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다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국내 약대 교육 동등성 수준이나 약사 자질 등을 유의미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정이나 변별력 확보 등 제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했다.시행일의 경우 예비시험 설계를 위한 연구와 문항개발 등에 상당시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외국 약대 졸업생이 국내 약사국시를 준비할 경우 제도 변경을 숙지해야 할 것이므로, 시행일을 더 늦추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김 수석전문위원은 제언했다.아울러 개정안은 경과조치를 두어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해 외국 약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약사국시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지만, 입법 취지가 예비시험을 통해 약사의 자질 등을 검증하려는 취지라는 점을 감안할 때, 경과조치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16-12-21 06:14:56김정주 -
복지·환경부,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 '반대'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관 단전단수 금지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반면 산업자원통상부는 '수정수용' 의사를 표명했다.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 의원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에 전기·수도의 공급을 차단해 진료를 방해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의료기관 단전·단수로 인한 진료 방해 행위를 금지해 의료인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된 이 개정안은 지난 19일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전 의원은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가 의료기관 등의 중요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미납 사유로 전기공급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일반수도사업자가 의료기관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수돗물 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도법개정안을 추가 발의해 놓은 상태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환경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보건복지부는 "환자 진료권을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지만, 이미 전기사업법과 수도법에서 동일한 내용의 금지의무와 벌칙을 규정하고 있고,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전·단수하는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만약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있다면 의료법이 아니라 전기사업법과 수도법 등 해당 법률을 개정하는 게 다른 사업자와 형평성과 일관성 및 법체계상 정합성 유지에 바람직하다"고 했다.환경부도 "수도계량기 별도 설치, 단수 사전예고 등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학교, 장애인시설, 요양원 등 타 업종과 형평성, 제도의 악용소지 및 수도요금 체납관리의 어려움 등이 유발될 문제가 있다"며, 수용곤란 입장을 밝혔다.반면 산자부는 "금전보다 생명을 중시해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는 법 제정의 기본취지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어 "다만 현행 전기사업법도 이미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중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고 있으므로 의료법개정안과 불필요한 상충을 피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수정 의견을 냈다.한편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의 진료권을 보장하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고 공감했다.그는 다만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도록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과 같은 건물에 입주한 다른 업체가 의료기관으로 인해 자신에게도 단전ㆍ단수가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악용해 고의로 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수 있는 점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개정안의 입법취지가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설령 의료기관이 요금을 일정기간 미납하더라도 단전 또는 단수를 금지하려는 것이라면, 의료법보다 전기사업법 및 수도법에 규정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2016-12-21 06:00: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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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반약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 공식 발의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마침내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됐다.국회사무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2016-12-20 13:01: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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