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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수 원장 "조정절차 자동개시 실현될 것"박국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 개시 제도가 실현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조정절차 자동개시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박 원장은 17일 의료중재원 국정감사에서 양승조 의원과 김명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양 의원은 이날 의료중재원의 현원이 정원대비 39.5%에 불과한 점을 문제삼았다. 정원 책정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인 지, 해야 할 일을 못해서인 지 답하라고 했다.박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피신청인이 동의해야 개시되는데 이로 인해 현재 개시율이 극히 낮다. 설립당시 목표했던 사업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아마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실현될 것으로 본다. 그러면 업무량이 급증할 것이고 정원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언론중재위원회나 소비자원 의료분쟁조정위원회는 피신청인 동의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서 의료분쟁 조정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원장이 분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환자와 의료인이 모두 만족할 기술적인 절충점을 찾아 국회에 제시하라"고 주문했다.박 원장은 "조정 활성화는 의료중재원의 기본 방침이고, 자동개시에 복지부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며 "더 분발하겠다"고 답했다.2015-09-17 11:4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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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옥 원장 "NMC 이전, 더 빨라질 수도 있다"국립중앙의료원 이전부지인 서초구 원지동에서 청동기 유적이 발견돼 이전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안명옥 원장은 이전사업이 늦어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대단히 빨라질 수도 있다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안 원장은 17일 NMC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원지동 부지 유물발견으로 이전문제를 다시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다른 이전부지 선택 여지도 보고 있다. 이전사업이 늦어질 수 있지만 대단히 빨라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고려한 연구결과가 있다"고 강조했다.2015-09-17 10:57: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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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조정결정 금액 71.7%, 1000만원도 안돼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 피해 조정결정금액이 조족지혈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가 신청한 금액 대비 조정결정금액이 5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17일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청 사건의 55%가 500만원 미만으로 조정금액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의료사고 피해자가 중재원에 원하는 금액을 신청하면 중재원은 감정을 바탕으로 금액을 조정 결정한하는 데,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신청가액은 5000만원 이상이 31%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5000만원 이상으로 조정중재 결정된 비율은 6.3%에 불과했다.또 500만원 미만 55%, 500만 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6.7%로 분포했다. 1000만원 미만이 71.7%에 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최근 4년간 평균 조정신청금액은 약 4000만원이었지만, 중재원이 결정한 조정결정금액은 약 850만원에 그쳤다.특히 '조정신청 금액과 조정금액의 차이가 큰 사례 상위 30위 사건'을 봤더니 평균 조정결정금액은 신청금액의 1/10 수준에 불과했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상위 30위 사건은 대부분 의식불명, 사망, 혼수상태, 하반신 마비 등 중대 사건이다.남 의원은 "의료사고로 중증 장애를 입을 경우 현실적으로 치료비와 간병비를 동반하게 된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차치하고서라도 당장의 치료비나 간병비는 의료사고 피해자나 가족의 삶을 위협하고 삶의 터전을 빼앗아 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나 보상이 되도록 조정 결정액 기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9-17 10:23: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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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저소득층 고도미만 건보 적용해야"저소득층 고도미만 수술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또 제기됐다. 미용성형 목적의 무분별한 수술로 남용되지 않도록 안전성 등에 근거한 고도미만 수술 적응증과 관리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국정감사를 위해 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평균소득 이하 계층의 비만(BMI 25 이상) 유병률이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비만(BMI 30 이상) 유병률 역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높았다.문 의원은 고도비만이 저소득층에서 많이 나타남에 따라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막고 비만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고도비만 치료에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이와 관련 지난 8월 13일 '비만예방 국제 심포지엄'에서 비만 관련 질환(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허혈성심질환, 뇌졸중 등)의 진료비는 3조 7000억원(2013년 기준)에 달하며, 비만 자체를 주 증상으로 한 의료비용도 한 해 5억여원으로 향후 비만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발표도 나왔다.문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비만 및 고도비만의 유병률이 저소득층에서 높은 것 등을 고려하면 고도비만 수술치료의 보험 급여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중 2018년부터 고도비만 환자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을 밝혔지만 수술 적응증과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미비한 상태이다.문 의원은 "미국 메디케어 급여기준과 보건의료연구원이 2012년 연구한 연구 등을 적극 반영하되, 전문가 그룹이 함께 참여해 수술 적응증 과 안전관리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몸매관리 등 미용성형목적의 무분별한 수술이 남용되지 않도록 비만수술의 적응증을 엄격히 하되, 안전성·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5-09-17 10:14: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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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없고 서류만"...의료분쟁 현장조사 단 13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관 현장조사를 등한히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전체 사전 중 현장조사는 0.7% 수준에 그쳤다.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은 최근 3년간 의료사고 관련 보건의료기관 현장 조사를 단 13회 진행했다.관련 법률은 감정위원 또는 조사관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출입해 관련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제 현장조사를 나간 횟수는 2015년 8월말 종결일 기준 전체사건 1882건 중 13건, 0.7%에 불과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4건, 2014년 5건, 2015년 4건 등으로 집계됐다.남 의원은 "진술서에 진술한 내용을 눈으로 읽는 것과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실제 사고 현장을 확인하며 관련자들을 만나 진술을 듣는 것은 차이가 크다"며 "조사보고서 작성 전 현장조사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9-17 09:5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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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분만사고 분담금 납부율 70.4% 불과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한 분담금 적립율이 6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담금 납부율은 70% 수준이었는데, 일부 공공병원조차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17일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 의료사고를 보상하기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2013년 4월 8일 도입됐다.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 태아 및 신생아 사망 건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한다.분담금 재원은 국가 70%를 부담하고, 보건의료기관 중 분만 실적이 있는 기관이 30%를 낸다. 현재 국가재원은 2013년 21억7274만4000원이 지원?磯? 보건의료기관은 분만 1건당 1160원을 분담한다.그러나 일부 분만기관이 분담금을 내지 않아서 적립율과 납부율은 각각 65.5%, 70.4%에 그쳤다.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과 보건의료원은 100% 완납했다. 또 종합병원 86.5%, 병원 61.7%, 의원 65.5%, 조산원 80.0% 등으로 병원과 의원의 적립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기관별로는 서울소재 종합병원인 A병원이 473만1990원으로 미납금이 가장 많았다. 공공병원인 B의료원도 78만3630원을 미납했다.장 의원은 "분담금 납부와 적립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만건수가 발생한 보건의료기관에 건보공단이 요양급여를 지급할 때 공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5-09-17 09:3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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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센터 평가 NMC, 권역센터 기준에도 미달다른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평가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권역 응급의료센터 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1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언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시설, 인력, 장비 현황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기준과 비교해본 결과,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비해 소생실 및 중환자실, 입원실 병상이 부족했다.또 응급실 24시간 전담전문의도 1인 부족했다. 부착형흡인기는 병상 당 1개가 기준인데 23병상을 가진 국립중앙의료원은 17개 뿐이었다. 여기다 응급의료센터와 교신할 수 있는 통신설비와 응급의료정보제공을 위한 전산장비 등의 시설도 없었다.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보면, 모든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대상으로 정확히 명시돼 있다. 따라서 중앙응급의료센터도 응급의료기관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국립중앙의료원을 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이라는 이유로 한번도 평가받지 않았다.더구나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은 평가기준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은 필수로 갖추어야 할 시설, 인력,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이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반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두루뭉술한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최 의원은 "시행규칙상 분명히 평가대상에 중앙응급의료센터도 포함되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를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대한민국 중심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 타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하고 교육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수준에 맞게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17 09:28: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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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조정참여율 4년간 평균 43% 불과최근 4년간 의료분쟁 조정 참여율 평균이 40%를 조금 넘는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참여율이 저조했다.17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 평균 조정참여율 43.0%로 나타났다. 그나마 2012년 38.6%에서 2015년 44.7%로 증가 추세다.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 28.7%, 종합병원 32.2%, 병원 53%, 의원 45.8%, 약국 85.7% 등으로 분포했다.이처럼 조정참여율이 43%에 불과해 사업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문 의원은 "2012년 4월 설립 이후, 홍보와 인지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현조정 참여율이 반드시 낮다고 볼 수만은 없다"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당사자간의 신뢰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의료중재원의 조정 실적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원은 "당사자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전제로 하는 조정 성격상 강제적 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의료중재원의 역할에 대한 신뢰를 통해 조정개시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2015-09-17 09:00:21최은택 -
"돈주고 사는 복지부 인증마크…신청만 하면 100%"복지부가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 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시행 중인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실상은 허술하게 운영돼, 신청만 하면 다 받을 수 있고, 인증받은 병원 80%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들 병원은 메르스 발생률도 60%대로 높은 데다가 심지어 인증병원 10곳 중 9곳에서 진료비 과다청구를 서슴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증병원제도는 2011년부터 병원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2013년부터 의무화 돼 있다.국회 보건복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증제가 시작된 2011년부터 올해 7월말 현재까지 인증평가에 참여한 병원 중 탈락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인증률이 100%여서 '인증' 아닌 '인증인 것이다.이렇게 '100% 인증률'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달성하는 동안 복지부로부터 인증평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수입규모는 매년 늘었다.인증평가 첫 해인 2011년 48억3100만원, 2012년 37억5400만원, 2013년 58억3200만원, 지난해 89억2200만원으로 4년 만에 2 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은 2011년 14억8600만원, 2012년 18억400만원, 2013년 34억6700만원, 지난해 46억8300만원으로 3배나 늘었다.그럼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은 담보돼지 않고 되려 분쟁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인증병원 297곳 중 80.1%인 238개 기관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해 환자가 중재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무려 50건 이상의 의료사고 관련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된 인증병원은 3곳, 40~49건 1곳, 30~39건 5곳, 20~29건 12곳, 10~19건 48곳, 10건 미만 169곳이었다. 특히 A 상급병원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의료사고가 57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곳으로 알려졌다.게다가 의료분쟁조정신청을 받은 238개 인증병원 중 환자의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조정에 임한 인증병원은 총 45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93곳(80.7%)은 환자의 조정신청을 거부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뿐만 아니라 의료사고가 여러 번 발생해 환자들로부터 수차례 조정신청을 받았으나 단 한 차례도 조정에 참여하지 않고 모두 거부한 인증병원도 7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뿐만이 아니었다. 메르스 사태 당시, 확진자 186명 중 182명이 병원에서 감염됐는데 감염이 발생한 14개 병원(복지부 인증평가 대상이 아닌 의원급 제외) 중 9곳은 인증병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인증병원에서 무려 124명(68%)의 환자가 메르스에 감염된 것이다.이들은 심지어 진료비 과다청구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2012년부터 올 6월까지 인증병원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전체 인증병원(297개) 중 90% 이상인 269개 인증병원이 환자들에게 총 61억5천여만원의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같은 기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확인심사 결과 평균 환급비율(5.1%)보다 높은 인증병원은 전체 인증병원의 44.4%인 132곳이었다. 최 의원은 "우선 자율 신청한 병원들이 100% 인증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결국 수박 겉핥기식 병원 인증평가가 국가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라며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더욱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발생이나 병원감염률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5-09-16 11:30:23김정주 -
"NMC 5년새 환자안전사고 418건…투약만 59건"국립중앙의료원(NMC)에서 발생한 환자안전사고가 최근 5년 새 418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낙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지만 투약사고 또한 59건으로 만만찮은 등 전반적인 환자 교육과 병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NMC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418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낙상이 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투약이 59건, 진료 및 치료가 13건, 폭력 7건, 탈원 4건, 도난 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의 원인은 인적요인이 90%이상으로, 이 중 환자 부주의에 의한 낙상이 88%였다.실제로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엘리베이터 앞에서 환자가 넘어져 뇌출혈이 의심돼, 중환자실로 입실한 경우가 있었으며 침상에서 떨어진 후 의식 변화와 출혈 소견으로 중환자실로 입실하게 된 상황도 있었다.이에 NMC는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낙상예방개선활동팀을 운영하고 낙상예방활동 대상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케하여 예의주시하며, 낙상예방지침에 대한 안내방송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해마다 환자안전사고의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의료기관의 환자안전 문화 정착과 지원이 시급하다는 것이 장 의원의 지적이다.장 의원은 "특히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환자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인의 대한 안전지침이나 안전보고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맞춤형 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사전에 환자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9-16 10:51: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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