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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기로 건보재정도 누수…환수금3.5배 늘어민간보험사기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환수액이 최근 2년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는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이 정보를 공유학 공동 조사를 확대하는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잘에 따르면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노린 허위·과다 입원(소위 '나이롱 환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적발금액은 2012년 443억원에서 2014년 735억원으로 64.3% 증가했다.보험사기 방법도 더 지능화돼 병원사무장과 보험설계사 등이 브로커 역할을 주도하는 조직적인 보험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게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라고 장 의원은 밝혔다. 병원관계자·보험설계사 등 사기로 인한 적발금은 같은 기간 160억원에서 450억원으로 무152.8% 폭증했다.문제는 이런 민간보험사기가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보험사기 건강보험요양급여 환수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징수대상금액은 2012년 14억에서 2014년 49억원으로 3.5배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같은 기간 72.8%에서 53.1%로 19.7%p 떨어졌다.보험사기 환수결정 대상자는 환자의 경우 12.2%(11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가 연대한 경우 87.8%(83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 징수율은 환자 31.1%(3억 6000만원) 요양기관과 환자 연대 64.5%(53억 8000만원) 수준이었다.또 의료기관종별 환수결정 현황은 병원 34.2%(114건, 32억 6000만원), 의원 29.8%(313건 28억 4000만원), 종합병원 13.7%(73건 13억원), 요양병원 12.2%(52건 11억 6000만원) 등으로 분포했다.장 의원은 민간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 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과 산재보험으로 인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구상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2012년 27만 5000건(439억 4000만원)에서 2014년 43만 5000건(648억)으로 불과 2년새 16만건이 늘었고, 금액도 209억이 증가했다. 2015년 6월 현재까지도 35만 4000건에 구상금액만 463억원으로 연말이 되면 건수와 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장 의원은 "민간보험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의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요양급여기관 관리담당부처인 복지부, 건보공단 등과 정보 공유, 공동 조사확대 등 전방위적인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또 "보험사기 범죄자,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5-09-01 10:41:48최은택 -
군 감염병환자 상반기만 530명...결핵환자 가장 많아군 감염병 환자가 최근 4년 새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30일 새누리당 김재원 국회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부대 내 감염병 환자가 2012년 432명에서 2014년 901명, 2015년 6월말 기준 530명으로 최근 4년간 2.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올해 환자는 결핵환자가 165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이 129명, 수두 88명, 말라리아 87명, 신증후군출혈열 20명, 매독 16명, 쯔쯔가무시증 8명, A형감염 8명, B형감염 3명, 풍진·뎅기열·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각각 1명 순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증가율은 말라리아가 81.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매독 52.3%, A형감염 45.4%, 유행성이하선염 41.7%, 수두 21.3% 등으로 나타났다.특히 말라리아의 경우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발병하던 말라리아 모기가 해마다 남하해 접경지대 군부대 장병들에게 발병해 말라리아 퇴치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2015-08-30 17:30: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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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에 입·퇴원일 기재…휴폐업 신고기간 연장 추진진단서에 입·퇴원 일자가 기재되고,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령개정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45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 일자가 추가된다. 현재는 진단서 기재사항에 입·퇴원일이 없어서 환자는 병가기간·보험금 보상일수 산정 등에 필요한 입·퇴원일 확인을 위해 추가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복지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환자들이 필요서류를 따로따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 현재는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휴·폐업 신고하도록 의무화 돼 있다. 앞으로는 국외 교육·훈련, 장기 입원 등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휴·폐업하지 않을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로 연장된다.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자도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 시행규칙은 '전염성 질환자'를 요양병원 입원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전파 위험이 높은 '전염성 질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함으로써 다른 환자들을 감염시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그러나 전염성 질환자의 의미와 범위가 불분명한데 반해, 법정감염병(79종)은 다양하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무엇보다 감염병 중 전파 위험이 거의 없는 감염성 질환자의 경에는 시행규칙 규정상 요양병원 입원 제한대상 여부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따라서 '전염성 질환자' 용어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전파위험이 높아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강제 동행·입원)를 받아야 하는 '감염성 질환자 등'으로 명확히 규정한다.2015-08-28 12:14:53최은택 -
국시원, 직접감사 대상으로…내달 2일 국감증인 채택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올해 국정감사 직접 감사대상으로 전환됐다. 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도 식약처와 같은 날 국정감사를 받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2015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수정의결했다.보건복지위는 당초 보건복지부 등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중 24개 기관은 직접 감사, 8개 기관은 서면감사 기관으로 분류했었다.국시원 등은 서면감사 대상이었다.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국시원이 올해 12월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직접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보건복지우는 이를 수용했다. 국시원은 현재 원장이 공석인 상태다. 국시원 국감은 오는 10월 1일 다른 피감기관과 함께 열린다.보건복지위는 또 이번 국감 중 두 번의 현장시찰 일정을 잡았지만 아직 대상처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위한 상임위는 내달 2일 오전 9시에 열린다.2015-08-28 10:51:54최은택 -
정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자율실시로 일단 후퇴통합진료 단순심사…나머진 정밀심사 청구 시 혈관명 명확히 기재해야정부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에서 일단 자율시행 쪽으로 후퇴했다. 수가는 10만원 정도로 신설해 10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주목되는 점은 심장통합진료는 단순심사하지만 나머지는 정밀심사하고, 청구 때 혈관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정밀심사를 받는 비통합진료 삭감 가능성이 높아진다.보건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스텐트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개정안을 보면, 우선 자율적 '심장통합진료료'가 신설된다. 심장분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고려한 최적의 환자 치료방법을 결정하면 심장통합진료료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다.상대가치점수는 1467.44점, 상급종합병원 기준 10만2720원이다. 대면진료로 실시하고, 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 중 실시하는 경우 50%를 산정한다.복지부는 심장스텐트에 통합진료 의무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진료과 간 협진 의무화가 진료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종전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실시경향 모니터링을 위해 청구 때 혈관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또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는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의무화 도입 등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중증관상동맥질환에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심사하고, 무리한 시술 남용 경향이 있는 의료기관은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손 과장은 특히 "정밀심사할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아지고, 삭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5-08-27 13:30:16최은택 -
"에피네프린 투약, 선의의 응급의료로 면책" 입법추진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가 에피네프린을 직접 주사하기 어려워 경우 주위사람이 대신 주사하는 경우 응급처치 범주에 포함시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특정 식품이나 약품, 벌독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갑작스러운 과민반응을 말한다.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위험이 있어서 의사로부터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 쇼크를 일으켜 직접 에프네프린을 주사하기 어려운 경우 주위사람이 대신 주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에 따른 사후책임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응급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응급처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의 응급의료(응급처치)'를 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등이 면책된다.박 의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도모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15-08-27 12:14:55최은택 -
복지위 국감일정 잠정확정…내달 10일 복지부부터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9월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8일 종합감사까지 1~2차로 나눠 총 29일간 진행된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올해 국감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27일 장점안을 보면, 먼저 추석전인 1차 국감은 9월10~11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4일 식약처, 15일 건강증진개발원, 17일 보건산업진흥원, 21일 메르스 별도 국감, 22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된다.이어 추석 이후 2차 국감은 10월 1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월 5일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10월 8일 종합감사로 막을 내린다.1차에서는 9월18일, 2차는 10월 6일 시찰 일정이 잡혔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중 하루는 제약사 공장과 연구센터 시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2015-08-27 09:36:10최은택 -
감염병환자 '탈출방지법' 발의…거부자 동행조사도메르스 사태 당시 한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141번 환자 사례인데 법률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도봉갑) 의원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감염병 발생 때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2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141번 환자의 탈출 사례에서 보건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감염 여부 조사와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와진찰 때는 조사대상자를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또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인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정확한 통제로 감염병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김승남, 김춘진, 박남춘, 송호창,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이목희, 이인영, 최규성, 최동익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08-26 13:15:32최은택 -
복지위,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야당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부적격하다고 결론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청문보고서를 수정 의결했다.앞서 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 후보자는 스스로 복지 문외한이라고 인정했고, 보건분야조차 잘 모른다"면서 "야당은 장관으로서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야당이 반대해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장관되기 참 쉽다는 말밖엔 할 말이 없다"고 덧붙였다.반면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쌓은 경험과 경륜에 비춰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복지분야에 미흡한 부분은 있겠지만 이런 식견과 판단력이라면 어렵지 않게 복지분야 업무도 추진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막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복지부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며 "이 부분을 잘 끌어가길 바란다"고도 했다.남인순 의원은 "야당은 정 후보자가 복지부장관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이라는 데 매우 회의적"이라면서 "영리병원에 반대한다고 했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고, 원격의료도 의욕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남 의원은 "보고서에 야당 측의 이런 종합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며, 수정 의결을 요청했다.김춘진 위원장은 이 요구를 수용해 수정요구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보고서 채택안을 가결한다고 선포했다.한편 정 후보자는 이르면 오늘(25일) 오후 중 장관으로 임명될 것으로 관측된다.2015-08-25 09:56:11최은택 -
"정 후보자 자질부족…기재부 시녀노릇 더이상 안돼"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24일) 종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김춘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정 후보자의 자질부족을 심각하게 우려했다.더 이상 기획재정부의 '보건복지국장'과 같은 시녀노릇이 되풀이 되선 안된다는 충고도 이어졌다.김 위원장은 "국민의 복지 수요는 날로 높아가는 데 민생을 챙겨야 할 보건복지부 수장이 될 자가 전문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심히 염려된다"며 "후보자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장관이 지녀야 할 무거운 책임감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는 지, 준비된 장관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분당서울대병원 원장 시절, 국민건강보험 부당청구 건과 논문 표절 의혹, 리베이트 문제 등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명확한 해명은 없고 변명에 가까운 대답으로 일관해 후보자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지금부터라도 정 후보자는 보건복지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세워야 한다"며 "과거 장관들처럼 비전과 철학 없이 현안 중심으로 대응하면 정책적 가치가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더 이상 기재부 보건복지국장인양 시녀노릇을 하면 안된다"며 "때로는 기재부와 치열하게 싸워 예산에 반영하는 의지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끝으로 김 위원장은 "우리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애정어린 시선을 멈춰선 안된다"며 이를 유념할 것을 당부했다.2015-08-24 18:39: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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