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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 제대로 만들어야 다음도 대비할 수 있다"메르스 사태로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자제하면서 요양기관의 경영손실이 상당하다. 많게는 평균 30~40%까지 축소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그만큼 손실보상 기준은 이번 사태에서 의약계에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국회 메르스특위 야당 간사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26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메르스 사태로 평균보다 매출이 더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전체 업종 평균 매출 축소분과 의료기관 평균 매출 축소분 등을 감안해 이 것보다 더 줄어든 '델타' 부분은 직접 손실로 보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정부가 지시해서 부분폐쇄한 기관만 보상해 주고, 자진 폐쇄는 안해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손실보전은 '보전'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규범, 그러니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의료계도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 와서도 힘을 받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 일문일답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의료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의료이용행태(의료쇼핑), 문병문화, 병동간호, 환자분류 등을 전반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인식이 생겼다. 이번 기회에 고쳐야 한다. 복지부가 앞장서서. -의료기관 피해보상 문제가 '핫이슈'다. 기재부 보상안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반발이 생길 것 같다. =기재부가 그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계가 잘 대응해 줘야 한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도 안된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구를 해야 국회에 와서도 힘을 받을 것이다. -개인적인 의견은. =모든 의료기관 매출이 다 줄었다. 의료기관 뿐 아니라 여행업종, 판매업종, 서비스업종 등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다. 이런 것들은 경제정책으로 복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메르스 사태로 평균보다 매출이 더 줄어든 부분, 그러니까 전체 업종 평균 매출 축소분과 의료기관 평균 매출 축소분 등을 감안해 이 것보다 더 줄어든 '델타' 부분은 직접 손실로 보고 보상해 줘야 한다. -정부는 확진자 경유기관을 고려하지 않고 있던데. =정부가 지시해서 부분폐쇄한 기관만 보상해 주고, 자진 폐쇄는 안해준다는 건 말도 안된다. 이번에 선례를 잘 만들어놔야 한다. 그래야 다음에 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나. 그만큼 이번이 중요하다. -29일 관련 법률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법안심의를 하면서 동시에 복지부, 기재부 등과 협상해야 한다. 병협과 의협에 요구안을 제출하라고 한 상태다. 이 요구안과 정부 생각을 맞춰 봐야 한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관리부실로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보상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하던데. =그 부분을 따지기 시작하면 얘기가 매우 복잡해진다. 그리고 의료계가 겁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나.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손실보전 먼저 일단 해주고. 다시 말하지만 손실 보전은 보전 목적도 있지만 향후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규범, 그러니까 선례를 만드는 것이다.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의료기관이 어떻게 반응할 지 염두에 두고 일을 해야 한다.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있다. 규모와 비용은 어느 정도나. =이 참에 감염병 전문병원을 권역별로 적어도 4개 정도는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영남권, 호남권, 중부권, 그리고 인천까지. 음압병상 300개를 고려하면 비용은 한 곳당 1000억원 이상 많게는 1500억원까지 소요될 수 있다.2015-06-27 06:14:50최은택 -
복지위, 메르스법 속전속결…29일 원포인트 심사국회가 오는 29일 이른바 '메르스법'을 원포인트로 심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로 의사일정이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황에서도 메르스법 심사는 속전속결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감염병예방관리법 등 메르스 관련 법안을 계속 심사한다.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 중 일부내용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으로 묶여 이미 25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은 계속심사 대상이 된 의료기관 손실보상,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격리자 생계지원 등과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현재 분위기라면 법안소위 대안이 마련될 경우 이번 임시회 본회의 통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마지막 본회의는 내달 1일 열린다.2015-06-26 12:14:54최은택 -
삼성서울병원 의사 확진자 또 발생...누적 181명메르스 확진자가 1명 늘었다. 사망자도 2명 더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6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69명으로 8명 줄었다고 밝혔다. 이중 7명이 퇴원했고, 2명은 사망했다. 확진자도 1명 더 늘었다. 신규 퇴원자는 7명 증가해 81명이 됐다. 처음으로 퇴원자 수가 치료중인 환자 수를 앞질렀다. 신규 퇴원자는 85번째(여, 66세), 106번째(여, 60세), 143번째(남, 31세), 145번째(남, 37세), 155번째(여, 42세), 160번째(남, 31세), 161번째(여, 79세) 확진된 환자이다. 신규 확진은 1건 발생했다. 181번째 확진자는 135번째로 확진된 환자의 의료진(의사)이다. 지난 11~15일 삼성서울병원에서 근무했으며, 17일부터 자가 격리하면서 모니터링 중 확진됐다. 사망자는 87번째(여, 79세, 당뇨/뇌경색)와 140번째(여, 80세, 방광암 말기)로 확진된 환자다. 전체 사망자는 31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격리자는 총 2931명으로 전날보다 289명(10.9%) 늘었다. 또 해제자는 1만2203명으로 하루 동안 267명이 새롭게 격리 해제됐다.2015-06-26 09:00: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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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료기관 공개"…'메르스법' 본회의 통과해외에서 발생한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 법률 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의 유형을 명확하게 법률에 명시했다. 또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해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하는 감염병을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으로 지정해 연구 및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예방과 대응체계 마련,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도록 책무를 새로 부여했다. 의료인과 국민에게는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피해 보상을 받을 권리 등을 신설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된 후에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 수단 및 진료 의료기관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의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돼 긴급한 대처가 필요한 경우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이 직접 감염병 현장을 지휘, 통제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도 부여했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으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 위기상황의 판단, 결정 및 관리체계, 위기 시 동원해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시설·의료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감염병 위기 시 정보를 국민과 의료기관, 관련 기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역학조사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역학조사 인력의 양성, 역학조사 결과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지역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에 제공하도록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 법률안은 감염병의 연구 및 준비, 훈련, 대응 등을 체계화 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며 "다시는 감염병 확산으로 국민 불안과 국가적 위기를 겪지 않도록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6-25 21:51:53최은택 -
'메르스법' 분리 의결…피해보상·전문병원 설립 제외일명 '메르스법'이 분리 심사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중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확정한 일부내용만을 위원회안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등은 감염병 발생 시 전파상황 등 정보를 공유하고, 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단계가 발령된 경우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에 따른 위해 등이 예견되는 경우 방역관이 감염병 발생지역을 지휘 통제하고, 경찰관서 등은 적극 협조하도록 했다. 아울러 역학조사관을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는 2명 이상 씩 두도록 했다. 역학조사관 자격에는 약사도 포함됐다. 반면 감염병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의 피해보상, 만성질환자 처방전 리필제 도입,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등 보건의료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문들은 확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명수 법안소위원장은 확정되지 않은 나머지 개정안 조문들을 가능한 빨리 소위원회를 소집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확정된다.2015-06-25 16:27:51최은택 -
역학조사관에 약사 추가…처방전 리필 허용은 재논의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하기로 가닥이 잡혔다. 또 감염병 사태로 폐업하거나 휴진한 의료기관을 이용해온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전 재사용 허용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병의원 등의 손실보상은 일단 오후에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메르스 사태로 발의된 19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틀째 심사했다. 논란이 된 역학조사관 자격에는 약사가 추가됐다. 수의사는 현재 역학조사관에 포함돼 있지만 문구에 약사와 함께 열거하기로 했다. 방역관의 권한범위 부분은 경찰청의 반대로 문구가 수정됐다. 당초 법률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 보건소의 장 등은 방역관의 지휘 통제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었지만 경찰청의 의견을 수용해 방역관의 조치에 협조한다로 변경됐다. 법안소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정보공개 및 자료요청, 감염병환자 및 격리치료제에 관한 조처 등을 우선 위원회안으로 의결했다. 의료기관 폐쇄 등 의사 및 의료기관에 관한 조치, 감염병 전문병원 등의 설치,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등은 오후 1시부터 속개되는 회의에서 본격 심사될 예정이다. 앞서 검토된 감염병 사태로 휴·폐업한 의료기관을 이용한 만성질환자 처방전 재사용(리필) 허용 조문도 오후 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리필제 허용에 대해 의약분업 원칙훼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 이날 오전에 진행됐던 의사일정이 메르스법 법안소위만 빼고 모두 중단됐다. 여야는 오후 1시30분 각기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따라서 메르스법 법안심사도 이 소용돌이에 휘말려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5-06-25 12:35:41최은택 -
"메르스 폐쇄병원 원격외래진료, 처방전리필로 대체"메르스 사태로 폐쇄된 의료기관 재진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원격의료'를 '한시적 처방전 리필제'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여야 모두 일정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어서 관련 법률안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출신인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두 가지 사안이 골자다. 먼저 진료 등으로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또 의료기관 폐쇄로 만성질환자가 진료·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 사태동안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 개정안에는 박 의원과 함께 홍문표 등 같은 당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시적 처방전 리필 필요성에 대한 여당의 공감은 유승민 원내대표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유 원내대표는 최근 원대대책회의에서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메르스 특위에서 거론됐는데)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까? 복지부는 메스르 확진자가 발생해 외래진료 등이 중단된 병원의 재진환자를 의사가 전화로 진찰하고,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했다. 만성질환자여서 약제처방이 바뀌지 않는다면 한시적으로 처방전을 재사용(리필)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는 데, 처방과 조제를 분리하고 있는 현 의약분업 틀을 고수한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선택은 불필요한 '원격진료' 논란으로 이어졌다. 전화처방은 '원격의료'와 무관하다고 거듭 해명했지만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박 의원의 '한시적 처방전 리필법안'을 복지부의 '원격의료'를 대체할 대안으로 주목했다. 국회 야당 관계자는 "복지부의 고의성이 있든 없든 재진환자 전화진찰과 처방전 팩스전송은 '원격의료'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박 의원의 입법안대로 만성질환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처방전 재사용' 조문은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등의 피해를 보상(지원)하는 조문과 함께 오늘(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속개되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된다.2015-06-25 06:14:57최은택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복지부로 분리" 입법 추진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상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2015-06-25 06:14:56최은택 -
"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약사포함"…오늘 소위서 결론감염병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국회 메르스법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일단 오늘(25일) 복지부가 마련해 온 수정안을 놓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32건의 일명 '메르스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9건이 우선 대상이 됐는데, 심사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두고 한 차례 격론이 벌어졌다.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해당된다. 또 이외 역학조사관의 자격·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개정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 등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분야 전문직역 중 하나인 약사가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남 의원은 따라서 약사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도록 대상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소위위원들은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격론으로 이어졌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남 의원을 지원했다. 법안소위는 논란 끝에 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복지부가 마련해 오면 오늘(25일) 오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날은 결론을 유보했다.2015-06-25 06:14:54최은택 -
"감염병환자 진료기관 폐쇄 시 처방전 리필 허용"메르스와 같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리필을 허용하는 입법이 검토돼 채택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후부터 일명 '메르스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32건의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박인숙 의원 등의 개정안에 '감염병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폐쇄 및 휴원조치' 조문이 포함돼 있다. 우선 김성주의원안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로를 마련했다. 김성태의원안도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병동 폐쇄 또는 의료중단 등 강제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의원안 또한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주목되는 내용은 그 다음이다. 박인숙의원안은 더 나아가 의료기관 폐쇄로 만성질환자가 진료·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처방전 리필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법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각 개정안은 여기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폐쇄,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병원·병동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는 지난 8일 즉각대응팀TF에 병원폐쇄 명령권을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자가 다녀간 병원 중 감염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부실해 의료기관 감염우려가 높은 병원에 대해 폐쇄, 휴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박인숙의원안은 만성질환환자가 의료기간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 복용 이력에 따라 동일한 의약품의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업정지가 길어질 경우 등 그 요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조제는 허용하되, 요건을 영업정지가 길어지는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신설규정들은 법안소위에서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보건복지위원회안)을 마련하면도 채택 또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박인숙 의원이 제안한 폐쇄 또는 휴원 의료기관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국 직접조제가 채택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본인이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2015-06-24 18:57: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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