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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전격 취소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24일) 예정됐던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복지위는 당초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국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이른바 '예산전쟁'에서 여야가 대립하면서 상임위 의사일정에 차질이 생겼다.야당 측이 상임위 의사일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방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전쟁'이 매듭지어질 때까지 당분간 상임위 일정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2014-11-24 11:09: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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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비웃는 요양기관, 돈 안내도 급여비는 '척척'과징금 처분은 형식적인걸까? 일부 요양기관들이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는 데도 버젓이 건강보험 급여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21일 국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과징금을 내지 않은 128개 요양기관이 급여비는 그대로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다. 실제 이들 기관이 미납한 과징금은 318억4400만원에 달했는 데, 지급받은 급여비는 7608억6300만원으로 납부해야 할 돈보다 24배를 더 챙긴 것으로 집계됐다.기관당 평균 납부해야 할 과징금은 2억4900만원, 지급받은 급여비는 59억4400만원이나 됐다.구체적으로는 112개 기관은 건보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가 미납 과징금보다 더 많았다. 실제 이들 요양기관의 전체 급여비는 7599억3800만원이었는 데, 미납 과징금은 300억560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지급받은 급여비가 100원이었다면 과징금은 4원 수준이었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급여비 100원을 받고도 4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건보공단은 과징금을 상계처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다.반면 16개 요양기관은 미납과징금이 17억8800만원으로 급여비 9억2500만원보다 더 많았다.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은 이런 과징금 미수납율을 높이기 위해 장기간 과징금을 내지 않은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시키는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국회 전문위원실은 "납부능력이 있으나 과징금을 미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효과적인 과징금 납부 독려방안으로 타당한 조치"라며 입법안에 공감을 표했다.2014-11-22 06:14:55최은택 -
건보공단 상임이사 줄이고, 심평원은 늘리자는 데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를 증감하는 두 건의 입법안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건보공단 상임이사 수는 현 5명에서 4명으로 축소하고, 심평원은 3명에서 4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이다.먼저 건보공단 상황을 보자.21일 국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현재 기획, 총무, 징수, 급여, 장기요양 등 5개 상임이사가 각자의 업무에 따라 19개 실을 관장하고 있다. 김현숙 의원은 이중 1개를 줄이는 입법안을 내놨다. 건보공단과 유사한 성격의 사회보험, 공적연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비해 너무 많다는 이유다.김 의원실 측은 가령 기획과 총무를 통합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고 했다.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4대 보험 통합징수 등 신규 사업으로 공단 업무가 확대됐지만 2004년 이후 상임이사 수는 동결돼 왔다"면서 "단순히 상임이사 수를 기준으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반대입장인 셈이다.복지부도 "공단의 업무다양성과 전문성, 상임이사 1인당 관리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상임이사 수 감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국회 전문위원실은 "업무연계성이 높은 총무와 기획 소관업무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상임이사 수를 감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나 "현 공단의 조직구조 뿐 아니라 공단의 중장기적 사업목표와 조직개편 계획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함께 필요하다"며 신중론을 폈다.심평원은 호재를 만났다. 김용익 의원은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늘리는 입법안을 내놨다. 심평원은 현재 기획, 개발, 업무 등 3개 상임이사가 19개 실을 관할하고 있다.상임이사 증원 시 심평원의 조직개편 계획을 보면, 현재 업무상임이사가 수행하는 진료비심사업무와 적정성 평가업무를 분리해 각각 1명의 이사가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는 업무상임이사를 폐지하고 심사상임이사, 평가상임이사를 신설하는 방식이다.심평원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정책지원 확대, 수탁심사대상 확대, 적정성 평가 확대 등으로 상임이사 1명의 의사결정 업무량과 평가기준 세분화 등에 따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업무 난이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상임이사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복지부도 "심평원 소관업무가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상임이사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진료비 심사와 적정성 평가 등이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상임이사 증원에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반면 기획재정부는 "상임이사를 추가해야 할 만한 중대한 업무상 또는 조직상의 변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더욱이 "심평원 정원(2111명)보다 2배 이상 많은 국민연금공단도 상임이사가 3명이다. 상임이사 수 4명은 정원과 현 조직구조 대비 과다한 숫자"라고 했다.국회 전문위원실은 일단 "상임이사별 업무범위 적정화를 도모함으로써 상임이사의 책무성과 관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은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심사와 평가업무간 연계성이 높고 고유업무와 위탁업무에 필요한 전문성과 주요 고객집단의 동질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만일 현 업무이사의 업무범위의 적정화가 필요한 경우 위탁업무 중 일부를 담당할 기구를 원장직속으로 별도 설치하는 등의 대체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2014-11-21 12:24:56최은택 -
의료계가 '원했던 법, 반대했던 법'…다 심사 무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저녁 9시40분경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사실상 종결했다.의사들이 '원했던 법', '반대했던 법' 모두 처리하지 못했다.복지위 법안소위가 20일 심사하기로 했던 법률안은 총 80건에 달했다. 오전 담배정책 관련 공청회 이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이날 5차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하며 7시간 이상 지속됐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지방의료원법, 공공보건의료법, 의료기기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대안을 마련해 심사를 마쳤다.반면 국립중앙의료원설립·운영법, 지역보건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첨단복합단지지정및지원특별법 등은 심사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15건의 개정안이 함께 병합심사 대상에 오른 건강보험법, 의료법(6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3건), 희귀난치성질환법(4건) 등은 아예 다루지도 못했다.이중 이른바 ' 의사폭행가중처벌법'으로 불리는 이학영 의원과 박인숙 의원의 의료법 2건,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 자동개시를 골자로 한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초미의 관심사였다.의료계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은 신속히 처리되기를 희망했지만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는 반대했다. 특히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서는 지역의사회장들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법안소위 위원들에게 반대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이에 반해 환자단체는 '의사폭행가중처벌법' 심사에는 경계와 우려의 시선을 보냈고,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통과되기를 희망했다.결론적으로 이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원했던 법', '반대했던 법'은 모두 심사조차되지 못했다.국회 한 관계자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사안을 중심으로 우선 심사가 이뤄졌다. 의료법이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은 다소 부담돼 뒤로 미룬 측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귀띔했다.한편 복지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을 의결한다. 사실상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의사일정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5차 회의를 끝으로 종료됐다.그러나 다음달 임시회가 소집되고, 시급히 처리할 법률안이 있는 경우 여야 협의에 의해 연내 법안소위가 다시 소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014-11-21 06:14:56최은택 -
법안소위 통과한 환자안전법 어떻게 정리됐나?이른바 '종현이법'이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탄생할 전망이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률안(대안)은 24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의결안으로 상정된다.◆환자안전법=당초 오제세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관한 법률안', 신경림 의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으로 이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소위는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로 성격을 명확히 한다는 취지에서 '환자안전에 관한 법률안'으로 통일시켰다.◆국가 등의 책무=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환자안전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또 보건의료기관(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환자안전활동에 환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시켰다.◆보건의료기관장 등의 책무=보건의료기관이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시책을 따르도록 했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장비 및 인력을 구비하고, 필요한 주의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국가 등과 마찬가지로 환자안전활동에 환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했다.◆환자의 권리와 의무=모든 환자는 안전한 보건의료를 제공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조문에 포함시켰다. 또 환자와 보호자에게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의료인의 환자안전활동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했다.◆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복지부장관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을 위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5년마다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다.이 종합계획에는 환자안전활동이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환자안전활동 현황파악과 보고 학습시스템 운영 및 관리,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환자안전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또 복지부장관은 전 단계 종합계획 결과를 분석한 환자안전백서를 발간하고, 종합계획과 안전백사를 확정하면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국가환자안전위원회=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주요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산하에 위원회를 두도록했다.위원장은 복지부차관이 맡고, 복지부장관이 의료인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하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다.◆환자안전기준과 지표=보건의료기관의 시설·장비·관리체계, 보건의료인의 안전활동 등 환자안전에 관한 기준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당초 법률안에는 환자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지만 의료기관 등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삭제했다.또 복지부장관에게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과 관련한 지표를 개발하도록 했다. 개발된 지표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환자안전위원회=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률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300병상 이상으로 정해질 것이라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또 감염관리위원회나 의료사고예방위원회가 있는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환자안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 했다.여러 위원회 설립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전담인력=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할 환자안전전담인력을 두도록 했다. 역시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고려대상이다.복지부장관은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담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은 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또 전담인력은 환자안전활동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했다.◆환자안전사고 보고=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켰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보건의료인과 환자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의무가 아닌 자율보고다.대신 환자안전사고를 발생시킨 사람이 자율보고하면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복지부장관은 보고된 환자안전사고가 새로운 유형이거나 환자안전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주의경보를 다른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발령하도록 의무화했다.◆의료기관 인증 등 삭제=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 인증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됐다.또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전담인력을 배치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제제(시정명령) 규정도 없앴다.◆벌칙=환자안전사고의 정보 수집·분석 및 통지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보건의료기관의 장이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전보 등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 불리한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뒀다.2014-11-19 11:59:20최은택 -
'환자안전법' 산통 끝에 복지위 법안소위 극적 통과이른바 '종현이법'으로 불리는 환자안전법이 법안소위원회를 전격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일 3차 회의를 열고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환자안전 관련 제정입법안을 병합심사했다.법안소위는 이날 갑론을박 끝에 두 법안을 골고루 반영한 '대안'을 마련했다. 법안소위 심사는 두번째, 지난 1월 법안이 발의된 지 10개월만에 입법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한 것이다.법안소위는 우선 법률명칭을 '환자안전법'으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연계하는 규정은 의료법을 따르기로 하고, 과태료 규정을 삭제하는 선에서 대안을 처리했다.이 법안소위 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지게 된다.2014-11-19 08:58:58최은택 -
2조6972억 순증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세부내용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대폭 증액시켰다.보건분야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예산과 연구중심병원 지원, 의료급여비 경상보조비, 보호자없는 병원 시법사업 등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로 했다.데일리팜은 복지위가 최근 의결한 복지부 '2015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세부 조정내역'을 들여다봤다.복지위를 통과한 이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국가시험원 운영비= 54억600만원 증액된 132억4900만원으로 조정됐다. 국시원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험생들의 응시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기관운영비(인건비 및 경상운영비)를 더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구체적인 증액분은 인건비 35억9800만원, 경상운영비 18억800만원 등이다.◆의료중재원 지원비= 2억4000만원이 증액됐다. 수정된 예산안은 107억9700만원이다.전문인력 추가 채용(총 4인)에 따른 인건비가 반영된 것인 데, 심사관.조사관 각 1인 1억원, 예방전문인력 1인 7000만원, 사업성과 측정인 1인 7000만원 등으로 산출됐다.◆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비= 17억4000만원이 증액된 131억6100만원이다.증액된 예산은 보건의료 국민안전망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1억5000만원, 의료기술안전정보센터 구축을 위한 신규 예산 8300만원, 전문학회 협업을 통한 임상현장 근거창출 연구예산 1억4500만원, 의료기술의 전 주기적 관리를 위한 연구예산 1억5200만원, 연구기반운영비 4억1000만원, 제한적 의료기술 신규 대상기술 지원(2건) 예산 8000만원 등이다.국회는 "복지부는 보건의료연구원 운영지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 시스템 구축을 전제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대의견을 덧붙였다.◆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영주적십자병원 초기 정상화를 위해 의료인력 숙소 건립비로 30억원을 증액했다. 전체 예산안은 699억7700만원이다.◆한의약 관련 예산= 한의약의 세계화 추진 예산이 11억원 증액된 38억79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한의학의 세계화와 남북교류협력 역할 수행을 위해 '유라시아 의학센터' 운영예산을 추가한 것이다.한의약산업육성 예산안은 74억원이 증액돼 114억5100만원으로 늘었다. 증액예산은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진흥센터 조성사업 관련 지방비 부담일부 국고지원 44억원, 한의약 신소재 비임상시험평가 체계구축 사업 30억원 등이다.양·한방융합기반기술개발 예산은 15억원이 증액됐다.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도 89억9000만원으로 증가했다. 증액된 금액은 연구성과 창출을 위해 4대 중증질환 등에 대한 융합형 치료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비로로 사용된다.◆임상연구인프라조성(R&D)= 50억원 증액돼 479억3000만원을 조정됐다. 증액예산은 기초-임상 쌍방향 중개연구 인프라 지원을 위한 것으로 신규 사업이다.구체적으로는 융합중개연구 전문인력 양성 10억원, 중개연구 협력 네트워크 20억원, 보건의료 R&D 사업화 연계기반구축 2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연구중심병원육성(R&D)=300억원이 늘어 445억원으로 증가했다. 10개 연구중심병원 전체에 R&D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증액한 것이다.국회는 연구중심병원 육성사업 당초 사업취지를 고려해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에 따른 충분한 예산 반영이 수반돼야 했고, 비수도권 소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배려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건강보험가입자지원= 5311억5000만원이 증액됐다.이에 따라 전체 예산안도 6조1100억1200만원으로 커졌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이 과소추계돼 적정수준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었다는 게 국회의 설명인데, 복지부가 당초 산정한 국고지원액 규모를 그대로 살린 것이다.◆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설치 운영(신규)= 61억2900만원을 증액했다.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이 법제화됐지만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바로잡은 것이다.◆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200억원을 증액했다.내년부터 이 사업은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아 건보재정으로 운영되는 데, 공공의료 육성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포괄간호서비스 국고지원 방식으로 당분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증액이유다.◆특별회계=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병원관리 및 운영비가 각각 3억3500만원 씩 증액됐다.두 병원의 운영-관리 및 운영비(구료비)도 각각 5400만원과 3600만원 씩 늘었다. 난치성 결핵환자 치료제인 '서튜러정' 구입예산과 결핵환자 식대단가가 증액된 결과다.결핵환자 식대단가의 경우 현 1900원에서 내년 2100원으로 인상하고, 이후에도 건강보험 치료식 기준인 4030원에 도달할 때까지 매년 430원 씩 연차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건강증진기금= 노인건강관리에 43억4500만원, 암환자 지원사업에 97억원,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에 19억7100만원, 국립중앙의료원 운영에 90억원이 각각 증액됐다.또 한의약선도기술개발에 30억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에 82억19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2224억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9억5400만원,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에 53억원을 각각 더 지원하기로 했다.암환자 지원사업의 경우 증액분은 내년도 암환자의료비 지원예산 부족예상액(30억원), 소아암환자 치료비 지원 확대(67억원) 등에 사용된다.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는 공익적 손실비용 보전을 위한 것이다. 또 국가예방접종실시 증액예산은 국가예방접종사업 평가와 신규 민간의료기관 위탁에 따른 교육과 홍보 등에 사용된다.이 밖에 생물테러 대비 대응역량 강화 증액예산은 생물테러 현장지원차량 추가구입(15억원)과 감염내과 전문의 양성 프로그램 등(21억원), 두창백신 비출 부족예산 증액(17억원) 등에 투입된다.2014-11-19 06:14:54최은택 -
'건보정보 열람' 형사처벌…제조관리자 교육일 조정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를 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무단 정보열람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데 따른 특단의 대책이다.의약품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의 첫 보수교육 시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입법도 추진된다.새누리당 정희수 의원과 같은 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과 약사법개정안을 18일 각각 대표발의했다.◆건보법개정안=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조사결과 건보공단 지구언 31명이 지난 5년간 직무와 관련없이 가입자 97명의 개인정보를 무담연람하다가 적발됐다. 외부에 가입자 정보를 유출한 사례도 300건에 달했다.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이들은 가입자의 질환.검진내역, 재산.소득자료, 직장, 거주지,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주소지에 채무독촉 협박문을 부착하는 등 개인정보를 직무와 관련없이 이용했다"고 설명했다.정 의원은 그러나 "건보공단의 징계수준은 대부분 정직수준에 그쳤고 해임이나 파면은 6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 의원이 들고 나온 대안은 형사처벌이었다.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개인정보는 복지부령으로 정한 경우에 한해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 골자다.비밀을 누설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량도 상향시켰다.◆약사법개정안=현행 법률은 의약품등의 제조관리자 및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김 의원은 그러나 "3개월의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서 교육이 각 분야에 적합한 내용으로 충실하게 이뤄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거나 제조관리자 등이 기한 내에 교육을 받지 못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첫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기한을 6개월로 연장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2014-11-19 06:14:50최은택 -
의료급여 미지급·재난적 의료비 사업 차질 불가피내년도 예산안 중 의료급여비 경상보조금이 300억원 가량 증액될 전망이다.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한 부족분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 내년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가 재발할 가능성이 커졌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부족분을 증액하지 못해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삭감의견이 제시됐던 글로벌 헬스케어펀드 조성 예산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됐다.18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주 이 같은 내용의 복지부와 식약처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우선 의료급여경상보조 예산은 314억원 증액된 4조4679억54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부족분 2283억원과 비교하면 1969억원이 부족한 액수다. 이대로가면 내년 하반기 중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돼야 할 의료급여비 지급 중단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를 통합한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 조성사업비 300억원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당초 올해 예산에 반영된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중소병원 해외진출 지원펀드 조성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삭감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대로 반영됐다.의료비로 인한 가계경제 파탄을 막기위해 도입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비도 양승조 의원이 제기한 부족분 130억~160억원 등을 증액하지 못하고 정부안대로 의결됐다. 올해 4분기 들어 이미 의료비 지급이 중단된 점을 감안할 때 이대로가면 내년에는 중단시점이 3분기로 더 빨라질 전망이다.이번 예산논란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원격의료제도화 기반구축' 건강증진기금 예산은 6억4000만원이 삭감된 3억5000만원으로 축소됐다.의료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으로 법적 근거와 시급성이 없고, 시범사업과 무관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게 국회 측의 설명이다.전체 예산 중에서는 '원격의료 이용현황 조사와 DB구축' 사업비가 원안대로 유지됐고, '원격의료 활용모델 개발(3억7000만원)', '원격의료 과실 책임규명 등 제도정비(2억3000만원)' 등은 삭감됐다.2014-11-18 12:24:53최은택 -
환자안전법 이번에 통과될까…법안소위 2차 시도2010년 백혈병 항암치료를 받던 어린이가 항암제인 ' 빈크리스틴'이 척수강 내에 잘못 주사돼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환자안전법안, 이른바 ' 종현이법'이 다시 국회 법안심사대로 올랐다. 이번이 두번째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제세 의원과 신경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에 관한 법률안',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 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이들 법률안은 지난 4월에도 안건 상정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었다. 환자단체 외에는 관련 단체가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적지 않은 탓이다.법률안은 국가 및 지자체 책임,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의 책임, 환자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자안전 계획 수립, 의료기관 환자안전 활동, 환자안전 기준, 환자안전 사고 보고 및 정보수집, 의료기관 인증, 벌칙 등으로 구성돼 있다.우선 국가와 지자체는 환자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질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재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5년마다 환자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복지부 산하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환자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일정규모 이상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의료기관 인증평가와 연계시킨다.이에 대해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평가인증원도 "입법취지에 공감한다. 자율보고 면책, 증거능력 배제의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는 예외를 삭제해 법적 보호장치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 "제정법의 환자안전과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사고예방이 개념과 범위 등에서 중첩될 수 있어서 혼선이 우려된다"며 "이를 명확히 구분하거나 양자를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보건의료관련 단체는 환자단체 외에는 일제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만 정하고 환자안전 확보를 위한 여견마련을 위한 지원책은 미흡하다. 제도설계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고 지적했다.병원협회는 "법안제정보다 현행 제도를 보완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환자안전체계를 확립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담인력 의무배치는 중소병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치과의사협회는 기존법률에 명시된 사항으로 이중규제라고 했고, 의료질향상학회는 의료제도상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불합리한 병원 근무환경에서 기인한 복합적인 문제를 현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노인요양병원협회는 안전사고와 의료사고 구분이 선행돼야 하고, 현행 의료법이나 의료분쟁조정법을 활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반면 환자단체연합회는 찬성입장을 냈다. 이 단체는 "환자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도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에 관한 개별법 제정에 공감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이었다.하지만 환자안전은 넓은 의미로 모든 보건의료관련 법령에 규율하는 사항이라면서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과 포함될 내용(인증제도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요청된다고 했다.또 법률 제정 시 의료기관에 또하나의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적절하고 합리적인' 규율을 통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2014-11-18 12:24: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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