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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부담금 기준, 생산액에서 공급가 전환 유력부작용피해구제 부담금 기준이 되는 의약품 생산(수입)액이 공급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 피해구제 부담금은 소폭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식약처는 부작용피해구제제도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작용 피해구제를 위한 피해보상금은 제약업체가 지불한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제약부담금 기준은 생산액이나 수입액이며, 최대 0.06%다. 하지만 국내업체에서는 생산액과 수입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생산액은 이윤이 붙은 가격이지만, 수입액은 이윤이 붙지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사에 불리하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국내외 제약사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심평원 공급내역단가를 기준 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 같은 방안이 확정될 경우 제약업계가 부담해야 할 피해구제 부담금은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부담금 산정을 위해 신약, 전문약, 일반약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품목별 계수 개선도 검토된다. 품목별 계수를 보면 일반의약품 0.1, 전문의약품 1.0, 신약 등 재심사 진행 중인 의약품 2.0 등이다. 쉽게 말하면 신약의 경우 일반약보다 20배 높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신약이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과도하기 때문에 전문약 범주에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신약에 부여된 품목별 계수 삭제 여부도 검토되고 있다. 부작용피해구제 제도는 오는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식약처는 늦어도 11월까지 제약사별로 피해구제 부담금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따라서 이 같은 부담금 관련 개선사항은 조만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2014-08-19 06:14:54최봉영 -
장애인보장구·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상한제 적용 추진장애인보장구는 건강보험 급여대상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받지 않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가난한 장애인과 노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 장애인보장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추가시키는 게 골자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은 12만6000원이었다. 건강보험 전체 1인당 평균 본인부담액 27만6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이지만 저소득 장애인들은 이조차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같은 해 장애인보장구 본인부담액이 20만원 이상인 9030명 중 3693명(41%)은 소득하위층, 2521명(28%)은 소득중위층으로 분석됐다. 최 의원은 "장애인보장구에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도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제도 형평성과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같은 맥락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도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해 노인성 질병을 가진 노인들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2014-08-18 11:44:41최은택 -
상급병실료 개편 등 연계 급여기준 개선 추진상급병실료 개선을 위한 급여기준 개선이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을 14~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격리실 입원료 수가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설정 등이다. 개정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2014-08-17 11:28: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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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준비 본격화...복지위, 18일 전체회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1차 국정감사 준비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보건복지위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14년도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8월말~9월초, 10월초 두 차례로 나눠 진행될 예정이다. 첫 감사대상은 복지부(26일)다.2014-08-15 19:16: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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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난치성 건선환자 치료환경 개선방안 모색국회가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의 치료환경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과 박윤옥 의원은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 들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개선' 주제 토론회를 연다. 이날 좌장과 주제발표는 고대 구로병원 피부과 송해준 교수가 맞는다. 송 교수는 중증·난치성 건선을 정의하고 환자들의 삶의 질 현황과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어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 대한건선협회 선이나라 김성기 회장,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김 의원은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은 병세로 인한 통증, 곱지 않은 시선에서 오는 정신적 고통, 값비싼 치료비용으로 인해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치료보장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는 중증·난치성 건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되짚어보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치료환경을 제공할 정책 방향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14-08-15 19:09: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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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 등에 시험법 신설…한약규격 선진화 일환한약재 백수오 등에 대한 위조약 유통을 막기 위해 시험법이 신설된다. 기준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우수한 품질의 한약을 유통하기 위해서다. 1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일부 한약재에 대한 확인시험법 신설과 시험법 개선이다. 우선 백수오 시험법에 순도시험 중 이엽우피소에 대한 유전자분리와 증폭반응(PCR)이 신설된다. 현행 표준생약을 이용한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확인시험으로 백수오 위품 감별이 어려운 데 따른 것이다. 목향에는 품질기반 확보를 위해 함량규정과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을 이용한 정량법이 신설된다. 또 계지탕엑스 과립 등 5품목은 원료 한약재의 주요성분을 이용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 동시 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행 한약(생약)제제 등의 확인시험의 경우 약전품을 이용한 일반시험법으로 제제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달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2014-08-14 12:10:23최봉영 -
새정치 의원들 "투자활성화대책으로 의료참사 시작"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간 전면전이 시작됐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정부가 12일 발표한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을 두고 한 말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완화, 건강기능식품판매, 보험사 외국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이 반대해 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료를 상업화해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진단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이번 대책은 의료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의원은 또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계획은 더 어처구니가 없다. 노골적인 특정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의료기관 기준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유권해석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면서 “관련 법과 국회의 논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한 행정독재로 의료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의원의 우려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외국의료기관'에 외국인 의사 고용비율을 없애는 것은 국내자본이 투자되고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는 '무늬만 외국의료기관'인 영리병원의 전면 허용을 뜻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병원이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면 환자들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며, 의과대학 부속병원에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빅5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도 영리자회사를 소유해 사실상 영리병원 설립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칭)국제의료 특별법을 통한 해외환자 유치 의료광고 허용과 국내 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허용은 의료법 무력화와 미국식 의료체계의 출발이며, 줄기세포치료와 유전자치료제 등의 사용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의료정보 활용은 개인의 소중한 의료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 의원은 결론적으로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국민과 의료영리화로 대결하려 하지 말고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고 의료참사를 불러올 비정상적인 의료영리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야만적인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전문가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함께 당내외 투쟁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특별위원회에는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김광진, 김기식, 김성주, 김현미, 남윤인순, 안민석, 은수미, 이언주, 전순옥, 진선미 등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이 참여하고 있다.2014-08-13 14:5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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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시민사회단체,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과 요양병원 관련 단체들이 요양병원의 폐해와 환자 인권, 노동자 근로조건 등을 폭로하는 '요양병원 피해자 증언대회'를 14일 낮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다. 이 행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양승조·최동익 의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에이즈환자 건강권보장과 국립요양병원 마련을 위한 대책위, 요양병원 대응·홈리스의료지원체계 개선위, 장성요양병원 화재참사 대응·요양병원개선대책회의,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한다. 현재 요양병원은 1300여 곳 요양시설까지 모두 합치면 총 6000여 곳이 난립하고 있지만 환자 안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경쟁이 가열돼 영리 목적에 치우치면서 의료의 질과 환자 인권침해, 노동자 근로조건 열악 등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일어난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와 홈리스 유인·알선 불법 행위 등이 발생하면서 이 같은 문제가 공론화 되고 있다. 증언대회에는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 유가족이 직접 나와 증언하는 한편 사회적 입원으로 요양병원에서 탈출한 홈리스 증언, 요양병원에서 쫓겨나고 있는 에이즈환자의 증언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쫓겨난 간병노동자 등 피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요양병원 피해 사례에 대한 생생한 증언들을 직접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됐다.2014-08-13 12:04: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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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의원 5년 새 357곳 적발…약국은 59곳 달해무자격자 개설로 적발된 요양기관이 최근 5년간 7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대상금액은 4667억원에 달했지만 징수율은 8%에 그쳤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현황'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적발된 무자격자 개설기관은 총 717곳이었다. 징수대상금액은 4667억원이 넘었는 데 이중 373억원이 징수됐다. 미징수율이 무려 92%나 된다. 요양기관 종별 기관수는 의원이 357곳으로 가장 많았지만, 징수대상금액은 요양병원이 2540억원으로 절반이 넘었다. 약국은 59곳, 229억원이었다. 병원은 이보다 적은 40곳이 적발됐는 데 징수대상금액은 653억원으로 더 컸다. 김 의원은 "수사기관의 기소 시점부터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애초에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 수사 과정에 있어서도 내부 고발 등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적발·수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유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2014-08-13 08:20:26최은택 -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가이드라인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 줄기세포치료제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 제정안'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국내외 전문가와 미국 식품의약품청(FDA), 독일 연방생물의약품평가원(PEI)의 의견도 수렴했다.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치료제 생체 내 환경에 따른 특성 변화, 타인의 줄기세포 투여 시 나타나는 면역반응 등을 고려한 ▲종양원성 평가 시험방법 ▲체내분포 평가시험법 ▲동종 줄기세포의 면역원성 평가시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 개발 선도국으로서 안전 평가 심사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견 또는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우편번호: 363-700,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세포유전자치료제과 전화 043-719-3537, 팩스 043-719-3300)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4-08-11 10:50:2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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