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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매년 증가세...5년간 3774건 발생파손되거나 도난, 분실되는 ' 사고마약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병원에서는 파손, 약국에서는 도난이나 분실 사고가 많았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전국 병의원과 약국, 배송과정에서 총 3774건의 사고마약류가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09년 396건, 2010년 548건, 2012년 1208건, 2013년 6월 771건 등 매년 증가세도 뚜렷하다.김 의원은 "올해 발생한 사고마약류 중 도난되거나 분실된 마약류는 1만1060정, 740앰플 및 바이알"이라면서 "제형이나 제제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1만회 분의 마약류가 처방전 없이 오·남용되거나 범죄에 악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파손은 주로 마약류 수요가 높은 대형병원에서, 분실과 도난은 외부침입이 취약한 약국에서 발생한다"며 "식약처는 대형병원에는 취급 교육, 약국에는 시건장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한편 사고마약류는 도난·분실, 파손, 변질·부패, 상실된 마약류를 총칭하는 데,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 마약류 원료물질을 포함한다.2013-09-11 10:18:18최은택 -
김미희 의원 "의정보고회 부득이한 사정상 연기"약사출신인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오늘(8일) 갖기로 했던 의정보고회를 무기한 연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부득이한 사정상 의정보고회를 연기했다"고 밝혔다.그는 "진보당과 제가 국정원의 공안탄압을 받고 있다"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국민의 기대를 실현하는 진보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2013-09-08 13:4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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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체납 4대보험료 9조1276억원...7.2% 늘어지난 상반기 동안 체납된 4대 보험료가 9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7% 이상 늘었다.8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4대보험 체납액은 총 9조1276억원이다.구체적으로는 건강보험 2조 2146억원, 국민연금 5조 8532억원, 고용보험 3784억원, 산재보험 6814억원 등이 체납돼 있다. 또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도 1136억원이 걷혀지지 않았다.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강보험 8.5%(1728억원), 국민연금 3.4%(1945억원), 고용보험 28.3%(835억원), 산재보험 32.3%(1662억원) 등 평균 7.2%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은 19.1%(182억원)로 더 컸다.이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체납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 보험의 취지를 살려 저소득층 보험료 결손처분이나 보험료 경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3-09-08 13:02: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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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토요 전일가산…명세서 서식 개정 추진초음파 검사비 청구 시 의사 면허번호 등 기재정부가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보험수가에 토요일 전일 가산을 적용하기로 하고, 진료비 명세서 서식을 개정한다.또 같은 날부터 급여화되는 4대 중증질환 초음파 급여비 등의 코드도 신설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이견이 없는 경우 다음달 1일 진료·조제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원급 의료기관(치과, 한방 포함)과 약국의 토요일 오전 9시~오후 1시까지 수가 가산을 적용하기 위해 진료코드를 신설한다.붙임3의 산정코드 '의·치과'와 '한방' 중 대분류명칭란의 진찰료 산정코드 '의미Ⅱ'에 '3: 토요(09~13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마찬가지로 '약국조제료'의 산정코드 '의미Ⅱ'에도 ' '3: 토요(09~13시)'를 추가한다.이와 함께 명세서 진료(조제투약) 내역에 해당 의료인 등 1인의 면허종류,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하는 대상에 '검사료 나-941부터 나-947까지 초음파 검사를 산정하는 경우 해당 의사' 항목을 신설한다.또 별표8 중 '진료(조제)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 및 처방내역 줄번호(확장번호) 단위'에는 'JT020'란을 새로 만든다.같은 줄의 특정내역에는 초음파검사 시행일자, 특정내역 기재형식에는 'ccyymmdd'를 기재한다.또 설명란에는 입원 진료시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경우 해당 시행일자를 써 넣도록 했다.2013-09-07 06:34:57최은택 -
암 등록환자 초음파 검사, 치료 전·후 각 1회 급여정부가 다음달부터 4대 중증질환자의 초음파 검사비에도 급여를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단, 암 등록환자에게는 치료 전·후 각 1회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인정하는 등 질환별로 급여비 산정횟수에 제한을 뒀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6일 개정안을 보면, 정부의 보장성 확대 계획에 따라 급여항목에 초음파 검사가 신설돼 관련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한다.제목은 '초음파 검사 세부인정 기준'이며, '세부인정사항'에는 '일반원칙'과 '급여대상 및 산정횟수'를 규정한다.먼저 일반원칙에는 초음파검사는 산정특례대상 중 급여대상으로 정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비급여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또 급여대상에 해당된 경우도 산정횟수를 초과하면 환자가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포함한다.급여대상과 산정횟수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에 적용되는 산정횟수를 각각 규정한다.등록 암환자의 경우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치료 전 1회, 치료 후 1회 급여를 적용한다. 산정특례 제외여부를 놓고 과거 논란이 됐던 추적검사에 대해서도 매 1년마다 2회까지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뇌혈관질환은 입원해서 해당 수술(시술 포함)을 받은 경우 1회 수술당 최대 30일, 2회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산정특례 적용기간은 최대 30일이다.심장질환은 뇌혈관질환과 동일하지만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3회 이내로 인정횟수가 한번 더 많다.희귀난치성질환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받은 경우 매 1년마다 2회씩 급여를 적용한다. 다만 장기이식환자는 장기이식 수술 시 2회를 더 인정하기로 했다.2013-09-07 06:34:50최은택 -
지방의료원 직원 진료비 감면 지자체 조례로 통제지방의료원 직원이나 가족의 진료비 감면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을 보면, 지자체장은 관할 지방의료원의 직원이나 가족이 해당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료원장이 병원의 재무건전성과 감면대상자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감면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 의원은 "그동안 관련 당국은 노사간 단체협약 사항이라는 이유로 진료비 감면 관리에 소극적 행태를 보여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행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09-06 08:59: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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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장 등 기관장 인사 늑장…책임행정 실종"심사평가원장 등 복지부 산하 기관장과 임원 인사 지연이 결국 국회 질타를 받았다.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정체된 이 같은 상황은 사업차질과 책임행정 실종, 더 나아가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 기관 중 공석이거나 임기만료 돼 공모가 필요한 기관장과 임원 자리가 무려 13곳에 달했다.이 중 임기 만료로 비어있는 자리는 총 8개로, 질병관리본부장의 경우 공모 절차를 밟고 있고, 감염병관리센터장 또한 임용절차가 진행 중이다.또한 보건복지정보개발원장은 공모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보건의료연구원장 또한 최근에서야 공모가 시작됐다. 늑장인사에 따른 책임행정 부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특히 심사평가원의 경우 원장 임기가 만료된 지 5개월이 넘도록 후임자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강윤구 원장이 현재까지 자리를 메우고 있는 상황.김 의원은 "적정진료와 진료비 심사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인 심평원이 원장 공모 절자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못해 보건의료계 우려가 높다"며 "결국 이들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과 사업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밖에 건보공단, 연금공단의 일부 이사직도 임기가 이미 2~3개월 전 만료됐지만 후임인선이 늦어지고 있다.김 의원은 "인사가 만사이듯 국민 눈높이에서 능력이 검증된 사람이 임명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난친 신중이 정상적인 업무까지 차질을 빚게 한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2013-09-04 18:55:59김정주 -
병원 "6개월 자율시행" vs 도매 "4개월 의무화"약품대금을 일정 기한 내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입법안을 놓고 병원계와 도매업계의 입장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달 초 병원협회 측이 제안한 자율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대신 의무화 입법을 기본으로 한 수정안을 마련해 병원협회 측에 역제안했다.병원협회는 약품대금 결제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병원이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권고하는 방안을 도매협회에 제시했다.또 양 측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자는 내용도 포함시켰다.도매협회는 지난달 26일 열린 이사회에서 의무화 입법 관철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대신 병원협회에는 수정안을 역제안했다.약품대금 의무 결제기한을 당초보다 1개월 늦춘 4개월로 정하고,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미수금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셈이다.복지부가 국회에 제시한 수정안대로 의약품 구매액이 연간 10억원 미만인 요양기관은 의무입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수정안에 반영했다.2013-09-04 12:2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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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제 도입 필요…사회보험방식 적용해야"상병수당(Sick Payment)제도를 도입하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상병수당제는 일반 질병으로 상실되는 소득 분을 만회해주는 공적 프로그램으로, 지난 대선공약 자료집에도 필요성이 언급됐던 제도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같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국정감사 중점과제를 제시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평균 보수월액의 70% 가량 보전해주는 산업재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반 질병에 걸릴 때 소득상실에 대한 보전은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2010년 기준 OECD 회원 30개 국가 중 상병수당제도가 없는 나라는 미국과 스위스, 우리나라에 불과해 제도 도입 필요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국회의 견해다.상병수당제는 크게 베버리지 방식과 조세 방식, 두 가지로 나뉜다. 베버리지 방식은 소득대체 성격이 강해 전국민 대상일 경우 급여대체 수준을 낮게 설정하고, 점차 시장친화적 개혁으로 변화되는 추세다.입법조사처는 조세 방식의 경우 소득이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이하로 대상을 국한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또 4대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상병수당제 또한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봤다.건보공단 연구에 따르면 재원은 건강보험료를 기반해 2004년 기준으로 지급수준이 50%일 때 1조20억원, 60%일 때 2조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입법조사처는 건보공단 자체 연구결과물을 토대로 재원조달은 건보료 인상 분을 이용하면서 건보공단이 운영의 주체가 되는 모형을 고려사항으로 제시했다.2013-09-04 12:24:51김정주 -
골수기증 등록자 56% 기증거부…이식률 15.8%골수기증등록자 절반 이상이 실제 골수기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기사유는 본인거부와 가족의 반대가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복지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골수기증자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일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골수 이식 대기자는 최근 5년간 1만3710명이었지만 실제 이식을 받은 건수는 2173건(15.8%)에 불과했다.또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골수기증의사를 밝힌 사람 중에서 일치자가 나타난 총 1만6699명 가운데 실제 기증의사를 묻자 절반이상인 9501명(56%)은 거부하거나 중단의사를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골수기증 거부 건수를 사유별로 살펴보면 최근 5년간 5256건 중 본인거부가 3469건으로 66%를 차지했다.그 다음이 가족반대 1749건(33%)이었다. 본인거부와 가족반대를 합하면 99%나 돼 충분한 생각이나 가족 동의 없이 기증의사를 밝힌 것으로 추정됐다.또한 일치기증등록자 상담 중단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4245건 중 2658명(63%)이 연락 불가를 이유로 기증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현재 1인당 골수기증등록자 검사지원비용은 16만원(검사비용 14만원, 사전.사후 관리비 2만원)으로 전액 국가에서 지급됐다. 보건복지부는 검사비 및 관리 예산으로 매년 약 41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그러나 실제 기증등록자 절반이상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검사비는 한푼도 회수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골수 이식 기증희망자들에게 지원되는 사전 검사지원비 중 사전 관리비는 홍보비로, 사후 관리비는 사후 연락처 관리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지급된 검사지원비용은 골수기증 거부의사를 밝힌다고해도 검사비와 홍보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가 어렵다"며 "사후 관리비는 기증신청자의 연락처 관리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연락처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려고 해도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명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골수기증희망자 검사지원사업으로 5년간 207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데 어려움을 적지 않다"면서 "특히 기증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도 복지부는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는 "조속히 사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연락처를 모른다는 이유로 기증자를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09-03 08:47:26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