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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장관 "공정규약 조기개정 협조하겠다"진수희 복지부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이 신속히 개정되도록) 공정위와 함께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날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하반기에 국제학술대회가 8개나 준비돼 있는 데 대비책이 하나도 없다. 공정경쟁규약이 공정위에서 개정 승인될 예정인데 기왕에 할 것 빨리 풀자”고 제안한 데 대해, 이 같이 밝혔다.2010-10-04 16:38: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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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발정제 마약류 지정, 불법유통 실태조사"진수희 복지부장관은 “돼지 발정제 등 동물용 최음제를 마약류나 향정약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불법유통 사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동물용 최음제가 불법유통돼 성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양승조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관리를 제대로 못한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 부처와 업무 소관을 따질 일이 아니다”면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2010-10-04 15:16: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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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부상자 급여비 환수통보 철회해야"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쌍용차 파업 부상자에 대한 급여비 환수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파업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네명의 해고자에게 3천만원의 급여비를 환수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이상 건보료를 냈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건강보험에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2010-10-04 14:49: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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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FDS도입 심평원 업무중복 '국민부담만 전가'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부당청구관리시스템( FDS)을 제고해야한다는 의견이다. 한나라당 이해봉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열린 국정감사 자료에서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역할에 대한 재정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이원 측이 공개한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의 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법상 별도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은 심사기관을 분리·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이 의원은 양 기관의 업무중복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양 기관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요양기관은 양 기관에 이중으로 심사를 받게 돼 업무가 가중될 것이며 FDS 도입비용, 시스템 관리운영 비용, 용양기관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행정비용 등이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2010-10-04 14:35:4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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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77억원 대기업 임원, 건보료는 175만원"월소득이 77억원에 달하는 대기업 임원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175만원으로 부과율이 0.000002%에 불과하다.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원이 내는 보험료는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고 있다. 부과율 격차만 보면 무려 135만배에 달한다. 건보료의 상한선을 정해놓은 상한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형평부과와 재정적자를 피하기 위해 납부액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월 보수가 6579만원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최고 금액인 175만3300원을 납부하는 사람은 2174명이었다. 지난 4년간 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보수를 납부하는 사람은 2007년 1408명에서 766명이 더 늘었다. 건강보험 상한선이 도입된 것은 500인 이상 사업장에 상한선을 설정하기로 한 1977년으로, 2002년도에 현재와 같은 방식인 평균 보험료의 30배로 설정됐다. 그러나 건강보험 재정이 우려되고 있고 상한납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 올 5월에 월 77억을 버는 대기업 임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175만원으로 소득의 0.000002%인 반면, 월 120만원을 버는 정부 인턴직의 경우 3만4천원으로 소득의 2.7%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가 무려 135만배에 이른다. 한편, 신 의원은 상한선 폐지를 가정할 때 최소 540억원의 추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한납부자(기업부담 포함)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기준 약 860억원에 이르는 반면, 상한선을 폐지할 경우 최소 1401억6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어 현재보다 541억원의 추가수입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건강보험 상한납부 보수월액을 최근 4년간 한번도 개정하지 않았다”면서 “또 다른 부자감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상한선 폐지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담보해야 하며, 확보된 재정은 서민을 위한 보장성 강화에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0-04 12:1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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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반대로 '한약 개량신약' 급여 못받아약사단체 반대로 기존 약보다 효과가 좋은 한약 개량신약이 찬밥대우를 받고 있다는 진단이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일 국정감사 자료에서 기존 단미엑스산제 대비 비용효과성이 우수한 복합과립제가 관련 단체 반대 이유로 보험 적용이 4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의약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 T/F'를 구성해 복합과립제의 보험 적용을 포함한 한약제제의 보험급여를 논의 중에 있다. 하지만 약사회가 '한방 의약분업'이 전제돼야 보험급여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복합과립제 보험 적용이 미뤄지고 있다는 것. 더불어 일반약의 비급여 전환 정책에 역행한다는 논리 때문에 한약제제 급여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전했다. 이에 윤 의원은 "관련 단체들 의견에 휘둘려 눈치만 볼 게 아니라 한방에도 개량신약을 도입해 보헙급여를 적용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0-10-04 12:05:3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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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건강관리서비스, 의료민영화 첫걸음"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명백화 의료민영화 법안이라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 의원은 진수희 복지부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인천과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원격진료 허용법안도 급히 처리하겠다고 얘기했다며 이에 건강관리서비스법부터 통과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이 "공보험이 부담하던 치료의 영역을 '건강관리'라는 명목으로 개인과 민간 보험에 떠넘긴다"고 문제 제기했다. 또 주 의원은 "만일 건강관리서비스가 도입되면 단일 보험 체계가 무너져 돈 있는 사람은 비싼 보험에, 돈 없는 서민은 공보험에 가입해 심각한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민영보험사가 국민의 개인 질병정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주 의원은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더불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반드시 저지할 계획이라고 선언했다.2010-10-04 11:50:3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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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의사와 상관없는 '선택진료', 병원 편법 운영환자 의견과 상관없이 병원들이 편법으로 선택진료를 택하게 해 환자 부담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병원들이 편법으로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환자들이 추가 부담 토록 한다고 4일 주장했다. 2009년 500병상 이상 병원 86개소의 총 매출액 13조5839억원 중 선택진료비는 9961억원(7.3%)에 달한다. 주 의원은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선택진료비가 86개 병원에서만 1조원에 달하고 있다"며 "이는 병원들이 편법으로 아예 선택진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즉 환자가 진료를 받으러 가면 일반 의사는 없고 선택진료 의사만 있던가, 아니면 일반의사의 수가 매우 적어 어쩔수 없이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주 의원은 대표적인 병원으로 일산병원과 서울성모병원을 꼽았다. 일산병원의 소화기내과의 경우 월요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에는 선택진료 의사가 각각 2명, 3명이 있지만 일반의사는 아예 진료가 없다. 토요일 오전의 경우에는 선택진료 의사가 5명인데 반해 일반의사는 1명밖에 진료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성모병원 호흡기내과의 경우에도 수요일 오후와 금요일 오전에만 일반의사가 있고 나머지 시간대에는 선택진료 의사만 진료를 하고 있다. 주 의원은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런 식의 편법적인 운영을 하면서 연간 수천억원을 환자들로부터 부당하게 징수를 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주 의원은 "각 진료과별로 진료시간에 항상 일반의사를 최소한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하고, 단계적으로는 진료시간에 일반의사의 배치 인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2010-10-04 11:34:5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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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조활동은 해임…성매매자에겐 견책"복지부가 성매매자에게는 경징계를, 공무원 시국대회 참여가에게는 중징계를 내려 빈축을 샀다. 4일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7월 공무원 시국대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직원에 대해 복지부는 해임결정했다. 또 살인미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면허 음주운전 등 다른 3명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반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한 성매매 직원에 대해서는 견책 조치했다. 양 의원은 “공무원의 시국참여가 살인미수와 동일한 징계수위가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런 징계는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성매매자에게는 경징계하고 노조활동자를 중징계하는 것은 누가봐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강변했다.2010-10-04 10:20: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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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최대 6천억대 허용…쌍벌제 유명무실"쌍벌제 하위법령에 따라 합법화되는 리베이트가 6천억원대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쌍벌제 하위법령에 따라 합법화된 리베이트는 최대 6472억9천만원에 달한다. 최대비용은 전체 활동 의사.치과의사.약사수에 각 항목별 비용을 추계한 것이며, 최소비용은 이중 10%만을 산출한 값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요양기관별 또는 진료과목별로 제공되는 연간 50만원 이하의 전문의학서적 등 물품은 최대비용 674억2천만원, 최소비용 65억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천만원, 최소 26억 ▲명절선물은 최대 269억7천만원, 최소 26억 등이다. 이와 함께 1일 100만원(1시간까지 50만원)이하의 강연료는 최대 1348억 5천만원, 최소 130억 자문료는 최대 4,045억, 최소 390억으로 추계됐다. 양 의원은 “통상적으로 허용이 가능한 다른 항목들은 다 제외하더라도 기타항목만 가지고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드는데, 전체 허용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됐다고 양 의원이 판단하는 배경이다. 그는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인지, 아니면 대놓고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게끔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2010-10-04 10:04: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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