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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 내국인진료, 의료민영화 물꼬"최근 10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던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이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유치와 내국인 진료 전면허용을 시도하는 정부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범국본은 15일 성명을 내고 오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의 설립 취재가 외국인을 위한 것이니만큼 외국영리의료기관 수익보장을 위해 내국인 진료 허용은 말이 안된다는 것. 범국본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영리병원 설립은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 일 뿐"이라며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8대 국회 복지위가 정부 대안에 대해 비판 없이 손을 들어 준다면, 외국영리병원 내 내국인진료 전면 허용으로 의료민영화의 물꼬를 터 준 주범으로써 오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2010-04-15 18:47: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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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법안심사 불발…15일 처리여부 촉각리베이트 쌍벌죄 입법안이 예상과 달리 오늘 심사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이하 소위)는 15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30여분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암관리법 개정안 논의가 장기화되면서 쌍벌죄 심사는 불발됐다. 소위는 내일(16일) 오전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써는 쌍벌죄 처리는 불투명해 보인다. 상정안건 순으로 법안을 심사키로 소위가 방침을 정해 최종 결론이 안난 암관리법개정안과 국립암센터법 개정안, 경제특구법을 먼저 논의한 뒤 쌍벌죄 심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의원들이 회의를 끝내면서 내일은 꼭 쌍벌죄를 처리하자고 입을 모은 만큼 심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상황이 녹록치 만은 않아 보인다. 암관리법 쟁점이 아직 남아 있고 경제특구법을 뒤로 미루지 않는 이상 오전 중 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후에는 제약산업육성법과 빙장법 등 소위 정책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주에 논의되지 못하더라도 다음 주중 따로 회의일정을 잡을 것”이라면서 “쌍벌죄는 이번 회기 중 꼭 처리하자는 게 의원들의 의견”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쌍벌죄 쟁점은 명확하기 때문에 심사에만 붙여지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0-04-15 17:24: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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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원사격, 쌍벌죄 법안심사 가속도복지부 적극적인 지원사격 속에 쌍벌죄 입법안이 오늘(15일) 오후 심사에 붙여진다. 13개 법안의 내용과 유형이 비슷한데다 대부분의 쟁점에 공감대가 이뤄져 이날 회의에서 법안들을 대체할 대안의 윤곽이 그려질 지 주목된다. 15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신상진 위원장이 당내 일정으로 자리를 비움에 따라 원희목 의원이 위원장직을 대행해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계했다. 안건은 6건의 암관리법개정안과 호스피스.완화의료법률안, 경제특구법, 쌍벌죄 13개 법안 순으로 상정됐다. 이중 여야간 입장차가 현격한 경제특구법은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기 힘든데다, 암관리법개정안 등 다른 법률들도 법안심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오후 3시께부터는 쌍벌죄 법안 병합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해 신속 심사를 요청하는 등 지원사격에 나섰다. 특히 박은수, 최영희 의원실과의 사전논의 내용 등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했으며, 미합의 상태로 있는 형사처벌 등에 대한 정부의견도 설명했다. 쌍벌죄 입법은 국회 내부에서 이미 공감대가 무르익은 데다, 정부의 이런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날 법안심사는 상당히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형사처벌 수위를 합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오늘 내일 사이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오는 23일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위해서는 오늘 중 대안의 윤곽이 나와야 한다”면서 “의원들도 이런 부분을 염두하고 있는 만큼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귀띔했다. 한편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6건의 장기이식법 개정안, 3건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립암셈터 개정안 등을 논의했다.2010-04-15 14:19:4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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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쌍벌죄 법안 상임위 통과 '드라이브'리베이트 ' 쌍벌죄' 입법논의에 가속이 붙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오후 6시 현재 66건의 안건을 상정키로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김희철 의원 등 5명의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쌍벌죄 법안 13건은 논의안건 19~31번에 올랐다. 법안심사소위는 그러나 장기이식법 개정안 6건을 우선 병합심사한 뒤, 다른 개정안은 일단 뒤로 미루고 쌍벌죄 법안에 대한 심사를 곧바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늦어도 15일 오후부터는 13건의 안건에 대한 병합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물론 이날 하루 논의만으로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형사처벌 수위 등 처벌규정에 대한 이견이 커 난상토론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는 23일 상임위 전체회의 상정을 목표로 법안심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법안심사소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상정안건은 장기이식법 6건, 국민연금법 3건, 국립암센터법 1건, 호스피스완화의료법 1건, 경제특구법 1건, 제약산업육성법 1건, 건강증진법 3건, 길거리 금연법제화 청원 1건, 공중위생관리법 2건, 사회복지서비스이용법 2건, 장사법 5건, 화장품법 16건, 노인복지법 1건, 쌍벌죄 이외 의료법 3건, 장애인복지법 1건 등이 포함됐다. 쌍벌죄 법안 중에서는 이은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쌍벌죄 법안과 리베이트 연루 보험약의 급여를 제한하는 전혜숙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빠졌다.2010-04-14 12:07:06최은택 -
저가구매 반대론 대세…리베이트 근절 의문[지상중계]시장형 실거래가제 국회 공청회 13일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공청회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얻어지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주류를 이뤘다. 입법과정상의 문제를 제외하더라도 애초 목표인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빛을 잃으면서, 보험 재정 절감 효과도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러한 반대논리 속에서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만이 찬성입장에서 대립각을 세웠다. "저가구매제, 리베이트 근절 효과 없다" 시장형 실거래가제 반대 이유로는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새로운 제도는 요양기관 입장에서 리베이트를 합법화시키는 제도"라며 " 구입내역 신고를 요양기관이 하기 때문에 제약사나 도매상에게 더 많은 리베이트를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정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약가마진을 인정하면 의사의 도덕적·합리적 처방을 기대해야 될 텐데 그렇게 작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리베이트를 합법화·양성화 해 기존 갑의 지위만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현재 제약산업은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리베이트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제품 구조를 갖고 있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보다는 궁여지책으로 만든 제도라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현재 리베이트 문제는약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의사의 독점권으로 로비 대상이 명확한 구조가 발단"이라며 "쌍벌죄를 도입하지 않고 변종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외자 제약에 유리…고가약 처방도 늘어" 새 제도가 도입될 경우 고가약 처방이 늘어나고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선호경향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산업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하균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리베이트 거품을 줄여 건보 재정을 줄이려는 고육책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병원 입장에 보면 비싼 약을 저가구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가약 사용이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정책은 두 파트로 나누면 한쪽(다국적사)이 유리하게 된다"며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변종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품목별로 약가인하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됐다. 김진현 교수는 "품목별로 인하할 경우,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며 "하지만 제품이 속한 성분 전체를 인하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형 대안론, 쌍벌죄·처방총액제 거론 시장형 제도를 대체할 대안으로는 쌍벌죄, 처방총액제, 직불제 등이 제시됐다. 조 교수는 "리베이트 구조는 어디든 있지만, 유독 약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왜 커졌나 관계를 성찰해야 한다"며 "규제 대신 처방총액절감제, 쌍벌제와 제네릭 약가인하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분 손질이 덧칠이 될 수도 있다"며 "먼저 인프라를 만들고 사전준비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리베이트의 원천이 되는 약가인하 장치나 쌍벌제 도입, 직불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처방총액인센티브 도입도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대론이 득세한 가운데 윤희숙 연구위원만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했다. 먼저, 고가약 처방증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리베이트 때문에 비싼 복제약 비중이 높다"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고가약 처방이 더 늘어날 근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윤희숙 "고가약 처방 는다는 근거 없다" 또한, 갑자기 고가약 처방이 증가할 경우, 심평원의 이중체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해 비해 더 늘어날 여지도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불법 리베이트를 털어낼 수 있어 바람직하고, 제약사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다"면서 "오히려 R&D비중이 커지고, 신약개발 경쟁으로 산업이 건강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형병원에만 유리한 것 아니냐는 반대 측 질의에 대해서도 "이 제도(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가 새로운 제도는 아니다"며 "기존 제도에서도 대형병원과 문전약국에 리베이트가 집중됐다는 점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없어도 줄여나간다는 데 더 초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제도를 보완하자는 지적에 대해는 "리베이트를 단속하는 것을 보면 기존 시장에서도 '나 잡아봐라' 게임이었다"며 "실거래가 조사 강화는 제도 실시 후 실무적 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은 또 "리베이트가 생기는 것은 여지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이 것을 줄이는 게 새 제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새 제도 시행 전 보완해야 할 사항으로는 약가거품 빼기, 바로 제네릭 약가인하는 선결과제로 제시했다.2010-04-14 06:50:25이탁순 -
"시행령 대신 모법"…건보법 개정 수면위로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시행령이 아닌 모법으로 대체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입법 논의가 수면위로 올라왔다. 위임입법의 한계와 해당 조항의 불안전성을 해소하기 위해 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번 공청회를 통해 명확해졌다는 거다. 13일 국회 보좌진들에 따르면 야당 보좌진들은 이날 시행령을 대체할 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현재로써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그대로 모법으로 끌어올리거나 모법에 위임입법의 근거를 명확히 적시하는 내용 등이 고려할 만한 방식이다. 사실 시행령을 대신할 대체 입법 추진소문은 지난달 내내 국회 내외부에서 나돌았었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에서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논란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여러 제한점들이 진술자들을 통해 확인되면서 야당 보좌진들은 대체입법 추진 필요성에 심중을 굳혔다. 문제는 여당 의원들의 협조다.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내놓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입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통해 이미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령 돌파에 합의했던 여당 의원들이 전략을 수정해 모법 개정으로 선회할 것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야당에서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변웅전 위원장도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공청회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여당의원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상황이 어찌됐던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마지막날인 오는 23일을 전후해 건강보험법 대체 개정 움직임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관측된다.2010-04-14 06:47:25최은택 -
약사출신 의원들, 윤희숙 연구위원에 '호통'시장형 실거래가제 공청회에서 때아닌 호통소리가 울려 퍼졌다.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이 윤희숙 KDI 연구위원의 발언에 발끈해 언성을 높인 것이다. 윤 연구위원은 13일 공청회에서 진술인 자격으로 출석해 “연구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곳(영역)이 이쪽(제약산업)이다. 건국이후 발전한 게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는 약값이 높이 책정돼 있다 보니 제약사의 로비력이 커지고 정책 개선노력이 국면마다 좌절돼 왔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을 자극한 발언은 그 다음에 이어졌다. 윤 연구위원은 “슬픈 현실은 여기 남아계신 의원들은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모든 의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법률로 하면 똑같은 전처를 밟아 좌절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제도의 취지를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회가 로비를 받는다는 선입견을 갖지 말라. 국책연구 위원으로 자세가 아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원 의원은 이어 제약산업육성법 제정안과 관련해 논의하자고 연락했는데 윤 연구위원이 오지 않았다는 언급도 덧붙였다. 윤 연구위원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제약산업육성법은 오늘 주제와는 별건이다. 제약산업에 특혜를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은 학문적 견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번에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이 윤 연구위원을 몰아세웠다. 전 의원은 “윤 연구위원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 진술인이 국회의원에게 어떻게 저런 말 할까. 국회의원 자질을 폄훼한 것인데 이런 진술은 처음 들어봤다”며, 격앙된 심정을 감추지 않았다. 전 의원은 곧이어 윤 연구위원이 “이 자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해 논한 적 없다. 흥분할 일 아니다”고 말하자, “사안(시장형실거래가제)과 관련해 얘기해야지 진술인의 발언은 국회를 모독한 것”이라고 더 한층 언성을 높였다. 변웅전 위원장도 두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변 위원장은 “KDI 연구위원이 정치인인 국회의원을 평가할 위치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연구위원이 국회위원을 평가한다면 KDI 원장은 누구를 평가해야 하느냐”고 쏘아붙였다.2010-04-13 18:26:07최은택 -
'시행령 vs 국회입법'…저가구매제 찬반 충돌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둘러싼 이해관계가 폭발해 국회 공청회 자리를 뒤흔들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13일 열린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제도 입법화 및 리베이트 근절 실효성 문제가 주의제로 다뤄졌다. 이날 진술인으로 나온 남기정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와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의 시행령 돌파가 문제 없다는 입장을 제시했다가 많은 의원들과 충돌했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현 복지부 장관인 전재희 의원이 '저가구매인센티브' 도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며 입법을 무산시킨 적이 있다"며 "하지만, 18대 (국회)와서 전 장관이 시행령을 통해 (저가구매제) 시도한다는 것은 비겁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박은수 의원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들은 모두 시행령 추진에 대해 반대입장에 표명했다. 또한, 일부 여당 의원들도 직접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현 제도는) 대형 요양기관에만 유리한 점이 있어 영세병원과 영세약국은 더 양극화로 빠질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의원들의 시행령 돌파 반대 분위기 속에 일부 보완점을 제시했지만, 제도 시행에는 적극적 찬성을 보인 윤희숙 위원이 국회 입법절차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윤 위원은 "그동안 의약정책 개선국면마다 제약사 로비력으로 좌절된 경험이 있다"며 "법률로 정하게 된다면 기존 제도개선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또 "의원님 모두가 휼륭하다다고 기대하긴 어렵다"며 "시행령이냐 법률이냐가 이 제도에 대한 근본을 흔드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에 원희목 의원은 "의원들이 로비를 받고 있다는 선입견은 절대 갖지 말라"고 충고했고, 전혜숙 의원도 "의원들 자질을 폄하해 국회를 모독했다"며 발끈했다. 다른 진술인으로 참여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리베이트 근절 목적을 넘어 제도 자체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 교수는 새 제도가 리베이트를 양성화하는 것일 뿐, 의도대로 작동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조 교수는 제네릭 약가인하, 쌍벌제 도입 등 다른 적절한 수단이 있는데도 굳이 새 제도를 도입하다 자기 꾀에 넘어갈 수 있다며 기대효과가 없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대신 이들은 처방총액제 도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처방총액 인센티브 도입하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고, 조 교수 역시 "처방총액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를 떠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갈라졌지만, 한 목소리를 낸 부분도 있다. 바로 쌍벌죄 도입 부분인데, 진술인으로 나선 조남현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를 제외하곤 국회의원과 진술인 모두 쌍벌죄 도입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조 이사가 "리베이트가 없으면 영업사원을 만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신약정보를 입수할 수 없다" 등 쌍벌죄 부당성을 주장할 때마다 의원들이 크게 발끈했다.2010-04-13 17:52:19이탁순 -
여당 의원들, 쌍벌죄 반대 의협에 '쓴소리'조남현 의사협회 정책이사가 리베이트의 순기능을 언급했다가 여당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당했다. 윤석용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시장형실거래가제 공청회에서 “의약분업 이후 원가가 적정하지 못해서 의료계가 희생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리베이트을 받은 의사를 봐줘야 한다는 식의 그런 말을 이런 석상에서 다시는 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의료인들에게는 공직자만큼이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는 취지. 윤 의원은 특히 조 정책이사가 질문이냐고 묻자 “당부고 권고다”라며 “참 기각 막혀서”라는 말까지 쏟아냈다. 같은 당 이애주 의원도 가세했다. 이 의원은 “리베이트가 부도덕한 게 아니다고 했는데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현행 약가상환구조 때문에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오히려 의사들에게 누가 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조 정책이사는)쌍벌죄를 반대한다고 했다. (약사출신인) 원희목 의원은 쌍벌죄를 받아 들여야 한다고 했는데 깊이 새기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조남현 정책이사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를 부당하다고 한게 아니다. 리베이트 처벌은 당연하다”면서 “다만 실효성 측면도 생각해보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평균적인 보통사람 기준에서 제도가 설계돼야지 의사에게 특별한 윤리의식을 갖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리에 나선 변웅전 위원장조차 “의사협회 측이니까 표현을 잘 정제해서 말해야 오해 받지 않는다. 의원들이 곡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지를 만들어서 얘기했다”고 질타했다.2010-04-13 16:02:31최은택 -
"원격진료 허용시 의료분쟁 가능성 높아질 것"원격진료가 허용될 경우 의료분쟁과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3일 발간한 '원격진료의 허용: 문제점과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원격진료 허용은 불법의료, 무자격 진료행위 만연, 원격진료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거부감 등 기본적인 문제점 외에 일부 핵심적 우려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원격지에 있는 의료진의 오진이나 의료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인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의료분쟁 소지가 다분하다고 진단했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와 의사간 원격진료 유형만 명시돼 있을 뿐 의사와 의료인간,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유형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향후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진료행위를 수행하는 현지의료인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원격진료 행위의 허용 및 활용 범위,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원격의료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하드웨어 장비, 유무선 통신비용, 각종 프로그램 설치에 따르는 비용 등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입법조사처는 "실제 의사들이 원격진료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주저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원격진료가 비용수익 차원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험수가에 대한 규정 등 법규가 정비되지 못한 점도 원격진료의 신속한 도입에 장애물이 되고 있으며, 농어촌 및 도서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아울러 원격진료는 환자정보의 정확성이 대면접촉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이해할 수 없거나 따를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2010-04-13 14:05: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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