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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미플루·해열제 등 5개약제 원내조제 폐지신종플루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에 대한 원내조제 허용조치가 약 7개월 만에 다시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폐지안'을 오는 2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종플루 관련 각종 지표들이 계속 감소추세를 유지하고, 위기단계가 '주의' 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오는 4월1일부터 이 고시가 폐지되는 것이다. 당초 이 고시가 제정됐을 때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타미플루와 리렌자에 대한 원내조제가 지난해 8월 허용되고,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해열제 ▲진해제 ▲항히스타민제 ▲항생제 ▲거담제 등 5개 약물까지 확대돼 약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때문에 대한약사회 임원진과 조찬휘 전 서울시약사회장 등 시도약사회장이 지난 9월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으나 큰 효과는 거두지 못했다. 당시 약사회는 "환자불편과 인플루엔자 증상완화라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항바이러스제와 해열제 등을 동시에 투여해 원내조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적정치료를 위한 대안도 아니며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만을 훼손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복지부는 약사들의 불만을 이해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신종플루 위기 상황에서 약사회의 협조를 요구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고시의 폐지로 거점병원은 물론, 일몰제 조항으로 규정된 의료급여 요양기관에서의 원내조제도 금지된다.2010-03-24 12:09:11박철민 -
여야, 4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1~30일까지여야 원내 수석부대표가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보건복지위는 시장형 실거래가 공청회와 쌍벌죄 우선논의 등으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먼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달간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1일에는 국무위원 출석 안건을 처리하고, 5~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7~9일과 12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이어진다. 또 상임위는 13~19일, 22~27일까지 열리며, 본회의는 20일과 21일, 28일과 29일에 예정돼 있다.2010-03-23 10:5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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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이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추진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주류에 주세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가.징수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2004년 기준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조990억원으로 당시 GDP의 2.9% 수준에 달한다. 또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수는 2007년 기준 전체 사망자수의 12.8%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 백 의원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과음과 폭음 등 지나친 음주로 인해 의료비출의 증대, 범죄의 증가, 생산성의 감소 등 개인적.사회적 손실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줄이려는 국가차원의 정책이나 재원마련은 미흡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주세율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해 음주의 예방.홍보 및 알코올 관련 질환.중독의 치료사업 등에 사용함으로써 음주에 따른 사회적 병폐를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2010-03-23 10:03: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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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안낸 제약사 등 정부 지원과제 배제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제약사 등이 정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것을 일정기간 배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진흥원에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권한이 위임되는 내용도 개정입법에 포함됐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23일 전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약품 등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분야 지원액은 5228억원에 달하지만 연구과제 사업화로 인해 기술료는 징수한 과제 수나 징수액은 투입예산 대비 1.6%에 불과하다. 또 기술료 체납액이 2008년말 37개 과제 17억 8300만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현행법상 보건의료기술 분야 연구개발 결과에 따른 기술료 징수주체는 복지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진흥원장이 징수한다. 하지만 기술료 징수 및 사용권한을 위임바디 못해 체납 기관에 대해 징수하거나 국가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 따라서 이번 개정입법에는 복지부장관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관 또는 실시기업이 연구결과가 불량하거나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 범위에서 특정연구개발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의 업무에 연구결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려는 자로부터 기술료 징수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진흥원장에 징수권한을 위임했다.2010-03-23 08:55: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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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가구매 인센티브 검증 공청회 추진국회가 예고했던 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할 공청회를 추진 중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제도도입 자체의 유의미성과 더불어 본법이 아닌 시행령 도입의 법적 타당성, 쌍벌죄 우선심사 필요성 등이 집중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정부와 각 정당이 공청회 발제자와 패널토론자를 지명하고 국회의원이 직접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시장형 실거래가제 논란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청회 과정에서는 또 ‘쌍벌죄 선시행 시장형 실거래가제 후도입’ 논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건강보험법 개정논의도 다른 대안론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시기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정치적 타협점이 남아있기 때문.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공청회는 이미 지난 2월 전체회의를 통해 예비된 상황”이라면서 “위원장실의 의견에 따라 기초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4월 국회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아직 정확한 시기는 단정짓기 어렵다”면서 “양당 간사와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라고 설명했다.2010-03-23 06:29:28최은택 -
"쌍벌제 없는 저가구매, 제약산업 몰락 서곡""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는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리베이트를 심화시켜 결국 제약산업의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2~3년 일몰제 시행 및 2년 단위 약가조정 등 여러 대안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도입을 주 내용으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자 제약업계의 반발이 거세졌다. 쌍벌죄 도입이 요원한 상황에서 정부가 독단적으로 제도 시행을 강행하려는 것은 업계와 제약산업을 철저히 무시한 행위라는 것. 21일 제약업계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가 10월부터 시행될 경우 제약업계는 무한 가격경쟁이 시작될 것이며, 수익 저하로 인해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여력이 감소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특히 보험약가인하를 피하려는 제약사들과 더 많은 이익을 취하려는 의료기간 음성거래가 시작됨에 따라 리베이트가 더욱 고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 제약사 모 임원은 "국공립병원을 비롯한 병원 유찰사태 등이 말해주듯이 시장경제를 빙자한 정부 규제는 진짜 시장을 이길수 없다"며 "의약품 공급 대란 시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쌍벌죄가 선행되지 않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강력한 무기가 될수 없다"며 "저가구매 시행에 앞서 쌍벌죄 도입은 의무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저가구매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주고 저가 판매 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인하시킨다 하더라도 결코 재정 절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C 제약사 임원은 "저가구매제도를 시행한다면 2년 단위로 약가조정에 반영하고 인하폭도 5%이하로 줄이면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D 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제도 시행을 그래도 강행한다면 2~3년 일몰제 시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가 제약시장 현실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이 제도를 시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복지부는 21일자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요양기관이 상한가보다 싸게 보험약을 구매하면, 구입가에다 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합한 금액을 약제 급여비로 지급받도록 규정했다.2010-03-22 06:49:22가인호 -
국회, 복지부 저가구매 우회 진행에 불쾌감복지부가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국회를 우회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공고히 했다. 국회는 독선적 태도에 아쉬움과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4월 임시국회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령 입법안과 쌍벌죄를 둘러싼 공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19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부담을 지울 게 없다는 데서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교묘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않았다. 다른 관계자는 “아쉽다 못해 안쓰럽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몰고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복지부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공감이 있었던 터라 국회의 실망감은 더 컸다. 게다가 국회는 조만간 관련 공청회를 진행키로 하고 마침 일정을 조율 중인 상황에서 시행령 강행소식을 접했다.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독단과 독선, 무시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게 없다. 이러고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책임지는) 부처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입법예고는 말그대로 의견을 받는 기간이다. 의원들간 협의를 통해 공청회든 뭐든 보완하거나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어찌됐던 쟁점이 큰 사안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실 관계자는 "쌍벌죄 조기도입은 뒷전으로 방치하더니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일사천리"라면서 "진정 제도를 바로잡고 싶다만 의사들 눈치만 볼게 아니라 '선 쌍벌죄 후 시장형실거래가' 도입을 결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10-03-22 06:48:50최은택 -
저가구매제 시행령 입법예고…10월시행 강행시장형 실거래가제가 건강보험법시행령에 담겨 22일자로 입법 예고된다. 정부는 10월 1일 시행방침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건강보험 의약품 상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21일 밝혔다. 요양기관의 구입금액 결정기준과 절차 등을 담은 두 건의 고시와 청구서식 등 개정고시도 조만간 뒤따라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22조 ‘비용의 본인부담’ 1항에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을 급여비용으로 산정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논란이 된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내용은 24조 ‘계약의 내용등’ 3항에 담겼다. 약제에 대한 (급여)비용은 요양기관이 구입한 금액이 상한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입금액+(상한금액-구입금액)×70/100’로 결정키로 규정을 변경했다. 다시 말해 요양기관은 상한가보다 싸게 보험약을 구매하면, 구입가에다 상한가와 구입가 차액의 70%를 합한 금액을 약제 급여비로 지급받는다는 얘기다. 환자들은 구입가를 근거로 본인부담금이 산정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줄게 된다. 단 한약제는 상한금액, 치료재료는 구입금액을 상환을 유지한다.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원.약국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하면 그 혜택을 요양기관과 환자가 공유하게 되는 제도”라면서 “병원.약국에는 상한가와 실구입가 차액의 70%를 이윤으로 보장하고 환자는 구입가를 기준으로 본인부담액을 지불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는 의약품 거래가격이 시장경쟁에 의해 형서되기 어려웠다”며 “새 제도로 유통 투명성이 제고되고 환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1일 시행될 전망”이라고 못박았다.2010-03-21 12:00:26최은택 -
국회, 쌍벌죄 법안 러시…이번엔 여당 가세리베이트 쌍벌죄 법안이 또 발의됐다. 김희철 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이번이 다섯 번째이며, 여당 의원 중에서는 처음이다.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당사자 모두를 처벌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입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에게만 한정된 처벌 규정을 취득자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뿐 아니라 수수한 의약사도 ‘징역 2년 이하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양형기준을 인용했다는 게 의원실 측의 설명. 또 취득한 경제적 이득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토록 하며,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자의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국회에 제출된 쌍벌죄 입법안은 모두 다섯 개로 늘었다. 민주당 소속인 김희철, 박은수, 최영희, 전혜숙에 이어 여당 소속인 손 의원이 가세한 것이다. 앞서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도 쌍벌죄 입법을 추진했다가 중단한 바 있다. 한편 쌍벌죄 입법은 조기도입 및 국회 법안 신속처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010-03-19 12:29:59최은택 -
진료기록 위·변조한 의사 처벌입법 또 발의진료기록을 위·변조하거나 은닉한 의사(의료기관 개설자 포함)를 강도놓게 처벌하는 입법안이 또 발의됐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순자(지경위)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입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은닉.멸실하거나 기록을 삭제.수정.추가기재해서는 안되며, 위반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앞서 김영우(국방위) 한나라당 의원은 진료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입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한 바 있다. 두 입법안은 징역과 벌금 상한선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박 의원은 분쟁이 생긴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으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 입증책임을 의사나 의료기관 개설자에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박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벌칙을 강화해 의료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의료분쟁 해결과정에서 공정을 기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2010-03-19 11:17:0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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