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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 비대면 확대안 공표…"의·약사 의견 수렴 제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계와 약사회가 보건복지부가 공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의사, 약사 전문가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복지부가 내민 확대 개편안에 짙은 우려감을 표명, 반대했지만 전혀 수용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복지부안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1일 의협과 약사회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시범사업 개편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비대면진료를 무리하게 확대하는 행정"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보건의약계는 복지부 개편안이 사실상 초·재진 기준을 무너뜨려 전체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대면 초·재진 대상 판단을 진료의사 판단에 맡기고,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 권한을 부여하는 장치를 만들긴 했지만 사실상 실효성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시했다. 전 질환에 대한 비대면진료가 장벽없이 무너진데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환자를 확보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는 상황에서 쏟아지게 될 비대면진료 환자 수요를 의사가 막아낼 확률이 희박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환자가 한 차례 이상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내 모든 질환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방침이다.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며, 의료취약지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인 98개 시·군·구를 추가한다.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 개편안은 지난 30일 오전 8시 열린 자문단 회의를 거친 결과인데, 보건의약계는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해 문제라는 입장이다. 실제 복지부 개편안은 지금까지 흘러나왔던 확대 예상안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수준이다. 복지부 개편안 확정 공표 이전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재진 허용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두 배인 60일 이내 등으로 늘리는 안을 예상했었다. 복지부 주관 공청회에서도 초진 허용 확대 필요성과 재진 기간 연장 타당성이 제기됐었다. 하지만 실상 복지부가 발표한 최종안은 공청회에서 제시됐던 의견을 훨씬 뛰어 넘는 '6개월(약 180일) 이내 모든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비대면 초진, 비대면 재진을 굳이 구분할 필요성이 사라진다. 질환에 대한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간 한 번 이라도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라면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도 전연령대로 확대하면서 사실상 24시간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의협과 약사회는 비급여 고위험 처방약에 대한 비대면진료 규제안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의·약사 단체가 사후피임약, 탈모약, 여드름약, 비만약 등에 대한 비대면 처방 제한을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사후피임약만을 처방 제한해 실질적으로 의약품 부작용 안전성 강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에 대해 비대면진료 대상의 명칭을 '대면진료 경험자'로 전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지금까지는 초진, 재진 환자 구분이 명확해 의사가 비대면진료 대상을 판단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대면진료 경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면서 만성질환은 물론 급성질환도 6개월 이내 무차별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취지다. 의협 고위 관계자는 "만성, 급성 상관없이 6개월 안에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허용하는 복지부안은 지나치게 규제를 완화했다"면서 "자문단 회의에서 반대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야간·휴일 비대면 대상도 전체로 확대하면서 비대면진료 시간 50%를 늘리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급성기 질환을 6개월로 늘리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환자 스스로도 구체적인 급성질환 진료정보를 기억하지 못할텐데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허용을 택했다"면서 "오진 위험과 책임 부담으로 인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철수를 결정하는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 의협 차원에서도 협조하기 힘들다"고 피력했다. 약사회도 6개월 이내에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 것을 두고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늘어날 비대면진료 수요 대비 안전대책은 미진하다고도 했다. 약사회 고위 관계자는 "6개월 이내 모든 질환 비대면진료 허용은 무리하게 확장하는 행정이다. 자문단회의를 했지만 의협과 약사회, 환자단체 등이 제기한 여러가지 반대의견이 전혀 반영안됐다"며 "요식행위였고 사실상 복지부가 확대안 강행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개편안은 사실 비대면진료 초·재진 판단을 의사에게 맡기겠다는 결정이다. 의사의 비대면진료 거부권을 줬지만,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 사문화 될 공산이 크다"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제한도 사후피임약만 적용됐다. 이번 개편안이 나오는 것도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언제 또 개선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말했다.2023-12-01 14:30:34이정환 -
비대면진료, 대폭 확대…휴일·야간엔 초진 전면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5일 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허용 범위가 기존 대비 대폭 확대된다. 환자가 평소 다니며 대면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는 의료기관이라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한 경우 6개월 이내 어떤 질환이든 비대면진료가 가능해진다. 휴일·야간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18세 미만 소아 환자는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후 약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바뀐다. 초진부터 비대면진료가 가능했던 의료취약지는 현행 보험료 경감 고시 외에도 응급의료 취약지로 분류되는 98개 시·군·구가 추가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편안을 공표했다. 복지부는 개편 이후 의료진이 환자를 비대면진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 봤다. 하지만 복지부 전망과 달리 일각에서는 사실상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진, 재진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기간·질환·지역 기준 완화=지금까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는 경우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진료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 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료 산정이 가능한 11개 질환(고혈압, 당뇨병, 정신 및 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 질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장애, 간의 질환, 만성신부전증)에 묶여 있었다. 복지부는 이 때문에 비대면진료 실시 의사가 환자 증상이 동일 질환인지 여부를 진료 전에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만성질환 1년 이내 기준이 너무 길고, 그 외 질환은 30일 이내로 짧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의료취약지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 협소하게 규정돼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 차이가 크지 않은데도 대상환자 해당여부가 달랐다. 복지부는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해 비대면진료가 필요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대상인 의료취약지의 범위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을 추가, 의료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경감 고시 섬·벽지 지역에 더해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도 비대면진료 가능 지역으로 추가된다. 휴일·야간 비대면진료도 예외적으로 허용이 확대된다. 연휴 기간과 공휴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아 진료를 받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된 데 따른 변화다. 복지부는 의료취약 시간대 수요를 고려해 휴일& 8231;야간 시간대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기준을 현행 18세 미만 소아에서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으로 18세 미만 소아도 의사가 비대면진료 후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처방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환자의 증상과 상태 변화에 대해 최소한 의사와 상담을 하고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거나, 다니던 의원의 진료 개시 전까지 진료, 처방, 투약 등 적절한 조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처방된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 원칙이 유지되며, 재택수령 대상자도 현행 지침대로 제한된다. 안전성 강화=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환자의 대면진료 요구권을 명확히 했다. 비대면진료 시 의사가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도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했다.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방문 권유, 비대면진료 후 처방 여부 등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환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한 셈이다. 또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지침에 추가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대면진료와 연계할 수 있도록 가까운 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의사가 진료 후 내원을 권유하면 빠른 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오·남용 의약품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은 처방이 불가능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관련 의약품, 사후피임약과 같이 오& 8231;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처방 제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부작용이 큰 사후피임약은 비대면진료로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환자가 의사 상담과 약사 복약지도 하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다이어트 의약품도 안전성 관리를 위해 과학적 근거, 해외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처방전 위& 8231;변조 방지도 강화한다. 비대면진료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진료방식의 특성상 진료 후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으로 전송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팩스를 통한 복사본 처방전과 이메일 등을 통한 이미지 처방전은 종이 처방전에 비해 위& 8231;변조 및 재사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처방전 위& 8231;변조를 통한 의약품 오& 8231;남용 방지를 위해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앱을 이용하여 처방전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본 처방전(PDF 등 이미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없도록 개선했다. 또 처방전 위& 8231;변조 문제는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의약계, 앱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중장기 개선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경우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 조치 중이다. 또 9월 1일부터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시범사업 참여 과정에서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에 신고할 수 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보완방안은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을 통한 적절한 진료 모형과 실시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편의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목표로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의료진의 판단에 근거한 비대면진료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3-12-01 11:40:47이정환 -
정부, 비대면진료 확대안 내밀까…30일 자문단 회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연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개최가 한 차례 무산됐던 비대면진료 자문단회의가 오늘(30일) 오전 8시 서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 회의장에서 열린다. 보건복지부 주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공청회에서 적용 대상과 지역 등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이날 회의에서 복지부 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자문단 회의에서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계획 수립 방향과 개편안에 대한 자문단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현행 시범사업 대비 초진과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방식을 어떻게 개선할지 여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초·재진 비대면진료가 지나치게 지엽적이라 국민 불편을 야기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왔다. 중개 플랫폼 업계를 대표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도 시범사업 시행으로 플랫폼 업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종료로 비대면진료가 금지되면서 어린아이를 둔 부모들이 연차를 내 병원에 가거나 긴 줄을 서고 휴일·저녁에는 야간병원·응급실을 전전하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를 대폭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초·재진 대상 환자를 현행 가이드라인이 아닌 의사가 판단할 수 있게 전환하거나 초·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대상·지역·시간대를 지금보다 대폭 늘릴 것이란 추측도 제기된다. 자문단 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보건의료계는 지금까지 견지해 온 '확대 개편안 반대' 입장을 변함 없이 유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확대 개편안에 가장 크게 반대하고 있는 직능 단체다. 일단 자문단 회의 논의 안건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의협과 약사회는 현장에서 복지부가 안건으로 올릴 주제를 살핀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의사 오진 책임에 대한 보호막 없이 지금보다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거나, 타당한 명분이나 제대로 된 사후평가 없이 섣부른 확대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자문단 회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경우 수용하지 않고 반발하겠다는 게 의협과 약사회 견해다. 그러나 중개 플랫폼 업체들과 비대면진료 편의성을 체감한 국민이 시범사업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문단 회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 등 의사들은 복지부가 오진 위험에 대한 대비 없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무작정 확대하는 안을 통보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범사업 범위를 더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자문단 회의 안건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현장에서 논의 방향을 살펴야 약사회 입장을 개진할 수 있다"면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 입장은 변함없다"고 피력했다.2023-11-30 06:48:44이정환 -
여야 정쟁에 발 묶인 병원지원금·소분건기식 입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여야 정쟁이 심화하면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안 등 보건의료계 파장이 큰 법안들의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면서 여야 간 법제사법위원회 개최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후 전체회의 개최를 예고했지만, 아직까지 안건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더욱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전체회의를 위한 안건협의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법사위 개최 요구에 국민의힘이 불응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동관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배경이다. 이대로라면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더라도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 안건 상정과 의결 등 제대로 된 전체회의가 불가능하다. 현재 법사위에는 지난 22일 취소된 전체회의 안건에 담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법안과 보건소장 우선권 확대 법안, 의약품 e-라벨링 법안 등이 계류중이다. 특히 최근 불법 병원지원금 규제 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 법사위행이 확정되면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경우 계류중인 약사법과 함께 전제회의 안건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있었다. 아울러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법과 의약품 자료보호제 신설·위해관리시스템(RMP) 통합 법안도 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 상정 자격을 갖춘 상태다. 하지만 여야가 한 치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정상적인 법사위 개최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법안들도 전체회의 안건에 오를 수 있을지 불확실해졌다.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9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정되긴 했지만, 여당이 보이콧 할 경우 개최만 되고 실질적인 안건 상정이나 심사는 불가능할 확률이 있다"면서 "여야 간사단의 안건 협의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2023-11-29 12:44:46이정환 -
바이오 초격차 기술 캐낼 '한국형 ARPA-H' 단장 찾는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형 ARPA-H'를 이끌 총괄 책임자 공모에 나선다. 넥스트 팬데믹, 초고령화, 필수의료 위기 등 직면한 국가 보건 난제 해결을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임무중심형 연구개발(R&D)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건안보 확립, 미정복 질환 극복, 바이오헬스 초격차 기술 확보, 복지·돌봄 개선, 필수의료 지역완결체계 구축이란 5대 임무 달성이 목표다. 복지부는 29일 ‘2024년도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추진단장 공고’를 공개하면서 오는 12월 28일까지 지원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차별화되는 특징은 프로젝트 매니저(PM) 활동을 중심으로한 신속 결정으로 선도적 연구를 추진하며, 고위험·고수익 원칙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줄여 과제 평가단계에서도 오픈 평가로 성공/실패를 구분하는 평가등급을 부여 하지 않고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불이익이 없도록 했다. 사업 규모는 10년간(2024~2033년) 1조 9314억원이, 2024년 예산안은 495억원이 투입된다. 12월까지 각각 적정성 검토, 국회 예산안 의결후 확정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내부 지원조직으로 설치되나, 독립성은 보장된다. 총괄지원센터와 PM센터, 필수의료센터가 운영된다. 추진단장은 이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도전적 선정 기준·절차를 수립하며, 프로젝트 진행상황 관리, 국내외 협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임기는 3년, 연봉은 최대 3억원 이내(성과급 포함)이며, 평가를 통해 연임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추진단장 성과평가로 성과급을 연계한다. 추진단장은 ARPA-H 프로젝트 추진단 대표로서 업무에 전념하기 위해 타 업무와의 겸직이 금지된다. 다만 추진단장 선임 전 종사하던 업무 또는 연구개발 과제를 정리해야 하거나, 겸직 업무가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되는 비상근인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연구개발 과제 정리는 추진단장 임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또 원칙적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의 직무 관련 기업 주식지분 신규 취득·매매할 수 없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신규 취득·매매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추진단장 지원자들이 오는 12월 28일 18시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내년 1월 초까지 후보자 사전검토를 거쳐 중순에 서면평가를, 월말에는 후보자 발표평가를 실시한다. 2월 초에는 추진단장 선정평가 결과를 심의해 중순까지 추진단장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추진단장 임명 이후에는 5월까지 PM 주도 프로젝트 기획 및 연구과제를 공고하고, 7월부터 연구과제를 선정해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복지부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혁신적 연구개발 지원체계로, 앞으로 10년 내 국가 난제 해결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사업이 첫발을 잘 내디뎌 국민건강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성과를 내고, 추진단이 장기적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비전과 역량이 있는 많은 전문가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2023-11-29 10:56:38이정환 -
병원지원금 규제법, 법사위 통과 의지 드러낸 복지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전망이다. 법제사법위원회 계류중인 약사법 개정안과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체계에 맞게 상호 합치될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근 상세 회의록이 공개된 22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박민수 차관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심사 당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현재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다. 박 차관은 복지위원들에게 유상범 의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일부 수정권을 달라고 했다. 유 의원 의료법과 법사위 계류중인 약사법 간 체계를 일치시키기 위해 복지위가 복지부에 수정권한을 주면, 법사위 심사 시 직접 수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수정 이유에 대해 박 차관은 약사법안이 불법 병원지원금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취득자로서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가 서로 처벌할 수 있게 구조가 마련된 대비 의료법안 채택 시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약국 개설자가 의료기관 개설자를 각각 처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가정할 때 리베이트를 수수한 대상이 약사와 약사, 의사와 의사 일 경우를 처벌하지 못하는 개념상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사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박 차관 견해다. 실제 통계에서도 그런 사례가 단 한 건도 확인되지 않았고, 입법 취지대로 불법 병원지원금 근절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므로 유상범 의원안으로 통과 후 수정권을 달라는 것이다. 박 차관은 "유상범 의원실과 협의해 (병원지원금 근절)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면서 "법사위에 가 있는 약사법 개정안 조문을 (의료법에 맞게)조금 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상범 의원 발의 법안대로 약사법과 의료법이 동시에 개정되면 현행 법이 담지 못하는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약국 내 폭행 가중처벌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박 차관은 법사위에서 통과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도 법안 처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의료기관은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설명이 용이한데 비해 약국은 공공성을 높이 판단해 더 강력한 처벌을 하자는 입법 취지를 복지부가 법사위에 설득하기 어려움이 따른다는 얘기다. 그는 "이 법이 법사위로 갔을 때 어떻게 처분이 될까 생각을 해 보면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은 든다"면서 "모든 폭력에 대해 사실 다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약국도 동일한데, 지금 법안은 약국의 공공성을 높이 보고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하자 그런 취지라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기관은 (폭력 가중처벌 타당성)설명이 용이하다. 폭력이 있을 때 환자 진료나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피해가 갈 수 있는 이유 때문에 (입법을)했는데 약국은 그런 설명이 쉽지 않은 부분은 있다"며 "다만 정부는 약국도 의료기관의 한 축으로서 조제나 이런 것들의 원활성을 감안할 때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에서 공감한다"고 말했다.2023-11-29 06:56:16이정환 -
국회, 공적처방전 의약사 찬반 핑계 댄 복지부에 쓴소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보건복지부를 향해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입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변함없이 견지할 경우 영영 통과가 안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 상세 회의록이 공개된 22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남인순 의원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게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요구했다. 박민수 차관은 두 의원 지적에 "알겠다"고 짧게 답했다.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전자처방전 발송업무 지원을 위한 처방전 전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면서 논의가 본격화했다. 박민수 차관은 법안에 대해 "안전한 전자처방전 전송이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 간 찬반 논란이 있다. 좀 더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법안을 낸 서 의원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와 함께 다뤄지지 않아 아쉽다는 의견을 내는 동시에 복지부가 법안 통과를 위해 수정안을 정확하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가 단체 의견이 상이하다고 얘기하는데, 대한의사협회가 주장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개인 건강정보 보호 취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라며 "결국은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의협 주장은) 말이 안 맞는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다만 (찬반) 양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논의가 될 때는 복지부가 수정안을 정확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서 의원은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에게 "이 법과 함께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도 논의되도록 꼭 고려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남인순 의원도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이 비대면진료법 논의 때 같이 논의하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을 냈다. 남 의원은 법안 검토 시 관련 직능단체나 기관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복지부 태도를 꼬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직능단체 찬반양론을 핑계 삼을 게 아니라, 주무부처로서 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가 국민 건강과 안전한 비대면진료를 위해 가져올 이익을 철저히 판단해 정책적 결단을 내릴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관련 기관들의 조율 부분을 얘기하면 이 법은 영영 논의가 안 된다. 왜냐면 서로 계속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라며 "전자처방전이 구축되면 리베이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다 근절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의사협회나 약사회 간 조율 문제로 (입법을) 보지 말고 비대면진료가 제도적 틀을 가질 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기획재정부도 우선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면 수용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피력했다.2023-11-29 06:32:06이정환 -
75세 이상 한국 노인, OECD 국가보다 약 많이 복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의약품 외래처방 현황을 살핀 결과 항생제 처방량은 계속 감소했지만 낙상 위험을 높이는 장기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처방과 75세 이상 환자의 다제병용 처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OECD가 지난 7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외래 약제 처방의 질은 처방을 권고하는 항고혈압제와 환자 안전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항생제,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다제병용 약제, 항정신병약, 오피오이드 처방 지표를 비교했다. 항고혈압제 처방의 경우 2021년 당뇨병 환자의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 처방률이 80.8%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OECD 평균(84.0%)보다 낮았다. 일차 선택 항고혈압제는 혈압 초기 치료에 사용되는 약제로, 이뇨제, 베타 차단제 및 알파베타 차단제, 칼슘 길항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ACE inhibitor),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ARB) 등이 포함된다. 2021년 외래 항생제의 총 처방량은 일평균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16.0DDD로 2019년 이후 크게 감소해 OECD 평균(13.5DDD)과 유사했다. DDD(Defined Daily Dose)는 의약품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성인(70kg)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이다. 2021년 65세 이상 성인의 벤조디아제핀계 약제 장기 처방률은 11.0%로 OECD 평균(28.2%)보다 낮았다. 그러나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 약제 처방률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112.3명으로 OECD 국가의 평균(43.9명)보다 높았다. 2021년 75세 이상 환자 다제병용 처방률은 64.2%로 OECD 평균(50.1%)보다 높았다. 다제병용 처방률은 5개 이상의 약제를 만성적(동일 성분을 90일 이상 또는 4회 이상)으로 처방받은 환자의 비율이다. 2021년 오피오이드 총 처방량은 일 평균 약제처방인구 1000명당 1.0DDD로 OECD 국가(평균 13.2DDD) 중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오피오이드는 환자 통증 관리에 처방되는 마약성 진통제로, 약물 의존성과 구토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다. 2021년 항정신병약 처방률은 65세 이상 약체처방인구 1000명당 44.2명으로, OECD 평균(50.9명)보다 적었다.2023-11-28 12:00:21이정환 -
인체유래물·의료데이터 활용 사업화 쉬워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체유래물과 의료정보를 활용한 바이오 헬스 사업화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위원장)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서면회의를 열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대전생명공학 의료특구에서는 기업전용 인체유래물은행 공동 운영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기업이 체외진단기기 개발을 위해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했으나, 각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유래물은행에 개별적 확인 후 각각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 해서 상당한 시간과 절차 등 어려움이 존재했다. 이에 대전 생명공학특구 특구에서 인체유래물은행(충남대·을지대·건양대 병원) 간 공동위원회 운영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고 복지부의 생명윤리법(43조)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 전국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인체유래물이란 인체에서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8231;세포& 8231;혈액& 8231;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단백질 등이다. 대전 특구에서 유방암 체외진단키트, 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이 개발돼 국내외 인증을 획득했고 향후 전국에서 인체유래물은행 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급속하게 성장중인 간편& 8231;신속한 체외진단산업을 비롯해 바이오 헬스 산업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에서는 의료자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이 진행된다. 기업이 의료자료(데이터)를 활용해 정밀의료 예측& 8231;진단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체유래물에 대한 연구나 생활습관 정보, 유전 정보, 영상 정보(MRI, CT) 등 다양한 의료 자료(데이터)가 필요했으나 의료자료(데이터) 제3자 제공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에서 가명정보 처리된 의료 자료(데이터)를 제공받아 안전성을 검증했고 복지부의 생명윤리법(37조)& 8231;의료법(21조)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식별위험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업 등 제3자의 보건의료자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강원특구에서 만성 간질환 진단예측 인공지능(AI) 솔루션이 개발돼 임상실험을 진행중이며, 향후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AI) 시장, 특히 인공지능(AI)를 통한 의료용 예측& 8231;진단 서비스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되는 만큼, 가명처리된 의료자료(데이터)를 활용한 광범위한 인공지능(AI) 정밀의료 기술 개발이 기대된다.2023-11-28 09:08:42강신국 -
대통령실, 복지수석 신설 검토…이기일 차관 하마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통령비서실 개편안에 복지수석을 신설하는 방안이 고개를 들면서 이기일(58세, 행시 37회)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대통령실 사회수석 자리에도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이기일 1차관은 복지수석이 신설되면 가장 유력하게 임명될 인물로 평가된다. 특히 복지수석 신설은 보건의료 정책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민생 복지 강화를 대통령실이 한층 깊숙이 챙기겠다는 의미가 담긴 개편으로 보건의료계와 제약계가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2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프랑스 순방을 마치고 국내 업무에 복귀하면서 12월 개각 예상안이 차츰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당장 내년 4월로 다가온 제22대 총선 출마가 점쳐지는 인물들의 후임 개각 인사와 대통령비서실 개편 인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다. 대통령실 개편 인사의 경우 복지수석을 신설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대통령실에서 보건복지 분야를 겸하는 안상훈 사회수석의 총선 출마가 점쳐지면서 후임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과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신설되는 복지수석에는 이기일 1차관이 거론된다.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나, 정부의 각 부처 소속 장·차관과 달리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여하고 대통령에게 직언을 할 수 있는 참모진으로서 역할을 더 부여받는다. 대통령의 최측근 위치에 있어 실세인 만큼 보건복지 분야 정책 제언을 훨씬 근거리에서 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수석이 신설될 경우 지금까지 사회수석이 맡았던 보건복지 현안은 복지수석으로 이관된다. 복지수석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 분야 민생을 과거보다 더 촘촘하게 챙기겠다는 의지 표현으로도 읽힌다. 보건의료와 제약산업, 복지 현안 집중도를 높이고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세분화 할 수 있는 개편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큰 갈등을 겪고 있는 데다, 정부가 비대면진료 등 각종 보건의료 규제개혁안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점,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 필요성이 여느 때 보다 커졌다는 점에서 복지수석 신설 필요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 예산 비중이 정부부처 예산 가운데 1위인 현실도 대통령실 복지수석 신설 타당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2024년)도 복지부 예산을 올해 대비 12.2% 높인 122조2538억원까지 높여 편성한 상태로, 국회 예산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야권 관계자는 "복지수석 신설은 보건복지 예산이 사실상 부처 1위이고 민생과 직결된 만큼 대통령실이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윤 정부 기재부가 긴축재정 기조로 급증하는 복지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 공약 이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조규홍 복지부장관 인선으로 지난해 10월 2차관에서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일 차관은 온화한 성품은 물론 보건의료계와 복지 분야 뛰어난 업무지식을 겸비해 조직 내 신뢰가 두텁다는 평가를 받는다.2023-11-28 06:47:0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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