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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젠-진흥원, 국내 기업 육성 위한 '암젠 바이오데이' 개최[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암젠코리아(대표 노상경)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순만)과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Amgen Science Academy Bioday)'를 오는 1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되는 암젠 바이오데이는 설립 40년만에 세계 10대 제약 회사로 자리매김한 암젠의 혁신적인 R&D 기술과 전략을 공유하고, 국내 바이오테크놀로지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다. 국내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 관련 기업·스타트업 및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에게는 암젠과의 연구기술 관련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실질적인 파트너링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에는 암젠 본사의 R&D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 암젠이 연구 중인 과학 기술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순서도 준비돼 있다. 암젠 테라퓨틱 디스커버리(Amgen Therapeutic Discovery)팀의 크리스 무라브스키(Chris Murawsky) 책임 수석 연구원이 '바이오의약품 후보물질 발굴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필립 타가리(Phillip Tagari) 부회장은 '올리고핵산염(Oligonucleotide)을 활용한 신약 개발 가능성'을 주제로 암젠이 집중하고 있는 연구 분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어 암젠 글로벌 사업개발부(Amgen Business Development) 글래디스 누네즈 레예스(Gladys Nunez Reyes) 총괄은 암젠 벤처스(Amgen Ventures) 등 암젠이 운영 중인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행사에 참여한 국내 바이오 기업 및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암젠 테라퓨틱 디스커버리(Amgen therapeutic Discovery) 소속 존 델라니(John Delaney) 연구 총괄 및 강연을 진행한 암젠 본사의 R&D 전문가들과 온라인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는 세션도 마련돼 있다. 해당 네트워킹 세션에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제약바이오 국제 협력 기술교류 세미나 및 파트너링'을 통해 선정된 다수의 제약바이오 기업 및 연구소 등과 암젠 글로벌 본사가 일대일 온라인 미팅을 통해 혁신기술 거래 파트너링에 대해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암젠과의 공동 연구개발 및 협력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노상경 암젠코리아 대표는 "외부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력하는 것이 암젠의 R&D 원칙이기도 한 만큼,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이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황순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산업진흥본부 본부장은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를 선도하는 암젠과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돼 뜻깊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신약 개발은 진입장벽이 높고 기술적 해결 과제가 많은 분야인 만큼 암젠과 같이 R&D 역량을 바탕으로 성장한 글로벌 제약사와의 교류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암젠 사이언스 아카데미 바이오데이'는 오는 16일 18시까지 온라인 웹페이지(https://bioday.kwebinar.kr/)를 통해 사전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의 국내 관련 기업·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2021-11-15 15:23:52어윤호 -
서경원 안전원장, 유나이티드 국제조화상 수상[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서경원 원장이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유나이티드 국제조화상을 받았다. 지난12일, 서경원 원장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2021 추계학술대회에서 보건의료산업의 국제화 및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후원하는 국제조화상을 받았다. 수여는 손여원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장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사장을 대신해서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글로벌 개발본부 정원태 전무가 수여했다. (사)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The Korean Society of Food, Drug and Cosmetics Regulatory Sciences)는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적용되는 규제과학에 대한 연구와 산& 8729;학& 8729;연& 8729;관 등 이해당사자 간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규제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와 토론으로 얻어진 결과에 근거하여 법& 8729;제도를 개선하며, 합리적 규제와 관련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규제과학 인재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이번 2021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과학의 역할과 과제를 가지고 11월 12일 온라인(강연생중계)으로 학계와 제약바이오& 8729;의료기기& 8729;화장품& 8729;건강기능식품 산업과 정부 간의 가교 역할로 귀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다.2021-11-15 13:49:39노병철 -
바이오벤처 셀랩메드, 출범 2년만에 338억 투자 유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항암신약을 개발 중인 바이오벤처 셀랩메드가 출범 2년만에 338억원의 투자를 확보했다. 셀랩메드는 대규모 투자금을 활용해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셀랩메드는 국내 10개 기관 투자자로부터 233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시리즈B 펀딩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5일 밝혔다. 기존 투자 기관 코오롱인베스트먼트와 우신벤처투자가 후속 투자를 진행했고 K2인베스트먼트,NH투자증권, TS인베스트먼트, 아이온자산운용,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파인밸류자산운용,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이 신규 투자자로 참여했다. 셀랩메드는 유영제약이 지난 2019년 3월 바이오연구개발사업 부문을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리해 세운 신설법인이다. 항체신약과 CAR-T(Chimeric antigen receptor-T cell) 치료제 등 바이오신약 연구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셀랩메드는 송성원 전 유영제약 연구소장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송 대표는 보령제약, 에스티팜 등을 거친 2007년부터 유영제약에서 바이오 신약 개발을 주도했다. 지난 3월에는 최중열 전 현대약품 상무가 개발본부 전무로 합류했다. 최 전무는 녹십자, 한미약품, 현대약품 등에서 25년간 의약품 개발 업무를 맡았다. 셀랩메드는 임상2상시험이 진행 중인 항암 항체신약 CLM-101(YYB-101)이 대표 신약 파이프라인이다. 간세포성장인자(HGF)에 작용하는 신호전달체계를 억제하는 기전을 나타낸다.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국가항암신약개발사업단의 항암신약 후보물질에 선정돼 비임상과 임상1상을 마치고, 작년 6월부터 직결장암을 적응증으로 후속개발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셀랩메드는 시리즈A 투자에서 10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이번 시리즈B 투자 유치의 성공으로 설립 2년 만에 338억원 규모의 투자를 확보했다. 셀랩메드는 이번 투자유치를 통해 항체치료제인 CLM-101(YYB-101)의 적응증 확대 및 바이오마커발굴 등을 진행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술수출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셀랩메드는 교모세포종 CAR-T치료제인 CLM-103(YYB-103)의 임상1상진행과 후속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 진행중인 GMP 제조소건설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CLM-101은 현재 진행 중인 임상2상을 통해 전이성 대장암 치료제로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다. 셀램메드는 해외 유명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췌장암치료제 적응증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CLM-103은 교모세포종 특이 항원만 인식하도록 최적화된 리간드(Ligand)를 사용해 종양 선택성과 항암 효과가 극대화된 형암 치료용 CAR-T로 평가받는다. 이미 해외에서 시판 중인 혈액암 타깃의 CAR-T와는 달리 고형암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있고 다른 고형암으로의 적응증 확장 가능성도 기대된다. 셀랩메드는 지난 2월 고려대의료원과 임상용 GMP 제조소 시설 및 바이오랩 구축을 비롯한 공동연구개발과 임상연구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셀랩메드 측은 “보다 효율적이고 표준화된 제조공정을 도입한 자체 생산 시설 구축을 진행하고 있고, 우수한 고려대 연구진과의 임상연구 등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2021-11-15 12:10:23천승현 -
종근당, 알제리 제약사에 378억 규모 항암제 수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종근당은 인도네시아 합작법인 'CKD OTTO'가 알제리 최대 국영 제약사 사이달(Saidal)사와 3200만불(378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1차 물량을 출하했다고 15일 밝혔다. CKD OTTO는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는 항암 주사제를 알제리에 수출한다. 사이달은 종근당과 수출 계약을 맺은 후 알제리 현지에서 품목 허가를 마쳤다. 이번 수출된 항암제는 입찰을 통해 현지 병원에 즉시 공급될 예정이다. 백인현 CKD-OTTO 대표는 "CKD OTTO의 항암제 공장은 인도네시아 최초로 할랄 인증을 획득한 항암제 공장이다. 알제리를 시작으로 향후 20억 인구에 달하는 이슬람 국가 진출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CKD OTTO는 종근당과 인도네시아 제약사 OTTO 합작법인으로 2015년 9월 설립됐다. 2019년 현지에 1만2588㎡ 규모 항암제 공장을 준공해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GMP 승인을 획득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최고의결기구인 울레마협의회(MUI)로부터 할랄(HALAL) 인증을 받았다.2021-11-15 09:45:58이석준 -
신풍제약 '애드마일스', 배우 김원해와 함께 한 CF 공개[데일리팜=정새임 기자] 신풍제약(대표, 유제만)은 15일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애드마일스(ADDMILES)'에 배우 김원해를 모델로 제작한 영상을 선보였다. 애드마일스의 신규 광고는 '건강EASY!' 시리즈로 오피스라이프를 배경으로 현대인들이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애드마일스와 함께 더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다는 스토리를 담고 있다. 배우 김원해는 최근 성황리에 방영 중인 드라마 '원 더 우먼' 등에 출연하며 감초 역할의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신풍제약은 광고 영상 속 유쾌한 직장상사의 모습을 소비자들이 즐겁게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신풍제약 애드마일스는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필요한 기능 성분을 한 팩에 담아 오피스팩, 스포티팩, 클렌즈팩 등 일상 생활 패턴별 맞춤 제품으로 라인업이 구성되어 있다. 신풍제약 애드마일스 담당자는 "배우 김원해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와 애드마일스의 '함께하면 즐거운, 당신의 건강 페이스메이커' 브랜드 콘셉이 잘 부합해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신풍제약 ‘애드마일스’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애드마일스’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으며, 현재 카카오 플친 이벤트를 진행 하고 있어 20% 할인 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간편하게 1일 1회 복용하면 된다.2021-11-15 09:42:02정새임 -
켐온, 연구 4동 완공…비임상시험 수탁사업 강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켐온은 15일 연구생산능력 확충을 통한 비임상시험수탁(non-clinical CRO) 사업 강화를 위해 연구 4동을 완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축은 최근 의약품(합성의약품, 생물의약품, 백신), 식품, 화학물질, 의료기기, 농약 등 제약바이오 산업의 수요 증가를 위한 대응이다. 정부의 2030년 연매출 1조원 이상 '블록버스터' 신약 플랫폼 구축 방침에도 발맞춘다. 연구 4동은 기구축한 영상장비를 활용한 소동물 및 중대동물 유효성 평가 기능에 첨단의 다양한 효능 평가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추가했다. 켐온은 연구 4동 완공과 함께 최적화된 차트형 동물실 예약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컨설팅 본부를 통한 △의약품 개발 지원 △전문가를 활용한 비임상시험 지원, 데이터 리뷰 & 분석 △프로젝트 관리 △리서치 지원 △인허가 컨설팅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송시환 켐온 대표이사는 "연구 4동 완공으로 40% 동물사육실 증가와 기술력 증대로 인한 매출성장 50% 이상을 기대한다. 의약품 개발 전문연구동반자로 완벽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2021-11-15 07:08:40이석준 -
톡신 허가취소 '과잉 법적용' 논란...기업 승소 유력[데일리팜=노병철 기자] 휴젤·파마리서치바이오 보툴리눔 톡신 6개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향방이 이달 22일과 24일 중대 기로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보툴렉스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의 취소와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 인용과 관련해 식약처와 휴젤에 대한 심문절차를 22일 진행한다. 심문 후 식약처가 항소할 경우, 휴젤이 신청한 집행정지는 최종심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유효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영업·수출 활동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안정성이 확보된 절차에 따른 전량 수출 물량 소진으로 식약처의 회수·폐기 조치는 사실상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약바이오업계와 법조계의 일관된 목소리다. 24일에 열리는 식약처 주관 청문회는 약사법 77조에 따른 권리구제 방식으로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양사가 오전·오후 시간차를 두고, 품목 허가 취소와 관련한 제반의 모든 상황을 소명하는 자리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식약처의 조사 절차상 관련 톡신 품목 '허가 취소'와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라는 투트랙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품질·안전성 논란이 아닌 단순 법리적 해석에서 빚은 오해와 커뮤니케이션 부재 사안인 만큼 허가 유지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청문회 결과는 24일 양사 의견 청취 후 이르면 수일 내 늦어도 30일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만에 하나, 식약처가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행정판단으로 허가 취소를 끝까지 고집할 경우, 이미 제기된 제조·판매중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허가 취소에 대한 소송도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 측은 "식약처는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출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을 반드시 받을 필요가 없으나 수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해 왔다"면서 "국가 산업 전반에서 이루어지는 수출 거래의 한 형태에 대해 기존에 안내하고 관리 해왔던 것과 다르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조치"라고 반발했다. 식약처가 작성한 '국가출하승인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질문집-민원안내서(2012.6.18)'에도 명시돼 있듯 그동안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제품을 생산 판매해 온 사실에 의거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를 바라보는 법조계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A대형 법무법인의 한 변호사는 "국가출하승인 제도는 의약품안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약사법의 개정 연혁으로 인해 모법인 약사법와 하위 법령인 의약품안전규칙 사이에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법리적 판단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구 약사법(1991) 제34조는 의약품 수출입업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의약품 수출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의약품을 수출입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목마다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구 약사법 시행규칙(1992) 제20조 제1항에서는 의약품 수출 품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화환수출신용장사본,수출대금입금증명서,수출계약서를 첨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까지 명시되어 있다. 반면 현행의 약사법 제2조 제1호는 약사(藥事)를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로 정의하고 있는데, 수입과 판매는 약사(藥事)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반면, 수출은 약사(藥事)의 범위에 제외시키고 있다. 나아가 약사법 제5장은 '의약품등의 제조 및 수입 등'이라는 표제 하에 의약품 제조업(제1절), 의약품 수입업(제2절), 의약품 판매업(제3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약품의 수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덧붙여 해당 변호사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에도 판매에는 의약품을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수출을 하기 위해 국내 수출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행위는 일련의 간접 수출 행위로 보아야 하며, 이를 의약품 제조업자가 국내 수출업체에 양도하는 행위와 국내 수출업체가 수출하는 행위로 구분한 후·전자를 약사법 제 53조 제1항의 판매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현행 약사법의 규정 및 체계, 종전 대법원의 판시 내용 등을 비추어 보았을 때, 국가출하승인을 둘러싼 업계와 부처 간의 갈등은 법리적 논쟁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휴젤에 대한 식약처의 처분은 집행정지 잠정처분 신청이 인용(11일)되면서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2021-11-15 06:25:00노병철 -
파마리서치, 3분기만에 지난해 매출-영업익 추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파마리서치가 올 3분기만에 지난해 매출-영업이익-순이익 규모를 넘어섰다. 4분기 큰 변수가 없으면 3개 부문 회사 신기록이 쓰여진다. 의약품 사업 기반에 의료기기 및 화장품 사업이 확장되면서 호실적이 만들어지고 있다.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파마리서치의 연결 기준 3분기 누계 영업이익은 399억원으로 전년동기(221억원) 대비 80.5% 늘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775억→1120억원)과 순이익(210억→374억원)도 각각 44.5%, 78.1% 늘었다. 파마리서치의 지난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은 각각 1087억원, 334억원, 325억원이다. 이로써 회사는 올 3분기만에 3개 부문 수치를 모두 뛰어넘었다. 영업이익률도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올 3분기 누계 영업이익률은 35.63%다. 지난해 30.73%보다 높은 수치다. 증권사 관계자는 "파마리서치는 강원도 강릉 소재 1공장, 2공장, 파마리서치바이오 공장 등 3개 시설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모두 GMP 인증 공장이다. 직접 생산으로 수익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의료기기, 화장품 '효자' 등극 전사업 부문이 고르게 성장했다. 파마리서치 매출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으로 구성됐다. 의약품은 PDRN 의약품(플라센텍스주, 리쥬비넥스주 등), 면역증강제(자닥신), 보툴리눔톡신(리엔톡스주, 자회사 파마리서치바이오, 수출한정) 등이다. 의료기기는 안면미용용 HA필러 클레비엘과 리쥬비엘, PN제형 안면미용용 리쥬란, PN제형 무릎 관절강내주사 콘쥬란 등이다. 화장품은 리쥬란 브랜드를 사용해 힐러라인, 클리닉라인, 더마힐러라인 등의 제품라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의료기기와 화장품 사업이 두각을 보였다. 의료기기 부문의 올 3분기 매출액 546억원으로 지난해(500억원)를 뛰어넘었다. 화장품 부문도 올 3분기 매출액 199억원으로 지난해(168억원)를 넘어섰다. 잇단 동력 쌓기…풍부한 운영자금 파마리서치의 향후 사업 전망도 긍정적이다. 잇단 성장동력을 쌓고 있어서다. 최근에는 의료미용기기 제조기업 메디코슨을 인수했다. 파마리서치는 이번 인수를 통해 메디코슨 기술력을 기존 사업 영역인 에스테틱과 근골격계 시장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파마리서치는 주사제 의료기기는 물론 전자 의료기기 시장까지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메디팹에는 20억원을 투자하고 키토산 소재 액체형 필러 공동 개발도 나선다. 기존 HA 필러 등과 시너지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다. 메디팹 키토산 필러는 올해 전임상을 마치고 내년 임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필러는 단일 임상으로 진행된다. 임상이 계획대로 이뤄지면 메디팹은 2023년부터 필러 시판에 나설 예정이다. 파마리서치는 최근 자금 조달을 통해 운영 자금도 확보했다. 1회차 BW(신주인수권부사채)와 2회차 CB(전환사채)를 통해 총 500억원을 조달했다.2021-11-15 06:20:00이석준 -
엠투엔 "명문제약 인수협상 최종 결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엠투엔은 "(우선협상대상자로) 명문제약 인수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으나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신라젠 최대주주에 오른 엠투엔의 명문제약 인수 협상은 신라젠 거래재개를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술특례상장 신라젠은 2022년이 상장 6년차가 된다.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년까지 30억원 매출을 발생시켜야만 한다. 엠투엔이 명문제약 인수 후 이 회사의 의약품 판권 중 일부를 신라젠에 넘기는 식의 스왑딜을 추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인수협상은 최종 결렬됐다.2021-11-13 17:56:27이석준 -
"제약, 소송 집행정지 따른 경제적 손익 사후정산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제약사의 약가인하 불복 소송 제기와 이에 따른 집행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익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안 타당성을 인정하는 동시에 재판청구권 침해 등 위헌 소지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전문위원실은 최근 발의된 의약품 약가인하 환수·환급 법안에 대해 위원회 심의 전 단계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수정 대안 등을 제시하는 조직이다. 다만 이 법안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는 아직도 입장 차와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이 내놓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살필 수 있었다. 김원이 의원안은 의약품 제조·판매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즉 약가인하나 요양급여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본안소송 결과에 따라 인하된 약가 분을 환수하거나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제약사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소하면 집행정지 인용 시점부터 패소 때까지 정부가 지급한 약제 건보 급여를 환수하고, 제약사가 승소하면 부당하게 인하된 약가를 정부가 환급해주는 게 핵심이다. 일부 제약사가 오리지널 특허 만료 후 퍼스트제네릭 출시로 내려지는 약가인하 처분을 회피하고 지연시킬 목적으로 집행정지를 악용한다는 문제가 입법 발단이다. 정부 "제약사 재판권 침해 안 해…적용범위 더 넓혀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법안 취지에 강하게 공감하는데서 더 나아가 환수·환급 사례·적용 범위를 김원이 의원안 대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건강보험 재정손실 최소화 효과와 동시에 제약사의 사법적 권리도 보장하고 있다고 바라봤다. 나아가 환수·환급 대상 범위를 리베이트 처분과 오리지널 약가인하로만 한정하지 말고 급여범위 확대 사전인하, 가산종료 약가인하,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조사 약가인하 등 사례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건보공단 역시 입법 취지와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어필했다. 건보공단은 법안이 손실 징수와 환급을 동시에 규정해 제약사 사법적 권리를 존중하되 무분별한 소송 제기는 지양토록 하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공단도 리베이트와 오리지널 직권조정 사례를 넘어 다른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소송까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심평원도 복지부, 공단과 마찬가지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약사회도 해당 법안에 찬성했다. 제약사가 무분별하게 행정소송을 남발해 입게되는 건보 재정손실 방지하고 재정건전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약사회는 약가인하 행정소송 반복으로 보험약가 역시 빈번하게 등락하면서 약국이 반품, 차액정산 등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과 장기간 경제손실이 생긴다고 토로했다. 제약계 "헌법 위배…오리지널 특허권도 무시" 국내외 제약계는 법안에 즉각 반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김원이 의원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국민의 정당한 권리구제 수단인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제약협은 행정소송이 재판에 의한 사후통제를 통해 국민권리를 보호하고 행정 적법성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다고 맞섰다. KRPIA는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소송에서 이겼을 때 특허침해로 인한 손실 보전할 장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했다. 특허소송 승소가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민사소송으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없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다. KRPIA는 약가 환급 사유에 관련 특허의 무효심판 또는 특허 침해소송에서의 소송 추가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 "제약사 사법권 존중하면서 건보재정 누수 방지"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집행정지 이후 약가인하 처분이 적법하거나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집행정지로 인한 제약사의 경제적 이익이나 손실은 사후 정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약사가 소송에서 지면 집행정지 기간 내 약가인하를 면해 얻은 이익을 공단이 환수하고, 제약사가 이기면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로 제약사가 입은 손실을 공단이 지급한다는 점에서 제약사들의 재판청구권이 존중된다고 봤다. 이어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집행정지 인용으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전문위원실 생각아다. 또 전문위원실 역시 정부와 마찬가지로 리베이트 약가인하, 특허만료 제네릭 출시 약가인하 외 의약품 재평가로 인한 급여기준 범위조정 등 사례에도 환수·환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2021-11-12 18:19: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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