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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기관, 만성질환 상담·조언 등 보조서비스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해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인 보조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이 정교해졌다. 지침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특정 병원 예약방문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한 지침을 보강해 소개 수수료할인 불가와 이용자 선택 기관 예약 대행에 한한 허용 등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담·교육·훈련·실천 프로그램, 관련 서비스로서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의료비 절감의 핵심 요소다. 그러나, 2008년 의료영리화 우려로 관련 법 제정이 무산됐으며, 의료법 상 의료행위-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등으로 서비스 활성화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9년 5월 '비의료' 영역에 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를 발표해 비의료기관도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유형을 제시했고, 이후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 사례 분석, 연구용역, 범부처 협의, 산업계·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방안을 지속 논의해 이번에 개정안을 발표하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에 있어 그간 '원칙적 불가-예외적 허용' 구조에서 벗어나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하고,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하는 등 안전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와 동시에, 소비자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작용기전, 임상적 안전성, 건강관리서비스 근거의 객관성·전문성 정도 등 다양한 평가지표를 통해 유효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인증하는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환자관리 수단으로 의료기관이 인증 서비스(만성질환 관리형)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연계하는 등 인증 시범사업의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명확화 =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에 해당돼 금지된다.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 확대 =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해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의과대학 등에서 생산한 정보, 관련 학계에서 널리 인정된 정보 등을 포함했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 마련 =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회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개인정보·민감정보는 제외)해 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 명확화 =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의료법 위반행위)함만을 안내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했다. ◆타 법률 상 제한 행위,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 추가 =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그간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해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가 확대되고 보다 명확해짐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일 오후 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시할 예정이다.2022-09-01 12:00:06김정주 -
백경란 "문 정부 백신수급 감사 부당성 지적에 공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백경란 질병청장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코로나19 백신 수급 사업을 올해 하반기 감사 대상에 포함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과 감사 재고 등을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백경란 청장을 향해 감사원의 문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마스크 등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 사업의 감사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신 의원은 코로나19가 한창인 이 시점에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표적 감사이자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백 청장은 신 의원 지적에 공감을 표하고 감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메르스 때 어려움을 겪어본 제 입장으로서도 공감한다. 협의가 가능하다면 감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2022-08-30 11:51:33이정환 -
PCR 검사지원 1조2000억...백신구매 9000억 투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1500만회분 추가 구매에 9000억원을 투입한다. 감염 시 위중증 우려가 큰 60세 이상 고령자, 감염취약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대상 유전자증폭(PCR) 검사 지원에도 1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보건의료 관련 주요 내용을 보면 신종감염병 대응에 38억원을 신규 지원해 모든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사용 가능한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감염병 분야 의대생 실습 신규 지원(50명)을 비롯한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양성도 확대(60명→200명)한다. 내년 감염병 대응 예산은 4조5000억원으로 올해 6조9000억원보다 축소됐다. 차질 없는 백신 접종을 뒷받침하기 위해 1500만회분 신규 구매에 9000억원을 편성했고 올해 기 확보 물량 1억2000만회분까지 합하면 총 1억3500만회분을 확보하게 된다. 신종변이 바이러스 조기발견을 위해 표본감시·분석물량도 대폭 확대(1.0만건→5.4만건)한다. 연간 4만명 대상 자연감염·지역사회 유행 여부 등 항체양성률 조사를 통해 감염병에 대한 근거 중심 방역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2025년까지 1만명 후유증 장기추적 관찰도 지속한다. 신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백신·치료제 개발 R&D, 전문인력 양성 등 투자도 이어간다. 범용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에 38억원을 신규 투자하며, 백신 개발 등 연구인력 역량도 강화한다. 이처럼 사전 예방을 위한 예산은 1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진단검사, 치료제·치료비 지원, 플랫폼구축, 병상 인프라확충, 생활지원·유급휴가비 등 사후보상·방역 전 단계 대응 지원에는 3조 4000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고위험군 표적방역의 일환으로 60세 이상 고령자·감염취약시설 환자 등에 대한 선제적 PCR 검사 지원에 1조2000억원을 편성했다. 3000억원을 들여 먹는치료제 40만명분도 추가 구매한다. 중증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주사제 1만8000명분 추가 구매와, 비용부담이 큰 입원치료비 지원도 이어간다. 나머지는 감염병 대응 통합관리를 위한 방역통합정보시스템, 예측·분석하는 원헬스 위해정보시스템 등 구축에 사용된다. 중증환자 집중치료·응급환자 신속 대응이 가능한 체계도 마련한다. 특수치료가 필요한 분만·투석·소아환자를 즉시 수용하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응급·특수병상도 대폭 늘린다. 올해 617개 병상에다 내년 1700개 긴급치료병상을 추가한다. 코로나19 확진 시 취약계층 격리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지원도 이어간다.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유급휴가비의 경우 종사자수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해당된다. 병상 인프라 확충,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예산은 각각 3000억원·1000억원이 편성됐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건전재정기조 확립에 역점을 두고 전년 본예산 대비 5.2% 늘어난 639조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2023년 예산안과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오는 2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2022-08-30 10:10:21강신국 -
"방역체계 수립시 약사 포함...약국 행정부담도 완화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코로나19 방역체계 수립 과정에 약사를 포함시키고 코로나 관련 의약품 처방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약국 행정부담을 축소해달라고 촉구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장에서다. 약사회 민필기 약국이사는 국가 방역체계 수립 시 약사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약사회 간 거버넌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처방되는 여러가지 의약품으로 약국에 부과된 엄청난 행정부담도 완화하거나 삭제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국 현실을 감안한 실질적인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민 이사는 지난 3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확진자 약국 방문·약 수령 예외적 허용 발표로 약국이 큰 혼란을 겪은 사례를 제시하며 약사 의견수렴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염병 방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대책을 세우는데 현재 자문위원으로 약사회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 확진자 투약과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국의 의견수렴이 비공식적으로 이뤄져 체계적이지 않은 상태다. 사전계획이 아닌 사후 민원수렴 절차에 그치는 셈으로, 일선 약국들이 방역정책 관련 많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다. 민 이사는 또 코로나19 진단 후 치료제 처방으로 약국의 행정부담이 엄청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처방코드를 기재하지 않거나 코로나19 의약품과 다른 약제가 처방전 1장에 한꺼번에 처방되는 등 병의원 처방규칙 홍보가 부족해 약국 업무가 2배 이상 가중됐다는 게 민 이사 주장이다. 아울러 비급여 약제비를 지자체가 부담하면서 약국의 지자체 청구 시 비급여 서명 서식을 병의원에서 처방전과 별도로 따로 받아 제출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라고 했다. 문제 발생 후 약사회의 거듭된 건의로 제출면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약국 현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우려다. 비급여 의약품 청구를 위해 약국이 약제비 신청서, 처방전 사본, 약제비영수증,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등 5가지 서류를 구비해야 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또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급여로 처방해야 하는 코로나 치료제를 대부분 병의원이 비급여로 처방하고 있어 약국이 급여로 수정 청구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도 했다. 민 이사는 "방역당국이 RAT 확진자의 약국 방문 허용을 약사회에 아무런 사전고지 없이 발표하면서 일선 약국은 확진자와 실랑이를 벌이며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비급여 소명서식, 청구 서류, 팍스로비드 처방오류 등으로 약국에는 엄청난 행정부담이 부과되고 있다. 방역체계 수립에 약사회를 포함하고 행정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변했다.2022-08-29 11:39:55이정환 -
"방역에 의료가 복속돼 확진 이후 환자관리 미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와 의료기관 간 코로나19 대응 전략 공유·협력을 위한 구조적 체계가 부족하고 의사, 간호사, 병상 등 의료자원 조정 시스템이 없어 방역 초기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방역 중심 대응체계를 보완하는 의료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의료 대응을 가능케 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감염병 대응 의료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정보 통합 운영·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 29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운영센터 김연재 팀장은 '효율적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자원 관리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연재 팀장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이 의료(진료)와 명확히 구분·분할되지 않으면서 여러가지 문제를 촉발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방역은 의료와 목적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른데도, 아직 방역에 의료가 복속된 형태의 방역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럴 경우 환자가 확진 이후 의료 관리가 미흡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방역은 인구집단적, 행정 중심으로 목적 자체가 환자 감소를 통한 유행 종식인 반면 의료는 개인적 접근과 의료서비스 단위의 개입으로 사망률을 줄이고 후유증을 감소시키는 게 목적"이라며 "접근법과 목적이 매우 다른데도 현재까지 방역에 의료가 복속된 형태로 운영되면서 환자 확진 이후 관리가 미흡했다"고 피력했다. 의료 전문가들의 낮은 활용도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방역체계 중심 대응과 낮은 의료전문성 활용, 정부·의료기관 간 소통협력 체계 부재로 의료대응 문제점이 반복해서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김 팀장은 "의료전문가들의 활용도 안됐다. 의료전문성이 방역 대응 전략에 적용되지 않고 정부와 의료기관 간 협력을 위한 구조적 체계가 부족했다"며 "방역 중심 의료대응은 결국 불필요한 입원을 증가시키고 과도한 보건의료자원 투입을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김 팀장은 "의료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부의 감염병 대응 의사 결정 참여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며 "확진 이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 부족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의료진 피로도 증가와 병상 부족,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 중환자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고 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 방역 중심 대응체계를 보완한 의료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효과적 의료 대응을 가능케 하는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게 김 팀장 견해다. 감염병 대응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대응 관련 정보의 통합 운영·관리도 제언했다. 김 팀장은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중앙감염병병원, 권역감염병병원, 지역 감염병대응기관으로 이어지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유기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정보와 관련해서는 분절적 정보가 아닌 통합적 정보 관리 시스템으로 표준화된 정보를 수집·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8-29 11:32:3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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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경제규제혁신TF 공동팀장에 김태윤 교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기획재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경제부총리 주재) 공동 팀장에 한양대학교 김태윤 교수(61)를 위촉했다고 29일 밝혔다. 당초 TF 공동팀장이었던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는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신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김태윤 경제 규제혁신 TF 공동팀장은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책학을 전공하고 2001년부터 한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두 차례에 걸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간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물론 한국규제학회장을 역임하는 등 규제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깊은 전문가라는 게 기재부 평가다. 기재부는 김태윤 팀장이 11명의 민간위원들과 함께 경제 규제혁신 TF를 통해 기업과 시장을 옥죄는 핵심규제를 혁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규제혁신을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했다.2022-08-29 08:56:03강신국 -
공공기관 효율성 압박에…복지부 기능·인력 조정 검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윤석열정부가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과 목적을 고려한 기관 효율화 목표를 세우고 각 부처에 혁신과 효율화 방안을 요구했다. 이미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각 부처에 전달했는데, 일각에선 재정 절감 위주의 효율성에 치중하는 것 아니냐며 그 방향성과 의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관 자발성에 의한 혁신 방안을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 특성 상 향후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산하 기관들의 기능 조정과 인력 재배치 등이 어떻게 제시될지에 따라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 질의에 이 같은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7월 29일 윤석열 정부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목적과 업무성격을 반영해 각 기관을 차별화 해 관리하는 게 요지다. 공공기관의 유사 기능 조정과 불필요한 인력 감축 등도 언급돼 있다. 이에 복지부도 건보공단과 심평원, 국민연금공단,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 등 산하 14개 기관을 소집해 이번 기관 혁신의 취지와 일정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공공기관 혁신 취지가 자발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다"라며 "복지부 산하 28개 공공기관이 제각각 다양하기 때문에 가이드를 줄 수도 없기 때문에 각 기관 별로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취지를 강조했다. 복지부는 보건, 복지, 아동, 연금 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분야가 많기 때문에 산하 기관들의 특성도 제각각이다. 때문에 획일적인 혁신 방안을 지침화 해서 일괄 수행을 강제하기 불가능하다는 특성이 있다. 게다가 코로나19 방역을 주도하고 의료체계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라는 점에서 자칫 재정 효율화에 쏠리면 사업의 왜곡과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 실제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공공기관 공공성을 무시한 채 경영평가를 내세워 재무 비중을 확대해 돈벌이 경영을 부추기고, 민영화 초석을 쌓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민영화를 하는 게 아니다. (윤정부도)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강제적 지침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받았다. 기관들이 혁신 방안을 각자 마련해 제출하라고 해서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유사 기능 조정과 인력 감축 부문의 경우 재정 효율화에 방점이 찍힌다면 시민사회와 의약계의 우려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는 "기능을 조정하고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은 검토해 봐야 한다. 사실 복지부나 산하기관들은 재정적으로 빠듯하게 운영하고 있어서 타 부처의 호화 청사 문제는 복지부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산하 기관은 원주처럼 지방 청사들이라서 경제성을 따져볼 때 처분과 보유 중 이득을 생각해봐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 방안은 각 부처가 이달 말까지 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수행을 앞둔 국정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어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 제출이 끝이 아니다. 9월, 10월, 11월 계속 부처와 기관들을 지켜보며 기관 별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며 "복지부와 산하 기관들은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많기 때문에 (기관별 특성 고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시하고, 그간 놓치고 있었던 효율화 필요 부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2022-08-29 06:18:10김정주 -
"고위험군 치료제 처방률 20%론 안돼…50%로 올려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고위험군의 경우 입원에 앞서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등 먹는 치료제부터 투여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코로나19 고위험군 경구약 처방률이 20%에 머물 경우 재확산 위험 속 중증화율과 사망률 증가를 막지 못할 것이란 제언이다. 많게는 50%, 최소한 30%가 넘는 고위험군 경구약 처방률까지 올라야 한다는 취지다. 26일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기석 단장은 전국 원스톱진료기관이 1만개를 넘어섰고 동네 병의원 3개 중 1개가 원스톱 진료를 하는 상황으로 신속 진료에 지장이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25%의 의료기관에서 입원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를 신속히 해소하는 동시에 입원에 앞서 대기 기간 내 먼저 투약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정 단장은 "입원도 연결이 부드럽게 돼야 하지만 이와 상관없이 고위험군은 무조건 처방약이 들어가야 한다"면서 "많이 좋아졌지만, 고위험군 경구약 처방률이 20%에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 단장은 "지난 봄 4% 정도에서 지금은 많이 늘어 20%가 됐지만 고위험군의 적어도 2명 중 1명, 3명 중 1명은 투약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통계가 나와줘야 우리가 진짜 원하는 표적화된 고위험군에 대한 정밀 방역이 이뤄진다"면서 "이는 앞으로 점차 더 떨어질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2-08-26 11:30:46이정환 -
플랫폼업체의 전전세 형태...배달약국 면대 정황 포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보험당국이 이른바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는 비대면 조제전문약국의 불법 가능성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 면허대여 정황이 포착됐다. 판매 행태와 출입 실태, 의약품 관리와 위치까지 모두 플랫폼에 귀속된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는 데다가, 조사 중인 한 약국은 스스로 면대를 실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약국에서 약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를 수령하는 등 고시 위반 사실도 적발됐다. 25일 조사당국과 약국가에 따르면 현재 코로나19 비대면 배달전문약국 중 불법이 의심되는 약국 일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실태와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진료·조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약국의 조제 거부 등 부작용을 예측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책을 고민했었다. 그러나 약사사회가 우려했던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하나 둘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현재 불법 개설과 허위 청구까지 굵직한 위법 의심 정황들이 포착된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문제의 배달전문약국에 직접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인 결과 ▲플랫폼 업체의 전전세 형식으로 입점한 점 ▲물류센터 내에 판매 약들이 비치돼 있는 점 ▲일반의약품은 처음부터 판매하지 않는 점 ▲환자나 외부인이 드나들 수 있는 출입문에 지문인식 등 잠금장치가 설치돼 사실상 관계자 외 출입이 불가한 점 ▲필수 사항인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투약안전관리료를 청구, 수령한 점 등이 속속 드러났다. 일부 약국은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면대라고 자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플랫폼 업체의 전전세 형식으로 입점한 약국의 경우 경제적 대가가 오고 갔다면 면대일 수밖에 없다는 게 당국과 약사사회의 시각이다. 또한 유선 복약지도를 하지 않고 비용을 수령한 경우 부당 청구와 부정 수급 뿐만 아니라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대한 고시 위반으로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뒤따른다. 당국은 현재 이들 약국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지만, 처분과 환수 결정에서 징수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절차 상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적발 금액을 발 빠르게 산출하더라도 이것을 진행하는 환수 절차와 법적 대응 과정이 오래 걸리고, 해당 약국에서 맞대응을 할 경우 확정과 징수까지 결과를 도출하려면 해를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2022-08-26 06:18:15김정주 -
의약정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약계와 정부가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정연희 의료정보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조문숙 부회장이 참석했다. 제35차 회의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과 사례집 개정 사항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 복지부는 지난 2019년 5월 제정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에 그간의 다빈도 민원과 질의 등 사례를 보완하고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사례 공개절차를 추가하며 산업계 요구사항을 반영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약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만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 = 복지부는 코로나19,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복지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 건강증진을 목표로 ▲디지털 기반 미래의료 실현 ▲디지털 헬스케어 신시장 창출 ▲빅데이터 기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등 3대 정책 방향을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의약단체 등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수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책수립 과정에서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제시되는 의약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2-08-25 19:09: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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