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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총파업 강행 의협에 "협의체 만들어 대화하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단체를 향해 소통하자고 손을 내밀었지만 거절당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료제 시행 확정에 골이 난 의료계에게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하자고 했지만, 불신의 감정만 확인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에 소통과 협력을 위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구성'을 골자로 한 제안 내용을 오늘(5일) 오후 공개했다. 이는 같은날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밝힌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앞서 의협은 정부에 협의체 구성·운영을 제안했고 이에 복지부가 수용입장을 밝힌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체적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의사협회를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의협 측은 제3의 장소에서 만남을 요청했고, 복지부는 이를 수용해 오늘 서울 모처에서 만남을 제안했다. 그러나 의협 측은 돌연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복지부가 제안한 만남에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대화는 불발됐다. 복지부 측은 "이 같은 의협 결정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복지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의료계 요구를 반영해 그 명칭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로 하고 연말까지 로드맵 마련을 목표로 복지부 차관과 의협 회장이 참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협의체에서는 의료계가 제안한 요구안 뿐만 아니라 지역의료개선, 의료전달체계, 보건의료발전계획수립 등 보건의료 현장의 중요한 과제를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대화해 갈 것이니, 의협 역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3일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발송한 '전공의 복무관리감독 철저 및 복무현황 자료 제출' 문서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를 포함하는 의사들의 집단휴진 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수련병원에 사전조치 등을 요청한 것이라고 추가로 해명했다.2020-08-05 16:01:31김정주 -
정부,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 수립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를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을 선도를 핵심내용으로 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20년 제1차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제4차 종합계획'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에는 제1차~제3차 종합계획(2011& 12316;2019)의 성과분석을 통해 성과한계, 시사점 도출 및 성과확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고 창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 지원체계를 강화해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을 선도할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제고를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복단지 연구기반 시설(인프라)을 활용하여 기술 변화·발전에 부응하는 발 빠른 지원으로 산업 생태계의 활력 유지·제고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바이오헬스산업 전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단계별 공동 R&D 수행을 통해 제품화·사업화까지 통합(원스톱) 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두번?는 기업 맞춤형 지원체계의 고도화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창업기업 발굴 및 밀착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연구성과를 제품화·사업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다음으로는 산·학·연·병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비즈니스센터와 기술사업화 기반(플랫폼)을 구축·운영하고, 클러스트 간 네트워크 강화로 선순환적 생태계를 조성해 첨복단지 활성화의 기반을 확립한다. 네번째로는 첨복단지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R&D 투자의 안정적 확보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펀드 조성 등을 통해 기업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가·지자체·민간은 2024년까지 약 4700억원 예산을 투입하고, 바이오헬스 전문인력도 2600여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보건산업정책국 임인택 국장은 "제4차 종합계획에 따라 첨복단지가 4차산업 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력해 올해 연도 세부시행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8-05 13:00: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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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파업 예고에 정부 "업무개시명령은 신중해야"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료계 저항에 대해 정부가 더욱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도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현재 코로나19 창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의료체계와 교육, 의사의 고른 분포 등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 의약분업 시행 당시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이 같은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 ▶전문가·보건의료단체 등에서는 정부가 단순히 의사 수 증가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간호사 인력확충 문제뿐만 아니라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지방의료원, 공공병원 확충 등 대책이 함께 시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의 숫자, 입학정원만을 늘리는 것만으로 지역 의료를 활성화할 순 없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수는 약 10만명 수준이다. OECD가 평균 1000명당 의사 수 3.5명, 우리나라가 한의사를 포함한다 하더라도 2.4명에 불과한 현실을 감안하면 이런 OECD의 평균으로 의사 수가 확보되기 위해선 지금보다 6만명이 더 필요하다. 정부의 방안대로 400명이라는 매년 입학정원을 늘려 유지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추가적으로 배출되는 의사 수는 40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이 4000명이 늘어나는 부분, 특히 매년 400명의 입학정원 가운데 300명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전제로 의과대학을 다니는 동안은 정부와 지자체가 반씩 부담하는 장학금으로 학비를 면제받고 다니지만 그 졸업 이후에는 그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러한 제한되고 지역적인 의료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정원을 늘리더라도 이것만 갖고 지역의 의료가 정상화되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 학생들이 10년간 의무복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남아서 의료인으로서 지역주민들을 돌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들은 의사협회가 제안했었던 이런 협의체 등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발표하고자 한다." ▶일부 의사단체들이 극단적인 진료거부 시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거나 공정위에 업무담합으로 고발하는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집단행동의 방법이나 내용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정부 대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조치들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제도 실효성을 문제삼고 있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법적 분쟁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협회에서 아마 이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준 점을 정부도 잘 들었고, 이미 이 대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논의된 내용이라는 점도 말씀 드린다. 기본적으로 수련과정도 해당 지역에서 수련이 이뤄진다면 즉, 소위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해당 지역에서 밟게 된다면 그 과정은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이 된다. 이 경우에 그 4년 정도의 수련기간을 제외한다면 실제 복무기간은 아마 6년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신 것으로 이해한다. 세부적으로 인턴은 1년, 전공의는 3~4년 그러니까 범주가 있기 때문에 교육종료 후에 5~6년 정도 추가 근무할 수 있다. 법적 분쟁 가능성과 관련해선 공익적인 목적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이러한 법적인 조치와 공익적인 이익이 어떻게 균형을 이룰 것이가 하는 점에 대한 정부 고민이 있었고, 이러한 고민 끝에 10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하는 경우에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10년이라는 기간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의무조치만으로 그 의사들이 의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지역에서 계속 머물 수는 없을 것으로 정부도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해당지역에서 계속 그러한 의사들이 복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의료기관을 양성하고 유지될 수 있는 이런 기반도 조성하고 또 재정적인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들도 병행해서 검토하는 것만이 이런 해당 의사들이 현지에서 계속 의료활동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러한 미래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의사들 입장을 들어보면, 지역이나 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했을 때 수가를 조정(인상)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지역 의료에 대한 수가조정 문제는 아까 지역가산수가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말씀드린 바 있고, 필수의료 분야에 있어서도 해당 분야의 업무의 난이도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데 직결된다는 여러가지 가치 등을 같이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상대가치 수가조정 내용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다."2020-08-05 12:12:05김정주 -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불가피…전공의와 지속 논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 파업 결의 등 정책 저항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논쟁의 핵심에 서있는 전공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오늘(5일) 오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혼란을 야기하는 파업 등을 자제하고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작심발언 했다. 그는 OECD 회원국 대비 평균 의사 수와 공공의료 확충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는 불가피한 정부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방안임을 의료계는 이해해 달라"며 "극단적인 대처보다는 정부의 진정성을 믿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상생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의과대학 정원 확대 조치는 방역 강화를 위한 역학조사관 확보와 의·과학자 양성 등 우리나라 의료 발전을 위한 인력확충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국민이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치료에 편차가 생기는 불형평의 문제를 개선하고 모든 국민이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의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이 주요한 골자다. 정례브리핑에 앞서 중대본은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이 사안을 다뤘다. 정 본부장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비록 오는 7일 집단 휴진을 예고했는데, 응급실·중환자실 등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인력 동참도 가능해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복지부에 "전공의들과 마지막까지 소통하면서도 대체인력 확보 등을 통해 의료공백에도 미리 대비해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맥락에서 김 차관은 "이번 대책은 국민을 위한 의료체계의 개선과 국가적인 의료발전을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료계의 고민도 함께 고려했다는 점을 의료계에서도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며 "양질의 (의료) 교육이 가능한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를 향해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대표들과도 계속 논의해왔고, 오늘(5일) 이후에도 지속 협의하며 수련제도 발전과 정부 지원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단체 등이 집단휴진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국민에게 피해가 갈 행동은 자제해주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대체 순번을 지정하거나 대체인력을 확보해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병원에 요청했고 병원에서는 당직의사 조정 등 여러 방안들을 통해서 최대한 의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비상진료대책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2020-08-05 11:35:58김정주 -
전공의 파업 임박에 시민단체 "불법행위 단호히 대처해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4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의사단체들의 총파업 등 예고에 정부가 강경하게 맞서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 8월 7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도 의대 정원 확대 중단 등 협회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으면 오는 14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여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실련은 90%의 민간의료가 주도하는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도 했다. 실제로 의사수 부족에 따른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10여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의사협회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지난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국민은 부실한 공공의료의 민낯과 마주했고,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의료계 눈치보기로 충분치 않다는 게 경실련의 시각이다.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해야 한다"며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예시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의료인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고 자격정지 또는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경실련은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며 "전공의협의회의 주장처럼 전공의들의 노동착취 구조를 막기 위해서는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고 필요한 과목에 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도 만들 수 있다. 적절한 교육시스템과 안전시설 구비는 의사 증원과 함께 가야 할 방안이지 의사부족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실련이 이 같이 강경대응을 주문하는 근거는 과거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 의사들이 파업을 강행,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협회장을 형사처벌 하고 의사면허를 취소한 바 있다. 경실련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 의사가 독점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불법 행위에 정부가 물러섬 없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국민의 생명보호에 있음을 명심하고,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다시금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다.2020-08-04 14:17:28김정주 -
'코로나 억제효과' 거짓표기 패치 제조사, 과징금 100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패치 제품 포장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표기한 제조사가 과징금 100만원과 행위중지 처분이 확정됐다. 방향제로 사용허가된 이 패치제에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이란 문구가 적혀 문제가 됐다. 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 제조사 '비엠제약'에 대한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처분된 제조사는 '(주)비엠제약'이며, 제품명은 '바이러스패치'다. 옷이나 마스크 등 사물에 패치를 붙여 효과를 보는 제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엠제약은 올해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패치 포장지에 거짓·과장 표시를 했다. 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명효과 입증 등을 표시한 게 그것이다. 사스 등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 사람에게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특시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한 상태에서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였다는 게 의의"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근거를 통해야 한다는 시그널을 관련 제품 시장에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다.2020-08-02 12:00:00이정환 -
11개 제조·유통사, 마스크 856만장 매점매석 적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 마스크 공급이 시장형 수급관리 체계로 전환한 가운데 11개 제조·유통업체가 불법 매점매석한 마스크 856만장이 적발됐다. 이들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다.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지난 열흘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 결과 A 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B 유통업체(서울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 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하여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2020-07-31 09:55: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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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체외진단분야 민·관 소통 간담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0일 체외진단의료기기 관련 단체·업계와 함께 '체외진단 분야 민·관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장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국체외진단의료기기협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의 안정적 정착과 코로나19 진단시약 등 체외진단 분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마련한 민& 8231;관 소통자리다. 주요 논의내용은 ▲체외진단기기법 관련 제도 설명 ▲현장 애로사항 청취 ▲규제개혁 등 제도개선 사항 논의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책 결정에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관련 고시 개정 등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번 간담회가 식약처와 체외진단 업계가 좀 더 가깝게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K-방역을 이끈 코로나19 진단시약과 같은 의료기기가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체외진단 분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0-07-30 13:42:4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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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동네의원은 풀뿌리…원격의료 제한 적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를 1차의료기관인 동네의원에 제한적으로 우선 적용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의료소비자이자 수요자인 환자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의료공백을 메울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 적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란 취지다. 29일 복지부 노홍인 실장은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국회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실 노 실장은 지역 일차의료는 풀뿌리 의료로서 강건하게 양성돼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료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수요가자 병원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디지털헬스케어를 활용한 원격의료는 동네의원과 환자를 연계할 좋은 매개체라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를 1차, 2차, 3차 의료 전체에 모두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노 실장은 "지역 일차의료는 풀뿌리 역할을 해야한다. 이 때 지역주민이 건강해진다"며 "주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문제가 없지만 병원에 갈 수 없을 때 의료공백·사각지대가 생긴다. 이 때 원격의료가 연계 시스템이 된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원격의료나 비대면진료, 원격모니터링·처방 모두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유지하거나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는 1차의료를 중심으로 가는 게 맞다"며 "원격의료가 지역주민 진료서비스에 기여하게 된다면 이게 원격의료의 효과이자 풀뿌리 의료 강화"라고 덧붙였다.2020-07-29 12:39: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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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의원 대면진료 보조 수단으로 원격의료 도입하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과 초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와 원격의료를 사회 시스템으로 도입할 준비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원격의료(비대면진료)는 대면의료를 대체하는 게 아닌, 고령환자 등 의료취약자의 대면의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에 스며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원격의료는 1차 의료를 행하는 동네의원에 한정해 적용해야 실효성과 평등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29일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와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일차의료 역량강화 방안과 디지털 헬스케어' 토론에서 이같이 밝혔다. 발제를 맡은 홍 교수와 정 사무총장은 디지털헬스케어와 원격의료를 우리 사회에 활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홍 교수는 코로나19와 초고령화사회 진입은 디지털헬스케어를 사회 시스템으로 가져와야 할 필요성을 키웠다고 했다. 전염병 대유행으로 국민과 사회가 새로운 대응전략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포스트코로나 의료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홍 교수는 이를 '포스트코로나 민관협력의료체계'로 명명했다. 국립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 보건소, 동네 일차의료기관이 하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스마트 의료를 실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개발된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을 사회·의료 전반에 활용하고, 원격의료는 1차의료를 중심으로 적용해 민관협력의료체계를 활성화 할 수 있다고 했다. 홍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변혁기에 놓였다. 역사상 유래없는 노인인구 증가를 겪고 있다"며 "20년 뒤 사회는 고령환자를 부담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디지털헬스케어로 건강한 고령자를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결국 충분히 근접한 거리에서 의료가 가능해야 한다. 일차의료 중심에 있는 주치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원격의료, 핫이슈다. 1차·2차·3차 의료기관 전부에 원격의료를 허용하면 그 자체가 경쟁이 안 된다. 일차의료기관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결국 원격의료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중심으로 적용해 주치의 의료를 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며 "그리고 대면의료는 흔들려서는 안 되는 원칙이다. 원격의료는 보강하는 도구"라고 부연했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원격의료는 편의성을 높이는 의료시스템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의료소비자와 의료진 모두 감염 예방 등 만족도가 높은 원격의료를 무조건 반대할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 안전장치를 두고 활성화할지를 논의할 때라는 취지다. 정 사무총장 역시 처음부터 비대면진료를 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주치의 진료 후 원격의료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게 정답에 가깝다고 했다. 의료영리화 같은 원격의료 반대·비판 의견에 충분한 토론을 이행하고 합리적인 도입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정 사무총장 견해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원격의료 시행은 필요하다. 이미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언택트 산업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며 "원격의료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다만 일차의료에 기반해 대면진료를 보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 사무총장은 "원격의료는 환자 중심 진료서비스를 완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소비자의 신뢰 확보가 우선해야 원격의료 성공이 가능하다"며 "디지털과 고령화시대에 대비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07-29 11:38:08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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