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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업연구 베일벗는다…'조제권 향방' 주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통합약사 모델이 담긴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 결과가 오는 10일 베일을 벗는다. 한약제제 분업 필요성과 분업시행 시 한약제제 취급·조제권은 누가 가져야 할지 등을 결정할 토대가 공개 되는 셈이다. 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한약제제발전협의체 회의를 열고 연구용역 최종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12월 복지부가 발주한 한약제제 분업 연구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간호대 김진현 교수) 주도로 지난해 1월에 시작해 같은해 11월 종료됐다. 연구 목표는 한약제제 분업 이해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 의견을 수렴·조율해 한약제제 분업 형태 초석을 쌓는 것이다. 연구에는 한약제제 분업 대상(주체), 처방전 발행 활성화 방안, 분업 시 급여적용 품목(범위) 등이 담겼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초 최종보고 후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유관 직능 의견수렴·논의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공개가 지연됐다. 한약제제 조제 추제·통합약사 여부 등 쟁점 연구 공개로 가장 먼저 불이 붙게 될 이슈는 한약제제 조제 주체 부분이다. 연구는 한약제제 조제권을 '한약사 및 전체 약사'에게 줘야 할지 아니면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한조시 통과)'로 해야할지 또는 '한약사 단독'으로 할지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와 한약사는 한약제제 조제권, 더 나아가 일반의약품 판매권을 놓고 십 수년째 갈등중이다. 두 직능은 해당 의제를 놓고 사사건건 다투며 최근까지도 입법부인 국회를 향해 법안 발의를 촉구하는 등 상호 적대적 행보를 걷고 있다. 특히 한약제제 분업 시 한의사의 한약제제 원외처방전 발행 활성화 방안과 분업과 함께 이뤄질 제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주요 연구 의제였다. 통합약사 부분은 약사회와 한약사회 별 주장과 직능 간 통합 타당성·필요성이 연구되야 하지만, 각 직능별 찬반 양론이 격돌하는 상황이라 이번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비중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첩약급여 시범사업 도입이 보건의약계 이슈가 된 상황에서 한약제제 분업이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 또 다른 갈등사안으로 부상할지 여부도 쟁점화 할 전망이다. 한약제제발전협의체 관계자는 "연구 결과가 무조건 한약제제 분업을 뜻하지는 않는다. 특히 한약제제 조제권이나 분업 자체를 놓고 직능 간 의견차가 크다"며 "연구는 결국 우리나라 한약제제 발전과 세계화를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제제 분업 관련해서는 최초 연구인 만큼 추후 유관직능 의견 수렴을 거쳐 분업 초안을 만들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첩약급여 시범사업 등으로 촉발된 한의사·약사 간 갈등 등 외부요인이 분업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7-06 13:47:08이정환 -
코로나19·'한국판 뉴딜' 복지부 추가경정 1조888억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른바 '한국판 뉴딜' 사업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 1조888억원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K-방역 역량 및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감염병 비대면 기반(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이 주요 내용이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1조542억원) 대비 346억원 증액됐다고 밝혔다. 증액은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에 224억원,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등 지원에 120억원 ▲감염병 역학조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원 등이 확정됐다. ◆K-방역 역량 및 R&D 투자 강화 =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에 대비해 14~18세, 62~64세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455만명)에 489억원, 레벨D 보호복,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축에 2009억원이 책정됐다. 지역 현장에서 신속한 진료 등을 위해 67개 보건소에 상시 음압 선별 진료소 신축에 102억원,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해 경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에 제1회 추경 4000억원에 이어 융자 추가 지원 4000억원도 마련됐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전주기 지원, 방역장비 고도화, 국립 바이러스·감염병 연구소 인프라 확충 등 관련 연구개발(R&D) 확대에도 1404억원이 투입될 수 있게 됐다. ◆감염병 비대면 인프라 구축 등 한국판 뉴딜 = 5G 네트워크, 모니터링 장비 등을 활용해 병원 내 감염위험 최소화, 효율적 진료 가능한 스마트병원 구축(3개소)에 60억원이 증액됐다. 호흡기 환자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마련하고 2차 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500개소)에 500억원, ICT 기기 활용해 동네의원과 보건소 통한 건강관리 사업 확대(130→140개소)에 11억원이 확정됐다.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확충 = 보건소, 병원급 의료기관에 방역지원 등을 위한 한시 일자리 지원(6312명)에 583억원,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 기간을 연장(7월→연말)해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3만 가구)에 527억원 증액됐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2020년 보건복지부 총지출은 86조1650억원에서 87조1461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코로나19로 집행이 곤란한 사업 등 지출구조조정으로 1077억원을 감액해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도록 철저히 준비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07-03 23:30:43김정주 -
의원급 주요 진료과, 월평균 급여매출 4867만원[2019 진료비심사실적 ④]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래 처방을 비중있게 다룬 의원급 주요 진료과의 월평균 급여매출이 4867만원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내원 환자는 57명이다. 3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도 진료비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의원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은 16조8644억원으로 전년 대비 11.16% 증가했다. 의료보장별 심사실적 중 건강보험 심사실적인 85조7938억원 중 의료기관이 51조8464억원을, 약국이 17조7012억원을 청구했다. 의원에 이어 상급종합병원 14조9705억원(6.42%↑), 종합병원 9조8464억원(16.47%↑), 병원 7조5716억원(7.64%↑), 치과의원 4조5504억원(15.91%↑), 한의원 2조5938억원(9.85%)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원 표시과목별로 정신건강의학과 23.7%, 비뇨의학과 19.4%, 안과 16.8% 순으로 증가했다. 급여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대비 3252억원(11.7%) 증가했다. 2018년 2조7484억원에서 2019년 3조736억원으로 늘었다. 월평균 급여매출만 따지면 5276만원 수준이다. 가장 높은 급여매출을 기록한 진료과는 8679만원으로 안과가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수치다. 일 평균 내원환자는 72명이다. 전년 대비 급여매출이 줄어든 진료과는 외과(-1.7%), 산부인과(-1.5%), 소아청소년과(-0.9%) 등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개원한 곳이 없었던 예방의학과를 제외하고 24개 표시과목별 진료매출 동향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월평균 급여매출이 4019만원으로 집계됐다. 일 평균 내원환자는 45명 수준이다. 이번 분석 기관 수는 급여 청구기관이 아닌 요양기관 전체 현황 자료를 활용했으며,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될 수 있다.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된 수치로, 일반의는 미표시 전문의가 포함됐다. 또한 여기서 의료기관 내방환자 수와 이에 따른 매출 규모는 순수 급여에 한한것으로 비급여 진료 영역과 규모는 포함되지 않아 진료 특성상 비급여 비중이 큰 과목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게 보일 수 있다. 매출이 높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종사자 인건비와 재료대, 장비비용 등이 매출 안에서 발생하므로 순수익과는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2020-07-03 13:57:14이혜경 -
대한전선 '코로나19 극복' 릴레이 헌혈 동참[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대한전선(대표집행임원 나형균)은 한마음혈액원과 지난 2일부터 보름간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헌혈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3일 밝혔다. 한마음혈액원 헌혈버스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지난 2일에 당진 케이블 공장과 접속재 공장에서 시작해 오는 9일에 안양본사로 이어진다. 헌혈 캠페인 기간 중 모은 헌혈증서는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지역사회 내 소외계층을 지원하는데 사용 할 계획이다. 대한전선과 한마음혈액원은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사전 방역작업은 물론 헌혈 참여자와 관계자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손세정, 거리 두기 등 행동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했다고 전했다. 대한전선 사회공헌 담당자는 "수혈이 필요한 분들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데에 임직원들의 헌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한전선은 지역사외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경영을 실천하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유성 한마음혈액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헌혈에 동참한 대한전선 임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수혈이 필요한 환우들에게 안전한 혈액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2020-07-03 10:18:43김정주 -
8월 질병청 설치…12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오는 8월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12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도 12월에 내놓겠다고 했다.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내년 6월 신설을 공식화했다 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위험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질병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센터를 오는 8월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한다.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도 12월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권역별 공동대응체계는 오는 10월 마련한다.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도 강화하는데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도 12월 내놓는다.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도 검토한다.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 공개할 계획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 주목도가 올라간 K방역·바이오 육성 비전도 공개했다. K방역 브랜드화·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과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핵심과제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12월 마련하며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는 2021년 6월 신설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과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까지 수립한다. 정부는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 발표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2020-07-02 14:42:44이정환 -
"첩약급여, 과학-비과학의 문제…의-약 연대 가능"[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맹렬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사와 연대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와 약료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분야인 만큼,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는 방향성은 갖기 때문이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서울 청계천한빛광장에 모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 의사들의 반대서명을 모았다. 여기서 취합된 의견서는 의협 대의원 3분의 2 규모에 달한다. 박 총무이사는 이를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전달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다음은 박 총무이사와의 일문일답. ▶복지부를 방문한 이유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첩약이다. 요즘 의협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는 의대 정원, 공공의대, 원격의료 등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첩약급여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급여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제품과 행위 등을 사용해 치료하는 게 핵심인데, 첩약급여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약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첫 사건이다. 정부가 건보제도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큰 오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의협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과 이번 서명서의 의미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 지 나중에 여러방법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만 우리 생각에는 국민에게 첩약을 써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처 전체에서 공유됐는지도 의문이다. 한의약정책과에서 드라이브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약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서 첩약이 갖는 의미, 검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문제라서 한의약정책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늘 서명서 전달이 의미있었 것이 모든 의사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번 첩약급여 이슈가 심각한 문제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182명의 의협 대의원들이 단기간에 서명한 것은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238명 대의원 중 2/3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회무 관심도를 떠나 정책 저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집행부에게 첩약급여 추진을 막으라고 하는 강력한 '민의'다. 그 무게감을 갖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반응은 어땠나. "우리는 대의원회 의견과 의료현장 무게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부 측에선 원하는 답을 해주진 않았다. 의료계 전문가 집단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라서 대의원회 서명에 대해선 의료계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의중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리라 기대한다." ▶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정책을 설계한대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다. 정책의 큰 변화다. 단순히 500억원짜리 사업이 아니란 얘기다. 보건의료정책 방식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사건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에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추후 정부가 외부로부터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지 못할 때 '첩약보다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안해주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안전성 외의 정책 프레임도 관련이 있다. 의약분업 원칙도 근본적으로 바꾼 첫 신호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선택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업이 20년 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분업이 무조건 좋다'는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급여화를 보면, 정부 스스로 분업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편의와 만족도를 생각하면 선택분업 주장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부르는 것은 시범사업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 더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눈 앞에 아직 변곡점을 넘은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제도에 오점을 남길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건정심 소위위원들도 한의계처럼 단순 시범사업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반 제도, 의약품 허가 방법까지 바꾸는 큰 변화라는 것을 고민해줬으면 한다." ▶약사사회 또한 첩약급여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은? "약사회와(의협)는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효율성,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첩약이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다. 약사 업무는 현대의학에 근거해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부분에 대해 약사사회도 의료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2020-07-02 06:18:15김정주 -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9월 30일까지 연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이 9월 30일까지 석달 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시한을 현행 6월 30일에서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고시는 2월 5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마스크, 손소독제 생산자와 판매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매점매석의 판단 기준과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단속과 조사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들어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이후 마스크 생산이 크게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되는 등 수급여건이 개선되고 있지만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되지 않은 가운데 매점매석과 같은 반시장적 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매점매석 금지 고시 적용시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간의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서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매점매석 금지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에 따라 매점매석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2020-06-30 10:57:57강신국 -
제약 학술대회 지원, 온-오프 병행시 온라인 기준으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약·의료기기 기업의 온라인 학술대회 지원 가이드라인이 최종 확정됐다. 이 지침은 하반기 본격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추계 행사 때 실효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큰 골격은 최근 마련된 안을 따르지만 일부는 보다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됐다. 온라인 국내 학술대회와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 학술대회는 동일하게 기부금 지원을 허용하며 대상에 병원협회 정관에 따른 산하단체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가 추가됐다. 또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병행 개최되는 행사일 경우 지원 상한액은 비교적 저렴한 온라인 지원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29일 전문기자협의회 공동취재 결과에 따르면 의약계와 산업계 단체는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에 따른 세부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 지침은 올해 7월1일부터 내년 6월30일 사이에 신청된 온라인 학술대회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지원대상 = 앞서 설정된 지원대상에 대한병원협회가 포함됐다. 즉,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정관에 의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가 개최하는 춘계·추계 정기 학술대회가 대상이 된다.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대한약사회, 대한한약사회와 이들 협회가 승인 인정한 학회(해외학회 포함), 학술기관과 단체, 또는 연구기관·단체도 해당된다. 반면 단일 심포지엄, 전공의교육, 연수강좌 등은 제외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서 중단된 학술대회 유지를 목적으로 하므로 기존 승인 내역이 있는 학술대회를 대상으로 하며, 개별 학회의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지회를 비롯해 개별 요양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내용 =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는 동일하게 기부금 지원이 허용된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의 경우 학술대회 개최 전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일정에 맞춰 학술대회 개최운영지원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오프라인 국내학술대회 사전심의 승인 이후 온라인 학술대회로 전환한 경우 예산 등의 중대한 변동이 있다면 사안별로 재심의한다. 온라인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 역시 기부금을 허용한다. 외국인 참가자의 경우 공정위와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라 온라인 참석으로 대체 가능하다. ◆온라인 광고·부스 = 광고와 부스는 온라인 국내·국제 학술대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인쇄물과 웹사이트 광고는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초록집을 제외한 학술대회 목적으로 발행되는 광고 인쇄물은 온라인 학술대회 개수제한 관련 기준이 적용된다. 온라인 광고·부스의 경우 시행일 이전 공정경쟁규약에 의해 이뤄진 지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한다. 거래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광고부스비 지급 기준이다. 1개 회사는 기부금 또는 광고·부스비 지원 중 1개만 선택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온-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부스 기준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해도 온라인 기준을 적용받는다. ◆세부지원 조건 = 학회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광고·부스는 온라인 광고·부스 지원조건인 회사 수 최대 40곳, 최대 수량 60개 이내를 포함한다. 단 오프라인 초록집 광고는 제외다. 사업자가 학술대회를 목적으로 진행하는 광고·부스를 지원할 때에는 회사당 최대 2개(각 1개), 최대 400만원(건당 최대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엔 초록집 등 오프라인 광고를 포함한다. 또 각각의 단일 광고·부스비는 규약의 형태별 금액 한도를 준수한다. 구체적으로 단일 배너 광고의 경우, 규약의 광고 금액 한도(웹사이트: 월 100만원, 전자문서 : 70만원)를 준수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광고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인쇄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비를 지원한 경우, 온라인 광고비를 중복해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다. 기부금, 광고·부스 중복지원도 안 된다. 단, 학회 홈페이지 광고 등 학술대회 목적 외 광고는 별도로 한다. ◆지원금 책정기준 = 학회는 온라인 광고부스의 노출시간, 크기 등 실효성에 바탕을 두고 광고·부스비를 책정해야 한다. 학회는 배너, 중간, 가상광고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광고를 제공하며, 사업자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때는 온라인 지원기준 상한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 부스만 운영하는 경우일지라도 변경된 온라인 부스금액 상한액 기준 최대 400만원(건당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또 오프라인 광고만 지원하는 경우, 기존 금액기준을 적용하되 상한액 최대 200만원(규약의 형태별 광고한도 기준)으로 한다. 오프라인 학술대회만 개최할 때에는 오프라인 부스는 기존대로 최대 300만원(부스당)이다.2020-06-30 06:19:54김정주 -
의료급여 산모 약제 구입시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1일부터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를 위한 약제·치료재료 구입 시 임신·출산진료비를 정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9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 1일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그간 산모와 1세 미만 자녀의 임신, 출산과 건강관리와 관련한 진료비로 용도가 국한됐던 임신·출산 진료비를, 앞으로는 총 지원 한도 내에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 비용에도 지원한다.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6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이 기준이다. 이와 함께 오는 10월 1일부터 의료급여를 의뢰·회송하는 의료급여기관은 진료기록의 사본 등 의료급여에 관한 자료를 의뢰·회송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제공해야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다. 내달 1일자로 보청기 의료급여는 보청기를 구입한 후 지급하는 제품급여와 적합관리서비스에 대해서 지급하는 적합관리급여로 구분하고, 적합관리급여의 지급 방법·시기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또한 같은 시기 의료급여 범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것을 포함한다.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의료급여 이용의 불편이 해소되고, 의료급여의 관리가 더욱 효율화되기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6-29 12:00:09김정주 -
코로나 손실보상에 '기회비용'도 포함…신속지급 추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보상기준이 세부 항목별로 확정됐다. 여기에는 환자를 치료하면서 발생한 '기회비용'도 포함되며, 내달부터 폐쇄나 업무정지된 기관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이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받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등을 논의했다. 감염병전담병원 등 손실보상 지급계획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공동위원장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임태환 대한의학한림원 회장) 심의·의결에 따라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손실보상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환자치료에 기여하고 손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槪算給)을 지급했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개산급제도를 두고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에 전체 손실 대상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고 있다. 1차는 4월 9일 14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20억원을, 2차는 5월 29일 66개 감염병전담병원을 대상으로 1308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7월부터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보상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확진환자 발생 등으로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업소로부터 본격적으로 손실보상 청구를 접수하고 빠른 시일 안에 심사·결정해 손실보상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심의위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조치이행과 코로나19 환자치료로 인해 발생한 직·간접적 손실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충분히 보상한다는 기본 원칙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기관의 종류, 손실 항목별 세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 = 우선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련 시설을 개조하고 장비를 구입한 직접비용과 함께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기회비용에 대해서 보상한다. 전국 환자 치료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29개소,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97개소, 기타 환자 치료의료기관 6개소가 있다. 기회비용은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비워둔 병상의 손실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 ▲치료기간(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로서, 시설·장비 등을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병상 대부분을 비우고 코로나19 환자치료에 적극 참여한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해서는 확진환자를 치료하고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추가 보상안을 마련했다. 병원 재가동에 필요한 회복기간(최대 2개월 이내)을 인정하고, 회복기간 동안 발생한 진료비 손실을 보상한다. 감염병전담병원 운영기간 동안의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도 보상하며, 이 경우 근조화, 주류·음식 재료비 등 변동비용은 제외한다.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 그 밖에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 의료지원과 선별진료소 운영에 소요된 직접비용과 생활치료센터 의료인 파견이나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진료비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 기관 = 정부의 방역조치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기관(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 등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폐쇄·업무정지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에 대해 보상한다. 특히 8일 이상 장기간 폐쇄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회복기간(최소 3일~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환자 발생·경유 사실이 공개된 요양기관 = 코로나19 환자가 발생·경유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장소가 공개된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에 대해서는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과 소독·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간 정보공개와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영업)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미디어·인터넷 등에 의해 공개된 경우는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가의 강제적 행정조치에 의한 손실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본격적인 손실보상을 위해 7월 중 손실이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그 이외의 손실이 발생한 요양기관, 일반영업장 등은 영업장 소재 시·군·구에서 손실보상 청구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격적인 손실보상에 앞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지난 26일)에 따라 3차 개산급 지급도 추진한다.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이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은 이달 10일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은 지난 10일분 ▲환자 치료기간 동안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손실은 3월 말분까지에 대해 개산급을 지급한다. 이번 3차 개산급은 87개 코로나19 환자치료 의료기관에 총 622억원을 지급하며, 의료기관당 평균 개산급 지급액은 약 7억원이다. 1~3차 개산급 지급 총액은 약 2950억원으로 추경과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원의 약 42%를 집행 완료했다. 이 중 감염병전담병원(74개소)에 총 2533억원이 지급되었으며, 대구지역 감염병전담병원 10개소에 419억원이 지급됐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 외에도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같은 달 보험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원하고 사후 정산하는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로 2조5000억원(이달 25일 기준)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게 4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융자지원(지난 16일 기준 3610억원 대출 완료)하고 있으며, 3차 추경을 통해 4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음압격리실과 중환자실 수가를 인상하고 국민안심병원 등에 감염예방·격리료를 적용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 현지조사 등도 연기해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노력에 대한 감사 말씀을 전한다"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손실보상은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2020-06-28 20:11: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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