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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5년간 907개 적발, 환수결정 1조9천억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의 재정누수가 심각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은 건보 재정 누수와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주범으로서 최근 5년간 최근 5년간 907개 기관 적발, 환수결정 1조9000억원, 징수율은 고작 6.8%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이 영리추구, 부당청구, 환수 및 징수저조로 건강보험의 재정누수 원인이며, 낮은 의료인프라를 갖추고 과잉진료를 하면서 환자안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의료질서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로 뿌리뽑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주사제 처방률이나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 병·의원 보다 높아 과잉진료로 환자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줄줄 새는 건보재정의 누수를 막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진입은 어렵게 차단하고 사후적으로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 단속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입법대책으로서 ▲사전진입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설립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설립허가 등을 위탁할 수 있는 법 개정안 ▲사후적으로 징수금 체납처분시 압류를 재산은닉 전에 효과적으로 할수 있도록 환수시점을 앞당기는 개정안을 발의예정이라며 환수, 징수, 체납자처분, 처벌강화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2019-10-14 07:25:10이혜경 -
"강원 원격의료 필요해…간호사 입회 등 안전장치 완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 시행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방문간호사 입회로 진단·처방 등 안전장치를 강화한 만큼 중소벤처기업부와 원격의료 취지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협력할 계획을 분명히 했다. 13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윤소하 의원과 남인순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의원과 남 의원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강원도 규제특구사업 관련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의사·방문간호사 간 원격협진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일부인 충남 금산군과 서천군에서 공중보건의사가 사업수행을 거부하는 등 불참의사를 밝혀 문제됐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지역 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정적 수요가 크고 공보의의 공무원으로서 책무도 고려돼야 한다며 사업 취지에 맞게 원격의료를 이끌겠다고 했다. 특히 원격의료는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정부는 다양한 시범사업으로 효과성을 검증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도서벽지·노인요양시설·농어촌 응급의료기관, 국방부는 격오지 군부대, 해수부는 원양선박, 법무부는 교정시설, 중기부는 강원도 특구에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예고중이다. 복지부는 중기부의 강원도 규제특구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의미를 강조하고 안전장치 보완을 내세워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강원도 규제특구 사업은 격오지에서 원격의료를 시험·검증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고혈압·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간호사 입회 하에 진단·처방하는 안전장치를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여가 결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곳이지만, 강원도는 지역의사회 면담 등 의료계 설득과 참여 의료기관 모집을 지속 추진중"이라며 "방문간호사 입회하 진단·처방은 규제자유특구법을 근거로 의료법 특례로 진행한다"고 말했다.2019-10-13 19:27:05이정환 -
복지부 "한약 이력추적제 등 연구용역 진행 중"[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가 우수 한약재 공급을 위해 '한약 이력추적제' 등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진행한 '불법한약재 근절 및 우수 한약제 공급'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추진 과정에서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 공급 방안 등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참여하는 한약 급여화 협의체에서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품질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한약재 유통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식약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논의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한약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서는 지난 9월부터 임병묵 교수가 연구를 맡은 '한의약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 수립'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2019-10-13 19:26:0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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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앱' 사전심의 강화…제도개선 방안 검토 추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온라인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이 서면질의한 '성형앱 의료법 위반 소지' 관련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는 "성형앱 운영 사례에 대한 의료법 위반 소지 등 위원님의 우려 사항을 공감한다"며 "성형앱을 통한 환자 DB거래 등 해당 영업방식은 일반적인 광고대행업으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제27조제3항(소개·알선·유인 금지)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온라인 광고가 급증하는 추세에 따라 앱을 이용한 광고의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9-10-13 19:22:0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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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독감백신 접종자 많은 의료기관 현장조사 실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는 독감백신 접종자 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강구했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당, 1일 접종 대상자 수를 강제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내용으로 서면 답변했다. 복지부는 "예진의사 1일 접종 대상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제도 개선을 하고, 과도하게 예방접종이 집중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 행정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인플루엔자 4가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늦게 선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수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백신 생산·수급 상황, 한정된 재원, 향후 사업 대상자 확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인플루엔자 4개 백신은 2018년 9월 이후 허가대상에 5~35개월 영아가 포함됐으며, 2019년 예산 국회 심의 시 인플루엔자 4가 백신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나, 미반영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9~2020절기까지 4가 백신 접종은 유료접종으로 본인 부담해야 하나, 2018년 4개 백신 전환에 관해 비용-효과 등에 대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20년 정부예산에 4가 백신 전환을 위한 예산안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예산안에는 기존 3가 지원 예산 1358억원에 95억원이 증액돼 1453억원이 반영됐다.2019-10-13 19:21:06이탁순 -
복지부 "NMC 원지동 이전, 최선의 방안 도출하겠다"[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도 이전과 관련,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NMC는 감염병관리 등 국가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기능수행 및 역할 확대라는 대원칙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 신축& 8231;이전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과 서초구의 감염병 병원 반대로 NMC가 원지동 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했다. 그 결과 서초구의 감염병 병원 반대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주민공청회를 열고 설득했고, 교통접근성, 용적률 상향, 추가부지 확보 등 원지동 부지 활용성을 제고하기로 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부지의 제한성,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공공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하여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최선의 방안을 조속히 도출하겠다"고 약속했다.2019-10-13 19:16:5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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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국형 NIBRT로 바이오헬스 인력 양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 운영과 선진 바이오공정 교육과정인 한국형 NIBRT와 제약특성화대학 활성화로 국내 바이오헬스 제약산업 인력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NIBRT는 아일랜드의 첨단바이오공정 교육연구소로 바이오헬스 전문인력 양성소인데, 복지부도 해당 모델을 국내 도입하겠다는 비전을 재확인한 셈이다. 10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 장정숙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반도체·자동차와 함께 제약산업을 미래 선도사업으로 성장시키려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혁신전략 중요한 내용으로 바이오헬스분야 인력부족 현상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청책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했다.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와 NIBRT, 제약특성화대학 등이 기본 계획 일환이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실제 국내바이오산업은 가파르게 성장하며 인력 수요도 크게 늘었다. 2017년 대비 2022년에 8101명이, 2027년에는 2만307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특히 국내 제약기업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증설로 대량의 인력수요가 발생한 측면도 주요한 요인이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수년간 아일랜드 바이오전문인력양성 기관인 NIBRT 같은 전문기관에 인력을 파견하는 등 유사모델 개발에 힘써왔다. 이에 올해부터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는 200명의 인력 배출을 예고한 상태다. 또 제약특성화대학은 연대·성대·이대 160명의 전문인력을, AI신약개발교육은 제약바이오협회가 60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오송 첨복재단 한국바이오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고 이를 확대해 NIBRT 도입을 검토중"이라며 "나아가 제약특성화대학·AI신약개발 교육 등 바이오헬스 산업 전반에 걸친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2019-10-11 17:58:38이정환 -
복지부, 불법 CSO 주의보…"지출보고서로 의약사 현혹"[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요양기관을 상대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다"는 말로 현혹,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영업대행사들(CSO)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1일 전국 시도지부에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지출보고서 작성 확인 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CSO가 요양기관에 "자사는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가 없어 리베이트에서 자유롭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 판촉활동이나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약사법 상 영업대행사가 의료인, 약사 등에게 혀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은 영업대행을 위탁한 의약품 공급자에게 작성·보관해야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영업대행사나 의약품 공급자가 의료인, 약사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내역을 지출보고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약국 등이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는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설명회 등 영업활동을 하는 영업사원이 있다면 소속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영업 대상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나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공문에서 "약국에서 영업 대상인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 수입사에 소속된 직원 여부나 거래상대방의 법적 지위를 정확히 확인해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며 "더불어 불법적 요소가 있는 경제적 이익은 받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10-11 11:24:37김지은 -
요양기관도 허초 승인신청 가능…IRB 생략 부분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는 요양기관도 약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하기 위해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장이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기관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하면 병원 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의료단체나 학회에선 요양기관 사용승인 신청 확대를 요청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전부개정(안)을 최근 같이 개정·발령 했다. 이번 개정은 크게 ▲약사법령에 따라 지정된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에서도 허가 범위를 초과해 사용 가능한 약제를 결정하는 절차가 신설하고 ▲업무 처리 절차를 현행화 하며 ▲허가초과 사용 요양기관의 의무사항과 사후관리 조항이 신설한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평원장에게 특정 약제의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제3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이 아닌 요양기관이 사용승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평원장이 심의를 위탁하지 않은 단체는 배제된다. 여기에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전문과목별 관련 학회가 포함된다. 심평원장은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승인 받은 기관이 전체 의약품임상시험실시기관 대비 1/3 이상인 약제 ▲동일한 사용승인 사항으로 사용한 례수가 신청일 전년도 기준 3000례 이상인 약제 ▲대상 질환의 특성 상 제1호 또는 제2호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운 희귀질환과 소아질환으로서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 요양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는 약제 등 기준에 따라 요청 들어온 건에 대해 승인한다. 심평원장이 허가초과 사용승인 신청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한 약제의 경우에는 IRB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요양기관이 심평원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에 사용한 해당 약제의 사용 내역(승인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도 포함하고, 제4조제11항에 따라 승인 통보 전 사용한 내역도 포함한다)을 별도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요양기관이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3회 받은 요양기관은 경고를 ▲해당 연도에 비급여 불승인을 4회 이상 받은 요양기관: 제4조제9항에 따른 심평원장 승인 전 비급여 사용 제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제3항에 따라 비급여 사용내역을 보고 받은 후 그 내용을 식약처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식약처장은 사용내역 등을 평가해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심평원장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심평원장은 보고받은 비급여 사용내역을 평가해 요양급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복지부장관에게 요양급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 고시 시행 전에 심평원장에게 허가초과 약제 사용승인을 신청했지만, 고시 시행 당시까지 심평원장의 승인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2019-10-11 06:16:52김정주 -
약 장기품절·리베이트 근절 등 약사 중장기 발전 모색[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약사단체가 의약품 장기품절과 리베이트·담합 근절,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오늘(10일) 오전 8시 서울 정동 달개비에서 약사(藥事) 관련 현안에 대한 발전적 정책 모색을 위한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지난 8월 16일 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이 약정협의체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 1차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이번 약정협의체 제1차 회의에는 복지부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의 협의체 운영의 기본 방향을 논의했다. 협의체는 분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실무협의회는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는 복지부와 약사회가 제안한 사항을 중심으로 간사인 복지부 약무정책과장과 대한약사회 정책실장이 협의해 정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협의체에서는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방안,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 방안, 약국 복약지도서비스 확대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졌다. 복지부가 각 안건의 현황 등을 설명하였고, 이에 대해 논의했고 안건별로 단기 또는 중장기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에 대해 모색했다. 먼저 장기품절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판단기준과 확인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 활용을 포함한 조치방법 등을 지속 논의하기로 하고 약국과 의료기관 간 담합 근절 방안으로는 약국 조제업무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침(가이드)을 마련, 자율적 이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한 복약지도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특히 복지부와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음성 사례비(리베이트)와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홍보(캠페인) 실시와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약사서비스를 강화하는데 뜻을 모았다.2019-10-10 12:07: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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