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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필립스 저출력심장충격기 안전사용 전수점검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의료기기 업체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Philips Medical Systems)의 저출력심장충격기 2개 모델에 오작동 등 부품 불량이 발견돼 식약당국이 전수점검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생산해 전 세계 판매한 저출력심장충격기 2개 모델(861304 HeartStart FRx Defibrillator, HeartStart HS1)에서 부품 불량으로 오작동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 방법을 사용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전수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 수입·유통된 해당 제품은 총 3330대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자동제세동기(AED) 등 의료기관과 공공장소에 설치돼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리듬을 회복하도록 하는 제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해당 제품 부품 불량으로 인해 보고된 부작용은 없었으나 필립스메디컬시스템즈가 미국, 유럽, 일본, 호주 등 전 세계적인 조치 차원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다. 안전 사용 안내와 점검은 필립스코리아가 진행하게 되며, 안전 사용 방법 안내문은 사용자에게 이달 말(3월 31일)까지 전달하고, 제품 전수 점검은 5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저출력심장충격기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 품목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사용하는 소비자에게는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안전 사용방법을 직접 안내하고, 의료기관에는 안내문을 전달하여 의료인들이 조치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안전 사용 안내 주요 내용은 전수 점검 기간 동안 제품을 사용할 때 삼중 경고음이 울릴 경우 안내(information)를 의미하는 ‘i’ 표시 버튼을 누르면 음성 메시지가 나오고 배터리 1회 탈·부착 등 안내하는 조치 사항을 따르면 된다. 미작동 중인 제품에서 삼중경고음이 울릴 경우에는 즉시 필립스코리아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저출력심장충격기는 79건(제조 29, 수입 50) 허가돼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국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10만3150대, 수입된 제품은 1만8134대다.2018-03-16 16:14:4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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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깃 담배모양 사탕 유통·판매 업체 적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동시에 고발조치 했다. 이번 점검은 해외직구 등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담배모양 사탕이 온라인& 8231;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지난 12일부터 13일까지 실시했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강원 강릉시 소재 제이앤제이, 전북 전주시 소재 하나유통, 부산 동구 소재 예원무역 3곳이다. 이들은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총 733만원 상당)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해 수입인터넷쇼핑몰을 등을 통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들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인 경북 구미시 소재 스위트파티 상모점, 경북 안동시 소재 진져s 쿠키, 전북 전주시 소재 달콤말랑, 전북 군산시 소재 세계과자 피오니 4곳은 매장에 제품을 진열·판매 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으로 술, 담배, 화투 모양 등의 식품을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으로 정해 국내 제조·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적발 시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에 의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직구나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이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정서저해식품 등이 학교주변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담배, 술 모양 등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수입과자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는 한편 '보따리상'·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통·판매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03-16 12:44:50김정주 -
최성락 식약처 차장, 세포치료제 제조사 현장 방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성락 식약처 차장이 국내 세포치료제 제조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늘(16일) 서울 금천구 소재 GC녹십자셀을 방문한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세포치료제 개발과 생산에 힘쓰고 있는 제약사를 격려하고, 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듣고 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방문에는 최성락 차장을 비롯해 강석연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다. 최성락 차장은 이날 현장에서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효과적인 세포치료제 개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첨단바이오의약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신속 허가 등 기술적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16 12:42: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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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소비자원 도움 받은 환자가족, 합의금 기부의료사고 발생으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 보호자가 합의금 700만원에 사비 300만원을 보태 복지전달에 전달한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만성 신장질환으로 혈액투석을 받아오던 A씨는 투석을 위한 혈관부위를 통해 침투한 수퍼박테리아균이 전신으로 퍼져 사망했다. 사망한 A씨의 자녀 B씨는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입장을 살펴 노력해준 소비자원 조정관 도움으로 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며, 1000만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의료팀은 사연을 소개하면서 "의료분쟁의 경우 당사자간 갈등이 심하고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의료진의 과실을 밝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환자측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의 기부는 의료사고 문제 제기가 금전적 목적에 있다는 일부의 불편한 시각을 불식시키는 한편, 우리 사회 기부문화에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이 사례를 알리게 됐다고 했다.2018-03-16 09:48: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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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줄라·클라드리빈 '희귀약' 추진…여보이 질환 확대난소암 치료신약 한국다케다제약 제줄라(니라파립)와 다발성경화증 치료 신약 클라드리빈 경구제가 국내에서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미 희귀질환치료제로 지정받은 흑색종 치료 신약 한국BMS 여보이주(이필리무맙)와 한국다케다제약 호지킨림프종 치료제 애드세트리스주(브렌툭시맙베도틴)은 각각 적용 대상 질환 확대가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적용대상이 드물고 적절한 대체의약품이 없어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에 대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새롭게 희귀의약품 지정이 추진되는 약제는 총 2개로 제줄라 경구제와 클라드리빈 경구제다. 제줄라는 백금기반요법에 반응한 백금 민감성 재발성 난소암과 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 사용되는 신약이다. 클라드리빈 제제는 재발 이장성 다발성경화증 치료에 쓰이는 신약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이미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한 애드세트리스주과 여보이주, 총 2개 성분의 대상질환을 확대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 애드세트리스주는 자가조혈모세포이식(Autologous Stem Cell Transplant, ASCT)을 실패하거나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비대상 환자에서의 최소 두가지 이상의 이전 복합 화학요법에 실패한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치료, 최소 한가지 이상의 이전 복합 화학요법에 실패한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systemic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 sALCL) 환자의 치료,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이후 재발 또는 진행의 위험이 높은(1차 치료에 불응성이거나 1차 치료 후 1년 이내에 재발한 경우 혹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 전 림프절 이외의 부분에 종양 발생) 호지킨 림프종 환자의 치료로 허가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피부T세포림프종을 새롭게 추가할 계획이다. 여보이주는 현재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인 흑색종의 치료에 허가됐는데, 새롭게 개정되는 안에는 진행성(절제가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색종에서 단독 또는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 진행성(중등도·고위험) 신장세포암에서 니볼루맙과의 병용요법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고시로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오는 26일까지 업계 의견을 조회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이번 안을 확정하기로 했다.2018-03-16 06:24: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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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지원…희망 업체 모집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의약품 마중물 사업'의 일환으로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형 지원'을 위해 대상 업체 선정에 나선다. 향후 선정된 업체는 정부와 협의체를 꾸려 임상승인과 품목허가를 위한 품질, 자료확보 전략수립과 해외진출 애로사항 해결까지 업체별 맞춤 지원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연간 계속사업으로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재조합 신약 맞춤형 지원 협의체'를 기획하고 내달 13일까지 희망 업체 모집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유전자재조합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국가 R&D 사업 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체별 개발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 사전 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원 대상은 국내 개발 유전자재조합 신약이다. 단, 국가 R&D 과제로 개발 중인 제품을 우선으로 하며 개발 초기 단계인 비임상부터 임상 1상 단계의 제품으로, 시장 가능성과 후보물질·개발 가능성 등을 종합저으로 고려해 선정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선정된 대상 품목별 업체나 연구자에게는 임상승인과 품목허가 신청에 필요한 품질과 비임상, 임상시험계획 자료 확보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발단계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과 자료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선진국 수준에 부합하는 품목허가 신청자료 준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해외 진출 과정 등 추가적인 애로사항 해결 방안도 협의체에서 함께 협의한다. 식약처는 오는 4월 지원 대상 업체 중 선정을 마무리짓고,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인 5월과 하반기인 10월 두 차례의 회의를 열고 지원할 계획이다.2018-03-16 06:22:39김정주 -
생체이식 가능 장기에 '폐' 추가...소아 배려기준 마련정부가 중증 폐질환자의 폐 이식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살아있는 자로부터 적출이 가능한 장기 범위'에 폐를 추가하기로 했다. 또 신장 이식대기자 중 소아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소아 연령기준과 이식대기자 선정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살아있는 사람으로부터 적출 가능한 장기 등에 '폐'가 추가된다. 복지부는 "뇌사 환자는 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뇌사자가 기증한 폐 이식건수가 다른 장기의 이식건수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을 고려, 중증 폐질환 환자에게 생명유지의 기회를 부여하고 폐 이식 대기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생체 이식 가능 장기는 신장(1개), 간장, 골수, 췌장, 췌도, 소장 등 6개다 이와 함께 소아 연령 기준이 변경되고 신장 이식대기자 선정 기준이 조정된다. 복지부는 "주요 전문가단체에서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을 제기해 소아의 연령 기준을 해외사례와 같이 11세 이하에서 19세 미만으로 변경한다"고 했다. 또 신장 기증자가 소아이면 전국의 소아 신장 이식대기자에게 우선 이식하고, 소아의 신장 이식을 신·췌장 동시이식보다 우선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장기 우선원칙 적용은 배제된다. 복지부는 "개별 장기 이식대상자 선정 후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의 사정 등으로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를 다시 선정할 때, 다장기 우선원칙이 적용돼 기 선정 이식대상자가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기 선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장기 이식대상자 변동과 관계없이 이식대상자를 번복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8-03-15 17:31: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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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시스템 직접보고 시험사용 시작…4월 27일까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직접보고를 제약·유통, 요양기관에서 미리 해볼 수 있도록 시험사용 시스템을 오늘(15일)부터 개방했다. 시험사용은 마약류 취급자라면 당장 사용할 수 있으며 내달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요양기관 청구S/W를 이용한 연계보고 시험사용은 내달 2일부터 시작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취급승인자가 미리 사용해볼 수 있도록 직접보고 시스템을 오늘부터 내달 27일까지 개방한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 제조·수출입·원료 사용자를 비롯해 마약류 도매업자,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와 마약류 소매업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를 모두 포괄한다. 이번 시스템 개방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시스템 활용 숙련도를 높이고 시스템을 통한 전산보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험 사용기간은 오는 4월 27일까지로, 이후에는 시스템 접속·사용이 제한하며, 이 기간 중에 저장된 보고 내역은 일괄 삭제된다. 마약류취급자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로그인 해 마약류 수입, 수출, 제조, 사용, 판매, 구입, 조제, 투약, 양도, 양수, 폐기 등의 마약류 취급에 대한 신규보고·변경보고·취소보고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병의원과 약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청구S/W와 연계해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는 기능은 오는 4월 2일부터 사용해 볼 수 있다. 마약류 연계보고 기능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약국용 S/W 목록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알림→ 연계보고S/W 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식약처는 "오는 5월부터 마약류취급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 재고 등록을 시작할 예정이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8-03-15 17:14:05김정주 -
"청년 취업해야"…원격의료 사업 지역·모델 확대 추진정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를 위해 원격의료 지역과 모델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부처 합동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고 유망 서비스 분야에서 청년이 선호하는 취업, 창업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야 중에서 정부가 꼽은 청년 취업 확대 분야는 원격의료와 건강관리서비스다. 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지역을 7개 시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치매, 재활관리 등 2개 모델도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한다. 의료행위 명확화를 위한 법령해석팀을 운영하고 신의료기기 품목분류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혈압 측정, 체지방 분석 등을 통해 운동지도 서비스를 신규 추진하고자 했지만 해당 서비스가 비의료행위인지 의료행위를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사업이 지연된다는 것. 정부는 의료-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비의료기관이 모바일 앱, 빅데이터 등을 통한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지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령해석팀은 복지부, 식약처, 민간 의료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신산업 창출을 위해 블록체인-드론 시범사업 추진, IoT 제품-서비스 시장 출시, 확산과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재정비해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 극복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청년의 체감도를 높이고, 양질의 민간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정책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응,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신수요 창출 등 근본적 해결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8-03-15 14:33:33강신국 -
식약처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임상서 위반사항 없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한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수지상세포 임상시험 연구'에 대해 실태조사 실시 결과, 시험결과나 환자 권익 보호 등에 영향을 주는 위반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이 지난 14일자 '탐사보도세븐'이란 방송을 통해 '한 공공병원의 수상한 임상시험'이란 주제로 시험 결과 은폐의혹과 심사위원회(IRB) 심의과정이 부당하다고 문제제기 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현장 실태조사 기간 중 임상시험 수행 전반에 대해 점검했으며 특히 ▲임상시험 참여 후 환자 사망 ▲임상시험 참여 환자에 대한 동의 절차 미흡 ▲시험책임자의 심사위원회(IRB) 심의 참여 ▲동물실험 적절성 등 임상시험계획의 타당성 ▲신문기사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임상시험 중 수지상세포주사제 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점검결과, 임상시험 과정 전반이 대부분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다. 다만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임상시험 중 발생한 이상반응을 기입할 수 있는 추가양식을 마련하겠다는 임상시험계획서 내용을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2018-03-15 11:11: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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