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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산업 혁신창업·중소벤처기업 지원 통합공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산업분야 유망기술의 창업, 사업화지원을 통해 보건의료 R&D 성과를 제고하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분야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18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을 지난 5일자로 통합공고 했다. 이번 공고는 그동안 진흥원이 추진하던 개별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함으로써 신청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년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다. 보건의료 TLO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보건산업분야 기업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전체 15개 세부지원사업에서 130여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2018년도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사업의 신청마감은 오는 23일까지로, 세부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 사업공고를 참조하면 된다.2018-02-13 11:41:2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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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등록 시설서 실험동물 공급시 행정처분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처에 등록되지 않은 '동물실험시설 등'으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늘(13일) 입법예고 했다. 여기서 의미하는 동물실험시설 등은 다른 동물실험시설과 우수실험동물 생산시설, 실험동물 공급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입법예고 했다. 동물실험운영위원회는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동물실험의 계획·실행에 관한 사항,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등을 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동물실험시설'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된 시설로부터만 실험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을 개정·공포하고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8-02-13 11:35: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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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용 주사제 소포장 생산, 제약계와 협의할 것"정부가 스모프리피드 사건을 계기로 소아 환자에게 사용하는 주사제의 소포장 생산 여부를 제약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12일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투여된 스모프리피드를 대한민국약전 기준에 따라 수액제로 분류하고 있다. 정맥 내 투여한 100ml 이상의 주사제를 수액제로 분류하는 대한약전 기준과 허가사항에 따른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와 수액제 분류 기준이 동일한 미국과 일본도 동일하다. 식약처는 "수액제는 제품 포장 용량을 기준으로 분류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성인에게도 100ml 이하가 투여될 수 있으므로 의료 현장에서의 투여량을 기준으로 분류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주사제 1회용과 다회용은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포장단위 등 제품 허가사항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향후 분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맥락에서 소아 환자가 주로 사용하는 주사제에 대해서는 일회용 또는 소포장 단위 생산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실 사용량인 소포장 즉, 50ml/병 제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2018-02-13 06:14:52김정주 -
공단 "보험자병원 추가 동의…대대적 확충은 안돼"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자병원의 추가건립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단 원가분석 등을 위한 소수 확충은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인 의원은 보험자병원 추가건립과 일산병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의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건보공단은 "기존병원을 인수해 보험자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원가분석 자료의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해 소수로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대대적 확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일산병원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 "정부 일자리 창출 정책 일환으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부 승인을 받아 추진됐다"며 "정규 정원 증원은 정부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2018-02-12 12:31:42이혜경 -
"한약사 약국명칭 구분? 한약제 분류기준 더 필요"정부는 약사·한약사 약국명칭 표시를 구분하자는 지적에 공감하지만 이보다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을 구체화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약국 불용재고의약품 반품과 관련해서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는 건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증가가 우려된다며 부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서면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오 의원은 먼저 약사와 한약사 직능구분을 명확히 하자는 약사에 의견에 대한 입장을 질의했다. 복지부는 "면허에 따른 약국명칭 표시를 구분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 보다 먼저 한약제제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마련 필요성이 더 크다"고 했다. 현재 약사·한약사에게는 직능과 성명이 표시된 명찰패용, 약국 내 면허증 게시의무가 부여돼 있어서 소비자가 약국개설자가 약사 또는 한약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부연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 "이를 위해 관련 협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약제제발전협의체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 발전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불용재고약 반품 의무화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복지부는 "의약품 반품 문제는 기본적으로 약국개설자가 경영자로 평상시 재고관리에 충실해야 할 문제로 사적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반품·폐기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약품 도매상 등의 물류체계 발전과 서비스 경쟁에 따라 1일 3배송이 이뤄지는 등 약국의 평시 재고관리가 용이한 경영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점을 보면, 충실한 재고관리로 반품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또 "현행 의약품 재고관리 비용 개념의 의약품 관리료가 조제수가에 포함돼 있고, 다른 차원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경우 도덕적 해이에 따른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며 "국가가 반품 비용을 부담하면 약국 입장에서는 가급적 재고를 충분히 보유해 국가에 그 비용을 전가하는 게 유리해 질 것"이라고 했다. 오 의원은 약국개설등록 기준 명확화에 대한 입장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은 의약분업이 내실있게 실현될 수 있도록 약국을 의료기관과 구조적·기능적·공간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개설 장소를 제한하고 있다"며 "약국개설등록 업무는 시군구가 수행 중인데, 지자체의 약국개설 업무 수행 역량 강화와 통일성 확보 등을 위해 지침 마련, 직무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5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수요 변화 등에 따른 제도의 합리적 재검토를 위해 의약전문가, 시민단체, 약사회 추천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 위원회를 구성해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방안은 '현행 상비약 중 지정 필요성이 낮은 품목을 지정 해제하거나 심야·공휴일에 시급히 사용할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은 신규 지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위원회 논의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며, 향후 위원회에서 품목조정안을 우리 부에 건의해 오면 이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관련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5일 5차까지 회의를 진행했었다.2018-02-12 12:15:00최은택 -
"마약시스템 유예 아닌 계도…부작용 피해구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는 5월 18일 본격 시행 예정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의무보고제도의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을 충분히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국회에 재확인 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대상 약제를 보험급여에서 불가피한 비급여까지 확대하려는 올해 사업계획도 소개했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의 질의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인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 시행의 초기 실수나 착오로 현장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자가 양산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시스템 적응을 위한 유예기간 마련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 언급했다. 데일리팜의 관련 질의에 대해서 일련번호 등 1년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다만 식약처는 유예가 아닌 계도임을 분명히 했다. 식약처는 "마약류 안전관리의 큰 제도 변화에 따라 마약류 취급자가 실수하거나 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제도는 제약사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해 두고, 의약품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이를 사용하는 것이어서 보험급여 영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값 비싼 비급여 영역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때에는 보상을 받지 못해 제도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인 의원은 비급여도 필수적인 약제에 대해서는 보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제한 없이 보상하기 보다는 부작용 치료에 불가피한 부분으로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해 당사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모두가 공감하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2018-02-12 12:14:57김정주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건보공단 지사에서 등록"전국 178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12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2월 4일)에 맞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 등록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을 결정해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하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남겨놓을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의 명시적 의사에 의한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 한 중요한 서식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된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 8901;배치해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장미승 급여상임이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이 존중되고 임종기 의료가 무의미한 연명치료에서 벗어나 품위 있는 삶을 마무리 하도록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단 지사를 활용한 등록기관 역할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기회 제공과 결정존중의 문화조성으로 대국민 인식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8-02-12 12:00:16이혜경 -
"수입허가 면제 의료기기, 연속혈당측정기로 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앞으로 관련 고시를 개정해 수입허가 면제 대상 의료기기 제품을 연속혈당측정기 등 대체할 수 없는 경우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최 의원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른 소아당뇨 환자 의료기기 해외직구 처벌 완화 사례를 언급하며 해외직구 등 행정처분 정비 필요성과 대안 마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허가된 제품이 없는 경우에는 식약처 고시를 개정해 수입허가 면제 대상을 연속혈당측정기 등 대체의료기기가 없는 경우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수입허가 면제 제품은 응급환자용 등에 국한돼 있다. 다만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한 의료기기 수입·유통 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 사용으로 인한 국민건강상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 난색을 표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를 통한 의료기기 구매 시 안전성 입증이 되지 않아 부작용 등 위해 발생 시 적절한 조치가 불가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구매대행 등 불법 의료기기 판매사이트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차단조치 하고 관세청과의 협업을 통해 불법 의료기기가 수입·통관되지 않도록 협업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2018-02-12 11:50: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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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약사 등 6개 분야 집중단속 예고경남도가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특사경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 등 6개 지명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해 기획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환경·청소년보호·약사 분야에서는 청소년 대상 유해물건 및 유해약물 판매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살포행위,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행위, 의약품 유통체계 및 판매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한편 경남도 특사경은 지난해 총 11회에 걸친 단속을 통해 37건을 적발해 처리했고 이 중 33건은 관련자 모두 형사입건으로 수사후 검찰 송치(30건)하였고, 나머지 4건은 해당 시군 등을 통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했다. 강호천 경남도 안전정책과장은 "올해 특사경 전담팀의 수사활동을 차질없이 추진해 위해 환경요소를 근절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도 안전정책과에 설치된 특사경은 도내 유일한 전담조직으로 현재 4명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관 지명을 받고 활동하고 있다.2018-02-12 11:30: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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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연세의료원 화재 원인 부대사업 제한해야"연세의료원 화재 원인인 병원 부대사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9일 "화덕피자 때문에 연세의료원 화재가 일어났다. 수백도의 열을 이용해 피자를 굽고 불맛을 자랑하는 중식당이 자리한 병원의 모습은 낯설지 않다"며 "환자를 대상으로 이윤창출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대형신축병원을 중심으로 임대수익 등 돈벌이를 위한 고급식당과 쇼핑몰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서울대병원 첨단외래센터의 경우 접근이 가장 쉬운 지하 1층에 패스트푸드 점 등 부대시설을 입점시키고 지하 2~3층에 환자의료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난 16년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파업을 진행하며 다방면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재설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나 계획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만약 지하 1층에 위치한 부대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지하 2~3층에 머물러있던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상상만해도 끔직하다"며 "병원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부대사업 확장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최소한의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2018-02-12 10:13:4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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