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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연구원 "AI 감염치료제 후보물질 발굴"전문가 자문 거쳐 임상시험 등 추진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도준)은 기존 항바이러스제와 다른 방법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인체분리주)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제 후보물질을 발굴했다고 10일 발표했다. 후보물질인 Mycophenolic mofetil(MMF)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약물로, 현재 장기이식 면역거부반응 억제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또 이 후보물질이 해외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는 H5N1형 AI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현상을 찾아냄과 동시에, 어떤 항바이러스 기능을 가지는지 세계 최초로 규명한 선도적 연구결과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연구진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분양받은 H5N1형 AI 바이러스 인체분리주를 실험동물(생쥐)에 인위적으로 감염시킨 후 이번에 발굴된 치료제 후보물질을 투여하면 바이러스 증식이 효과적으로 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인체분리주는 2004년 베트남에서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분리된 바이러스다. 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세포에 치료제 후보물질을 처리하면 과도한 면역반응이 완화된다는 사실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굴된 후보물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증식 억제 기능이 기존 치료제와 다른 것으로 확인돼 대유행 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 내성 변이주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립보건연구원은 전망했다. 기존치료제는 오셀타미비르(타미플루 등), 자나미비르(리렌자) 등 뉴라미니다아제 억제제를 말한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 기능이 확인된 치료제 후보물질이 실제 방역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의약학계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분자생물학 관련 전문학술지인 생물화학·생물물리연구저널(BBRC)에 지난 7일자로 게재됐다.2017-12-10 09:28: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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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주사 맞고 이상반응 집단발생...역학조사 착수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서초구보건소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박연아이비인후과의원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일부 환자의 주사부위 조직과 농에서 비결핵항산균이 확인돼 ’주사부위 이상반응 역학조사반’을 구성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또 1차 현장역학조사 실시 후 의심 주사제의 추정 노출 기간(‘17.7.25~9.25)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은 143명을 대상으로 역학적 연관성 확인을 위한 개별 사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확인된 주사부위 이상반응 발생 환자는 41명이다. 잠복기가 긴(7일~6개월) 비결핵항산균의 특성 상 향후 환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으며, 균배양검사에 6주 이상 걸려 원인추정에는 적어도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서초구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육주사 처치를 받았지만 이상반응이 발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 주사부위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반응 의심 확인 시 병원 방문 안내와 치료를 권고하고 있다. 또 적극적인 민원대응을 위해 전용 상담전화(02-2155-8100, 8272)를 운영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도 주사처치로 인한 이상반응 예방을 위해 의료관련감염 표준예방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12-08 18:3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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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상황센터장 나성웅·기획조정부장 은성호공석이었던 질병관리본부 국장급 인사가 발표됐다. 기획조정부장엔 은성호 부이사관, 긴급상황센터장엔 나성웅 부이사관이 각각 임명됐다. 일반직고위공무원 승진인사다. 또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엔 양종수 부이사관이 역시 일반직고위공무원으로 승진 발령됐다. 대통령은 오는 11일자로 이 같이 질병관리본부 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이와 연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충현 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은 같은 날자로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에 전보 조치했다.2017-12-08 15:5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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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과 상호보완적 운영 필요"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서 피력 "약제비 총액관리·약가일괄인하 검토 안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과 관련, "심야약국만으로 심야나 공휴일 시간대 긴급한 의약품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안전상비의약품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장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인터뷰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공공심야약국,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약사법개정안과 안전상비약 제도개선, 품목조정 등을 함께 검토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을 균형있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6차 회의는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해 12월 중 개최 예정"이라고 말해, 품목조정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해 제약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약제비 총액관리제' 도입 가능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박 장관은 "최근 건보공단 실무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복지부 차원에서는) 제도도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는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약가제도가 변화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약제들의 약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한다"면서, '약가 일괄인하'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켰다. 약제 선별급여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 해소를 우선 추진하고,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완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시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일차적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검토해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 일문일답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란 관련, 심야공공약국제도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하거나 추진할 계획은 없나. 안전상비의약품, 공공심야약국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국민들의 심야& 8231;공휴일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성에 공감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지정·지원 근거 신설(정춘숙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강화(전혜숙/김상희 의원) 등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안전상비의약품 관련 제도개선, 품목조정 등을 함께 검토해 의약품 안전성과 접근성을 균형 있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상 20개까지만 지정 가능한(현재 13개 지정 중) 안전상비의약품의 한계를 고려할 때, 심야약국 활성화는 환자 치료기회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심야약국만으로는 심야& 8231;공휴일 긴급한 의약품 수요에 모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어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심야약국 등 약사법 국회 심사 시 우리부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6차 회의는 위원들의 일정을 확인해 12월 중 개최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해 제약업계는 '정부가 약가 일괄인하, 약제비 총액관리제 등을 추진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의견과 향후 추진방향을 밝혀달라. 약제비 총액관리제는 최근 건보공단 실무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며, 제도 도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 '약가 일괄인하'는 보험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며, 약가제도가 변화해 형평성 차원에서 기존 등재 약제들의 약가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 실시되는 것이다. 과거 약가조정도 등재 방식 변화 등 약가제도의 틀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시행됐었다. -약제 선별급여, 구체적인 도입 방안은. 의약품은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을 만족하는 경우만 보험 적용하는 선별적인 등재 방식을 유지하되, 비용효과성 등 불확실성 있으나 임상적 요구가 있는 의약품은 본인부담률을 탄력적으로 적용(30, 50 ,80%)해 환자 부담을 완화하려고 한다. 우선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서 발생하는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부담 해소를 추진하고, 약가 결정이 필요한 미등재 의약품은 정부의 협상력 약화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보완 제도와 사후관리 방안 정비 후 추진할 계획이다. 의약품은 독점적 공급자에 대한 보험자의 약가 협상력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 협상력 상실 시 건강보험 약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환자 비용부담이 큰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해 검토해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본인부담율 30%를 적용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12월 1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간 의료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항목이 여전히 많고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OECD 평균의 1.9배다.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장성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재원은 적립금 사용, 정부지원 확대,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여러 재원 확보 방안을 병행 추진해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되, 의료기관이 비급여 없이 건강보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수가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핵심축인 의료계와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정부도 관련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인만큼, 의료계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 의료계가 궐기대회를 하는 건 나름대로 의사 표현의 한 형태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막을 수도 없고, 막을 이유도 없다. 다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의료계가 지레 걱정하는 경향도 없지 않은 것 같다. 의료계도 건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하는 걸로 알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정부는 독단적으로 건보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할 생각이 없다. 앞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바람직한 건보 보장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적정수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밝힌다면. 의료기관이 비급여로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전하던 현실을 고려해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급여로 전환되는 비급여 총규모를 보전하되, 환자 중심, 사람 중심, 의료의 질 제고 등의 원칙아래 수가를 보장하려고 한다. 급여와 비급여 항목 간 균형을 고려해 비급여 수가 수준을 결정하고, 남는 차액은 저평가된 기존 수가 인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건정심 등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적정수가 보상 원칙과 우선순위 등에 대해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에서 권고문 발표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병원 개설을 위한 병상기준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선, 재활병원 종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연내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권고문을 마련 중이며, 권고문이 제안되면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병상기준 조정 문제는 전달체계 정립과 함께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하다.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에서 병상, 의료장비 등 기준 및 관리체계 정비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다고 알고 있다. 요양병원 수가는 적정 역할정립과 연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양병원의 역할은 급성기·회복기 이후 일정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서비스 제공으로 한정하고, 경증환자 등 불필요한 입원은 억제하되, 입원이 필요한 환자가 적정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환자분류체계 및 수가체계 개선을 검토 중이다. 또 단순 인력 가산 등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질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가산하는 형태로 수가구조를 개선하려고 한다.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 재활병원 종별 신설 필요성은 있는데, 현재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이와 별도로 재활의료기관 지정 운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전공의, 간호사 등의 처우문제와 관련한 보도가 많았다. 어떤 대책을 준비중인가. 의료기관 내 간호사, 전공의 등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폭행발생 수련기관에 대한 종합적 제재 방안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할 것이다. 간호사 장기자랑 강제 동원 등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병원협회에 자정노력을 요청했다. 또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결과 위법사항 발견 시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진상을 조사한 뒤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겠다.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할 근무환경 개선 방안을 포함한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끊이지 않는 직역갈등에 대한 복안은. 직역간의 갈등 조정이나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해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도 하고 이해관계자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한다. 또 의료계와 정부 간 신뢰 관계가 보건의료정책 추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설득 없이는 어떤 일도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민 건강이라는 상위 가치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공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현장 상황을 살피겠다. 각 당사자 간 전문적인 논의와 함께 일반 국민 의견 수렴을 충분히 거쳐 갈등 과제를 협의 조정해 나가겠다.2017-12-08 06:15:00최은택 -
식약처, 여성 생리컵 첫허가…미국산 '페미사이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생리컵 '페미사이클(Femmycycle)'을 오늘(7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된 생리컵은 질내 삽입해 생리혈을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제품으로 미국 Femcap사가 제조해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등 10여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다. 그간 식약처는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생리컵이 국내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1대 1 맞춤형 상담을 하면서 허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범위와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다. 현재 국내제조 1품목과 수입 2품목에 대한 허가·심사가 진행 중에 있다. 식약처는 생리컵을 허가·심사하는 과정에서 ▲독성시험과 품질적합성 등의 안전성 ▲제품 사용 시 생리혈이 새는 것 방지, 활동성 등 유효성을 검토해 해당사항을 확인했고, 중앙약사심의원회자문을 거쳐 최종 허가를 결정했다. 안전성의 경우 세포독성, 피부자극, 제품 중 중금속 등 용출여부, 제품의 내구성, 순도 등을 평가했다. 또한 제출된 인체적용시험에서도 생리컵 사용 후 독성쇼크증후군(Toxic Shock Syndrome, TSS)이 발생한 사례는 없었으며, 인체 위해성이 높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0종에 대한 조사와 위해평가를 한 결과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됐다. 유효성의 경우 3번의 생리주기 동안 해당 제품을 사용한 후 생리혈이 새는 것 방지, 활동성, 냄새 방지, 편안함, 편리함 등을 평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생리컵 허가와 관련해 소비자가 생리컵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생리컵 사용 중 알러지반응, 이물질로 인한 불쾌감이나 통증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드물지만 독성쇼크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런 고열, 설사, 어지러움 등 독성쇼크증후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생리컵을 제거하고 전문의와 상담해야 한다.2017-12-07 14:31: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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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지자체, 식의약분야 업무협력 강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의약분야 시험·검사 업무 개선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7일 제주오리엔탈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식약처 소비자위해예방국장, 전국 16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여한다. 주요 논의 내용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및 시험법 개선 ▲검사장비 및 검사소요 예산 등 국고보조 지원 확대 ▲유통 의약품의 효율적인 수거검사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이다. 또한 식의약분야 시험·검사 일선 현장에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업무유공자 11명을 표창할 예정이다. 참고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는 식의약분야 현안을 토의하고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해 2008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업무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보건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7-12-07 11:12: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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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립병원 내 사후관리센터 시범사업 추진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5차 한국-몽골 정부 간 협의체 참석을 위해 대표단(단장 권덕철 차관)을 몽골 울란바토르에 5일부터 7일까지 파견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2011년 8월 체결된 ‘한-몽 보건의료협력 약정’에 의거해 매년 한국과 몽골에서 순환 개최된다. 이번 방문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몽골 보건부의 사랑게렐 다와잔찬 장관, 비암바수렌 람자브 차관 등과 면담을 갖고 한국에서 치료받고 돌아간 몽골환자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 제공 등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몽골 국립중앙제1병원에 사후관리센터를 구축해 한국에서 치료받고 귀국한 몽골 환자를 대상으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내년 1월부터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시범사업자는 서울성모병원(총괄사업자), 비트컴퓨터, 삼성서울병원, 제주대병원 컨소시엄 등과 몽골의 국립중앙제1병원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목적은 한-몽 양국 의료인이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원격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치료경과를 관찰하고 상담 등 상호 의견교환을 통해 환자의 온전한 회복과 치료를 돕기 위한 것이다.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몽골 의료인의 한국 의료기관 연수프로그램한-몽 서울프로젝트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한국 파견 예정 연수생에 대해 사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도교수와 소통강화, 연수효과 향상을 위해 연수생 선발 시 영어능력 평가를 거치도록 했다. 한편, 한국에서 연수 받은 몽골 의료인을 위한 동문의 밤 행사를 통해, 그간 한국에서 연수 후 돌아간 몽골 의료인 100여명과 한국의 연수의료기관 소속 지도교수가 한-몽 사제지간의 우의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연수기간 동안 우수한 활동을 한 모범 연수생 2명에게 우수패를 수여하고 격려하기도 했다. 또 비암바수렌 람자브 몽골 보건부차관도 올해 몽골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한 서울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 고신대복음병원 등 한국 의료기관에 감사패를 증정했다. 권덕철 차관은 현지에 진출해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덕철 차관은 “몽골은 인구가 300여 만 명인 나라인데, 이중 한해에 한국으로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가 약 1만5000명이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양국 의료인 간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몽골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하고, 몽골 환자에게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몽골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2017-12-07 08:46: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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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도수치료 등 207항목으로 확대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100개를 추가 하기로 했다. 도수치료, 난임치료시술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정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을 현재 107항목(행위 등 77항목, 제증명수수료 30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개정 고시안은 여기다 난임치료시술 등을 추가해 207개 항목(행위 등 176 , 제증명수수료 31항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추가 항목을 카테고리별로 보면, 교육상담료는 치태조절, 고지혈증, 재생불량성빈혈, 유전성대사장애질환, 난치성뇌전중 등 5개 항목이 포함됐다. 검체검사료의 경우 풍진 항체검사 시행 후 IgM 양성을 보이는 환자에게 혈액검체를 이용해 감염 시기 등을 감별하는 Rubella 항체 결합력 검사, 말라리아 항원검사(젖산탈수소효소), 항CCP항체(IgG)(류마티스성 관절염 진단 검사) 등 3개가 추가된다. 기능검사의 경우 안구광학단층촬영, 눈의 계측검사, 동맥경화도검사, 경피적 혈액이산화탄소분압 및 산소포화도 측정(1일당), 동맥압에 기초한 심박출량 연속감시법 등 4개 항목이 추가 지정된다.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에서는 약물유도 수면상기도 내시경검사가 새로 포함됐다. 초음파 검사료는 두경부-안 초음파, 두경부-비.부비동 초음파, 흉부-유방.액외부 제외한 흉부 초음파, 복부-비뇨기계 초음파, 복부-남성생식기 초음파, 복부-여성생식기 초음파, 근골격·연부-관절 초음파, 근골격·연부-연부조직 초음파 등이 대거 추가 지정된다. MRI 진단료에는 뇌 해마, 척추 흉추(등부위)/척추강/요천추-흉추와 동시촬영/ 척추강-경추·흉추·요천추와 동시촬영, 근골격계 견관절/주관절/손목관절/고관절/천장골관절/무릎관절/발목관절/관절외 상지/관절외 하지, 흉부 심장/흉부/유방, 복부 복부/골반/췌장/신장 및 부신/음낭 및 음경/간/담췌관/전립선, 혈관 경부혈관/흉부혈관/복부혈관/사지혈관/심혈관, 뇌혈관 정략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 등이 포함됐다. 이학요법료에서는 도수치료, 중식치료 사지관절부위/척추분위가, 처치 및 수술료에서는 정자채취 및 처리, 난자채취 및 처리, 수정 및 확인, 해동, 배아이식, 자궁내 정자주입술, 배아 동결 및 보존 등이 공개대상이 됐다. 제증명수수료에서는 진료기록영상 자료에서 USB가 추가됐다.2017-12-07 06:14:50최은택 -
진흥원, NTIS 데이터품질평가 최우수 기관 선정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이 6일 '2017년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데이터 품질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최우수상)을 수상했다. NTIS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과제와 인력, 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가 진행하는 R&D 사업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 하는 세계최초의 국가 R&D 정보 지식포털 시스템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008년부터 NTIS에 연계된 17개 부처·청의 대표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국가 R&D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하여 매해 평가·시상하고 있다. 진흥원은 2010년 이후 두 번째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데이터의 오류율, 서비스 달성률, 충실도, 상시 제공률 등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진흥원은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등 10개 기관이 공동 활용하는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HTDream)을 운영하고 있다. 자체적으로도 데이터품질관리시스템 도입 하는 등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해 보건의료 R&D 전주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사업공고·과제신청·협약·평가·성과정보)를 모니터링 한 후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진흥원의 설명이다. 이영찬 원장은 "앞으로도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HTDream) 고도화를 통해 보건의료 R&D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R&D 정보제공 확대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2017-12-06 17:17:50김정주 -
의료분쟁 자동개시 361건 접수...대부분 사망사건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 사건이 월평균 30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사망 사건이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자동개시 관련 현황을 6일 발표했다. 자동개시는 지난해 11월30일 이후 최초로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 6537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적용된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올해 1월에서 11월 말 현재까지 조정 신청건수는 2284건이었고, 이중 자동개시는 361건이었다. 또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조정개시율은 47% 대비 57.6%로 10.6%p 증가했다. 자동개시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망(348건)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개월 이상 의식불명(10건), 장애 1급(3건) 순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 6건을 시작으로 월평균 32.8건이 접수됐고, 5월(47건)에 가장 많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139건), 종합병원(124건), 병원(44건) 순이었다. 또 진료과목별로는 내과가 1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급의학과가 20건으로 가장 적었다. 사고원인별로는 증상 악화가 전체 접수된 자동개시 건수의 70%를 차지했고, 진단 지연(6.1%), 오진(5.5%)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의료중재원의 전체 조정성립율은 90.8%였으며, 이중 자동개시 사건의 조정성립율은 83.3%였다. 그 외의 사건은 92.1%로 조금 더 높았다. 박국수 원장은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시행 이후 조정개시율의 증가와 여전히 높은 조정성립율은 자동개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조정& 8228;중재 기관이 되도록 의료중재원 임직원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7-12-06 16:34: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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