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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받은 의사 5107명·약사 6330명 처분 탕감복지부가 쌍벌제 도입 이전에 제약사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주의' 통보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의약사 1만1437명이 사실상 처분을 '탕감'받게 됐다. 또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삼일제약 사건을 시작으로 경고 조치를 위한 사전통지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감사원은 복지부 감사결과통지를 통해 소액 수수자도 사실조사를 통해 위법정도에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개선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감사원의 개선요청은 원칙적으로 맞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대상자들에게 대질심문하고 소명을 받는 데 소요되는 행정력에 비해 정책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더욱이 쌍벌제 이전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인식이 바로서지 않았던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4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상대적으로 소액의 수수자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의 통지 수준에서 사건을 종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이 처럼 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을 정하면서 그동안 밀려있던 사건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임 과장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80% 가량 이미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경고 대상인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자에 대한 사전통지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음은 임 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의 통지대상을 100만원 미만으로 정한 이유는 뭔가 =기준이라고는 볼 수 없고 방침을 받은 것이다. 투입되는 행정력과 정책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적정선이 100만원이라고 봤다. -대상자는 구체적으로 몇명이나 되나 =1만1437명이다. 이중 의사는 5107명, 약사는 6330명이 포함돼 있다. -쌍벌제 이후 300만원 미만 수수자는 경고처분 대상이다. 100만원 미만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와 동일하게 처리하나 =이번 방침은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게만 적용한다. 쌍벌제 이후에는 새 제도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의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거듭 강조한 만큼 달리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다. -감사원은 원칙적으로 다 조사에서 합당한 처분을 내리라고 했었다. 사전협의가 있었나 =최근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리가 너무 늦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 방침안을 이야기했는 데 특별히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 감사원의 생각은 감사결과통지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 -100만원 미만 탕감 방침이 정했졌으니까 이제 100만원 이상자에 대한 처분이 본격화되는 건가 =300만원 이상 수수자에 대해서는 이미 80% 이상 사전통지가 이뤄졌고 처분도 내리고 있다.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경고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최근 논란이 된 삼일제약 사건이 첫번째였다. -이번에 주의나 경고를 받으면 추후 가중처벌 대상이 되나 =현재 이뤄지고 있는 쌍벌제 이전 수수자에 대한 주의나 경고는 누적되지 않는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이다. 의료계가 누적을 우려하는 것 같은 데 사실과 다르다. -끝으로 한 말씀 =앞서 언급했듯이 쌍벌제 이전과 이후는 상황이 달랐다. 그리고 (소액 수수자의 경우) 엄청난 행정력 소요에 비해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는 복지부 차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판단이 있었다. 이번 조치가 의·약사에 대한 특혜인 것처럼 왜곡되게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2014-07-24 12:30:45최은택 -
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규정 없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부의 입장이 나왔다. 데일리팜이 한약사회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 질의한 회신문(대한한약사회 14-0038호. 2014.7.17)을 단독 입수했다. 복지부는 '약국에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약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44조제1항, 제50조제3항에 따라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을 개설한 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다. 아울러 약사법상 의약품 조제는 각각의 면허 범위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약품의 판매는 약국 개설자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 조제는 면허 관점에서, 의약품 판매는 개설자 관점에서 접근한 해석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입장은 지난해 2월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이 의약품 판매 주체를 약국개설자로 보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적법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관점과 일맥상통한다. 이번 유권해석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종전 복지부의 유권해석(약무정책과-3122, 2013.10.29)을 또 다시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2014-07-23 14:45:27정웅종 -
100만원 미만 리베이트 받은 의사 행정처분 않기로복지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100만원 미만 소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처벌하지 않고 탕감해주기로 했다. 경고나 주의 등의 통보로 종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23일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 과장은 "법죄일람표상 쌍벌제 이전에 리베이트로 100만원 미만의 뒷돈을 받은 의사는 처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 임수흠 회장의 전날 기자간담회 설명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만명 내외로 추정되는 의사들이 대대적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복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조치 등을 감안해 쌍벌제 시행이전에 받은 리베이트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의사들에게 경고나 주의조치하는 선에서 처분을 면해주려고 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개선 통보받은 바 있다.2014-07-23 13:00:01최은택 -
복지부 "의사협회 공식 답변 예정대로 기다릴 것"복지부는 21일 원격모니터링 설명회를 의사협회가 돌연 취소한 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 설명회는 의사협회의 요청에 의해 추진된 것이어서 그 정도가 더 심할 수 밖에 없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날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의사협회 새 집행부는 설명회를 통해서라도 회원들을 설득하고 싶어했다. 그 취지와 노력을 잘 알기 때문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과장은 이어 "복지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여부와 세부시행안에 대해 24일까지 의사협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며 "그 때까지는 차분히 기다릴 것"이라고 밝혔다. 21일 설명회가 예정대로 개최됐어도 최종 결정은 23일 열리는 의사협회 이사회의 몫이었고, 이날 회의를 감안해 답변시한을 24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그는 "의사협회 측 이야기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듣고 있지만 아직 공식 입장은 전해 받은 게 없다"면서, 24일 시한 '최후통첩'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 과장은 그러나 "의사협회가 원격모니터링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38개 의정합의는 자동 무효화된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정부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정합의가 무효화되면 곧바로 집단휴진을 주도했던 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집행되느냐는 질문에는 "복지부는 경중을 가려 주동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면서 "의정합의 무효화와는 상관없이 처분은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정책과 업무여서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한편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이날 오후 대회원서신문을 통해 "회원들의 뜻에 반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원격의료와 의료영리화 두 가지는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전 과장의 바람과 달리 의사협회 집행부는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이미 방향을 급선회 한 셈이다.2014-07-22 06:14:55최은택 -
의료정책 이끌 권덕철, 야전 총책임자 된 최성락전라도 출신인 두 명의 고위공무원이 당분간 국내 보건의료정책을 이끌어 가게 됐다. 권덕철(53, 행사31)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최성락(50, 행시33) 보건의료정책관이 그 들이다. 두 사람은 전공은 다르지만 성균관대 선후배 간이기도 하다. 권덕철 실장=보건의료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의-정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지난 1년동안 강·온책을 써가며 의료계와 스킨십을 이어왔다. 그리고 의-정 합의이행 협의 중단을 선언한 17일 공교롭게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승진됐다. 권 실장은 2005년 보건의료정책과장으로 발령받았고, 8년 뒤엔 보건의료 담당국장에 임용됐었다. 이번에 다시 1년만에 보건의료담당 실장에 올랐으니 명실상부 보건의료분야에 정통한 고위직 관료로 손색이 없다. 권 국장은 전북 남원출신이다. 전주 전라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에서 행정학을 전공했다. 또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는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에는 31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입문했다.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을 지냈다. 최성락 국장=권 실장을 도와 보건의료분야 야전 총책임자가 된 그는 전남 무안이 고향이다. 광주고를 나와 역시 성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행시는 33회다. 1990년 당시 보건사회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는 데 식품분야와 인연이 깊다. 최 국장은 의약분업 논란이 한창이던 2000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다. 이후 약무식품정책과가 의약품정책과와 식품정책과로 분리됐을 때 첫 식품정책과장이 됐다. 또 건강정책과장(보건정책팀장)을 거쳐 식약처 전신인 식약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직무대리로 발탁된 뒤 국장까지 역임했다. 복지부에는 권 국장도 거쳤던 보육정책관에 2011년 1월 임용되면서 복귀했다가, 2012년 1월부터 2년6개월째 대변인으로 활약했다.2014-07-18 06:14:59최은택 -
보건의료정책실장-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최성락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8일 기획조정실장에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전보 발령하고, 보건의료정책실장에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사회복지정책실장에 김원득 전 국무조정실 사회총괄정책관을 임용하는 등 실국장급 1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최영현 기획조정실장은 제주출신이며 성균관대 사회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마쳤으며, 생명과학단지조성사업단장, 인천공항검역소장, 건강보험정책관, 장애인정책국장,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했다. 행시 29회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북출신으로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슈파이어행정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시 31회로 재정기획관, 보건의료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을 거쳐 최근까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근무했다.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경북출신으로 경북대 독어교육학과,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행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 사회정책총괄과장, 문화노동정책관, 사회총괄정책관, 사회복지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했다. 아울러 실장급 인사에 따른 후속 국장 인사로 대변인 임종규 건강정책국장, 정책기획관 이준균 보육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최성락 대변인, 보건산업정책국장 배병준 노인정책관직무대리, 복지정책관 김원종 국장, 복지행정지원관 곽숙영 한의약정책관, 인구아동정책관 김헌주 사회서비스정책관, 노인정책관 임인택 복지행정지원관, 보육정책관 이기일 국장, 연금정책국장 조남권 복지정책관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2014-07-17 17:02:34최은택 -
문-추, 첫 회동 "충분히 논의하고 서로 공감했다"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분위기는 좋았다. 충분히 논의했고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권 국장은 14일 오전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사협회장 첫 회동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문 장관과 추 회장은 이날 서울정동의 한 한식당에서 1시간 40여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상견례치고는 긴 대화였다. 특히 양 측 실무책임자들이 배석한 상황이어서 의정 쟁점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권 국장은 "(주요 현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논의하고 공감했다"면서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통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국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갔다"고 귀띔했다. 추 집행부가 참여하는 첫 의정합의이행추진단 회의는 16일 오후 7시경부터 보건의료연구원 등의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 장관과 추 회장이 공감을 이룬만큼 지지부진했던 의정합의이행 추진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늘 오후 면담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기로 했다.2014-07-14 11:58:33최은택 -
복지부 "외과 등 10개과 전공의 해외연수비 지원"오늘부터 병원 추천받아 내달말 선정 정부가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해외연수비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경비는 수련병원과 매칭펀드 형식으로 1인당 최대 500만원 내에서 지원된다. 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10일 임 과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부터 '육성지원과목 전공의 해외연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고로 1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수련병원과 매칭펀드로 40명에게 1인당 500만원 이내에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임 과장은 "충원율이 낮은 전공과목 전공의들에 대한 사기증진과 해외 의료기관 연수를 통한 수련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과목은 최근 5년 평균 확보율이 전체 평균(88%) 이하인 가정의학과, 결핵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 예방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흉부외과 등 10개다. 육성지원과목 중 하나인 응급의학과는 수련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어서 제외됐다. 임 과장은 "레지던트 1~4년차 중 수련성적, 선행봉사활동 실적 등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자 선정은 관련 전문학회 수련교육이사, 병원협회 수련교육위원장, 전공의협의회장 등으로 구성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위원회'에서 정한다. 해외연수 지원을 받고 싶은 전공의는 연수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돌아와서는 결과보고서도 내야 하는 데 행정적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게 임 과장의 설명이다. 임 과장은 "오늘(10일)부터 전국 수련병원으로부터 추천받아 다음달말까지 선정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면서 "9~12월 학회 참석 등 1개월 범위 내에서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학회 참석자의 경우 공저자도 가능하지만 될 수 있으면 주저자를 중심으로 선발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또 6 대 4 비중으로 수도권보다는 지방을 더 안배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대형병원은 수련병원 자체 예산으로 현재도 경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재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가점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임 과장은 "이번 해외연수 지원을 통해 육성지원과목 전공의들이 수련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확보하고 국가적 관심표명을 통한 사기 고양으로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기과목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급 구조 개편 등 다른 대책들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7-10 12:26:20최은택 -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으로 우선 시범사업 협의"의·정이 원격의료 중 '진단과 처방'을 뺀 원격모니터링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격진료(진단·처방)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감안한 것인 데, 답보 상태에 빠진 원격의료 시범사업 논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복지부 손호준 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손 팀장은 먼저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관련 "의협 집행부와 비상대책위가 신속히 입장을 정리해 공식적인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회자되고 있는 원격모니터링에 대해서는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개정안대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게 원칙이지만 원격진료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을 감안해 시작은 모니터링부터 접근해보자는 취지에서 의견이 오가고 있다"고 귀띔했다. 의료법개정안의 원격의료는 환자의 건강 또는 질병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포함하는 개념인 데, 이중 진단·처방을 뺀 지속적 관찰과 상담ㆍ교육이 손 팀장이 말하는 원격모니터링이다. 구체적으로는 만성질환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원격지에서 의사가 화상 등을 통해 체크하고 상담ㆍ교육해 주는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다. 앞서 원격모니터링은 의사협회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논란 과정에서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손 팀장은 "진단ㆍ처방 없이 시범사업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일단 원격모니터링으로 시작한 다음 상황을 봐서 접근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 내부갈등으로 불가피하게 시범사업 기간이 조정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기한 내에 시범사업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곽순헌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복지부가 원격모니터링으로 한발 물러선 것은 의료법인 영리자법인과 연계, 건강관리서비스사업을 추진하려는 꼼수라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곽 과장은 "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의료업을 할 수 없다. 부대사업도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의료관광 등으로 제한돼 있다"면서 "원격모니터링은 의료업이기 때문에 자법인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일축했다.2014-07-10 06:14:57최은택 -
천연물신약 처방논란 유권해석 2년째 '감감무소식'천연물신약을 한의원에 판매한 함소아제약의 약사법 위반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속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회사는 천연물신약 뿐 아니라 천연물유래 주사제, 수액제까지 한의원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따라서 한의사의 의약품 사용권한 범위를 놓고 의-한 직능간 정면 대립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의료분야 중요현안이 많은 데다가 직능갈등에 개입하기가 쉽지 않은 탓인 데, 그만큼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17일 관련 단체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연물신약 처방논란을 2년 째 해결하지 못하고 고심만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2012년 5월 천연물신약을 한의사가 처방 가능한 지 복지부에 유권해석 요청했다. 해당부서는 한의약정책과와 약무정책과, 보건의료정책과다. 복지부는 이후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려고 했지만 해법을 찾지 못했다. 직능발전위는 임기가 만료돼 현재는 해산됐고, 그 이후로는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복지부가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함께 함소아제약이 의약품 공급확대를 공언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직능 간 갈등조정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국회의 촉구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복지부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판결과 관련 정부 당국은 입장표명과 제도개선에 적극 힘써야 한다"며,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신속히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하지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후 이 의원실에 관련 진행상황을 단 한번도 보고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다. 천연물신약 논란이 이렇게 방치된 것은 직능갈등 사안에 복지부가 신중한 탓도 있지만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초 유권해석 담당 과장은 물론 사무관들까지 대부분 바뀌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한 담담과장은 "보도를 통해 검찰 불기소 결정과 함소아제약 관련 내용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는 "직역갈등 문제는 빨리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국민에게 도움이 되고, 갈등도 최소화하는 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그만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약처 고시에 대한 재판 진행상황과 함께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 정책은 직능간 갈등이 아닌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라면서 "직능발전위가 아니라 복지부가 나서서 신속히 해법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해왔다.2014-06-17 12:30: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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