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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자료독점권 법안, 법제사법위 통과 기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시판허가를 획득한 개량신약에 6년 간 자료독점권을 부여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8일)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를 받는다. 법제사법위에서 의결되면 내일(9일) 열릴 본회의 처리로 입법에 성공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위해성관리제도(RMP)로 일원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특히 의약품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해 신약과 개량신약 등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규정에 대한 제약계 관심이 큰 상황이다. 법안이 규정하는 자료보호기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희귀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10년이다. 소아 적응증을 추가하는 경우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신약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유용성 개선을 위해 유효성분 종류를 변경하는 등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는 의약품은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이다. 개량신약은 해당 조항을 근거로 6년의 자료보호기간을 부여받아 시장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그 밖에 신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총리령으로 정한 의약품은 4년이 자료보호기간이다. 기존 재심사제도는 희귀약 10년, 신약과 새로운 유효성분·배합 비율·투여경로 의약품은 6년, 새로운 효능·효과 의약품은 4년의 재심사(자료보호)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금까지 인정되지 않았던 개량신약의 자료독점권이 인정되면서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 개발을 독려하는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기허가 의약품 중 유효성이나 유용성 등을 개선한 제품 개발 시 독점권이 부여되므로 제약사들의 적극적인 임상시험을 유도하고, 신약 개발을 위한 캐시카우 약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찬성하고 입법에 동참해 온 데다, 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이란 정부 기조에도 부합해 법사위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식약처는 "의약품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 관리 제도를 통합 관리해 제약업계 자료제출 부담을 줄이고 의약품 자료 보호제도 법적 근거 마련으로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역량을 증진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2024-01-08 12:15:59이정환 -
약-정,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처분기준 협의 '초읽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주 보건복지부를 만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약국에 대한 현지조사 방법과 행정처분 기준 협의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가 새해 삼일제약 '슈다페드정'과 삼아제약 '세토펜현탁액500ml' 조제 청구 내역을 기준으로 지자체와 함께 집중 현지조사를 예고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약사회와 복지부가 협의하게 될 사안 중 최대 쟁점은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 결과 약사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행정처분을 내리게 되는 기준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 약사나 의약품 판매자가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했을 때 1년 범위 내 업무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중이다. 복지부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사재기 약국 현지조사 이후 위법 여부를 가려 지자체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큰 문제는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약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특정 물품을 시장에서 독점하다시피 사들인 후 폭리를 취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높여 되파는 행위인 매점매석이 불법성이 짙은 대비, 보험약가가 정해진 의약품의 재고를 다량 확보하는 행위는 사재기로 규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임의적인 데다, 불법으로 딱 잘라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사재기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약국 현지조사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일단 복지부는 수급 불안정 약 현지조사 목표가 사재기 약국에 대한 행정처분이 아닌 '과다 재고 반품 유도'인 점을 밝힌 상태다. 약사회는 이 같은 복지부의 반품 유도 정책 취지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약국의 과다 재고 사입 행위를 무작정 사재기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며, 현지조사 역시 강압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약 문제를 유통 분야 최종 단계인 약국 감시·규제만으로 해결해선 안 되며, 의약품 도매상에 대한 감독과 개선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복지부가 문제삼은 1만정 이상 슈다페드정 사입 후 청구량이 0인 40여곳의 약국에 대해 약사회는 "비만치료를 위해 슈다페드를 오프라벨(허가 초과) 처방하는 다이어트 전문 의료기관 인근 약국의 경우 비급여로 조제돼 슈다페드 청구량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복용 시 일정량 체지방 분해 효과가 있다는 이유로 일부 다이어트 전문 병·의원이 콧물약인 슈다페드를 적응증을 초과해 다량 처방하면서 청구량이 0으로 기록된 약국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약사회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 복지부와 약국 현지조사 방법, 행정처분 기준 등 세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면서 "일단 일부 약국의 과다 재고 사입은 매점매석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폭리를 취하는 행위가 아니며 보험약가 그대로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지만, 처분 기준이 되는 시행령도, 시행규칙도 없는 상태다. 복지부와 처분 기준에 대한 협의와 함께 선의 피해 약국이 없는 현장실사 방식을 제안할 것"이라며 "의약품 유통 최종 단계인 약국을 규제해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것이다. 왜곡된 유통에 직접 개입한 중도매도 같이 조사해야 문제 본질에 가까워진다"고 강조했다.2024-01-06 06:38:51이정환 -
슈다페드·세토펜 등 감기약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다빈도 품절 의약품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 현장조사는 1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 점검한다.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다. 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나 약국개설자 등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약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이번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는 현행 약사법 제69조를 근거로 시행된다. 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약국·의료기관에 출입해 장부나 물건 검사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2024-01-05 10:30:49이정환 -
정부, 새해 한약제제 분류 작업 착수 여부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개선·변경하기 위한 행정에 협력할지 시선이 모인다. 복지부와 식약처가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 개선을 목표로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를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할지 여부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해결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해 국정감사 종료 후 복지부와 식약처에 한약제제 분류를 위한 협의체 마련을 촉구한 만큼 두 정부부처 간 협력 결과를 계속 확인할 방침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약사-한약사 일반약 업무범위 갈등 해소를 위해 식약처와 협력하고 유관 직능단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후속조치 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약사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 면허범위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의약품 분류체계를 변경·개선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한약제제와 비한약제제(양약제제)로 구분하기 위한 정부부처의 결단이 필요하다. 식약처의 완제의약품 품목 허가 현황만 따질 때 한약제제와 생약제제 분류는 그리 어렵지 않아 보인다. 2020년 10월을 기준으로 완제약 4만4070개 품목 가운데 한약(생약)제제 의약품은 4748개 품목이다. 이 중 전문약이 683개 품목, 일반약이 4065개 품목이다. 약사회는 이를 토대로 정부를 향해 한약제제를 생약제제와 완전히 구분해 한약제제에 한정해서만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판매를 허용하라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부는 현 상황에서 단순히 한약제제를 떼어 내 분류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계속해왔다. 특히 한의사와 한약사, 약사의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한약제제 분류와 함께 세 직능 간 긴밀한 협의와 합의가 요구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아울러 일각에서는 약사법 제2조가 정의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 내용이 모호해 한약제제 분류는 애초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해왔다. 약사법은 한약을 동물·식물·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정제된 생약, 한약제제를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방원리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한약과 생약을 칼로 무 자르듯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결국 과거 의약분업 당시 정부와 시민단체, 의사단체, 약사단체가 한 테이블에 앉아 분업 방식과 면허 범위를 논의했던 것과 유사한 수준의 의약품 분류기준 개선과 한약제제 분류 협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식약처에 협력을 요청하는 것을 시작으로 약사단체, 한의사단체, 한약단체 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실천에 옮겨야 하는 셈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는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진전된 개선책이 나올 수 있도록 식약처, 유관단체 협력에 나서겠다"고 답변한 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계속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한약제제 구분을 놓고 약사와 한약사가 너무 오랜기간 갈등을 이어왔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문제 지적에 서로 상대 부처에 책임을 돌리는 양상을 보였지만, 이번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며 "새해 민관협의체 가동을 요구하고 결과를 살피며 오랜 갈등이 해소돼 국민이 합리적이고 안전하게 의약품을 복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01-05 06:11:23이정환 -
의대정원 현지조사 끝낸 정부…"증원 규모·방식은 미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와 부족한 의사 수 확대를 위한 기초 작업인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방식, 시점 등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전국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당시 복지부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방안을 12월 말에서 늦어도 1월 초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던 것과 달리 여전히 고민하는 표정이다. 3일 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방식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부터 적용할 내년도(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정원을 확정하려면 교육부는 올해 4월 전에 증원 규모를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서면으로 진행한 의대 수요조사 이후 의대별로 진행한 현장 실사는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방식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이에 이달 말 복지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발표한 뒤 교육부로 넘기는 행정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한숙 과장은 복지부의 의대증원 발표 관련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김 과장은 의대증원 발표 이후에도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겠다는 계획만 밝혔다. 김 과장은 "의대정원 확대 규모, 방식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해진 게 없다. 의대정원을 발표하더라도 의료현안 협의체는 계속 이어나가며 후속 조치까지 논의할 계획"이라며 "협의체는 시작할 때부터 의료현안을 논의하는 게 목표였다. 의대정원은 수 많은 현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집행부가 바뀌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협의체는 의대정원과 상관없이 계속 간다"면서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하기 위한 대화 채널로 유지한다. 내주 열릴 회의에서는 의사면허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2024-01-04 06:46:43이정환 -
윤 대통령, 복지부와 '의료개혁' 주제 토론회 연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가 부처별 보고가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주제에는 의료개혁이 포함돼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에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으로 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가 될 예정이다. 토론회 장소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을 우선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개혁 토론회 일정은 아직 미정으로 지역과 필수의료 살리기,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 '오픈런'이 벌어지는 소아과 등 수가 인상, 전공의(레지던트) 수당 확대 등이 의제가 될 전망이다. 사실상 복지부 업무보고가 의료개혁에 방점이 찍힌 셈이다. 이미 조규홍 복지부장관도 신년사에서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필수·지역의료 체계 확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 등을 통해 의료개혁이 단단히 뿌리 내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신년사를 통해 의료개혁 대통령 토론회의 예고편을 공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복지부는 대통령 주재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이후 의대정원 증원,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건강보험 개선방안 등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돼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2024-01-03 19:29:35강신국 -
"새해 달라지는 약국경영 제도·이슈 체크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3일치 조제료 6610원부터, 최저임금 9860원 인상까지." 2024년 새해 약국경영과 제도 등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많다. 이에 데일리팜은 새해 달라지는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해봤다. ◆조제수가 인상 = 1월 1일부터 3일치 약국 조제료는 6610원으로 올해 대비 110원 인상된다. 2024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99.3원이다. 3일치 기준으로 기본 총조제료는 6610원, 가루약 조제일 경우 7370원, 마약류 조제는 6870원이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740원 ▲조제기본료 1610원 ▲복약지도료 1090원 ▲조제료 1710원 ▲가루조제 660원 ▲의약품관리료 640원이다. ◆240원 더 오르는 최저임금 = 새해 최저임금은 올해 9620원보다 240원(2.5%)인상된 9860원이다. 1만원에 육박하는 최저임금으로 약국의 인건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다만 수습사용 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아울러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전부 산입한다. 근무시간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222만836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약국 운영 패턴상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월 257시간이 되고 최저임금은 253만4020원이 된다. ◆병원지원금 금지법 1월 시행 = 약사법,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준비단계에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즉 인테리어 지원비, 개설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의사들이 약사에게 받아가는 돈이 불법 리베이트가 된다는 이야기다. 금지 의무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행정처분(약사, 의료인의 자격정지 등)과 벌칙규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도 신설했다. 병원지원금 금지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이기 때문에 1월 중에 바로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 개정 약사법 시행 = 4월 19일부터 약사법에 의한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된다. 이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미 정부 주도 시범사업이 약사회 주도로 진행 중이다. 즉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개점하는 약국이 거의 없어 약품 구매가 어려웠는데 약사법 개정을 통해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규정이 명문화 된 것이다. ◆산재보험 청구 개선 = 약국에서 착오가 많았던 산재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개선된다. 산재환자의 경우 고령 또는 장애인·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산재 급여구분 확인이 어렵고, 불필요한 청구 반송으로 인한 약국의 행정 낭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1월 조제분부터 약국에서 산재·후유 급여구분을 착오로 청구한 경우 반송 처리하지 않고 심사 담당자가 급여 구분을 변경해 자동으로 지급 처리 되도록 체계를 개선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막 = 새해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해야 한다. 다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은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2025년 10월25일부터 시행된다. 올해는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되는데, 약국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하면 최대 포상금 5억원 = 새해부터 공익신고를 하거나 보조금 부정청구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고 5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기존 2억원에서 3억원 더 인상된 것이다. 국민 누구나 공익침해행위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를 국민권익위와 조사기관 및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이 대상인데, 제약사 리베이트, 사무장병원과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조제 등이 대표적인 공익신고 사례다.2023-12-29 15:30:31강신국 -
상급종병 47곳 확정…성빈센트·건양대·고신대병원 신규 지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29일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47곳을 지정, 발표했다. 이번에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과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신규 지정됐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는 인력·시설·장비, 진료, 교육 등 항목을 종합 평가해 우수한 병원을 3년마다 지정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종합병원 보다 5% 많은 30%의 가산 수가를 적용받게 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상 혜택이 생긴다. 이 외에도 선진 의료기관으로 인정받는 상징적 효과를 누리기 위해 병원들은 상급종병 지정에 자존심을 걸고 투자와 경쟁에 나선다. 이번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준은 환자구성비율 등 중증질환 진료 관련 지표를 강화하고,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와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중증질환 진료 지표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 34% 이상(기존 30% 이상) 등으로 상향했다. 신설한 의료자원 강화·감염병 지표는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중환자실·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이다. 제5기 상급종병은 지정 신청한 54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을 실시해 최종 총 47개소를 선정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중간평가 등의 절차를 통해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에 발표한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발맞춰 2024년 1월부터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료과목은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정책적 방향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와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앞으로 의료전달체계에서 선도적 위치에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병원·의원들과의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해 국민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그와 함께 상급종병이 중증 진료 역할에 집중하며, 진료-연구-교육 3박자를 균형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주요 기반(인프라) 현황 등 의료 공급과 이용행태 등 의료 수요를 분석하여 가칭 의료지도를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급종병 지정·평가 제도와 관련해 실제 의료이용 실태, 의료자원 등을 심층분석하고, 가칭 ‘의료지도’를 작성해 진료권역을 재설정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개편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정 이후에는 중간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다 적합한 성과 기반의 보상체계 마련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료 수요·공급 등 의료현실과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의료기관 평가체계의 개선방향 등 정책을 종합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평가 체계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2023-12-29 09:53:08이정환 -
"기관지·기침·소화기약 수급 불안정"…의-정, 대책 협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를 만나 기관지천식약, 기침·가래약, 소화기관용약 등 의료현장에서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의료계는 의약품 처방 시 유연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여러가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소아약은 제형 등 특수성으로 생산업체가 많지 않은 만큼 약가 조정으로 생산 유인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대한아동병원협회,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협력했다고 밝혔다.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의료계 간담회를 통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수급 동향을 파악하겠다는 게 복지부 목표다. 남후희 약무정책과장은 "팬데믹으로 촉발된 의약품 공급망 위기와 국제정세 불안정 등으로 세계적 의약품 부족 문제가 발생 중이며 국내 역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정부에서 공급량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수급 불안정약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우선 처방되도록 의료계 협조를 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후희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포털(biz.kpis.or.kr)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신고채널'을 운영중인 만큼 수급불안정 의약품 발생 시 이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3-12-29 09:40:14이정환 -
암 5년 상대생존율 72.1%…10년새 6.6%p 상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암환자 5년 상대생존율이 72.1%로 10년새 6.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는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대장암, 폐암, 위암 순서로 뒤를 이었다.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 원장 서홍관)는 2021년 국가암등록통계(암 발생률·상대생존율·유병률 등)를 발표했다. 2021년 신규 암발생자 수는 27만7523명으로 2020년 대비 2만7002명(10.8%)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소했던 암검진 등 의료 이용이 다시 증가하고 암등록 지침 변경으로 등록대상범위가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2021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3만5303명, ’20년 대비 19.1% 증가)이며, 이어서 대장암, 폐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등의 순이다. 국가암검진 사업 대상 암종인 위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의 발생률은 최근 10여 년간 감소 추세이며, 유방암의 발생률은 최근 20년간 증가 추세다. 최근 5년간(’17~’21)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72.1%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했다.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0년 전(’06~’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상대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6%p 높아졌다. 2022년 1월 1일 기준 암 유병자는 243만4089명으로 국민 21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7%)이 암 유병자이며, 65세 이상(암유병자 119만 4,156명)에서는 7명당 1명이 암 유병자였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 유병자의 절반 이상(60.8%)인 147만9536명으로 전년(136만8140명) 대비 11만1396명이 증가했다.2023-12-28 12:00:0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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