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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웃약국 가서 원정 조제한 약사 무죄 확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업무가 바쁜 시간, 약국 개설 약사나 근무약사 이외 다른 약사가 약국의 조제 업무를 잠깐 도왔다면, 이것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될까. 대법원은 9일 이웃 약국 부탁으로 조제를 도왔다가 기소됐던 A약사에 대해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약사는 지난해 이웃 약국의 부탁으로 2건의 조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보건소에 의해 고발됐다. 당시 이 약사는 따로 대가를 약속하거나 받지는 않았었다. 보건소는 당시 A약사가 B약국의 개설자나 근무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점에서 ‘무자격자 조제’ 혐의를 적용했고, 1심 재판부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사이 근로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가 ‘근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서 사실상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법률적 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 또는 수시간 다른 약사에게 운영을 맡긴다면 이를 근무약사로 보기 어렵다면서 약사의 유죄는 인정하되,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벌금 10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약사의 항소로 진행된 2심의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약사의 '근무'의 개념을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봤다. 약사법상 근무약사 관련 규정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를 방지하는 게 주된 목적이고,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사법에선 '약국개설자가 약국을 관리하도록 지정한 약사' 또는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는 무자격자 판매를 방지하는 목적이라고 봤다. 또 관리약사를 지정하는 방법이나 구체적인 내용, 근무약사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는 약국개설자를 위해 의약품의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하는 약사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약사의 근무형태나 방식, 근로계약의 내용 등에 따라 '해당약국에 근무하는 약사'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또 다시 '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의미에 대한 2심 판결의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약사의 무죄를 확정했다. JKL법률사무소 이기선 변호사는 "보건소도, 검사도 약사법을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다"면서 "약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 판결에 항소하며 대응해 잘못된 법 해석을 바로잡는 계기가 됐다. 약사들이 이런 상황에 적극 나서야 불리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2020-04-10 11:52:39김지은 -
자가격리 무시하고 약국 출근한 약국장·직원 기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약국에 출근한 약사와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는 9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약국에 출근한 약사 A씨와 약국 직원 B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약사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고, 그 다음 날 약국에 출근하고 함께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B씨도 출근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 B씨 역시 같은 날 자가격리 중 A약사 지시에 따라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근무 중인 약국에서 방문한 환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돼 김포시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었다. A씨는 자가격리 조치로 2주일 동안 약국에 출근할 수 없게 되면서 파트타임 약사를 고용해 약국 운영을 지속했고, 업무 인수인계 차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다음날 B씨와 함께 약국에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A약사의 경우 자가격리 중 약국에 출근해 관련법을 위반한데 더해 사용자로서 직원에 출근을 지시한 점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교사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2020-04-10 09:31:41김지은 -
법무법인 대륙아주, 허수진 의약전문검사 영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서울대약대를 나와 검찰 내에서 의약전문검사로 활약을 펼친 허수진(48) 전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가 지난 6일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합류했다. 주요 의약사건을 담당했던 허 전 검사는 이제 의약전문변호사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됐다. 허 변호사는 약대 출신 검사로 세간의 이목을 끌어왔다. 허 전 검사는 부산지검 최초로 강력부 여검사로 이름을 알리고, 이후 서울중앙지검 의약전문 검사로 변신, 약사 전문성을 살려 의약 관련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주로 의료, 제약, 식품 사건 분야를 다뤘고, 특히 의료 과오 사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사건, 사무장병원 사건,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을 비롯해 각종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왔다. 15년간 검찰에 재직하면서 금융, 부동산, 조세, 공정거래, 강력 사건 등 다양한 형사사건 경험도 풍부하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그동안 바이오 및 헬스케어산업 부문 조직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준비해 왔다면서 새롭게 영입된 허 변호사의 전문성을 살려 해당 산업 및 의약 관련 각종 형사 및 공정거래 사건들을 맡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 변호사는 서울대약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는 생약학을 전공했다. 1999년에는 한약조제 자격증도 획득했다.2020-04-08 09:46:44이탁순 -
"마스크 내놔라"…약국서 난동핀 2명 재판 넘겨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달라며 욕설과 고함을 치며 위협한 40대 남성과 낫을 들고 협박한 60대 남성 등 2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2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업무방해 혐의로 48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3일 경기도 성남 수정구의 약국에서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자 약사에게 욕설을 하고, 책상을 두드리며 고함을 치는 등의 영업방해를 했다. 이에 경찰은 18차례의 업무방해 전과가 있는 A씨를 구속하고 검찰 송치한 바 있다. 또한 지난달 9일 경기 광주시의 한 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 판매를 요구하며 협박한 B씨도 재판을 받는다. 당시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마스크 수급부족 상황에서 약사를 위해하는 중대 범죄임을 고려해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2020-04-03 10:17:32정흥준 -
주민번호 확인 없이 마스크 판매한 약사 결국 기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 결국 기소됐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간호조무사 A(40)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A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같은 사실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도용당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하면서 밝혀졌다.2020-04-02 12:02:31강신국 -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 현장검증 미실시 가능성 커져[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연기된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이 현장검증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 현장검증을 연기한 지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지만 언제 재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검증 일정이 점점 늦춰지면서 향후 소송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검증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경우 다른 대체 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2월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산하는 코로나19 사태로 이달 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던 동산병원 현장검증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약사회 등 원고측 요청에 의해서였다. 당시 법원은 현장검증을 진행하기에는 감염 우려 등이 컸기에 안전상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더욱 확산하며 현장검증 일정도 지속 연기될 수 밖에 없었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감염병에 의한 선포는 처음이었다. 특히 정부는 오는 5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시설과 업종 운영이 제한됐다. 일반 시민은 외출 자제와 직장 내 접촉 최소화가 권고된다. 정부는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종교행사와 실내체육시설에서 운동 등 활동도 자제를 당부했다 최소한 내달 5일까지는 현장검증은 무리일 수 밖에 없다. 현장검증을 요청했던 시약사회도 재개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시약사회 조용일 회장은 "지금까지 두 차례 변론을 진행했는데 3월로 잡았던 현장검증이 4월로 넘어가고 있다"며 "코로나 여파로 시간을 많이 끌었기 때문에 여유가 많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시약사회는 현장검증 연기를 신청했을 당시에도 미실시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다. 조 회장은 "현장점검을 넘길 가능성은 있지만 변호인 쪽에서 판단할 부분"이라며 "그 이후에 현장검증 진행 여부를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은 병원측과 이번 사건 건물인 '동행빌딩' 내 약국들이 공간적·기능적으로 연관성돼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에 시약사회와 변호인단은 "사진으로 현장을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공간적·기능적 밀접성은 직접 봐야 자세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득했다. 현장검증을 넘길 경우 거론되는 방안은 사진 또는 지적도(도면) 등을 통해 병원과 동행빌딩 내 약국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방법이다. 조 회장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병원에서 나온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가는 (이 건물이)가장 가깝다는 점"이라며 "변호사가 판단할 부분이지만 (여러 안을 고려해)현장검증을 계속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0-03-29 17:08:12김민건 -
코로나 확진약사 감염경로는?…진료차 확진의사 접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경산에서 개국 약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감염 경로를 두고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경북 경산시는 27일 당일 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경산시 내 약국을 운영 중인 A약사가 포함됐다. 경산시가 밝힌 A약사의 확진 발생 경로를 보면 약사는 앞서 약국에 방문한 2명의 확진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다. 지난달 25일 확진 판정을 받은 80대 환자가 지난달 18일 약국을 방문했었고, 이달 7일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환자가 이달 3일 약국을 방문한 바 있다. 인근 약국가에 따르면 이들 확진 환자가 방문한 이후에는 A약사를 비롯해 해당 약국 근무약사와 직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별다른 문제도 없었다. 당시 방역 조치 등을 취하고 약국 운영도 지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산시가 밝힌 A약사의 발생 경위에는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와의 접촉 이력도 포함돼 있다. A약사는 지난 18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운영 중인 내과를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변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A약사는 당시 공적 마스크 취급 등으로 극심한 피로감과 건강 이상을 느껴 약국 근처 내과에 방문했다. 해당 내과 의사는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른 채 진료를 하다 지난 18일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의 한 약사는 “이전에 확진자 방문 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던 만큼 이후에 A약사나 약국 직원들 모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병원을 다녀온 직후 이상을 느끼던 차에 의사의 확진 사실을 알고 검사를 받은 결과 양성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은 현재 휴업 중이며, 약국 근무약사와 직원 등은 자가격리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의 약사는 “일주일 넘게 약국이 휴업 중인데 우선 약국 앞에는 다음달 1일에 문을 열 예정이라고는 개시돼 있다”면서 “A약사가 건강이 안좋았던 상태에서 감염이 된 만큼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2020-03-27 15:24:22김지은 -
경북 경산 개국약사 코로나 확진…첫 약사 감염 사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북 경산에서 개국 약사 한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와 각 지자체 확진 발표자료에 근거해 첫 약사 확진 사례다. 경북 경산시는 27일 0시 기준 관내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1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6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추가 확진자 10명 중 7명은 경산시 내 서요양병원 입소자 6명과 종사자 1명이며, 나머지 3명은 관내 개국 약사 1명과 대구 파티마 병원 환자 1명, 대구 시지노인전문병원 요양보호사 1명이다. 시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A약사는 경북 경산 소재 모 약국을 운영 중이며, 해당 약사는 약국에서 두명의 확진자와 차례로 접촉했다. 이 약국에는 지난달 18일과 이달 3일 각각 확진 환자 2명이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에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경산 서요양병원에서는 지난 19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하루 뒤인 20일 328명에 대한 전수 검사를 실시해 34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5일 자가격리자와 종사자 등 76명을 제외한 201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8명이 양성 획진 판정을 받았다.2020-03-27 14:12:36김지은 -
"임팩타민·비맥스 4만원"…카톡방서 벌어진 일반약 거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이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판매가 가능한가요?" "네.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이고, 유효기간도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제품입니다." 흔히 사용하는 카카오톡을 이용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무료 택배배송 서비스는 덤이었다. 최근 익명성이 보장되는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일반의약품의 은밀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 창구로 이용되고 있는데, 기존 카카오톡 계정이나 전화번호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와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채팅방 입장 시 평소 사용하는 프로필 대신 새로 만든 프로필 활용도 가능해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다. 해당 채팅방을 이용해 건강, 영양 관련 상담을 하고 관련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가운데, 급기야 약국에서 판매하는 건기식, 일반약을 판매하는 채팅방까지 등장했다. 공동구매 카페를 운영 중이라고 밝힌 한 운영자는 오픈 채팅방을 통해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최대 5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는가 하면 필요한 다른 제품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안내했다. 해당 채팅방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 중에는 약국에서 다빈도로 판매되는 영양제는 물론이고 유산균 등이 포함돼 있다. 해당 제품들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는 판매 가격에 절반 정도 수준으로, 무료 배송한다는 방침까지 홍보 대상이다. 이 운영자가 채팅방을 통해 공지한 제품에는 일반약인 임팩타민 프리미엄과 임팩타민케어, 메가빈 액티브, 비맥스 메타, 비맥스 골드가 포함돼 있다. 임팩타민의 경우 7만원인 제품을 4만원에 판매한다고 밝힌데 더해, 메가비 엑티브는 7만원인 제품을 3만9000원에, 비맥스 메타와 골드는 4만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 유명 유산균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는데, 듀오락 얌얌 2통을 4만9000원에, 듀오락 골드세트는 7만2000원, 락피더스 60포 들이는 3만6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해당 채팅방 운영자는 구입을 원하는 제품을 신청한 후 해당 가격을 선입금하면 매주 월요일에 일괄배송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인당 제품은 최대 5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매자가 약국에서 실제 판매하는 제품이 맞는지 묻는 질문에는 ‘약국 정품’이고, 유효기간도 정상적으로 남아있는 제품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운영자는 “처음 구매하는 만큼 의심이 될 수도 있지만 계속 운영해 왔고, 한번 구입하신 분은 밴드방에 초대돼 꾸준히 구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오픈 채팅방을 접한 약사들은 단순 한 운영자의 일탈로 볼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에서만 사입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어떻게 공급받아 약국의 절반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지, 그 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이런 판매가 얼마나 더 퍼져있을지 우려된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이런 부분이 뿌리 뽑힐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20-03-26 19:56:13김지은 -
법원 "층약국 독점영업권, 같은 건물 전체에 적용"[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한 건물의 특정 층에 업종제한 권리가 설정된 약국이 영업 중이라면 동일 빌딩 내에서는 독점 영업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분양사가 최초 업종을 제한해 분양했다면 해당 점포를 양도받은 자 또한 '업종제한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최근 청주시 한 건물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가 같은 건물 1층 약국인 1XX호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4층 A약사(4XX호)와 1층 임대인 C씨(1XX호)가 가처분 사건을 진행 중인 자리에 B약사가 들어와 약국을 운영하며 불거졌다. 1XX호는 부동산중개업소로, 4XX호는 약국으로 지정 분양됐다. 수년간 4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2019년 7월경 임대인 C씨를 상대로 분양계약과 상가관리규약이 정한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근거로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C씨가 약국을 입점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수개월간의 다툼 끝에 법원은 A약사의 손을 들었다. 문제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 임대차계약을 맺고 해당 점포에 들어온 B약사였다. B약사는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해왔고 결국 A약사는 B약사를 상대로 재차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만 했다. A약사는 자신이 해당 건물에서 독점적 약국 운영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B약사가 분양계약서와 상가 관리규약이 정한 업종제한을 위반해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했다. 이에 B약사는 "분양사가 분양 시 각 점포별로 업종을 지정 분양했다고 볼 수 없다"며 "관리규약은 점포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침에도 승낙없이 설정돼 A약사의 독점적 약국 운영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이야기를 듣고 분양계약서를 살폈다. 분양계약서에 4XX호는 '약국'으로 업종제한을 지정했고 1XX호 점포는 '임대위임(부동산)'으로 특정해 분양한 것이 확인됐다. 또 해당 계약서 제8조는 업종이 지점된 점포의 수분양자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B약사가 A약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분양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해 분양한 것은 기본적으로 독점 운영을 보장하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는 판례가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판례를 들어 "약국과 부동산으로 지정 분양한 것은 업종제한의무 등을 부담하면서 독점 운영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라며 "A약사와 B약사 상호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서가 약정한 업종제한 등 의무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한 A약사와 B약사도 최초 분양계약서가 정한 권리와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약사에게 5000만원 공탁 또는 지금보증보험증권 제출 조건으로 약국 영업을 금지하고, 제3자에 의한 약국 영업도 제한했다. 이를 어길 시 1일당 위반금 5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를 변호한 법무법인 규원의 우종식 변호사는 "같은 건물에 (분양계약서와 다른)중복된 업종이 있다는 것만으로 업종제한규정(독점권)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업종제한 관련 판단은 쉽지 않기에 브로커 말을 믿기 보다 불안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0-03-19 18:35:42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