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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처방 100건 약국이라더니"…8천만원 날린 약사월 처방전 2500건을 받을 수 있다고 약사를 속여 8000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받아낸 브로커 A씨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B씨가 지난 2017년 층약국 개설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사기죄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병원 인테리어 공사 및 의료기기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완료한 병원의 계약이 무산되자 이를 매매해 이익을 남기기로 계획했다. 2016년 의사 C씨와 "병원 운영이 잘되면 매입할 것"을 약속하고 2개월간 시범운영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A씨는 초기 운영자금이 부족할 경우 이를 차용해주기로 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1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약사 B씨에게 "건물 병원에 곧 의사 5명이 오기로 예정돼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발행된다"며 8000만원의 병원발전기금을 지불하면 층약국 입점을 도와준다고 제안했다. 만약 하루 100장, 월 2500장의 처방전이 나오지 않을 경우 8000만원을 그대로 반환하겠다며 B씨를 속였다. 결국 약속과 달리 처방전은 충족되지 않았고, 8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처방전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되는 정황들과 8000만원의 사용처 등을 고려해 A씨의 기망 및 편취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료실 5개와 입원실 등 내부 인테리어가 완료된 상태였고 입지조건도 나쁘지 않아, 피해자에게 말한 정도의 처방전은 발행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병원에 소아과를 담당한 C씨에 이어 피부과, 성형외과, 내과가 순차적으로 진료를 개시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도 사건 병원 건물을 방문해 현황을 잘 파악하고, 병원발전기금 액수를 조절하기까지 했다"며 "하지만 C의 병원 운영 경험 부족과 홍보 부족 등으로 처방전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A씨는 피해자에게 월 처방전 2500건의 처방전 발행이 불가능해 돈을 반환하겠다는 지불각서도 작성해줬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8000만원의 대부분이 병원 운영자금과 추가공사 대금으로 사용됐고, A씨는 병원에 설치한 의료기기를 매각하고자 했지만 무산되는 바람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불각서 등에 따른 민사상 약정급 지금채무를 부담함은 별론으로 하고, A씨가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며 무죄를 판결했다.2019-07-03 11:12:14정흥준 -
식염수 소분판매 팜파라치 고발 약국 80여곳 '휴~'생리식염수 소분판매로 문제가 됐던 인천 약국 80여곳이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마무리되고 있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팜파라치로 추정되는 민원인은 인천 지역의 약국가 일대를 돌며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 JW중외제약의 크린클 등을 낱개 구매했다. 두 제품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생리식염수 20ml가 50개 포장된 제품이다. 관할 보건소에서 4월경 약국들에 민원 신고 사실을 공지하며, 소분판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만약 의약품을 개봉판매할 경우 최소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처분 판단에 약사들의 이목이 집중됐었다. 또한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인천 1개구에서만 20곳 이상으로 파악됐었지만, 다른 구 소재의 약국들도 있기 때문에 약국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었다. 2일 지역 약국가 취재 결과, 인천 지역에서 총 80여곳의 약국에 대해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보건소에서는 민원만으로는 소분판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따라서 점검 및 지도로 마무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천 소재의 한 보건소 관계자는 "증거자료와 함께 봤을 때 개봉판매로 보기엔 불충분하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해야하지만, 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도록 점검과 함께 지도를 했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행정지도는 민원 점검을 나갔을 때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인천 전 지역으로 보면 약 80여곳이다. 구보건소마다 온도차가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으나, 행정지도로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며 “제약사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고, 약국이 이득을 편취하기 위해서 한 일도 아니다. 부당한 처분이 나오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2019-07-02 11:49:42정흥준 -
면대약국 36억 부당청구...업주 징역 4년, 약사도 처벌면허대여약국을 운영해 약 36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60대 약사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29일 춘천지방법원 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약사법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6)와 B씨(65)에게 형을 선고했다. 약사가 아닌 A씨는 지난 2014년 6월 약사인 B씨에게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강원 인제군에 약국을 개설했다. 이후 A씨는 2017년 6월까지 B씨를 비롯한 약국 직원의 채용과 관리, 급여 지급 등을 했다. 약 3년간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약 36억 46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법원은 수익금의 대부분을 A씨가 취득한 점을 고려해, 약사 B씨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담당했다"며 "(하지만)수익금은 대부분 A씨가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2019-06-29 14:55:13정흥준 -
검찰 "한의사 일반약 처방 의료법 위반…면허외 의료"한의원에서 일반약을 환자에게 처방한 한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7일 한의원 항히스타민제 사용과 간호조무사 물리치료 검찰 고발관련 수사결과를 공개했다. 의협이 고발한 내용을 보면 A한의사는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물리치료를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한 B한의사는 '페니라민'을 주사하고 일반약인 '알레드정'을 처방했고 간호조무사에게 역시 물리치료를 시행토록 했다는 게 고발 요지다. 이에 서울중암지검은 한의사 2명에 약식명령을, 간호조무사 2명에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한의사는 일반약을 처방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무상으로 일반약을 교부한 행위 또한 치료와 동시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알레드정을 교부한 것으로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공여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의자가 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 사건 한의원에서 보관하고 있던 일반약인 알레드정 알약을 이 사건 환자에게 무상으로 교부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행위(처방)에 해당한다며 한의사로서 면허 외 의료행위를 했다고 약식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약식명령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2019-06-27 09:51:18강신국 -
'씬지록신정' 조제실수 벌금 200만원…이유는?조제실수를 한 약사가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빗겨가지 못했다. 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의적인 변경조제가 아니라면 형사상 책임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지만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상황은 180도 달라진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을 잘못 조제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환자 B씨는 2016년 갑상선 절제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서 갑상선 호르몬제인 '씬지록신정100mcg'을 처방 받았다. B씨는 이후 인근 약국을 방문했고, A약사는 100mcg 용량이 아닌 '씬지록신정50mcg'를 조제했고 결국 B씨는 심장질환 및 심각한 대상장애를 유발할 수준의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발병했다. 이에 법원은 "의약품의 조제와 복약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 처방전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 그에 사용하는 의약품을 조제, 교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의사 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교부했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조계는 과실에 의한 변경조제 처벌은 약사가 변경 조제사실을 인식하고 고의로 행한 경우로 한정될 수 있다며 다만 약사의 조제과실로 인해 처방과 다른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돼 부작용이 발생, 환자에게 위해가 생겼다면 약사는 형사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의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결국 조제실수는 약사법 위반, 형사처벌 다툼과 다른약을 복용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 복잡하게 전개될 수 있어, 확인하고 또 확인해 조제실수를 차단하는 게 최선이다.2019-06-25 11:33:20강신국 -
대법 "80만원 상당 식사교환권 의사제공 리베이트 아냐"의약품 설명회를 연 뒤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의사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고법과 대법원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D제약 영업사원 S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 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사에게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의약품 거래 규약'의 취지를 고려해 식음료 대신 식사교환권을 제공하더라도 이를 적법한 의약업계 관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S씨는 2011년 제품설명회를 한다는 이유로 A내과의사 진료실을 방문해 80만원 상당의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의약품 거래 규약은 의약업계가 자체적으로 제정해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법령에 준하는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식사교환권 제공이 적법하더라도 제품설명회에 A의사 혼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10만원을 초과한 식음료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법은 "약사법 시행규칙을 해석하면 제품설명회를 열고 식음료를 제공하는 것에 갈음해 식사교환권을 제공한 것은 제공이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고법은 제품설명회에도 A의사 포함해 병원 소속 9명 이상의 의사가 참석했다는 주장을 검찰이 반박·입증하지 못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결국 상고심 재판까지 간 사건은 대법원이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고법이 판단한 무죄를 판결을 확정하며 마무리됐다.2019-06-24 17:06:24강신국 -
의사·환자 246명, PM2000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의사와 환자 등 246명이 PM2000 개인정보 사건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고등법원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246명으로 구성된 원고는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18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015년 PM2000과 한국IMS의 처방전 정보 거래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이 기소하자 의사와 환자로 구성된 원고가 자신들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2017년 9월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원고 항소에 서울고등법원도 지난 5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1심과 2심 모두 결정적 근거는 약정원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만한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며 원고들은 모두 방송 보도 사실로 자신의 정보가 약정원에 데이터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정보 유출을 사전에 인지할 만한 피해사실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에서 474명이었던 원고인단은 상소심에 접어들며 246명으로 축소됐고, 원고는 대한약사회, 약정원, 한국IMS 등으로 변동이 없다. 법원은 20일 현재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한 상태로, 변론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아울러 이와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20일 변론을 열고 의약품 정보사업의 약정원 핵심 관계자인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2019-06-21 06:12:13정혜진 -
김대업 회장 "불법 의도 없었다"…검사와 날선 공방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이 의약품정보데이터 사업에서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 또 당시 주민번호가 암호화되는 방법을 알고 있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김 회장(사건 당시 약학정보원장)은 검사에게 지금의 잣대가 아닌 당시 잣대로 사건을 봐달라고 맞섰다.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이 증인으로 나서 변호인과 검찰의 질의에 자신의 주장은 물론 2015년 기소 이전의 상황을 설명했다. 김대업 "약정원장이 암호화 방법까지 알 수 없었다" 김 회장은 이날 증인으로 나서 변호인과 검찰 질의에 차례대로 답했다. 김 회장의 변호인과 한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준비된 질문과 대답을 이어갔고, 이 질의응답을 들은 검사는 두세 가지 질문으로 짧게 마무리했다. 검사는 김 회장에게 정부단체가 아닌 약사단체 법인이 일반인 정보를 수집해도 문제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지와 주민번호를 암호화한 방법이 어떤 방식이었는지를 알고 있었는지 두가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타인 정보라 해도 암호화하면 괜찮다고 생각했다"며 "암호화 방법과 과정은 복지부가 OECD에 제출한 2011년 보고서 저자에 참여해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고 답해 이 사업이나 방법이 비공식적이거나 범죄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 회장은 거듭되는 검사의 같은 질문에 "지금의 잣대로 보면 전부 불법이지만, 사업 당시엔 개인정보보호법 조차 없었다"며 "암호화라는 건 주민번호가 안 보이는 게 암호화라 생각했다. 암호화하는 그 방식이나 방법은 상상도 못하던 시대였다"고 강조했다. "범죄의도 없었다. 선도사업 통한 선도 데이터 생산이 목적이었다" 김 회장은 변호인과의 질의응답에서 이 사업의 취지는 제약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것이었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했다. 또한 원장 위치에서 암호화의 자세한 방법을 알 수 없었으며, 검찰이 압수수색 이후 개인정보 유출이 없었음을 알고 나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방향의 범죄 사실이라도 밝히고자 무리한 수사를 이어갔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김 회장은 "약사회와 약정원 임원은 명예직이며 봉사직으로, 사업의 상세한 부분까지 관리,감독할 수 없다"며 "본인은 당시 약정원장으로 있는 동안 약국을 대신 봐주는 관리약사 급여도 보전받지 못한 채 원장 업무를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지금과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정보는 단 하나라도 틀린 것이어서는 안 되며, 그러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우리나라는 제네릭 위주에서 신약개발 위주로 제약산업 흐름이 바뀌고 있다"며 "그 초입에서 의약품 빅데이터사업이 기여할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암호화 방법까진 몰랐다'는 주장이 '직원에게 책임 떠넘기기'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모든 직원과 임원이 일을 잘 하기 위해 일했지 범죄 의도를 가지고 개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음을 언급했다. 한편으로 검찰의 수사가 무리한 방식으로 흘렀다는 점도 지적했다. 처음 압수수색과 함께 보도된 SBS의 방송 화면은 약국에서 촬영된 것이며, 약정원이나 한국IMS에는 뉴스 화면에 나간 형식의 개인정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 회장은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자 검찰은 약정원의 회계 부분을 집중 추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회계 상 문제나 위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자 이번에는 암호화 방식을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조사 방법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김 회장의 주장과 검찰의 질의는 한시간 가량 이어졌고, 재판부는 다음 변론에서 추가 자료를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재판부는 증거 특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했다. 수십억 건에 이르는 개인정보들이 모두 증거로서 특정 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증거를 파일로 제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검찰은 이날 증거 파일을 담은 DVD와 증거 일부를 출력한 문서를 담은 10여개의 A4용지 박스를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에게 증거 제출 방법을 달리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달라며 증거 특정 결정을 보류했다. 아울러 변호인들은 최근 검찰이 통신3사와 각 카드사, 인터넷진흥원의 비식별정보 관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으로 불기소 결정한 내용과 민사 항소심 판결문을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전 11시 재판을 속행한다.2019-06-20 17:02:55정혜진 -
제약사, 영업사원 결제 사기 피해액 1억 약국에 변제제약 영업사원의 카드결제사기로 1억이 넘는 피해를 입은 약국에 제약사가 금액 일부를 변제했다. 약국과 제약사는 영업사원을 상대로 공동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일 해당 제약사와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제약사는 약사가 주장하는 피해금액 1억7000여만원 중 1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A약국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영업사원 B씨를 통해 D제약사와 전문약 위주 거래를 이어왔다. 그러던 중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B씨가 약국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결제취소를 취소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 의약품 결제대금을 속인 것을 최근 발견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A약국 약사 카드로 결제가 된 금액은 총 2억8000여만원이나,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으로 결제된 건 1억여만원으로, 약국 피해금액은 1억7000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시약사회가 약국과 제약사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사건이 제약사를 상대로 한 소송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였다. 그러나 제약사가 약국에 1억원을 변재하면서 잠적한 영업사원을 상대로 공동 대응에 합의했다. D제약사 관계자는 "확인된 금액 중 1억원 약국에 변제했고, 나머지 금액 중 카드취소나 D제약이 아닌 곳에서 결제된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확인되면 나머지 금액도 차차 변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시약사회 관계자도 "변제했다는 1억의 여부와 전체 피해금액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며 "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약사회는 이같은 약국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제약사 거래관행 정착 캠페인'에 돌입했다. 거래 시 약국이 확인해야 할 내용을 4단계에 걸쳐 의약품과 결제 대금, 거래명세서, 약국 장부 등을 체크하는 작업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다. 한동주 회장은 "오래 거래를 해오다보면 약사들이 믿고 맡기거나, 장부 확인에 부주의한 경우가 있다"며 "약국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각 분회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2019-06-20 11:14:56정혜진 -
부산 A종합병원-약국 담합,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부산 A종합병원과 특정약국의 담합행위가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해당 사건은 18일 부산지방검찰청의 담당검사에 배정됐다.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관련인 소환 등 약 두 달 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 결과 리베이트와 면허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원내게시물 등 광고행위에 대해 부산 종합병원 팀장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 다만 경찰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약품업체 대표, 약국 관계자, 병원장 등 3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불기소 송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리베이트와 면허대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됐다. 관련자들을 모두 조사했는데 처벌할 수 있을만큼 드러난 사실이 없었다. 병원 내 약국을 지칭하는 게시물 등은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불기소된 혐의에 대해선)검찰에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 검찰 판단의 몫이다"라고 덧붙였다. 고발자인 B약사는 특정약국에만 제공한 병원 약품리스트 등 담합행위가 보다 면밀히 드러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경찰수사 과정에서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내며, 검찰 조사에서 문제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했다. B약사는 "리베이트와 면대는 밝혀내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다. 때문에 불법담합행위, 호객행위, 도매상의 특정약국 거래행위 등에 대해 문제를 수차례 제기했다"며 "특히 도매상에서 나머지 약국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건 담합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었는데 빠진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병원의 약품 리스트를 한 곳의 약국에만 제공해 법정까지 간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다. 그때는 병원 700m이내에 한 곳의 약국만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가 됐다"며 "그런데 이곳은 병원 인근에 약국 5곳이 있는데, 1곳에만 제공하며 담합행위를 해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B약사는 "만약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항고할 것이다. 대법원까지 가야한다면 끝가지 가볼 생각"이라며 "똑같은 불법행위가 개선되지 않고 오랜기간 계속되는 상황이다. 누구라도 악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B약사는 약국 부지가 병원장 지분이 95%인 회사의 소유라는 점, 병원 약품리스트를 특정약국에만 제공하는 점, 원내에 약국 위치를 알려주는 안내원과 게시물들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A종합병원을 경찰 고발했다.2019-06-19 16:58:48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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