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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약국 폐업 기로…영업금지 청구는 어떻게 인정됐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년 넘게 운영 중이던 약국이 같은 건물 내 약국 약사와 해당 약국 점포주와의 소송 끝 영업을 중단할 처지에 놓였다. 상가 건물 관리규약이 약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지역의 한 건물 1층 약국 자리 임대인 A, B, C와 해당 점포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임차 약사 D씨가, 동일 건물에서 약국을 개설한 E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사건을 보면 지난 2007년 지하 3층, 지상 6층 규모 건물 각 점포에 대한 분양이 시작되면서 D약사는 분양사로부터 현 약국 자리에 대해 보증금 1억, 월차임 700만원이 임대차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 B씨는 해당 약국자리를 13억원에 매수했으며, 이후 B씨는 자신의 지분의 소유권 중 일부를 C씨에게 증여했다. 이에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지분은 A, B, C씨가 공동 소유 중인 상태다. D약사는 이후 A,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8년이 넘게 해당 약국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 중에 있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건물 상가 분양 중 해당 약국 점포의 분양가가 가장 높게 책정됐고, D약사가 약국 영업을 시작한 시기부터 현재까지 유일하게 약국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던 중 2023년 같은 건물 다른 점포 소유주와 E약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 약국을 개설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약사는 해당 점포주와 2년 계약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부터 약국을 운영 중에 있다. ‘신규 임차인, 동종 업종 신규 개점 불가’…건물 공동관리규약에는 원고 측 임대인들과 약사 측은 E약사가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주장의 근거로 약국들이 위치한 건물의 ‘공동관리규약’을 제시했다. 이 건물 상가관리단이 지난 2011년 정하고, 4년 뒤인 2015년 개정된 이 공동관리규약이 이미 개설된 약국의 영업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해당 규약 중에는 동종업종에 관련한 내용으로 ‘상호간의 화목함을 증진하기 위해 상가 입점자(등)은 기존의 입점자(등)이 이미 행하고 있는 업종으로 변경할 수 없다’와 ‘신규 임차인이 기존의 업종과 동종의 업종으로 신규 개점할 수 없다’고 명기돼 있다. 이 규약을 제정할 당시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의 전 소유주가 확정 동의서명란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됐다. 더불어 원고 측은 이 건물 상가 분양 당시 분양사가 각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서에 업종 제한 특약을 두고 D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만 약국을 운영하도록 지정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E약사 측은 우선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 점포 매매계약서에는 업종제한 특약이 존재하지 않았고, 상가관리규약 설정 당시 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된 것이 아닌 만큼 규약에 포함돼 있던 업종 제한 관련 내용도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맞섰다. 법원은 상가 공동관리규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더불어 그 효력이 E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이전 점포주가 서명한 것이라 해도 점포주가 바뀐 현재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건물 각 상가 분양 당시 D약사 약국 점포 이외 상가의 경우 약국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한 만큼, E약사 약국 점포주 역시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약정에 대한 의무를 수인한 것으로 봐야한다고도 했다. 법원은 “사건의 건물 각 상가에는 약국에 대한 업종제한 약정이 존재했고, E약사가 약국을 운영 중인 점포 소유자들 역시 해당 업종제한약 정을 잘 알거나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특정승계하거나 이를 수인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이상 그들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피고(E약사)도 해당 건물 각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해당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는게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는 해당 건물 내 사건의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들의 영업금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5-07-11 15:31:08김지은 -
비아그라·시알리스 '1+1'…불법 사이트 여전히 활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하는 사이트가 활개치면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사이트에 전문약이 버젓이 올라있는 것은 물론, 1+1 이벤트와 복약안내까지 횡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A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해외 IP를 둔 것으로 추정되는 불법 사이트를 알려왔다. 해당 사이트는 '온라인 파마시'라는 이름과 함께 다양한 전문약을 두루 갖추고 있었다. 판매 리스트를 보면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비맥스, 센트립, 비닉스, 해포쿠, 아드레닌, 칵스타, 기가맥스 등 수십여종에 달했다. 복약 용량과 복약 시간, 주의사항 등까지 기재돼 있었다. 자주묻는 질문을 보면 '모든 제품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복용법 기준에 의거해 반알을 권장한다'고 돼 있다. 부작용과 관련해서는 '정상인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은 전혀 없다'고 명시돼 있었으며, SNS채널을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했다. 방문자도 표시가 됐는데 어제인 9일 기준 352명이 사이트를 방문했으며 지난 7일 방문자는 2740명, 총 누적 방문자는 25만1060명으로 표출됐다. A약사는 불법 사이트 개설·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약사는 "포털사이트 등에 특정 약물 이름을 검색할 경우 '소비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서 허용하지 않은 의약품·동물의약품류 등의 온라인 유통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뜨지만, 막상 전문약을 구입하는 불법 경로들이 다양하다"며 "신고를 해도 사이트가 폐쇄되고, 재개설되는 등의 수순이 반복되다 보니 마땅한 방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해외 IP를 두고 있고, 실질적인 처분 역시 미비하다 보니 관련한 사이트가 활개를 치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약사회에서도 이 부분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대응책을 정부 기관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약품의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등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피해구제 등도 불가하므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법·용량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07-09 11:19:09강혜경 -
의약품 절도에 약사 협박...법원, '준강도' 혐의 적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약품 절취를 저지하는 약사에 폭행, 협박을 가한 남성에게 법원이 준강도 혐의를 적용,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준강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준강도는 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재물의 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하려고, 또는 범죄의 증거와 흔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A씨는 올해 초 지역의 한 터미널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멀티비타민 제품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가다 이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에 붙잡혔다. 이후 A씨는 약사의 얼굴에 들고 있던 약통을 던지고, 자신의 가방에 있던 물건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에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근 절도 범행을 연달아 저지른 데 더해 이번 사건의 경우 절도 범행이 폭행, 협박으로까지 비화 됐기 때문이다. 더불어 피해자인 약사에게 이번 범행에 대해 용서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도 불리한 부분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A씨)는 피해자 운영 약국에서 제품을 절취한 후 피해자에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지한 둔기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라며 “범행의 경위나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에게도 욕설과 폭행을 가해 범행 후 정황 역시 불량하다”면서 “피고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2025-07-08 11:34:55김지은 -
약국 사진 도용해 SNS 사기...피해약사, 명예훼손 고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SNS 사기광고에 피해를 입은 약사가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6월 익명의 판매자는 약국·약사 사진을 도용한 SNS 광고로 다이어트약을 찾는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광고에 연결된 카카오톡 채팅방에 접속하면 익명의 상담사는 약국 처방약이라는 점과 극적 효과를 설명하며 선결제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민초약사들뿐만 아니라 전·현직 약사회장들의 사진까지 선결제 사기 행위에 무차별 도용됐다. 모든 약은 사진 속 00약국에서 처방하고 택배로 보낸다며 소비자들을 속였다. 일부 소비자들이 약국에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피해사실을 인지한 약사들도 있었다. 직접적인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도용을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백승준 인천 계양구약사회장은 “최근 변호사를 통해 사진 도용 피해 대응에 대해 자문을 구했다. 그 후 관할 경찰서에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제출했다”면서 “수사관이 배정이 돼서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서를 찾아가 피해 관련 내용에 대해 진술했고, 관련 증거를 추가로 취합해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다. 다만 인스타 해외계정의 경우 추적이 어렵다는 점, 알고리즘에 따라 노출되는 광고를 직접 확인할 수 없다는 점으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도용 피해약사도 지인들로부터 사진 도용 사실을 인지했고, 최근 약사회를 통해 피해 사실을 접수한 상황이다.2025-07-07 11:54:24정흥준 -
의사의 온라인 게시글은 왜 문제가 됐나...법원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의사가 운영 중인 의원 홈페이지에 특정 주사제를 소개한 데 대해 법원이 전문의약품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상에 특정 의약품에 대한 정보, 광고성 글을 게시하는 의·약사들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의사인 A씨에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서울에서 한 의원을 운영 중인 의사로, 홈페이지 제작 업체를 통해 해당 병원 홈페이지에서 전문약인 브이올렛의 광고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이 의사는 관련 포스팅에서 브이올레주에 대해 ‘이중턱, 무턱 개선, V라인 효과, 피부탄력 개선, 식약처 승인’, ‘윤곽주사 시술로 개선하기 어려웠던 지방세포막을 파괴해 두꺼웠던 턱살을 갸름한 모습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이 의사는 특정 고발인이 의약품 광고 행위에 대해 고발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의사 측 변호인은 “마케팅 회사를 통해 쁘띠성형 의료광고를 한 것일 뿐 전문약 광고를 한 것이 아니고, 그런 범의(범죄 행위임을 알고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의사가 온라인 상에 게시한 의약품이 일반의약품이 아닌 전문의약품임을 강조하며, 의료인이 특정 약품을 대중 매체에 알릴 경우 의료법 이외 약사법 등 의약품 광고 관련 법규도 따라야 강조했다. 법원은 “해당 약이 약리작용의 위험성에 따라 전문약으로 분류될 경우 그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해 미리 국가가 고시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일체 그 효능에 관해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라며 “의약품 사용은 단순 일반 국민이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만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가 의료업무에 사용되는 투약 약품을 대중매체를 통해 알릴 경우에도 약사법 등 의약품 등의 광고와 관련해 관계법령에서 규율하는 바를 준수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특히 이 의사가 관련 게시글에서 의약품의 효능을 강조하는 문구를 게시한데 주목했다. 법원은 “단순 쁘띠성형 시술과 효능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 종류 중 하나로 전문약 품목명인을 따로 게시하면서 해당 약의 사진과 함께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 문구를 게시했다”면서 “식약처 안전나라에 게시된 해당 약의 효능, 효과는 ‘성인의 중등증-중증의 돌출되거나 과도한 턱 및 지방 개선’ 뿐이다. 결국 피고의 행위는 판매 목적 여부를 불문하고 전문약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인 진술이나 피고와 광고 대행사 계약 내용에 의할지라도 피고가 D사에 약사법령 등 관계법령 준수 의무를 약정하거나 따로 위임한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마케팅 회사에 일임한 만큼 전문약 광고의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2025-07-06 18:29:52김지은 -
난매·한약사 약국 취업 등 '약사 블랙리스트' 사이트 등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공격적 마케팅을 내세운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등장이 약사사회 내부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데 더해 동료 약사를 향한 적대심으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사가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이트가 약사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고발성 성격 이 사이트는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개설된 이후 제작,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상은 한약국, 난매 약국 취업·운영 약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불성실한 태도로 약국 운영에 피해를 주는 약사 등이며, 관련 약사의 이름과 면허 번호 중 일부 등을 게재할 수 있게 했다. 해당 사이트 측은 설립 취지에 대해 “약국 근무환경을 해치는 악의적 불성실한 행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난매약국이나 한약국 등 비정상 구조의 취업,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만들어 졌다”며 “선량한 약사와 약국 운영자를 보호하고 더 나은 약국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 측은 또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특정 대형 매약 중심 약국을 언급하며 “이런 약국이 증가하면서 시장이 심각히 교란되고 있다”면서 “특히 일부 약사는 직장을 옮겨가며 유사한 피해를 반복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이에 우리 사이트는 난매약국, 한약국 취업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또 다른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자 개설됐다”고 했다. 이 사이트 운영자는 해외 서버에 호스팅 돼 있어 추적이 불가능하며, 제보자 정보는 모두 암호화 돼 안정하게 저장된다고도 전제했다. 최근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이트에는 이미 특정 약사의 실명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하는 게시글이나 특정 개인 휴대폰 번호를 그대로 게재한 글 등이 등록돼 있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해당 사이트 측은 4일 “현재 특정 약사로부터 신고한다는 등의 협박을 받고 있다”며 “서버와 도메인 연장 기일이 도래해 운영을 중단할지 연장해야 할지 고민 중에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같은 사이트가 등장한 것은 최근 매약 중심 대형 약국들의 연이은 등장과 특정 지역 약국들의 일반약 저가 판매 등으로 약사사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일선 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 의식은 예상보다 크다”며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데다 약사들을 대표하는 약사회에서도 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할 수 밖에 없다. 그런 마음들이 모여 이런 사이트까지 만들게 하지 않았나 싶다. 하지만 운영 방식 등으로 볼 때 법적 문제 소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이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나 일부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해당 사이트 내에도 운영 방법 등에 대해 우려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는 등의 게시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한약사 개설 약국이나 대형 저가 판매 약국 등을 현재로서는 법적이나 제도로 제한할 수 없다보니 이런 형태의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본다. 더불어 이런 부분이 확산되고 또 공론화 된다면 약사 직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이미지도 저해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2025-07-04 16:35:32김지은 -
한약사 문전약국 개설 취소소송 9월 결론...주요 쟁점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약국의 허가 취소 소송 1심 재판이 오는 9월 11일 결론을 내린다. 3일(어제) 오후 부산지방법원에서는 인근 13개 약국이 관할 보건소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이 종결됐다. 지난 3월 첫 변론을 시작으로 5월과 7월까지 총 세 차례 변론을 진행했다. 학교재단법인까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면서 공방을 주고받았다. 앞서 대학병원 구내약국 개설 취소 소송을 승소로 이끌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원고 측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다. 논란이 된 약국 점포는 학교법인인 동아학숙이 매수한 부지에 지난 2001년 세워진 빌딩 1층에 위치해있다. 지난 2007년부터 작년 7월까지 약국이 운영됐다가 문을 닫았다. 새로운 개설자(한약사)가 나타나 작년 8월 약국 개설 등록이 허가됐고, 인근 약사들이 개설 취소 소송을 걸었다. 과거 개설 허가가 났을 때와 달리 약국이 병원으로부터 독립적 지위를 갖춰야 한다는 다양한 판례가 나왔고, 약국의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을 판단할 사회적 기준이 바뀌었다는 입장이다. 원고 측 관계자에 따르면 마지막 3차 변론에서도 약국 상가 임대인이 병원 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피고 측은 의료기관 구내약국이 아니며 병원과 약국 간 답합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동안 피고 측은 ▲약국이 이미 운영됐던 입지라는 점 ▲병원 처방환자 수용이 많지 않다는 점 등을 설명하며 문제없는 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3차 변론에서 원고와 피고 측은 사건 약국과 병원의 관계성에 대한 입장차로 맞섰고, 그 외 새로운 주요 쟁점이 나오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개설 취소 소송은 1심 결과와 무관하게 항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앞으로도 상당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2025-07-03 17:44:02정흥준 -
"영업사원이 약국서 약 판매"...1심·2심, 약국장에 벌금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제약사 영업사원을 방조한 약국장에게 1심, 2심 법원 모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인천에서 약국을 운여하는 A약사는 2022년 9월 제약사 영업사원이 지엘로페라미드염산염, 아나파베정, 그린큐액을 6000원에 판매하는데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영상자료가 증거로 제출됐는데 영상 촬영 증거물로 고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심 법원은 "약사는 경찰 및 검찰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한 사람이 제약회사 직원이라고 진술했다가 법정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춰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성명불상자가 손님에게 증상에 대해 묻고 구체적인 복약지시까지 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약국에 손님이 들어와서 증상을 설명하고 의약품을 구매해서 나갈 때까지 약사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성명불상자가 약사에게 의약품에 관해 묻거나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지시하는 소리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은 약사법 위반 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A약사는 벌금 200만원이 너무 과도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로서 다른 사람이 본인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했다.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고 동종 전력도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이며, 약국을 폐업했다고 하는 점, 사건 고발 경위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하기 어렵고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심을 유지했다.2025-07-03 10:58:25강신국 -
약국도 못피해간 러브버그 공습…하루 수십마리 유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러브버그'로 알려진 붉은등우단털파리 대량 출몰이 본격화되면서 약국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독성이 없고 인간을 물지 않으며, 질병을 옮기지 않는 익충으로 알려져 있지만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둔 시간대나 환자가 드나드는 사이를 틈 타 약국에 출몰하면서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지역 약사는 "지난 주부터 러브버그 출몰이 본격화돼 러브버그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하루 수 백마리씩 약국으로 유입되는 것 같다"면서 "아무리 익충이라고 하지만 약국 곳곳을 날아 다니거나 붙어있다 보니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유입 최소화를 위해 출입문 하단에 방풍 테이프를 설치했다. 청소기와 쓸비 등까지 총동원됐다. 수도권의 약사는 "바닥은 물론 부양해 날아다니다 보니 퇴치가 쉽지 않다. 바닥이나 유리창 틀 등에 있는 벌레는 청소기로 흡입하고 빗자루 형태 쓸빗으로 쓸어내고 있다"며 "환자들이 놀라거나 불쾌해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약국 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 등에서도 러브버그 출몰이 늘어나면서 에어로졸 형태 살충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출몰 2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 동남부나 일본 오키나와에 주로 서식하던 러브버그는 2022년부터 우리나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량 발견되고 있으며, 번식기인 6~7월 활동이 늘어난다는 것. 다만 대규모 출몰 이후 2주 가량 지나면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1~2주 가량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러브버그 관련 민원은 9296건으로 1년 전 4418건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러브버그는 질병을 전파하거나 매개하지 않으며, 오히려 생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러브버그는 햇빛에 노출되면 활동력이 저하되며 서서히 자연소멸되므로 수명이 약 1주일 정도 된다"며 "전문가들은 러브버그가 최대 7월 중순까지 활동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방충망 설치 또한 정비가 필요하며, 개체 수가 적은 경우 가정용 살충제로 퇴치가 가능하지만 대량의 화학적 방제는 또 다른 생태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 제한적 사용을 권한다"고 안내했다.2025-06-30 16:16:18강혜경 -
면대 혐의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기소…2천억 부당 수급 혐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2000억원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했다는 의심을 받는 원광대병원 문전약국 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등이 최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약사는 원불교 교역자로서 약국 수입을 재단에 기부했을 뿐이라며 면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원광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와 원불교재단 관계자 B씨 등 총 5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00년부터 2023년까지 23년간 원광대병원 앞에서 사실상 약사가 아닌 원불교 재단이 면허대여 형태로 약국을 운영하며 수천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봤다. 이번 사건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찰 고발로 불거졌다. 공단은 지난 2022년 해당 약국이 면허대여로 운영되며 운영 기간에 2000억대 요양급여를 부당 수령했다고 보고 경찰에 고발했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약사 측은 자신이 원불교에서 봉직하는 교역자로서, 약국 수입을 재단에 기부한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찰은 올해 초 수사 결과 해당 약국이 원불교 재단에 의해 실질적으로 운영됐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해당 사안의 경우 지속성과 피해 법익의 동일성 등을 토대로 포괄일죄를 적용, 부당 수령 금액을 수천억 원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사건의 약국은 원광대병원 앞 A급 자리에 위치한 곳으로, 문제가 불거진 2022년 이 약국은 다른 약사에 인수됐다. A약사는 현재 약국에 근무하거나 운영 중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약국가도 검찰 기소까지 3년 넘게 소요된 이번 사건과 관련 법원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관련 약국이 워낙 A급 자리인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례적으로 관련 약사가 그 종교에 귀속돼 약국 수입의 적지 않은 부분을 기부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판단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5-06-26 10:42: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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