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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일반약 판매 영업사원 사직…회사 직원교육 강화SNS에서 다수의 자사 일반약을 판매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 관련 제약사는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21일 A제약사 영업사원의 SNS상 일반약 판매를 제보받아 문제를 제기했던 지역 약사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A제약사 측의 공개적인 재발방지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건은 최근 약사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A제약사 영업사원이 SNS에 '설날 건강을 선물하세요, A제약사 제품 할인행사'란 제목의 판촉글을 올린 후 다수 자사 일반약 제품에 대한 설명과 가격 등을 게재하며 판매를 시도한 것. 대다수 제품의 판매가격은 약국의 절반이었다. 이에 대해 약준모는 업체에 공식 항의하는 한편 해당 영업사원의 징계를 요구했고, 업체 측 임원은 약준모 커뮤니티에 즉각 사과문을 게재하고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A제약사 상무와 총괄본부과장은 약준모 측에 직접 이번 사건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결과를 통보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에 따르면 문제가 된 영업사원은 대기발령 조치 후 해당 사원이 사표를 제출해 수리했다. 업체 확인 결과 이번 판촉 활동으로 판매된 품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업체는 또 자사 전 직원 5000여명에 약사법 준수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한 약사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실제 해당 업체가 이번 사건 이후 전 직원에 발송한 공문은 '법과 윤리 준수의 생활화'를 제목으로 하고 있다. 공문에서 회사는 "일부 직원의 안일한 판단, 행동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 동료들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약품은 개인간 유통될 수 없음에도 사내 동료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무심코 MR을 통해 약을 구매하거나 MR이 자사 제품 구매를 개인적 경로로 권하는 행위는 본인 뿐만 아니라 동료까지도 범법자로 만드는 위법 행위"라며 "의약품은 약국 또는 의약품 품목 허가받은 자 이외에는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등 행정당국의 처분과 민·형사 처벌, 사내 중징계를 면치 못한다"고 경고했다. 약사들은 앞으로도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약준모는 "해당 영업사원이 실제 직거래 의약품을 한품목이라도 직접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을 것"이라며 "판매글이 올라온지 4시간만에 약준모 현안 대응방 약사들에 적발됐고, 업체도 빠르게 진상조사와 징계절차,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약준모 회원들에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한 만큼 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준모 온라인 클린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는 만큼 SNS나 인터넷으로 불법적 의약품 판매를 목격한 경우 제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19-01-20 21:19:11김지은 -
"도매상 제공 공짜 벤츠는 리베이트"…병원장 항소 기각의약품 도매업체가 제공한 벤츠 승용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병원장에 대한 리베이트 기소 사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다. 창원지방법원 형사3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병원장(41)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법원은 또한 A원장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한 도매업체 대표 2명에게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의약품 판촉을 위한 리베이트로 본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형량도 합리적"이라며 A병원장의 항소 주장을 인용하지 않았다. 경남 김해에서 병원을 개설했던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체 2곳이 캐피탈 업체에서 리스로 마련한 벤츠 승용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탔던 벤츠 승용차의 경우 신차 가격이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고가차량이라고 본 검찰이 리베이트로 판단했다. 검찰은 도매업체 2곳이 의약품을 계속 납품하려고 벤츠 승용차 리스대금 9900만원을 캐피탈 회사에 지급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2019-01-18 19:29:38강신국 -
환자사망 구속된 의사 3명 항소심서 금고형 구형오진으로 의료사고를 내고 실형을 받았던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 1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는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깊다고 보고, 이들에게 금고 1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 시위를 하는가하면,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법정구속에 반발하며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3명의 의사들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고, 보석을 신청하며 풀려났었다. 이번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에 횡경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또 의료행위와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2월 15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피해자인 A 군은 지난 2013년 5월 말부터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4차례 찾은 뒤, 6월 9일 인근의 다른 병원에서 횡격막탈장 및 혈흉이 원인인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2019-01-18 13:59:36정흥준 -
돈 받고 면허 빌려준 약사 자격정지 3개월 처분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 비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해당 약국에서 2년간 근무한 약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관보에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을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약사 우모씨가 2013년 12월 부산 진구 소재에 약국을 개설한 후, 2015년 11월 12일경까지 약국에 대한 실질적 운영은 약사자격이 없는 강모씨가 했다. 약사 우모씨는 약사자격이 없는 강모씨에게 면허대여비 및 급여 항목으로 돈을 지급받고, 약 2년간 약사업무를 했다. 이에 복지부는 약사법 제79조제3항 등의 위반으로 우모씨에게 자격정지 3개월을 결정했다. 또한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자신의 명의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이를 불법운영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한의사는 면허가 취소됐다. 한의사 주모씨는 한약첩약을 처방하고 진료기록부에 10회에 걸쳐 처방내역을 기재하지 않은 혐의, 비의료인에게 고용돼 요양병원 개설·운영한 혐의 등이 적발됐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한의사 주모씨는 비의료인 박모씨에게 고용돼, 2015년 3월경 경기도 김포에 요양병원을 개설했다. 이후 동업 운영중 자금 문제가 발생하자, 한의사 민모씨를 끌여들여 운영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했다. 해당 혐의로 주모씨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그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8조제4호 및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 등의 위반으로 주모씨의 면허를 취소했다.2019-01-18 10:29:12정흥준 -
약학정보원-IMS 개인정보 형사재판 2년 만에 재개약학정보원과 IMS의 개인정보보호 위반 관련 형사재판이 2년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달 28일 오전 10시 서관 제523호 법정에서 PM2000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대업, 양덕숙 등 전현 약정원 관계자와 지누스, 한국IMS헬스케어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년 전 진행될 당시, 선고기일이 잡히기도 했던 터라 재판이 재개되면 올해 내에는 1심 판결이 날 수 있다. 한 법조인은 "선고일을 미뤘다가 다시 변론이 진행된 것은 재판부가 교체됐을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대부분 한 두번의 변론 후 판결이 나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워낙 장기간 미뤄져있던 재판이라 검사 의견이나 피고인 측 변론이 더 추가될 수도 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이전의 사건이라 재판부도 이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대업 당선자 역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김 당선자는 지난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여느 피고보다 '재판 중인 후보'라는 점에서 애를 먹었었다. 그럼에도 큰 득표차로 승리해 회무 인수인계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재판 재개는 김 당선자에게는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만약 무죄 판결이 날 경우, 김 당선자는 이 모든 부담을 덜고 회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좋지 않은 판결이 나온다 해도, 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이르는 긴 싸움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당장의 임기를 마치는 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김 당선자는 "연초는 인사이동 시즌이라 새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며 변론을 예정한 것일 수도 있다. 먼저 상황을 파악한 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2015년 검찰이 환자 개인정보를 거래한 약정원과 IMS헬스케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 시작됐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어진 변론은 끝으로 재판부는 2016년 11월 변론 종결과 2016년 12월 선고를 예정했었다. 그러다 2017년 2월로 선고 기일을 변경한 후 판결 없이 변론이 재개되는가 싶었으나, 재판부가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 재판을 맡으면서 당시 담당했던 모든 재판이 중단됐다. 아울러 형사 소송과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민사소송도 2심 결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김성배 외 1875명이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은 선고 기일이 지난 11일에서 오는 2월 15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2019-01-15 19:09:01정혜진 -
"항암제=황홀감 주는 약"…남성잡지본 약사 '화들짝'모 남성잡지에서 백혈병치료제 성분인 다사티닙 등을 황홀감을 주는 약물로 소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왜곡된 약물정보로 인해 국민 인식에 악영향을 미칠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A약사는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해당 잡지의 내용을 살펴보다가, ‘합법적인 황홀감을 주는 약물 25종’으로 의약품 및 성분들이 소개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사티닙은 '식물 플라보놀 퀘르세틴과 화학요법 약물인 다사티닙을 혼합하면 세포손상을 막아, 나이가 들며 신체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소개됐다. 이에 A약사는 "합법적으로 황홀감을 주는 약물이 어디있나. 게다가 항암제가 황홀감을 주는 약물에 포함돼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또 의사에게 처방받으면 누구나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표현하고 있어, 전문가로서 화가 난다"고 밝혔다. 황홀감을 주는 약물 25종에는 아스피린과 비아그라, 타다라필(시알리스) 등도 포함됐다. 약사들은 아스피린 역시 출혈부작용에 위장관 천공 등의 위험까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약물이지, 황홀감을 주는 약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A 약사는 "잘못된 정보가 일반인들에게 전달되면서 자칫 약물 오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며 "잡지사 연락 등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등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약사들은 유명 남성전문 잡지에 게재된 글이기에 많은 구독자들이 이미 왜곡된 정보에 노출됐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 이처럼 온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배포되는 왜곡된 정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 회장 임진형)은 내용 파악 후 해당 잡지사에 항의서한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임진형 회장은 "파급력이 있는 잡지사이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일단 사실 확인 후 항의서한 제출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9-01-07 19:01:33정흥준 -
조찬휘 회장 연수교육비 횡령, 이달 29일 첫 재판연수교육비 2850만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약사회 A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된다. 검찰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한 뒤 약 6개월 만의 재판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 1단독 재판부는 조찬휘 회장과 A국장에 대한 첫 공판을 오는 29일 오전 10시 50분부터 진행한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들은 하기 휴가비를 부풀린 후 이를 실제로 전액 지급한 것 처럼 허위의 진출결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은 공모해 대한약사회 소유의 자금 2850만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적용한 죄명은 업무상 횡령이고 형법 356조, 355조 1항, 30조를 적용했다. 반면 조찬휘 회장은 연수교육비 2850만원을 되돌려 놓았기 때문에 별 문제 될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조 회장측은 법무법인 동인, 수로를 법률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재판에 나선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했지만 1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한 것으로 보인다.2019-01-06 23:29:50강신국 -
"비만약 먹고 우울증"…환자 Vs 의약사 소송 결과는?수년간 비만약을 복용한 환자가 이 약으로 인해 우울증에 걸렸다며 약을 처방한 의사와 조제한 약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의 A의원에서 다이어트 목적의 약을 처방받아온 환자가 이 의원 의사와 인근 약국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환자는 A의원에서 13년간 식욕억제제 등을 포함한 다이어트 목적의 약물을 처방받았고, 해당 의원과 같은 건물에 위치한 B약국에서 해당 처방의 약물을 조제받아 복용했다. 그러던중 지난 2016년 우울감과 피해망상, 자살사고 등의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지난해 말경 정신상태검사 결과 경도의 우울증과 의욕상실, 대인관계 능력 저하, 감정조절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환자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은 우울증, 자살행동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대면진찰을 하지 않고 전화상으로 약물을 처방했다"며 "약사 역시 약을 조제한 후 배송했을 뿐 복약지도 내지 복약지도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약물 부작용 등에 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피고들은 약물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들의 이와 같은 과실로 우울증이 생기고 정신상태가 악화됐으며 자살행동 등 정신적, 육체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에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인 환자는 이런 이유로 의사와 약사에 대해 공동으로 총 2억2000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볍원은 우선 환자가 주장하는 A의원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과 환자의 우울증 등 현재 상태 사이에 인관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게 주된 골자다. 이 환자가 A의원에서 진료받기 전 이미 거식증 등의 증상이 있었고, 처방된 의약품은 식욕을 억제하거나 비만환자 체중감량 등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과다한 용량이 처방되거나 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피고들의 설명의무, 복약지도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사는 수년간 원고를 대면 진료해오던 중 지난 2015년부터 원고인 환자의 요청으로 전화상 문진을 받아 약을 처방받았고 해당 시점부터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별도 복약지도 없이 약을 조제해 배송했다. 법원은 "2015년 경부터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며 "하지만 약사는 의사가 원고를 진찰하고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물을 조제한 것인데, 해당 약물로 인해 원고의 우울증 등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원고는 이미 장기간 약물을 복용하면서 그 효과나 부작용 등을 알고 있었다"면서 "더불어 대면 복약지도 등이 이뤄지지 않았단 점만으로 피고들이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등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관련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2019-01-04 06:00:42김지은 -
창원경상대 편의시설 입점 약국들, 1심판결 불복 항소1심 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편의시설 건물에 있는 약국을 '원내'라고 판결하자 이 약국 약사들이 판결에 불복, 항소심을 제기했다. 법원과 주변 약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인 남천프라자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두 약사는 지난달 26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법원에 대해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면서, 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다뤄질 예정이다. 원고 중 한 약국은 "소가 진행되는 동안 두 약국은 운영을 계속할 수 있으므로, 임대계약 기간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한번 병원의 약국 개설 합법성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긴 싸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2019-01-03 20:47:42정혜진 -
대구지역 면대약국 적발…부당청구액만 27억 규모대구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했다. 또한 약사 면허를 빌려준 B씨(81)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10월 서구 내당동에 약국을 차려 지난해까지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과 복지부 등으로부터 약 27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통장 거래명세 등을 확보해 혐의를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은 부정수급액 환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사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 조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2019-01-03 10:49:4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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