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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약사면 부인도 약사행세...60년간 계속된 '관행'약사의 가족이 약사 행세를 하는 약국,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약국에 만연했던 불법행위가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영향이 크죠.한 업계 관계자가 '카운터' 자체가 거의 없어졌다고 말 할 정도로, 약사의 가족이든 일반 카운터든 약국 질서를 해치는 사례들은 확실히 감소했습니다.그 배경에는 약사 세대교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건으로 많은 약사들의 의견을 들으며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는데, '약사 행세를 하는 배우자'에 대해 기성세대들이 젊은 세대보다 훨씬 관대한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60년 간 선배약사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중 하나가 바로 가족 카운터입니다."약국 내 무자격자 척결 의지가 강한 한 약사는 이렇게 말합니다."일반 카운터보다 가족 카운터에 약사들이 관대하냐고요? 고령의 약사들만 관대하죠. 월급 받는 카운터나 가족 카운터나 결국 저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고령층이 가족 카운터에 관대한 이유는 예전에 그 세대가 아주 흔하게, 공공연하게 그렇게 약국을 운영해서에요. 그런 분들이 약사회 임원을 하고, 약사회에서 원로 행세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임원들 때문에 카운터 척결을 위한 정화 운동이 탄력을 못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 스스로 찔리는데 '카운터 척결하자'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또 다른 약사도 '가족 카운터'를 논할 때 세대 갈등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알려주었습니다."40대 이상? 50대 이상의 약사들에게 가족 카운터는 아주 흔하고 익숙한 풍경이에요. 난 이런 경우도 봤어요. 돈 많은 집에서 아들을 백수로 두고 약사 며느리를 얻어 약국을 차려준 거예요. 며느리는 약국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 남편은 슬슬 나와 약국 한번 돌아보고 일하는 척 하고. 이게 불과 80, 90년대까지만 해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약국이었던 거에요. 남편이 약사면 부인도 옆에서 약을 팔고 약을 짓고...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말입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어떤 약사는 우리 사회가 이런 가족 카운터, 무자격자가 있는 약국에 이미 익숙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기성세대, 노인세대에게 말이죠.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적폐라, 나이 지긋한 환자들은 오히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지난 60년 간 선배 약사들은 약사의 배우자도 함께 약사 행세를 해왔어요. 정말 뭣같은 문화를 만들어놓은 거죠. 늘 명분은 '도와준다'는 겁니다. 박스 나르고 사입하고 청소만 한다? 하지만 결국 이들은 상담해서 약을 팔고 조제까지 손을 대게 됩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시작은 미약하지만 점점 대담해지다 끝은 창대하게 마련이거든요."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런 경험까지 말해줍니다. 어르신 환자들은 약국 전산 직원보고 '부인 아니냐'고 묻는 경우가 많다고요. 어르신들은 60년 간 봐왔던 모습이니 당연히 남자 약사와 여직원을 부부인 줄 안다는 것이죠. 이 정도로, '약국 내 여자는 약사의 와이프'라는 고정관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요.그의 마지막 한 마디는 실소까지 자아냅니다. "와이프 아니라 해도 안 믿어요. 여직원이 바뀌어도 안 믿는다니까.""귀찮고 힘들고 지키기 어렵지만 분명히 모범사례는 있다"이렇게 만든 건, 다른 누가 아니라 약사들입니다. 이제는 줄어드는 모습이라 해서 마음을 놓을 수는 없어요.우리는 아주 가까운 과거에 현직 약사회장의 부인이 약사도 아니면서 약국에서 약을 판매해 크게 논란이 됐던 경험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약사 모임에서 '왜 가족이 나와서 약을 파느냐'고 비판을 받아 해당 약사가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하고 무마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의 일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그럼 약사 가족은 일절 약국에 발을 들이지 않는 것만이 대안일까요.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다 하기엔 선량한 가족들도 많습니다. 약사 업무에 절대 손 대지 않으면서 약국 내 청소와 직원 관리, 재고와 결제 관리를 깔끔하게 하는 약사의 가족이요.그 중 성공적인 사례를 보았습니다. 부인이 약사이고, 퇴직한 남편이 일을 돕는 약국인데,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죠.하지만 조금만 주의깊게 보면 부부 사이에 철저하고 분명한 업무분장이 돼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손님 응대를 일절 하지 않더라고요. 단지 인사하고, 결제하는 것 외에 약은 물론 판매 제품에 관련된 것도 100% 약사가 응대하고 있습니다.약국이 바쁘고 환자가 몰리면 깨지기 쉬운 룰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철저하게 역할분담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약국이야 말로 '약사의 좋은 가족'이 일하는 곳이라 말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50대인 서울의 한 약국장도 같은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든 배우자든 약사와 일반인 사이에는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노인들은 여직원을 자연스레 와이프로 볼 지 몰라도 노인 이하 모든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대다수가 약사를 '조제료를 받고 약을 조제하는, 판매하는 전문가'로 인식하고 있어요. 약사인 우리가 아무리 직원은 보조만 한다, 부인은 청소만 한다고 주장해도, 국민이 보기에 조제실 안에 직원과 약사 부인이 있는 자체에 거부감을 가져요. 약사가 생각하는 '조제'라는 개념, 국민이 생각하는 '조제'라는 개념 사이의 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국민이 생각하는 '전문가로서의 약사' 인식을 개선하려면이 약국장은 그래서 이 갭을 극복하기 위해 약사 스스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환경을 탓해도 국민들에겐 핑계로 들릴 뿐이며, 이러다 보면 보조원이 조제하면 약사에게 왜 조제료를 주어야 하는가라는 위험한 주장까지 나올 수 있다는 염려입니다."시럽 따르는 건 괜찮다고 타협하다 보면, 약을 나누는 것, 약포지에 놓는 것까지 괜찮아집니다. 약사의 부인, 남편, 카운터가 가지는 근본적인 문제는 약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국민 눈에서 보아야 해요. 그래서 우선 약사와 직원 간, 약사와 가족 간 업무 분장부터, 그리고 그 업무 영역을 철저히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업무를 세분화해야죠. 귀찮고 힘들지만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사례를 모으고, 제가 들은 의견을 종합해 나온 대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전 편에 이어 이번 편까지 '약사 행세를 하는 약사의 가족' 이야기를 읽어보신 약사라면 이제 스스로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은 당신은, 약사 배우자가 관리하는 약국을 어떻게 보십니까?2018-08-24 18:47:10정혜진 -
면대약국 2개 운영한 업주·면대약사 2명 '징역형'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6년에 걸쳐 약국 2개를 운영한 면대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면대업주 A씨에게 징역 2년을, 각 약국에 면허를 빌려준 면대약사 B와 C에게 각각 징역 1년6월, 1년2월을 선고했다.A씨는 부산에서 약사 B와 공모해 2008년 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D약국을 개설, 운영했다.B약사는 월급 400만원을 받고 D약국 개설에 관여했으며, 개국 후 환자들에게 약을 조제, 판매했다.A는 같은 수법으로 약사 C와 공모, 월 400만원 급여를 주고 2012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C약사의 면허로 E약국을 개설했다.A가 받은 보험급여는 D약국을 통해 요양급여 7억8000만원, 의료급여 6200만원. E약국에서는 요양급여 2억여원과 의료급여 1500여만원으로, 총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검찰은 이들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법원은 "이들은 마칠 약국이 적법하게 설립된 것처럼 요양급여, 의료급여를 청구해 편취했고 금액이 큰 만큼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A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부정급여는 공단으로부터 환수 조치가 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2018-08-24 11:55:47정혜진 -
일반약 팔고 조제까지...가족이라는 이유로 묵인된 불법약국에 태풍 피해는 없으셨나요. 온 국민의 관심이 태풍이 지나갈 길에 쏠려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은 태풍이지만, 우리 약사사회에서 최근 이슈가 된 사건이 있다면 부산에서 일어난 약국 성추행 사건이죠.사건의 핵심은 성추행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알려지면서 약사 독자들은 성추행 진실 여부 못지 않게 '왜 약사가 아닌 약사의 남편이 약국장으로 불렸냐'는 점에 관심을 가졌어요. 사건을 쫓아 여러 약사들, 경찰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약사 사회가 특히 '약국 내 무자격자'라는 존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그래서 약국을 관리하고 약사 업무에 관여하는 약사의 배우자와 가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사들의 의견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면서 황당하리만치 심각한 상황, 또 한편으로는 약사 배우자가 약국장 행세를 하기 쉬운 이유, 약사들의 시선 등 많은 얘기를 접했습니다."그런 약국이 있냐고요? 말도 마세요, 저는 이런 일도 겪었어요." '약사님, 약사 배우자가 관리하는 약국서 일해보신 적 있어요?'라는 질문에 지금은 작은 약국을 직접 운영하시는 한 약사는 이렇게 답했습니다."제가 그런 약국에서 일한 적 있는데, 말도 마요. 약국장은 나오지도 않고, 약사도 아닌 부인이 약국장처럼 직원 부리고 관리하고 환자 오면 일반약 집어주고, 이것저것 설명까지 해주고요. 제가 이건 아니라고 문제 제기하니까, 그 다음부터 저를 왕따시키는 거예요. 점심시간이면 저만 빼놓고 나머지 직원이랑 근무약사들 데리고 밥 먹으로 가고요. 그만 둘 수 밖에 없었죠."얼마 전에는 약사 남편의 부인이 약국 주인행세를 하며 도매 직원들, 제약사 영업사원을 하수인처럼 부리다 갑질로 경찰조사까지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역시 '약사 가족'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죠.사실 근무약사들 사이에서 이런 경험이 없지 않을 겁니다. 약대 실무실습이 막 시행됐을 때, 약국 실습을 다녀온 약대생들에게 설문을 해보니, '약국에 카운터가 있고, 그 카운터에게 일을 배웠다. 자괴감이 들었다'는 답변이 꽤 있었습니다.이 중에는 '약사 남편이 약국장인 줄 알았다. 직원, 약사 관리는 물론 약품 사입, 재고 관리 약국 전체 관리 감독을 다 하더라. 일반약 판매도 했다'라고 지적한 약대생도 있었고요.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약사 가족이 자연스럽게 약국 일을 거들게 되는 이유이런 사례를 일반화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약국장의 가족, 특히 배우자가 함께 약국에서 일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그 자체가 불법도 아니고요. 시쳇말로 고소득 전문직 배우자와 살며 편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셔터맨'이라는 말이 일반화된 것만 봐도 이런 경우가 적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을것 같습니다.한 약사는 약국 셔터맨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습니다."처음부터 직업 없는 남자와 결혼할 여약사가 많겠나요. 약사는 1등 신붓감이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요. 처음엔 삼성, 현대같은 대기업 다니는 남자와 약사가 만나 결혼을 하죠. 그런데 대기업은 퇴직이 빠르잖아요. 퇴직한 남편이 사업을 한다, 재취업을 한다 하다가 이게 잘 되지 않으면 차차 자기 일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서 차라리 약국에서 일손이나 돕자 하는 게 일명 '셔터맨'으로 굳어지더라고요."너무 개인적인 얘기인가요? 이렇게 공론화하는 게 저 역시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약사 가족을 이야기하다 보니 이런 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지역의 30대 근무약사는 '약사 남편 관리자'가 생겨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저도 그런 약국에 한 번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약국장은 몸이 안 좋아 약국에 안 나오고 관리약사로 일해달라는 약국이었어요. 그런데 관리약사를 뽑는다 해도 일을 100% 맡길 수 없으니 약사 남편분이 매일 약국에 나오는 거예요. 직원 관리는 물론 결제, 금전 관리를 하고요. 개설 약사가 갑자기 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면 약국을 폐업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게 생계인데 쉽게 폐업할 수 없겠죠. 이럴 때 관리약사를 구하면서 실질적인 약국장은 약사의 배우자가 되더라고요."그리고 이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왜 약사 가족이 약국에 나와 일을 하게 되는지 말입니다."믿을 만 한 직원 구하는 게 쉬운가요? 일 가르쳐 놓으면 딴 데로 옮기고, 10만원 더 주는 약국으로 가버리고. 일이 손에 익기도 전에 연락 없이 그만두는 직원은 또 얼마나 많은데요. 꾸준히 출근하는구나 싶으면 웬걸. 불성실한 사람, 돈이나 약에 손 대는 사람, 게으른 사람, 거짓말 하는 사람... 마음 맞고 웬만큼 일 하는 직원을 구하기 힘드니, 차라리 믿을 만한 가족 중에 약국 나와 도와주는 게 좋은 거예요."약사 가족이 일하는 약국의 장점도 있습니다. 이들은 약국이 '내 일'이기 때문에 약국 업무에 약국장 만큼 열심히, 성의껏 임합니다. 건성건성 일하는 고용된 직원과는 비교도 할 수 없죠.내 일이고, 우리 가족의 일이니 이들은 우리 약국에 오는 손님에게 훨씬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럼 전반적인 약국 서비스 수준을 올리는 데 일조하겠죠. 우리가 '약사 가족'이라 해서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요즘은 그런 약국 많이 줄지 않았나요?" 다행인 것은, 이런 사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약사들의 윤리의식이 높아졌고, '무자격자'를 알아보고 이게 불법이라는 걸 인지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탓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동안 약국을 괴롭힌 팜파라치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근무약사로 3~4년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젊은 약사는 그럽니다. 요즘은 그런 약국 많지 않다고요."지방은 몰라도, 서울에는 거의 없을 거에요. 젊은 약사가 하는 약국 중엔 더 없고요. 저도 보지 못했고, 제 주변에도 없었어요. 우선 요즘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전문직 배우자와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 약국에 나와 같이 일하는 배우자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약사들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지만... 젊은 약사들은 기본적으로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나 조제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커요. 그런 약국에서 일하느니, 다른 약국에서 일하죠. 근무약사 자리가 구하기 어려운 것도 아닌데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은 이상, 찝찝한 약국에서 일하고 싶겠어요."그런데, 약사 배우자가 '관리'를 하는 약국은 아직 상당수 존재한다고 말합니다."약사 배우자가 약국을 관리하고 약사 업무에 간섭하는 경우는 꽤 있어요. 왜냐하면 약국 일을 함께 하고 있는 배우자는 약국 돌아가는 사정을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조제나 의약품 판매는 아니어도, 기본적인 업무 지침이나 이런 건 그 분들께 배운 적 있어요. 약사 배우자, 사실상 약국의 경영자? 오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가족, 다음 편에서는 이들을 바라보는 약사사회의 연령 별 엇갈린 시선과 모범이 될 만한 '약사 가족'의 이야기를 전합니다.2018-08-24 06:24:03정혜진 -
부산 약국 여직원 미투, 폭행사건 합의…성추행은 조사부산 약국에서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여직원이 고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성추행으로 인해 불거진 폭행사건은 합의로 마무리될 전망이다.23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 모 약국에서 일했던 A씨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한편 아내가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16일 약국에 찾아가 약사 남편을 폭행한 직원 남편은 약사 남편 측과 합의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사하경찰서 관계자는 "폭행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22일 합의서가 접수됐다.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단순범죄는 합의나 피의자 사망 등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공소권이 소멸된다. 이중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경찰서 관계자는 "나머지 내용은 알려진 바와 같다. 약국 직원 남편을 현장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의자는 자신의 아내가 약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폭행을 행사했다"고 전했다.2018-08-23 10:12:14정혜진 -
미투 폭로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약사 남편 고소일하던 약국에서 약국장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한 여직원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부산 사하경찰서는 부인이 운영하는 약국 여직원을 상습 추행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여직원 A씨(30)는 17일 인터넷에 사하구 소재 한 약국에서 전산직원으로 근무하며 B씨에게 조제실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14일 있었던 약국 회식 자리에서는 일방적으로 입맞춤을 당했고, 이를 알고 약국을 찾아온 A씨의 남편이 B씨를 폭행하며 A씨의 남편은 폭행죄로 경찰서로 연행되기도 했다.A씨는 21일 오후 돌연 인터넷 글을 삭제한 상태다.경찰에 따르면 약사 남편 B씨는 14일 사하구의 한 식당에서 약국 회식을 하던 중 A씨에게 입을 맞추는 등 평상시 성추행을 일삼은 혐의다.B씨는 A씨 외에 또 다른 직원인 C씨도 추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A씨와 C씨 모두 약국을 퇴사했다.한편 이와 별도로 약국에서 B를 폭행한 A씨의 남편도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2018-08-22 11:50:11정혜진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 폭로 글, 돌연 삭제…왜?약국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인터넷 게시 글이 돌연 삭제돼 배경을 두고 궁금증이 일고있다.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한 전산 직원이라고 자신을 밝힌 여성이 지난 17일 인터넷에 약국 회식 자리에서 약국장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그러나 약국장 측이 직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사건은 진실 여부를 알 수 없는 채로 논란이 됐다. 그러나 이 글이 21일 해당 게시판에서 사라졌다. 게시판 특성상, 글을 쓴 본인이 삭제했을 가능성이 크다.이에 주변 약사들은 사건이 알려지며 약사사회 관심이 집중되자 글을 쓴 여성이 이에 부담을 느껴 자진 삭제한 것 아니겠느냐고 짐작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문제의 약국과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합의에 이르렀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지역의 한 약사는 "문제가 이 정도 커지면 사실 여부를 떠나 양쪽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폭행 사건으로 비화된 만큼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어느정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니겠냐"고 말했다.2018-08-21 20:49:07정혜진 -
부산 약국 성추행 미투…약국장은 약사 남편이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 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한 직원이 개설약사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하면서 약국가 미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데일리팜은 양측의 입장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약국장'의 입장은 실제 이 약국의 개국약사인 그의 가족, 부인을 통해 전해들은 것이다. 글을 올린 약국 여직원, 즉 피해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아 그의 주장은 인터넷에 올린 글을 토대로 했다.◆확인된 사실 = 피해자의 글과 약국 관계자, 부산 사하경찰서 확인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이렇다.부산의 A약사는 B약국의 개국약사다. 약국에 고용된 인력은 근무약사 3명과 전산직원 2명, 조제 보조 직원 2명이며, 글을 쓴 사람은 C씨로 전산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가해자로 지목된 D씨는 개국 약사의 가족으로 약사와 함께 약국을 관리하고 있다.이들은 14일 전 직원 회식을 한 후 15일 휴무를 거쳐 16일 약국에 출근했다. 16일 영업시간에 C의 남편이 약국에 찾아와 D를 폭행했고, 이어 경찰이 출동하며 상황은 수습됐다.C는 자신이 당한 일과 억울함을 17일 인터넷 게시판 '네이트 판'에 토로했고, D를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전산 직원 C씨의 주장(게시판 글 토대)=C는 D를 평상시 '국장'이라고 불렀고, D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조제실은 약사가 아닌 직원들도 약을 짓기 때문에 CCTV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 추행은 주로 CCTV가 없는 조제실에서 이뤄졌고, 추행으로 인해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곤 했다.14일 회식 자리에서 C가 화장실에 갔을 때 D가 다가와 기습적으로 뽀뽀를 했고, C는 2차를 가자는 권유를 뿌리치고 집에 돌아왔다.15일 하루 종일 불안 증세를 겪은 C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았고, 16일 남편이 D의 사과를 받고자 약국에 찾아왔다. 남편은 C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본 후 국장을 폭행했고 경찰에 연행됐다.경찰들이 만류를 하는 과정에서 D는 C에게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남편이나 다른 사람에게 '술을 먹은 뒤 기억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다른 여직원들이 추가 진술을 해주기로 해 고소장을 18일 제출할 예정이다.◆D씨의 주장(D의 부인인 A약사의 입장)= 평소에도 성추행을 했다거나 회식자리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등의 C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우리 약국은 1년 이상 일한 여직원과 여약사들이 있고, 퇴직한 여직원이 와서 일을 도와주기도 한다. 성추행이 있다면 여직원들이 이렇게 오래 일할 수 없다.14일 회식은 직원들이 속 얘기를 하고 서로 다독여주는 좋은 분위기였다. 피해를 입었다는 C도 화를 내거나 불쾌한 낌새를 보이지 않은 채 웃으며 헤어졌고 16일 출근해 평소와 다름없이 웃으며 인사하고 업무에 들어갔다.16일 갑자기 C의 남편이 찾아와 무작정 D에게 주먹을 날렸다. 대기하고 있던 환자들이 나서서 D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도 해주었다. 직원과 약사들 모두 전혀 영문을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당해 황당했다.C는 한달 전 쯤 도덕적으로 잘못된 문제를 일으켰고 증거가 있는데도 발뺌을 해 그냥 넘어가준 적이 있다. 자기의 잘못을 덮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으로 짐작된다.한편 A약국장이 육아로 약국을 비우면 직원과 거래처 사람이 또 다른 관리 주체인 D에게 약국장이라 부른 것일 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은 사실이 아니다. 조제 보조 역시 보조만 하고 A를 포함해 약사 4명이 조제를 담당한다. 피해직원이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전문) 저는 부산 사하구에 있는 약국에 근무했습니다. 불과 어제 오후까지만해도 일했구요...근데 제가 일하는곳 약국 국장이 갑질을 비롯해 성희롱을 상습적으로 일삼고 추악한짓은 다했습니다. 근데도 오히려 더뻔뻔스럽게 나오더라구요 오히려 저희가 못받아들이는게 이상할정도로요 .. 저까지 직원이 4명 약사가 2명있는데 약사는 건들지 않고 직원쌤들만 골라서 성희롱을 했습니다.가슴이며 엉덩이 심지어 원피스입은날은 치마를 걷어보기도 했구요.. 우린 우리만 참으면 되겠지 했는데 그저께 일이 터졌습니다. 광복절 전날 회식을 하자며 제안을 했고 그날 서로 눈치보며 국장 옆으로 앉지말자고 무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잘 버티고 끝나고 가려는데 여자약사님 한분과 저랑 직원쌤 한분이랑 화장실을 갔는데 여자화장실 남자화장실 따로 있었어요.. 근데 직원쌤 볼일 다보시고 나가고 약사님이 화장실 가시고 제가 기다려 주면서 거울을 보는데 뭔가 다가오는게 느껴져서 보니 국장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화들짝 놀랬는데 기습 뽀뽀를 하고 나가버리는겁니다...저는 뻥져있었구요.... 그러다 약사님 볼일 다보시고 나왔는데 제가 사색이 되었었다네요.... 그럴만하져... 그걸 약사님께 말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러는 찰라 국장이 정신못차리고 2차 한잔 더하러 가자는말에 싫다고 했더니 저는 데리고 가고싶다 말하는 소리에 얼른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 들어왔습니다.그러고 그담날 제가 화장실갈때마다 속이 울렁거리는거를 현상을 너무 반복하고... 숨도 안숴지고...답답한게.. 진짜 우울증 올거같더라구요... 참다가 오늘 저희동생한테 이야기했더니 형부한테 이야기하라고.... 그래서 이야기했더니... 신랑이 찾아왔어요... 우리오빤 사과를 받으려고 갔다가 울고있는 저를 보고 화가 났나봐요... 국장 보자마자 열받은 오빠는 폭행을 하였고.. 서로 그렇게 다투는 과정에 신랑도 다치고... .. 그길로 도망가서 오빠를 신고했나봐요 ..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게 저는 여경이랑 대화를 하고있는데 국장이 저에게 또 다가와서 그러더라구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저희오빠는 경찰들 제지로 국장근처도 못갔구요....결국폭행죄로 그러고 오빠는 경찰서로 폭행죄로 끌려가고... 국장은 나름 폭행 피해자라고 풀려나고.... 너무 억울합니다... 어제도 아침부터 출근해서 자기 술먹은뒤로 기억 하나도 안난다고 일부러 저러는데 오빠가 따지고 뭐라했을때도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네요....자기가 잘못한게 있으니 기억이 안난다고 바로 말했겠죠.... 저도 낼 고소장 제출하러 갑니다... 고맙게도 직원선생님들도 추가 진술 해주기로 했구요..... 다만 걸리는게 있다면.. 울오빠... 어떡하져..... 괜히 저때문에 큰일 날까싶어 걱정됩니다.....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였는데...... 불쌍해죽겠습니다......이런피해는 더는 없어야 겠지요.......참고로 모든 성희롱은 조제실에서 이루어졌고.. 조제실은 약사가 아닌 직원선생님들도 약을 짓기때문에 cctv는 안돌아가요... 그걸알고 국장이 이런짓들을 한거져.... 그전에 일했던 직원쌤들이 전부 성희롱때문에 그만두고 나갔다고 하네요..... 저희보고 대놓고 그랬습니다. 얼굴이쁜사람 자기는 좋아한다구요... 직원 구하는기준이라네요.. 안이쁘면 일도 못한다는듯이 말을 하더라구요... 3개월마다 직원들이 바뀌는이유를 알겠더라구요.. 3개월 수습이 지나면 정직원인데 그돈 주기 싫어서 3개월이 다되가면 온갖 싫은 행색 다 내고 그와중에 만질건 다만지고 .. 이러니 직원들이 알아서 나가는거져.. 휴... 여태 참은 제가 한심할정도네요.....너무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올립니다...2018-08-21 12:02:15정혜진 -
"약국장이 성추행" 미투 논란…폭행사건으로 비화일하던 약국에서 약국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다. 해당 약국은 글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무근으로 절도행위를 들킨 직원이 앙갚음을 위해 꾸민 일이라며 반박했다.자신을 약국에서 일하던 직원이라고 밝힌 네티즌이 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약국장의 성추행 관련 글을 올렸는데, 20일 현재 글 조회 수가 2만건을 넘어서며 논란이 되고 있다.글을 게재한 네티즌은 자신이 글을 올리기 전날까지 부산 사하구 소재 약국에서 일했으며, 이 약국에서 여직원들이 약국장에게 상습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해당 글 (일부 캡처) 게재된 글에 의하면, 약국장은 근무약사를 제외한 약국 직원에게만 성희롱을 했고, 최근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글을 쓴 이에게 강제로 강도 높은 성추행을 했다.글쓴이는 사건 후 우울증을 겪다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약국에 찾아와 실랑이를 벌이다 약국장을 폭행하는 데 이르렀다. 남편은 폭행죄로 경찰서까지 가게 됐고, 이 네티즌은 조만간 약국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글에서는 약국이나 약사를 특정할 만한 대목이 없지만, 데일리팜이 사하경찰서에 확인한 결과, 16일 약국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밝혀졌다.글을 올린 네티즌의 말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폭행사건이 접수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점을 미루어봤을 때, 이 네티즌이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성추행이든 어떤 사건으로 인해 약국 관계자와의 갈등이 폭행 사건으로 비화한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크다.부산의 한 약사는 "글만 봐서는 누구인지, 어떤 약국인지 알 수 없어 해당 지역의 약사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 채 이 약국 아니냐, 저 약국 아니냐고 확인되지 않은 말만 주고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해당 약국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했다. 글을 올린 직원이 이 약국에서 16일까지 근무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의 내용은 자신의 허물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이 약국의 약사는 "글에서 밝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우리 약국은 1년 이상 일한 여직원과 여약사가 수 명인데, 글에서처럼 성추행이 많이 일어나는 약국이라면 가능한 일이겠느냐"고 반박했다.이어 "글을 올린 직원은 한달 전 도덕적인 문제로 약국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이 증거 영상은 아직도 갖고 있다. 직원이 자신의 허물을 덮으려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것"이라며 "16일 폭행사건 역시 어떤 조짐이나 낌새 없이 갑자기 직원의 남편이 들이닥쳐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끝나면 모든 사실이 명명백백 밝혀질 것"이라며 "우리 약국 명예 회복을 위해 이 직원에 대한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직원 채용에 앞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 지금은 직원을 채용할 때 직원의 배경이나 범죄 이력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지 않나"라고 강조했다.2018-08-20 19:37:20정혜진 -
"소아과 보고 11억에 약국 분양 받았는데"…소송 비화약사가 소아과 의원 입점의무와 약국 독점 개설 계약을 어겼다는 이유로 분양사를 상대로 11억원 계약금·중도금 환불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계약서에 소아과 입점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점이 약사 패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소송기간 동안 분양건물 내 개설된 약국의 소송 제기가 1건 뿐인 점도 패소 근거가 됐다.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최근 A약사가 분양을 진행한 S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을 내렸다.A약사가 S사를 상대로 청구한 상가 분양 계약금 11억원 환불과 분양계약 해제로 지출될 소유권 이전 등기비용 4900여만원 손해배상은 물거품이 됐다.사건을 보면 A약사가 S사의 신축 건물을 분양 받는 과정에서 분양 정보에 기재됐던 '소아과 입점'이 최종 실현되지 않은 게 소송 불씨가 됐다.A약사는 '소아과 입점 확정'을 근거로 11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소아과가 들어오지 않은 점을 이유로 계약 파기와 11억원 분양가를 돌려달라고 주장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구체적으로 A약사는 S사가 세종시에 신축한 건물 내 약국 분양을 위해 35평 규모 상가의 13억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지불했다.해당 건물 분양 시 안내판에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치과가 입점된다고 기재됐었다.분양계약은 계약금 2억2000만원, 중도금 8억8000만원, 잔금 2억원을 지급하는 방식었다. 특히 잔금 지불법은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가 추가 입점될 시 각 과별 1억원, 타 진료과는 과별 5000만원을 지급하고 총 금액은 2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됐다.계약서에는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납부 조건에서 제외키로 한다'고 명시됐다.특약 조건으로는 계약 건물 1층 105호, 111호, 112호 분양계약 시 해당 호수의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별첨하고 A약사 약국의 독점 분양을 약속하는 조항이 추가됐다.하지만 최종적으로 해당 건물에는 산부인과와 치과만 입점됐고, A약사는 "약국 처방전이 많이 나오는 소아과가 입점하지 않아 분양계약 위반"이라며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 11억원을 되돌려 달라고 했다. S사가 소아과 유치 의무를 불이행했다는 것이다.약사는 "분양계약서에는 소아과 입점 예정이 기재됐고 분양중계인도 계약 당시 소아과 입점이 확정됐다고 증언했다"며 "약국 매출은 일반적으로 소아과 처방전 발행 수에 좌우된다"고 변론했다.약사는 "S사가 소아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 처럼 착오를 유발한 뒤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이미 소송 전에 분양계약 취소 통보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약사는 S사가 약국 독점 영업권을 보장하지 않았다고도 했다.약사는 "S사는 약국 독점권이 포함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도 나머지 상가 분양자들과 계약 과정에서 약국 미분양 규정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약국 미개원 동의서도 주지 않았으므로 계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법원의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S사 건물 내 안내판에 소아과가 표기됐고, 계약서 잔금 지불 조건에 '기 입점 예정인 산부인과, 소아과, 치과는 잔금 추가 조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했다. 법원은 소아과가 처방전을 다수 발행하는 진료과목인 점에도 동의했다.하지만 법원은 그것만으로 S사가 소아과 유치를 약속했다고 보긴 역부족이라고 판시했다.법원은 "계약서에는 S사가 소아과를 입점시키기로 한다는 취지의 명시적 기재가 없다. 잔금 지불 조건에 소아과 입점이 기재된 것은 A약사의 추가 잔금 지급을 막기 위한 목적일 뿐 소아과 유치 의무를 약속한 것은 아니다"라며 "A약사가 평균 대비 높은 분양가를 지불한 것 역시 소아과 입점 때문이라기 보다 약국 독점운영 권리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법원은 "S사가 A약사에게 소아과 입점을 언급한 것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개원이 확정된 상태에서 경영 시너지를 위해 산부인과가 소아과를 추가 개원할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S사 스스로 소아과 입점이 불가능하고 A약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 S사가 소아과 유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법원은 S사가 A약사의 약국 독점권도 충분히 이행했다고 봤다.법원은 "A약사가 S사와 건물 1층, 2층 상가 내 약국 미분양 계약을 체결한 점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것이 S사가 타 분양인과 상가 계약 과정에서 계약자들과 약국 미운영 규정을 체결할 의무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며 "만약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되면 A약사는 S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이어 "S사는 A약사에 상가 내 약국 독점권을 인정하는 각서를 작성했고, 타 상가 분양자들에게 약국 미개원 동의서를 제출받아 A약사에게 줬다. 현재 A약사 약국 외 개설된 약국도 없다"며 "S사가 계약 당시 소아과 확정됐다고 A약사의 착각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2018-08-19 17:50:21이정환 -
면대약국 팔아 차익 챙기고 인근에 또 약국 차린 업주의사 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병원 건물 1층에 면대약국을 운영하던 일반인이 수십억원 차익을 남겨 약국 점포를 판 후 바로 옆 건물 1층에 다른 약국을 차리자 소송전으로 비화됐다.약국 점포를 매수한 상가주는 이전 상가주인 면대업주에게, 이 점포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한 약사는 상가주에게 소송을 제기해 각각 승소한 것.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가주에게 피해 약사의 권리금 4억500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도록 판결했고, 피해 약사는 항소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나머지 30%의 권리금도 손해배상금으로 돌려받게 됐다.사건을 보면 청주시 소재 의료시설건물 1층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A는 2013년 12월 일반인 B씨에게 상가를 23억원에 매도했다. B씨는 2014년 1월 약사 C와 보증금 5억5000만원, 임대료 1650만원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C는 B에게 권리금으로 4억5000만원을 별도 지불했다.문제는 약사 C가 약국을 운영한 지 불과 3개월 후 A씨가 바로 옆 건물에 새로운 약국을 차리며 시작됐다. A의 언니인 병원 이사장은 자신의 병원 환자가 C의 약국보다 여동생의 새로운 약국에 더 접근할 수 있게 병원 진료실, 수납장소 등을 변경했고 환자 대부분이 A의 약국으로 유입된다.결국 C약사는 2년 후 2016년 임대차계약이 만료된 후 계약갱신을 포기하고 상가주 B가 약국독점계약을 어겼다며 소를 제기했다.1심은 약사 C의 일부 승소 판결로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은 C약사가 피해를 입은 것은 분명하나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출할 수 없고, 임대 초기 3개월 약국독점 환경에서 영업을 했다는 점 등을 들어 B에게 권리금의 70%인 2억992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이와 별도로 상가주 B는 역시 상가 매매계약과 달리 A가 약국독점권을 어겼다며 매매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이후 C약사는 나머지 권리금을 마저 지급하라는 취지로 항소했다.항소 과정에서 B는 약국으로 임대하기 위해 A가 3억원에 매수한 상가를 23억원에 매수한 점, 상가를 병원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다 팔고 바로 옆에 또 약국을 차린 A가 약사를 고용한 면대업주라는 사실 등이 밝혀졌다.서울고등법원은 권리금 4억5000만원에 시설권리금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영업권리금으로 보는 게 합당하며, 피고인 B의 독점영업권 보장의무 위반에 따른 C약사의 손해가 인정된다며 권리금의 30%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18-08-17 12:30:5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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