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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약국지분 70% 소유"…면대혐의 사실로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와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면대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늘(15일) 특경법위반(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면대약국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 또 다른 기업 회장 B씨, 약국장 C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과 A, B, C씨는 지난 2010 10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한곳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했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C약국장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조 회장은 해당 약국을 통해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조 회장과 A, B, C를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위반(사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약사가 아닌 조양호 회장의 무자격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뤄진 것"이라며 "1522억원 상당 요양급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의율하고 위법사실을 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2018-10-15 17:24:56김지은 -
"업체, 위약금 480만원 달라"…법원 "약국책임 20만원"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무상임대를 무기로 사용 약국에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제지하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B약국 약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업체 측 위약금 책정이 터무니 없이 과도하다는 게 판단의 주된 이유다. 실제 A업체는 B약국과 지난 2014년 3월 60개월 유지조건의 단말기 무상 임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약국 약사는 60개월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년 11월 카드단말기와 사인패드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A업체는 B약국 측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위약금으로 480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 측이 제시한 위약금은 무상임대사용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 ‘약정월납입액’에 관한 것으로 월 평균 카드 승인건수를 110원, 18개월으로 곱한 값이다. 법원은 우선 B약국 측이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에 따른 약정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기계 사용을 중단한 것은 사실인 만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봤다. 단, A업체가 제시한 위약금 책정은 과도한 위약벌인 만큼 원고인 A업체가 청구한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업체가 사용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에서 ‘관리비’에 관해 명시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으로 계약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배상기간을 일률적으로 18개월로 정하고, 결제건수마다 110원이란 과도한 배상금을 곱하는 위약벌 약정”이라며 “무상임대계약 유지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통상적 이익에 비춰봐도 과도한 위약벌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 측은 원고가 대납해 온 월 관리비가 2만75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와 이용약관상 그런 관리비 액수가 나타나있지 않다”면서 “계약서만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배상해야 할 돈의 범위를 전혀 알수 없어 그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약국 측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극히 일부인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 책정에 대해선 사용계약의 위약금 내역 중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는 장비금액 75만원에서 약정위반기간, 감가상각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원은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약관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를 제시했다.2018-10-15 16:55:31김지은 -
거창서도 원내약국 논란...보건소 "불법성 없었다"경상남도 거창에서도 편법약국 분쟁 시비가 발생했다. 감사 과정에서 군의원이 보건소 행정미흡을 지적했고, 보건소는 위법성이 전무하다고 답했다. 처방전 담합 의혹은 리모델링한 건물 1층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자리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층에 위치한 보청기 판매업소도 위장 점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현장 실사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전무해 약국 개설을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15일 거창군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감사에서 편법약국 개설사항이 지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약국은 불법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권재경 군의원은 거창군 소재 A의원과 B약국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는 전용복도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A의원과 B약국이 법을 위반해 운영 중이라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특히 권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놓인 보청기 의료기기 점포에 대해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위장 점포 의혹 마저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약사법 상 문제없이 허가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소는 편법약국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사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 민원인이 A의원과 B약국 간 담합을 주장해왔고, 현지실사를 진행했다"며 "건물 1층 공동 출입구에 들어서면 의원과 보청기 점포, 약국이 영업 중인데, 해당 건물 로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며 이용하는 공간이라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직접 연결통로가 없다. 4차례 민원에 성실히 답했고 문제가 없어 개설했다"며 "보청기 점포 역시 불시 점검 결과 위장 점포가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이었다"고 말했다.2018-10-15 11:51: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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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권리금 돌려줘라"…약국 '특약조항'의 힘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에 첨부한 한줄의 특약이 양수 약사의 피해를 막는데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계약 과정에서 권리금과 관련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라며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중개업체를 통해 약국 양도를 의뢰했다. B약사는 처방전 발행 의원별 현황을 살펴본 후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해 2월 권리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와 B약사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C이비인후과와 D병원이 1년 이내 이전이나 폐업할 시에는 권리금 12개월 양분하여 반환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같은 달 B약사는 이 약국 점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개업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 2, 3, 4층에서 운영되던 D병원이 약국 개설 두달여 만에 폐업한 것이다. 이어 이 건물 5층에서 운영되던 C이비인후과 역시 그해 말 결국 문을 닫았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B약사는 병원 한곳이 폐업한 후 A약사에게 권리금의 절반인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A약사는 구두로 그렇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B약사가 주장한 구두로 권리금 반환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약사가 양도 양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 부분에 대해선 원고인 양수 약사의 뜻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약 문구 가운데 ‘양분하여’란 부분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원고 주장과 같이 두 병원 가운데 어느 한곳이 폐업하든간에 권리금 1억2000만원을 양분해 한 병원당 1년간 권리금을 6000만원으로 하고, 각 병원당 폐업한 기간 만큼에 비율적으로 해당하는 돈 만큼 피고가 원고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양도 약사에게 원고인 양수 약사가 구하는 바에 따른 권리금의 절반인 6000만원, 이에 대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8-10-11 15:44:43김지은 -
80대 약사면허로 약국 차려 10억원 편취한 면대업주80세가 넘은 고령 약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일명 '면대약국' 업주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면대약국 업주들과 약사들은 불법약국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월급 지급 등 계좌거래 내역이 유죄를 입증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검찰 기소된 면대약국 업주 A씨를 향해 징역 2년 6개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도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비약사 A씨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대전 2012년 1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 5년 10개월 동안 약사 B씨 명의로 약국문을 열고 운영했다. 당시 80세였던 B씨는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2회에 걸쳐 10억5000만원 가량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했다. 재판부는 "불법 면대약국은 개인 영리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안전을 해친다"며 "요양급여 편취 역시 공단 재정 건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면대업주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며 면대약국 내 의약품 조제, 처방은 약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요양급여 편취금 중 상당수가 약국 운영에 쓰여 A씨에게 최종 귀속된 이익은 편취금 보다는 적은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면대약국 사건 유죄를 결정했다.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한 업주 ㄱ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84세 고령 약사 ㄴ씨 면허를 빌리는 댓가로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약국을 운영했다. 운영기간은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로 비교적 짧았지만, ㄱ씨는 약사면허 불법 대여 경력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면허대여 범행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해당 약국을 처분하기 위해 추가로 약사면허를 대여했다가 재차 기소된 것이다. ㄱ씨는 법정에서 "ㄴ약사를 고용한 게 아니라 약국을 3000만원 가량에 서로 양도양수했고, 되레 ㄴ약사가 나를 고용해 월 200만원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가 검찰 자백한 자료와 불법에 면대약국을 소개한 브로커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약국 명의 계좌에서 업주 ㄱ씨가 앞서 면허를 빌린 약사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약 300만원이 이체된 기록은 ㄱ씨 유죄 입증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해당 계좌 기록을 근거로 ㄱ씨가 약국 계좌 사용·처분권을 실질 소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대업주 ㄱ씨와 ㄴ약사 간 약국 양도양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통상적 매매절차도 없었다"며 "건강이 나빴던 84세 고령 ㄴ약사가 약국을 양수할 만한 경제적 동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 면허대여 불법 행위로 이미 단속된 ㄱ약사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단속 후 약국 처분을 위해 면대 행위를 반복했고 대여 기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2018-10-09 20:28:36이정환 -
"다리 경련때문에"…직원에 약 판매시킨 약사 '유죄'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조했단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당시 다리에 경련이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인정된 죄명 약사법위반방조)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약사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한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맞는 약을 달라고 요청했고, 약국에 있던 직원 B씨는 투캅스와 마이티신, 아이플러스를 제공했다. 피해 환자는 당시 약을 제공하고 B씨가 위생복도 입지 않고 명찰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여겼다. 수상함을 느낀 환자는 약값을 계산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표자로 기재된 A약사가 어디 있냐고 물으며 동영상 촬영을 고지했고, 그제야 A약사는 급하게 가운을 입으며 조제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해당 환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인 B씨는 시선을 피해 약국 뒤로 급하게 들어갔고 이미 약값을 지불한 환자에게 “약값이나 계산하라”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심은 해당 사건에 대해 A약사가 무자격자인 직원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위반, 인정된 죄명은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약사는 원심에서 사실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 이유로 약사는 사건 당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조제실에서 발목과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그동안 약국 직원이 자신을 대신해 환자를 응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사가 직원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형은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A약사와 달랐다. 환자가 이익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거나 거짓진술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 또 환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직원이 약국 뒤로 급히 몸을 피한 것도 A약사 지시에 따라 잠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가 특정 약이 아닌 증상을 말하며 약을 달라고 요청한만큼 직원이 조제실에 있던 피고에 증상을 전달하고 지시받아 약을 교부한 과정이 있었다면 환자가 따로 대표약사를 찾거나 직원이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사법 취지에 비춰볼 때 무자격자의 약품 판매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직원이 판매한 의약품의 경우 환자 증상에 따라 세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었다. 양형조건과 처단형 등을 종합해볼때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덧붙였다.2018-10-05 18:50:13김지은 -
약사, 계약연장 조건 권리금 달라는 건물주에 소송전상가 소유권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임대인에 맞선 약사가 결국 제대로 된 권리금 반환도 못한채 운영하던 약국에서 쫓겨난데 더해 보건소 청문회까지 불려나갈 형편에 놓였다. 최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약국개설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해당 약사에 청문 참석을 요구한 것은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개설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단 이유에서다. 보건소는 약사법 제76조 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 기준을 들며 약사의 청문 출석을 요구했다. 약국 등의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허가,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적 근거를 밝히며 현재 해당 자리에는 약국 시설이 없고 약국이 미운영 중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현재 해당 약국은 운영만 안될 뿐 간판과 약국 시설 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청문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은 약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A약사가 현재 해당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재계약을 원할 시 월 500만원 이상의 추가 임대료와 더불어 수억원대 권리금을 요구했다. 임대인은 해당 조건을 A약사 측이 충족해준다면 약국을 계속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한편, 그렇지 않으면 약국을 넘기는 대신 약사가 약국 인수 당시 냈던 수억원 권리금과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더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임대인이 계약 연장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자, 임대인은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동시에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추가해 A약사는 결국 지난 8월 권리금 반환에 대한 소송 결론이 나지도, 의약품 반품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약국문을 닫아야 했다. A약사는 "1억원 이상 약국 내 있던 의약품 반품과 정산작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듯 나와 현재 반품을 진행 중"이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만 반품에 따른 정상적 세금 신고 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소송 결과가 안나와 권리금도 못받은 상황이라 폐업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런 A약사의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약국 폐업 종용을 위해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 민원으로 인해 A약사는 조만간 청문에 출석할 형편에 놓였다. A약사는 "약국 개설과 폐업은 약사 판단으로 신고하는 절차이고 폐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직권폐업을 논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생각한다"며 "행정청의 무리한 폐업 종용으로 재산상 피해가 생긴다면 불가피하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10-03 19:58:25김지은 -
"5개월간 3억원 꿀꺽"…가짜 비아그라 판매 일당 덜미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을 현혹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A, B에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에서 4개 이상의 사이트를 개설, 다수 구매자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최음제, 남성 성기능 제품 등을 주문받아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에는 실제 실데나필, 타라필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피고인 A는 인터넷광고 대행사들에 광고를 의뢰해 구매자들을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B와 C는 SNS메신저를 통해 주문 내역을 건네받아 구매자들에 바이그라, 시알리스 등을 배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4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2445명의 구매자에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 배송해 3억3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C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판매가 기준 1억여원의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의사 진단과 처방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약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테나필, 시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판매를 위한 광고대행을 의뢰받고 이를 수락해 행위하거나 배송을 담당하는 등 의약품 불법판매 범행 전체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며 "비록 가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공범으로서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불법판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등을 양형조건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18-10-02 11:12:30김지은 -
강원지역 약국 11곳·병의원 5곳 적발…사전조제도 덜미강원지역 약국 11곳과 병의원 5곳이 적발됐다. 강원도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194곳에 대해 3~7일까지 법령준수 및 관리상태 전반에 대한 의약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16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시·군 담당 공무원 18명을 6개조로 나눠 시설기준 적정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적정 관리, 마약류 취급 적정관리,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의료인 등 명찰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는 의료기관 5곳과 약국 11곳이 적발됐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비급여 진료비용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도는 무면허 의약품 판매, 의약품 사전조제 등 중대한 위반사항 4건은 형사고발 및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이 도민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8-09-29 00:17:57강신국 -
부천서 약사 면허위조 사건 또?…이름·출신대 미궁부산 지역에 한 여성이 약사면허를 위조해 여러 약국을 돌며 사건이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SNS를 통해 자신이 겪은 수상한 근무약사 채용 관련 사건을 소개했다. 약사에 따르면 단기로 약국에서 근무할 약사를 구하던 중 한 50대 여약사와 연락이 닿아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근무 전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약사는 하는 수 없이 이 여성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급하게 다른 약사를 구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단기 근무약사를 채용한 당일 아침에 업무를 인계하러 간 약사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날부터 오전까지 연락이 두절됐던 그 여성이 약국에 나와 채용된 근무약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것. 이 여성은 자신이 원래 일하기로 한 사람인 만큼 새로 채용된 근무약사가 돌아가야한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었다. 이어 약사에는 자신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했다며 하루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일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도 수상한 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약사는 이 여성에 약사면허와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제야 여성은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파손 상태의 약사면허 사본을 내밀었고,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고 있단 답이 돌아왔다. 약사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도 이 여성은 연락이 올때마다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가 하면 약사면허, 신분증 요구에도 일하는 당일에 제시하겠다며 미뤄왔다. 자신의 이름과 출신 대학 등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약사는 이 여성에 약사가 맞냐고 따져물었고, 그제야 여성은 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차비로 3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약사가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른다며 엄포를 놓자 박카스 한병을 요구한 뒤 약국을 떠났다. 약사는 "기사로 봤던 약사면허 위조 사건이 우리 약국에도 벌어질 수 있단 사실이 황당했다"며 "이후 다른 동료 약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관련 내용을 올리니 다른 약사님이 면허번호상 50대 약사일 수가 없다고 해 위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다른 약사님들도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도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여성이 면허를 위조해 약국을 돌며 근무약사로 일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여성은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면 탄로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약 판매나 단기 알바 조건의 일만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면허자인 자신이 조제한 만큼 보건소에 신고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되레 약국장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사회는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018-09-28 11:25:52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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