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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뉴스]⑩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가 파장1년을 넘게 끌어온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기존에 문전약국으로 영업해온 약국 두 곳의 개설 약사와 환자 2명은 지난 2017년 11월 28일 창원지방법원에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장을 접수했다. 창원경상대병원은 2016년 부지 내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에 약국 임대를 꾀해 논란을 빚었다. 약사사회의 반대에 부딪힌 병원은 건물 통임차 입찰을 진행, 낙찰자 A씨에게 임대권을 넘겼고, 약국 두 곳이 개설 신청을 냈다. 보건소는 이곳이 ‘원내’라는 판단 아래 허가신청을 반려했다. 약국 개설허가 신청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2017년 10월 결국 남천프라자 1층에 약국 두 곳이 문을 열었다. 병원과 다소 거리가 있는 위치에서 영업해온 문전약국 2곳은 경영난을 겪다 한 곳은 휴업을 신고했다. 법원 판단을 구한 지 1년 여만인 2018년 12월 12일, 세 차례 변론을 거친 재판부는 약사와 약사회 청구는 각하하면서도 원내약국 독점에 의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환자 청구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 주장 일부 인용'을 결정하고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인 시위 등으로 창원시와 병원의 부당함을 알려온 창원시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는 '사필귀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상대병원 이후 병원부지 내 편법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어, 이번 판결은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등 원고들은 남천프라자 개설 약사 둘이 피고의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어 항소를 제기할 것으로 보고 2심 준비에 착수했다.2018-12-14 11:46:35정혜진 -
원내약국 개설 허가 취소…환자 소송참여 '신의 한수'국립대병원이 행정심판까지 동원해 원내약국을 개설했으나, 법원이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 배경에는 개인 약사와 약사회, 환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오후 1시 반 열린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 6인 중, 약사와 약사회를 제외한 환자 2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허가를 취소하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단지 두 곳 약국의 개설허가 취소에 그치지 않고, 약사사회 전체는 물론 의원과 병원, 의약분업 체계까지 영향을 미칠 판결로 기록될 전망이다. 가장 큰 난관 '원고적격'을 피한 판결 이 사안은 당초 '원고적격 인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까지 불법적인 약국 개설이 명백한 경우라 해도, 이 약국에 문제를 제기해온 많은 약사와 약사회가 '문제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법적 판단으로 제대로 다퉈보기도 전에 기각됐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 비슷한 사례에서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원고적격을 깬 전례는 전무하다"며 "이번 사건 역시 원고적격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자 원고로선 가장 어려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이번 판결에 있어 약사나 약사회는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적격 여부'라는 산을 이번에도 넘지 못한 것이다. 원고 중 한 약사는 "판결문을 확인해야 알 수 있겠으나, 약사회와 약사의 주장은 각하된 것으로 봤을 때 이번 건에서도 법원은 약국 허가를 다투는 데 있어 다른 약국이나 약사가 원고가 될 수 없다고 본 듯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일찌감치 이 점을 우려해 환자 2명을 원고에 포함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받는 과정에서, 원내 부지 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식함으로써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받는다는 논리다. 이 약사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도 중요하지만 법원이 의약분업의 취지와 목적을 인정한 것으로 생각한다. 원내약국이 병원 처방전을 독점하면 결국 환자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것이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16년부터 이어진 경상대병원의 '원내약국' 개설 시도 창원경상대병원은 '환자 불편'을 명분으로 2016년부터 꾸준히 원내약국 개설을 시도했다. 약국 개설허가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창원시의 행정심판 역시 위원들은 '환자 불편을 없애기 위해 병원 가까이에 약국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청구인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해 허용해준 원내약국이, 오히려 환자 선택권을 제한해 환자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의약분업 원칙이 무너지면 환자 불편이 커진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했다면, 이는 앞으로 이어질 유사한 사례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경상대병원 사례가 발생한 후 전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더욱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이번 소송에 약사사회는 물론, 의사와 병원 관계자, 건물주 등이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경상대병원의 편법을 따라 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약사사회가 3년 넘게 이어진 국립대병원의 약국 개설 시도를 법적 판결로 또 한 번 저지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법원 결정는 희망적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2016년 논란 때,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 개설을 막았다. 이번에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다. 법원이 약사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에 아직 큰 의미를 담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1심만 가지고는 어렵다. 영향력있는 판례가 되려면 2심 이상의 판결이 나와줘야 한다"며 "판결문을 분석하고 2심 결과, 대법원 판례까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고 항소 가능성 높아...약사들 "대법원까지 간다" 이 관계자 말처럼, 피고인 창원시와 피고의 보조참가인 남천프라자 약국 개설자 2명은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2심, 3심까지 소송이 이어지면 병원과 임대업자의 계약기간인 3년을 넘길 수도 있다. 재판이 계속되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남천프라자 약국 두 곳은 정상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가 하지 않아도 개설약사가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허가 취소가 결정된다 해도, 피고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 우선 약국 영업을 계속하고자 할 거다. 이후 상황을 보고 대응해가려 한다"고 말했다. 원고에 참여한 약사는 "1심 판결까지 1년이 걸렸다. 상대방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그러나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대법원까지 간다는 각오를 했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돈이나 스트레스, 중압감을 생각하면 남천프라자에 약국이 생긴 시점에 나도 내 약국을 접고 나왔다면 손해도 훨씬 적고 심적으로도 편했을 거다. 하지만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게 끝까지 싸우자고 다짐했다"며 "약사가 돈만 좇는 사람이 아니라, 의약분업을 망치려는 병원이랑 싸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고 싶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에서 패소했으면 나도 고민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보고 힘을 얻었다. 대법원까지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2018-12-12 21:09:32정혜진 -
법원,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2곳 허가취소 판결법원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남천프라자에 개설된 약국 2곳에 대해 개설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방법원은 12일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 주변 약국 2곳과 환자 2명이 제기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중 환자 2명의 주장을 받아들여 인용을 결정했다. 지역 약국에 따르면 원고 중 환자 2명의 주장이 인용됐고, 나머지 약사회와 약국의 주장은 각하됐다. 법원이 남천프라자 1층에 개설된 약국 2곳의 허가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창원시가 항소하지 않을 경우, 현재 약국 2곳은 폐업 수순을 밟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창원시 입장에서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 수순에 따라 약국 개설허가를 내준 만큼, 항소하지 않은 채 법원 판결을 이대로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다. 창원시가 판결 후 2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것이다. 게다가 남천프라자 개설 약국 두 곳의 관계자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피고에 포함된 터라 피고 항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고로 참여한 약국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자세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렵다. 다만 환자 2명이 제기한 주장은 병원 부지 약국이 개설됨에 따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것이었고, 재판부는 이 점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국 개설 분쟁에서 이런 판결은 처음 있는 것으로 안다. 창원 약사들과 환자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역사를 쓴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12-12 14:24:14정혜진 -
검찰 "포항약국 살인범 심신미약 아냐"...1심불복 항소검찰이 포항 한 약국에서 약사와 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한 가해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법원이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정모(46)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했다며 이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 정 씨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었다. 정 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포항 한 약국에 갑자기 침입해 약사와 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숨지게 하고 약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씨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조현병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 재판부는 정 씨 병력을 인정해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잔혹성 일부도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다. 범행 당시 정 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 도구 준비, 계획 수립, 동선 결정, 범행 상대 선택 등 전 과정을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해 심신미약으로 볼 수 없다"며 "흉악범 심신미약 인정은 일반 시민 법감정에 반한다"고 주장했다.2018-12-04 10:19:35이정환 -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불복 소송서 '승소'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물린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806만원의 과징금 부과 결정 등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특히 법원은 복지부가 삼성서울병원에게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조치도 잘못됐다고 판시해 사실상 삼성서울병원이 완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 이유를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에 따라 내린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명령을 위반했다는 그 어떤 근거도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지난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다만 입원환자 2000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000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500원씩, 15일에 총 806만원 이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을 물어 메르스 사태 당시 진료 마비로 입은 피해를 한 푼도 보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가 전문 사정인을 통해 추산한 삼성서울병원의 손실액은 607억원이었다.2018-11-30 10:36:38강신국 -
포항약국 칼부림 살인사건 가해자에 '징역 30년'포항 약국에서 흉기를 휘둘러 전산직원을 숨지게 하고 약사를 다치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22일 살인, 살인미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해 징역형과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A씨는 범행 2주 전부터 B씨 등을 살해하기 위해 흉기를 구매·보관했고, 손님이 없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약국에 찾아가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도 매우 잔혹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다만 조현병을 앓아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잔혹성도 일부는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 6월 9일 포항 남구 오천읍 한 약국에 흉기를 들고 들어가 전산직원 B씨(36)를 수차례 찌르고, 옆에 있던 약사도 흉기로 찔렀다. 당시 C씨는 흉기 끝이 부러진 덕에 목숨을 건졌지만, B씨는 사건 일주일 만에 목숨을 잃었다. 사건 이후 흉기를 휘둘러 여약사를 위협하고 여직원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돼선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도 등장했고 여약사의 치안문제를 되돌아보는 이슈가 됐다.2018-11-22 22:53:45강신국 -
약국서 현금 절도, 가짜로 가불…전산원 징역 1년약국에서 크고 작은 절도, 허위 가불 사건이 잇따라 발생, 직원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서울의 한 약국에서 4개월간 근무하며 수차례 절도와 허위 가불을 일삼은 전산직원에 대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피해 약국에서 근무하며 피해자인 약사와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아래 서랍장 안으로 손을 넣어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했다. 이 직원은 같은 수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25만원까지 총 310만원을 훔쳤다. 대부분 범행은 오후 12시부터 2시 반 경에 이뤄졌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해당 직원은 약국에서 일한 지 한달만에 피해 약사에게 “급하게 사용할 곳이 있으니 40만원만 가불해 달라, 가불한 돈은 다음달 급여에서 공제하겠다”며 가불을 종용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이 직원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약국에 계속 근무할 의사도 없었다. 피해 약사로부터 급여 중 일부를 선불금 명목으로 가불받았다 해도 사실상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상태였던 것이다. 직원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불을 핑계로 피해 약사를 속여 약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총 4회에 걸쳐 740여 만원을 편취했다. 해당 직원은 피해 약국에 취업하기 전 동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 범죄로 다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이번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벌금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2018-11-21 06:20:36김지은 -
대구 특사경, 약국 전문카운터 상담·판매 집중 단속대구지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됐다. 19일 대구시약사회에 따르면 대구시 특사경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일명 전문 카운터맨 단속에 착수했다. 대구 특사경은 약국내 무자격자가 약사행위를 하면서 시민건강을 해치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십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사경 단속은 약국 내 무자격자들의 상담 및 판매 행위 등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구시약사회도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약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정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2018-11-19 11:12:44강신국 -
약사 때리고 의약품 내 던지고…주폭에 떠는 약국늦은 저녁 약국을 찾아와 난동을 부린 취객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는 물론 이를 저지하는 경찰에까지 상해를 입힌 A씨에 대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술에 취한채 찾아와 별다른 이유 없이 약국 진열대에 놓인 의약품 등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약사가 이를 저지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오른손으로 A약사의 뺨을 세게 때렸고, 이로 인해 약사는 14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약국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려 부수는가 하면 계속해서 의약품 진열대에 있던 시가 150여만원 상당 의약품 52종, 209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거나 찌그러트려 판매할 수 없게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총 260여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약사는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건물 다른 쪽으로 피신하는 등 적지 않은 고통에 시달렸다. 하지만 피의자의 난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가 하면 수차례 큰소리로 욕하며 모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인 약사가 입은 정신적,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최책을 무겁게 봤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는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히고 의약품과 정수기 등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다른 건물로 피신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한편 범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 정도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 저지, 방해해 공권력 권위와 정당성을 침해했다”면서 “이런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2018-11-14 16:20:36김지은 -
메일로 처방전 받아 조제약 퀵배달…업무정지+환수요양원 처방전을 팩스로 전송받아 약을 조제, 택배로 배달해 온 약사가 약국 업무정지에 더해 요양급여비를 전액 환수당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6개월 간 촉탁의로부터 다수 요양원 원외처방전을 팩스, 이메일로 받아 약을 조제, 배달해온 A약사의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에 앞서 A약사는 보건복지부로부터 66일의 업무정지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6500여만원 요양급여비환수 처분, 의정부시장으로부터 1320여만원 의료급여부당이득금환수처분을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6년 10월 말까지 6개월간 요양원 입소자들의 시설 내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받아왔다. 촉탁의가 진료 후 이메일을 통해 원외처방전을 전송하거나 요양원이 직접 팩스, 이메일로 처방전을 전송하면 약을 조제한 방식이다. 약사는 이렇게 조제한 약을 환자보관용 처방전과 복약안내문, 영수증과 함께 포장해 약국직원이나 퀵서비스, 촉탁의 소속 병원 직원 등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제한 약에는 치매, 우울증 치료를 위한 다수 마약류가 포함됐고, 알약을 삼킬 수 없는 환자의 투약을 위해 고형 약제를 산제를 조제한 사실도 있다. 일련의 상황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가 약국 이외 장소에서 약을 판매하고 약제 및 복약지도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것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가입자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단은 복지부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후 원고에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근거, 6500여만원, 의정부시장은 급여비용 예탁 및 지급에 관한 규정 25조에 근거해 1320여만원 환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약사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했다. 의약품 판매행위는 약의 주문, 조제,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약국 내에서 이뤄진 만큼 약국 외에서 약을 판매했단 전제에서 이뤄진 모든 처분이 위법하단 취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약사와 달랐다. 우선 일련의 상황을 볼때 약 주문과 복약지도, 인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주요 부분이 약국 외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판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선 약 주문의 경우 원고 측은 촉탁의나 요양원으로부터 원외처방전을 전송받았을 뿐 접수 과정을 약국 내에서 환자나 환자 보호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아 A약사가 의약품을 주문받은 행위를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고가 약을 배달하면서 복약지도문을 동봉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상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법원은 복약지도서를 의약품과 함께 배달한 행위는 약국 내에서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 대해 복약지도가 이뤄진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의약품을 퀵서비스나 약국 직원 등이 전달 부분에 대해서도 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3자가 일괄 배달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변질, 훼손될 가능성이나 지연배송, 분실, 악의적 혼입이나 오염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약사로서는 약국 내에서 환자나 환자보호자를 직접 대면해 약을 전달해야 함에도 A약사가 약국 직원, 퀵서비스, 촉탁의 소속 병원 직원 등을 통해 요양원에 배달한 것은 의약품 인도가 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나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의약품 인도와 관련 복지부 등이 예외 조항을 둔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복지부에서는 요양원 직원이 직접 원고 약국을 방문해 조제된 약을 수령한 경우는 문제 삼지 않고 있는데, 요양원 직원은 환자를 업무상 보호자라고 봤기 때문이다. 법원은 "환자를 업무상 보호하고 있는 요양원 직원과 직접 대면해 의약품 복약지도나 인도를 할 수 있다면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맞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요양원에 공급되는 의약품 판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2018-11-13 11:36:1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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