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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 거래약국 약값 할인하다 업무상배임 덜미자신의 영업 이익 달성을 위해 거래 약국들에 과도하게 약값을 할인해 준 제약사 영업사원이 업무상배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 영업과장 B씨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인부정사용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9년여간 A제약사 광주영업담당소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판매와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거래 약국에 정해진 지정 할인율을 적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A제약사 영업정책을 위반하고 자신의 거래처인 200여곳 약국에 임의로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 약을 판매해왔다. 피해 제약사에 따르면 회사의 지정 할인율에 따라 계산한 장부상 금액과 실제 B씨가 임의로 적용한 할인율에 따라 계산한 실제 판매대금 차액은 4500여만원 상당이다. 법원은 B씨가 해당 금액만큼 제약사에 손해를 가했고, 거래 약국들에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이런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영업소 소장 C씨의 도장을 몰래 날인한 혐의도 받았다. 거래 약국들에 의약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장부의 입금내역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영업소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장을 훔쳐 대신 날인한 것이다. 범죄 기간 B씨는 104회에 걸쳐 영업소장의 도장을 거래장부들에 임의로 날인, 부정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고했다"며 "더불어 이번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18-09-27 11:18:30김지은 -
독점약국 자리 주겠다며 수억원 '꿀꺽'…분양업자 덜미신규 상가 건물의 1층 독점약국 자리를 주겠다며 약사를 속인 분양대행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가 분양대행업자 피고인 A씨를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는 분양업자 말만 믿고 별도 확약서나 분양계약서에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피해 약사의 실책이 일부 반영됐다. A씨는 2014년 6월경 인천의 한 상가건물 분양대행을 맡아하면서 피해자인 B씨에게 이 건물 1층 한 점포를 독점 약국 자리로 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계약 과정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해당 점포를 매입하면 지정 약국자리로 해주겠다. 현재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한 만큼 프리미엄이 상당할 것”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두달여 전 다른 분양자와 이 상가 1층 다른 점포 2곳을 독점 약국자리로 약정까지하며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층 점포 2곳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3개과 이상 분양하고 층약국을 하지 않는다는 병원 분양자의 확약 후 약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B씨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날 A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5600여 만원을 송금한데 더해 1년 후 중도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야 이미 다른 점포가 약국 지정 자리로 계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모두 납입해 약국이 입점될 수 없는 점포를 매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점포를 매입하면 독점약국을 입점하도록 해주겠다. 지금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병원이 들어오면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봤을때 A씨가 피해자에게 독점약국 자리 분양을 목적으로 계약을 유도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받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분양계약 체결 당시 A씨가 약국지정에 대한 확약서 작성이나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 역시 문제삼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 이번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약국 지정도 되지 않고 임대나 전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약국지정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분양계약 체결당시 약국지정에 관한 확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피고 말만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형의 균형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2018-09-21 17:16:59김지은 -
강서 이어 강남까지…병원건물 1층 약국개설 논란'○○약국 공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 새로 문을 연 한 대형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약사들은 물론 지역 약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층 건물 대부분이 한 대형병원 진료과와 수술실로 채워지는 만큼 1층 일부 공간을 분할해 약국이 입점되는 것은 원내약국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하기라도 한듯 현재 약국 외부에는 공사 관계자 이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만 부착된 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아직 간판은 게시되지 않았지만 내부를 보면 약국 인테리어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실제 해당 건물은 내시경, 갑상선, 정맥류 수술은 물론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진료과가 있는 A병원이 대부분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바로 A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일부는 카페가 형성돼 있다. 이 건물은 기존에는 웨딩홀로 사용되다 1층에 미용실 자리를 제외한 건물 전체에 병원이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사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약사회도 이곳 약국 개설과 관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국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갔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강서 지역 사례를 비롯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편법약국 개설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건물 내 1층 약국 개설에 대해선 약사회 차원에서 절대 불가 입장이고, 보건소에도 관련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만약 개설 움직임이 있다면 1인 시위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약국에서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약국 개설 여부에 대해선 이렇다할 견해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며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진행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9-20 18:42:01김지은 -
약국으로 돌진한 승용차…근무하던 약사 '화들짝'80대 여성 운자자가 몰런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해 약국 고객이 다쳤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는 다행히 무사했다. MBC뉴스가 18일 보도하며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서울 구로구 소재 약국 옆 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약국으로 돌진했다. 약국 컴퓨터 작업을 하던 약사는 깜짝 놀라 머리를 감싸고, 약국에 있던 손님은 유리 파편에 머리를 맞아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약국에는 약사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차가 문턱에 걸리면서 약국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약국은 전면부 유리 등이 파손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2018-09-18 23:08:44강신국 -
사용기한 지난 약 진열 약국 5곳·도매 1곳 적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약국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6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한 의약품 관리와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위주로 단속을 벌였다. 특사경에 따르면 중구에 위치한 도매상 1곳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을 다량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또 관내 5개 약국은 약국 내 판매대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 약사의 조제와 판매, 불량약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2018-09-17 10:19:11김지은 -
첫 마약류통합시스템 위반은 강남 성형외과 원장수면마취제 프로포폴 공급가의 172배를 더 받고 환자에게 투약한 성형외과 원장과 직원들이 적발됐다. 해당 병원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이후 첫 위반 사례로도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3개월간 벌어들인 범죄수익은 5억여 원으로 지난 2011년 2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래 역대 최고 금액이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H(50)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하고, 부원장 J(38)씨 등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나머지 상습투약자 6명은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H원장 등은 지난 4~6월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2만 1905㎖를 상습투약한 뒤 5억 5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다. H원장 등은 상습투약자들로부터 매입가 2098원의 172배인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에 있는 병상 대부분은 진료 목적이 아닌 중독자들의 프로포폴 투약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H원장 등은 5~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차례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류 최초 제조부터 최종 투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시스템. 검찰은 지난 3~8월 강남 호텔 등지에서 34차례에 걸쳐 1억300만원을 받고 프로포폴 5020㎖를 투약해준 병원 영업실장 출신 판매자 S(43)씨도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를 남용하는 의료인들에 대해 수사 및 범죄수익 환수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9-16 23:09:20강신국 -
병원장 아들·엄마 10년간 면대약국 운영하다 징역형의약분업 이후 10년이 넘게 병원 인근 건물을 매입, 면대약국을 운영해 오던 병원장 가족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지역에서 N병원을 운영하며 면대약국 운영을 공모해 온 병원장 A씨와 병원 상임이사 B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과 공모해 면허를 빌려준 약사 G, H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역의 한 대형 병원을 운영하며 의약분업 시행과 동시에 병원 인근 가건물을 매입,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실질적으로 약국을 경영한 혐의를 받았다. 의약분업 시행 당시 해당 병원의 이사장이던 A씨의 부친이 처음 면대약국 경영을 시작했으며 부친이 사망하자 그의 아들이자 병원장인 A씨와 그의 어머니 B씨가 이를 이어받아 약국을 운영하고, 10년 가까이 수익금을 챙겨왔다. 이들은 특히 자신의 조카나 동생이면서 병원 업무를 맡아오던 D씨와 F씨는 물론 병원 의료기기 납품업자인 C, E씨도 약국 운영에 가담하도록 공모했다. 자신들은 병원의 전반적인 경영에 참여하고, 약사 채용이나 의약품 구입, 재정관리 등의 관리 책임을 맡긴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아버지인 이사장으로부터 면대약국 운영을 물려받은 2008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부당하게 수급한 요양급여비는 167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병원장 A와 상임이사인 B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 약국 개설행위를 했고고, 약사인 G와 H는 약사 자격 없는 사람들의 약국 개설 행위에 가담한 만큼 약사법 위반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A와 B가 실형을 선고 받은 데는 범행을 결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 지시하는 등 범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그럼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다”면서 “특히 A는 압수수색이 이뤄진 후 이메일 계정을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교체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고, 공범들에 허위 진술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인 G와 H는 초범이고 급여 외 이번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서울고등법원 역시 지난 7월 25일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2018-09-14 16:11:55김지은 -
"저 oo아빤데요"...푼 돈 노리는 약국사기 또 발생서울 종로구와 성동구에 이어 경기 하남시에서도 푼 돈을 노리는 약국사기가 발생했다. 40대 가량 남성인 사기꾼은 약사를 향해 마치 단골 환자인 것 처럼 대화를 건네고는 현금을 빌려달라는 수법을 썼다. 특히 약사 경계를 풀기 위해 "~~아빠인데 급히 쓸 돈이 생겨 부탁한다"며 특정 아이 이름까지 대고는 범행을 저지른다는 게 피해 약사의 설명이다. 14일 사기 피해를 입은 약사는 "밤 9시에 약국을 자주 들른다며 아이 엄마와 아이 이름을 대고는 3만원을 빌려주면 내일 돌려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남시약사회는 사기피해를 입은 약국을 집계중이다. 이어 사례를 취합해 경찰 신고도 진행한다. 이 남성은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아파트 동, 호수가 적힌 주소까지 거짓 작성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같은 수법의 사기는 하남시 일대에서 간헐적으로 유발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날 같은 행색의 남성이 약국을 찾았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추가 피해를 막으려면 해당 남성이 약국에 들어와 사기 행각을 벌일 때 약사가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국 내 설치된 CCTV 화면에 사기꾼 얼굴이 선명히 찍혔지만, 얼굴 사진만으로는 가해자 신원조회 등 검거가 어렵기 때문이다. 피해약사는 "아이 이름까지 대며 뻔뻔하게 푼 돈을 노린 범죄를 저지른 점이 괘씸하다"며 "다른 약국이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좋겠다. 검거를 위해서는 사기꾼이 범죄를 저지를 때 약사가 바로 신고해야 한다는 게 경찰 설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남시 신장동과 미사지구 일대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약국사기를 자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 아빠를 가장해 범죄를 저지르는 만큼 약사들의 경찰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약사회 관계자는 “피해를 입은 약사가 있는 만큼 경찰과 협력해 사기꾼 검거에 나설 것”이라며 “같은 수법 사기꾼이 방문한 약국은 꼭 약사회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서울 종로구와 성동구에서도 50대 남성이 자신을 OO실업 조 주임이라고 소개하며 약국 사기행각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남성은 영업 마감 시간에 약국을 방문해 50만원, 100만원짜리 수표를 내밀고 의약품 조제를 요구한 뒤 잔돈이 없는 점은 노려 수표를 맡기고 10만원 가량을 빌리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2018-09-14 11:41:34이정환 -
"살해 협박"…문전약국 호객 팀장들, 줄줄이 벌금형도 넘은 호객행위로 물의를 빚었던 서울 아산병원 일부 문전약국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서울아산병원 문전약국 4곳에서 환자 주차 호객을 진행해 왔던 직원 4명에 대해 각각 업무방해, 협박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500만원, 400만원, 300만원,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아산병원 인근 4개 약국에서 고용한 차량 호객 담당 팀장들로 아산병원 동관 후문 등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처방전을 받아 나오는 환자들을 자신들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환자를 자신의 약국 차량으로 유도하기 위해 다른 약국 직원들에 폭언과 위협 등 위력을 행사하고 지난가는 사람, 환자 등에 위협감을 주는 행동을 해 인근 약국들과 지역 약사회에 제지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우선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으로 업무방해를 꼽았다. 아산병원 동관 후문이 약국들의 호객 경쟁으로 무질서해지면서 송파구약사회 측이 병원 보안팀 측에 통제를 요청했단 이유로 특정 임원이 약국을 방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실제 피고인들은 항의하기 위해 다른 약국 직원 10여명과 분회 임원 약국에 몰려가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한명의 경우 사건의 피해자가 운영 중인 약국을 비롯한 17개 약국의 환자 수송담당 차량 운전자들에 ‘말을 듣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해 약 1시간 30분동 환자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을 방해한 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더불어 피고인 중 3명에 대해선 협박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송파구약사회 아산반이 무질서한 주차 호객을 정리하기 위해 도우미를 고용, 환자를 안내하자 계속해 도우미 등을 위협하고 심한 욕설을 하며 위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단독 또는 공모해 13회에 걸쳐 9명의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약국 중 한곳의 약사는 "이런 과정 자체가 너무 힘이 든다"며 "아산병원 부지안에서 일부 약국이 조폭같은 직원들을 고용해 비상식적인 행동을하는데도 병원은 모른 체하고 약국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다"고 토로했다.2018-09-14 11:02:42김지은 -
조에티스, 심장사상충약 약국 공급 명령불복 항소벨벳에 이어 한국조에티스도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 약국 공급을 명령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벨벳이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하고, 수의사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와 거래중단을 예고한 게 영향을 미쳤다. 12일 조에티스 관계자는 "공정위 시정명령 취소 소송장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공정위는 조에티스와 벨벳이 심장사상충약을 동물병원에만 독점 공급하는 것은 불공정거래라고 판단, 약국에도 공급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조에티스는 항소없이 시정명령을 수용했고, 벨벳은 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벨벳은 고등법원 항소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공정위를 상대로 승소하면서 자사 동물약을 약국에 공급하지 않고 동물병원으로만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했다. 공정위 시정명령 역시 취소됐다. 반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조에티스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모두에 심장사상충약을 공급했고, 수의사들로 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조에티스가 항소, 상고를 포기한 것은 동물 건강권을 져버리고 수의사 전문성을 무시한 행동이라는 게 수의사회 견해다. 조에티스는 같은 성격의 심장사상충약인 벨벳 애드보킷이 승소를 따낸 만큼 형평에 맞춰 공정위 항소를 진행할 방침이다. 조에티스 관계자는 "행정소송으로 시정명령이 취소돼야 같은 성격의 심장사상충예방약의 시장 혼란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에티스는 지난 2013년 화이자제약 동물약품사업부가 분리독립해 탄생한 곳으로, 현재 세계 1위 동물제약사다.2018-09-12 11:18:0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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