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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 맡길테니 10만원만 빌려줘"…약국사기 주의보서울 종로구와 성동구 등 일대에서 사기성 의약품 구매를 시도중인 50대 남성이 약국가에 나타나 약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 남성은 50만원 짜리나 100만원 짜리 수표를 내밀고 의약품 구매를 요구한 뒤, 약사가 거스름 돈이 없다고 하면 처방전 발급을 위한 돈을 빌려달라는 방식으로 여러군데 약국을 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종로구약사회는 "수표를 맡기고 처방전 비용이나 차비를 빌리는 식의 수상쩍은 요구를 하는 남성이 방문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회원약사에 공지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종로구에서 해당 남성이 방문했다는 약국 제보만 3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달에도 같은 수법으로 약국에 접근한 사건이 수 차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이 남성은 약국 영업종료 시간에 나타나 우루사와 레가논 6개월분을 구매 요청한 후 수표로 약값을 제시한 뒤 거스름돈이 없다는 얘기를 들으면 처방전 발급비용이나 차비를 빌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표를 맡기고 "며칠 뒤 약을 찾으러 올테니 10만원만 빌려달라"는 요구도 했다는 게 약사들의 제보다. 특히 남성이 남기고 간 휴대전화 번호는 정상 수신·발신이 불가능했다는 게 약사들의 공통의견이다. 종로구약사회 관계자는 "아직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약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3군데 이상 약국에 등장한 것으로 집계된 만큼 약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18-09-12 11:15:16이정환 -
카드단말기 계약 파기한 약사에 490만원 배상하라카드단말기 업체로부터 단말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각종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약사가,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자 법원이 그동안 업체에게 받은 지원금에 손해배상금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게 카드단말기 임대업체 B에 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약사는 2014년 신용카드 단말기 임대·관리 업체인 B사와 계약기간을 60개월로 한 단말기 및 부가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카드단말기 2대, 사인패드 2대를 설치, 사용했다. 계약 당시 임대조건에는 '가맹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가맹점은 사용요금, 유지관리, 신용카드 판매대금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CDMA 통신요금을 사용일부터 계약만료일까지 금액 전부를 위약벌에 적용해 일시불로 회사에 상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약국은 단말기와 관련된 서비스를 무상제공하고, 특약사항으로 매월 '월 카드 승인건수X승인건 당 계약된 벤피' 지급과 별도의 지원금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동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무상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요금, POS 사용요금, 유지관리 서비스, 자동입금 서비스, 전자서명 서비스, 무선모뎀(CDMA) 통신요금 등 월 11만5500원에 이르는 사용료가 포함됐다. B업체는 업무지원금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3월까지 183만원을 지급했다. 그간 약국의 카드 승인건수는 5200건 이상이었다. 그러던 중 A약사는 2017년 9월 B사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회사 카드단말기를 설치, 사용했다. A약사는 업체가 신뢰와 공정성을 잃었고,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약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장비금액, 손해배상금, 업무지원금, 위약금을 합쳐 493만원이라고 결론 지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 중 위약금이 343만원이지만, 계약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많아지는 점, A약사가 3년 간 장비를 사용하며 월 승인건수도 많았기에 원고인 B업체도 얻은 수익이 많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손해배상예정액, 특히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장비금액 160만원, 손해배상액 99만원, 위약품 50만원, 업무지원금 183만원 등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2018-09-09 21:23:58정혜진 -
약사, 8년 소송 끝에 의료기관 구내약국 논란 '종지부'단일 의료기관이 아닌 다수 병·의원이 입주한 건물의 부속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 원내약국이 아니라는 대법원 파기환송심이 최종 확정됐다. 특히 법원은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 약국이라도 '병원 직접연결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이라면 아무리 거리가 가까워도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소지가 적어 의약분업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9일 부산고등법원 창원 제1 행정부는 A약사가 창녕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 불가 처분취소' 파기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창녕군 패소를 확정했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부산고법은 대법이 내린 판단과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A약사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 불법 원내약국이란 이유로 약국개설을 거절당하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패소를 대법심에서 뒤집은 뒤 최종 승소한 사례라 주목된다. 병원과 병원이 소유했다는 이유로 개설 반려된 약국이 3m 거리로 초근접했지만, 상호 직접 통로가 없고 별도 건물인 점이 소송 결과를 뒤집은 근거가 됐다. 특히 의료기관 건물에 내과의원, 마취통증의학과의원, 산부인과의원, 치과의원 등 4개 의료기관이 한꺼번에 입주한 점도 A약사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의약분업 근본취지를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시켜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상호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일 뿐, 약국을 의료기관이 입주한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는 것을 아니라고 분명히 했다. 이로써 A약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약 7년 간 이어 온 행정소송에서 지자체를 상대로 승소하고 약국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소송은 A약사가 B의사가 자신의 의료기관과 3m 거리에 지은 단층 건물에 약국개설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창녕군은 신축 건물이 B의사가 실소유주란 점을 앞세워 "약국 개설을 허용하면 B의사와 A약사 간 처방전 담합으로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반려했다. 사실상 B의사 의료기관 내 부지에 약국 개설이 신청됐으므로 당연히 약사법이 허용하지 않는 원내약국이라는 논리다. A약사는 "B의사 의료기관과 신축 약국 건물은 별도 건물이고 직접 연결통로도 없어 원내약국으로 볼 수 없다"며 약국 반려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지자체 손을 들어줬다. 약국이 의료기관 부지 내 위치한데다 의료기관과 약국 건물주(실소유주)가 B의사이므로 처방전 담합 소지가 분명하다고 했다. 하지만 3심 대법원과 파기환송심(4심) 부산고법의 판단은 정반대였다. 아무리 의료기관과 약국이 입주한 건물주가 동일하고, 설령 의료기관 부지 내 개설된 약국이더라도 병원과 약국이 서로 다른 건물에 위치했다면 원내약국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과 부산고법 판결이다. 또 B의사가 운영중인 의원 건물에는 다른 진료과목 의원 3곳이 동시 입주한 상황이라 의료기관-약국 간 처방전 담합 가능성도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부산고법 재판부는 "의약분업 취지는 약국을 병원으로부터 공간·기능적으로 독립시켜 담합을 방지하려는 것"이라며 "병원이 있는 건물에 약국이 절대 개설되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신축 건물이 약사법이 금지하는 병원 내부 또는 구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병원 시설 일부를 분할·변경·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도 아니"라고 했다. 이어 "B의사 건물은 여러 의원이 입주한 1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 아니다. A약사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 밀집 건물과 공간·기능적으로 독립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히 약국 건물은 병원 건물과 서로 다른 부지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건축됐고 직접 연결 통로도 없다"고 못 박았다.2018-09-09 20:19:39이정환 -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 집도…의료계도 충격부산의 한 병원에서 전문의 대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을 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일이 발생해 의료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에 대리수술을 시킨 부산지역 정형외과 전문의를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부산 영도경찰서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정형외과 병원에서 수술복을 입은 남성이 간호사 등과 함께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수술을 집도한 남성은 의사가 아닌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영업사원 P씨(36) 였다. 정형외과 원장이 P씨가 수술을 하도록 지시한 것. 전신 마취까지 한 수술이었지만 의사도, 간호사도 수술 후 상태를 살피지 않았고 결국 환자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대리 수술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진료 기록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영업사원 P씨가 8차례나 더 수술실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하고 대리수술을 더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병원장과 영업사원를 구속하고, 수술을 보조한 간호사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의협은 해당 회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 및 의료윤리 위배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은 수술 시 환자에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무면허의료행위가 금지되며,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의료기기 영업사원의 수술 참여 여부를 떠나 사고 발생 후 사실을 조작·은폐 시도한 것은 의료인 직업윤리에 반하는 행위"라며 "자율 정화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만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에서 심의를 부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18-09-08 00:43:49강신국 -
약국 성추행 사건 약사남편-직원 합의...고소 취하부산 약국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직원과 고소를 취하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약국 관계자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수사는 계속된다. 7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일하던 여직원이 약국 관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사를 받던 중 최근 고소를 취하했다. 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주 피의자와 피해자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 히의자는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여직원의 남편이 약국에 찾아와 피의자를 폭행하면서 폭행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폭행 건은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합의하고 마무리됐다. 하지만 성추행 건은 합의 후에도 경찰 조사가 진행된다.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폭행사건과 달리, 성추행 사건은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해도 경찰은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검찰에 송치하게 된다. 한편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약국에서 전산원으로 일했다는 여성이 일하던 약국에서 약사의 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인터넷에 폭로하며 불거졌다. 이 사실을 안 피해 여성의 남편이 약국에서 약사 남편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연행됐고, 양쪽이 합의를 보면서 폭행 사건은 일단락됐다. 피해 여성은 약사 남편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최근 고소 취하에 이르렀다.2018-09-07 16:24:2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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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 영업사원 대리수술 시킨 병원장 등 7명 검거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뒤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지자 진료기록 등을 조작한 병원장과 의료진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부산 영도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A(46)씨와 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 B(36)씨, 간호사 등 7명을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부산 영도구 자신이 운영하는 정형외과에서 환자 C(44)씨의 어깨 부위 수술을 의료기기 판매사원인 B씨와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대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기 조작법을 알고 있는 영업사원은 영업을 지속하기 위해 대리수술 요구에 응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리수술 이후 환자 C씨는 심장이 멈춰 뇌사판정을 받았다. 사고가 나자 병원 원무부장은 환자에게 수술 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려고 환자의 서명을 위조해 동의서에 입력했다. 또 간호조무사는 진료기록을 조작하기도 했다. 경찰은 관련 내용의 진정을 접수,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A씨 등을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고 밝혔다.2018-09-07 11:06:11이정환 -
헌재, 건보공단 경찰서에 요양급여내역 제공 '위헌'건강보험공단이 경찰서가 요청한 사람의 병원 내방 기록을 전달한 행위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건보공단이 2013년 12월 20일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으로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력으로써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용산경찰서는 건보공단에 청구인의 병원 내방 기록부터 상병명, 요양기관명, 요양기관주소, 전화번호 등의 제공을 요청했고,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내역을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했다. 헌재는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이 언제 어느 요양기관을 방문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있었다"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헌재는 "용산경찰서장은 건보공단에 자료를 요청하기 이전에 이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치추적자료를 제공받아 청구인 김모 씨의 위치와 소재를 파악한 상태였다"며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다수의 피의자들의 위치에 따라 박모 씨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상태로 두 사람의 소재파악을 위해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건보공단이 청구인들의 약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건보공단의 정보제공행위는 '청구인들의 민감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범죄의 수사를 위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다는게 헌재의 결정이다. 특히 용산경찰서장에게 제공된 요양기관명에는 전문의의 병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요양기관명으로 청구인들의 질병의 종류를 예측할 수 있는 점, 2년 또는 3년 동안의 요양급여정보는 청구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는 매우 중대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가 정보주체인 청구인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 사건 정보제공행위는 침해의 최소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창종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용산경찰서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청구인들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해 적시에 청구인들을 검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수행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의 자료제공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반대의견을 제출했다.2018-08-31 14:32:48이혜경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허가 취소소송 장기전 돌입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개설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길어지고 있다. 당초 9월에는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변론이 길어지면서 판결이 늦어질 전망이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허가 취소 소송 3차 변론이 29일 오후 2시30분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으나, 별 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는 피고측 대리인인 창원시 변론 변호사가 출석하지 않았다. 복대리변호사가 대신 출석했으나, 준비 서면이나 추가의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2차보다 진전된 다툼이 불가능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부터 피고측에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요구한 자료는 문제 약국의 임대차계약서와 약국이 수용하는 전체 처방전 중 경상대병원으로부터 받는 처방전의 비율 등이다. 지역 약국 관계자는 "추가 증거자료도, 이전과 다른 내용의 준비서면도 없어 3차 변론은 별 다른 내용 없이 끝났다. 어쩔 수 없이 4차 변론까지 가게 됐다"며 "4차 변론 후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입점 약국 허가 취소를 위한 지역 약사회와 약국, 환자들의 소송은 오는 10월 24일 오전11시30분 4차 변론으로 이어진다.2018-08-30 10:38:03정혜진 -
약사 사칭 온라인몰 운영자, 또 다시 벌금형 받아건기식, 의료기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사' 명칭을 사용한 사업주가 약사 사칭 혐의로 또 한번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며 약사 명칭을 사용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법적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다. 이번 사건은 약사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A씨는 수년 전부터 건기식 전문 쇼핑몰을 운영하며 온라인몰 상에서 약사란 명칭으로 상담을 진행하는가 하면 업체 이름, 간판 등에 '○○의 약사'란 명칭을 사용해 왔다. 약사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을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한 해외약사라고 소개했지만, 이 역시 확인되지 않았다. 이미 2년 전 A씨는 약사 명칭을 이용한 쇼핑몰, 개인블로그 운영 등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약사단체 등이 해당 쇼핑몰의 약사사칭 건을 공론화하고, 대한약사회가 '해외 약사 면허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국내 약사 면허 자격을 취득하지 않을 시 약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지역 보건소에 전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는 이번 법원의 선고로 두 번째 약사법 위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번 혐의의 경우 쇼핑몰 사업소재지 간판과 유리 현관문 등에 '○○의 약사'라는 명칭이 사용한 게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 약사들은 여전히 A씨가 운영 중인 쇼핑몰에서 약국 전용 제품들이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실제 문제를 제기한 약사 중 한명이 해당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제품의 제조사에 확인한 결과 업체는 해당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한 적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약사는 "해당 온라인몰을 확인해보면 약국전용품목 판매 등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고 가격대도 약국 판매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하게 책정돼 있다"며 "가족 중에 약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품이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라면 이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8-08-29 17:49:34김지은 -
대전 폭우에 가슴 졸인 약사들...유성구 약국 1곳 침수28일 대전과 충남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28일 새벽부터 대전에 많은 비가 내려 도로가 침수되는 등 출근길 교통 혼잡을 빚었다. 이 가운데 폭우가 집중된 대전 유성구에서 신성동 소재 약국이 한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다. 이 약국은 내부에 빗물이 들어오면서 보관 중이던 서류 일부와 의약품이 침수됐다고 알려왔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28일 오후가 돼야 산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유성구약사회 관계자는 "회원들과 소통하는 SNS를 통해 침수 피해를 입은 약국이 없는지 조사했는데, 한 곳이 피해를 알려왔다. 이 약국은 환자 처방도 받고 빗물을 치우느라 현재 경황이 없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약사회가 도울 방안을 차차 논의할 예정"이라며 "다른 피해 약국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어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벽부터 도로가 침수돼 도로 피해가 크다. 보도된 전민동의 경우 상가 규모가 커 쉽게 침수되진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대전과 충남 지역약사회도 오전부터 약국 비 피해 접수를 받고 있다. 대전 유성구를 제외하고는 28일 오전 11시 현재까지 추가 피해 약국 접수는 없는 상태다. 대전시약사회 관계자는 "새벽과 아침에 비가 많이 오다가 10시를 지나며 빗줄기가 잦아든 상태다. 아직 약국이 피해를 입었다고 접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전민동과 도룡동의 다세대주택과 상가 침수피해가 접수됐다. 구암동, 장대동 일대도 침수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충남 역시 28일 오전까지 접수된 약국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기상청은 대전에 28일 오전에만 1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졌다고 밝혔다. 비는 29일까지 30~80mm가량, 많은 곳은 150mm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금강홍수통제소는 28일 오전 7시 10분을 기해 갑천 회덕 지점에 홍수주의보를 발령했다.2018-08-28 11:41:4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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