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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약국 출입구 막는 펜스 설치…영업방해 '논란'병원의 약국 출입구를 막는 펜스 설치를 두고 약국은 영업방해를, 병원 측은 환자안전을 이유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지난달 병원 정문쪽 A약국 부근에 병원 직원,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차단봉과 차단막을 설치했다. A약국이 위치한 건물은 3년여 전 약국이 폐업한 이후 공실이었다, 지난 8월 약사가 새로 임대계약을 하면서 영업을 시작했다. 새 임차 약사가 영업을 시작한지 한달이 채 안돼 병원 측에서 병원과 A약국 사이 도로 상황상 환자가 위험할 수 있다며 약국 출입구 쪽에 차단막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이에 대해 약사 측의 소명과 병원 측 내용증명 발송이 수차례 이어지다 결국 병원 측은 차단막 설치를 강행했다. 이후 A약국 자리 건물주는 임차 약국의 경영상 손해와 영업방해를 이유로 펜스를 임의로 허물고, 병원은 다시 세우는 등의 갈등이 계속됐다. 현재 병원 측은 임의로 펜스를 제거했단 이유로 건물주를 고소한 상태이고, 건물주와 약사 측은 교통, 통행, 업무방해를 이유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다. 약사에 따르면 수년 전에도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 소유주 측과 병원 간 출입구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었고,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돼 조정을 받은 바 있다. A약국 약사는 "수년 전 병원과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 조정에 의해 약국 땅에는 펜스를 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난 것을 확인하고 임차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며 "병원이 처음에는 환자 안전을, 이후에는 우리 약국이 병원과 가깝다보니 다른 통로쪽 약국들이 경영상 손해를 입고 담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더라.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또 "이런 과도한 대처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침해하는 영업방해 행위"라며 "현재는 펜스 절반 정도가 제거된 상태인데 병원이 언제 다시 설치할지 몰라 불안한 상태"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해당 조치가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약국이 위치한 건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출입구를 만들어 영업하고 있는 만큼 조치를 치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병원 측은 해당 건물이 허가와 다른 병원쪽 출입구를 만들었고, 병원과 약국사이 도로 형편사이 통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원 관계자는 "3년 정도 약국 자리가 방치돼 있었는데 이번에 약국이 들어오면서 불가피하게 펜스를 설치할 수 밖에 없었다"며 "그 건물이 병원부지랑 맞물려 있는 자리로 약국이 들어오고 환자 이동이 많아지면서 안전 측면에서 한 조치다. 대법원 조정 판례를 분석해보면 병원 측 펜스 설치가 정당한 것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2018-10-23 11:25:09김지은 -
"혹시 우리 약국에도?"…가불사기 근무약사 주의보가불사기 사건 피의자 약사가 광주, 울산을 넘어 제주도까지 출몰했단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선 약국을 중심으로 근무약사 채용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제주도약사회는 전체 회원 약국들에 최근 지역 내 약국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채용 과정에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약사회는 공지에서 '최근 근무 약사님으로 취업 후 임금을 선지급 받아 잠적한 사례(78년생, 남성, 정 모 약사)가 있다고 합니다. 약국에서는 근무약사님 채용시 특별히 주의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약사회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제주 지역의 한 약국에서 가불사기 사건 피의자인 근무약사에 의한 피해가 추가로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7월경 울산, 광주 지역 약국에 취업해 수개월치 임금을 가불받은 후 잠적한 한 남성과 동일 인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알려진 피해 약국만 3곳으로 이중 한 약국의 경우 14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당시 피해 약사들의 신고로 이 남성은 경찰조사를 받고 해당 건이 검찰로 넘어갔지만 검찰 수사 도중 행방이 모연해지면서 소재불분명으로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다. 이 사이 또 다시 제주도에서 동일인물로 인한 피해 약국이 발생한 상황이다. 제주 지역 피해 약국에 따르면 이 남성은 최근까지도 약국에서 신분을 숨기고 근무했으며, 경찰 검거 직전에 도망쳐 잠적해 있는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더 많은 피해 약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남성에 대한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피해 약국 약사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이 남성은 1978년생 중앙대 약대 출신으로, 이름은 정○○이다. 170~175cm정도 키에 건장한 체격이며 자신을 부산 출신으로 소개했지만 사투리를 쓰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들은 약사 면허 등을 확인해본 결과 약사 신분을 위조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입을 모았다. 피해 약사는 "인상이 깔끔하고 워낙 평범해서 이런 사실이나 정보를 모르는 약사는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검거되기 전까지는 다른 피해약국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약국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2018-10-19 15:33:27김지은 -
포항약국 '묻지마 살인' 처벌 청원 재등장…2만명 동참지난 6월 포항에서 발생한 약국 여직원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를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재차 등장했다. 지난 18일 게시된 청원에는 19일 11시 기준 2만3000명이 넘는 국민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흉기를 휘둘러 여약사를 위협하고 여직원을 숨지게 한 가해자가 정신과 치료기록을 이유로 감형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가해 남성을 제대로 처벌하라'는 글이 올랐다. 포항 약국 살인사건은 괴한이 별다른 이유로 여약사와 여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직원을 사망케 한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로부터 옆구리 등을 찔린 40대 여약사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지만 30대 여직원은 병원 치료 과정에서 끝내 숨졌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을 여성 혐오 범죄라고 바라봤다. 여약사와 여직원을 향해 흉기를 휘둘렀다는 이유에서다. 청원인은 "범행으로 어린 자녀를 둔 30대 여직원은 숨진 반면 가해 남성은 정신과 치료기록 이유로 감형될지 모른다"며 "몇 년 전 강남역 사건과 마찬가지로 이는 여성 혐오 범죄"라고 했다. 이어 "힘이 약한 여성을 의도적으로 살해하고 정신적 이유나 음주를 방패로 감형되는 가해 남성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감형 없이 죄의 무게만큼 죄를 받는 나라를 원한다"고 덧붙였다.2018-10-19 11:16:56이정환 -
가불사기 약사, 제주도 약국 취업…검거 직전 잠적근무약사가 월급을 가불받은 뒤 잠적해 피해를 보는 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제주도에서 40대 남자 근무약사가 약국 취업 후 직원들의 돈을 몰래 갈취하고, 선지급금을 받아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경 같은 수법으로 울산, 광주 등에서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확인된 피해 약국만 3곳이 넘는 상황이었다. 제주 지역 약국가에서는 7월 이후 이 남성이 제주도 약국에서 근무 중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었다. 그런 가운데 최근 한 약국이 실제 이 남성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약국 약사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최근까지도 제주도의 한 약국에서 근무했으며, 경찰 검거 직전 도망쳐 현재 잠적해 있는 상태다. 제주도의 한 약사는 "제주시의 한 약국인데 이 남성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서 "전혀 모르고 같이 일을 했는데 며칠 전 오후 경찰이 약국에 그 남성을 찾으러 와 자초지정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경찰이 검거하러 온 순간 도망을 쳐 현재 출근도 안 하고 잠적해 있다"면서 "여러 약국을 돌며 직원들의 돈을 훔치거나 약국에서 일반약을 판매하고도 안 팔린 척 하며 판매금을 절도하기도 했다. 피해 금액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런 방법으로 이 남성은 근무하는 약국에서 매일 수십만원 이상을 훔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이 남성은 울산, 광주 지역 약국에서 파트타임 약사로 근무하며 집안 사정을 이유로 임금 선지급을 요청한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를 반복해 왔다. 당시 3곳에 약국에서만 1500여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약사들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사기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로, 전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후 행방이 묘연했었다. 제주 지역의 한 약사는 "이 남성이 전국적으로 범행 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약국들도 있을 텐데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2018-10-17 17:17:57김지은 -
배당수익 39억 챙긴 조양호 회장…14년간 면대약국 운영돈이 되는 알짜 문전약국 앞에서는 재벌도 예외는 없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자신이 설립한 인하대병원 앞에서 면대 문전약국을 운영하다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조 회장을 약사 자격 없이 인하대병원 앞에 약국을 개설하고 이를 통해 요양급여 등을 편취했다고 보고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지만 검찰은 조 회장이 약국 지분의 7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는 등 충분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에서 무죄 처분을 받기는 힘들다는 분석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B약사와 공모해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은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면대약국을 통해 14년간 받은 배당수익만 39억2000만원에 달한다. 아울러 걸찰은 조 회장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뤄진 것으로 보고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약사법 위반 외에 사기죄(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 적용하고 건보공단에 위법사실을 통보해 대대적인 환수조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천지역 약사들은 개설 당시부터 원내약국 논란이 있었다며 누가봐도 의료기관 구내 시설인데 약국이 개설됐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 A약사는 "딱 봐도 처방전의 70% 이상은 독점할 수 있는 입지"라며 "수 차례 대형자본에 의한 면허대여 의혹이 있었지만 잡지 못했던 곳"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B약사는 "도매상, 병원재단 등의 자본이 유입된 직영약국들을 이참에 발본색원에 해야 한다"며 "검찰도 마음만 먹으면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2018-10-16 00:00:02강신국 -
"조양호 회장, 약국지분 70% 소유"…면대혐의 사실로회삿돈 횡령, 배임 혐의와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면대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오늘(15일) 특경법위반(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면대약국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석기업 대표이사 A씨, 또 다른 기업 회장 B씨, 약국장 C씨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양호 회장과 A, B, C씨는 지난 2010 10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한곳을 고용 약사 명의로 운영했다. 이에 앞서 조 회장은 A씨를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C약국장과 공모해 지난 2000년 10월 경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다는게 검찰 측 설명이다. 조 회장은 해당 약국을 통해 2014년까지 매년 약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기간 동안 해당 약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조 회장과 A, B, C를 약사법 위반과 특경법위반(사기)로 기소했다. 검찰은 "약사가 아닌 조양호 회장의 무자격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뤄진 것"이라며 "1522억원 상당 요양급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의율하고 위법사실을 공단에 통보했다"고 밝혔다.2018-10-15 17:24:56김지은 -
"업체, 위약금 480만원 달라"…법원 "약국책임 20만원"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무상임대를 무기로 사용 약국에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이를 제지하는 판결을 내놓아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신용카드 단말기 업체가 B약국 약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청구금액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업체 측 위약금 책정이 터무니 없이 과도하다는 게 판단의 주된 이유다. 실제 A업체는 B약국과 지난 2014년 3월 60개월 유지조건의 단말기 무상 임대사용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약국 약사는 60개월 약정 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년 11월 카드단말기와 사인패드 사용 중단을 요청했다. A업체는 B약국 측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위약금으로 480여만원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 측이 제시한 위약금은 무상임대사용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 ‘약정월납입액’에 관한 것으로 월 평균 카드 승인건수를 110원, 18개월으로 곱한 값이다. 법원은 우선 B약국 측이 특별한 사정 없이 계약에 따른 약정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기계 사용을 중단한 것은 사실인 만큼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있다고 봤다. 단, A업체가 제시한 위약금 책정은 과도한 위약벌인 만큼 원고인 A업체가 청구한 부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단말기 업체가 사용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에서 ‘관리비’에 관해 명시한 부분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 중 위약금에 관한 배상 약정으로 계약유지기간에 관계없이 배상기간을 일률적으로 18개월로 정하고, 결제건수마다 110원이란 과도한 배상금을 곱하는 위약벌 약정”이라며 “무상임대계약 유지로 원고가 얻을 수 있는 통상적 이익에 비춰봐도 과도한 위약벌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원고 측은 원고가 대납해 온 월 관리비가 2만7500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와 이용약관상 그런 관리비 액수가 나타나있지 않다”면서 “계약서만으로 ‘관리비’ 명목으로 배상해야 할 돈의 범위를 전혀 알수 없어 그 역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B약국 측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극히 일부인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배상 금액 책정에 대해선 사용계약의 위약금 내역 중 유효한 약정으로 인정되는 장비금액 75만원에서 약정위반기간, 감가상각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법원은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약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약관법 제8조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로 한다’를 제시했다.2018-10-15 16:55:31김지은 -
거창서도 원내약국 논란...보건소 "불법성 없었다"경상남도 거창에서도 편법약국 분쟁 시비가 발생했다. 감사 과정에서 군의원이 보건소 행정미흡을 지적했고, 보건소는 위법성이 전무하다고 답했다. 처방전 담합 의혹은 리모델링한 건물 1층에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이 함께 자리하면서 불거졌다. 같은 층에 위치한 보청기 판매업소도 위장 점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에 대해 관할 보건소는 현장 실사 결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전무해 약국 개설을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15일 거창군보건소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행정감사에서 편법약국 개설사항이 지적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약국은 불법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권재경 군의원은 거창군 소재 A의원과 B약국에 대한 약사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의료기관과 약국 간에는 전용복도를 사용해서는 안되는데도 A의원과 B약국이 법을 위반해 운영 중이라는 게 권 의원 지적이다. 특히 권 의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놓인 보청기 의료기기 점포에 대해 형식적으로 운영 중인 위장 점포 의혹 마저 제기했다. 하지만 관할 보건소는 해당 의료기관과 약국은 약사법 상 문제없이 허가돼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보건소는 편법약국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이 경남도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사건 직접 당사자가 아닌 이유로 각하됐다고 설명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한 민원인이 A의원과 B약국 간 담합을 주장해왔고, 현지실사를 진행했다"며 "건물 1층 공동 출입구에 들어서면 의원과 보청기 점포, 약국이 영업 중인데, 해당 건물 로비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며 이용하는 공간이라 불법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원과 약국은 직접 연결통로가 없다. 4차례 민원에 성실히 답했고 문제가 없어 개설했다"며 "보청기 점포 역시 불시 점검 결과 위장 점포가 아니라 실제 운영 중이었다"고 말했다.2018-10-15 11:51: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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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 권리금 돌려줘라"…약국 '특약조항'의 힘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계약서에 첨부한 한줄의 특약이 양수 약사의 피해를 막는데 적지 않은 위력을 발휘해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계약 과정에서 권리금과 관련 약정한 부분을 이행하라며 양수 약사가 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양수 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A약사는 서울의 한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중 중개업체를 통해 약국 양도를 의뢰했다. B약사는 처방전 발행 의원별 현황을 살펴본 후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양수하기로 하고, 그해 2월 권리금 1억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했다. A약사와 B약사는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체결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C이비인후과와 D병원이 1년 이내 이전이나 폐업할 시에는 권리금 12개월 양분하여 반환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같은 달 B약사는 이 약국 점포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개업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약국이 위치한 건물 2, 3, 4층에서 운영되던 D병원이 약국 개설 두달여 만에 폐업한 것이다. 이어 이 건물 5층에서 운영되던 C이비인후과 역시 그해 말 결국 문을 닫았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B약사는 병원 한곳이 폐업한 후 A약사에게 권리금의 절반인 6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A약사는 구두로 그렇게하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법원은 우선 B약사가 주장한 구두로 권리금 반환을 약속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두 약사가 양도 양수 계약 체결 시 계약서에 적혀있는 ‘특약’ 부분에 대해선 원고인 양수 약사의 뜻을 인정했다. 법원은 "특약 문구 가운데 ‘양분하여’란 부분을 중시해야 할 것"이라며 "원고 주장과 같이 두 병원 가운데 어느 한곳이 폐업하든간에 권리금 1억2000만원을 양분해 한 병원당 1년간 권리금을 6000만원으로 하고, 각 병원당 폐업한 기간 만큼에 비율적으로 해당하는 돈 만큼 피고가 원고에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해석하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 양도 약사에게 원고인 양수 약사가 구하는 바에 따른 권리금의 절반인 6000만원, 이에 대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8-10-11 15:44:43김지은 -
80대 약사면허로 약국 차려 10억원 편취한 면대업주80세가 넘은 고령 약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일명 '면대약국' 업주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면대약국 업주들과 약사들은 불법약국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월급 지급 등 계좌거래 내역이 유죄를 입증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검찰 기소된 면대약국 업주 A씨를 향해 징역 2년 6개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도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비약사 A씨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대전 2012년 1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 5년 10개월 동안 약사 B씨 명의로 약국문을 열고 운영했다. 당시 80세였던 B씨는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2회에 걸쳐 10억5000만원 가량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했다. 재판부는 "불법 면대약국은 개인 영리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안전을 해친다"며 "요양급여 편취 역시 공단 재정 건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면대업주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며 면대약국 내 의약품 조제, 처방은 약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요양급여 편취금 중 상당수가 약국 운영에 쓰여 A씨에게 최종 귀속된 이익은 편취금 보다는 적은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면대약국 사건 유죄를 결정했다.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한 업주 ㄱ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84세 고령 약사 ㄴ씨 면허를 빌리는 댓가로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약국을 운영했다. 운영기간은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로 비교적 짧았지만, ㄱ씨는 약사면허 불법 대여 경력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면허대여 범행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해당 약국을 처분하기 위해 추가로 약사면허를 대여했다가 재차 기소된 것이다. ㄱ씨는 법정에서 "ㄴ약사를 고용한 게 아니라 약국을 3000만원 가량에 서로 양도양수했고, 되레 ㄴ약사가 나를 고용해 월 200만원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가 검찰 자백한 자료와 불법에 면대약국을 소개한 브로커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약국 명의 계좌에서 업주 ㄱ씨가 앞서 면허를 빌린 약사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약 300만원이 이체된 기록은 ㄱ씨 유죄 입증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해당 계좌 기록을 근거로 ㄱ씨가 약국 계좌 사용·처분권을 실질 소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대업주 ㄱ씨와 ㄴ약사 간 약국 양도양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통상적 매매절차도 없었다"며 "건강이 나빴던 84세 고령 ㄴ약사가 약국을 양수할 만한 경제적 동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 면허대여 불법 행위로 이미 단속된 ㄱ약사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단속 후 약국 처분을 위해 면대 행위를 반복했고 대여 기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2018-10-09 20:28:3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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