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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리 경련때문에"…직원에 약 판매시킨 약사 '유죄'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행위를 방조했단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약사가 당시 다리에 경련이 있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인정된 죄명 약사법위반방조)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A약사가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 있었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서 한 환자는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맞는 약을 달라고 요청했고, 약국에 있던 직원 B씨는 투캅스와 마이티신, 아이플러스를 제공했다. 피해 환자는 당시 약을 제공하고 B씨가 위생복도 입지 않고 명찰도 착용하고 있지 않은 점을 의아하게 여겼다. 수상함을 느낀 환자는 약값을 계산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표자로 기재된 A약사가 어디 있냐고 물으며 동영상 촬영을 고지했고, 그제야 A약사는 급하게 가운을 입으며 조제실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해당 환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말하자 직원인 B씨는 시선을 피해 약국 뒤로 급하게 들어갔고 이미 약값을 지불한 환자에게 “약값이나 계산하라”는 등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원심은 해당 사건에 대해 A약사가 무자격자인 직원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약사법위반, 인정된 죄명은 약사법위반방조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A약사는 원심에서 사실오인이 있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 이유로 약사는 사건 당시 다리에 경련이 일어나 조제실에서 발목과 종아리에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그동안 약국 직원이 자신을 대신해 환자를 응대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약사가 직원의 일반약 판매행위를 묵인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형은 너무 무겁고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의 생각은 A약사와 달랐다. 환자가 이익을 노리고 허위로 신고하기 위해 동영상을 촬영했거나 거짓진술을 했다고 보지 않았다. 또 환자가 동영상을 촬영하겠다고 하자 직원이 약국 뒤로 급히 몸을 피한 것도 A약사 지시에 따라 잠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환자가 특정 약이 아닌 증상을 말하며 약을 달라고 요청한만큼 직원이 조제실에 있던 피고에 증상을 전달하고 지시받아 약을 교부한 과정이 있었다면 환자가 따로 대표약사를 찾거나 직원이 당황하면서 자리를 피할 이유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하는 약사법 취지에 비춰볼 때 무자격자의 약품 판매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직원이 판매한 의약품의 경우 환자 증상에 따라 세밀한 복약지도가 필요할 수 있었다. 양형조건과 처단형 등을 종합해볼때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게 부당하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덧붙였다.2018-10-05 18:50:13김지은 -
약사, 계약연장 조건 권리금 달라는 건물주에 소송전상가 소유권을 무기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임대인에 맞선 약사가 결국 제대로 된 권리금 반환도 못한채 운영하던 약국에서 쫓겨난데 더해 보건소 청문회까지 불려나갈 형편에 놓였다. 최근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지역 보건소로부터 약국개설 등록 취소를 위한 청문실시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소가 해당 약사에 청문 참석을 요구한 것은 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개설등록 취소 여부를 판단하겠단 이유에서다. 보건소는 약사법 제76조 제2항, 약사법시행규칙 제50조 행정처분 기준을 들며 약사의 청문 출석을 요구했다. 약국 등의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이 허가, 등록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는 경우 허가, 등록을 취소한다는 법적 근거를 밝히며 현재 해당 자리에는 약국 시설이 없고 약국이 미운영 중이라고 명시한 것이다. 현재 해당 약국은 운영만 안될 뿐 간판과 약국 시설 등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청문 출석 요구서를 전달받은 약사는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사실상 A약사가 현재 해당 자리에서 약국을 운영할 수 없는 이유는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이기 때문이다. 계약만료 전 임대인은 재계약을 원할 시 월 500만원 이상의 추가 임대료와 더불어 수억원대 권리금을 요구했다. 임대인은 해당 조건을 A약사 측이 충족해준다면 약국을 계속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한편, 그렇지 않으면 약국을 넘기는 대신 약사가 약국 인수 당시 냈던 수억원 권리금과 보증금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A약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수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더 제공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가 권리금은 임차인의 권리임에도 임대인이 계약 연장 조건 중 하나로 제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도 봤다. 이 과정에서 약사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자, 임대인은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동시에 임대인은 법원에 명도단행가처분 신청을 추가해 A약사는 결국 지난 8월 권리금 반환에 대한 소송 결론이 나지도, 의약품 반품도 제대로 하지 못한채 약국문을 닫아야 했다. A약사는 "1억원 이상 약국 내 있던 의약품 반품과 정산작업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쫓겨나듯 나와 현재 반품을 진행 중"이라며 "세금계산서가 발행돼야만 반품에 따른 정상적 세금 신고 등 행정적 절차가 진행돼야 하고, 소송 결과가 안나와 권리금도 못받은 상황이라 폐업신고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대인은 이런 A약사의 상황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약국 폐업 종용을 위해 지역 보건소에 해당 약국 개설등록을 취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 민원으로 인해 A약사는 조만간 청문에 출석할 형편에 놓였다. A약사는 "약국 개설과 폐업은 약사 판단으로 신고하는 절차이고 폐업을 위한 절차를 밟고있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직권폐업을 논하는 것은 월권행위라 생각한다"며 "행정청의 무리한 폐업 종용으로 재산상 피해가 생긴다면 불가피하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2018-10-03 19:58:25김지은 -
"5개월간 3억원 꿀꺽"…가짜 비아그라 판매 일당 덜미인터넷에서 소비자들을 현혹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 A, B에 징역 6개월, 피고인 C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인터넷에서 4개 이상의 사이트를 개설, 다수 구매자로부터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 최음제, 남성 성기능 제품 등을 주문받아 판매해 온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 비아그라와 시알리스에는 실제 실데나필, 타라필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피고인 A는 인터넷광고 대행사들에 광고를 의뢰해 구매자들을 해당 인터넷 사이트 등으로 유인하는 역할을, B와 C는 SNS메신저를 통해 주문 내역을 건네받아 구매자들에 바이그라, 시알리스 등을 배송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 일당은 지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4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총 2445명의 구매자에 가짜 비아그라를 판매, 배송해 3억34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C의 경우 판매 목적으로 인터넷 판매가 기준 1억여원의 비아그라, 시알리스를 판매 목적으로 취득, 보관한 혐의도 추가됐다. 법원은 판결에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는 의사 진단과 처방없이 판매, 구입이 금지된 전문약으로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비아그라 주성분인 실테나필, 시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이 포함된 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게 불법이란 것을 잘 알면서도 판매를 위한 광고대행을 의뢰받고 이를 수락해 행위하거나 배송을 담당하는 등 의약품 불법판매 범행 전체에 대해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다"며 "비록 가담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공범으로서 죄책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불법판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경력,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 정도 등을 양형조건에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2018-10-02 11:12:30김지은 -
강원지역 약국 11곳·병의원 5곳 적발…사전조제도 덜미강원지역 약국 11곳과 병의원 5곳이 적발됐다. 강원도는 지역 의료기관과 약국 194곳에 대해 3~7일까지 법령준수 및 관리상태 전반에 대한 의약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16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시·군 담당 공무원 18명을 6개조로 나눠 시설기준 적정여부, 무면허 의료행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적정 관리, 마약류 취급 적정관리, 개설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의료인 등 명찰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점검 결과, 도는 의료기관 5곳과 약국 11곳이 적발됐고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진열, 비급여 진료비용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 12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실시했다. 그러나 도는 무면허 의약품 판매, 의약품 사전조제 등 중대한 위반사항 4건은 형사고발 및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이 도민의 건강보호와 건전한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도민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8-09-29 00:17:57강신국 -
부천서 약사 면허위조 사건 또?…이름·출신대 미궁부산 지역에 한 여성이 약사면허를 위조해 여러 약국을 돌며 사건이 확인된 가운데 경기도 부천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주의가 당부된다. 최근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SNS를 통해 자신이 겪은 수상한 근무약사 채용 관련 사건을 소개했다. 약사에 따르면 단기로 약국에서 근무할 약사를 구하던 중 한 50대 여약사와 연락이 닿아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약속을 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근무 전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고, 약사는 하는 수 없이 이 여성에 나오지 않아도 좋다는 메시지를 보낸 후 급하게 다른 약사를 구했다. 문제는 그 이후였다. 단기 근무약사를 채용한 당일 아침에 업무를 인계하러 간 약사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전날부터 오전까지 연락이 두절됐던 그 여성이 약국에 나와 채용된 근무약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던 것. 이 여성은 자신이 원래 일하기로 한 사람인 만큼 새로 채용된 근무약사가 돌아가야한다며 막무가내로 버티고 있었다. 이어 약사에는 자신이 근무를 하지 못하고 시간을 낭비했다며 하루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일당을 요구하기도 했다. 채용 과정에서도 수상한 부분이 적지 않았던 만큼 약사는 이 여성에 약사면허와 신분증을 요구했다. 그제야 여성은 육안으로 쉽게 구분하기 어려운 파손 상태의 약사면허 사본을 내밀었고, 신분증은 소지하지 않고 있단 답이 돌아왔다. 약사에 따르면 채용 과정에서도 이 여성은 연락이 올때마다 다른 번호를 사용하는가 하면 약사면허, 신분증 요구에도 일하는 당일에 제시하겠다며 미뤄왔다. 자신의 이름과 출신 대학 등도 밝히지 않은 상태였다.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약사는 이 여성에 약사가 맞냐고 따져물었고, 그제야 여성은 생활이 너무 어렵다며 차비로 3만원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급기야 약사가 영업방해로 경찰을 부른다며 엄포를 놓자 박카스 한병을 요구한 뒤 약국을 떠났다. 약사는 "기사로 봤던 약사면허 위조 사건이 우리 약국에도 벌어질 수 있단 사실이 황당했다"며 "이후 다른 동료 약사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관련 내용을 올리니 다른 약사님이 면허번호상 50대 약사일 수가 없다고 해 위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다. 다른 약사님들도 주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부산에서도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 여성이 면허를 위조해 약국을 돌며 근무약사로 일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여성은 심평원에 면허를 등록하면 탄로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면허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는 일반약 판매나 단기 알바 조건의 일만 찾아다닌 것으로 드러났으며, 무면허자인 자신이 조제한 만큼 보건소에 신고해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겠다고 되레 약국장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약사회는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회원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2018-09-28 11:25:52김지은 -
영업사원, 거래약국 약값 할인하다 업무상배임 덜미자신의 영업 이익 달성을 위해 거래 약국들에 과도하게 약값을 할인해 준 제약사 영업사원이 업무상배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A제약사 영업과장 B씨에 대해 업무상배임과 사인부정사용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9년여간 A제약사 광주영업담당소 영업과장으로 근무하며 의약품 판매와 수금 등 업무를 담당해왔다. 이 과정에서 거래 약국에 정해진 지정 할인율을 적용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A제약사 영업정책을 위반하고 자신의 거래처인 200여곳 약국에 임의로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 약을 판매해왔다. 피해 제약사에 따르면 회사의 지정 할인율에 따라 계산한 장부상 금액과 실제 B씨가 임의로 적용한 할인율에 따라 계산한 실제 판매대금 차액은 4500여만원 상당이다. 법원은 B씨가 해당 금액만큼 제약사에 손해를 가했고, 거래 약국들에 동액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이런 상황을 은폐하기 위해 자신이 소속된 영업소 소장 C씨의 도장을 몰래 날인한 혐의도 받았다. 거래 약국들에 의약품을 할인 판매하고 있단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거래장부의 입금내역란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영업소장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장을 훔쳐 대신 날인한 것이다. 범죄 기간 B씨는 104회에 걸쳐 영업소장의 도장을 거래장부들에 임의로 날인, 부정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고했다"며 "더불어 이번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18-09-27 11:18:30김지은 -
독점약국 자리 주겠다며 수억원 '꿀꺽'…분양업자 덜미신규 상가 건물의 1층 독점약국 자리를 주겠다며 약사를 속인 분양대행업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상가 분양대행업자 피고인 A씨를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형 기준에는 분양업자 말만 믿고 별도 확약서나 분양계약서에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피해 약사의 실책이 일부 반영됐다. A씨는 2014년 6월경 인천의 한 상가건물 분양대행을 맡아하면서 피해자인 B씨에게 이 건물 1층 한 점포를 독점 약국 자리로 주겠다며 계약을 유도했다. 피해자가 계약 과정에서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자 A씨는 “해당 점포를 매입하면 지정 약국자리로 해주겠다. 현재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한 만큼 프리미엄이 상당할 것”이라고 속였다. 하지만 A씨는 두달여 전 다른 분양자와 이 상가 1층 다른 점포 2곳을 독점 약국자리로 약정까지하며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1층 점포 2곳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병원 3개과 이상 분양하고 층약국을 하지 않는다는 병원 분양자의 확약 후 약국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까지 작성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실을 몰랐던 피해자 B씨는 계약서에 사인을 한 날 A씨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5600여 만원을 송금한데 더해 1년 후 중도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추가로 입금했다. 법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야 이미 다른 점포가 약국 지정 자리로 계약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어쩔 수 없이 잔금을 모두 납입해 약국이 입점될 수 없는 점포를 매입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점포를 매입하면 독점약국을 입점하도록 해주겠다. 지금 피부과와 치과가 들어오기로 했으니 병원이 들어오면 프리미엄이 상당하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러 증거와 증인들의 증언으로 봤을때 A씨가 피해자에게 독점약국 자리 분양을 목적으로 계약을 유도한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고 받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분양계약 체결 당시 A씨가 약국지정에 대한 확약서 작성이나 분양계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했던 것 역시 문제삼았다. 이번 재판 과정에서 A씨는 16회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그 중 이번과 같은 사기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아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약국 지정도 되지 않고 임대나 전대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약국지정은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했고, 분양계약 체결당시 약국지정에 관한 확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면서 "피고 말만듣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형의 균형을 고려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2018-09-21 17:16:59김지은 -
강서 이어 강남까지…병원건물 1층 약국개설 논란'○○약국 공사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합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 새로 문을 연 한 대형병원 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근 약사들은 물론 지역 약사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층 건물 대부분이 한 대형병원 진료과와 수술실로 채워지는 만큼 1층 일부 공간을 분할해 약국이 입점되는 것은 원내약국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인식하기라도 한듯 현재 약국 외부에는 공사 관계자 이외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 문구만 부착된 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아직 간판은 게시되지 않았지만 내부를 보면 약국 인테리어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다. 실제 해당 건물은 내시경, 갑상선, 정맥류 수술은 물론 내과, 외과, 가정의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진료과가 있는 A병원이 대부분을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1층 건물 주출입구를 통과하면 바로 A병원 접수대와 환자 대기 공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이중 일부는 카페가 형성돼 있다. 이 건물은 기존에는 웨딩홀로 사용되다 1층에 미용실 자리를 제외한 건물 전체에 병원이 입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근 약사들을 중심으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역 약사회도 이곳 약국 개설과 관련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국 공사가 진행되면서부터 보건소에 문제를 제기하고, 약국 개설 신청이 들어갔는지를 지켜보고 있다는 반응이다. 강남구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강서 지역 사례를 비롯해 의약분업 원칙에 위배되는 편법약국 개설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번 건물 내 1층 약국 개설에 대해선 약사회 차원에서 절대 불가 입장이고, 보건소에도 관련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 만약 개설 움직임이 있다면 1인 시위도 불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약국에서 개설 신청이 들어오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약국 개설 여부에 대해선 이렇다할 견해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소 관계자는 “관련 사실은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정식 절차가 진행된 것은 없다”며 “개설 신청이 들어오면 실사를 진행해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2018-09-20 18:42:01김지은 -
약국으로 돌진한 승용차…근무하던 약사 '화들짝'80대 여성 운자자가 몰런 승용차가 약국으로 돌진해 약국 고객이 다쳤다.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는 다행히 무사했다. MBC뉴스가 18일 보도하며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서울 구로구 소재 약국 옆 주차장에 진입하려던 승용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 약국으로 돌진했다. 약국 컴퓨터 작업을 하던 약사는 깜짝 놀라 머리를 감싸고, 약국에 있던 손님은 유리 파편에 머리를 맞아 응급실로 이송됐다. 당시 약국에는 약사 한 명이 더 있었지만, 차가 문턱에 걸리면서 약국으로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 더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약국은 전면부 유리 등이 파손되는 재산피해를 입었다.2018-09-18 23:08:44강신국 -
사용기한 지난 약 진열 약국 5곳·도매 1곳 적발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해 놓은 약국들이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16일 의약품 도매상 및 약국 등 위반업소 6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에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적발에 앞서 지난 7월과 8월 두 달 동안 의약품 판매업소 51곳에 대한 의약품 관리와 유통질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위주로 단속을 벌였다. 특사경에 따르면 중구에 위치한 도매상 1곳은 의약품 보관창고에 사용기한이 1년 이상 지난 피부연고와 주사약을 다량 보관하고 있다 적발됐다. 또 관내 5개 약국은 약국 내 판매대와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덜미가 잡혔다. 특사경은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하는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 약사의 조제와 판매, 불량약 판매 등으로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2018-09-17 10:19:11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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