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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혐의 포함 조양호 회장, 구속 영장 기각조세 탈루,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의혹을 받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5일 수백억원 대의 상속세 탈루와 비리 등의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7시간 넘는 영장심사 후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기각 사실을 알고 귀가 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 500억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봤다. 또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문전약국 한곳 운영에 18년 간 개입, 약사법 위반으로만 10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함께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2018-07-06 08:19:47김지은 -
전국 도처에서 편법 약국개설 몸살…소송도 힘들어전국 각지에서 편법 원내약국 이슈로 약사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지만 약사회나 개별 약사가 소송을 제기해 원내약국을 저지하는 방법 조차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인 '원고적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 소를 각하(취소)하는 판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편법 약국개설을 막으려면 지자체와 관할 보건소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약국 부지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 개설 허용 사례를 줄이고 편법 시도 자체를 경직시키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원 등 의료기관 내부나 병원-약국 담합 논란이 큰 약국 부지에 대한 법 위반 적용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2일 약사사회에서는 "편법 원내약국의 약국 생태계 파괴와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 피해가 상당하지만 약사회나 개인 약사로서는 사법부에도 호소할 방법이 없다"는 한숨섞인 비판이 나온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에서 원고로서 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사건과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은 사람이 불필요하게 소를 제기하는 것을 막기위해 규정했다. 의료기관의 원내약국 임대(개설)를 막기위해 지역 약사회나 특정 약사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구체적으로 원내약국 논란 부지에 약국개설이 신청됐을 때 약사회나 약사는 약국개설 민원처리기관인 관할 보건소와 시청, 구청 등 지자체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문제는 약사회나 약사는 처분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원고적격이 인정돼 소송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송 제기자 원고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소송은 각하된다. 실제 최근 경기도 시흥에서는 약사가 편법 원내약국을 막아야 한다며 시흥시장과 원내약국 개설 B약사를 상대로 개설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소를 각하했다. 사건을 더 깊이 들여다 보자. 소를 제기한 A약사는 201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흥 소재 모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중이다. B약사는 A약사와 같은 건물 4층에서 약국개설을 계획했고, 시흥시는 B약사의 약국개설 신청을 수용했다. 원고 A약사는 "B약사간 개설신청한 약국은 약사법 20조가 금지하는 원내약국이므로 취소해야한다"며 "나는 B약사의 약국 취소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B약사는 "해당 약사법은 A약사의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아니고 A약사를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 이익이 전무하다"고 맞섰다. 법원은 B약사 손을 들어 줬다. 해당 약사법은 의료기관과 약국 담합을 방지해 의약분업을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A약사의 경제적 이익이나 영업 자유, 약국 간 공정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게 판결 골자다. 법원은 "B약사 약국개설로 A약사의 영업권·재산권 등 어떤 불이익이 발생해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이 침해된 것일 뿐 법률이 보호하는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넓게 적용하면 편법성이 짙은 원내약국 논란 부지라고 하더라도 지역 약사회가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승패 여부를 떠나 아예 원고 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창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창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개설 취소 소송 역시 원고적격 여부가 관건으로 부상한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사회는 편법 원내약국을 막을 수 있는 방편이 전무하다는 불만을 제기중이다. 일각에서는 결국 약국개설을 허가하는 지자체(보건소)가 원내약국 법률을 엄격히 들이대 보수적으로 약국을 내줘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의 한 지역약사회 임원은 "법적 소송으로도 원내약국을 막는 게 불가능한 현실에서 의약분업은 훼손되고 있다"며 "지자체가 원내약국 분쟁소지 근절에 앞장서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창원경상대병원을 비롯해 금천구, 강서구 등 각지에서 원내약국을 허용하고 있어 문제"라고 비판했다.2018-07-06 06:30:35이정환 -
창원경상대병원 약국개설 분쟁 이르면 9월 판결창원경상대병원에 대한 약국 허가 취소 소송이 2차 변론을 마쳤다. 법원은 오는 8월 3차 변론을 거쳐 이르면 9월에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창원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소송 2차 변론이 4일 오후 2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입장 확인을 거쳐 별다른 변수 없이 양쪽 입장만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약국과 약사회에 따르면, 법원은 약사회의 문제 제기에 대한 소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남천프라자 약국들은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애초 법원과 약사회는 병원에 대해 경상대병원 처방전이 병원 발급 전체 처방전에서 차지하는 비중, 임대료 등을 밝힐 것을 요구했었다. 이날 법원은 고보조참가인인 남천프라자 약국에 소명자료 추가 제출을 요청하고, 다음 3차 변론기일을 8월 29일 오후 2시 30분으로 정한 후 변론을 마무리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7, 8월 법원 휴가 기간을 거쳐 9월 경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여전히 '원고적격'이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8-07-05 06:20:19정혜진 -
청구불일치 항소한 약국, 제출한 증거 효력없어 '패소'의사의 처방과는 다른 의약품을 조제한 후 처방 의약품을 청구한 약사가 복지부의 업무·면허 정지 처분에 항소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약사는 소송 과정에서 약국 간 낱알 교품 내역, 폐업 약국으로부터 받은 재고 의약품 내역, 도매업체 관계자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모두 믿을 만한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5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기도 고양시 소재 약국의 A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 2013년 6월, A약사가 2009년 5월부터 2012년 4월까지 3년 간 청구한 요양급여 비용 내역 현지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로 총 980여만원의 부당금액을 수령했다고 보고 업무정지 10일, 약사면허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A약사는 의사 처방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했으나 의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지 않았으며, 조제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으로 청구했다. A약사가 대체조제한 의약품은 약효 동등성이 인정된 의약품 뿐 아니라 동등성이 인정되지 않은 의약품도 포함됐다. A약사는 면허 자격정지가 위반행위 후 5년이라는 시효를 지키지 않고 처분된 점, 조사 과정에서 소명자료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던 점, 면허 정지와 업무 정지를 동시에 받은 것은 이중처벌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특히 A약사는 도매업체를 통해 매입 의약품을 다른 의약품으로 교체한 점, 폐업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인수한 점, 다른 약국과 낱알교품을 한 점 등을 들어 심평원에 공급내역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 거래가 상당했음을 주장하며 대체조제 약사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거래 도매 관계자들이 '약을 교품해줬다', '제약사와 도매업체가 약국에 와서 자사 약을 다른 약으로 교환해주는 것을 보았다'는 등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법원은 A약사의 입장에 대해 마지막 위반행위로부터 5년 내 처분이 이뤄졌으며, 이밖에 나머지 과정도 복지부가 행정절차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특히 법원은 A약사 약국의 문제 의약품들이 보유량에 비해 청구량이 많거나 적은 사실들에 주목하고, 청구의약품이 대체의약품보다 가격이 높아 대체조제의 경제적 동기가 있다고 보았다. 또 현지조사 현장에서 A약사가 '의사와의 사전 동의, 사후 통보 없이 동등성 의약품 중 저가약으로 조제한 후, 요양급여 청구 시 실제 조제한 의약품과 다르게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확인서에 서명해 스스로 혐의를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A약사가 제출한 관련 도매업체 관계자의 진술서, 의약품 인수증, 사실확인서, 영수증 등은 사건 발생 후 4년이나 지나 작성됐으며, 특정 날짜나 거래 조건, 금액 등이 기재되지 않아 증거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영업정지 건과 면허정지 두 건의 소송 모두에 대해 이유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2018-07-03 17:30:46정혜진 -
14억원 건보재정 편취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자 구속비의료인이 한의사 면허를 차용해 세운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거액 요양급여를 챙긴 운영자가 검찰 적발됐다.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모 의료재단을 10억원에 인수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2017년 2월까지 14억7000여만원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70회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는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횡령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피의자의 유흥주점 직원 월급 등 자금 사용처를 연쇄 추적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 관련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18-07-02 11:59:36이정환 -
건물주가 회생신청…약사, 회생채권 확보하려면약국 임대차 보증금 등 몫돈을 받을 대상이 회생신청을 할 경우, 임차인인 약사가 채권을 지키고자 '회생채권'을 기간에 맞게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주지방법원은 회생신청을 한 약국 상가 임대인을 상대로 회생채권을 신청한 약사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약사 A, B, C는 전북의 한 신축건물에 약국 독점권이 있는 상가를 소유한 E씨와 2013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이곳은 약국 독점이 인정된 상가였음에도 같은 건물 다른 점포에 약국이 운영 중이었는데, 상가를 E씨에게 넘긴 이전 상가주가 다른 약국들을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인용 결정을 받은 상태였다. 약사 A ,B ,C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독점적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E에게 원래 계약대로의 권리금을 모두 지급한다는 단서조항을 단 후 약사 D가 약국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른 약국의 폐업이 예상 외로 늦어지면서 약사 A,B,C,D는 임대인 E와 월세 인하, 독점권이 확정되면 추가 권리금 지급 등의 화해조항을 넣은 약정서를 추가로 작성했다. 문제는 이러한 계약이 완료되기 전인 2017년 E씨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일어났다. A ,B ,C, D 약사는 지금까지 지불한 보증금과 권리금이, E의 회생절차 개시 전에 있었던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임을 확정하는 '회생채권'을 신고했고, E는 이를 방어하고자 곧바로 회생채권의 효력을 제한, 상실시키기 위해 '이의'를 했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채권 신고 기간 안에 회생채권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148조) 법원은 "신고된 회생채권에 관해 적법한 이의가 있어 회생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때는, 회생절차 개시 당시 이의채권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그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이의자 전원을 상태로 소송절차를 수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수계신청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그 기간 경과 후 수계신청을 한 경우, 그 소는 부적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소송 수계절차란 소송절차 중단을 종료시키는 행위로, 다시 소송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 E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가 개시됐는데, 이 사건 소는 회생절차가 개시될 당시 이 법원에 계속 중이었다"며 "원고인 약사 A,B,C,D가 주장하는 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 바, 원고들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위해 조사기간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개월 내 이의자를 상대로 소송수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그런 절차를 전혀 밟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2018-06-30 06:28:22정혜진 -
조양호 회장, 문전약국 운영?…검찰, 1천억 부당이득 수사상속세 탈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천의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 운영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 추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조양호 회장이 20여년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문전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 수사 중이다. 앞서 조 회장은 어제(28일) 오후부터 수백억대 상속세 탈루 혐의 등으로 검찰의 소환돼 15시간 30분 조사 끝에 오늘 오전 9시 30분 경 귀가한 상태다. 보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A약국을 개설했다. 해당 약국은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으로 매출액 규모가 상당한 곳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측은 그룹 부동산 관리 계열사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에 약국 공간을 제공하는 등 일종의 투자를 한 뒤 발생한 이득의 일정 지분을 받아 챙겼으며, 20년간 획득한 금액이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진그룹은 오늘 오전 즉각적인 공식입장 발표를 통해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 1000억원대 부당이들윽 남겼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진그룹은 29일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그룹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금원 투자 또한 한 바 없다"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이란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으로, 조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밝혔다.2018-06-29 09:05:38김지은 -
"약국 부도날 지경" 동창 속여 6억원 갈취한 약사 구속약국 운영 자금으로 수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80대 약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약국 운영자금 명목으로 초등학교 동창으로부터 5억9000만원을 가로챈 사기 혐의로 약사 A(8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9월 20일 안동시 소재 한 약국에서 초등학교 동창 B씨에게 "어음이 한꺼번에 돌아와 약국이 부도날 지경“이라며 ”2억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 갚겠다"고 속여 1억5000만원을 받았다. 이후에도 A씨는 같은 수법을 이용, 작년 3월까지 6회에 걸쳐 B씨로부터 총 5억9000만원을 받은 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측은 "앞으로도 악성 사기 수배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밝혔다.2018-06-28 10:56:1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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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공의 폭행 혐의 부산대병원 의사 2명 기소전공의를 무차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부산대병원 전·현직 의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외 대리수술 혐의를 받은 교수는 불기소 처분됐다.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논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때 지적된 이슈다. 경찰과 검찰은 7개월간 수사끝에 폭행 혐의 의사를 기소했다. 26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부산대병원 전 조교수 A씨를 상습상해 혐의, 같은 과 조교수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수술실에서 후배 전공의 11명을 50여회에 걸쳐 폭행했다. 환자 관리를 못 한다는 이유에서다. B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당직실에서 후배 전공의에게 뒷짐 지고 머리를 땅에 박는 일명 '원산폭격'을 강요한 혐의다. 또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엉덩이를 때리는 등 10차례에 걸쳐 전공의 12명을 상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폭행으로 고막이 파열되거나 온몸에 멍이 들고 피부 곳곳이 찢어진 전공의들이 서로 상처를 꿰메주고 치료해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대리수술 혐의가 제기된 C교수는 불기소 처분키로 결정했다. 당초 경찰은 C교수가 지난해 2016년 1월 10일부터 같은 해 10월 18일까지 23건 수술을 후배 교수에게 대리 집도케 한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C교수 수술을 전수조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분업화되고 대규모, 복잡한 수술의 경우 집도의가 주요 부분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다른 의사 등 스태프를 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2018-06-26 11:46:01이정환 -
"재건축으로 약국 폐업…건물주 권리금 책임 없다"약국을 운영하던 건물이 재건축되면서 약국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친 약사는 건물주에게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단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 임대인 책임이라 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긴 어렵다고 보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서울 모 지역에서 상가를 임대해 3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약사 A씨의 소를 일부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1980년부터 서울 모 지역에서 상가를 임대해 약국을 운영해오던 중, 2016년 건물 노후로 인해 철거 후 신축을 하려는 건물주 B씨와 명도합의 이행각서를 작성했다. 각서에는 건물 신축 공사 3개월 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조건없이 명도할 것과 건물 신축 후 현재 임대인이 우선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A약사는 건물 신축 후 이어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B씨에게 2017년 보증금 1억5000만원과 월세 5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했고,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지불했다. 그러나 약국과 가까운 건물 남은 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무상 임대해 의약품창고 등으로 사용하기로 구두계약했음에도 뒤늦게 건물주는 서비스면적은 불가하다고 답신했다. A약사는 서비스면적 없이는 약국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보증금 3000만원을 더하는 대신 건물에 병원 2개 입점, 일부 점포 무월세 사용, 지하 창고 사용 등을 B씨와 추가로 협의했다. 그러나 얼마 후 건물주는 보증금 2000만원 추가 증액을 요구했고, A약사는 임대차계약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 계약 파기를 결정했다. A씨는 B씨 등을 상대로 보증금으로 건넨 1억8000만원 반환은 물론, 약국을 양도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2억원, 기존 약국 매장에 들인 공사비와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이전한 약국 자리 인테리어 비용, 건물주가 월 차임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약국이 대신 부담한 종합소득세 관련 추징금 등을 합쳐 통 3억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둘 사이에 오간 내용 증명과 계약서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은 성립됐고, 추가 합의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B씨가 추가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 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됐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B씨는 계약 과정에 오간 1억8000만원을 A씨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A씨에게 발생했다는 손해에 대해서는 B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상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려면, 피고가 부담하는 구체적인 채무의 존재, 피고가 이러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그러한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원고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손해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법 제393조에 의해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등을 원고가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각서상 채무를 불이행해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 원고의 손해와 피고 B의 채무불이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2018-06-25 12:16:33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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