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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료기관 부지 약국개설 불허한 원심 '파기'지자체와 고등법원이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 내 위치한단 이유로 약국 개설 불허 판단을 한 데 대해 대법원이 "인정할 수 없다"는 최종 판결 내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의료기관과 같은 부지 내 위치에 있어 의약분업을 훼손한다며 A약사가 지역 군수를 상대로 낸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소송의 배경은 이렇다. A약사는 의원 4곳이 입주한 연면적 약 1000m2 4층 건물과 같은 울타리 내 있는 면적 42m2 단층 건물에 약국을 열기 위해 지자체에 개설등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당 단층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같은 항 제3호)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판단에 대해 A약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등법원 역시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고등법원은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단층 건물은 인근 의료기관이 위치한 4층 건물과 동일한 부지 위에 있어 4층 건물 부속 건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건물 출입구에서 곧바로 단층 건물로의 출입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 건물을 드나드는 제3자로는 4층 건물과 이 사건 단층 건물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단층 건물, 4층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인 점까지 고려하면 이 두 건물이 건물과 공간적, 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돼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약국 개설 등록 불가가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판결에 앞서 "의약분업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단순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같은 점에서 볼때 약국 개설 허가 여부는 약국 개설 장소가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판단에서 대법원은 사건의 4층 건물 의료기관들과 개설 등록 신청을 낸 약국 간 공간적, 기능적 독립성 등을 두고 면밀히 따졌다. 대법원은 우선 "4층 건물의 경우 여러 의료기관이 들어서 있는 한동의 건물일 뿐 그 자체가 단일한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의료기관 중 어느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 혹은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한다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 건물이 하나의 의료기관이라거나 약국 개설 장소가 해당 의료기관 모두로부터 공간, 기능적으로 독립돼 있지 않아 의약분업 취지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의료기관 시설 안이나 구내에 해당한다 단정이 어렵고, 의료기관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 개수해 개설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도 부족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2018-05-17 12:29:24김지은 -
경상대병원 약국 취소소송 첫 재판...원고적격 여부 관건창원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약사사회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6일 창원지방법원 214호 법정에서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은 양측 입장을 확인한 수준으로 10여 분 간 이어졌다. 이본 소송의 원고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와 일반인 4명으로,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소장을 접수했다. 법정에는 약사회 측 원고와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창원시 측은 고문변호사와 법무법인 혜담 관계자가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측은 주요 입장을 간략하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판사가 약 10분 간 양측에 질문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이번 소송 결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당사자 적격' 여부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약 관계자는 "양측 입장을 설명하고 판사가 경청하는 분위기였다. 앞으로 변론에서 약사회가 준비한 더 많은 내용을 주장하겠다"고 설명했다. 2차 변론은 오는 7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2018-05-17 06:29:19정혜진 -
녹록지 않은 PM2000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항소심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이 제기한 54억원대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 청구 1심에서 승소했던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IMS가 달라진 재판부의 시각으로 인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고전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474명의 의사와 환자가 제기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소송금액은 4억 7500만원으로 1심에 비해 확연하게 줄었지만 만약 패소하면 추가소송이 이어질 수 있어 손해배상 위자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1차 공판에서 고법 재판부는 1심과는 확연히 다른 시각으로 접급하고 있다는 게 피고측(약정원, 약사회, IMS) 변호인단의 분석이다. 약정원 관계자는 "고법 분위기가 달라져 변호인단과 약정원 모두 긴장하고 있다"며 "특히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은 별도 법인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앤장, 태평양 등 피고측 변호인단은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건 대법원 판례로 방어에 나섰다. 대법원은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은 내달 22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대한약사회에 대한 선고 결과 "사건 정보 수집 및 제공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정원과 IMS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1기 암호화 방식으로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지만 제3자 입장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아울러 "제3자가 사건 정보를 열람했는지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고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IMS 미국 본사에 관련 정보가 모두 삭제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정신적 손해가 실제 발생하지 않아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2018-05-16 06:30:30강신국 -
술자리 후 여성MR 성추행한 A내과원장 집행유예올해 초 제약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미투운동이 잠잠해진 가운데 영업사원을 성추행한 의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성 MR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의사가 최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A의사는 경남지역 소재 모 내과 원장으로 재직 중으로, 지난해 8월 B제약사의 여성 MR과 식사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따라가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A의사는 해당 직원에게 "회사에 보고하지 말고 와야 한다. 술을 먹지 않으면 앞으로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강요한 뒤 2시간가량 술을 강권하고, 집에 가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후 식당을 나서는 해당 직원을 따라 나와 골목길에서 손을 잡고,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벽에 밀치는 등의 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다. 피해자는 "이러시면 곤란하다. 집에 보내달라"고 울면서 호소한 끝에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귀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같은 상황이 골목길에 설치된 CCTV 등에 포착되면서 관련 행위가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CCTV 등 증거자료 외에 A의사와 피해자의 연령,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판단해 위와 같은 형을 선고했다. 반면 A의사는 지난 2일 내려진 부산지방법원의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한 채, 항소한 상태다. 해당 피해자는 사건 직후 휴직 기간을 가진 뒤 근무지를 바꿔 복직했는데, 당시의 충격으로 업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한 제보자는 "MR 업무 성격상 남자 원장들과 단둘이 식사를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대화해야 하는 일이 많지 않나. 피해자 역시 업무에 복귀한 이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까 불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여성 MR의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성추행 등 의료진들의 갑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2018-05-11 06:30:10안경진 -
경찰 "피부과 집단 패혈증, 프로포폴 60시간 상온 방치"서울 강남 신사동 한 피부과에서 프로포폴을 투약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 패혈증 감염된 가운데 해당 피부과가 프로포폴 주사제를 60시간 동안 상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피부과 원장 박모(43)씨와 간호조무사, 피부관리사 등 10명을 참고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참고인들은 조사에서 지난 4일~7일에 걸쳐 약 60시간 동안 프로포폴 주사제를 상온 보관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프로포폴을 상온에서 보관하면 세균증식이 빨라져 오염 가능성이 커진다. 프로포폴은 세균 번식에 위약해 개봉 후 6시간 내 사용해야 한다는 게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중론이다. 패혈증은 미생물에 혈관이 감염돼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치사율은 최소 25%에서 최대 40%까지 달한다. 이날 합동감식을 벌인 경찰과 보건당국은 환자들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병원 주사실에서 프로포폴이 담긴 주사기와 포장이 뜯긴 프로포폴 앰플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보건당국은 의약품 관리대장도 수거해 프로포폴 사용 일시와 투약 용량 등을 확인중이다. 한편 지난 8일 이 피부과에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은 패혈증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지금까지 1명이 퇴원했고, 나머지 환자들은 중환자실 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2018-05-09 09:39:12이정환 -
"의원 4개 입점 약속 어긴 컨설팅, 계약금 돌려줘라"약국자리가 있는 건물에 의원 4곳을 입점시키기로 하고 건물주와 약사에게 총 2억5000만 원을 받고 계약을 어긴 컨설턴트에게 법원이 돈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은 건물주와 약사에게 이같이 계약을 맺고 의원 한 곳을 입점시키는 데 그친 컨설턴트 정 모씨에 대해, 건물주에 1억 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A씨는 경기도 소재 한 건물 1층에 약국 점포를 분양받은 후 건물에 의원을 입점시키기 위해 2015년 정 모씨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계약은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 건물 3층부터 6층까지 층마다 하나씩 4개 의원을 입점시킬 경우 A씨가 정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계약서에는 '정 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에는 정 씨가 A씨에게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정 씨에게 병원 입점 계약이 맺어지기 전인 2017년 11월부터 12월까지 1억 원을 지급했고, 정 씨는 건물 1층 약국 개설자가 결정되자 해당 약사를 만나 병원 인테리어 지원금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을 추가로 챙겼다. 결과적으로 정 씨는 산부인과 의사 오 씨를 설득해 건물 4층에 2017년 1월 의원을 열어 가정의학과, 내과 전공 의사 3명을 봉직 의사로 등록했으나 같은 해 5월 폐업했다. 건물주 A씨는 컨설팅 업자 정 씨가 4개 의원 개설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했고, 정 씨는 봉직의를 포함해 4명의 의사가 개업했으니 계약을 어기지 않았다고 맞섰다. 법원은 "계약 내용은 각층 모두 의원을 입점 유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1억원이라는 큰 대금을 치르는 용역 계약에서 과연 1개 층에만 의원을 유치해도 A씨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 정 씨는 용역의뢰내용 완수를 조건으로 수령한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론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는 "누군가에게 용역이나 컨설팅을 맡긴다면 당연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그 용역의 조건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계약 일부라도 중요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며 "조건부 계약에서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조건부로 지급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통상의 약국 컨설팅 계약에서 일반의가 진료과목을 표시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러한 진료과목을 전문과목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컨설팅을 통해 약국 관련 계약을 맺을 때 상대방이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면 미리 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개국을 준비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8-04-30 06:30:35정혜진 -
약국전문 절도범 징역 3년 6개월…약국 9곳 피해출소한 지 8일만에 약국을 대상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판결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전 3시 10분께 대구 한 약국에 침입해 현금 100만원을 훔쳤다. 동종 범행으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이후 A씨는 이날부터 20여일 동안 약국 9곳에 침입해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범행에 사용한 도구는 드라이버 하나와 손전등이 전부였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출소 뒤 생계 곤란이 범행 동기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대구 일대 약국을 돌며 출입문을 밀고 당기는 수법으로 침입한 뒤 총 10회에 걸쳐 76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씨를 붙잡았다.2018-04-18 10:16:06강신국 -
카톡으로 환자 모집…의사는 허위처방, 약사는 택배판매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향정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약을 불법 조제, 택배로 배달해 온 약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7일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약사 A씨(50)를 구속하고, 약사에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챙긴 의사 B씨(53), C씨(42)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남 광주에 약국 2곳을 운영하며 의사가 직접 진료하지 않은 환자 330명에 향정약이 포함된 비만치료약을 조제, 750차례에 걸쳐 택배로 배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4800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문제 약국 운영 이전에 같은 지역에 있는 한 비만클리닉 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한 경력이 있으며, 당시 알고 지냈던 비만클리닉 환자들을 통해 '향정신성 의약성분이 포함된 살빼는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소문을 퍼뜨려 왔다. A씨는 환자가 전화나 SNS로 약을 주문하면 처방전에 포함될 약품을 미리 작성한 뒤 사전 모의한 의사들에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하고, 의사들은 그 내용대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 다시 팩스로 A씨에 보냈다. 이후 A씨는 허위 작성된 처방전대로 향정약으로 된 일명 ‘살 빠지는’ 약을 만들어 환자 1명당 10~25만원을 받고 다이어트약을 팔아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환자 요구대로 마약류가 포함된 향정신성 의약성분을 늘려주거나 의사 처방전도 없이 임의로 식욕억제제를 판매했다. 또 향정약 수량을 은폐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대장을 보관하지 않은 것은 물론 누락된 향정약 수량을 맞추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들 명의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와 공모한 의사 B씨, C씨는 전남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며 허위 처방전을 발급해주는 대가로 A씨에게 1건 당 5000원~2만원씩 받기로 하고 허위처방전 750건을 발급, 제공한 대가로 58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았다. 경찰은 이들이 환자가 식욕억제제와 함께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켜야 하는 향정신성 의약성분 디아제팜, 팬터민 염산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타르타르산염 등을 처방전에 포함하고, 14주간에 걸쳐 최대 388정까지 처방한 사실이 확인돼 환자의 오남용 등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조사에서 의사인 B씨, C씨는 허위로 발급한 처방전으로 전자 진료기록부를 조작,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총약제비와 진료비를 청구해 5000만원 상당 보험금도 가로챈 내역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 건을 통해 비만클리닉 병의원에서 치료가 아닌 단순 비만 등 목적으로 처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 비급여 항목에 해당돼 감독기관에서 처방, 조제 내역을 관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은 의사와 약사가 허위처방전 발급을 대가로 상호 담합해 마약류 등 의약품을 불법 조제해 국민 건강에 위해를 주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 병의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으로 처방된 향정 약도 감독기관에 보고할 의무를 규정해 향정 의약품의 과잉, 병용조제 등을 사후 통제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취급자가 일련과정을 보고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기 도입하되 이를 내실화(1정 단위로 관리하는 방식)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관리법상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거나 폐업할 때 향정신성 의약품의 양수, 양도 내역을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규정이 부존재하는 만큼 벌칙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면서 "관계 기관은 약국 개설, 폐업 신고시 향정약 양수 현황을 검수하는 점차를 명문화해 의약품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8-04-17 12:30:17김지은 -
"약사 면허대여, 장부 조작"…부산지역 도매 8곳 적발약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해 왔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13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관내 의약품 도매상 8곳과 관련자 13명을 적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와 관련 지난해 무자격자의 전문약 불법 조제, 판매 수사의 후속 조치이며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관내 의약품 도매상을 대상 기획수사를 펼쳤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특사경은 실태 파악을 위해 국민건강 보험공단과 세무서 등의 협조를 받아 관내 31개 도매상을 선정해 수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도매업체 주요 위반내용은 ▲약사면허 대여 행위 5명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 6명 ▲기타(기록관리 미작성, 의약품 장부 불일치) 2명 등이다. 특사경에 따르면 약사면허 대여 건의 경우 지정 약사는 의약품 도매상 대표로부터 매월 30∼100만원의 급여를 받기로 계약하고 실제로는 고령 등의 이유로 제대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업체의 대표자는 지정된 관리자에게 월 30만원 급여를 주고 주 3회만 출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 관계자는 “약사 면허대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도매업무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대해선 수시로 수사했지만 의약품도매상 대상으로 약사면허 대여나 관리자를 두지 않은 행위에 대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약이 부실 관리돼 시민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앞으로 도매상 불법 행위를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04-13 09:27:25김지은 -
"독점약국 가능"…빚더미 앉은 의사, 약사에게 1억 편취메디컬센터에 독점약국을 하게 해주겠다며 매매계약금 1억 원을 편취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자신의 부인 명의로 메디컬센터를 세우겠다는 거짓말로 B약사에게 1억 원을 받은 의사 A씨에게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A의사는 지난 2016년 경남 모 지역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건물을 부인 명의로 매수해 메디컬센터를 세울 계획이라며, 이 건물 1층에 독점약국을 할 수 있는 상가를 10억원에 매도하는 댓가로 약사 B씨에게 매매계약금 1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메디컬센터를 세운다는 A의사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A의사가 매수하기로 했다는 건물은 실제 건물주와 구체적인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 상의 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들로, 실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울러 A의사는 10억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고 다른 재산도 없어 B약사에게 받은 돈을 바로 채무 변제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다. 즉, B약사에게 매매계약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A씨가 건물을 정상적으로 매수해 독점 약국을 운영해줄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A씨는 '15년 이상 의사 생활을 하며 잘 아는 내과, 소아과, 피부과 등 4~5개 병원이 들어오기로 했다', '10억 원에 매수하면 곧바로 소유권등기를 이전해주고 약국 독점권을 보장하겠다', '벌써 입점하려는 다른 약사들이 있다'는 말로 B약사를 부추겼다. 법원은 "편취 금액이 1억 원으로 큰 금액이고, A씨가 피해자 B약사에게 2000만 원만 변제한 점,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징역 7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최근 약국 자리를 얻으려는 약사들의 피해 사례를 보면, 부동산과 브로커 뿐 아니라 의사들까지 가세해 한 팀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 이런 의사들은 약사를 꼬드기는 유인책으로 활동하고, 브로커가 약사에게 약속한 대로 의원을 오픈하지 않거나 금세 폐업한 후 나몰라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상가를 계약하기 전 브로커 소개로 의사를 만났다거나, 전화 통화를 했다 해서 안정적인 의원이 들어설 것으로 믿어선 안된다"고 조언했다.2018-04-11 06:29:3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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